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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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인천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9,213,266원 · 낙찰률 90.18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461만원
- 참가
- 312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7596 | 09/30(수) | 46,815,1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218 | 09/30(수) | 46,815,14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5097 | 08/07(금) | 49,213,2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3707 | 08/07(금) | 49,213,26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제이에스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의 노후한 칸막이를 교체하여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여자화장실 칸막이(큐비클) 15개소(73m2) 철거 및 신설
- 불연칸막이(20T) 설치
- 화장실 표찰 및 번호표찰 설치
- 가설공사(바닥보양, 안내 표지판 등) 및 준공청소
- 혼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모든 공종 야간공사 시행(01:00~04:00)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375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역할 및 책임(구성원 역할 분담) | 5점 |
|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이해 및 자체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점 |
|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10점 |
|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안전작업허가(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간 체계) | 5점 |
| 위험물질 및 설비(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10점 |
|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6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4,6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20,57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3756-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281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6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ZIP · 설계서.zi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2026.7.1).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
|---|---|
| 유형/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
| 기초금액 | 금54,610,000원 (영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 견적서제출기간 |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8.(화) 10:00 |
| 현장설명회 | 없음(공사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28.(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 본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용고객의 불편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공사를 시행하며 작업시간는 01:00(열차종료) ~ 04:00까지로 한다. 2. 견적에 관한 서류열람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7호선시설팀 김대영 (☎032-451-7226) - 기간 : 2026. 07. 23. ~ 2026. 07. 28.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입찰공고일 이후도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에서는 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와 상관없이 사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정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과업·요구
나. 위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 #4】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관련 교육을이수한 사람을 말함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17. 인천시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시 생산제품을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인천시 건설장비의 70%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에는 전체인력의 70%이상 인천시 거주 시민이 고용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해당시)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 업 체 명 :
| 안전보건수준 | 적용등급 | 평가등급 | 판정 |
|---|---|---|---|
| 안전보건수준 | B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등급 | 득점 | 구분 |
|---|---|---|
| S | 90 이상 | - |
| A | 80 이상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 이상 | 위험작업 |
| C | 60 이상 | 일반작업 |
| D | 60 미만 | -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내역서(공고용).xlsx ===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2. 목 적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유지관리(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서 신규칸막이를 설치하여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고자함 3. 위 치 : 신중동역 B1 여자화장실 4. 공사 세부내용 ○ 수 량 : 여자화장실 칸막이(큐비클) 15개소(73m2) 철거 및 신설 ○ 재 질 : 불연칸막이 20T(STS 1T + AL허니컴 18T + STS 1T) ○ 기타사항 : 모든 공종 야간공사 시행
공사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과업·요구
|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 1 | - | - | - | - | - | - | - | - | 01 | 1 | ||||||||
| 010101 가설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철거공사 | 010103 | ||||||||||||||||||
| 010104 폐기물 처리비 | 010111 | 6 | |||||||||||||||||
| [ 합 계 ] |
|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설공사 | 010101 | ||||||||||||||||||||||||||||||||||||||||||||||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 3개월, 높이2M기준, 야간 | 대 | 2.0 | - | - | - | - | - | 528462F68E4609A5010A3808A0956A | T | F | F | 010101528462F68E4609A5010A3808A0956A | 26 | |||||||||||||||||||||||||||||||||
| 바닥보양 | 바닥보양(타일면), 야간 | m2 | 72.0 | ||||||||||||||||||||||||||||||||||||||||||||
| 안내 표지판 | 1000*800, 포맥스 2T, 제작설치 | EA | 2.0 | ||||||||||||||||||||||||||||||||||||||||||||
| 준공청소 | 야간 | m2 | 72.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수장공사 | 010102 | ||||||||||||||||||||||||||||||||||||||||||||||
| 화장실칸막이(불연큐비클) | 20T, STS1t+A/L H0NEY COMB 18t +STS1t, 야간 | m2 | 73.5 | - | - | - | - | - | |||||||||||||||||||||||||||||||||||||||
| 화장실 표찰 | 픽토그램(변기),90*90, 포맥스 5T | EA | 15.0 | ||||||||||||||||||||||||||||||||||||||||||||
| 화장실 칸막이 번호표찰 | 30*30, 포맥스 5T, 제작 | 55A28296DEB4593D3DCD5C080DD4FC8B7136DC | 010102 | F | F | T | 01010255A28296DEB4593D3DCD5C080DD4FC8B7136DC | 93 | |||||||||||||||||||||||||||||||||||||||
| 55A28296DEB469C3A76CB508B528234BA6FD21 | 01010255A28296DEB469C3A76CB508B528234BA6FD21 | 113 | |||||||||||||||||||||||||||||||||||||||||||||
| 55A28296DEB469C3A76CB508B528234BA79A90 | 01010255A28296DEB469C3A76CB508B528234BA79A90 | 29 | |||||||||||||||||||||||||||||||||||||||||||||
| 55A292A63304C91F8A2F1D08E0F1F681F2771C | 01010255A292A63304C91F8A2F1D08E0F1F681F2771C | 32 | |||||||||||||||||||||||||||||||||||||||||||||
| 55A292A63304F9ECF820C008A01D8010A1169D | 01010255A292A63304F9ECF820C008A01D8010A1169D | 115 | |||||||||||||||||||||||||||||||||||||||||||||
| 52842256C012E95119EB4808718EB3 | T | F | 01010252842256C012E95119EB4808718EB3 | 94 | |||||||||||||||||||||||||||||||||||||||||||
| 5284D2465E0E393A95FC6B0887FD70 | 0101025284D2465E0E393A95FC6B0887FD70 | 97 | |||||||||||||||||||||||||||||||||||||||||||||
| 5284225694C409BA58FA4C089EE471 | 0101025284225694C409BA58FA4C089EE471 | 99 | |||||||||||||||||||||||||||||||||||||||||||||
| 52849226C0F5293EEA3C650868CFC6 | 01010252849226C0F5293EEA3C650868CFC6 | 116 | |||||||||||||||||||||||||||||||||||||||||||||
| 52849226FC23094484B2240828756A | 01010252849226FC23094484B2240828756A | 69 | |||||||||||||||||||||||||||||||||||||||||||||
| 5587A226162A79A07C0F670876A0AC3126ADCF | F | T | 0101025587A226162A79A07C0F670876A0AC3126ADCF | 95 | |||||||||||||||||||||||||||||||||||||||||||
| [ 합 계 ] | - | - | - | - | TOTAL | ||||||||||||||||||||||||||||||||||||||||||
| 010103 철 거 공 사 | 010103 | ||||||||||||||||||||||||||||||||||||||||||||||
| 화장실 칸막이 철거 | 20T, 야간, 부속품 포함 | m2 | 72.8 | - | - | - | - | - | 55A28296DED759EE28EFF008882DD87C8A5289 | F | F | T | 01010355A28296DED759EE28EFF008882DD87C8A5289 | 103 | |||||||||||||||||||||||||||||||||
| 5284E2A6E0CBD90A9F005608BEA658 | T | F | 0101035284E2A6E0CBD90A9F005608BEA658 | 34 | |||||||||||||||||||||||||||||||||||||||||||
| [ 합 계 ] | - | - | - | - | TOTAL | ||||||||||||||||||||||||||||||||||||||||||
| 010104 폐기물 처리비 | 010111 | ||||||||||||||||||||||||||||||||||||||||||||||
| 혼합폐기물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50 | - | - | - | - | - | 528462F6D686C975EBD0BB0844820D | F | F | T | 010111528462F6D686C975EBD0BB0844820D | 108 | |||||||||||||||||||||||||||||||||
|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간처리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528462F6D686C974C2195F083A7EB0 | 010111528462F6D686C974C2195F083A7EB0 | 109 | |||||||||||||||||||||||||||||||||||||||||||
| [ 합 계 ] | TOTAL |
=== 설계서.zip === === 시방서.hwp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07.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2 제2장 가설공사 12 제3장 철거공사 13 제4장 수장공사(화장실 칸막이) 14 붙임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17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 23
제1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인천교통공사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청과 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다. 나. 이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거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제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위험작업) 이상을 받아야 한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2)을 참고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책무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과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요구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요청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얻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상 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이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바.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사. 계약상대자 및 그의 고용인은 공사 중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조례 및 예규 등 관련규정을 항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 야기 시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감독자로부터 긴급 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조치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자. 계약상대자 및 현장종사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요구,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에 응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계약상대자는 미 공정 착수전에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하자 및 설계도서간의 상이 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공정을 착수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정은 비산 먼지 및 역사이용 승객의 안전을 고려, 야간에 필히 시행한다. 나. 계약관계 서류의 적용상 우선순위 (1)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전문(특기) 시방서 (5)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다.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 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의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상기 각호,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공사감독자에 보고 후 협의한다. 1-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1-8.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가.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보좌(필요시)할 수 있는 기사를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키고 작업량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증원 요청할 수 있다. 나. 통보사항 엄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을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 시키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행정
2-1. 공사기간 및 착공 가. 본 공사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 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바.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사.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서류 3-4. 일일작업 현황 아래사항에 대하여 매일 오전 09:00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발(급속)공사사항 마.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바. 공사추진사항 및 예정사항 사. 기타 인력, 장비, 자재 등의 현황 3-5. 준공서류 준공 시 필요 한 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검사원 2부 다. 공사사진첩 2부 라. 준공내역서 2부 마. 준공도면 2부 바. 기타 발주청이 정하는 서류
4. 자재관리
4-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3)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 3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준용 (4)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5)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6)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 사용한다.
나. 견본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의 무늬,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자재(재료)의 선정 (1) 도급 당해 공종전(3일 전)에 자재 반입 계획서 및 자재 선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자재 선정 승인이 안된 일체의 자재는 현장에 반입 및 시공 할 수 없다. 마.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해당 자재 사용 시) 계약상대자는 환경 관련법에서 정한 관리대상 6종 및 관리물질 3종에 대해서는 건축자재 목록표 및 시험성적서를 자재승인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 승인을 받는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4-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공관리 5-1. 일반사항 가.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역사 이용 고객의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칸막이 철거 및 설치공종을 존(zone)을 구분하여, 시공 및 공정관리를 계획한다. ex) 1열 5칸 : 철거 후 칸막이 시공 완료 → 2열 5칸 철거 후 칸막이 시공완료 5-2.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용고객의 불편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공사를 시행하며 작업시간는 01:00(열차종료) ~ 04:00까지로 한다. 다.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3.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4.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5-5. 공사보고 및 중지 가.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나.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등의 상황을 매일 감독관에게 유선 보고하며 공사일보를 승인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흘한 시공을 할 때는 감독관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5-6. 보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바닥, 벽체 타일 등)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공종이 다른 마감재 등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하자가 발생한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 한다. 5-6. 현장정리 가. 일일작업 종료시 공사장내를 정리 정돈 및 청소한다. 나. 작업종료 전이라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및 청소한다. 다. 준공청소 및 관리 : 공사 완료시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현장을 준공 후 인계․인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
라. 원상복구 : 시공상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해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제4장 자재관리에 따른다. 6-2. 시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는다. 다. 특별히 승인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7. 안전 및 환경 관리
7-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 공작물(지장물) 및 인접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훼손 및 파손 등을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 반입 및 시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관리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통행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조치(안전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을 시 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7-2. 안전관리 (세부사항은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를 참고한다.)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3.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해야한다. 다만 발주청이 지정한 곳에 적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차.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카.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 작업장 부근에 장애물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너. 본 현장에서는 A형 사다리 또는 일자형 사다리는 사용할 수 없다. 더. 공간이 협소할 시 안전인증을 받은 우마형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호시설(보양)
가. 화장실(벽/바닥타일) 및 전실(복도) 바닥마감재(화강석) 미철거부위의 보양 벽체 및 천장 등 반입자재 및 철거물로부터 각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판 또는 기타 충분한 보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감재를 보양하여야 한다. 다. 보양(재) 관리 공사 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뒷정리 및 청소상태 확인 후 퇴청해야 한다.
제3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책임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기존 시설물과의 경계는 컷터(기계)로 절단하여 기존 시설물 파손 및 크랙 발생 등이 없어야 하며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철거 작업 시 전기, 설비배관, 통신라인 등의 위치 및 상태를 감독자 및 관할 분야의 협조를 얻어 확인 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인한 기존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철거 작업전 출입문 및 개구부에 테이프 등을 붙여 분진 발생을 막고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원에게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철거 작업 시에는 직원의 불편이나 기본업무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철거하고 부득이 장애요인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장애요인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익일 화장실 이용고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잔재처리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며 철거된 자재는 마대에 담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 철거 시 살수 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 마감재가 훼손, 오염,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차. 철거공사 시공전 철거범위, 철거장비·공구, 폐기물처리 등 계획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카. 휴지걸이대, 위생용품함 등 철거 후 재설치 물품은 철거 전 사전 위치 및 간격을 조사하여, 추후 같은 위치에 재설치한다.
2. 칸막이 철거
가. 칸막이 철거 중 바닥, 벽체 타일이 훼손 및 파손되지 않게 철거한다. 나 철거로 인한 기존 타일 마감재 및 이중 벽체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전 충분한 검토 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철거 벽체의 크기는 이동 운반시 소음 방지 및 떨어뜨려서 먼지 발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PP마대에 넣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철거가 완료된 칸막이를 반출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마. 반출 중 각종 역사 내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수 장 공 사(화장실 칸막이)
1. 일반사항 및 자재
가. 화장실 칸막이 1) 화장실 칸막이로 사용할 자재는 사전 견본품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칸막이 제작 및 설치는 도면에 의하고 미표기된 사항은 사전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화장실 칸막이는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용하며, 심재 및 표면재는 불연재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4)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화장실 칸막이 제품사양
| 구 분 | 칸막이 규격 | 비 고 |
|---|---|---|
| 두 께 | 20mm | - |
| 표면재 | SST 1T 에칭 스텐레스 강판 | |
| 심 재 | 18mm AL허니컴 | |
| 출입문 고정 | SST 경첩 (맞볼트 체결) | |
| 몰딩상부 | SST H/L 1.2T | |
| 잠금쇠 | 고급형 잠금쇠 (유, 무 확인용) |
3. 기타사항
가.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 m 당 ± 3 ㎜ 이내 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나. 현장품질관리(시공상태 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붙임1】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수급인은 계약 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나.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다.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 또는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라.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마.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사.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① 수급인은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협의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인이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②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공정의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① 본 계약으로 인한 공사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② 수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진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근로자의 교체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③ 수급인은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④ 수급인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⑥ 수급인은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도급인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①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개시 3일전에 도급인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 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②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 수급인은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인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①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계약 내역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기준) ❍ 발주청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 발주청은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청과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 ‧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심사 ‧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은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진척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기준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함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이상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배점·평가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 안전보건수준 | 적용등급 | 평가등급 | 판정 |
|---|---|---|---|
| 안전보건수준 | B |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등급 | 득점 | 구분 |
|---|---|---|
| S | 90 이상 | - |
| A | 80 이상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 이상 | 위험작업 |
| C | 60 이상 | 일반작업 |
| D | 60 미만 | -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적정 공사기간 산출서.pdf ===
적정 공사기간 산출서
1. 공 사 명 : 7호선 신중동역 여자화장실 칸막이 개선공사 2. 공사조건 가. 현장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지하 314, 신중동역 B1 나. 작업시간 : 열차운행 종료부터 급전 전까지(01:00~04:00) 야간작업 다. 현장조건 : 현장자재 운반에 지상 E/V사용 및 승강장층 전기사용 가능 3. 관련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4. 산정근거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cf. 착공일(안) 8.3 기준) 가. 준비기간 : 7일 산정 나. 작업일수 : 40일 산정 다.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보정기간 및 사유)
| 공종별 구분 | 작업량 (일) | 보정량 (일) | 소요기간 (일) | 보정사유 |
|---|---|---|---|---|
| 준비작업 (현장확인 및 인력수배 등) | 5 | 2 | 7 | 주말 |
| 자재 발주 (실측 및 공장제작) | 20 | 6 | 26 | 광복절 대체휴일 및 주말 |
| 칸막이 철거 및 설치 작업 | 10 | 4 | 14 | 주말 |
| 현장정리 및 준공 | 3 | 0 | 3 | - |
| 합 계 | 38 | 12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