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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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경비·보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코그린티엠
- 낙찰금액
- 97,756,210원 · 낙찰률 89.996%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08억원
- 참가
- 918곳 · 개찰 07/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85875 | 10/01(목) | 97,756,2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에코그린티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03614 | 10/01(목) | 97,756,2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에코그린티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81643 | - | 97,756,21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식회사 에코그린티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내 비축 무연탄 시설의 보안 및 관리를 위해 경비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경비 및 보안 관리
- 경비 인력(경비반장 및 경비원) 운영
- 야간 및 휴일 포함 상시 경비 체계 유지
- 피복 및 안전화 등 경비 용품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366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0점 |
| 신인도 | 0점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시설경비업무(116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7/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579,091원
- 배정예산
- 108,437,000원
- 기초금액
- 108,43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3661-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23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579,091원
- 배정예산
- 108,437,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6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비축 무연탄 경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비축 무연탄 경비).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비축 무연탄 경비).xls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내용서 등(비축 무연탄 경비).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토지(㎡) | 건 물(㎡) | 공작물 (건) | 비축탄 (톤) | 경비인력 |
|---|---|---|---|---|---|
| 화순 | 약 30,000 | 사무실 1, 컨테이너1 | - | 345,905 | 반장1, 경비1 |
* 사무실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내 사무실 임대 예정이나 변경 가능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II 과업범위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비축탄에 대해 외부인으로부터 도난을 방지하고,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는 등 강원도 재산 보호 2.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수행 등 III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내 사무실 * 컨테이너(비축탄 인근 위치하여 순찰 후 근로자 휴식 공간) 2. 업무내용 가. 경비반장 : 경비업무, 산업안전 및 보건 및 기타업무 총괄 나. 경 비 원 : 경비업무 3. 세부 업무내용
| 구 분 | 업 무 내 용 |
|---|---|
| 경비업무 | ▪시설물 보안유지, 출입자 및 차량 통제(기록 포함) ▪도난, 화재, 무단침입, 불법행위 등의 감시 및 예방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원도 재산 보호를 위하여 비축장 내·외 주변 순찰 ▪비축탄 구역 내 상시순찰 및 취약지역 집중감시 ▪긴급사태,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초기대응 ▪기타․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등 |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운전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위험성평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이행)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참여 및 공단 조치사항 이행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
| 기타업무 | ▪공단 보호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비축탄 입․출하 시 검수량 및 검수작업 입회 등 업무협조 ▪공단이 협조 요청한 사항 이행 등 |
| 구 분 | 점 검 사 항 | |
|---|---|---|
| 외 부 | 건물 외부 | ▪ 외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 여부 ▪ 화재위험 여부 파악, 건물외부 소등 확인 ▪ 거동 수상자 및 외부인 파악 ▪ 취약지역 등 외곽 순찰 ▪ 비축탄, 비축탄 보호 천막, 배수로 확인 등 |
| 내 부 | 건물 내부 | ▪ 내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 여부 ▪ 건물 내 소등 확인 및 절전・절수 ▪ 시건 상태 점검 ▪ 화재위험 여부 파악 ▪ 경비근무 관련 별도 지시사항 이행 ▪ CCTV 등 무인 경비장치 작동 및 관리 등 |
가. 점검사항 나. 유의사항 1) 순찰은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기록 2) 순찰 시에는 규정된 피복, 장비를 휴대하고 행동 3) 순찰 중 안전사고 우려 및 발생 시에는 즉시 선보고 후 조치 4) 도난, 화재 및 동파 예방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순찰 실시 5) 민원인과의 마찰은 피하고, 필요 시 공단에 보고 및 조치 등 5. 경비반장 및 경비원 복무수칙 가. 공단의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항상 성실한 복무자세로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석탄 유실 방지 나. 근무 중 경비구역의 무단이탈 및 근무태만 금지 다.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및 조퇴를 할 때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통보 라. 근무 중 음주, 마약, 도박, 고성방가 등 위법행위 마. 외래인 방문자의 확인 및 통제와 방문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 바. 비축장 및 비축탄 저탄 현황 등 직무상 취득한 사실 누설 금지 사. 근무 중 직원, 방문객, 민원인 등에게 금품, 물품, 식사 등 요구 아. 비축장 내 물품 대외 반출(필요 시 절차에 의해 반출허용) 자. 출입자, 민원인, 동료에게 폭언,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차.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필수 발급(교부) 등 IV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인원
1. 경비반장 및 경비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다. 2. 경비용역 인원 가. 경비반장 : 1명 나. 경 비 원 : 1명 1) 근무형태 : 주 5일, 주간근무(09:00~18:00) - 기존 근무자를 우선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급여, 수당 등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에 근무형태 조정 가능 2) 경비원은 만 19세 이상인 남자로 배치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배치 3. 자격조건(경비반장 및 경비원) 가.「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 다. 공단이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자 V 용역비 지급방법 1. 용역비는 총 계약금액의 1/12을 해당 월의 말일에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 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급여를 과업수행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 3.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급여지급 시 당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4. 계약상대자는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광업(갱내작업) 종사자는 만 55세), 만 65세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음 VI 기록유지 및 점검 -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와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이상유무 및 조치결과를 근무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하고 경비반장에 이에 대해 확인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함 VII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1.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 실시 2.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3. 용역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책임을 지며 경비원에 대한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 및 조치 VIII 기타 업무사항 1.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보고 2.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보고 3. 경비근무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비축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부서에 신고 4. 비상상황을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직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계통도 비치 5. 근무 중 특이사항(기물파손, 침입자, 음주 소란자, 불량행위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군청(담당부서) 및 경찰서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 시행(필요시 선조치 후보고) 6. 경비근무자는 직원 퇴근 후 각실 전열기 코드, 시건 장치 확인,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 이행 7.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 및 보건 물품 등은 공단이 별도 제공하거나, 공단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한 후 공단에 청구 8.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회통념상 경비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이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 2026. 7.
한 국 광 해 광 업 공 단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본 용역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타인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반장 및 경비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경비반장 및 경비원의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필요시) 등을 명기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투입예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경비업무 등에 투입되는 자(경비반장, 경비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단순노무종사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비축장 소재 인근지역에 거주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자 ③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비반장 및 경비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공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조건 등의 명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4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건비 기준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제7조(문서처리 및 통보) ① 본 계약에서 문서처리나 통보는 우송 및 전송에 의한 문서, 전화, 구두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는 증명, 승인, 통보는 문서수발 절차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조치된 것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전화나 구두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정식문서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9조(착수 및 업무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어떠한 상황에도 불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본 용역 수행 중 정부의 정책변경 등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 용역관리시설 이외에도 용역관리시설과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ㆍ지도) ① 공단은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처리 시 계약상대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시로 비축장 경비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기록 및 보고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비축장의 비축탄, 시설물 및 기타 강원도 재산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의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시설 등 보호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반 공공시설, 도로,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제반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켜 피해를 줄 경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옥 및 주민시설, 임·토지에 대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단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을 포함한다.)에 의해 발생된 피해일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용역 진행상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4조(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근무일지, 차량 입출입일지 등 성과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사항) ①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 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고용인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고용인 등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고용인 등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고용인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고용인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제반 법령에 위반하여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③ 위의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비축탄 전량 방출 또는 화순(산지0 비축장 폐쇄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공단,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비축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따른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물품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담보 등의 제공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9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해석 등) ① 동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용 역 명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65일 ‣ 기초금액 : 108,437,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업종 :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 92121599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3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공동계약 불가 | 2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신청 불가 | 4항 |
| 입찰서 제출 | ‣ 2026.07.28 (화) 10:00 ~ 2026.07.30 (목) 10:00 | 6항 |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 2026.07.30 (목) 10:00 | 9항 |
| 계약명 | 위치 | 사업량 | 용역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 | 과업내용서 등 참고 | 계약체결일부터 365일 | 108,437,000 | 98,579,091 | 108,437,000 |
참가자격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업종 :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28 (화) 10:00 ~ 2026.07.30 (목)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7.30 (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9.995%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하여 그 중 “바(납품지연)” 항 평가는 “조달청”이 아닌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여 평가합니다.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10.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2.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입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부가세 제외)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충당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출내역서 참고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 산 출 내 역 서 | ||||||||
|---|---|---|---|---|---|---|---|---|
| □ 건명 :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 무연탄 경비 용역 내역서 | |||||||
| 구 분 | 경비반장 | 경비원 | 합계(월) | 비 고 | ||||
| 시중노임단가(일급) | 2026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단순노무종사원(경비 포함) 노임 | |||||||
| 시중노임단가(시급) | 일급/8시간 | |||||||
| 통상일급 | ||||||||
| 통상시급 | 일급/8시간 | |||||||
| 정규근로시간/월 | 기본급(월 21.67일 x 8시간) + 주휴수당(8시간×4.33주) | |||||||
| 연차수당 기준일 | 365일 기준 15일 부여 | |||||||
| 근무인원 | ||||||||
| ①직접노무비 | 기 본 급 | - 시중노임단가*정규근로시간 | ||||||
| 연차수당 | - 일급×연평균 연차일수(15일)/12개월 ※ 계약기간 연차 일수 15일(1년 15일) | |||||||
| 휴일근로수당 | - 일급×0.5(50/100)×1일/월 ※ '26년 10일, '27년 2일, 월평균 : 12일/12개월=1일/월 | |||||||
| 경비반장수당 | ||||||||
| 소계 | ||||||||
| 퇴직충당금 | 221,458 | 221,458 | 442,916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 ||||
| 소 계 | ||||||||
| ②간접노무비 | 국민연금 | 140,481 | 126,231 | 645,261 | - 수령액 × | 4.750% | ||
| 건강보험 | 106,322 | 95,537 | 488,361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13,971 | 12,554 | 64,168 | - 건강보험료 × | 13.140% | |||
| 고용보험 | - 수령액 × | 1.150% | ||||||
| 산재보험 | 0.860%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보장보험 | 0.090% | |||||||
| 소 계 | ||||||||
| ③제경비 | 피복 | - (단가 57,000원 × 연 2착)/12개월 | ||||||
| 작업화 | - (단가 50,400원 × 연 1착)/12개월 | |||||||
| 식비지원 | - 1식 5,000원 × 20일 | |||||||
| 체력단련비 | - 1회 40,800 × 연 2회 | |||||||
| 소 계 | ||||||||
| ④ | 순용역원가 | - (①+②+③) | ||||||
| ⑤ | 일반관리비 | - (④) × 9% 이하 | 6% | |||||
| ⑥ | 기업이윤 | - (④+⑤) × 10% 이하 | 10% | |||||
| ⑦ | 소 계 | - (④+⑤+⑥) | ||||||
| ⑧ | 손해배상공제료(1단계) | 1단계 공제료(⑧=⑦×요율),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 ||||||
| ⑨ | 손해배상공제료(2단계) | 2단계 공제료(⑨=⑧×0.16%) | 0.16% | |||||
| ⑩ | 소 계 | - (⑦+⑧+⑨) | ||||||
| ⑪ | 부가가치세 | - (⑩) × 10% | 10% | |||||
| ⑫ | 총계 | - (⑪+⑫) | ||||||
| [비고] | ||||||||
| 업무개월수 | 12 | 12 | 사업총예산(연간) | 108,4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