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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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활력충전소 조성 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경안건설산업
낙찰금액
203,494,000원 · 낙찰률 90.29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8억원
참가
1,104곳 · 개찰 07/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260910/08(목)211,81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경안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22210/08(목)211,81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경안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및 소규모 여가문화시설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조성하기 위한 실내건축 공사입니다. 중구복지센터 내 지상 8층, 면적 228㎡ 규모의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비계 및 안전시설 설치)
  • 목공사(천장, 칸막이벽, 계단 및 난간, 옥외 데크 조성)
  • 도장공사(수성, 유성, 에폭시, 우레탄 등 바탕별 맞춤 도장)
  • 단열 및 방습공사
  • 해체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준공도면(A3 반책 3부) 및 전산 설계도서(CD 3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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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100점
적격심사 종합평점(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3(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0(목) 10:00지남
개찰07/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7,4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8,16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174,949원
순공사원가
182,101,204원
관급금액
5,4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2(수)
공고번호
R26BK0164326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입찰공고 제2026-2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7,4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우리동네 활력충전소
조성 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개월
도
급
비
기초금액228,162,000
추정가격207,420,000
부 가 세20,742,000
관급자관급자재비5,460,000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과업·요구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620,909원)
국민연금보험료
(3,462,9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4,387원)
퇴직공제부금비
(1,676,79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97,034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72,867원)

※ A값 : 12,174,949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4,337,805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5. 공사범위 : “설계도서” 참조 (현장 확인 후 입찰)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공기연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설계도서 열람은 중구청 건축과(공공건축1팀)에서 입찰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 유연화 / ☏ 02-3396-5807) 8.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가설시설 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시공관련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범위에 의한 기술자를 공사 시행 기간 동안 현장에 항시 배치하여 공사의 일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및 계획서를 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건물은 어린이 및 노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로 공사 기간내에도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소음, 먼지 등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공사 현장 여건을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이용 주민, 인근 주민, 건물관리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등에 훼손 및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장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관로 등의 각종 배관이 공사 진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건물관리자 또는 관할기관에 입회 요청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 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 및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 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에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색채, 인테리어,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견본을 미제출 시는 제품 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이때, 담당 공사감독관은 공장 방문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담당자가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장 방문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8) 법적 대상 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공사기간 동안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 내용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의 사정으로 사업 규모 조정, 공기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13)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따른 보완 대관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 및 대관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 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즉시 장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천막(덮게)를 덮거나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공사 준공 전 감리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기본료 포함)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의 존속기간) 기준에 의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건물 이용자, 방문자, 관리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책임을 진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를 판단하고, 본 계약 도서에 비하여 동등 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8) 본 공사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시 공사감독관(감리원 및 감독자 포함)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한다. 29)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견본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0)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1)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 연도의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장에 발주청에서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안내판(공사개요 등)을 설치한다. 33)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이나, 공사의 시행 기간이 동절기를 지나는 경우, 동절기 공사시행계획서(특히 습식공사 시공 시) 를 작성하여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다. 34) 모든 건축자재 보관은 자재보관 별도장소를 지정하여 규격별 분리하여 자재에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저장관리 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감리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견본제작 및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및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감리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인 통보 및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및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KS Q I S O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 .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 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 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 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 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 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 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 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 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 험기관인정기구( KOL AS ,Kor ea Labor at or y Accr ed ti at ion Schem 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 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 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 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 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 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 O43 (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 O2 (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 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 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 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 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 C- 11 의 양 ( k g) 으로 정의된 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 C O2) ,메탄 ( C H4) ,아산화질소 ( N2O) , 수소불화탄소 ( HF Cs) ,과불화탄소 ( PF Cs) 및 육불화황 (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 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 E P 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 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 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 O2 배출량으로 환산 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 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 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 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 .6 환경유의사항 ( 1) 일반사항 ①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 )~ (5 )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 긴다. (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 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 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한다.

③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 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 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 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 록으로 남긴다. (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 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 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 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 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 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 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 2) 협의 및 조정 ①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5 .4 공사관리 (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 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공사 수행 ①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1 .6 자재관리 1 .6 .1 적용 범위 (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6 .2 자재의 선정 (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 2) (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 .6 .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 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 3) 재사용품은 ( 1) 또는 (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 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 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 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 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 .1 일반사항 (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 3 .1 .3) 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1 4. 5. 공급원 승인요청서 (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 S 21 10 00 (1.6.2 )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 S 21 10 00 (1.6 )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2. 안전시설 (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 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 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 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 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 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 .5 .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 1) 품질관리의 실시 ①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 .1 .4에 따른다. (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 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 .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 .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생재
건조재 12건조재 15건조재 19생재 24
12 % 이하15 % 이하19 % 이하19 % 초과
24 % 이하

자재의 기준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원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조각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제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목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구 조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용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구조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 집성 성재를 제외한 것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 ,000 mm² 이상인 것 2 .1 .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 .1-3에 따른다. 표 2 .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1등급2등급3등급
굽음--30 % 이하
기타 결점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 제외)
1) 없거나 한 재면 또는 두
재면에만 있는 것
2 )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
하인 것
굽음20 % 이하인 것30 %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2 0 % 이하인 것. 다만, 횡
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조각재에 있어
서는 두께)의 1 /3 이하인
것
3 0 % 이하인 것. 다만, 윤
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
선으로 2 등분한 1 면에 있
는 것
속빔,재면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경미한 것
썩음,
벌레
먹음
횡단
면
30 % 이하인 것50 % 이하인 것
기타 결점경미한 것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 제외)
1 ) 없거나 한 재면 에만 있
는 것
2 ) 인접한 두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1 ) 두 재면에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
하인 것
굽음10 % 이하인 것20 % 이하인 것30 % 이하인 것

종류 4등급 1)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 것 경 2 ) 말 구 지 름 이 재 80 m m 이하 인 것

중3등급 기준에
경적합하지 아니한
재것
대3등급 기준에
경적합하지
재아니한 것
품질
결점1등급2등급3등급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10 %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
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
각 재 에 있 어 서 두 께 ) 의
1/3 이하인 것
20 %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
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
각재에 있어서는 두께) 의
1/3 이하인 것
30 %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는 것
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
나 는 직 선으로 2 등 분한 1
면에 있는 것
속빔,재면없는 것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경미한 것
썩음,
벌레
먹음
횡단
면
30 % 이하인 것50 % 이하인 것
기타 결점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현저하지 않은 것

종류 4등급 3등급 기준에 대 적합하지 아니한 경 것 재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 .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 .1-4에 따른다. 표 2 .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1등급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 이하인 것지름비가 40 % 이하인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 , 판재 너비
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
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 이하인 것20 %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기타결점
방부⋅방충처리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표 2 .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3등급 2등급 기준에 판재 적합하지 아니한 것

품질
결점1등급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지름비가 50 %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
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0 .2 %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극히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
함) 또는 윤할
5 % 이하인 것10 %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기타 결점
방부⋅방충처리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표 2 .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큰 정각재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재면에 있는
흠집 및 구멍
등 이 용 상 지
장 이 있 는 옹
이 에 준 하 는
결점을
포함)
큰 평각재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
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
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
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0 .2 % 이하인 것0 .3 % 이하인 것
큰 정각재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평각재현저하지 않은 것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 이하인 것10 %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기타 결점
방부⋅방충처리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표 2 .1 -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3등급 2등급기준에 작은 적합하지 아니한 각재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각재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 .1-5에 따른다. 표 2 .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 구분1등급2등급
옹이20 % 이하인 것40 % 이하인 것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 .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 이하인 것20 %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1.5배이하인것
갈라짐분할
윤할두께의 1/2 이하인 것두께의 1/2 이하인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12 이하인 것1 :8 이하인 것
굽음0 .2 % 이하인 것0 .5 %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 /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19 %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
좁은 재면20 % 이하인 것40 % 이하인 것
옹이넓은가장
자리
30 % 이하인 것
지름비재면중앙부30 % 이하인 것50 % 이하인 것
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 .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 이하인 것20 %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 1 .5배 이하인 것
분할
갈라짐윤할두께의 1 /2 이하인 것두께의 1 /2 이하인 것

종류 3등급 60 % 이하인 것 30 %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0 mm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1종 구조 0 .5 % 이하인 것 재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테가 없을 것 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원 고시에 적합한 것 60 % 이하인 것 40 % 이하인 것 70 % 이하인 것 2종 구조 30 % 이하인 것 재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품질
결점 구분1등급2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 :12 이하인 것1 :8 이하인 것
굽음0 .2 % 이하인 것0 .5 %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 /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
옹이30 % 이하인 것 40 % 이하인 것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 .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 이하인 것20 %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 1 .5배 이하인 것
갈라짐분할
윤할두께의 1/2 이하인 것두께의 1/2 이하인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 :12 이하인 것1 :8 이하인 것
굽음0 .2 % 이하인 것0 .5 %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
(라디에타소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 /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
나이테가 없을 것
1 )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

종류 3등급 10 mm 이하인 것 1 :6 이하인 것 0 .5 % 이하인 것 경미할 것 2종 구조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재 테가 없을 것 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60 % 이하인 것 30 %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0 mm 이하인 것 3종 구조 재 1 :6 이하인 것 0 .5 % 이하인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테가 없을 것 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 )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 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 .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시험 및최대 하중
2 )
노출 조건
정적 집중하중
( kN)
3 )
충격하중 과
집중하중( kN)
건조, 습윤1 .751 .30
건조, 습윤/재건조1 .75
2 .45
3 .10
시험 및
노출 조건(3 )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건조4 )
-
1.65 k Pa에서 1.5 mm
1.65 k Pa에서 2.0 mm
1.65 k Pa에서 2.5 mm
1.65 k Pa에서 3.0 mm
1.65 k Pa에서 4.0 mm
1.65 k Pa에서 5.0 mm
1.65 k Pa에서 5.5 mm
1.65 k Pa에서 6.0 mm
건조, 습윤/재건조4.75 k Pa에서 1.0 mm
4.75 k Pa에서 1.5 mm
4.75 k Pa에서 2.0 mm
3.80 k Pa에서 3.0 mm
4.75 k Pa에서 1.0 mm
4.75 k Pa에서 1.5 mm
4.75 k Pa에서 2.0 mm
3.80 k Pa에서 3.0 mm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 최대균일 분포하중(k Pa ) 5 )

W-163.5
5 )
W-243.5
2 )
R-167.0
2 )
R-207.0
2 )
R-247.0
R-32
R-40
R-48
R-54
R-60
F-1615.5
F-20
F-24
F-32
F-4810.5
SF-1615.5
SF-20
SF-24
SF-32
SF-4810.5
시험 및품질
노출 조건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건조0 .95 kPa 에서 2 .5 mm
1 .65 kPa 에서 2 .5 mm
1 .90 kPa 에서 2 .5 mm
3 .35 kPa 에서 2 .5 mm
4 .30 kPa 에서 2 .5 mm

두 께 최대균일분포하중( kPa)

11 .1 mm4 .0
11 .9 mm6 .5
12 .7 mm7 .0
15 .1 & 15 .9 mm11 .5
18 .3 & 19 .1 mm14 .0

표 2.1-11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시험 하중1)
품질기준
시험 및보통못시험하중최대
노출
조건
의
치수
(mm )
판재 측면
(mm )
중간
2)
스터드
(mm )
덮개
재료
( k N/m )
구조용
덮개재료
( k N/m )
하에서의
변형
(mm )
덮개재료
( k N/m )
건조65753006 .06 .55 0.16 .5
6 .57 .018 .0
758 .59 .524 .5
9 .527 .0

하중 두께 (mm ) 구조용 덮개재료 ( k N/m )

9 5.18 .5
11 .120 .5
11 .927 .0
종 용도휨탄성계수
2
( N/mm )
경간등급강축에
1)
평행
1)
강축에 직각
1)
강축에 평행
R- 2430 이상
R- 24/ F- 16
R- 32/ F- 164 8,001 9,00 이상28 이상
R- 40/ F- 20이상
R- 48/ F- 2426 이상

9 5. 16 이상 11 1. 11 9. ,12 7. 15 이상 15 1. ,15 9. 18 3. ,19 1. 14 이상 단일바닥( S nig el F olor) 덮개재료

SF- 16
SF- 2028 이상
SF- 244 8,001 9,00 이상
SF- 32이상26 이상
SF- 4824 이상
최종 용도-경간등급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 N-mm /mm )
R-24310
R-24 / F-16350
R-32 / F-16380
R-40 / F-20450
R-48 / F-24640
SF-16390
SF-20420
SF-24610
SF-321 0,00
SF-481 1,40

박리강도 두께 (mm ) 2 ( N/mm ) 9 5. 0 3.4 이상 11 1. 11 9. & 12 7. 0 3.2 이상 15 1. & 15 9. 18 3. & 19 1. 14 3. 15 1. & 15 9. 0 3.0 이상 18 3. & 19 1. 22 2. & 24 5. 28 6. 0 2.9 이상 표 2.1-16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m g/ L)
평균값최대값
SE00 .3이하0 4. 이하
E00 .5이하0 7. 이하
E11 .5이하2 1. 이하

(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 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 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 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 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 .5 자재의 검사 2 .5 .1 현장 검사 (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 .1 .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 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6 친환경 자재 (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 S 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3 .시공 3 .1 단면치수 (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1)
끝면거리20 D10 D
연단거리5 D5 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10 D10 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5 D
명칭직경 또는 변작용길이갈구리길이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 ×3
9 ×6
9 ×6
9 ×6
75
90
100
120
20
36
36
45
주걱꺾쇠주걱부 단면
30 ×3
40 ×3
꺾쇠부 단면
9 ×6
150
200
45
60
와셔의 크기(mm )
두께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1 6.3025
2 0.3632
2 5.4540
3 0.5550
4 0.6557
5 0.7565
6 0.9080

1) 볼트의 지름 유효지압면적 (mm ) (mm ²) 6 200 8 350 10 570 12 750 16 1 ,330 20 1 ,960 24 2 ,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 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 .3- 4에 따른다. 표 3 3.- 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하중 방향
섬유에1)
 ≤ 6
평행방향 하중 6
섬유에부하 측면
직각방향 하중비부하 측면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섬유에침엽수
평행방향 인장하중활엽수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 ≤2(1)
섬유에2 ˂  ˂ 6
직각방향 하중 ≥ 6
못대를 위한 구멍의나삿니 부분
지름 및 깊이지름
0.7∼ 0.8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0.6∼ 0.7
동일한 지름 및 깊이0.4∼ 0.6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 .3- 6에 따른다. 표 3 3.- 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설치를 위한 홈
류지름두께
1)
60SR
(지름 64 mm )
654 .5
100SR
(지름 102 mm )
1045 .5
2)
60SP
(지름 67 mm )
675 .0
100SP
(지름 102 mm )
1045 .5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측면 부재구분낙엽송류소나무류
기준값8 D10 D
목재 또는 금속최솟값3 .5 D4 D
기준값5 D7 D
목재최솟값3 .5 D4 D
금속기준값3 ,5 D

종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60SR 11 D 100SR 4 5. D 100SP 8 D 60SP 4 5. D 4 5. D ⑦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 .3- 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 의 설치 위치가 표 3 .3- 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 .3- 8의 기 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3 3.- 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

60SR 및 60SP100SR 및 100SP
구분섬유 방향 하중섬유 직각방향 하중섬유 방향 하중섬유 직각
기준값최솟값기준값최솟값기준값최솟값기준값
인장부재140701407018090180
압축부재1006514085
부하 측면45454545707070
비부하 측면7095
섬유에 평행170909090230130130
섬유에 직각90110130150
명칭
살대반자
우물반자
치받이 널반자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대⋅누름대
⋅공기통⋅검사구 테두리
달대받이재 간격 2 .7m
받이받이재 간격 3 .6m
우물반자대
우물반자 소란대
살반자대
졸대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 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 에 노력한다. (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 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 자원화를 고려한다. (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 .10 .4 기타 사항 (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 을 적절히 실시한다. (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 S O6272- 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 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 lat pa int ,f lat o ilpa int ):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 nonf lamm ab le c oat 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 light f ast ness ,light r es ist anc 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 dur ab ilti 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 chem ica lr es ist anc 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 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 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 heat r es ist 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 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 Constr uct ion Super v is 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 iml ,pa int f iml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 pa int ing ,c oat ing ,f in ish 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 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 Pa int ing ,Coat ing , F in ish 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 quant ti y f or app licat 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 ² 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 ling ):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 int r em 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 t er n f in 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

Ÿ 에폭시 수지(epoxy r es 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 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 abr as 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 가 있다. Ÿ 연마지( abr as 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 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 tl s pr ay t est ing ,.sa tl s pr ay t 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 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 iny lch lor ide r es in c oat 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 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 u llhar dness/dr y 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 o lvent ):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 ilpa int ):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 c o lor m at ch,c o lor m at ch 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 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 ilc o lor ,p igm ent in o il,c o lor in o 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 eady m ixe dpa int ,pa int ,r eady m 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 under c oat ,gr ound c oat ,sur f ac er ,t ext ur e c oat ,int erm ed iat e c 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 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 을 위해서 한다.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 5. 품질보증 1 5. 1. 일반사항 (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 2) 1 .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 .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 .6 .3 ,2 .2와 3 .2) 에 따른다. 1 5. 2. 재료선정 (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 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1 5.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 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 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 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 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 1 .6)에 따른다. 2 자.재 2 1. 재료 2 1. 1. 도료의 선정 (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 다. (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1.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1.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 .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 1. 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 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 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 1. 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 KOL 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 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 1. 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 1. 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 .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 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 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 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 .2- 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 2.- 1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규격번호품질내용규격 종별희석제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 1 ,2급)
수성KS M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 1 ,2급)
상수도물
도료6010합성수지 에멀션 퍼티3종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1종
( 1급, 2급)
전용
희석제
유성KS M자연건조형 도료2종
유광( 1 ,2급) ,
반광, 무광
도료6020알루미늄 도료3종
아크릴 도료4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1종
( 1 ,2 ,3 ,4류)
방청KS M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 1 ,2류)
도료6030아연분말 프라이머3종
( 1 ,2 ,3류)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 1 ,2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규격번호품질내용규격 종별희석제
방청KS M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5종전용
희석제
도료6030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래커 프라이머1종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도료
KS M
6040
목재용 우드 실러4종
목재용 샌딩 실러5종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바니시KS M
6050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용KS M조합페인트용2종
희석제6060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아크릴 에나멜용4종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전용
희석제
염화비닐KS M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1종
수지 도료5305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2종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규격번호품질내용 규격 종별희석제
아크릴수
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
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공업용
변성
알코올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리무버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제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흡수방지
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전용
희석제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희석제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전용
희석제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전용
희석제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폴리우레
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스프레이
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3 2. 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 업을 한다. 3 2. 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 2. 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 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 다. 3 2. 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 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 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3. 시공공정 3 3. 1. 바탕면 만들기 ( 1) 방청도장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 .3- 2에 따른다. 표 3 3.- 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 ~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땜셀락 니스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각 회
1시간 이상
구멍땜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24시간 이상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1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녹제거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화학처리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피막마무리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방청 도장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24 ~48시
간 이상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휘발유 닦기
손연마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3녹 제거기계연마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2 2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 6.8 ~0 7.3 N/mm 이며, 공기의 압력이 0 4.9 N/mm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 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 ~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 .3- 5의 3종으로 한다. 표 3 3.- 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내 용면처리건조시간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녹 방지 도장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2시간 내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화학처리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5시간 정도
3수세물씻기2시간 정도
1방치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1개월 이상
2오염, 부착물 제거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공정내용면처리건조
시간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화학처리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 ~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1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유류 제거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녹방지 도장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3시간
이상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연마작업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3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4 시방조건에 따름5 표 3 3.- 8 이음새 바탕만들기( 3종)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이음새 퍼티P80 ~120
연마지 닦기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갈기작업P240 연마 혹은
물샌딩( P320)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3 시방조건에 따름 제조사별 4 시방조건에 따름5 제조사별 6 시방조건에 따름7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 21 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 이하), 알칼리도는 p H 9 이하 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 %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 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3. 3. 도장공법 (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 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 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4. 재료별 도장 공정 3 4. 1. 수성 도료 도장 (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1에 따른다. 표 3 4.- 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함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하도( 1회)합성수지 에멀션 투명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도료
퍼티먹임상수도물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도( 1회차)상수도물도료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2회차)상수도물3시간 이상
분콘크리트면
칼리도p H 9
하절기3주 이상
동절기4주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하도
(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퍼티먹임상수도물도료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P240
상도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회)상수도물도료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
상도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2회)상수도물도료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4 5 60∼180 6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 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 4. 3. 조합 도료 도장 (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4에 따른다. 표 3 4.- 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하도( 1회)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M 5318)
전용희석제24시간
이상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도료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180
상도( 1회)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희석제 0∼10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2회)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전용희석제12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4 5 60∼120 6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5에 따른다. 표 3 4.- 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3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방청
( 1회)
방청도료
( KS M 6030)
전용 희석제48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전용 희석제1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240으로
가볍게 연마
3 .3 .1과 3 .3 .3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전용 희석제12시간
이상
공 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에칭 프라이머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방청( 1회)( KS M 6030)전용 희석제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전용 희석제1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240으로
가볍게 연마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2회차
)
조합 도료(유성 도료)
( KS M 6020)
전용 희석제12시간
이상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바탕퍼티중도상도
목재면11 ~20 ~12 ~3
철재면0
경금속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퍼티 작업
바탕메꿈전용 희석제도료설명서 참조
연 마연마지
P180 ~P240
상도( 1회차)자연건조형 에나멜
(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240 ~P320
상도( 1회차)자연건조형 에나멜
(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4 5 6 60∼120 7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9에 따른다. 표 3 4.- 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3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방청( 1방청 도료
( KS M 6030)
48시간
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이상
에나멜 퍼티24시간
구멍메움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이상
연마연마지
P160 ∼180
상도( 1회차)자연 건조형 에나멜
(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이상
연마연마지
P240 ~P320
자연 건조형
상도 ( 2회차)에나멜
(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방청 도료 (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48시간
(방청 1회)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160 ~P180
바탕퍼티경금속바탕용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각 24시간
주걱먹임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240 ~P320
상도자연 건조형 에나멜
(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 1회차)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320 ~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 KS M 6020)
상도
( 2회차)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하도중도
철재면1-
―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
처리
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방청도장도료 설명서
( 1회)전용 희석제참조
상도알루미늄 도료도료 설명서
( 1회차)전용 희석제참조16시간 이상
알루미늄 도료
상도
( 2회차)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7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구멍 메우기아크릴 퍼티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180 ~P240
아크릴 도료도료 설명서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아크릴 도료도료 설명서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도장 횟수
하도중도
1 ~2-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7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하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상
퍼티먹임염화비닐 퍼티1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P240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하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염화비닐 도료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염화비닐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3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56 40∼90 7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 4.- 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3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1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퍼티먹임퍼티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80 ~P240
하도( 2회차)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도료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2회차)염화비닐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장 횟수
하도바탕퍼티중도
10 ~22

바탕의 종류 상도

목재면3
철재면2
동 합금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래커 퍼티
바탕메움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240 으로
연마
래커 서페이서
중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래커 서페이서
중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240 ~P320
래커 도료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래커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320 ~P400
래커 도료
상도( 3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시간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3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하도 (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퍼티
바탕퍼티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180 ~P240
래커 서페이서
중도 (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서페이서
중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320 ~P400
래커 도료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공정사용재료도료 베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착색수용성 착색제
상도( 1회차)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180
상도( 2회차)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240 ∼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 KS M 6050)
상도( 3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
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착색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10시간 이상
상도( 1회차)스파 바니시
(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180
상도( 2회차)스파 바니시
(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연마지
P240 ∼P320
스파 바니시
( KS M 6050)
상도( 3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유성 착색제
착색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유성 착색제24시간
색깔 고름질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이상
보일드유 도장보일드유
눈먹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10∼20시간
닦기닦아내기24시간 이상
보일드유 도장보일드유
눈먹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10∼20시간
닦기닦아내기
도장 횟수
하도중도
1-

바탕의 종류 상도 철재면 2 아연도금면 2 (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 .4- 25 및 표 3 .4- 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 4.- 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도료
하도( 1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퍼티먹임에폭시 퍼티바탕상태에 따라
연마연마지
P160 ∼P18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4시간 이상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240 ∼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4 5 6 90∼200 7 (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 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표 3 4.- 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하도
( 1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 1회차)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 1회차)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
도장 횟수
사용 목적바탕 종류하도중도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1 ~2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타르
내산,내알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1
내산,내알칼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1 ~2
내수, 내해수,철재면1
내약품성의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먹임에폭시계 퍼티24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60 ∼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상도( 3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3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56 100∼600 7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29과 표 3 .4- 30에 따른다. 표 3 4.- 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
연마연마지 P150 ∼180
2액형 에폭시 도료24시간 이상,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 1회)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7일 이내
하도( 2회)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7일 이내
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50 ∼P180
2액형 에폭시 도료24시간,
상도( 1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90일 이내
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50 ∼P180
중도( 1회)2액형 후막형( HB)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아크릴 우레탄 도료
상도( 2회차)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4 5 250∼2 ,000 6 7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 4.- 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150 ∼P18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중도( 1 ~2회
)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4시간 이상,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면처리건조시간
(시간)
1바탕처리표 3 3.- 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하도에폭시
프라미어
도료 설명서24시간 이상,
2( 1회)전용 희석제참조
3상도2액형 타르 에폭시도료 설명서24시간 이상,
( 1회차)전용 희석제참조7일 이내
2액형 타르 에폭시
4상도
( 1회차)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바탕처리표 3 .3- 1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 .3- 7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하도
( 1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7일 이내
상도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24시간 이상,
( 1회차)전용 희석제7일 이내
상도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 2회차)전용 희석제7일 이내
도장 횟수
하도바탕퍼티중도
21-
1
2
1
0 ~1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 1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24시간 이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도료
바탕퍼티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1시간 이내
연마연마지 P180 ~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도료24시간~
상도( 1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7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상도( 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바탕퍼티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4시간 내
연마연마지 P280 ~P320
하도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도료24시간 내
( 1 ~2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
연마연마지 P320 ~P400내수연마
상도( 1회)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도료
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도료24시간~
상도( 2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7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우레탄 6시간
( 1 ~2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에폭시 20시간
바탕퍼티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24시간~
7일 이내
연마연마지 P150 ~P240
상도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도료24시간~
( 1회)전용 희석제설명서 참조7일 이내
연마연마지 P240 ~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상도
( 2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장 횟수
하도중도
1 ~2-
1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KS M I S O8501에 따름
하도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도료 설명서
( 1 ~2회)전용 희석제참조24시간~7 일 이내
퍼티작업에폭시 퍼티도료 설명서
( 1회)전용 희석제참조24시간~7 일 이내
연마연마지 P180 ~P240
중도2액형 에폭시 도료도료 설명서
( 1 ~2회)전용 희석제참조24시간~7 일 이내
상도( 1회)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24시간~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바탕퍼티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7일 이내
연마연마지 P150 ~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하도( 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초벌도장
( 1 ~2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퍼티작업에폭시 퍼티100
연마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 1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연마지 P100 ~P160
하도
(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퍼티먹임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 180~P 240
상도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
(1회)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도
(2회)
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5시간 이상
도장 횟수
하도중도
1-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하도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24시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퍼티작업에폭시 퍼티24시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연마연마지 P 180~P 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상도
(1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상도
(2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7 일 이내
바탕퍼티전용 퍼티10024시간~ 7일 이내
연마연마지 P 150~P 240
상도(1회)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도장 횟수
바탕 종류바탕퍼티하도중도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 221
공정사용재료도료배합건조시간
퍼티작업합성수지 에멀션 퍼티-24시간 이상
연마연마지 P 220~P 40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하도(1회)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하도(2회)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3시간 이상
중도(1회)무늬 코트, 뿜칠 작업24시간 이상
아크릴 투명도료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도장 횟수
바탕면하도중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11
1~2
수성 본타일(내부)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탄성 본타일(내⋅외부)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 4.- 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하도( 1회)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바탕퍼티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1시간 이내
연마연마지 P 180~P 240
중도(1회)수성형 중도무늬 도재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3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24시간~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7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7일 이내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3 4 5 6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표 3 4.- 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하도( 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6시간 이내
중도( 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10024시간
~3 일 이내
아크릴수지 도료24시간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3일 이내
아크릴수지 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 3일 이내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3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5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하도(1회)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상도(1회)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3일 이내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3일 이내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 1회)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중도(1회)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무늬)상수도 물
중도(2회)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무늬)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중도(3회)탄성아크릴 무늬도료
(무늬)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상도(1회)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3일 이내
도장 횟수
하도중도
1-
공정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하도 (1회)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100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도 (1회)상수도 물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 (2회)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수도 물

건조시간 1

24시간 이내
36시간 이후
4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 1회)방균 아크릴수지 투명1001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상도(1회)전용 희석제참조2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도료 설명서
상도(1회)전용 희석제참조2시간 이후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하도(1회)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8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참조
상도(1회)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12~ 24시간
전용 희석제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12~ 24시간
도장 횟수
도장 방법하도중도
일반형(코팅)1-
우레탄계두께 3 m m형1
일반형(코팅)-
에폭시계두께 3 m m형1
우레아계두께 2 m m형
아크릴계일반형(코팅)-

바탕의 종류 상도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 -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하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후
상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이후

건조 도막 두께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90∼120 4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 .4- 60에 따른다. 표 3 4.- 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 1회)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에폭시 수지 도료
상도(2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공정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하도(1회아크릴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1회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아크릴수지 도료
상도(1회
)
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바탕처리3 3. .1과 3 3. .2에 따름
하도( 1회)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전용 희석제
중도(1회)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전용 희석제72시간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 µm ) 1 2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2000∼ 3000 4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사용재료도료 배합건조시간
(시간)
바탕처리3.3.1과 3.3.2에 따름
하도(1회)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8시간
전용 희석제
중도(1회)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4시간~
48시간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상도(1회)전용 희석제도료 설명서 참조24시간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 .4 .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 일반사항 ①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 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이 기준 KC 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 다. ②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 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 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 한다. (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 .1- 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재질크기 (mm )두께 (mm )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 200 이상
200× 250 이상
300× 300 이상
150× 150 이상
200× 200 이상
200× 200 이상
250× 250 이상
150× 150 이상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 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사용 부위 줄눈폭 (mm )
욕실바닥4
욕 실 벽2
현관바닥5
세탁실 바닥4
주 방 벽2
발코니 바닥4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4
외부 바닥좌동
외벽 타일지정 크기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① 배합은 표 2.2 -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시멘트백시멘트모래혼화제
벽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 4.0
1.0~ 2.0
2.0~ 2.5
1.0~ 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 4.0
2.0
-
-
-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내 장1
1
0.5~ 2.0
0.5~ 1.0
지정량
지정량
5 mm
이하
외 장10.5~ 1.5지정량
대형벽돌형(회부)대형(내부일반)소형
95~ 63
내 3~ 5
3
장
-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 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 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 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 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 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 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 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 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 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 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 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 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 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 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 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A0 703 0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 S 41 51 01(2.4 )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 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 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 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 수 및 연마지는 표 3.1- 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A종B종
-# 20∼# 24
# 36∼# 50
# 80∼# 100# 60∼# 80
종별A 종B 종
등급12
두께9
너비75 75
길이500 이상
바탕종류 연단거리
목 제20
강 제
A 종B 종
슬랫은 KS D 3751의 ST C 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 0.1 mm
내외, 폭 50 mm 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 m m 내외,
너비 50 mm 내외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①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 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3) 가로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3.3.2(1 )②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 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 배 이상으로 한다. ③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 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암막박스는 2.1 (1 )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 무절의 삼송, 미송, 라 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 S 41 10 00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 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 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 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 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3) 고정철물

형상, 치수해당규격
ㄷ자형
-60× 30× 10× 1.6
-40× 20×1.6
KS D 3861
FB-3× 38
S t⋅1.6tKS D 3512
10, W3/8KS D 3554
항 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80 이상KS D 3609의 9.1
가로굽음KS D 3609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휘어짐㎜2L/1,000 이하KS D 3609의 9.2.2
최대
잔류휨량
10 이하
아랫바잔류휨량2 이하KS D 3609의 9.5.1 a)
재하
강도
방향
하중
캐링최대
잔류휨량
5 이하
채널잔류휨량2 이하KS D 3609의 9.5.1 b)
윗방향하중최대휨량5 이하KS D 3609의 9.5.2
형상, 치수해당규격
ㄷ자형
-60× 30× 10× 1.6
-40× 20× 1.6
KS D 3861
FB-3× 38
S t⋅1.6tKS D 3512
10, W3/8KS D 3554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 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 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 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 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 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 (1.6.3, 2.2와 3.2 )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 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 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 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 S 41 10 00 (1.6 )에 따른다. 2. 자재 KC S 41 55 02(2. 자재), KC S 41 55 03 (2. 자재), KC S 41 55 04(2. 자재), KC S 41 55 05(2. 자재), KC S 41 55 06 (2. 자재), KC 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 S 41 55 02(3. 시공), KC S 41 55 03 (3. 시공) , KC S 41 55 04 (3. 시공), KC S 41 55 05(3. 시공), KC S 41 55 06 (3. 시공), KC 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A09020 강제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 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 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 (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 )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 (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 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 S 41 55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 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 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 her strip )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A종B종
인청동황동

종별 C종 재질 알루미늄(AL) 또는 PV 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창호공사업체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 용접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조정↓실링↓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①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mm , 중앙 500 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 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 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 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 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 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 S 41 55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 S 41 55 01 (1.6 )에 따른다.

두께너비
10760
12910∼1,060

유리 높이 2,130 플로트 유리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 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 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 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 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 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 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 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 -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 내부폭± 4 내부높이

수직도± 4
옆홈대
홈폭± 2
수평± 4
윗홈대
간격± 2

①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 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 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 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 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 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 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 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 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A0904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 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 S 41 34 02 벽돌공사 ∙KC 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 S 41 56 00 지붕공사 ∙A STM E 1300 Standard Pract ic e for Determ in ing Load Re sistanc e of Gla ss in Building s ∙GA NA Gla zing manual ∙KS F ISO 10140 -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 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 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 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 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 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 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 종류로 구분한다. 표 2.1 -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구분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B종△
C종×
D종△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 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 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 /3옥타브 대역의 음향 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 ST C (dB) 6 31 단판유리

1236
복층 유리 5(6)/6(12) A S/5(6)35
3/0.76 pvb/3
접합 유리 3/1.52 pvb/3
12/1.52 pvb/644
6접합/12 A S/539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 S/6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 S/접합 42 6/12A S/6/12A S/6 39 삼중유리 6접합/12A S/6접합/12A S/6 49 주 1) GANA Glazing Manu al p ag e-52, VII. Sound Trans mission, Tab le 10 Typical Sound Trans mission Losses fo r Various Glass Con figu 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2 종류 두께 (mm ) 허용응력 (N /mm ) 플로트 판유리 3~ 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6, 8, 1036
강화 유리4~ 15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6.8, 10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 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 기서, 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는 태양열 취득률 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K)

1) Low-e 구 분 e = 0.20 단판유리 3.86 2.50 복층 2.16 유리 1.99 1.76 1.82 삼중유리 1.59 (Low-e 일면) 1.42 1.25 1.59 삼중유리 1.31 (Low-e 양면)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 AN A Gla zing manual TABLE 8, Cen te r of Gla ss U- 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1 - 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
3~ 12 mm
15, 19 mm
○
○
○
3 mm
5~ 15 mm
6~ 12 mm○
6 mm
8, 10, 12 mm
○
○
○
○
○

성능 구분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 er ),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 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 °에서 45 °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 m issi vit y gla 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 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 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 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 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 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비고

구멍흠집 없을 것


 : 10 mm 이하,  이하  조개피  : 10 mm 이하,  이하   : 2 mm 이하  경사절단  ≦ 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 -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형상없음# 120~# 200# 200~#500
◎
◎
◎
◎

명칭 # 600 이상 평절단면 ◎ 반원 절단면 ◎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 구멍직경 는 판두께 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 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 각구멍 뚫기 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  이상 ④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 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 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 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 형상 면의 정밀도  ×  

2,600× 5,500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
5,500× 2,600∙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단,  ≦ 1,000∙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 400이하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 PDM )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②길이는 유리면적 m 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 °~90 °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 야 한다. ④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 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 야 한다. ③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 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 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 PD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 PDM )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 한다. ②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 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 (#28 ),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 S 41 34 02, KC 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 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 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 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 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 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 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 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 )으로 배출 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 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 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 (m²)당 28 mm ,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 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 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 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지틀 허용오차 (mm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 판유리의 두께 (mm )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 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 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 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
면 클리어런스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20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 -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 -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 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 -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
접착 두께(  )820
접착폭(  )1025

⑤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 ounter sunk f ixing syste m :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 ton f ixing system : But 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 lamp f ixing system :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 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 ou s brea kag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 k te 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 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 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 -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2
단기 (N /mm )
장기 (N /
면내에지면내
73.549.049.0
44.135.329.4

2 품종 L mm ) 에지 강화 유리 34.3 반강화 유리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 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 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유리의 준비: c ount sun k f ixing system 의 경우 c ount sun k f 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 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 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 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 (6.1)에 따라 시험하고, (4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 (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 (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 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 (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 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4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 N/mm 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A10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 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현장설명서, ③공사시방서, ④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 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 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 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 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 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 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 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 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 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 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 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 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 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 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 ic ienc y par t iculate air f 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 vage 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 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 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 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 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 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 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 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 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 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 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 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 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 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 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 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 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 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 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 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 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 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 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 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 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 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③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 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 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 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배점·평가

범 례배점우수보통미흡
범 례5531
10105
202010
○ 총 계
구 분배점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20
1.
일반 원칙
(5)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 [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 [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교육훈련 이수 증빙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평가
B. 실행수준(40)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 [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중후)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 [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 [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 [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 [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내 용
화기작업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배점평가
C. 운영관리(20)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 [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방법
○ [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5
D. 재해발생 수준(20)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31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 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1051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 · 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  폭발, 질식  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 중  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31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 우수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 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3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전화번호(☎)
대 표 자(서명)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작업기간(일수)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수량지급계획 및 대상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종류대상교육기간교육내용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02-3396-0000작업자
⇓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병원관할 고용노동관서
11902-0000-0000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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