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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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도40호 둔리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정정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지호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48,228,790원 · 낙찰률 90.47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294만원
참가
89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626810/01(목)44,55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지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45410/01(목)44,55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지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6171807/30(목)48,228,7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지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916007/30(목)48,228,7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지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예산군 덕산면 둔리 일원의 국도 40호 도로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L형 측구 설치 (길이 5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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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7: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0:00지남
개찰07/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1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2,9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666,469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3(목)
공고번호
R26BK01646415-001
참조번호
서부사무소-9856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1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7:30 ~ 2026. 7. 29.(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위임국도 내 배수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설계노선 : [예산]위임국도 40호선 ∙ 설계구간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485-40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 흙 깍 기 : 96㎥
- 터 파 기 : 109㎥
- 되메우기 : 74㎥
- 사 토 : 111㎥
나. 배 수 공
- L형다이크 : 51m
- 배수관로(Φ450) : 28m
- 집수정(1.0×1.0) : 1개소
- PC우수받이(300×900×H900) : 4개소
다.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 209㎡
- 쇄석포장 : 49㎡
라.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레 미 콘25-21-80㎥14
흄관Φ450본12
PC우수받이300×900×H900ea4
아스콘표층재TON25
기층재50
쇄석골재보조기층㎥94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7월 14일 ($ : 1,507.0원 적용 (조달청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2) 자재시기 : 2026년 7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7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월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비 고
월별
공종
보할
(%)
15일30일45일60일비 고
토 공25.04.08.08.05.0
배 수 공70.05.030.030.05.0
부 대 공5.02.01.01.01.0
계100.011.039.039.011.0
누 계50.089.0100.0

Ⅴ. 동원인원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구 분착공후
15일
30일45일60일계
기술인부31212330
보통인부12216
계41414436
누 계183236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기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 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가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채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때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감토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발주청에서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지장 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지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형 가공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재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재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재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풀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러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②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③ 수사,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④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 할 의무부여 ⑤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⑥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로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⑦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르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중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점(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훍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아드로릭 핍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 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 쌓 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 (다) NO 200체 통과량 : 0 ~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우리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아. 콘크리트 타설시 Slupm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1) 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콘크리트타설 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4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날개벽 및 유입․출구 1) 유입․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6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3-1절, 3-3절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라. 집수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재료층 가. 준비공 동방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 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특수성이 있어 병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 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 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물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인 재료에서 사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 시험 및 관리 시험을 위한 시료체취는 감독자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의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F 250850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이하
실내 CBR 값KSF 232030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이상
입도번호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80mm(3")50mm(3")80mm(")19mm(")No.4No.10No.40No.200
SB - 1
SB - 2
10010070-100
80-100
50-90
50-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 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 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 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 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 48시간, RS(e)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러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제사 용 량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
0.2~0.6
0.2~0.6
25~60℃
25~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마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 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명 또는 중간 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수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 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번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면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시험방법규정
비중(표건비중)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마모감량
안정성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복면적(%)
KSF2503
KSF2503
KSF2508
KSF2507
KSF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하

굵은 골재의 품질 규정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30)10095~10055~70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히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EH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률
(%)
포화도
(%)
잔류안정도(%)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0)
500이상
(750이상)
20~403~670~8575이상

석분의 품질 규정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 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들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cm이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 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 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전 발주청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 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 성적서 4) 현장배합결과 가) 현장헙성입도, AP량 나) 콜드변, 하트변 배합비 다) AP 골재 가열 기준 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보장 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 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 며 아침 작업 개시전에 가열전․후의 합성입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현장 및 지역 여건(상수원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설계 하였다. 3)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4) 포장 시공시는 반드시 배합 설계와 동일한 메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메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 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 다. 표준입도 본 공사 구간의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표에 따르도록 한다.

구 분보 조 기 층기 층표 층
입 도 번 호뉴-2BB-1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기준밀도(g/㎤)
제 5 장 교 통 안 전 시 설 공

가.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3. 제 출 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8-7-1절에 따른다. 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8-7-2절에 따른다. 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8-7-3절에 따른다. 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8-8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7-2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 설치 (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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