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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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 소방공사

경기도 이천시 · 소방

낙찰업체
(주)금영이엔씨
낙찰금액
110,353,670원 · 낙찰률 90.63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2억원
참가
11곳 · 개찰 07/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464709/28(월)110,353,670원금차 422일, 총공사 422일(주)금영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8152-110,353,670원금차 422일, 총공사 422일(주)금영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4718-110,353,670원금차 422일, 총공사 422일(주)금영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을 위해 소방 기계 및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소화기구(분말소화기, 완강기 등) 설치
  • 연결살수배관 및 살수헤드, 송수구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등) 구축
  • 시각경보기 및 유도등(거실, 통로, 피난구 등) 설치
  • 동파방지 열선 및 컨트롤러 설치
  •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비상라이트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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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종합공사)4점
시공경험(전문·그 밖의 공사)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8(화) 10:00지남
개찰07/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0,700,00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1,7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401,96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4716-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130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700,00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1011
0101 소화설비공사0101012
010101 소화기구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연결살수배관공사010102
010103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01010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소화기구설치공사010101
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EA125D1C4599A48B7592B585135156524DF4810091FFT0101015D1C4599A48B7592B585135156524DF4810091280
소화기 받침대소화기받침대 3.3KG5D1C4599A48B7592318676AD675480440A92C60101015D1C4599A48B7592318676AD675480440A92C6281
완강기3층용SET1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TF010101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282
[ 합 계 ]TOTAL
010102 연결살수배관공사010102
백강관옥내배관D 20M3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TFF010102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891
D 3265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010102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892
D 4017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010102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893
D 508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010102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894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D 6511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010102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895
D 8038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010102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89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32EA46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CFT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C897
백엘보 (나사) D405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D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D898
백티이 (나사) D3210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0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0899
백티이 (나사) D406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1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1900
백티이 (나사) D5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2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2901
백리듀서 (나사) D3220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5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5902
백리듀서 (나사) D406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4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4903
백리듀서 (나사) D5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3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3904
백캡 (나사) D3210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4535B010102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4535B905
무용접엘보(아연도)D653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1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1906
D809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0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0907
무용접티이(아연도)D658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6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6908
D807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7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7909
무용접레듀셔(아연도)D65 x 5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E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E910
D80 x 65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2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2911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D65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C3A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C3A912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36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A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A913
D8043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9010102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9914
수격방지기(W.H.C)D65개2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TF010102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915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D 20EA1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010102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916
앵글밸브(소방)D 402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010102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917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D100x65x651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010102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918
살수헤드설치살수헤드 D2020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010102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919
일반행거(전산볼트)D32개소17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010102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920
D408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010102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921
D504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010102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922
D653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010102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923
D8011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010102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924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D325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010102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925
D404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010102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926
D501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010102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927
D804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010102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928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1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010102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929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325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010102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930
D404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010102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931
D501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010102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932
D804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010102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933
조합페인트칠(배관용)철재면2회M226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010102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934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D50mm 이하 배관용M당895A8B758B48802CFCB68979693950E40101025A8B758B48802CFCB68979693950E4935
D100mm 이하 배관용475A8B758B48802CFCB68979682952040101025A8B758B48802CFCB6897968295204936
[ 합 계 ]TOTAL
010103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010103
1.Film Heater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3FFT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3939
Film Heater-13W8A 이상 강관EA1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0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0940
Film Heater-42W15A 이상 강관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1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1941
Power checkingP-BOX 전원확인2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E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E942
PI Tape50mm,33M1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F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F943
컨트롤러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3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3944
2. 전기자재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2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2945
FCV(케이블)TFR-CV 2C 2.5SQm5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1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1946
SUS밴드전원박스 고정용EA4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0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0947
잡재료비전선 및 전선관의 3%식1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7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7948
3. 노무비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6010103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6949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1010103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950
내선전공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C010103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C951
저압케이블전공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1010103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1952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010103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953
[ 합 계 ]TOTAL

일위대가목록

일 위 대 가 목 록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강관절단D50개소20.00.00.020.0호표 1플랜트 13-2-1
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D6526.026.0호표 2
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백강관옥내배관D 20M3,170.014,652.017,822.0호표 3기계 1-1-3
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D 325,770.021,730.027,500.0호표 4
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D 406,587.024,057.030,644.0호표 5
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D 509,253.030,467.039,720.0호표 6
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D 6511,756.036,630.048,386.0호표 7기계 1-1-4
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D 8015,236.045,787.061,023.0호표 8
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나사식 접합 및 배관D20, 옥내일반m293.014,652.014,945.0호표 9기계 1-1-3
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D32, 옥내일반434.021,730.022,164.0호표 10
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D40, 옥내일반481.024,057.024,538.0호표 11
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D50, 옥내일반609.030,467.031,076.0호표 12
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D65, 옥내일반732.036,630.037,362.0호표 13기계 1-1-4
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D80, 옥내일반915.045,787.046,702.0호표 14
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강관절단D100개소64.00.064.0호표 15플랜트 13-2-1
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D15∼25개247.012,394.012,641.0호표 16기계 5-1-1
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D32∼50366.018,344.018,710.0호표 17
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수격방지기D65444.022,226.022,670.0호표 18기계 5-4-1
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수격방지기(W.H.C)34,294.056,520.0호표 19
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일반행거(전산볼트)D32개소1,403.00.01,403.0호표 20대한건설협회
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D401,433.01,433.0호표 21
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D501,613.01,613.0호표 22
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D651,653.01,653.0호표 23
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D802,043.02,043.0호표 24
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유성페인트 칠D50㎜ 이하, 롤러칠 1회m45.02,276.02,321.0호표 25기계 9-2-3
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D100㎜ 이하, 롤러칠 1회70.03,500.03,570.0호표 26
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조합페인트칠(배관용)철재면2회M21,033.00.01,033.0호표 27
5A8B758B48802CFCB68979693950E4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D50mm 이하 배관용M당90.04,552.04,642.0호표 28기계 9-2-3
5A8B758B48802CFCB6897968295204D100mm 이하 배관용140.07,000.07,140.0호표 29
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슬리브 설치D25∼50, 벽체개소169.016,938.017,107.0호표 30기계 9-3-1
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D65∼100, 벽체202.020,202.020,404.0호표 31
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D323,713.016,938.020,651.0호표 32
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D403,778.020,716.0호표 33
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D504,772.020,202.024,974.0호표 34
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D8012,932.033,134.0호표 35
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14,921.033,254.086.048,261.0호표 36
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3213,656.019,738.00.033,394.0호표 37소방 2-7-4
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D4015,960.035,698.0호표 38
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D5016,512.036,250.0호표 39
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D8018,672.030,739.049,411.0호표 40
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강판용접3MMM970.012,658.098.013,726.0호표 41플랜트 13-2-4
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강판절단166.01,819.00.01,985.0호표 42플랜트 13-2-2
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앵글밸브(소방)D 40EA27,366.018,344.045,710.0호표 43기계 5-1-1
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D 206,247.012,394.018,641.0호표 44
5A8B65A7DB8C40EB4C8ED4C5E65B74일반송수구 설치쌍구형조0.0148,738.0148,738.0호표 45기계 10-4-1
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D100x65x65EA160,000.0308,738.0호표 46
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스프링클러 헤드설치스프링클러 헤드개0.029,173.029,173.0호표 47기계 10-7-1
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완강기 설치피난용 완강기30,634.030,634.0호표 48기계 10-9-1
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살수헤드설치살수헤드 D20EA5,700.029,173.034,873.0호표 49기계 10-7-1
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완강기3층용SET75,000.030,634.0105,634.0호표 50기계 10-9-1

일위대가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장비일위설정할증체크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일위대가품목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할증적용할증저장할증율HAL1HAL2HAL3자재구분일위대가+자재
강관절단 D50 개소 플랜트 13-2-1 ( 호표 1 )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
산소 가스기체,공업용 99.9%ℓ3.83.3312.60.000.00.000.03.312.6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FFT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kg0.0042,076.008.32,076.008.3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
[ 합 계 ]20.020.0TOTALTOTAL
강관절단 D65 개소 플랜트 13-2-1 ( 호표 2 )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
산소 가스기체,공업용 99.9%ℓ4.83.3315.90.000.00.000.03.315.9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FFT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kg0.0052,076.0010.32,076.0010.3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
[ 합 계 ]26.026.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 D 20 M 기계 1-1-3 ( 호표 3 )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0, 반제품M1.12,540.002,794.00.000.00.000.02,540.002,794.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7FFT1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7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83.8283.883.883.8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5B5E5573C9831E639D8E7A889E54120
나사식 접합 및 배관D20, 옥내일반m293.00293.014,652.0014,652.014,945.0014,945.0호표 9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T5A8BF5BE4E84C72F7588BFF8025EB4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
[ 합 계 ]3,170.017,822.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 D 32 M 기계 1-1-3 ( 호표 4 )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32, 반제품M1.14,710.005,181.00.000.00.000.04,710.005,181.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5FFT1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5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155.43155.4155.4155.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5B5E5573C9831E639D8E7A889A54124
나사식 접합 및 배관D32, 옥내일반m434.00434.021,730.0021,730.022,164.0022,164.0호표 10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T5A8BF5BE4E84C72F7588BFF8045984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
[ 합 계 ]5,770.027,500.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 D 40 M 기계 1-1-3 ( 호표 5 )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40, 반제품M1.15,390.005,929.00.000.00.000.05,390.005,929.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AFFT1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A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177.87177.8177.8177.8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5B5E5573C9831E639D8E7A889854126
나사식 접합 및 배관D40, 옥내일반m481.00481.024,057.0024,057.024,538.0024,538.0호표 11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T5A8BF5BE4E84C72F7588BFF8055BF4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
[ 합 계 ]6,587.030,644.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 D 50 M 기계 1-1-3 ( 호표 6 )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1.17,630.008,393.00.000.00.000.07,630.008,393.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FFT1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251.79251.7251.7251.7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5B5E5573C9831E639D8E7A889654128
나사식 접합 및 배관D50, 옥내일반m609.00609.030,467.0030,467.031,076.0031,076.0호표 12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T5A8BF5BE4E84C72F7588BFF8065464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
[ 합 계 ]9,253.039,720.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65 M 기계 1-1-4 ( 호표 7 )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1.19,730.0010,703.00.000.00.000.09,730.0010,703.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1FFT1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1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321.09321.0321.00321.0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5B5E5573C9831E639D8E7A8B5A54118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D65, 옥내일반m732.00732.036,630.0036,630.037,362.0037,362.0호표 13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T5A8BF5BE4E84C72F758B756CE45764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
[ 합 계 ]11,756.048,386.0TOTALTOTAL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80 M 기계 1-1-4 ( 호표 8 )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80, 반제품M1.112,640.0013,904.00.000.00.000.012,640.0013,904.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0FFT1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0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417.12417.1417.1417.1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3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5B5E5573C9831E639D8E7A8B5A54118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D80, 옥내일반m915.00915.045,787.0045,787.046,702.0046,702.0호표 14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T5A8BF5BE4E84C72F758B756CEB5A54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
[ 합 계 ]15,236.061,023.0TOTALTOTAL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20,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9 )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480.000.0247,897.0011,899.00.000.0247,897.0011,899.0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16172,068.002,753.0172,068.002,753.0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293.04293.00.000.0293.00293.0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E84C72F6B82DC7A5051A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14,652.014,945.0TOTALTOTAL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32,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0 )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710.000.0247,897.0017,600.60.000.0247,897.0017,600.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24172,068.004,129.6172,068.004,129.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434.6434.60.000.0434.6434.6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E84C72F6B82DC7C1E5EE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434.021,730.022,164.0TOTALTOTAL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40,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1 )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790.000.0247,897.0019,583.80.000.0247,897.0019,583.8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26172,068.004,473.7172,068.004,473.7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481.15481.10.000.0481.1481.1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E84C72F6B82DC7D245BB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481.024,057.024,538.0TOTALTOTAL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50,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2 )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10.000.0247,897.0024,789.70.000.0247,897.0024,789.7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33172,068.005,678.2172,068.005,678.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609.35609.30.000.0609.3609.3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E84C72F6B82DC7ECB562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609.030,467.031,076.0TOTALTOTAL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65,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3 )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120.000.0247,897.0029,747.60.000.0247,897.0029,747.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4172,068.006,882.7172,068.006,882.7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732.6732.60.000.0732.6732.6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F853644F08BBD2B8058B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732.036,630.037,362.0TOTALTOTAL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80,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4 )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150.000.0247,897.0037,184.50.000.0247,897.0037,184.5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5172,068.008,603.4172,068.008,603.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915.75915.70.000.0915.7915.7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F5BE4F853644F08BBD28CC542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915.045,787.046,702.0TOTALTOTAL
강관절단 D100 개소 플랜트 13-2-1 ( 호표 15 )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
산소 가스기체,공업용 99.9%ℓ123.3339.90.000.00.000.03.339.9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FFT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kg0.0122,076.0024.92,076.0024.9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
[ 합 계 ]64.064.0TOTALTOTAL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기계 5-1-1 ( 호표 16 )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50.000.0247,897.0012,394.80.000.0247,897.0012,394.8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247.89247.80.000.0247.8247.8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247.012,394.012,641.0TOTALTOTAL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32∼50 개 기계 5-1-1 ( 호표 17 )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740.000.0247,897.0018,344.30.000.0247,897.0018,344.3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366.88366.80.000.0366.8366.8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366.018,344.018,710.0TOTALTOTAL
수격방지기 D65 개 기계 5-4-1 ( 호표 18 )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730.000.0247,897.0018,096.40.000.0247,897.0018,096.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24172,068.004,129.6172,068.004,129.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444.52444.50.000.0444.5444.5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444.022,226.022,670.0TOTALTOTAL
수격방지기(W.H.C) D65 개 기계 5-4-1 ( 호표 19 )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
수격방지기W.H.C D65EA133,850.0033,850.00.000.00.000.033,850.0033,850.05D1C25EB3588FEAD168A66933A5A75941666F2FFT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5D1C25EB3588FEAD168A66933A5A75941666F2
D65개444.00444.022,226.0022,226.022,670.0022,670.0호표 18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TF5A8BB52E968DE29F218B048F0A58745A8BB520388BBD5EFD824D620C5CD4
[ 합 계 ]34,294.056,520.0TOTALTOTAL
일반행거(전산볼트) D32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0 )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
행거파이프행거(일반) 32AEA1390.00390.00.000.00.000.0390.00390.0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1FFT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1
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913.00913.0913.00913.0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
스트롱앵커M10(3/8")100.00100.0100.00100.0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5A8B55B849875ABFA98B18850252C4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
[ 합 계 ]1,403.01,403.0TOTALTOTAL
일반행거(전산볼트) D4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1 )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
행거파이프행거(일반) 40AEA1420.00420.00.000.00.000.0420.00420.0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EFFT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E
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913.00913.0913.00913.0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
스트롱앵커M10(3/8")100.00100.0100.00100.0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5A8B55B849875ABFA98B19AC2B5864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
[ 합 계 ]1,433.01,433.0TOTALTOTAL
일반행거(전산볼트) D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2 )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
행거파이프행거(일반) 50AEA1600.00600.00.000.00.000.0600.00600.0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FFFT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F
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913.00913.0913.00913.0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
스트롱앵커M10(3/8")100.00100.0100.00100.0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5A8B55B849875ABFA98B1AB31D55D4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
[ 합 계 ]1,613.01,613.0TOTALTOTAL
일반행거(전산볼트) D6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3 )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
행거파이프행거(일반) 65AEA1640.00640.00.000.00.000.0640.00640.0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AFFT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A
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913.00913.0913.00913.0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
스트롱앵커M10(3/8")100.00100.0100.00100.0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5A8B55B849875ABFA98B1B5A8756E4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
[ 합 계 ]1,653.01,653.0TOTALTOTAL
일반행거(전산볼트) D8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24 )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
행거파이프행거(일반) 80AEA11,030.001,030.00.000.00.000.01,030.001,030.0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BFFT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B
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913.00913.0913.00913.0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
스트롱앵커M10(3/8")100.00100.0100.00100.0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5A8B55B849875ABFA98B142A125634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
[ 합 계 ]2,043.02,043.0TOTALTOTAL
유성페인트 칠 D50㎜ 이하, 롤러칠 1회 m 기계 9-2-3 ( 호표 25 )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
도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080.000.0263,017.002,104.10.000.0263,017.002,104.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D22FFT1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D22
보통인부0.001172,068.00172.0172,068.00172.0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45.5245.50.000.045.545.5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45.02,276.02,321.0TOTALTOTAL
유성페인트 칠 D100㎜ 이하, 롤러칠 1회 m 기계 9-2-3 ( 호표 26 )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
도장공일반공사 직종인0.0120.000.0263,017.003,156.20.000.0263,017.003,156.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D22FFT1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D22
보통인부0.002172,068.00344.1172,068.00344.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2%식170.0070.00.000.070.0070.0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3,500.03,570.0TOTALTOTAL
조합페인트칠(배관용) 철재면2회 M2 ( 호표 27 )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
조합페인트KSM6020 1종1급,황색L0.1665,972.00991.30.000.00.000.05,972.00991.35D6425754B8943C8DB8AF279115DB6048C2899FFT1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5D6425754B8943C8DB8AF279115DB6048C2899
신너KSM-6060,2종0.0082,708.0021.62,708.0021.6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2AA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2AA
잡재료주재료비의 2%식120.2520.220.220.2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000.025A8B758B438819BB5786F2F079535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1,033.01,033.0TOTALTOTAL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D50mm 이하 배관용 M당 기계 9-2-3 ( 호표 28 )5A8B758B48802CFCB68979693950E4
유성페인트 칠D50㎜ 이하, 롤러칠 1회m245.0090.02,276.004,552.00.000.02,321.004,642.0호표 25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TFF5A8B758B48802CFCB68979693950E45A8B758B428FAC9D728CD15ABF5C54
[ 합 계 ]TOTALTOTAL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D100mm 이하 배관용 M당 기계 9-2-3 ( 호표 29 )5A8B758B48802CFCB6897968295204
유성페인트 칠D100㎜ 이하, 롤러칠 1회m270.00140.03,500.007,000.00.000.03,570.007,140.0호표 26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TFF5A8B758B48802CFCB68979682952045A8B758B428FAC9D728CD159985FE4
[ 합 계 ]TOTALTOTAL
슬리브 설치 D25∼50, 벽체 개소 기계 9-3-1 ( 호표 30 )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60.000.0247,897.0014,873.80.000.0247,897.0014,873.8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12172,068.002,064.8172,068.002,064.8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1%식1169.38169.30.000.0169.3169.3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1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169.016,938.017,107.0TOTALTOTAL
슬리브 설치 D65∼100, 벽체 개소 기계 9-3-1 ( 호표 31 )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690.000.0247,897.0017,104.80.000.0247,897.0017,104.8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1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18172,068.003,097.2172,068.003,097.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공구손료및기계경비노무비의 1%식1202.02202.00.000.0202.00202.0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1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20,202.020,404.0TOTALTOTAL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32 개소 기계 9-3-1 ( 호표 32 )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0.37,630.002,289.00.000.00.000.07,630.002,289.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FFT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
강관절단D50개소120.0020.020.0020.0호표 1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TF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
코킹콤파운드kg0.196,500.001,235.06,500.001,235.0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FT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
슬리브 설치D25∼50, 벽체개소1169.00169.016,938.0016,938.017,107.0017,107.0호표 30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TF5A8B758C668CFA7C208B7915CD57F4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
[ 합 계 ]3,713.020,651.0TOTALTOTAL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40 개소 기계 9-3-1 ( 호표 33 )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M0.37,630.002,289.00.000.00.000.07,630.002,289.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FFT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
강관절단D50개소120.0020.020.0020.0호표 1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TF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5A8BF5BE4C89FBD5D58CB529155024
코킹콤파운드kg0.26,500.001,300.06,500.001,300.0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FT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
슬리브 설치D25∼50, 벽체개소1169.00169.016,938.0016,938.017,107.0017,107.0호표 30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TF5A8B758C668CFA7C208B780FE259945A8B758AB987ACE6A08C85F3A451D4
[ 합 계 ]3,778.020,716.0TOTALTOTAL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50 개소 기계 9-3-1 ( 호표 34 )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65, 반제품M0.39,730.002,919.00.000.00.000.09,730.002,919.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1FFT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1
강관절단D65개소126.0026.026.0026.0호표 2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TF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5A8BF5BE4C89FBD5D58CB403125AA4
코킹콤파운드kg0.256,500.001,625.06,500.001,625.0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FT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
슬리브 설치D65∼100, 벽체개소1202.00202.020,202.0020,202.020,404.0020,404.0호표 31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TF5A8B758C668CFA7C208B7BC3685B14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
[ 합 계 ]4,772.024,974.0TOTALTOTAL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80 개소 기계 9-3-1 ( 호표 35 )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100, 반제품M0.318,170.005,451.00.000.00.000.018,170.005,451.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3FFT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3
강관절단D100개소164.0064.064.0064.0호표 15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TF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
코킹콤파운드kg1.116,500.007,215.06,500.007,215.0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FT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
슬리브 설치D65∼100, 벽체개소1202.00202.020,202.0020,202.020,404.0020,404.0호표 31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TF5A8B758C668CFA7C208B75BA9C5404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
[ 합 계 ]12,932.033,134.0TOTALTOTAL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80 개소 기계 9-3-1 ( 호표 36 )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100, 반제품M0.318,170.005,451.00.000.00.000.018,170.005,451.0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3FFT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3
강관절단D100개소164.0064.064.0064.0호표 15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TF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A8BF5BDA683C9ECC9879B610855A4
열연강판3.2t*1219*2438kg1.004957.00960.8957.00960.85D64257657809DA4A3835E2310510B24639CBAFT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D64257657809DA4A3835E2310510B24639CBA
강판절단3MMM1.066166.00176.91,819.001,939.01,985.002,115.9호표 42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TF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
강판용접0.878970.00851.612,658.0011,113.798.0086.013,726.0012,051.3호표 41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
코킹콤파운드kg1.116,500.007,215.00.000.00.000.06,500.007,215.0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FT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
슬리브 설치D65∼100, 벽체개소1202.00202.020,202.0020,202.020,404.0020,404.0호표 31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TF5A8B758C668CFA40E881E10F5455645A8B758AB987ACE6A08C85F0D05FC4
[ 합 계 ]14,921.033,254.086.048,261.0TOTALTOTAL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32 개소 소방 2-7-4 ( 호표 37 )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32개소113,656.0013,656.00.000.00.000.013,656.0013,656.0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2FFT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2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470.000.0247,897.0011,651.1247,897.0011,651.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172,068.008,087.1172,068.008,087.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C668CFAE7258DBBCFF55BA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 합 계 ]13,656.019,738.033,394.0TOTALTOTAL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40 개소 소방 2-7-4 ( 호표 38 )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40개소115,960.0015,960.00.000.00.000.015,960.0015,960.0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3FFT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3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470.000.0247,897.0011,651.1247,897.0011,651.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172,068.008,087.1172,068.008,087.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C668CFAE7258DBBCFF4593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 합 계 ]15,960.019,738.035,698.0TOTALTOTAL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50 개소 소방 2-7-4 ( 호표 39 )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50개소116,512.0016,512.00.000.00.000.016,512.0016,512.0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0FFT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0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470.000.0247,897.0011,651.1247,897.0011,651.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172,068.008,087.1172,068.008,087.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758C668CFAE7258DBBCFF7567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 합 계 ]16,512.019,738.036,250.0TOTALTOTAL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80 개소 소방 2-7-4 ( 호표 40 )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80개소118,672.0018,672.00.000.00.000.018,672.0018,672.0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EFFT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E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1240.000.0247,897.0030,739.2247,897.0030,739.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5A8B758C668CFAE7258DBBCFF9514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 합 계 ]18,672.030,739.049,411.0TOTALTOTAL
강판용접 3MM M 플랜트 13-2-4 ( 호표 41 )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D3.2mm, CS-200KG0.23,586.00717.20.000.00.000.03,586.00717.25D769503688A70B1438200C2DD5E5284C3F0CFFFT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D769503688A70B1438200C2DD5E5284C3F0CF
일반경비전력㎾h0.70.000.0140.298.1140.298.15A0F7555738E5A20FE8882546F54F1E4F5D270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A0F7555738E5A20FE8882546F54F1E4F5D270
용접공일반공사 직종인0.036282,536.0010,171.20.000.0282,536.0010,171.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E301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E30
특별인부0.011226,122.002,487.3226,122.002,487.3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A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A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253.17253.10.000.0253.1253.1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25A8B758C668CA2422584B22D6952D4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
[ 합 계 ]970.012,658.098.013,726.0TOTALTOTAL
강판절단 3MM M 플랜트 13-2-2 ( 호표 42 )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
산소 가스기체,공업용 99.9%ℓ20.83.3369.20.000.00.000.03.369.2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FFT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
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kg0.02052,076.0042.52,076.0042.5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
용접공일반공사 직종인0.00460.000.0282,536.001,299.6282,536.001,299.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E301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E30
특별인부0.0023226,122.00520.0226,122.00520.0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A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A
공구손료인력품의 3%식154.5854.50.000.054.554.55B5E5573C9831E639D8E7B909654001F100.035A8B758C668C91D3098D21E8B357E45B5E5573C9831E639D8E79E4EC54274
[ 합 계 ]166.01,819.01,985.0TOTALTOTAL
앵글밸브(소방) D 40 EA 기계 5-1-1 ( 호표 43 )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
소방용 밸브앵글밸브, D40EA127,000.0027,000.00.000.00.000.027,000.0027,000.0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276FFT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276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D32∼50개366.00366.018,344.0018,344.018,710.0018,710.0호표 17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TF5A8B65A0AA84BE7CB885939BF25A745A8BB525BA8B5671BA824EA5A55934
[ 합 계 ]27,366.045,710.0TOTALTOTAL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D 20 EA 기계 5-1-1 ( 호표 44 )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
소방용 밸브자동배수밸브, D20EA16,000.006,000.00.000.00.000.06,000.006,000.0군공통자재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31FFFT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31F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D15∼25개247.00247.012,394.0012,394.012,641.0012,641.0호표 16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TF5A8B65A0AD81EBFF9687D697EC5FF45A8BB525BA8B5671BA824EA64B5304
[ 합 계 ]6,247.018,641.0TOTALTOTAL
일반송수구 설치 쌍구형 조 기계 10-4-1 ( 호표 45 )5A8B65A7DB8C40EB4C8ED4C5E65B7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60.000.0247,897.00148,738.20.000.0247,897.00148,738.2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5A8B65A7DB8C40EB4C8ED4C5E65B7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 합 계 ]148,738.0148,738.0TOTALTOTAL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D100x65x65 EA 기계 10-4-1 ( 호표 46 )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
소방용방수구쌍구매입형 100x65x65EA1160,000.00160,000.00.000.00.000.0160,000.00160,000.05D1C4599A48B7592318E480BB154A064F859D9FFT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5D1C4599A48B7592318E480BB154A064F859D9
일반송수구 설치쌍구형조0.000.0148,738.00148,738.0148,738.00148,738.0호표 455A8B65A7DB8C40EB4C8ED4C5E65B74TF5A8B65A52D8A8F538A8A3736C356F45A8B65A7DB8C40EB4C8ED4C5E65B74
[ 합 계 ]160,000.0308,738.0TOTALTOTAL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개 기계 10-7-1 ( 호표 47 )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
배관공일반공사 직종인0.0920.000.0247,897.0022,806.50.000.0247,897.0022,806.5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FFT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
보통인부0.037172,068.006,366.5172,068.006,366.5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 합 계 ]29,173.029,173.0TOTALTOTAL
완강기 설치 피난용 완강기 개 기계 10-9-1 ( 호표 48 )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
기계설비공일반공사 직종인0.0940.000.0241,698.0022,719.60.000.0241,698.0022,719.6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A56FFT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A56
보통인부0.046172,068.007,915.1172,068.007,915.1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
[ 합 계 ]30,634.030,634.0TOTALTOTAL
살수헤드설치 살수헤드 D20 EA 기계 10-7-1 ( 호표 49 )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
소방용헤드살수헤드 D20EA15,700.005,700.00.000.00.000.05,700.005,700.05D1C4599A48B7592318AEDDA5B5ED92424A501FFT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5D1C4599A48B7592318AEDDA5B5ED92424A50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스프링클러 헤드개0.000.029,173.0029,173.029,173.0029,173.0호표 47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TF5A8B65AAAD8F7608998049239555745A8B65A40689F3235883317D7A5FC4
[ 합 계 ]5,700.034,873.0TOTALTOTAL
완강기 3층용 SET 기계 10-9-1 ( 호표 50 )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
완강기3층용SET175,000.0075,000.00.000.00.000.075,000.0075,000.05D1C4599AB8E7334098341A6B150CBA4EA0F89FFT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5D1C4599AB8E7334098341A6B150CBA4EA0F89
완강기 설치피난용 완강기개0.000.030,634.0030,634.030,634.0030,634.0호표 48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TF5A8B65AC5D81EC8FE88580BFBF50145A8B65AAAF8A32EEF889C3DDFF5E64
[ 합 계 ]75,000.0105,634.0TOTALTOTAL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소방)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물가자료PAGE유통물가PAGE거래가격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물가자료유통물가거래가격조사가격적용단가
5D49459A2D8B89CE0E8D51DAFD5291D43FC158산소 가스기체,공업용 99.9%ℓ3.66(하)333.3311903.3314513.33자재 1
5D4935F4448934B42680E924D454ED745F5FF7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kg2,076.002,679.00(하)322,659.0011892,076.00자재 2
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2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32개소13,656.0013,656.00자재 3
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3D4015,960.0015,960.00자재 4
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0D5016,512.0016,512.00자재 5
5D7695009E8C9E268B8BF0787D561F74BB65EED8018,672.0018,672.00자재 6
5D769503688A70B1438200C2DD5E5284C3F0CF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D3.2mm, CS-200KG4,100.0013874,300.0011323,586.0013263,586.00자재 7
5D64257657809D420A8245A0365167E4DD65CC전산볼트탄소강, M10x1000mmEA913.001,409.00461,179.00511,170.0091913.00자재 8
5D64257657809DA4A3835E2310510B24639CBA열연강판3.2t*1219*2438kg970.00131,030.0026957.0063957.00자재 9
5D6425765780AF91D3845EE3C153991490A808스트롱앵커M10(3/8")EA100.0052143.0094100.00자재 10
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1행거파이프행거(일반) 32A430.00500.00711500.00622390.00827390.00자재 11
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E파이프행거(일반) 40A450.00530.00530.00420.00420.00자재 12
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6EF파이프행거(일반) 50A630.00730.00730.00600.00600.00자재 13
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A파이프행거(일반) 65A720.00840.00840.00640.00640.00자재 14
5D6425765780AFBCB58706B6F35D11941F79BB파이프행거(일반) 80A1,050.001,230.001,230.001,030.001,030.00자재 15
5D6425754B8943C8DB8AF279115DB6048C2899조합페인트KSM6020 1종1급,황색L5,972.0011,427.0058818,222.0046618,222.006145,972.00자재 16
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2AA신너KSM-6060,2종2,708.003,888.005933,888.003,888.002,708.00자재 17
5D6425754B89431FA4820A6B5E57C644E033B2코킹콤파운드kg8,125.003856,500.006076,500.00자재 18
5D1C25EB3588FEAD168A66933A5A75941666F2수격방지기W.H.C D65EA33,850.0062033,900.0083233,850.00Ⅰ-71333,850.00자재 19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7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0, 반제품M2,540.002,670.007062,905.005223,135.007532,540.00자재 20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5백관 (SPP), D32, 반제품4,710.005,050.005,456.005,928.004,710.00자재 21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A백관 (SPP), D40, 반제품5,390.005,800.006,267.006,785.005,390.00자재 22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0CB백관 (SPP), D50, 반제품7,630.008,170.008,825.009,547.007,630.00자재 23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1백관 (SPP), D65, 반제품9,730.0010,470.0011,282.0012,229.009,730.00자재 24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0백관 (SPP), D80, 반제품12,640.0013,580.0014,651.0015,896.0012,640.00자재 25
5D1C25EB3588C186828A21E44F55BA04527773백관 (SPP), D100, 반제품18,170.0019,530.0021,016.0022,823.0018,170.00자재 26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1무용접엘보(아연도)D65EA10,900.0076010,900.00Ⅰ-67410,900.00자재 27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110D8013,800.0013,800.0013,800.00자재 28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6무용접티이(아연도)D6520,300.0020,300.0020,300.00자재 29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5F7D8023,500.0023,500.0023,500.00자재 30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E무용접레듀셔(아연도)D65 x 5010,800.0010,800.0010,800.00자재 31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71962D80 x 6512,000.0012,000.0012,000.00자재 32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C3A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D6539,150.00Ⅰ-67739,150.00자재 33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A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9,100.007599,100.00Ⅰ-6749,100.00자재 34
5D1C25EB3588C1A1ED8B5EAA63550F143B8A09D8010,600.0010,600.0010,600.00자재 35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C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322,450.003,070.007213,229.005283,210.007622,450.00자재 36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A4D백엘보 (나사) D402,920.003,660.003,983.003,820.002,920.00자재 37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0백티이 (나사) D323,050.003,830.003,990.003,050.00자재 38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1백티이 (나사) D404,060.005,110.005,424.005,330.004,060.00자재 39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422백티이 (나사) D505,930.007,460.007,894.007,800.005,930.00자재 40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5백리듀서 (나사) D322,350.002,475.002,660.002,350.00자재 41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4백리듀서 (나사) D402,780.003,021.003,160.002,780.00자재 42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AF5C3백리듀서 (나사) D504,450.004,737.005,060.004,450.00자재 43
5D1C25EB3588C1A1FE8CB042DC5F4DD4E4535B백캡 (나사) D321,710.002,150.002,200.002,430.001,710.00자재 44
5D1C4599AB8E7334098341A6B150CBA4EA0F89완강기3층용SET75,000.0098075,000.0076498,000.00118875,000.00자재 45
5D1C4599A48B7592B585135156524DF4810091소화기분말소화기(ABC) 3.3KGEA22,110.0028,000.0096126,000.0075127,000.00118522,110.00자재 46
5D1C4599A48B7592318E480BB154A064F859D9소방용방수구쌍구매입형 100x65x65160,000.00964160,000.00752160,000.00160,000.00자재 47
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31F소방용 밸브자동배수밸브, D206,000.006,000.00자재 48군공통자재
5D1C4599A48B7592318F52316F5FC844AED276앵글밸브, D4027,000.0096427,000.0075230,000.00118527,000.00자재 49
5D1C4599A48B7592318AEDDA5B5ED92424A501소방용헤드살수헤드 D205,700.0011915,700.00자재 50
5D1C4599A48B7592318676AD675480440A92C6소화기 받침대소화기받침대 3.3KG1,500.009631,500.007513,000.0011881,500.00Ⅰ-13611,500.00자재 51
5A0F7555738E5A20FE8882546F54F1E4F5D270일반경비전력㎾h(하)326140.2140.2자재 52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B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72,068.00노임 1B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FDA특별인부226,122.00노임 2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E30용접공282,536.00노임 3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D22도장공263,017.00노임 4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C0D배관공247,897.00노임 5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A56기계설비공241,698.00노임 6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C내선전공273,676.00노임 7
5A9D459FB58D490BC680CF2D5F56E0240298A1저압케이블전공304,156.00노임 8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31.Film Heater자재 53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0Film Heater-13W8A 이상 강관EA120,000.00120,000.00자재 54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1Film Heater-42W15A 이상 강관160,000.00160,000.00자재 55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EPower checkingP-BOX 전원확인60,000.0060,000.00자재 56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5A39FPI Tape50mm,33M50,000.0050,000.00자재 57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3컨트롤러150,000.00150,000.00자재 58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22. 전기자재자재 59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1FCV(케이블)TFR-CV 2C 2.5SQm2,260.002,260.00자재 60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0SUS밴드전원박스 고정용EA3,400.003,400.00자재 61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7잡재료비전선 및 전선관의 3%식339.00339.00자재 62
5A8B05430B854C979A8CCEE8355672C49484C63. 노무비자재 63
총줄수->107[ 이천시동요역사관건립사업 내역서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11
공종줄1.이천시동요역사관건립사업::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5975D097002010101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445
5975D097003E59753097003CD-난연성 22㎜36
5975D097004E59753097004CD-난연성 28㎜26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96
56959000001E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50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8각 54㎜개51
5975D767041E59753767041중형4각 54㎜16
56959000002E56959000002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1459
56959000003E56959000003HFIX 2.5sq (1.78mm)-단선931
6350A197001E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7
6350A197004E63500197004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4
6350A197106E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56
3932B650767E39321650767비상전원반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1
56950641014EFA110130000수동발신기단독형(SUS)SET4
56959000017E56959000017비상전원반음성점멸유도등개1
56959000018E56959000018내진앙카M8*75EA4
56959000020E56959000020화재 수신기P형1급, 30회로(실회선15회로)대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이천시동요역사관건립사업::1-1.소방공사::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5975D0970020101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235
5975D767041E59753767041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중형4각 54㎜개31
56959000002E56959000002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5sq (1.38mm)-단선M496
56959000013EAC110110000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용개3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이천시동요역사관건립사업::1-1.소방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5975D097002010103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성 16㎜M353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4
56959000001E5695900000116 mm 고장력-비방수M7
5975D767011E59753767011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8각 54㎜개
5975D767041E59753767041중형4각 54㎜32
6145F137894E61455137894JOINT BOX100*100*50EA1
5975D857021E59753857021풀박스100×100×100개3
56959000003E56959000003내열비닐절연전선HFIX 2.5sq (1.78mm)-단선M761
56959000005E56959000005거실통로유도등(LED)천정양면 60분용개2
56959000006E56959000006벽부단면 60분용1
56959000007E56959000007바닥통로유도등(LED)중형 60분용3
56959000008E56959000008고휘도유도등(LED)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5
56959000009E56959000009소형, 60분용 단면7
56959000010E56959000010중형, 60분용 단면3
56959000011E56959000011대형, 60분용 단면4
56959000012E56959000012고휘도통로유도등(LED)노출, 60분용 단면
56959000014EAC110120000고휘도유도등(LED)음성점멸형,소형(벽부형)5
56959000015EAC110130000음성점멸형,중형(벽부형)2
56959000016E56959000016입체형 유도등소형1
56959000019E56959000019수직형 유도등EA5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이천시동요역사관건립사업::1-1.소방공사::1-1-4.임시소방설비공사
56959000004010104E56959000004가스누설경보기대1
6230A087002E62300087002비상라이트소방검정품 LED 2W:60분EA
56959000021E56959000021비상경보장치비상조명,시각경보기 포함5
56959000022E56959000022윙카호스(10M)ROLL
56959000023E56959000023간이피난유도선1
56959000024E56959000024간이피난유도선제어반면
합계줄( 합 계 )
구분시공부위규격도면번호
신축전층ABC분말소화기(3.3Kg)

4.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 주민공동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헤드의 호칭 (mm)부착나사의 호칭
15PT 1/2“
20PT 1/2 또는 PT 3/4“
살수헤드1개2개3개4~5개6~10개
배관구경3240506580

3.2 헤드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헤드는 KCS 31 45 10 4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45 10 4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송수구 3.3.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송수구는 KCS 31 45 10 4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45 10 40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1)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②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10 40 (3.4)에 따른다.

5.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조적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31 45 3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피난기구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31 45 30 05”에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피난기구 설치공사 주요내용

구분시공부위규격도면번호
신축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6. 임시소방시설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임시소방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NFPC 606, NFPC 101)을 적용한다.

2.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65LPM 이상이어야 한다. 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3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5.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시방서(전기소방).hwpx ===

소방전기 시방서

[ 이천시 동요역사관 건립사업 ]

2026. 6.

신영비엠이(주)

【 목 차 】

■ 배관 및 배선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 유도등설비 ■ 임시소방시설

■ 배관 및 배선

1. 배관

1.1 배관 일반 1.1.1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등으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입선 등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1.3 PS, TPS실 등에 케이블 및 전선관을 통과하는 층간 오픈 페이스와 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방화구획을 노출배관으로 통과하는 장소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1.4 도전성관로에는 회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전선 관로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을 넘고 도중에 90°굴곡개소가 2개소 이상 되는 배관, 배관의 길이가 45m을 넘는 배관 및 약전류용 전선관으로 22mm 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이상이 되는 배관, 28mm 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 이상인 배관이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인도선 (PULL WIRE)을 끼워놓아야 한다. 1.1.6 각종 OUT LET BOX는 최소 4" x 4"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7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칭지름 16㎜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조 물고 정 용 자 재
목 제목 나 사
콘크리트, 벽돌EXPANSION BOLT
철 제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규 격 (mm)철판두께 (mm)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2.3 이상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간격 L은 그 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시공 상의 유의 1.8.1 전선로의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4조) 1.8.2 금속관과 금속박스 간을 LOCK NUT로 접속하는 경우,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장치를 한 COUPLING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금속관 상호간의 접속 또는 금속관과 금속박스 기타의 부속품과의 접속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경 1.6㎜이상의 나연 동선과 EARTH CLIP을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BONDING하여야 한다.

2. 배선

2.1 배선일반 2.1.1 전선의 단면적이 1.5㎟, 2.5㎟, 4.0㎟일 경우 단선 또는 연선을 사용 하며, 6.0㎟이상일 경우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소방용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2.1.3 천정속의 아웃트레트 박스에서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 기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0㎝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풀박스 내에서 전선의 연결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선관 내에서의 전선의 연결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2.1.5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소 30㎝이상 있어야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 내에서의 전선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2.1.6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2.1.7 배관공사에서 전선관의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앤드캡을 설치하고 배선 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하며 기기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의 각 전선은 비닐 테이프로 감아 절연시킨다. 2.1.8 중계기, 수동발신기 및 수동조작함 등 관련기기 등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그 전선의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세트 또는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방식으로 한다. 3) 전선의 굵기는 1.5㎜이상의 것 (단, 실드선은 1.0㎜이상)으로 아래에 의한다.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사 용 전 선사 용 개 소
HFIX 1.5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스피커 상호간, 스피커와 비상방송반 사이
HFIX 2.5 ㎟발신기와 수신기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피난구, 객석, 통로유도등 상호간,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의 표시, 조작선로
HFIX 6.0 ㎟비상콘센트 회로
실 드 선아날로그감지기 상호간, 아날로그감지기와 중계기,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수신반 상호간
(신호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

4)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5) 배관의 사용은 화재경보, 펌프표시회로, 비상방송설비, 배연시설,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용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6)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의한다. 7)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MΩ 이상이 될 것. 2.2 케이블 배선 2.2.1 케이블 배선 일반 1)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케이블 덕트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케이블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3 지중 케이블 공사 2.3.1 직접 매설 1) 케이블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② 양질의 모래를 두께 150㎜ 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③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④ 케이블 상부 150㎜이상 양질의 모래를 골고루 덮고 ⑤ 콘크리트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덮은 후에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0㎜이하가 되도록 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60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CONCRETE TROUGH 또는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케이블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CONCRETE TROUGH 공사 2.4.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CONCRETE TROUGH 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한다. 1) 지면을 일정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2) TROUGH를 틈새가 없도록 한쪽에서부터 깔아나가되 상하․좌우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기개소나 구부러지는 곳은 이에 적합한 분기용 TROUGH를 사용한다. 3) TROUGH속에 들어있는 흙, 돌 등을 제거한 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4) TROUGH 속에는 모래로 채우고 덮개를 덮어 나가되 덮개의 접합부가 TROUGH 접합부의 위치와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사용전선의 종류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3 6/1.0㎸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전력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 스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 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 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가열시간 120분) 표준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2.6.2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케이블
3 6/1.0㎸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전력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 스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5 0.6/1㎸ EP 고무절연 클로로 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 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
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
는 경우
내화전선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1 일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2.1.4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2.1.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1.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1.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3.1.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3.1.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1.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1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1.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4.1.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1.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1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1.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5.1.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5.1.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1.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1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6.1.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6.1.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6.1.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1.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6.1.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m2)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차동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1종2종특종1종2종
4m 미만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707060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404030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3535-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252515

6.1.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1.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1.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 할 수 있다. 6.1.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미만이고,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감지기의 종류
1종2종
8m 미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
상물 또는 그 구분
65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4023
8m 이상
15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
상물 또는 그 부분
5036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3023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6.1.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부 착 높 이감지기의 종류
부 착 높 이1종 및 2종3종
4m 미만15050
4m 이상 20m 미만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7.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7.1.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7.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 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1.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기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1.5 제7.1.3에도 불구하고 제7.1.3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7.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2.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7.2.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7.2.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2.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8.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8.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8.1.3 제8.1.2호에도 불구하고 제8.1.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9.1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0.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0.1.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0.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1)의 표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11.1.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목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11.1.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1.1.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11.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1.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11.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유도등설비

1.1 일반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2.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복도에 설치하되 제3.1.1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①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5.1 객석유도등 5.1.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5.1.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1.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1. 유도표지 6.1.1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 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6.1.2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7.1 피난유도선 7.1.1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7.1.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1.3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1 유도등의 전원 8.1.1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8.1.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임시소방시설

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1 소화기 2.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1.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2.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 2.2.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2.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2.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2.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2.2.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2.5.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2.5.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6 비상조명등 2.6.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6.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6.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2.6.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6.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2.7 방화포 2.7.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7.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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