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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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 출동차량 임차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차량 장기렌트·리스

낙찰업체
하나렌트카주식회사
낙찰금액
34,161,600원 · 낙찰률 94.427%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3,614만원
참가
3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35309/30(수)1,067,550원금차 114일, 총차 1461일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44809/30(수)1,067,550원금차 114일, 총차 1461일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3116509/08(화)2,135,100원금차 114일, 총차 1461일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846709/08(화)2,135,100원금차 114일, 총차 1461일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326308/11(화)2,657,010원금차 114일, 총차 1461일하나렌트카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출동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여 조사원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EV5 어스 롱레인지 2WD 차량 1대를 공급하여 사고조사 출동 업무를 지원한다.

  • EV5 어스 롱레인지 2WD 차량 1대 공급 (외장 스노우화이트펄, 내장 그레이, 드라이브와이즈·모니터링·빌트인캠 2 플러스 옵션)
  • 대인 배상한도Ⅰ(법정금액), 대인 배상한도Ⅱ 무한대(만26세 이상 한정), 대물 배상한도 1사고당 2억원 이상, 자기신체 보상한도 사망·장애 1억원/부상 5천만원, 자차 보험한도 면책금 10만원, 무보험차 상해한도 2억원, 긴급출동서비스 연간 5회, 법률특약(벌금 2천만원, 형사합의지원금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포함 종합보험 가입
  • 2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 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 제공
  •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장착
  • 요청 시 동절기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지급
  • 공단 CI 부착 및 노후 시 24개월 후 재시공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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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858,182원
배정예산
36,144,000원
기초금액
36,14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4846-000
참조번호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2026-047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858,182원
배정예산
36,144,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2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내용서.hwp ===

차량임차 용역 과업내용서

1. 임차개요

○ 차종 및 옵션

차 종수 량주요 및 선택사양임차기간비고
EV5 어스
롱레인지 2WD
1대- 색상 : 외장(스노우화이트펄), 내장(그레이)
- 선택사양 :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빌트인캠 2 플러스(어스)
납품일로부터48개월신차

*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납품하는 차량의 모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계약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계약기간 : 2026.09.09. ~ 2030.09.08.(48개월,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 36,144,000원(VAT 포함)

차 종계약기간비고
EV51차(2026.09.09.~26.12.31.)
2차(2027.01.01.~27.12.31.)
3차(2028.01.01.~28.12.31.)
4차(2029.01.01.~29.12.31.)
5차(2030.01.01.~30.09.08.)
1대

- 단 출고지연으로 인한 배차가 늦어질 경우 계약기간은 배차 및 검수완료일부터 48개월로 하며 필요시 변경계약 진행 - 계약 종료 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함), 3년 계약임차요금 기준에서는 15% 차감하여 산정한다. - 계약 종료 시 차량의 반납일은 계약기간 종료일의 익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계약자”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반납장소 및 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 차량보험 -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 대물 배상한도 : 1사고당 2억원 이상 -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5천만원 -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무보험차 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연간 5회 -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설대여(리스)로 납품요구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임차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법률특약보험가입 (실손)벌금 누구나 : 2천만원 (실손)형사합의지원금 누구나(기본) : 3천만원 (실손)변호사선임비용 누구나 : 5백만원 3. 임차조건 : 계약특수조건 참조 【별첨 1】

4. 차량납품

○ 납품장소 : 차량별 자동차안전연구원 지정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납품 ○ 제출서류 :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요구 서류를 납품과 함께 제출 ○ 차량인도일 :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차량 인계와 인수ㆍ반납은 “계약자”가 정하는 곳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납품ㆍ반납하여야 한다.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작상의 큰 결함이 있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 차량은 계약 이후 생산된 신규 차량으로 한다.

5.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계약체결 후 별도안내)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납품되는 차량은 공단 CI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CI 시공 시 “계약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공단 CI 예시 【별첨 4】 참조, 계약 이후 CI 별도 제공) ○ 납품되는 차량의 공단 CI 노후화 등 공용차량 표식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납품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총 계약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필름 시공상의 불량일 경우 “계약자”는 언제든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 입찰 관련 사항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참가자격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기준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다. · 경영상태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8호[별표8] 임대차 적격심사 평가기준 상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른다. · 사후관리(A/S)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첨 2】제출로 평가

배점·평가

※ 조치기한 : 계약특수조건 제9조【사고처리 및 보상】5항 ·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여부 불필요(신차 납품) 【별첨 1】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을 포함하며, 이하 ‘렌탈’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서에서 “임차인”이라 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말하며, “임대인”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 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202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본 계약의 총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시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종료 7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 차수계약 임차요금 기준에서 1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차 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되,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의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제1항 및 2항의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산출하여 청구한다. ② 대여료는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수리비용등)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예:월 임차 금액 800,000원, 임차기간 : 15일, 해당 월의 전체일수가 : 31일인 경우 800,000원 x 15/31 = 387,096.7원→‘387,090’원으로 지급) 제6조【대여차량 조건】 ①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차량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임차인”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익일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기간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차량의 모델은 각 차종별 제작사의 기본모델을 원칙으로 하되 사양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시 동절기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량 인계 후, CI도색 또는 스티커 부착, 자동차 상판에 경광등 부착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⑧ 공단로고 부착 운영계획에 따라 반납 시 원상복구 없이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⑨ “임대업체”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① “임대인”은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급이상의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필요시 권장주기 이전에 소모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7일 이전)하여 “임차인”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동급이상의 다른 차를 대체하여 “임차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임차인”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⑤ “임차인”이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임차인”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⑥ “임대인”이 위 1항 및 5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임차인”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임대인”은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차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사고당 2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5천만원 5.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무보험차 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 연간 5회 8.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설대여(리스)로 납품요구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가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임차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9. 법률특약보험가입 (실손)벌금 누구나 : 2천만원 (실손)형사합의지원금 누구나(기본) : 3천만원 (실손)변호사선임비용 누구나 : 5백만원 제9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임대인”은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은 사고, 고장 등으로 “임차인”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미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하여야한다. 제10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임차인(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요구한 기일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기 지급된 잔여 대여금액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임차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위약금 : 잔여 계약월수 총 임차료의 10%로 한다.) 제12조【보증】 ① “임대인”은 검수와는 별도로 임대기간 중 임대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당해물품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정기일내에 대체하지 못하거나 대체를 거부한 때에는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선불한 임차료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모든 대체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계약사무처리세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법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임대인” 과 “임차인”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별첨 2】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배점·평가

□□□□
A. 기한 내 조치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과업·요구

【별첨 4】

업무용차량 CI 부착 시안

품명한국교통안전공단 CI예시
차량디자인
(예시)
지정 디자인 적용

※ CI는 계약 체결 이후 시공 전 계약자가 제공하는 CI로 협의 후 시공 === 01. 입찰공고 등.hwp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TEL. (031)369-0234 FAX. 0502-384-5331

용 역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44846-000 ㆍ공 고 명 :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출동차 임차용역 ㆍ개 찰 일 시 : 2026.07.30.(목). 11:00(예정)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2026-0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출동차 임차용역예 산
(부가세 포함)
36,144,000원
과업내용과업내용서에 의함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7.23. 10:00~
2026.07.30. 10:00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계약기간착수일(납품일)로부터 일까지
(장기계속계약)
착수일(납품일)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개찰일시 및 장소
(예정)
2026.07.30. 11:00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등 입찰 관련 제반 서류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업정코드: 1457)업종을 등록한 자 사.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건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후관리(A/S) : 사후관리(A/S)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제출 및 해당서류로 평가 -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보유 증명여부 불필요 (신차 납품)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포함함)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 함에서 확인)하며,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 찰자를 결정 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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