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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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립 연구

재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제도 연구

계약업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금액
45,454,54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8/0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979009/28(월)45,454,540원금차 0일, 총차 0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6680-45,454,540원금차 0일, 총차 0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3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0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04(화) 10:00지남
개찰08/0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3721-000
참조번호
전통문화과-4921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09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한복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립 연구』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전통문화과

사업 개요 I 1. 배경 및 필요성 ㅇ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26.3월) 및 공포(’26.4월)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마련* 필요 *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개 요 ㅇ 과 제 명 :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립 연구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내용 및 수행 범위 ㅇ 연구 배경 및 현황 분석 - 한복문화산업진흥법 현황 분석,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도출 ㅇ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의 체계 분석 및 하위법령 제정(안) 제시 - 관련법률 및 유사사례 비교‧검토 - 시행령 위임사항 정리 - 하위법령의 주요 쟁점사항 - 하위법령(안)의 작성 4. 결과물 제출 ㅇ 연구보고서 인쇄본 25부 및 요약본 10부, 전자파일(pdf 등) ㅇ 중간보고서, 설명회 자료집, 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 결과보고서 등 연구산출물 일체(원자료 포함) 5. 과업 수행지침 가. 진행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전 중간보고 시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시행령(안) 총안 마련 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의시, 그 외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 또는 연구수행 시 새로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자의 변경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및 연구 수행계획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연구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산정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1. 주요 과업 ㅇ 연구 배경 및 현황 분석 - 한복문화산업진흥법 현황 분석,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도출 ㅇ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의 체계 분석 및 하위법령 제정(안) 제시 - 관련법률 및 유사사례 비교‧검토 - 시행령 위임사항 정리 - 하위법령의 주요 쟁점사항 - 하위법령(안)의 작성 2. 세부 내용 가. 한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필요성 및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현황 분석 ㅇ 한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범위와 영역 ㅇ 한복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필요성 나. 관련법률 및 유사사례 검토 ㅇ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관련법률 및 유사사례 분석 - 한복문화산업 진흥 정책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주요의제 분석 ㅇ 한복문화산업 전문가, 관계자 등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다. 시행령(안) 초안 마련 및 해설서 작성 ㅇ 시행령 위임사항 정리 ㅇ 하위법령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ㅇ 하위법령(안)의 작성 제안 안내 Ⅲ 1.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평가 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ㅇ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배점·평가

※ 제안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Ⅳ 1. 제안서 평가 ㅇ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 - 발주처에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1>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최저 및 최고점 제외)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내용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및 가격 협상 - 결과통보 : 협상 성립 시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붙임 1 >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합 계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의 이해도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20
- 한복문화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이해도10
- 과업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2. 수행계획의 적절성ㅇ 과업 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30
- 과업 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10
-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20
- 인력투입 규모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10
- 투입인력의 전문성
-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기관의 수행능력ㅇ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및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20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립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공 동 계 약: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대한 안내 >

1) 2024. 12. 31.(화) 23:59부터 현행 나라장터 시스템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2025. 1. 6.(월) 09:00부터 차세대 나라장터를 운영합니다. 2) 아울러 현행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기업도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니, 조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이근영 (☎ 044-203-255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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