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 반다비 스포츠 캠프 대행용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 문화·예술·체육

계약업체
(주)문화방송
계약금액
1,474,0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8/1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65710/01(목)1,474,000,000원2027/04/30(주)문화방송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880-1,474,000,000원2027/04/30(주)문화방송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2851-1,474,000,000원2027/04/30(주)문화방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빙상 종목 체험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을 통해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프를 운영합니다. 전국 유·청소년 및 가족 3,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 사업입니다.

  • 일반형 캠프(단체 및 가족) 및 종목형 캠프(하키, 피겨 강습) 기획 및 운영
  • 올림픽·패럴림픽 가치 교육 및 동계 종목 체험 프로그램 구성
  • 강릉 관내 숙박 시설(3곳 이상) 및 식음 서비스 제공
  • 참가자 수송(45인승 버스) 및 안전·의료 체계 구축
  • 캠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역 특산품 기념품 기획
  •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협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288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5점
신인도4점
전문인력보유현황5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10점
참가자 모집 방안5점
우수 강사 확보 방안10점
서비스 확보 방안(숙박, 식음, 수송 등)10점
안전대책10점
홍보전략10점
지역경제 기여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0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1(화) 10:00지남
개찰08/1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43,962,727원
배정예산
1,488,565,1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4288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43,962,727원
배정예산
1,488,565,12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5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장 소 : 강릉시 강릉올림픽파크 등 라. 대 상 : 전국 유·청소년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및 가족 마. 규 모 : 3,500명(배려계층 30% 이상) * 1캠프 2박 3일, 캠프당 100명 규모 바.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평창기념재단 사. 운영방법 : 대행사 지정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아. 주요내용 : 올림픽·패럴림픽 가치교육, 동계종목 체험 및 초급 입문 프로그램, 지역 문화탐방 등 2. 세부 프로그램 가. 일반형 캠프(무료) - (대상1) 전국 유·청소년 단체(2,800명) / 학기 중, 2박 3일 * 전국 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 (대상2) 유·청소년 동반 가족 공모(200명) / 주말, 1박 2일 * 공개모집, 자율숙박·식사(지역 펜션 및 식음, 체험 자율 쿠폰 제공 검토) - (내 용) 올림픽·패럴림픽 가치교육 및 동계종목 체험, 지역 문화탐방 등 나. 종목형 캠프(유료) - (대 상) 유·청소년(500명) / 동계 방학 중, 2박 3일 - (내 용) 아이스하키·피겨스케이팅 초급 입문형 강습(빙상, 지상), 올림픽 가치교육 *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참가비를 책정하되, 참가비 수입금은 발주처로 귀속됨 3. 핵심목표 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 정서함양 및 평창대회가 남긴 긍정적 가치를 전파 * 스포츠를 통한 평화, 포용, 상호이해, 공동체, 페어플레이 정신

나.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스포츠 캠프로서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 라. 숙박, 식음, 문화체험, 스포츠 체험 등을 위한 지역업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유도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 반다비 스포츠캠프 대행 용역 * 2018평창기념재단의 「2026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중 강릉 권역 캠프 ○ 용역기간 : 계약체결후 ∼2027년 4월 30일까지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 용역의 통일성,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공동(분담)이행 방식 불가 ○ 예산액 : 1,478,3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과업 내용 가. 캠프 기획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 방향, 핵심 프로그램,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실행계획에 발주처의 의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방침을 실행계획에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지명하는 자의 감독 아래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상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 6) 전해년도 수호랑 캠프 및 반다비 캠프와 비교하여 캠프의 질을 동일하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사회적 경제조직에 적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지역사회의 협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중간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전체 캠프 기간 내 동계 방학 중 유·청소년 500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며, 캠프를 진행하는 2박 3일간 종목별(하키, 피겨) 생활체육 초급 입문형 강습(빙상, 지상) 및 올림픽 가치교육 등의 과업이 추가되는 종목형 캠프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전체 캠프 기간 내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동반 가족 200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한 캠프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참가자 모집 및 편성 관리 1) 과업수행자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원을 적절히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동 시간대에 교차 운영하는 등 제공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비 관리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본 사업을 위해 대행사가 구매 또는 임차한 모든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 보유 장비 : 파라아이스하키 썰매 장비 세트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소유의 장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장비 관리 인원을 둔다.

3) 장비 관리의 소홀로 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발주처에 보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진행 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스크래치나 소모품의 마모 등은 제외 4) 기존에 사용 됐던 노후화된 장비에 따른 유지 보수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 운영 1) 1캠프당 2박 3일 일정을 기본으로 발주처가 기획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핵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사업 실행 계획에 반영) 2) 과업수행자는 2박 3일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축제, 공연, 관광지 방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 캠프 기간동안 5곳 이상의 장소 및 행사에서 문화체험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캠프 일정과 내용의 부득이한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캠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및 대체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우천 등 천재지변 대비) 5)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프로그램별 보조강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 도구 등 필요한 제반 도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캠프 종료 시마다 캠프 중 발생 된 각종 산출물을 포함하여 캠프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학생 평가의견서 포함)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동계스포츠의 균형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아이스스케이팅, 컬링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한다. 마. 숙박 1) 숙박 시설은 반드시 강릉 관내 지역의 숙박 시설이어야 하며, 전체 캠프 기간 동안 강릉 관내 숙박 시설도 3곳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호텔과 리조트 제외 3곳) 또한 숙박 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1캠프 참가자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객실 배정시 남녀가 분리되도록 한다. 3) 1객실 당 최대 수용인원은 6명 이하로 한다. 4) 1객실 4인당 1화장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객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동일 층에 공동 화장실이 추가로 있는 경우, 1객실 4인 이상 숙박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침대가 있는 객실은 한 1인 1침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온돌바닥은 제외 6) 캠프 참가자가 아닌 타 교육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7) 숙박 시설이 제공하는 숙박 용품과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 확인한다.

8)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식음 1) 식사는 1일 3식, 2박 3일간 총 7식을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2) 장소는 숙박 시설 또는 해당 지역의 식당 5곳 이상을 이용하되, 위생을 철저히 확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1일 적정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 선정과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며, 세부식단을 발주처에 제출한다.(실행계획에 포함)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게 하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사. 수송 1) 학교별로 45인승 버스를 제공하되, 기본적으로 학교별 참가자 20명 이상일 경우 제공하고 인솔자를 배치한다. 2) 주변 학교와 합동 신청하여 20명 이상인 경우에도 버스와 인솔자를 제공한다. 3)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 등 인원 미달 학교의 경우 협의 후 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참가 의지가 있으나 총인원 미달일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4) 참가자 학교에서 출발하여 2박 3일간 캠프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로 복귀까지 수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 홍보 1) 캠프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캠프 자체 홍보는 물론 캠프를 통해 지역경제와 청소년들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

2) 캠프의 로고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포함하여 캠프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리플렛과 영상물을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3) 캠프 참가를 기념하고 강릉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1인당 1만원 상당)을 기획하고 발주처와 협의·제작하여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자. 올림픽시설 대관 1) 스포츠 캠프 장소(강릉하키센터 및 강릉 실내빙상장, 컬링센터 등)는 캠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설 운영주체와 협의 후 시설 사용신청을 완료한다. 2) 매달 올림픽 시설 사용에 대한 시간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시설의 대관료는 발주처가 별도 지불하고, 강릉시 소관 시설 등 그 외 시설의 대관료는 과업수행자가 직접 지불한다. 차. 안전 및 의료 1) 캠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캠프 운영 시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3)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강사로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4) 체험 프로그램 시에는 구급차를 대기시켜야 하며, 캠프 전 일정 동안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의료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5) 사전에 인근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거점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프로그램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 후, 참가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7) 기타 캠프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 또는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학교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8) 캠프 기간 내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비롯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재직 명단에 있는 지도·안전 인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안전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입찰 당시 제출한 재직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9) 모든 캠프 관련자는 전염병(코로나19 등) 예방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한다. 10) 상기의 안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카. 종목형 캠프 운영 1) 과업수행자는 전체 캠프 기간 내 동계 방학 중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500명 이상을 모집하여 종목형 캠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캠프를 진행하는 2박 3일간 하키·피겨 생활체육 초급 입문형 강습(빙상, 지상) 및 올림픽 가치교육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캠프 시작 전 세부계획 및 운영방안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타. 종합상황실 운영 1) 과업수행자는 캠프의 종합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2) 캠프 기간 중에는 종합상황실에 야간(18시 ~ 09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환자 발생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 절차와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행정사항 1)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착수계 제출(착수보고회는 별도협의) - 제안서에 제출한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및 지역 협업 활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 포함 -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포함 2) 중간보고 :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영상물 및 학생 평가 의견서 포함) 3)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정산서 포함 성과물 제출, USB 2개) - 사업 결과(준공)보고서 1부(정산서 포함) - 전체 캠프 참가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1부 -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및 지역 협업 활성화 전략에 기반한 결과보고서 1부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기반한 지역경제 영향 분석 결과보고서 1부 하. 사업비 정산 -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름 - 지방자치계약법 기준에 따름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판단하여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라. 본 캠프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필요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 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캠프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한다. 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할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숙박업소, 부대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사.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할 시 적극 협업해야 한다.(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학교 등) 아.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 성실히 임해야 한다.

Ⅲ 입찰개요

1.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공고기간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배점·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등급별 배점등급심사기준비고
대분류중분류ABCDE등급심사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실적
(6점)
세부기준에 따름○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캠프(스포츠행사 등) 실적실적증명서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
- 세부기준내역참조
나라장터 전산자료
신인도
(4점)
○ 사회적책임나라장터
전산자료
전문인력보유현황
(5점)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 세부기준내역참조
보유인력 현황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54321ㅇ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도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제안서
프로그램의
적절성
108642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안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운영능력54321ㅇ 참가자 모집 방안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108642ㅇ 우수 강사 확보 방안(강사수 적절성, 경력 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ㅇ 서비스 확보 방안(숙박, 식음, 수송 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안전대책ㅇ 안전관리 방안, 응급 및 비상상황 대처방안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홍보전략ㅇ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지역경제
기여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점)10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가격제안서
합 계100점 만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가. 입찰가격 평가 배점(10점)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에 따름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사업수행실적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가. 평가대상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유사사업 : 최근 3년 이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캠프 (스포츠행사 등)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전체사업비 중 참여비율만큼만 실적금액으로 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 : (행안부 예규 기준에 따름)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행안부 예규 기준에 따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2.0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인력 보유현황 가. 평가항목 :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보유현황 ※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근무 중인 자 (4대 보험 중 가입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인력보유 현황

평가등급평점
15명이상배점의 100%
14~10명배점의 90%
9~4명배점의 80%
4명미만배점의 70%

라. 정성적 평가 배점표(70점)

부 문평 가 항 목등 급비고
부 문ABCDE비고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이해도
(5)
ㅇ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동계스포츠저변확대-올림픽시설 활용
‑ 사회적 경제 조직 협업, 지역경제활성화
54321
프로그램
적절성
(10)
ㅇ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안
‑ 평화, 포용, 상호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자원 활용 프로그램(문화)
108642
운영능력
(25)
ㅇ 참가자 모집 방안
‑ 참가자 모집 홍보 전략
‑ 인원 배정, 접수 관리, 프로그램 계획 등
54321
ㅇ 프로그램별 우수 스포츠 강사 확보방안
‑ 가치교육, 체험활동, 진로상담, 문화체험 등
‑ 강사 수, 적절성, 경력, 자격 사항 등
108642
ㅇ 서비스 확보방안
‑ 숙박 : 환경, 장소, 방 배정
‑ 식음 : 적정 수준 영양식 및 현지식단
‑ 수송 : 일정에 따른 유연한 수송 능력
안전대책
(10)
ㅇ 안전관리 방안, 응급체계 구체성
ㅇ 야간 안전 인력 운영계획
ㅇ 참여인력 안전교육계획
ㅇ 기타 비상상황 대처능력
홍보전략
(10)
ㅇ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ㅇ 홍보 콘텐츠 제작 방안
지역경제기여
(10)
ㅇ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
ㅇ 지역 문화체험 등 지역자원 활용도
ㅇ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7056422814
사업
이해도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사업
이해도
점수54321
프로
그램
적절성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프로
그램
적절성
점수108642
운영
능력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운영
능력
참가자 모집 방안54321
프로그램별 우수강사
확보방안
108642
서비스확보방안
안전
대책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안전
대책
점수108642
홍보
전략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홍보
전략
점수108642
지역
경제
기여
등급탁월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매우미흡
(E)
지역
경제
기여
점수108642

참가자격

3.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2) 협상적격자 중 총점이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6)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나.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함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는 발주기관(기념재단) 및 사업담당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발주기관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이상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지정하여 협상할 수 있음 ※ 다만 차 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 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협상결과 모든 협상대상자에 대해 적정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과업·요구

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행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Ⅶ 중대재해처벌법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ㅇ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운영 매뉴얼 참고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서약서 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ㅇ (안전 ·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 · 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 · 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ㅇ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2026 반다비 스포츠 캠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