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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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공고

정정 ·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낙찰업체
주식회사 장흥한식
낙찰단가
6,000원 · 낙찰률 84.667%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7,150원
참가
6곳 · 개찰 08/0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564509/30(수)93,389,4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005209/30(수)93,389,4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471809/28(월)93,791,4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62309/28(월)93,791,4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07309/28(월)93,689,4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563609/17(목)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229509/17(목)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532108/26(수)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522608/26(수)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507308/26(수)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769908/26(수)93,49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153808/13(목)89,682,6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951808/13(목)89,682,6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9116-89,882,6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식회사 장흥한식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실 공사 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에게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사 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벌크식 급식 조리 및 지정 장소(학생식당, 교실, 교직원 식당) 운반·배식
  • 배식도우미 인력(총 6명) 및 배식차, 식판, 수저 등 식기구 제공
  • 급식 후 잔반 수거 및 주변 청소
  • 1식 3~4찬(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식단 구성 및 운영
  • 보존식 및 검식 제공 및 관리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대체 식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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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하며, 80점 미달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 (최근 3년간 실적)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10점
급식 수행 조직 (인력 보유상태)10점
급식운반 소요시간10점
여유반찬 계획10점
후식제공 계획10점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10점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10점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10점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1:00지남
개찰08/05(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00원
배정예산
7,150원
기초금액
7,15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4(금)
공고번호
R26BK01644375-001
참조번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 2026-0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00원
배정예산
7,15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9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식)업체 선정 입찰공고
규격 및 수량“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공고기간2026. 7. 24.(금) 14:00 ~ 2026 . 8. 4.(화) 14: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 7. 24.(금) 14:00 ~ 2026 . 8. 4.(화) 14:00 (안산디자인문화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 평일(09:00 ~ 17:00) *토·일요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7. 24.(금) 14:00 ~ 2026 . 8. 4.(화) 14:00
제안서평가회- 일시: 2026 . 8. 4.(화 ) 16:00
- 장소: 안산디자인문화 회의실
가격 개찰 일시2026. 8. 5.(수) 14:00개찰 장소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8 . 21 .(금) ~ 2026. 9. 18.(금)
납품 장소안산디자인문화장이 지정하는 장소[학생식당, 교실 앞 및 교직원 식당]
기초금액(단가)산출기초◦ 기초금액(단가): 7,150원
학생(면세): 7,150원×689명×21일
도제미급식비:(57명*4일*7,150원),(59명*8일*7,150원)
교직원(과세): 7,860원(학생단가 + 부가세 10%)
* 예상총액: 금98,448,350원(금 구천팔백사십사만팔천삼백오십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교직원 식비는 과세금액으로 별도단가(부가세 포함)로 별도 계산함.
최종낙찰시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 급식단가 낙찰률 적용단가로 계산함.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및 배식, 배식 장소별 배식도우미 인력(총 6명) 제공, 반별 배식차·배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정산함 8) 학생식당, 교실운반 및 교직원식당 등 필요한 인력과 반별 배식차(부득이한 경우, 반별 배식차 대체 용도의 테이블 제공) 등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참가자격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반별 배식운반차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반별 배식차,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사.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4:00, 안산디자인문화고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과업·요구

작 성 항 목구비서류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재무 및 신용상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마. 1일 위탁급식 생산 능력
• 붙임 5,6 첨부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 60%이상)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라.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마. 반찬, 국, 보관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 붙임 3,4 첨부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 필증, 4대보험증명서 첨부)
나. 각종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__km, __ 분소요
(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발생 시 대책 방안 및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반별 배식차 제공(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안산디자인문화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3~4찬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3~4찬 이상, 과일 등 후식 주3회 이상)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반별 배식차 제공 여부(반별 배식차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 제공 가능)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 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안산디자인문화장 귀하 [붙임 3]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0개월간)

■ 업체명 :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평
가
(30)
1. 수행 경험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10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8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6
D. 15(개월) 미만4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붙임 10] 신용평가 등급 참조6~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10점8점6점4점2점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9명 이상7~8명5~6명3~4명1~2명
정
성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5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107530
4.2. 여유반찬 [주2] 계획
4.3. 후식제공[주3] 계획
4.4.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4.5.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107530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합 계100

[주 1] 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미흡(2시간이내), 불량(2시간30분이내) [주 2] 여유반찬 제공(기준: 급식인원수) 탁월(7%이상), 우수(5%이상~7%미만), 보통(3%이상~5%미만), 미흡(1%이상~3%미만), 불량(1%미만) [주 3] 후식 제공 탁월(주5회), 우수(주4회), 보통(주3회), 미흡(주2회이하), 불량(제공없음) [붙임 10]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0, A-A2+, A20, 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0, BBB-A3+, A30, 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9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

과업·요구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1]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 1. 사업명 :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2. 사업목적 급식실 신증축 사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공사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외부운반위탁급식으로 전환·운영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3. 급식기간 가. 기간 : 2026. 8. 21.(수) ~ 2026. 9. 18.(금) [기간 중 21일]

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4. 급식인원

구분급식인원급식일수비고
1학년24021※도제반 2학년(57명) 4회 미급식
※도제반 3학년(59명) 8회 미급식
2학년219
3학년230
교직원70
합계759

5. 기초금액 가. 기초금액 : 7,150원(교직원 7,860원) ※ 기초금액 총액: 금98,448,350원 ※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 나. 학생 체험학습 등으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장기결석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납품업체 조건사항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조리 및 운반을 완료하여 학생식당, 교실, 교직원식당 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벌크식, 식판 및 수저 포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식단표에 영양량과 함께 기재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다. 급식 시작 1개월 전(전월 20일까지)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주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라.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보존식을 업체와 본교에 각각 보관 관리한다. 마. 매회 급식 시 제공된 1인분의 검식을 제공한다. 7.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영양소에너지
(kcal)
단백질(g)비타민A
(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mg)철분(mg)
평균필요량747.8719.49235.473.65169.450.320.3926.53
권장섭취량275.474.63240.170.390.4633.40

8.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은 1식 3~4찬(밥, 국 외 김치포함)을 기본으로 한다. - 주 3회 이상은 과일 등 보조식 제공 (후식 포함 4찬)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농산물 : 국내산 사용을 원칙 (시기에 따라 국내산 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수입산 사용) - 수산물 : 국내산, 원양산 사용을 원칙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 축산물 : 소(국내산, 3등급이상), 돼지(국내산, 2등급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계란(국내산, 2등급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오리고기(국내산, 1등급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 공산품 : 육가공품은 수입산 또는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며 HACCP이 적용된 품목 사용 - 김치류 :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HACCP 인증품 우선 - 곡 류 :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사용 3) 매월 급식 전(해당월 20일전까지)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4)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5)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6)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국의 권고 염도 0.6~0.8% 7)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서 배제 8)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9)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세척·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나. 납품장소 및 급식시간 1) 학생식당, 교실배식, 교직원식당 (각 실에 배식차로 운반) 2) 급식시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2:40~14:00 3)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청소를 하여 깨끗한 복도 환경 조성에 협조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온·보냉 장착 탑차 및 보온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보온·보냉 상태 유지 2)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기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3)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위탁급식일지)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 [-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 포함) 보관: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라.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1) 배식방법 : 배식방법은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 2) 배식에 필요한 배식차, 배식도구 및 개인 식기구(식판,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 원칙 3)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4)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 마.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도 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전용 용기사용, 보존식은 급식업체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144시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3)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2) 월 1회 식재료 검수 및 현장 점검 활동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할 수 있음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붙임 12] 안산디자인문화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안산디자인문화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안산디자인문화장이 지정하는 장소(학생식당, 교실, 교직원 식당)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2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8. 21.~ 2026. 9. 18.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증축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3~4찬 이상 기본(밥, 국 제외), 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1식 단가의 6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 12:40 ~ 14:00 ※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가능) ⑥ “수요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수요자에게 지급한다. ⑨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⑪ “공급자”는 교실과 지정된 식사장소에 배식차를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을 제공한다. ⑫ 외부운반위탁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위탁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등 자료 비치)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인 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운반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학생들 이동이 많은 쉬는 시간을 피하여 운반 및 수거)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보온·보냉 탑차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학생(면세)7,150원*689명*21일, 도제 미급식비 (57명*4일*7,150원),(59명*8일*7,150원)

나. 1인 1식 단가 : 학생(면세) 7,150원, 교직원(과세) 7,860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상해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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