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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정정 ·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정부 협상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재생열 공급의무화(RHO) 제도 대응 영향 분석 및 경제성 분석
  •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 잠재량 조사 및 최적 믹스(안) 제시
  •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및 재원 도입 방안 제시
  • 건물 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및 방안 제시
  • 탄소 규제 도입 시 소비자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영향 민감도 분석
  • 타 연료원 탄소 규제가 지역난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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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연구수행 방법론의 타당성10점
연구 제안내용의 독창성 등5점
연구수행내용의 적정성20점
연구결과 활용성5점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정성10점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5점
연구진의 해당분야 기술수준(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신인도 가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2:44지남

가격

추정가격
33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0원
기초금액
363,0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45919-001
참조번호
100354-26278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0,000,000원
배정예산
36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3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2026.  7. 1. 일반현황 1 2.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3 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7 [첨부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9 [첨부 2] 제안서 양식 15

Ⅰ 일반현황

󰊱 용 역 명 ㅇ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e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 용역목적 ◦ 정부의 제도 설계 확정 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정부 협상안으로 활용을 위한 과업 수행 - 재생열 공급 의무화(RHO)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 계약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가격 ㅇ 330,000,000원 (VAT별도) 󰊵 낙찰자 결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각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ㅇ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ㅇ 하도급 : 불허 󰊶 주요 역무 ㅇ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을 위한 잠재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 -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ㅇ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 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도시가스사업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및 방안 제시 - 지역난방 대비 타 연료원의 탄소규제 영향 분석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과업내용서 참고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80)
- 신인도 가점(0~+2)
80
입찰가격평가※ 전자입찰 시행20※ 평점산식 : 아래

□ 기술능력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한도비 고
정성적평가
(60)
전략 및 지식능력1. 과업에 대한 이해도10비계량
2. 연구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3. 연구 제안내용의 독창성 등5
사업수행 계획4. 연구수행내용의 적정성20
사후관리5. 연구결과 활용성5
인력·조직능력6.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정성10
정량적
평가
(20)
연구경력·
전문성
7.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5계량
8. 연구진의 해당분야 기술수준
(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경영상태9.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합 계80
가 점10. 신인도2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평 가 항 목평 점비고
구분평 가 항 목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비고
정성적평가
(60)
1. 과업에 대한 이해도(10)109876비
계
량
2. 연구수행 수행방안의 타당성(10)
3. 연구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5)54.543.53
4.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20)2018161412
5. 연구결과 사후관리 및 활용성(5)54.543.53
6.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정성(10)109876
정량적
평가(20)
7. 책임연구원 경력 및 전문성(5)주1) 참조계
량
8. 연구진의 해당분야 기술수준
(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5)
주2) 참조
9. 경영상태(10)주3) 참조
가점신인도 가점0 ~ +2
주4) 참조
합계80

주1) 연구책임자 경력 및 전문성 배점 한도 내역

항 목평가등급평 점비 고
연구책임자 경력 및 전문성(공고일 기준)A. 10년 이상
B. 7년 이상 ~ 10년 미만
C. 4년 이상 ~ 7년 미만
D. 4년 미만
5
4.5
4
3.5

*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전문성은 해당분야 재직증명서 등 경력 증빙서류 제출 * 평가등급은 박사학위 취득 후(기타학위는 아래의 “학력·경력자 적용기준” 참조하여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 기준 준용) 관련분야 경력기간 기준 적용 * 해당분야: 에너지, 기계, 환경, 냉·난방, 사업타당성분석 등 본 용역의 과업과 연관된 분야 ㅇ 학력·경력자 적용기준

비교 항목동일 적용기준
박사학위 취득자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관련분야 수행한 자

* 학력·경력자 적용기준은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2007.3.1)”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 기준을 참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적용(2013.8.22) 주2) 연구진의 해당분야 기술수준 배점한도 내역

항 목평가등급배 점비 고
등급별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1. SCI(E) 학술지 게재
2. 국외 학술지 게재
3. KCI급 학술지 게재
1.0
0.5
0.5
1건당 계산
최대 5점 만점
기술개발 실적특허 보유 건수1. 국제 특허 등록
2. 국내 특허 등록
1.0
0.5
국가공인 신기술 인증 보유 건수신기술 인증서1.5

*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서 아래의 해당분야에 한하여 연관된 것으로 한정 * 특허 및 신기술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한 것으로서 아래의 해당분야에 한하여 연관된 것으로 한정 * 해당분야: 에너지, 기계, 환경, 지역냉·난방, 사업타당성분석 등 본 용역의 과업과 연관된 분야 주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기업어음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10.0
BBB-, BB+, BB0, BB-A3-, B+, B09.5
B+, B0, B-B-9.0
CCC+ 이하C 이하7.0

가)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평 점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1.0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5)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 구 추 진 일 정 (월)가중치
(%)
비 고
123456가중치
(%)
비 고
공정율
(%)
월 별
누 계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2026.  7. 1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나. 과업목적 ◦ 정부의 제도 설계 확정 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정부 협상안으로 활용을 위한 과업 수행 - 재생열 공급 의무화(RHO)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1).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가. 외부 열원 활용 실적 조사 ① 외부 열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업실적 조사 - 생산자, 사용자 측면에서의 외부열원 활용사례 조사 - 산업폐열, 하수열, 수열원, 공기열, 기타 미활용열을 활용한 사업 현황 및 실적 조사 -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해결 사례 조사 - 사업계획 및 실적 단계에서 경제성 조사 ② 외부열원 활용을 위한 핵심 필요기술 및 제도 조사 - (기술) 기존 공급망과 외부열원 연결방식 등 필요조건 조사 - (사업) 사업추진방식 조사(자체 투자, 외부열 제공자 투자, 공동 및 지자체 주도 투자 등)를 통한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점 조사 - (해외) 저온열 시스템 적용을 위한 필요기술 및 기자재 현황 조사 - (제도) 열 발생시설의 설치계획 단계에서 사업자와의 열에너지 연결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 등 조사

③ 한난 적용 시사점 도출 -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령, 기준 등 기반 조사 -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한난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유형 분류 나.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을 위한 잠재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 ① 사업장 연결지역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권역의 미활용열 잠재량 분석 - 국내 정책․산업통계 조사를 통한 미활용 열에너지 잠재량 조사 - 기 설치된 산업용 보일러 및 기타 열발생설비 등에 대한 조사 - 데이터센터 현황과 냉각방법 조사 및 HP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통합바이오, 하․폐수처리장 등), 열발생시설의 개체 또는 신설 계획 조사 ② 조사된 잠재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 시나리오 작성 및 경제성 분석 - 연계 규모, 생산방식별 열생산 추정단가 산정 - 열원 간 거리 및 수열량별 투자비, 열수송망 분석을 통해 연계시설 설치 필요 여부 등을 포괄한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이행* 부담 비용 산정 * 사용 중인 재생열을 제외한 총 열생산량에서 매년 1%씩 의무비율 상향 가정(추후 협의) - 각 이행수단의 비용, 기술적 난이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비교를 통한 최적 믹스(안) 제시 ※ 경제성 분석 기준은 우리공사 사업 타당성 분석기준 준용

③ 공급 의무화 인증에 대비한 계량 및 설치 기준 표준화 - (MRV) 총 열생산량 및 재생열 생산(사용)량 모니터링 방법론 제시 - (설치) 재생 열원별 적정 접속방식, 시공기준*, 안전기준 제시(필요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참고 ④ 사업장 인근 소규모 공동주택 저온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 (기존) 탄천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인근 공동주택(예시 수서1단지)에 저온으로 열을 공급하는 기술 검토(설비개선 사항 제시) 및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조사 - (신규) 지역난방과 재생열원 히트펌프를 결합한 열공급 모델 제시(예시 분당 서현지구 및 그 외 정부․지자체 주도 신규 택지개발 대상) 다.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① ‘나’의 경제성 분석 결과(변동비, 고정비 관점) 반영 및 해외 유사제도 조사를 통한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정부 정책 건의용) ②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등 사업화를 위한 재원도입 방안 제시 (2).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가.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① 열관련 연료공급자의 범위 및 규모 조사 ②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현황 ③ 해외 주요국의 건물 부문 연료 공급자 대상의 탄소 가격 부여 방식 도입 현황(제도 후퇴 시 주요 원인 등 포함)

④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시행과 탄소가격제 도입 영향 비교 나.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탄소규제 방안 제시 ① 재생열 공급의무와 연계한 탄소규제 방안 및 영향 ② 탄소세 등 세제와 연계한 탄소규제 방안 및 영향 ③ 탄소배출권 신규제도(ETS-Ⅱ)의 국내 도입 방안 ④ 탄소규제 방안 및 수준별 소비자 에너지비용 증감과 국내 물가영향 등 민감도 분석 ⑤ 신규 탄소규제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제시 다. 지역난방에 대한 타 연료원의 탄소규제 영향 분석 ① 열소비자 관점의 탄소규제 형평성 분석 ② 재생열 공급 의무화에서 제외 시, 지역난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정책 제시 ③ 지역난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신규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세부 역무내역(연구범위)은 제안서 평가 후, 용역 수행자(낙찰자)의 과업제안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에 추가·조정된 내용을 반영 확정 마. 과업일정

과업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123456789101112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외부 열원 활용 실적 조사■■■■
한난 사업장별 재생열 전환을 위한 잠재량 조사 및 경제성 분석
재생열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열관련 연료공급자 탄소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건물부문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사례 조사■■■■
열관련 연료공급자에 대한 탄소규제 방안 제시
지역난방에 대한 타 연료원 탄소규제 영향 분석■■■■■■■■

참가자격

1. 공고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 열관련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이내) 집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된 사업타당성 분석, 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환 관련 단일 실적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6. 공동계약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의무제도 도입 시 집단에너지사업 영향 및 대응연구 2. 용역개요 - 1 - 가.추정가격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363,000,000원 (부 가 가 치 세 포 함 ) 다 .용 역 기 간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12개 월 라.과업내용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열관련 연료 공급자 탄소 규제 도입 시 영향 분석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7 년 이내)집 단에너지·지역난방·열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또는 그와 연관 된 사업타당성 분석,에너지·탄소규제 관련 법·제도 분석 또는 탈탄소 전 환 관 련 단 일 실 적 으로 42,857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 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비 목구 분금 액(원)구성비(%)비 고
1) 인 건 비확정257,335,47178.0%상세내역은
"비목별 산출내역서" 참조
- 책임연구원72,043,70421.8%
- 연 구 원111,436,75633.8%
- 연구보조원73,855,01122.4%
- 보 조 원00.0%
2) 경 비정산25,704,4407.8%
- 여 비6,155,4001.9%
- 유인물비1,304,0000.4%
- 교통통신비4,415,0401.3%
- 회 의 비13,680,0004.1%
- 전산처리비150,0000.0%
3) 일반관리비16,982,3945.1%(인건비+경비)*6%
4) 이 윤29,977,6959.1%(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5) 총 원 가330,000,000100.0%
6) 적 용 금 액
부 가 세33,000,000
예비가격 기초금액363,000,000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가․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80․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신인도(가점)0 ~ +2※ 주4) 참고
소계80
입찰가격 평가20※ 평점산식: 아래

[별표 2]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평가방법

분 야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평가
방법
분 야평가항목배점배점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A】
경영상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1010절대
평가
(계량
지표)
수행실적-
인력·조직·
기술능력
○ 관리인력의 전문성
(관련분야 기술자격·학위·경력 등)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해당분야 기술수준
(논문발표, 특허, 신기술 등)
20
전략 및
지식능력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구체성
1515상대
평가
(비계량
지표)
사업수행
계획
○ 용역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2525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
○ 사후관리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 수행결과의 활용성
○ 보고, 협의 등 피드백 운영
1010
신인도(가점)○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 부여0 ~ +2가점
소 계80점
입찰가격평가【B】입찰가격평점산식20점주1)
합 계【A+B】100점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7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경영상태평가의 경우 구성원별 경영상태평가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 〕= 최종 점수 - 신인도의 경우 구성원별 신인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 〕= 최종 점수 - 실적평가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 + (B사 실적×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최종 점수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公社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신인도 평가방법 가)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평 점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1.0 점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업체
(4)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5)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1. 신인도 평가는 제안서평가 대상자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신인도 점수(최대 가점 2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4. (1)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 (5) 창업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로 평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설립 인가증으로 평가한다. 5. 모든 확인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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