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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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노면표시(차선도색)
- 낙찰업체
- (주)한국도장
- 낙찰금액
- 47,481,900원 · 낙찰률 91.28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16만원
- 참가
- 433곳 · 개찰 07/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7238 | 10/08(목) | 44,16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한국도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571 | 10/08(목) | 44,160,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한국도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9069 | 07/29(수) | 47,481,9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한국도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7989 | 07/29(수) | 47,481,9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주)한국도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방도 및 국지도 구간의 도로 안전을 위해 노후된 차선을 다시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총 39.2km 구간에 걸쳐 노면 표시를 설치합니다.
- 황색 및 백색 실선/파선 도색
- 정지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색
- 백색 문자 및 기호 도색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휘도시험(품질시험) 수행
- 수용성형 도료 및 유리알(관급자재)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145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4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16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777,53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2,609,6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1450-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0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4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7. 24.(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 도장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 원가계산서 | |||
| 1) 차선도색공 | |||
| 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소 계 | |||
| 3) 간접노무비 | 19.1% | ||
| 4) 경 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퇴직공제 부금비 | 2.30% | ||
| 환경보전비 | 0.9%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 타 경 비 | 5.5% | ||
| 가. 순공사원가 | |||
| 나. 일반관리비 | 8.0% | ||
| 다. 이 윤 | 15.0% | ||
| 라. 품질시험비 | 휘도시험 | 9 | 회 |
| 1. 공급가액 | |||
| 2. 부가가치세 | 10.0% | ||
| Ⅰ도급예정액 | |||
| Ⅱ 관급자재대 | |||
| 총 공 사 비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2026년 하반기 지방도 차선도색 설계내역서 | |||
| Ⅰ. 차선도색공사 | |||
| 황색실선 | 수용성형(기계식) | 4,164 | ㎡ |
| 백색실선 | 7,878 | ||
| 백색파선 | 435 | ||
| 정지선(백색) | 수용성형(수동식) | 214 | |
| 횡단보도/과속방지턱 (백색) | 1,284 | ||
|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황색) | 630 | ||
| 문자, 기호 (백색) | 555 | ||
| 안전지대(백색) | - | ||
| 안전지대(황색) | |||
| Ⅱ.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 | 식 | |
| Ⅲ. 관급자재 | |||
| 수용성형 도료 | 황 색(P4-R4RW4) (KSM6080) | 83 | 통 |
| 백 색(P4-R5RW4) (KSM6080) | 179 | ||
| 유리알 | 고성능(나호1호) | 188 | 포 |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공사의 적당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4)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정산 변경 5) 발주기관의 변경지시가 있을 경우(일부 구간에 대하여 휘도측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공여부 결정 후 정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또한,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다.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x 15cm(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차 선 도 색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표준(안)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여 적용 2.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다. 차선재료 (1) 페인트 (Paint) (가)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으로 구성됨 (나)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차선도색 장비로 시공하며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2) 융착식 도료 (Thermoplastic) (가) 일정형태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재료 (나)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손이나 적절한 수동 및 자동식 장비로 시공하면 온도가 저하되면서 경화되어 도막이 형성된 제품 (3)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가)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재료이며,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제품 (나) 수동 및 자동식 장비에 의해서 시공되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4) 차선 테이프 (Tape) 기 성형되어 만들어진 테이프형태이며 시공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도로에 부착시키는 제품이며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에 사용됨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용치 △E = 1 이내 |
| 황 색 | 33538 |
| 종 류 | 특 성 | 내구연한 |
|---|---|---|
|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 1년 |
|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 곳에 사용 | |
|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우천시 시인성이 양호, 환경친화적 | |
|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 2.5년 |
| 차선테이프 (돌출형)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 4년 |
2. 차선재료 적용기준 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 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다.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천시 야간의 차선 시인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위험도로 등)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 우천형 차선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를 고려할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차선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선 및 노견선의 우선 시행을 고려 (2)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적용 도료는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40vol% 이상을 사용하며,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먼저 살포한 후 일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 60vol% 미만을 나중에 살포하며, 이를 시공하기 위해 이중살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가능 적용 도료
| 구 분 | 내구성 | 적용차선 | ||||
|---|---|---|---|---|---|---|
| 내구성 | 중앙선 | 구분선 | 노견선 | 문자 및 기호 등 | ||
| 페인트 (Paint) | Low VOC | 1년 | ○ | ○ | ○ | ○ |
| 수용성 | 1년 이상 | |||||
| 융착식도료 (Thermoplastic) (일반형, 돌출형) | 고성능 융착식 | 2~5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상온 경화형 도료(Cold plastic) (일반형, 돌출형) | 2~4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차선 테이프 (Tape) | 4~8년 이상 | △ | △ | △ |
마. 상온 경화형(돌출형)이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시공속도가 다소 늦으며, 고성능 융착식 차선은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으므로 도료 및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차선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차선테이프는 초고휘도의 재료로 문자나 기호 등에는 가장 적합하나, 차선으로 적용 시 부착면적 등이 작아 재료의 탈리 등이 우려되어 모든 차선 테이프 시공시 포장면의 표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준공검사를 포함하여 년 3회 이상 실시하여 항시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를 선택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수용성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글래스비드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시 5℃ 이상에서 시공이 바람직하다. 4. 차선의 반사성능기준 및 검사 가. 반사성능기준 (1) 일반적인 도로차선 (가) 반사성능기준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mcd/㎡ㆍ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파란색 | 빨간색 | 비고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46 | 기준 |
| 우천(습윤)일 때 | 100 | 70 | 40 | 23 | 권장 |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나) 시험방법 1)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0개 측점 선정(10M 구간내) 2)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3) 측정기기 : 국·공립기관 및 공인기관 보유 휘도측정기 활용 (2)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라.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사성능기준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lx)] | 비 고 | |
|---|---|---|---|
| 구 분 | 설치시(Dry) | Wet Recovery시험 | 비 고 |
| 백 색 | 240 | 175 | EN 1436 시험법 참조 |
| 황 색 | 150 | 123 |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 “재도색 시기”는 “(1) 일반적인 도로차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시험방법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나. 차선도색 검사 (1) 차선도색 검사 (가) 시공초기 차선의 재귀반사도 측정 검사는 시공 후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1일 이후 공용된 차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차선재료 위에 살포된 차선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함 (단, 현장 여건 상 준공검사 기간 내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후 측정값도 유효함) (나) 차선의 수명은 내구연한까지 차선의 품질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성능 등이 확보되는 결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하자기간 및 하자검사 (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나)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차선도색 시행방법 1. 차선도색 시행시기
가. 차선도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을 실시한다. 나. 차선도색 시행은 동절기 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차선의 정비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 방법 가.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터)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를 각 1대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래스비드를 적정비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래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래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글래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예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재귀반사성능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포장 종류별 차선도색 시공기준 가. 아스팔트 포장 구간
| 구 분 | 작 업 내 용 | 비 고 | |
|---|---|---|---|
| 신설 | - 아스팔트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색 작업 시행 - 일반페인트(가열형, 상온형 및 수용성) 2회 도색 작업 (1회 설계량의 50% 선시공, 2회 설계량의 100% 시공) - 상온 경화형, 융착형 및 테이프는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색상 변색 아스팔트 유분은 부착력저하 유발 | |
| 보 수 | 도장 상태 양호 | 도료의 호환성 검토 | |
| 도장 상태 불량 | 포장면의 소지면까지 표면처리 후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 | 부착성능 검토 |
| 기존차선 | 적용차선 | 검토사항 |
|---|---|---|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Cold Plastic) |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 기존차선 | 적용차선 | 검토사항 |
|---|---|---|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Cold Plastic)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Cold Plastic) |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
|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Cold Plastic) |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상온형(1종) | 수용성(2종) | 가열형(3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45°, 0°확산 반사율(흰색) | 80 이상 | |||
| 은폐율(%) | 흰색 | 90 이상 | 90 이상 | 97 이상 |
| 노란색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파란색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촉진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안료분(도료 중 %) | 40 ~ 60 | - | 50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VOC, g/L) (Low VOC인 경우) | 450 이하 | 200 이하 | 450 이하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 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비 중(20/20℃) | 2.3 이하 | |
| 연화점(℃) | 80 이상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색도 | 흰색 | 0 ~ 0.1 |
| 45°, 0°확산 반사율 | 75 이상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 |
| 압축 강도(kN/cm2) | 1.100 이상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촉진 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 20 이상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 |
| 열안정성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파란색 | ||
| 글래스비드의 함유량(Wt%) | 1호 | 15 ~ 18 |
| 2호 | 20 ~ 23 | |
| 3호 | 25 이상 | |
| 글래스비드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
비고 1. 글래스비드는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3. 고성능 융착식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흰 색 | 노 란 색 | ||
| 연화점(℃) | |||
|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 10℃ | ||
| 압입시간 | |||
| 저온 충격성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80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열처리(200℃, 6시간) 후 색도(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β) | 0.75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등급 | 연화점 (°C) |
|---|---|
| SP0 SP1 SP2 SP3 SP4 | 규정 없음 ≥65 ≥80 ≥95 ≥110 |
| 등급 | 압입 시간 |
|---|---|
| IN0 IN1 IN2 IN3 IN4 IN5 |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
| 등급 | 검사 온도 (°C) | Ball | 검사 통과 시료 수 |
|---|---|---|---|
| CI0 CI1 CI2 CI3 |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 a a b | 규정 없음 6 6 6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흰색 | 노란색 | ||
| 용기내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80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색도(좌표) (초기)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5. 차선테이프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흰색 | 노란색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미끄럼저항 | ||
| 색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치수 |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 |
| 접착강도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재귀 반사성능 | RL [ mcd/(㎡․lx) ] | |
|---|---|---|
| 재귀 반사성능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Wet Recovery) | 500(250) | 300(250) |
| 재귀 반사성능 II | 250 | 175 |
| 분류 | BPN 값 |
|---|---|
| Type I | BPN ≥45 |
| Type II | BPN ≥55 |
| 시험 온도 | 접착강도(N) |
|---|---|
| 10℃ | 4.88 이상 |
| 24℃ | |
| 46℃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6. 도로표지용 글래스비드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1호 | 2호 | 3호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굴절률 |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글래스비드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글래스비드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비중 | 2.0 이상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겉모양 | 고굴절률의 글래스비드를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 구 분 | RL [ mcd/(㎡․lx) ] | |
|---|---|---|
| 구 분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 350 (250) | 300 (250) |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글래스비드를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