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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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공사
경기도 부천시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메이크월
- 낙찰금액
- 131,592,900원 · 낙찰률 90.14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7억원
- 참가
- 10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9530 | 10/08(목) | 139,40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6096 | 09/18(금) | 142,23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1419 | 09/18(금) | 142,238,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1432 | 08/12(수) | 131,592,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37505 | 08/12(수) | 131,592,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275 | 08/03(월) | 139,40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8348 | 08/03(월) | 131,592,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2955 | 08/03(월) | 131,592,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9264 | 08/03(월) | 131,592,9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메이크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 지회의 옥상을 정비하고 지붕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옥상 지붕 증축(면적 363㎡) 및 그라스울 징크패널 설치
- 용마루, 처마, 박공 등 부위별 후레싱 및 홈통 설치
- 아연도각관 및 경량형강을 이용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 기존 샌드위치패널, 잡철물, 물탱크, 배기팬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천정형 배기팬 설치 및 실외기 이전 설치
- 유리 안전필름 부착 및 방충망 교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407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3(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4: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4,03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7,43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34,58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4077-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19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03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_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 지회 옥상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 지회 옥상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건축기계).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수정완료)대한노인회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 공사(건축기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조정사유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공사내용: 지붕증축 (옥상면적: 363㎡)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하자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참고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과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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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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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공사 | |||||||||||||
| 사 업 명 |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공사 |
|---|---|
|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 |
| 용 도 | 보건소,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 공 사 기 간 |
#공사전 공사시공자 의무사항# * 자재 선정시 자재사용승인서를 2개 제품 이상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할 것
제 2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 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 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있는 사항은, 협력 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⑶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시공자는 준공신고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 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자재관리 1.4.1 재료 ⑴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 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 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 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 구 분 | 바닥 마감재 | 내벽 마감재 | 천장 마감재 | 접착제 | 기타 자재 | 비 고 |
|---|---|---|---|---|---|---|
| VOC방출 마감재 | PVC타일, 비닐계타일 및 싯트, 석면타일, 카펫타일,삼겹적층후로링 | 비닐실크벽지, 페인트, PE흡음재 | PVC천장재, 열경화성수지, (석면함유)텍스 | PVC타일 및싯트용, 벽및 천장지용, 목재용, 단열재용 | 가구, 파티클 보드, 왁스 등 | |
| VOC저방출 마감재 | 라왕후로링, 테 라죠타일, 화강 석, 친환경 비 닐타일 및 싯트 | 수성대용천연페인트, 천연 벽지, 친환경 페인트, 친환 경흡음재 | 알미늄스펜달, 석고텍스, 시 멘트계텍스 | 친환경 각종접착제 | 친환경은 TVOC저방 출,재생, 혹 은 천연자 재를말함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 미세 먼지 (PM10) | 이산화탄소 (CO2) | 포름 알데이드 (HCHO) | 총부유 세균 | 일산화탄소 (CO) | 이산화질소 (NO2) | 라돈 (Rn)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석면 | 오존 |
|---|---|---|---|---|---|---|---|---|---|---|
| 단위 | ㎍/㎥ | ppm | ppm | CFU/㎥ | ppm | ppm | pci/ℓ | ㎍/㎥ | 개/cc | ppm |
| 기준치 | 150이하 | 1,000이하 | 0.1이하 | - | 10이하 | 0.05이하 | 4이하 | 500이하 | 0.01이하 |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 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5.4 시공도(SHOP DRAWING) .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 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5.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⑴ 터파기 완료후 ⑵ 기초 철근배근 완료후 ⑶ 각층 옹벽 및 슬래브 철근배근 완료후
|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 콘테이너가설사무소 | 6 × 3 × 2.6 | 필요시 |
| 콘테이너가설 창 고 |
⑵ 가설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⑶ 가설사무실에는 내부 칸막이, 냉난방 시설을 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1.2.2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3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3.4 세륜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셰륜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설치되었던 부위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 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4.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제 5 장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 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 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 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 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 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 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반공통 사항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본 시방서에서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공사 범위 ㆍ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1-3. 이 의 ㆍ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1-1-4. 감 독 원 ㆍ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할 재료 또는 기기를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며,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6.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합격한 기자재는 기성으로 인정치 않는다.) 1-1-8.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9.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3)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2. 공통 사항 1-2-1. 보온공사 (1) 보온재료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또는 KS M 6962(고무발포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온두께 (가)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보온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다) 단열재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기, 덕트, 배관 등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보온공사에 따른다. 1-2-2.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다)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자재 공급 전에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 부속품, 접합재료, 지지철물, 계측기 및 기타 배관자재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가) 배관 재료 1) 증기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으로 흑강관을 사용한다.
2) 냉온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3) 냉각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을 사용한다. 4) 급수배관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3565),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3589),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1)을 사용한다. 5) 급탕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6) 배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7) 통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나) 배관 부속품 밸브류, 신축이음, 스트레이너 등 배관 부속품과 접합재료, 지지철물, 인서트, 지지철물, 방진 등 재료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다) 계측기 및 기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온도계, 유량계, 수도계량기 등은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배관일반
1)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2)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4) 관 절단은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을 끝마치거나 중지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에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야 한다. 6)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mm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50mm이하는 게이트밸브, 65mm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7)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2-1. 일반사항 (1) 장비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모든 사용 장비는 감독관에게 시공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1-1. 제작도 및 사양서 ㆍ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1-2. 기계실의 검토 ㆍ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닥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2-1-4. 관련법규의 검토 ㆍ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사이폰과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연성계 포함) 온도계에는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2-1-5 성능시험 ㆍ장비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다음 항목과 같이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 공내역서(수정완료)대한노인회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 공사(건축기계).xlsx ===
공종별내역서(건축)
[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정비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 M2 | 764.9 | 595FE5548048BF4873057A60B0D918 | T | F | F | 010101595FE5548048BF4873057A60B0D918 | 4 | ||||||||||||||||||||||||||||||||||||||
|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 3.75 | 595FE5548048BF4873057A60B0D876 | 010101595FE5548048BF4873057A60B0D876 | 47 | |||||||||||||||||||||||||||||||||||||||||||
| [ 합 계 ] | TOTAL | ||||||||||||||||||||||||||||||||||||||||||||||
| 지붕 및 홈통공사 | 「건축공사」 | 010102 | |||||||||||||||||||||||||||||||||||||||||||||
| 후레싱 설치 - 용마루 | 0.5t C/S, W=320 | M | 25.63 | 595F45504B4F0F49170503234AA3C2 | T | F | F | 010102595F45504B4F0F49170503234AA3C2 | 7 | ||||||||||||||||||||||||||||||||||||||
| 후레싱 설치 - 처마 | 0.5t C/S, W=220 | 72.9 | 595F45504B4F0F49170503234AA3C1 | 010102595F45504B4F0F49170503234AA3C1 | 8 | ||||||||||||||||||||||||||||||||||||||||||
| 0.5t C/S, W=180 | 30.03 | 595F45504B4F0F49170503234AA3C0 | 010102595F45504B4F0F49170503234AA3C0 | 9 | |||||||||||||||||||||||||||||||||||||||||||
| 후레싱 설치 - 박공 | 0.5t C/S, W=320 | 50.51 | 595F45504B4F0F49170503234AA3C6 | 010102595F45504B4F0F49170503234AA3C6 | 10 | ||||||||||||||||||||||||||||||||||||||||||
| 후레싱 설치 - T후레싱 | 0.5t C/S, W=170 | 17.62 | 595F45504B4F0F49170503234AA3C5 | 010102595F45504B4F0F49170503234AA3C5 | 11 | ||||||||||||||||||||||||||||||||||||||||||
| 금속 선홈통 설치 | SST Ø101.6*1.5t | 28.12 | 595F4553054C0543000563FDD663B8 | 010102595F4553054C0543000563FDD663B8 | 12 | ||||||||||||||||||||||||||||||||||||||||||
| 스텐판 처마홈통 설치 | SST 1.5T, W=280 | 22.63 | 595F45530045C444AA059708B66F3B | 010102595F45530045C444AA059708B66F3B | 13 | ||||||||||||||||||||||||||||||||||||||||||
| SST 1.5T, W=450 | 4.02 | 595F45530045C444AA059708B66F39 | 010102595F45530045C444AA059708B66F39 | 14 | |||||||||||||||||||||||||||||||||||||||||||
| 그라스울 징크패널 | 75mm, 64kg/m2, 불연 | M2 | 520.96 | 595F05340E45E74C43058740E6D5B4 | 010102595F05340E45E74C43058740E6D5B4 | 43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 010103 | |||||||||||||||||||||||||||||||||||||||||||||
| ㄱ형강 | ㄱ형강, 등변, 75*75*6mm | kg | 27.91 | 5E7995686A4B79410A05950AE962098906AD28 | F | F | T | 0101035E7995686A4B79410A05950AE962098906AD28 | 37 | ||||||||||||||||||||||||||||||||||||||
| 경량형강 | 경량형강, 칼라C형강, 150*75*25, t3.2 | TON | 1.9 | 5E7995686A4B79433805A866B22CB3D347ED0B | 0101035E7995686A4B79433805A866B22CB3D347ED0B | 38 | |||||||||||||||||||||||||||||||||||||||||
| 부대철골 설치 | 1.84 | 595FA53EE54CC94A17050C1970A03D | T | F | 010103595FA53EE54CC94A17050C1970A03D | 39 | |||||||||||||||||||||||||||||||||||||||||
| 아연도각관 제작설치 | 100*100*2.3T | M | 291.24 | 595F55B5794C81413205290B42C411 | 010103595F55B5794C81413205290B42C411 | 44 | |||||||||||||||||||||||||||||||||||||||||
| 30*30*1.6T | 64.94 | 595F55B5794C81413205290B42C415 | 010103595F55B5794C81413205290B42C415 | 18 | |||||||||||||||||||||||||||||||||||||||||||
| 베이스플레이트 제작설치 | 300*300*9mm, RIP100*100*6tmm, 앵커볼트M16*4 | EA | 72 | 595F55B5794C81413205290B42C50D | 010103595F55B5794C81413205290B42C50D | 19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건축공사」 | 010104 | |||||||||||||||||||||||||||||||||||||||||||||
|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 350*350*30mm, 재료 별도 | 개소 | 72 | 595FA53F854067464305748C3862CA | T | F | F | 010104595FA53F854067464305748C3862CA | 22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건축공사」 | 010105 | |||||||||||||||||||||||||||||||||||||||||||||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1회 2종 | M2 | 1.75 | 595F151C6940CD472905C6DE9FCB7E | T | F | F | 010105595F151C6940CD472905C6DE9FCB7E | 45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595F151F3C4C5B41C6059E7AE3AD2D | 010105595F151F3C4C5B41C6059E7AE3AD2D | 46 | |||||||||||||||||||||||||||||||||||||||||||
| [ 합 계 ] | TOTAL | ||||||||||||||||||||||||||||||||||||||||||||||
|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 010106 | |||||||||||||||||||||||||||||||||||||||||||||
| 유리안전필름 | 4mil | M2 | 8.77 | 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A | F | F | T | 010106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A | 49 | ||||||||||||||||||||||||||||||||||||||
| 방충망 교체 | 해체후 설치, 틀재사용 | 15.23 | 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9 | 010106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9 | 53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건축공사」 | 010107 | |||||||||||||||||||||||||||||||||||||||||||||
| 샌드위치패널 철거 | M2 | 48.87 | 595F05340E45E74C430587444106F8 | T | F | F | 010107595F05340E45E74C430587444106F8 | 24 | |||||||||||||||||||||||||||||||||||||||
| 잡철물 철거(인력) |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 TON | 0.11 | 595EE5E8C6435A47ED05036666B26E | 010107595EE5E8C6435A47ED05036666B26E | 25 | |||||||||||||||||||||||||||||||||||||||||
| 유리필름 해체 | M2 | 8.77 | 595EE5E8CA4ACD44D805B4F6C39FAD | 010107595EE5E8CA4ACD44D805B4F6C39FAD | 51 | ||||||||||||||||||||||||||||||||||||||||||
|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 양면 | 48.87 | 591605F4FE418541170537EB3DF446 | 010107591605F4FE418541170537EB3DF446 | 26 | ||||||||||||||||||||||||||||||||||||||||||
| 기존 방충망 해체 | 15.23 | 595EE5E8CA4ACD44D805B4F6C39FA0 | 010107595EE5E8CA4ACD44D805B4F6C39FA0 | 5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건축공사」 | 01010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0.1 | 59114510BF4D48460C05883ED4FA2453FD581F | F | F | T | 01010859114510BF4D48460C05883ED4FA2453FD581F | 28 | ||||||||||||||||||||||||||||||||||||||
| [ 합 계 ] | TOTAL | ||||||||||||||||||||||||||||||||||||||||||||||
| 0102 「기계설비공사」 | 0102 | ||||||||||||||||||||||||||||||||||||||||||||||
| 장비설치공사 | 식 | 1 | 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8 | F | F | T | 0102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8 | 57 | |||||||||||||||||||||||||||||||||||||||
| 철거공사 | 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7 | 0102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7 | 58 | ||||||||||||||||||||||||||||||||||||||||||||
| 실외기이전설치공사 | 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6 | 010258E315CEFD47E144EF05DE34867F3C848B9556 | 59 | ||||||||||||||||||||||||||||||||||||||||||||
| [ 합 계 ] | TOTAL | ||||||||||||||||||||||||||||||||||||||||||||||
|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0.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
| 0103 | |||||||||||||||||||||||||||||||||||||||||||||||
| [ 합 계 ] | TOTAL | ||||||||||||||||||||||||||||||||||||||||||||||
| 0104 ◈ 철거공사고재처리비 | 0104 | ||||||||||||||||||||||||||||||||||||||||||||||
| 철거고재 | 고철 | kg | -492.16 | 5E5EA5E76C4AE84C34054121FCD2AAC9C94017 | F | F | T | 01045E5EA5E76C4AE84C34054121FCD2AAC9C94017 | 33 | ||||||||||||||||||||||||||||||||||||||
| [ 합 계 ] | TOTAL |
| [공사명] 대한노인회부천시 소사구지회 옥상 정비 공사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1 | 56945160145 | 배기팬(천정형) 250*250 | 210CMH*0.03KW | 대 | 3 | 1 | ||||||||||||||||||||||
| [ 합 계 ] | ||||||||||||||||||||||||||||
| 0102 철거공사 | ||||||||||||||||||||||||||||
| 0102 | 56945160310 | 물탱크(FRP) 철거 | 대 | 1 | 1 | |||||||||||||||||||||||
| 56945160147 | 배기팬(천정형) 철거 | 250*250 | 3 | |||||||||||||||||||||||||
| 56943014007 | 강관해체(STS) | D 65 | M | 5 | ||||||||||||||||||||||||
| 56940873917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 |||||||||||||||||||||||||||
| 47301148847 | PVC C.O. (DTS) | D100 | EA | 1 | ||||||||||||||||||||||||
| 56940370070 | STS 후렌지접합 | D 65 | 개소 | 3 | ||||||||||||||||||||||||
| 47305257437 | STS 맹후렌지 (10KG) | EA | ||||||||||||||||||||||||||
| 56941316110 | 스파이럴닥트 해체 | D400 | M | 1.5 | ||||||||||||||||||||||||
| XC010012150 | 연도캡 | EA | 1 | |||||||||||||||||||||||||
| 56943014982 | PVC관철거 DTS | D 50 | M | 3 | ||||||||||||||||||||||||
| 56943014984 | D100 | 2 | ||||||||||||||||||||||||||
| 96700017013 | 고재 | STS | KG | -27 | ||||||||||||||||||||||||
| 56200327181 | 폐기물수수료 | 보온재 | TON | 1 | ||||||||||||||||||||||||
| [ 합 계 ] | ||||||||||||||||||||||||||||
| 0103 실외기이전설치공사 | ||||||||||||||||||||||||||||
| 0103 | XC070070040 | 실외기 이전설치공사 | 철거 | 대 | 2 | 1 | ||||||||||||||||||||||
| XC070070050 | 이전설치 | |||||||||||||||||||||||||||
| XC070070060 | 진공작업 및 냉매충진 | R-410A | ||||||||||||||||||||||||||
| XC070070070 | 자재비 | 냉매배관 外 | m | 48 | ||||||||||||||||||||||||
| XC070070080 | 배관트레이 | 옥외 | 24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