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지정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제이엔텍
- 낙찰금액
- 53,095,300원 · 낙찰률 88.01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59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7/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86892 | 09/23(수)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 R26TE18321390 | 09/23(수)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 R26TE17350810 | 08/13(목)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 R26TE17317036 | 08/13(목)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 R26TE17316928 | 08/13(목)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 R26TE17304349 | 08/13(목) | 53,095,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서윤산업 (도급업체 16.83%)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계약업체 78.17%) 주식회사 코시크린 (도급업체 5%) |
요약 AI 요약
제3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 중 지장물 철거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석면)을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지정폐기물(슬레이트 81.43톤, 텍스 및 밤라이트 2.56톤) 운반 및 처리
- 폐석면 수집·운반 시 전용 차량 이용 및 2중 포장 등 안전 조치
-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및 표지판 설치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준공 서류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제출
- 관할 구청 행정처리(배출자 신고 및 실적 보고) 협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258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7/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081,818원
- 배정예산
- 60,590,000원
- 기초금액
- 60,5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2(수)
- 공고번호
- R26BK01642587-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90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081,818원
- 배정예산
- 60,5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제2026-90호, 제3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지정폐기물(폐석면) 전량을 중간처리(고형화)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2. 폐석면을 영업대상폐기물(허가증에 명시)로 하여 3-1-1.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는 - 1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3.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비 | 010101 | ||||||||||||||||||||||||||||||||||||||||||||||
| 지정폐기물 처리 | 폐슬레이트, 텍스 등 석면함유 폐기물 | TON | 83.99 | 45FF13D1440913EA5E984606AED61C6722DE8 | F | F | T | 01010145FF13D1440913EA5E984606AED61C6722DE8 | 94 | ||||||||||||||||||||||||||||||||||||||
| 지정폐기물 운반 | 5TON | 회 | 17 | 45FF13D1440913EA5E984606AED61C6722DEB | 01010145FF13D1440913EA5E984606AED61C6722DEB | 95 | |||||||||||||||||||||||||||||||||||||||||
| 절사 | 식 | 1 | |||||||||||||||||||||||||||||||||||||||||||||
| [ 합 계 ] | TOTAL |
=== 설계설명서(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pdf ===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설계서
2026.7.
Ⅰ.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내용 1.2 용 역 명 :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1.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01번지 일원 1.3 과업의 목적 : ◦ 본 용역은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중 지장물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지정(석면)폐기물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등)의 운반 및 처리 1.4 용역기간 ◦ 본 용역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될 때 4) 기타 용역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1.5 용역의 개요
| ◦ 지정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 83.99ton |
|---|---|---|
| ◈ 슬레이트 | : | 81.43 ton |
| ◈ 밤라이트, 텍스 | 2.56 ton | |
| 합 계 | 83.99 ton |
1.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3) 발주청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4)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석면폐기물 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처리장까지의 운반단가는 계약체결 후 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시로 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지정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3 지정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지정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지정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구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운반처리 시 폐기물 간이계산서 등)는 발주청과 도 급자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 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 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 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톤 |
|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일간) |
|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 |
|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 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 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 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2.5 안전관리
가. 일반 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폐기물 상차 등의 기계작업 및 차량운전을 할 경우 작업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제 31조) 3) 건설기계 및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서 1) 본 계획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건설산업 재해의 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업무일반과 안전의 기술적 사항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무재해 건설사업을 수행코자 본 계획서 작성에 의미가 있다. 2)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14일 이내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기 타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6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준공처리
4)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시 교통소통의 불편의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 (08:00 ~ 09:00) 퇴근시간 (18:00 ~ 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시 공도상을 포함한 모든 도로상에서 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 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7) 사업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감독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반출시 마다 반드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물량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관계서류 전부를 감독관 및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계량표 나. 운반서류 (송장) 일체 다. 신고서류 사본 라. 작업사진 일체 2.11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가. 본 사업 시행중 처리물량 등의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사업변경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다. 사업시행중 발주청과 수급자간의 시방서 및 단가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업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마.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사업설명서,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바.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용역수행 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훈령 및 예규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 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13 용역에 대한 건설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14 용역중지 -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할 수 있다. 가.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용역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손해를 미쳐도 계약상대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용역지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용역기간연장이나 손해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2.15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예정공정표
Ⅱ.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 공 정 | 용 역 기 간 (3개월) | ||||||
|---|---|---|---|---|---|---|---|
| 공 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 고 |
|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및 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