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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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영광중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영광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유)이일관광
- 낙찰금액
- 96,448,500원 · 낙찰률 84.84%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14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8/2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8053 | 10/01(목) | 96,903,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877 | 10/01(목) | 96,903,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76944 | 08/28(금) | 96,448,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1911 | 08/28(금) | 96,448,5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유)이일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산영광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군산-제주 왕복 항공권 예약 이행 및 관리
- 학교-공항(45인승 3대) 및 제주 현지(28인승 이상 5대) 차량 운행
- 4성급 호텔 이상 숙소 및 총 10식의 식사 제공
- 아르떼뮤지엄, 성산일출봉, 신화테마파크 등 일정 내 관람 및 체험
-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및 야간안전요원(1일 2명) 배치
- 행선지별 안전계획 수립 및 사고 대처 방안 마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437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현장학습 투입 차량 보유 현황 | 3점 |
|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 | 2점 |
| 현장책임자, 가이드, 안전요원 구성의 전문성 | 5점 |
| 관련 자격증(안전·응급·가이드 등) 보유 여부 | 5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확정 일정표 기반 운영 가능성 및 조율 능력 | 5점 |
| 기상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구성력 | 5점 |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 사항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주간, 야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현황 | 5점 |
|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숙소 객실 구성 및 층별 배정 계획 명확성, 학생지도의 편리성 | 5점 |
| 숙박시설 안전성(노후 정도, 소방, 전기, CCTV, 비상구, 승강기 점검 등) | 5점 |
| 숙박업체 조식 제공 능력 | 5점 |
| 외부식 제공 능력 | 5점 |
|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자 경력 및 안전교육 등) | 5점 |
| 차량회사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및 운행기록 분석종합진단표 활용평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04(화) 14: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4(월) 14:30 | 지남 |
| 개찰 | 08/24(월)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181,818원
- 배정예산
- 113,500,000원
- 기초금액
- 113,50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8/04(화)
- 공고번호
- R26BK01644370-001
- 참조번호
- 군산영광중학교-7249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영광중학교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영광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181,818원
- 배정예산
- 113,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32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2026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_공고문_군산영광중.pdf · 공고규격서
- PDF · 2. 2026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_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_군산영광중.pdf · 공고규격서
- PDF · 3. 2026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_제안서 서식 및 제안시 제출서식, 제안서 평가기준_군산영광중.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일자 | 시간 | 주요 내용 | 식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
|---|---|---|---|
| 1일차 (2026.10.13.) | 10:30 11:30 12:30 13:30 14:30~16:00 16:00~17:00 17:00~18:30 20:00~ | 학교 출발 중식(간편식) 군산→제주 제주공항 도착 아르떼뮤지엄 협재해수욕장 석식(김사우무한리필)★ 숙소(휘닉스 아일랜드)★ | 중식: 간편식 석식: 뷔페식(김사우무 한리필)★ |
| 2일차 (2026.10.14.) | 07:00~08:00 08:00~10:00 11:00~12:00 12:30~14:30 14:30~16:30 17:00~18:00 19:00~ |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중식(애슐리서귀포점)★ 윈드 1947★ 레일바이크 석식 숙소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애슐리서 귀포점)★ 석식: 외부식 |
| 3일차 (2026.10.15.) | 07:00~08:00 09:30~11:00 12:00~13:00 13:00~16:00 17:30~18:30 19:30~ | 기상 및 조식 비자림 중식(신화테마파크 내 식당) 신화테마파크★ 석식 숙소 및 레크레이션 | 조식: 호텔식 중식: 외부식(신화테마 파크)★ 석식: 외부식 |
| 4일차 (2026.10.16.) | 07:00~08:00 09:00~10:00 11:00~12:00 13:55 16:00 | 기상 및 조식 섭지코지 중식(두끼)★ 제주→군산 군산 귀가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두끼)★ |
| □ 일정 구성의 주안점(또는 특이사항) - 숙소는 휘닉스 아일랜드와 협의 중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는 가예약 또는 사전 결정됨 |
※ 상기 일정은 학교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6.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경비 주요 내용
| 순 | 항목 | 내용 |
|---|---|---|
| 1 | 항 공 료 | • 군산↔제주 왕복: 공항이용료, 유류항증료 등 포함 ※ 항공권 확보되었으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람(승계조건임, 부가가치세 포함) |
| 2 | 차 량 비 | • 학교↔군산공항: 대형버스 45인승 3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방면: 대형버스 28인승 이상 5대 ※ 주차비,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 3 | 숙 식 비 | • 3박 3식 • 숙박: 휘닉스 아일랜드 또는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 는 숙박 시설 • 식사(호텔식): 2,3,4일차 조식 |
| 4 | 식 비 | • 7식(중식 4식, 석식 3식) •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 1일차 중석식, 2일차 중석식, 3일차 중석식, 4일차 중식 |
| 5 | 입장료및체험비 |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 6 | 야간안전요원 | • 1일 2명 * 3일 (1일 남1명, 여1명) [증가될 수 있음] |
| 7 | 여행자보험 | • 마. 여행자 안전강화 참조 |
| 8 | 기타 비용 | • 여행가이드 비용, 수수료 등 기타 경비 |
7.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2026학년도 군산영광중학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어떤 경비도 청구할 수 없음. 8. 용역조건 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경비 1) 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료, 차량비(군산 3대, 제주 일원 5대), 숙식비(3박 3식), 식비(7식),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안전요원, 여행자보험, 통행료, 주차료, 부가가 치세 등 일체의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2) 총액입찰이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최대한 면제 혜택을 준다. 5) 인솔 교직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6)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7)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참가인원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코스 및 일정 상 학교 측에서 숙소 및 식단의 변경 요구 시 낙찰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 2 - 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상호 협의하여 예상경비 내에서 일부코스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음. 나. 숙박시설 이용 1)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 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 전달사항 및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참 가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세미나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숙박업체 측에서는 관리책임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야간 학생생활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 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는 학생 생활 지도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6)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 개는 1인 1개, 침구는 2인 1조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 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7)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 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 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식사 1) 1인 7식 : 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3식, 4일차 2식 2) 식당 선정 시 프로그램 동선에 맞춰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식당을 선정 한다. 3)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식단은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 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 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한 다. 5)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6)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고,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 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 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7)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 당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8)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라) 식단표 마)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바)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라. 차량의 이용 1)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학교↔군산공항 45인승 3대, 제주 일원 방면 28인승 이상 5대로 운행하며 각 코스별, 업체별로 동일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수 증감에 따라 차량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 다. 2)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 된 차량으로 차량 인승은 반드시 “학교장”이 요구한 최대 탑승 인원을 수용할 - 4 - 수 있는 차량으로 하며,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3) 라.-2)의 차량은 11년 이내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교통안전 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구급 약품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냉·난방시설과 안전벨 트가 완비되어 있고,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4)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입차량은 불가함
5) 계약상대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숙식비, 주차 료, 고속도로통행료 및 유지관리 등 차량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6) 계약상대자는 운행할 차량에 [별지1]에 의한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제작 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 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지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 교육에 적극 협 조 하여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9)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및 운전자를 착수 7일 이전에 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내역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10)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수조건에 정한 규정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 · 고장수리 또는 운전 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운행 전까지 신 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차량은 매 운행 20분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 치하여야 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차량 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에서 정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바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 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 - 5 - 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및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 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 졸음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휘롱 등 유발 행위
12)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 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원부 포함_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다) 차량보험증권(종합보험) 사본 각 1부. 라)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마)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1부. 바)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각 1부. 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 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아)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자)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차)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마. 여행자 보험 가입 1) 여행자보험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 기타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교직원의 개인정보 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별지6-1]보안서약서 및 [별지6-2파기확인서 제출) - 국내여행자보험은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6 - (단위: 천원/1인당)
| 상해 | 질병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금액 | 200,000 | 20,000 | 50,000 | 20,000 | 30,000 | 500 |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바. 야간안전요원 배치 - 학생들의 야간 안전지도를 위해 1일당 2명씩(남 1명, 여 1명) 3일간 안전요원을 배치[증감될 수 있음] 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여야 한다. - 야간안전요원의 근무는 PM10:00 ~ 익일 AM 07:00까지로 한다. - 근무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담당교사의 안내에 따른다 -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학생 숙소를 입실해서는 안 된다. -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담당교사 또는 인솔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야간시 숙소 베란다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사전답사 1)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다. 2) 사전답사에 필요한 교직원 소요경비는 모두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일정에 대하여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 사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사전답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일정을 조정 할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 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장소, 숙식장소,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 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2)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15일 전 우리학교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한 다. 3)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 이미 제출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 (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 교 측에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 - 우천 시를 대비한 보조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4)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여행사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항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 수행원에 관한 사항 1)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안내 원은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 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차. 행선지별 안전계획 1) 각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우천시 대처방안(학생 옥외 도보 관람 등에 따른 조치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 할 경우 대처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낙오자 처리 1) 교통사고 등 가)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 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관계 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 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 생했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3) 기물 파손 등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 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 차량에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 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6) 낙오자 처리 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학생 발생 시 즉시 - 8 -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용역대가지급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테마식 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학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발 당일에 인원 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줘야 한다. 3)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 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정산한다.
파. 기타 1)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2)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필요 한 예약,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의 안내 및 알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지의 항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은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 9 - 2026학년도 군산영광중학교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군산영광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 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 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테마식 현장체험학 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① 경비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차량임차료(주차비,도로비,봉 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야간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지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차량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야간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등의 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 출금액(학생, 교직원 구분)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관계기간의 인·허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 고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학생 전달사항 및 레크레 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세미나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우리학교 학생 전원 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 이 동일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동일층에 타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인접하지 않도록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⑦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한다. ⑨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1부.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함_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세미나실 내부 등) 5. 객실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재 직증명서 사본 첨부) 8.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등)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 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 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 한다.
② 식사는 총 10식(숙소식 3식, 간편식 1식, 외부식 6식)으로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 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⑤ 식사 제공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식단표 각 1부. 6. 집단급식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재 직증명서 사본 첨부) - 11 - 7.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차량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 량으로 차량 인승은 반드시 “학교장”이 요구한 최대 탑승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으로 하며,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동차는 2015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시 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할 차량에 [별지 1]에 의한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제작 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이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 임을 져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지 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학교에 제출) ⑦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및 운전자를 착수 7일 이전에 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내역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및 [별지 3]의 직영차량 운 행 각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별지 4]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를 착수 7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운전자 교체시에도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⑩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 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⑬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원부 포함_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차량보험증권(종합보험) 사본 각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5.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1부. - 12 - 6. 운송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각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 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음 8.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9.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8조(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차량은 매 운행 20분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 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또 한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② 관계법규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 야 한다. ④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⑤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료를 패용하고, 학생 및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운전 · 졸음운전 행위 나. 난폭운전 행위 다.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라.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마.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사.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자.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차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카. 학생,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 휘롱 등 유발 행위 제9조(야간안전요원) ①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안전요원 2명(남1, 여1)을 둔다. [인원 증 가될 수 있음] ② 야간안전요원은 신체 건강한 자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야간안전요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 13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작과 종료)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 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테 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발 15일 전 우리학교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숙소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③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이미 제출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2.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 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 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 교 측에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항 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인원) ① 학생 125명, 인솔교직원 10명으로 총 135명으로 한다. (단, 인원은 변동가능 함)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 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각 차에 구 급약품을 휴대 및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 14 -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 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 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학생, 교사 각각산출)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에 “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학교장”은 용역 이행 상태 등올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 가를 지급하다. ③ 이 대가 중 차량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숙식비, 주차 료, 고속도록통행료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 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이 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8조(책임) 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 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 현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 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 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 15 - 의 비용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본 용역 과업설명서에 포함된 사항은 특수조건에 포함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 해지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차량운행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마.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16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학년도 군산영광중학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제한(총액),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전자입찰(가격) 입 찰 방 법 - 규격입찰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 금113,500,000원(금일억일천삼백오십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135명으로 산정 기 초 금 액 - 학생 125명, 교직원 10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 교직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부담(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 료인 항목은 제외) ◦ 용역기간 : 2026. 10. 13.(화) ~ 10. 16.(금) 3박 4일 ◦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예상인원 : 총 135명(학생 125명, 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용 역 개 요 ◦ 용역경비 : 차량비, 항공료, 숙식비, 외부식비, 입장료, 야간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여행일정
| 일자 | 시간 | 주요 내용 | 식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
|---|---|---|---|
| 1일차 (2026.10.13.) | 10:30 11:30 12:30 13:30 14:30~16:00 16:00~17:00 17:00~18:30 20:00~ | 학교 출발 중식(간편식) 군산→제주 제주공항 도착 아르떼뮤지엄 협재해수욕장 석식(김사우무한리필)★ 숙소(휘닉스 아일랜드)★ | 중식: 간편식 석식: 뷔페식(김사우 무한리필)★ |
| 2일차 (2026.10.14.) | 07:00~08:00 08:00~10:00 11:00~12:00 12:30~14:30 14:30~16:30 17:00~18:00 19:00~ |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중식(애슐리서귀포점)★ 윈드 1947★ 레일바이크 석식 숙소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애슐리 서귀포점)★ 석식: 외부식 |
| 3일차 (2026.10.15.) | 07:00~08:00 09:30~11:00 12:00~13:00 13:00~16:00 17:30~18:30 19:30~ | 기상 및 조식 비자림 중식(신화테마파크 내 식당) 신화테마파크★ 석식 숙소 및 레크레이션 | 조식: 호텔식 중식: 외부식(신화테 마파크)★ 석식: 외부식 |
| 4일차 (2026.10.16.) | 07:00~08:00 09:00~10:00 11:00~12:00 13:55 16:00 | 기상 및 조식 섭지코지 중식(두끼)★ 제주→군산 군산 귀가 | 조식: 호텔식 중식: 뷔페식(두끼) ★ |
| □ 일정 구성의 주안점(또는 특이사항) - 숙소는 휘닉스 아일랜드와 협의 중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는 가예약 또는 사전 결정됨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긴급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기 타 사 항 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가예정인원은 최종 희망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가 감되며, 실제 참가인원 및 일정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가. 항공권 예약현황
| 구간 | 탑승일시 | 편명 | 예약업체 | 예약인원 | 비고 |
|---|---|---|---|---|---|
| 군산 - 제주 | 2026. 10. 13.(화) 12:30 | LJ463 | 140명 | ||
| 제주 - 군산 | 2026. 10. 16.(금) 13:55 | LJ466 | 진에어 |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항공권은 미리 예약하였으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예약 사항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승계조건임,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 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 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규격입찰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 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및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제안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사본 1부는 업체정보(업 체명, 주소 등)를 표시하지 않고 제출(단, 여행지의 숙식 및 중석식 업체명, 연 락처 등은 표기하여 제출) 마) 최근 3년 이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서(초·중·고등학교에 한함) 1부. 바) 최근년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부. 사)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제출) 사본 1부. 아) 관광사업등록증사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업종 확인) 1부. 자)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차)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카)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제출서류 심사로 대체함. - 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2026. 8. 24.(월) 15:00 (제안서 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장소: 군산영광중학교 4층 회의실 7.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 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배점·평가
8.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 우리 학교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 상을 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위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 제안서평가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한국 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 업』에 대한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26.50%, 유동비율 96.61%)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계 | 100 | |||||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A | B | C | D | ||
| 1.1.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 실적 (A: 평가기준의 90% 이상, B: 평가기준의 70% - 90% 미만, C: 평가기준의 50% - 70% 미만, D: 평가기준의 50% 미만) | 10 | 8 | 6 | 4 | ||
| 2. 차량 보유 현황 (5점) (A: 평가기준의 90% 이상, B: 평가기준의 70% - 90% 미만, C: 평가기준의 50% - 70% 미만, D: 평가기준의 50% 미만) | A | B | C | D | ||
| 2.1.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3점) | 3 | 2 | 1 | 0 | ||
| 정량적 | 2.2.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2점) | 2 | 1.5 | 0.5 | ||
| 평가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A | B | C | D | |
| 분야 (35) | 3.1. 현장책임자, 가이드, 안전요원 구성의 전문성(5점) (A: 5명 이상, B: 4명, C: 3명, D: 2명 이하) | 5 | 4 | 3 | 2 | |
| 3.2. 관련 자격증(안전·응급·가이드 등) 보유 여부(5점) (A: 4명 이상, B: 3명, C: 2명, D: 1명 이하) | ||||||
| 객관적 평가 | 4.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A: 평가기준의 100% 이상, B: 평가기준의 75% 이상 - 100% 미만, C: 평가기준의 50% 이상 - 75% 미만, D: 평가기준의 50% 미만) | A | B | C | D | |
| 4.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 자기자본비율:26.50% | 5 | 4 | 3 | 2 | ||
| 4.2. 최근년도 유동비율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 유동비율:96.61% | ||||||
| 5. 프로그램 및 질적 수준(15점) | A | B | C | D | ||
| 5.1. 본교에서 제시한 확정 일정표 기반 운영 가능성 및 조율 능력(5점) | 5 | 4 | 3 | 2 | ||
| 5.2. 기상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구성력(5점) | ||||||
| 기술 | 5.3.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 사항(5점) | |||||
| 능력 |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과 학생 안전성 확보(15점) | A | B | C | D | |
| 평가 |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 5 | 4 | 3 | 2 | |
| 정성적 | 6.2. 주간, 야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현황(5점) | |||||
| 평가 | 6.3. 사고 시(환자발생시) 대처방법(5점) | |||||
| 7.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A | B | C | D | ||
| 분야 | 7.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5점) | 5 | 4 | 3 | 2 | |
| (65) | 7.2. 숙소 객실 구성 및 층별 배정 계획 명확성, 학생지도의 편리성(5점) | |||||
| 주관적 | 7.3. 숙박시설 안전성(노후 정도, 소방, 전기, CCTV, 비상구,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등)(5점) | |||||
| 평가 | 7.4. 숙박업체 조식 제공 능력(위생 상태, 식단 구성, 좌석 수, 가격 적정성 등)(5점) | |||||
| 8. 식사제공 능력(5점) | A | B | C | D | ||
| 8.1. 외부식 제공 능력(5점) (위치, 주메뉴, 좌석 수, 가격, 위생, 화장실 편의성 등) | 5 | 4 | 3 | 2 | ||
| 9. 교통 운영 계획(10점) | A | B | C | D | ||
| 9.1.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차량연식, 운전자 경력 및 안전교육 등)(5점) | 5 | 4 | 3 | 2 | ||
| 9.2. 차량회사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및 운행기록 분석종합진단표 활용평가(5점) | ||||||
| 필수 조건 (안전 관련) | 10.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11. 차량 정비 및 승객 안전 확보 관련 - 타이어 점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명기 | 필수 (미충족시 탈락) |
※ 수행 금액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 산 적용 ③ 차량 보유현황은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보유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으로 평가 ④ 제안업체 경영펑가 비율은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외환·국제금융조사/기업경영분석결과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는 평가에서 제외 [서식 8]
제안서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용 | 비고 |
|---|---|---|---|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2 |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3 | ○ 차량 보유 현황 - 자동차등록원부 - 차량 보유 현황 중 차량별 설치확인 서류 또는 정면 장착사진 첨부 | ||
| 정량적 (객관적) 평 가 | 4 |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외환·국제금융조사/기업경영분석 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 동비율을 적용 | |
| 5 | ○ 수학여행 인력 보유(수행조직) - 4대보험 가입증명 및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6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사업수행 제안서(혹은 계획서) | ||
| 7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생산물배상, 대인·대물 등)가입서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 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화재대피도 포함, 객실당 면적과 투숙인원 표시) -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일자별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전경·내부 사진 첨부 | |
| 정성적 (주관적) 평 가 | ○ 교통운행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8 | ○ 외부식사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기타: 좌석수, 위치 등 표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9 | ○ 학생 안전 및 행사진행의 안전성, 질적 수준, 수행능력 - 행선지별 안전계획 - 사고시(환자발생시) 대처 계획 - 현지가이드, 야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 관광 안내 계획(여행일정) |
과업·요구
2. 예정인원 : 학생 125명, 교직원 10명 (총 135명)
| 3. 기 | 간 : 2026년 10월 13일(화) ~ 2026년 10월 16일(금) 3박 4일 |
|---|---|
| 4. 장 |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5. 산출내역 | (금액단위: 원) |
| 참가예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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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년 | 여행기간 | 여행장소 (세부일정표 참조) | 학생 | 교사 | 계 | 비 고 |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 2 | 2026.10.13.(화) ~10.16.(금)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125 | 10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