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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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신둘리 한-네팔 시범 낙농 마을의 낙농 생산성 및 가치사슬 향상사업 PMC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 계약업체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3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4034 | 09/30(수) | 185,000,000원 | 금차 82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 R26TE18263091 | - | 185,000,000원 | 금차 82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 R26TE18193232 | - | 185,0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 R26TE18191643 | - | 185,000,000원 | 금차 91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 R26TE18162021 | - | 185,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 R26TE18150299 | - | 185,000,000원 | 금차 95일, 총차 1500일 | 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주계약업체 69%) 주식회사 삼연엔지니어링 (도급업체 31%) |
요약 AI 요약
네팔 신둘리 지역의 낙농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 낙농마을 내 생산 및 가공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강화합니다.
- TMR 사료공장 및 유제품 가공공장 설계·시공 관리
- 사료 배합기, 유제품 가공 설비, 운송 차량 등 기자재 조달 및 설치
- 한국산 젖소 냉동 정액 및 수정란 조달을 통한 젖소 개량 시스템 구축
- 우유 품질 분석, 인공수정, 사료 배합법 등 현지 교육 및 한국 초청연수 실시
- 유제품 브랜드 전략 수립, BI 개발 및 패키지 디자인 등 마케팅 지원
-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PPRS) 고도화 로드맵 수립 및 기술 자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4118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투입인력 자격(학력, 경력) | 5점 |
| 제안사 소개 | 10점 |
| 사업목적의 이해도 | 5점 |
| 과업 세부실행방안 | 25점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0점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20점 |
| 특수제안 | 5점 |
| PM 인터뷰 및 종합평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31(월) 10:00 | 지남 |
| 개찰 | 08/3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59,000,000원
- 배정예산
- 7,45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1182-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 2026-148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459,000,000원
- 배정예산
- 7,45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6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Summary Notice_Nepal.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네팔).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네팔).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_제안요청서(네팔 낙농 PMC)_2차 수정본.pdf · 공고규격서
- XLSX · 투찰내역서(네팔 낙농 PMC).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 지도
사업대상지역 지도(네팔,신둘리 지구,카밀라마이 시) 대상지 신둘리 지구(SindhuliDistrict) 카말라마이 시(KamalamaiMunicipality) ◦ 사업대상지는 BagmatiProvince내 SindhuliDistrict,KamalamaiMunicipality
◦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5시간 정도 소요
◦ Janakpur에 국내선 공항이 위치하며,Sindhuli-Janakpur간 거리는 1시간 30분 소요 - 1 -
| 구 분 | 내 용 | ||
|---|---|---|---|
| PCP 및 예비 조사 | ▣ 관계기관 PCP : 2023.08.28. 접수 ▣ 수총기관 공문 : 네팔연방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064(2023.8.28.) ▣ 예비 조사 : 2024.01, 2025.02, 2026.04 | ||
| 사업명(국문) | ▣ 네팔 신둘리 한-네팔 시범 낙농마을 낙농 생산성 및 가치사슬 향상 사업 | ||
| 사업명(영문) | ▣ Enhancing Productivity and Dairy Value Chain in Nepal-Korea Model Dairy Village in Sindhuli | ||
| 사업기간 및 예산 | ▣ 구분 : 신규 ▣ 기간 : 2026~2030 (5년) | ||
| 대상 국가 및 지역 | ▣ 네팔 신두리지구 카말라마이시(Sindhuli, Kamalamai Municipality, Nepal) | ||
| 사업유형 | ▣ ① 프로젝트 | ||
| 사업분야 | ▣ ③ 농림수산 | ||
| 사 업 | 사업내용 | ▣ 사업 목적 : ◦ 낙농 생산성 향상 및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개요 : ◦ 신둘리 한-네팔 시범 낙농마을 내 유제품 가공공장,TMR 사료공장 구축,역량강화를 통한 낙농 전문기술 습득(인공수정,유전 데이터 분석 등),우유 품질 분석,유제품 마케팅 등을 통한 낙농 생산성 강화 및 가치사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 개 요 | TMR 공장 건립 및 젖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 시스템 강화 | n TMR 사료공장 시설구축 n TMR 사료 배합 장비 등 지원 n 조사료 운반 기계 조달 및 지원 n TMR 사료공장 용수 공급 인프라 지원 등 | |
| 우리 정부 분담사항 |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고품질 유제품 생산 및 유통 | n 유제품 가공공장 시설구축 n 유제품 품질 개선 기자재 지원 n 용수공급 인프라 설치 n GMP, SOP 기준 수립 지원 n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n 유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 |
| 유우군능력검정시 스템 구축으로 젖소 개량 시스템개선 | n 한국 우수 냉동 정액 및 수정란 조달 n 관계자 기술 자문 교육 등 | ||
|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 n 우유 품질 분석 현지 교육 |
| 향상된 네팔의 낙농분야 전문 역량 | n 번식 및 인공수정 분야 현지교육 n TMR 사료 배합법 실습 워크샵 n 초청연수(10인, 7일, 3회) 실시 | |
|---|---|---|
| 전문가파견 | n PM, 건축 분야, 사양관리 및 TMR, 우유 및 유가공, 번식, 육종, 마케팅 전문가, 성과관리 전문가, PAO | |
| 사업관리비 | n 고정비용, 부대비용, 차량비,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 | |
| 수원국 분담사항 | ▣ 시설구축을 위한 토지 제공 및 시공 관련 자료 제공 ▣ 토지 등 보상 및 민원 발생 시 해결 ▣ 시설 구축 착공 이전 인프라 시설(전기, 수도, 도로 포장 등) 준비 ▣ 한국전문가 안전 및 비자, 출입국 허가 등 해결 ▣ 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 ▣ 현지 전담인력 및 사업담당자 지원 ▣ 역량강화 연수생 선발 ▣ 사업 종료 후 운영 방안 수립 및 제시(예산, 인력 등) |
- 4 - Ⅱ 제안 요청내용
1. 용역 개요
가.용역명 ○ (국문)네팔 신둘리 한-네팔 시범 낙농마을 낙농 생산성 및 가치사슬 향상 사업 ○ (영문)EnhancingProductivityand DairyValueChain in Nepal-Korea
ModelDairyVillageinSindhuli
나.용역기간:2026년 ~ 2030년 (5개년) ○ 1차년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0일까지 다.용역금액:₩ 7,459,000,000원 (영세율,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라.대 상 지:네팔 신두리지구 카말라마이시 (Sindhuli,KamalamaiMunicipality,Nepal) 마.용역범위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업진도보고 -착수신고,월간공정보고,연차별 실적보고 등 사업 진도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 | |
| 사업관리 | ◦액션플랜수립 및 관리 -사업범위,추진일정,방법 등 계획수립 |
| ◦전문가 파견관리 | |
| ◦위험관리 및 변경관리 | |
| ◦착수/중간/종료보고회 실시 | |
| 시설구축 | ◦ TMR 사료공장 ◦ 유제품 가공공장 |
| 기자재 지원 | ◦ TMR 사료공장 배치 기자재 ◦ 유제품 가공공장 배치 기자재 ◦ 트럭(조사료 운반)및 SUV 차량 기자재 ◦ 인공수정 한국 홀스타인 냉동 정액 및 수정란 |
| 전문가파견 | ◦ 8개 분야 -PM,건축,사양관리 및 TMR,우유 및 유가공,번식,육종,마케팅,PAO |
| 역량강화 | ◦ PPRS관계자 교육,번식 및 인공수정 분야 교육,원유 품질 분석 교육,TMR 사료 배합법 워크숍 및 초청연수 실시 |
| 사업성과홍보 | ◦ 착공식,준공식 등 사업홍보 |
| 1년차(2026) | 2년차(2027) | 3년차(2028) | 4년차(2029) | 5년차(2030) | ||||||||||||||||
|---|---|---|---|---|---|---|---|---|---|---|---|---|---|---|---|---|---|---|---|---|
| 구 분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Q1 | Q2 | Q3 | Q4 |
| 사업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D체결 및 집행계획 | ||||||||||||||||||||
| PMC 선발 | ■ | ■ | ||||||||||||||||||
| 기초선조사 | ■ | |||||||||||||||||||
| 중간선선조사 | ■ | ■ | ■ | |||||||||||||||||
| 종료선조사 | ■ | |||||||||||||||||||
| (Output 1)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 협의 | ||||||||||||||||||||
| - 공장 지반 조사 - 건축설계도 작성 - 건축허가 신청 | ■ | ■ | ■ | ■ | ||||||||||||||||
| - 공장 부지 및 접근로 정비 - 전선 가설 - 용수 개발 | ■ | ■ | ■ | ■ | ■ | ■ | ||||||||||||||
| - 공장 건축 - 기계 장비 설치 및 시운전 | ■ | ■ | ||||||||||||||||||
| - 시범 운영 | ■ | ■ | ■ | |||||||||||||||||
| (Output 2) TMR 사료공장 건립 및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추진계획 협의 | ||||||||||||||||||||
| - 공장 지반 조사 - 건축설계도 작성 - 건축허가 신청 | ■ | ■ | ■ | ■ | ||||||||||||||||
| - 공장 부지 및 접근로 정비 - 전선 가설 - 용수 개발 | ■ | ■ | ■ | ■ | ■ | ■ | ||||||||||||||
| - 공장 건축 - 기계 장비 설치 및 시운전 | ■ | ■ | ||||||||||||||||||
| - 시범 운영 | ■ | ■ | ■ | |||||||||||||||||
| (Output 3) 기자재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트럭 등 배포 | ||||||||||||||||||||
| (Output 4) 역량강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 | ■ | ■ | |||||||||||||||||
| - 품질 분석 역량강화 - 인공수정 역량강화 - TMR 사료배합법 실습 | ||||||||||||||||||||
| - 초청연수 개최 | ■ | |||||||||||||||||||
| -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 ■ | ■ | ■ |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 하에 필요시 변경 가능하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6 -
2. 기본 방향
가.사업목표 ○ 네팔의 우유품질,우유생산성 및 지역조직 기반 낙농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나.사업 성과체계 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상위목표 (Goal) 지역조직 기반 낙농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 사업성과 (Outcome, Purpose) 1. 유제품 가치사슬 경쟁력 제고 2. 지속가능한 참여 기반에 따른 낙농 생산성 향상 △△ 산출물 (Outputs) 1. TMR 공장 건립 및 2. 유제품 가공공장 3. 유우군 능력검정 4.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젖소의 체계적인 | 건립 및 마케팅 전략 | 시스템 구축으로 | 제공으로 향상된 |
|---|---|---|---|
| 관리를 통한 생산 | 수립으로 고품질의 | 젖소 개량 시스템 | 네팔의 낙농분야 |
| 시스템 강화 | 유제품 생산 및 유통 | 개선 | 전문 역량 |
| △ | △ | △ | △ |
활동 (Activities) 2.1.1.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부지 선정(200평) 2.1.2. 유제품 가공공장 건축 3.1.1. 시스템 관련 기존 2.2.1. 가공공장 내 유제품 1.1.1. TMR 공장 건립 법제도 검토 생산 장비 조달·지원 부지 선정(100평) 3.1.2. 시스템을 위한 (유제품 제조기 등) 4.1.1. 우유 품질 분석 1.1.2. TMR 공장 건축 매뉴얼 또는 지침 제공 2.3.1. 용수공급 인프라 현지 교육 1.2.1. TMR 공장 내 (암반 관정, 이송배관 등) 3.2.1. 한국 우수 냉동 4.2.1. 번식 및 인공수정 기계설비 조달·지원 정액 및 수정란 조달 설치 분야 현지 교육 1.2.2. 조사료 운반 기계 3.2.2. 정액 및 수정란 2.4.1. GMP 기준 수립 4.3.1. TMR 사료배합법 조달·지원 조달 후 관리 지침 수립 2.4.2. SOP 기준 수립 실습 워크샵 개최 1.3.1. 용수공급 인프라 3.2.3. 정액 및 수정란 조달 2.5.1. 마케팅 전략 수립 4.4.1. 초청연수(10인, 7일, (암반 관정, 이송배관 등) 후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홍보 3회) 개최 설치 3.3.1. 정부 및 시스템 2.6.1. 유제품 패키지 관계자 대상 기술 자문 디자인 개발 교육 2.7.1. 우유 소비 인식 개선 교육 실시 2.8.1. 사회경제성 분석 실시 - 7 - 다.사업 추진 체계 ○ 국가 간 추진체계 한국 네팔 ⇔ 대한민국 정부 주관부처 네팔 총괄기관(재무부) (농식품부) PCP 제출 및 접수 사업시행기관 주관부처 R/D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개발부(MoAFE)] 사업수행기관 사업담당 및 운영관리 사업수행 (PMC) (축산서비스부(DLS)) ○ 사업수행체계 한국측 네팔측 KRC 농축산개발부(MoAFE) 관련기관 지원 예산지원, 행정지원, 사업관리 등 행정지원, 사업관리 지원 ← ↓ ↓ ↓ PMC 축산서비스부(DLS) 행정지원 현지수행 국내지원 사업지원·운영 사업지원
| 지원 | 관리 | |
|---|---|---|
| - 사업총괄(PM) | - 행정지원 | - 현지조사 |
| - 전문가지원 | - 자료 조사·준비 → | - 사업수행 지원 ← |
| - 기자재 지원 | - 서류작업 | - 국가 정책 반영 지원 |
| - 행정업무 수행 등 | - 초청연수 지원 |
| 한국측 | 네팔 |
|---|---|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MAFRA) | 농림환경부 (MoAFE) |
| ❍ 사업 예산 지원 (약 600만 달러 규모) ❍ 정부 간 협력 및 정책적 의사결정 총괄 | ❍ 사업운영위원회(PSC) 구성 및 의장 역할 수행 ❍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 및 부처 간 업무 조정 ❍ 한국 전문가 대상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보장 |
| 한국농어촌공사 (KRC) | 축산서비스국 (DLS) |
| ❍ 사업 시행 주체로서 전체 공정 및 예산 관리 ❍ PMC 선정 및 운영 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수행 | ❍ 사업 전담 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 및 실무 전담 인력 배치 ❍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인허가 획득 (비용 부담 포함) ❍ 한국 도입 기자재의 관세 면제 및 신속한 통관 지원 ❍ PMC 사무 공간 및 업무 환경 제공 |
| 사업 관리 컨설턴트 (PMC) | 카말라마이 시청 (Kamalamai Municipality) |
|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부지 확보 및 무상 임대 제공 (최소 30년 이상) ❍ 공장 부지까지의 진입로 확보 및 도로 정비 ❍ 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인입 및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사업 홍보 및 주민 협력 유도 |
| ❍ TMR 사료 공장 및 유제품 가공 공장 설계 | 신둘리 여성낙농협동조합 (SEWDC) |
| 및 시공 관리 (턴키 방식) ❍ 낙농가 및 협동조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사업 운영을 위한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 건립된 시설(TMR 공장, 유제품 가공 공장)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 ❍ 수혜 농가 조직화 및 원유 수집 시스템 운영 ❍ 한국 측 제공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기술 내재화 ❍ 시설 운영 수익을 통한 자립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 9 -
3. 세부 과업지침
가.사업 관리 및 운영 v 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착수 조사 ❍ 계약 체결 전 사업 참고자료를 통해 수원국의 요구사항 파악 및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 착수조사(1차 전문가 파견)를 위한 계획서와 조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 v 정기보고 ❍ 사업 현황, 주요 활동 결과 및 산출물 등 연차 보고 실시 ❍ PMC는 연차 보고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실시하며 성과 달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시 ❍ 연차 계약에 따른 준공 정산 실시 v 수시보고 ❍ 월간 보고를 통해 사업 현황 수시 보고 ❍ 현장 상황 보고 ❍ 주요 이슈 사항 발생 시에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통해 보고 실시 v PSC/PIU 운영 ❍ PSC(사업운영위원회, Project Steering Committee):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책 협의 및 의사결정 지원, 사업 구성 요소 변경 등에 대해서 양 국가 간의 최종 합의 도출 등 실시, 1차년도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규정 수립 및 협의를 통해 정기 회의 일정 수립 ❍ PIU(사업 실무 기구,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사업 실무단으로서 PMC와 네팔 축산서비스국 및 낙농협동조합 등 주요 실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시 협력체계 구축, PSC와 마찬가지로 1차년도에 소속 기관 및 인원을 확인하고 최종 수립 v 최종보고 ❍ 사업 5차년도(2030년) 종료 시점에서 최종 결과보고 실시 ❍ 최종 결과보고는 보고서로 작성 및 인쇄되어 최종적으로 공사 측에 제출 - 10 - v 사후관리 ❍ 지속가능성 증가를 위한 지원 기자재, 시설 등 수혜자 및 수혜기관 대상으로 PMC 측에서 향후 사후관리 방안 제시 ❍ PSC를 통해서 네팔 측의 향후 유지 보수 관리 방안 내용을 포함한 사후 관리 계획서 제출 v 전문가 파견 관리 ❍ 파견 전 인원, 기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전문가 파견 계획서 제출 ❍ 파견 후 활동 결과 내용 및 산출물을 첨부하여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제출 v 기타사항 ❍ 현지 사무소 운영 방안 제시: PM(30M/M)과 PAO(30M/M)이 5년간 장기간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현지 사무소 운영 방안 수립 나.시설구축 v 시설 구축 대상(2개소): 건축 개요
| 구분 | TMR 사료공장 부지 | 유제품 가공공장 부지 |
|---|---|---|
| 건물 용도 | 공장 | 공장 |
| 부지 면적 | 3,750.43㎡ | 2,335㎡ |
| 건축 방식 | 신축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경량철골조 | 신축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경량철골조 |
| 건축 내용 | 조사료/농후사료 보관장, 배합 및 가공실, 완제품 보관 및 출하장, 제어실 및 사무실, 유틸리티실 | 수유장 및 원유검사실, 위생 전실, 살균/균질 및 가공실, 충진 및 포장실, 완제품 저온저장고, 출하실, 사무실 및 휴게실, 부자재 창고, 유틸리티실 |
| 건축 규모 | 1층, 연면적 330㎡ | 1층, 연면적 660㎡ |
| 건축 사업비 | 총 사업비 295,472,800 KRW | 총 사업비 828,727,200 KRW |
| 건축 소요기간 (변동 가능) | 설계: 6개월 입찰 및 시공사 계약: 3개월 시공: 12개월 | 설계: 6개월 입찰 및 시공사 계약: 3개월 시공: 15개월 |
| 구분 | ||||
|---|---|---|---|---|
| 동명 | 층 | 실명 | 면적(㎡) | 비고 |
| 조사료/농후사료 보관장 | - | 원료 구역 (캐노피 구조 활용 실외공간 검토) | ||
| 배합 및 가공실 | 180 | 공정 구역 | ||
| TMR | 1층 | 완제품 보관 및 출하장 | 100 | 출하 구역 |
| 사료공장 | 제어실/사무실/화장실 | 30 | ||
| 유틸리티실 | 20 | 관리/부대시설 구역 | ||
| 소계 | 330 |
❍ 유제품 가공공장 Space Program(안)
| 구분 | TMR 사료공장 부지 | 유제품 가공공장 부지 |
|---|---|---|
| GPS Location | ❍ Latitude: 27.252062 ❍ Longitude: 85.864847 | ❍ Latitude: 27.229106 ❍ Longitude: 85.900264 |
| 부지 면적 | ❍ 3,750.43㎡ | ❍ 2,335㎡ |
| 도로현황 | ❍ 남측면 약 3미터 비포장 제방도로 인접 ❍ 사업부지 접근로 신설 및 포장공사 필요 | ❍ 북측면 약 3미터 비포장도로 인접 ❍ 사업부지와 원유 집유센터 포함한 통합 교통체계 계획 및 포장공사 필요 |
| 접근성 | ❍ 차량 접근 용이 | ❍ 차량 및 주민 접근 용이 |
| 주변현황 | ❍ 남측면에 제방 하부 하천 접함 ❍ 북측면에 구하천 흔적이 식별됨 ❍ 사일리지 작업장 인근 위치 | ❍ 북측에 신축 원유 집유센터 인접함 ❍ 남축면에 하천 접함 |
| 대지 경사 | ❍ 사업부지는 전면도로 보다 약 0.5~1.2m 낮으며, 구하천 방향과 동측에서 서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짐 | ❍ 유제품 가공공장 배치 가능한 부분이 약 0.5m 정도 높으며, 하천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짐 |
| 토질 | ❍ 육안 및 손으로 짚어본 결과 연약 지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남측에 현존 하천과 북측에 구하천 흔적이 있어 연약지반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시작 전 지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호박돌이 포함된 토질로 예측됨 | ❍ 육안 및 손으로 짚어본 결과 연약 지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남측에 현존 하천이 있어서 연약지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시작 전 지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호박돌이 포함된 토질로 예측됨 |
| 인프라 시설 | ❍ 별도의 시 배수관로가 없으므로, 오수처리시설 혹은 정화조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설치 후 정화하여 하천 방류 ❍ 부지 인근에 이미 가공 전력선(Utility Pole)이 지나가고 있어 국가 전력(National Grid)에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부지까지 3상 전력(3-Phase Power) 인입공사를 수행할 것을 카말라마이시 및 전력청을 통해 확인함 | ❍ 별도의 시 배수관로가 없으므로, 오수처리시설 혹은 정화조 등 법적 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설치 후 정화하여 하천 방류 ❍ 부지 인근에 이미 가공 전력선(Utility Pole)이 지나가고 있어 국가 전력(National Grid)에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부지까지 3상 전력(3-Phase Power) 인입공사를 수행할 것을 카말라마이시 및 전력청을 통해 확인함 |
| 특징 | ❍ 토질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층 규모로 신축 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예상 ❍ 부지 내 여유공간으로 건축물 배치 및 사료 운송차량 회전반경을 위한 전면공간 확보가 용이함 | ❍ 토질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층 규모로 신축 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예상 ❍ 부지 내 여유공간이 협소하여 원유 및 유제품 운송차량 회전반경을 위한 세밀한 배치계획 필요 |
- 13 - ❍ TMR 사료공장 부지 현황 ❍ 유제품 가공공장 부지 현황 - 14 - ❍ 지적도 및 부지 소유권 구분 TMR 사료공장 유제품 가공공장 소유권 카말라마이시 소유 ❍ 지번(Kitta No.) 명시: Kitta No.144(TMR 사료공장), Kitta No.33(유제품 가공공장) ❍ 카말라마이시에서 전기와 도로, 음용수 인입 등 인프라 구축 명문화 주요 내용 ❍ 환경영향평가(IEE/EIA) 및 건축 허가 등 제반 법적/행적적 절차 지원 ❍ 기술인력 배치 및 지역 낙종가/협동조합과의 원활한 협력 조율 지적도 공식 Napi도면, 네팔 토지관리부 산하 나피 사무소 (Survey Office, Sindhuli) 에서 발행 공문서 “본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식별하고 제공할 것을 확약함.” - 15 - v 건축 계획(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 시 고려 사항 ❍ 공통 n 대형트럭 진입 시 충분한 회전반경 고려한 배치 n 사업부지 대지 레벨 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입 레벨 및 하역데크 레벨 (GL+900mm) 계획 n 1층 바닥 레벨은 GL+450mm 이상으로 계획 n 트러스 혹은 보 하부 3.6m 이상 확보 n 구조 계산 전 지질조사 실시 권장 n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한 거터, 드레인, 선홈통 설치 지양하고 자유낙하 식으로 처리하여 낙엽 등으로 드레인 막힐 시 실내 누수 방지 및 유지 관리 편의성 도모 ❍ TMR 사료공장 n 전면도로보다 낮은 사업 부지의 레벨 차이를 활용한 단면 계획 n 대지 동측면에서 서측면으로 경사진 부지로 동측면에 건축물 배치 시 토공량 감소 및 건축물 단면 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n 부지 내 우수 처리에 각별히 유의 n 원재료 보관은 캐노피 등 구조를 활용한 옥외공간으로 계획 제안 n 배치 개념도 검토 - 16 - ❍ 유제품 가공공장 n 기존 원유 집유센터에서 직접 원유 공급하여 가공할 수 있는 평면 및 설비 계획 n 원유 집유센터와 신축 건축물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동선 계획 n 부지 서측면에서 동측면으로 경사진 부지로 서측면에 건축물 배치 시 토공량 감소 및 건축물 단면 계획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n HACCP 인증 고려한 평면(프로세스에 따른 청결구역/준청결구역/일반구역 Zoning), 마감재 선정, 마감상세도 작성 필요 n 배치 개념도 검토 - 17 - v TMR 사료공장 신축 예상 사업비 검토 ❍ 단위면적 당 공사비: 약 1,020,000KRW/㎡(설계비 및 감리비 제외)
※ 위 내용은 기획조사 시점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본 사업 수행시에는 공사 시점 현장 상황에 맞게 재산출 - 18 - v 유제품 가공공장 신축 예상 사업비 검토 ❍ 단위면적 당 공사비: 약 2,138,000KRW/㎡(설계비 및 감리비 제외)
※ 위 내용은 기획조사 시점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본 사업 수행시에는 공사 시점 현장 상황에 맞게 재산출 - 19 - v 시설구축 공정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제안 ❍ 설계서(설계 도면) 작성, 설계 검토 및 공사 조달 지원, 시공 관리 및 감독, 시설 구축 감리, 인수 인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사업 수행계획서 수립 v 시설 구축 기타사항 ❍ 건축 사업비까지의 내용은 기획조사 단계에서 조사된 내용들로 변경 필요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해서 변경안 제안 ❍ 유 제품 의 경 우 우 수 제조 기 준 (GMP) 및 표 준 운영 절 차 (SOP) 이행 을 뒷 받침 할 수 있 는 실험 실 및 공 정 라인 설 계 반 영 필요 다.기자재 지원 v 기자재 구매에 대한 고려사항 ❍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 기자재는 가급적 한국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지 시장조사 및 현지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외산 제품 구입 가능 ❍ PMC는 기자재의 구매, 설치, 인계인수, 사후관리 등의 과업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기자재 리스트는 구매계획 및 일정 등 기 자재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함 ❍ 항목에 제시된 기자재 내역은 R/D 및 기획조사 따른 계획이며, PMC는 세부사항을 표시한 최종 기자재 구매계획을 네팔 정부(농림환경부) 및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와 협 의 하 여 최 종 결 정 함 - 20 - v TMR 사료 제조 관련 기자재
| 규격 | 수량 | 단위 | 단위당 금액 |
|---|---|---|---|
| 22루베-30HP*2EA(50Hz) | 1 | 식 | 65,000,000 |
| 7m | 8,400,000 | ||
| 2,500,000 | |||
| 20kg * 180bag/시간당 | 25,000,000 | ||
| 열접착방식 | 8,000,000 | ||
| 좌,우볼트너트포함 | 1000 | 세트 | 7,000 |
| 무지 0.1*63*95 | 100,000 | 개 | 220 |
| 10hp 50hz | 1 | 식 | 4,000,000 |
| 10hw | 6,000,000 | ||
| 150kw 50hz | 35,000,000 | ||
| 12,000,000 | |||
| 40` 컨테이너(네팔 카트만두까지) | 30,000,000 | ||
| 왕복 | 2 | 인 | 1,500,000 |
| 20만원(2명/일) | 7 | 일 | 400,000 |
| 50만원(2명/일) | 1,000,000 | ||
| 현지인력, 장비지원 시 제외 | 1 | 식 | 12,300,000 |
| 총 합계 |
Name of Article 금액 수평식 TMR 65,000,000 배합기(고정식) 배출 컨베이어 8,400,000 전자저울 2,500,000 반자동포장기 25,000,000 실링기 8,000,000 소모품-원형칼날 7,000,000 소모품-포장지 22,000,000 콤퓨레사 4,000,000 볏짚세절기 6,000,000 비상발전기 35,000,000 전기 판넬 12,000,000 운송비 30,000,000 항공료 3,000,000 숙식비 2,800,000 파견비 7,000,000 설치 시 현지 비용 12,300,000 250,000,000 v 유제품 품질 분석
| 기본사양 | 수량 |
|---|---|
| 이송 배관용 현장 서포트 공사, 위생배관130m(공급,C.I.P), 급펌프, C.I.P펌프, 자동 C.I.P 바란스 탱크 200L | 1LOT |
| 2,000L | |
| 5,000L | |
| 2,000L | |
| 1,000L | |
| 2,000L | |
| Bottle 200㎖ | |
| 알카리, 산, 온수 탱크 및 히팅장치 | |
| 900ℓ | |
| 냉각수 및 정수 생산설비, 에어콤프레샤 | |
| 200kw | |
| 유틸리티, 위생배관, 각종 밸브류 | |
| STS- 304 2T | |
| 총 합계 |
품목 금액 원유 수유배관 75,000,000 Raw Milk Filter / Clarifier(청정기) 134,000,000 원유 저장설비 55,000,000 UHT unit 126,000,000 SERGE TANK 살균 전 버퍼 10,040,000 Homogenizer 60,000,000 Aseptic tank 25,000,000 PET Filler 210,000,000 C.I.P설비 125,000,000 스팀 보일러 25,000,000 유틸리티 95,000,000 Generator (발전기) 50,000,000 배관공사 85,000,000 분전함 및 2차전기공사 25,000,000 1,100,040,000 v 젖소 개량을 위한 유전자원 ❍ 한국산 젖소 홀스타인 품종의 냉동 정액 1만개 / 수정란 500개 v 기타 고려사항: ❍ TMR 및 유제품 가공공장 관련 기자재에 대한 시운전 실시 ❍ 지원 기자재에 대한 매뉴얼 및 활용 교육 필요 시 실시 계획 수립 ❍ 정액 및 수정란의 경우 향후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1 - 라.용수 공급 설비 v 목적: TMR 사료 배합공장과 유제품 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용수 공급 v 세부 과업 ❍ 각 공장(시설물)별 용수 수요량 최종 산정 ❍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 용수 이송 및 분배 설비: 배관 재질 및 물탱크, 분배시설 등 ❍ 수원 확보 및 공급 라인 제안 ❍ 기본 정수 공정 필요성 확인: 수질 검사 실시 ❍ 조달 방안 제안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제안
※ 기획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 계획 방안 및 제안서 작성 [그림] TMR 용수 공급 모식도 마.수처리 시설 v 목적: 유제품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 v 방법: 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 v 세부 과업 ❍ 정수 시스템 사양 확정: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유제품 가공공장 건축과 연계하여 제안 - 22 - ❍ 환경규제 및 방류 기준 제안: 유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네팔 환경 법령(Environment Protection Act) 및 초기환경영향평가(IEE) 권고 사항에 따라 적절히 처리 및 배출되도록 관리 ❍ 처리 공정 구성 제안 ❍ 설비 규모 및 설치 방식 제안 ❍ 조달 방법 제안 ❍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제안: 공장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용수 부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용수 사용 및 재활용 방안 자문 ※ 위 사항은 기획조사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 수행 시 현장 상황에 맞도록 세부사항을 표시한 최종 계획을 네팔 정부(농림환경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그림] 유가공 공장 폐수 처리 공정 흐름도 바.마케팅 v 목적: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치사슬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v 세부 과업 ❍ 유제품 가치사슬 분석을 위한 현황 분석: 기획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본 사업 시점에서 분석 계획 수립 및 분석 ❍ 유제품 가치사슬 분석: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경제선 분석이 아닌 ODA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제적 가치 분석 또는 사회경제성 분석 실시 ❍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유제품 시장분석 ❍ 유제품 사업모델 제안: 브랜드화, 패키지 디자인 개발 ❍ 리스크 관리 방안 도출 - 23 - ❍ 마케팅 관련 활동과 예산 수립 ❍ 마케팅 기획조사 시점 예산(안)
| 구분 | 세부내용 | 금액(천NPR) | 금액(천원) | 비고 |
|---|---|---|---|---|
| 시장조사 | 소비자 조사, 경쟁제품 조사, 유통조사 등 | 1,000,000 | 10,000,000 | 사업 예산 |
| 브랜드 전략 수립 | 목표 제품(SKU 개수) 선정, 목표 고객 설정 및 세분화, 브랜드 포지셔닝, 핵심 메시지, 브랜드 스토리, 차별화 요소 등 | 500,000 | 5,000,000 | |
| BI 개발 | 브랜드명 검토, 로고 개발, 색상체계, 서체, 그래픽 모티브, 슬로건 또는 태그라인 개발 등 | 800,000 | 8,000,000 | |
| 포장디자인 개발 법규·표시 검토 | 제품별 전면 디자인, 후면 라벨 체계, 용량별 확장성, 냉장유통 적합성, 인쇄 실현 가능성 등 식품표시 문안 검토, 현지 규정 적합성 자문 등 | 1,200,000 300,000 | 12,000,000 3,000,000 | 사업 예산 협동조합 자부담 |
| 소비자 테스트 | 테스트 설계, 시안 선호도 조사, 결과 분석, 디자인 보완 등 | 400,000 | 4,000,000 | 협동조합 자부담 |
| 홍보 기본물 제작 | 매장 POP 디자인, SNS 콘텐츠 시안, 제품 소개자료, 촬영 가이드 및 활용안 | 500,000 | 5,000,000 | |
| 예비비 | 예비 비용 | 300,000 | 3,000,000 | |
| 합계 | 5,000,000 | 50,000,000 |
n 위 표는 예시로 제안하는 예산안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첨삭하였음 사.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PPRS)개선 지원 v 목적: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PPRS, Pedigree and Performance Recording System)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 v 방법: 기자재의 한국산 홀스타인 냉동 정액 및 수정란 공급과 연계하여 네팔 젖소의 개량 및 관리 체계 개선 지원 v 세부 과업 ❍ 네팔 유우군능력검정(PPRS) 고도화 로드맵 수립: 네팔 국립가축농장기구 (NLBO)가 자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자문 ❍ 정책적 채택 지원: 개발된 매뉴얼과 로드맵이 네팔 농림환경부(MoAFE)의 공 식 정책으로 채택되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문 - 24 - 아.전문가 파견 v 본 사업을 현지에서 총괄 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과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에 현지의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여 한국 전문가와 협업 형태로 진행 v 전문가 투입계획 ❍ 국내 전문가: 사업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투입 일수 및 인력은 총 116M/M 및 8명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 구분 | 인원 | 권장 | 권장 | 주요 활동 | 투입 | |
|---|---|---|---|---|---|---|---|
| 등급 | 자격 요건 | 기간(M | /M) | ||||
| 국외 | 총 | ||||||
| PM/낙농 | 핵심 | 1 | 특급 | 계 ❍ 축산 및 낙농 관련 박사학위 또는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 ❍ 축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수행 경험 또는 낙농 정책 컨설팅 | 사업 전체 공정 및 예산 총괄 관리, 정책 협의,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주무 부처 보고 총괄 등 | 116 30 | 116 30 |
| 건축 | 주요 | 고급 | 유경험자 ❍ 건축공학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농축산 시설 건축 실무 10년 이상 경력 ❍ 해외 ODA 사업 시설 부문 상주 감리 또는 시공 관리 유경험자 | TMR 및 유제품 가공 공장 부지 분석, 시설 설계 도면 검토 및 시공 감독, 지자체 제공 인프라(전력, 용수, 도로)와 시설물 간의 기술적 연계성 | 12 | 12 | |
| 사양관리 및 TMR | 일반 | ❍ 축산 사양관리 및 TMR 분야 10년 이상 경력 ❍ 개도국 대상 축산 기자재 조달 및 사양관리 기술 지도 유경험자 | 검토 등 TMR 사료 공장용 특수 설비(배합기, 컨베이어, 포장기 등) 사양 확정 및 조달 지원, 설비 설치 감독 및 현지 인력 대상 사료 생산 설비 유지보수 | 9 | 9 | ||
| 우유 및 유가공 | ❍ 유가공 기술 또는 식품 위생 관리 분야 10년 이상 경력 ❍ 유제품 가공 공장 기자재 조달 경험자 ❍ GMP 및 SOP 수립 전문가 또는 | 기술 전수 유제품 가공 공장용 전문 기계 사양 설계 및 배치 감독 및 관련 현지교육 등 | |||||
| 번식 | 관련 자격 소지자 ❍ 번식 및 인공수정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 ❍ 농가 기술 지도 교육 유경험자 | 한국산 고능력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보급과 인공수정 기술 지도, 현지 인력 대상 번식 효율 | |||||
| 육종 | ❍ 축산 육종 분야 7년 이상 경력 ❍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 또는 Nationa Dairy Herd Improvement System 관련 분야 참여 경험 및 유사사업 경험자 | 향상 교육 실시 한국산 동결정액(수정란)을 활용한 교배계획 및 유전적 l 개량 기술 지도, PPRS(유우군능력검정) 체계 고도화 자문, 홀스타인 생산성 향상 및 건강 관리 컨설팅 등 | |||||
| 마케팅 | ❍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10년 이상 경력 ❍ 가치사슬 분석 기반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또는 판로 개척 유경험자 | 유제품 브랜드 전략 및 패키징 디자인 자문, 네팔 내 유통망 확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낙농협동조합(SEWDC)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 8 | 8 | |||
| 사업보조 (PAO) | 초급 | ❍ 축산 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자로서 사업 행정 실무 경력 ❍ 영어 능통자 또는 국제기구/NGO 사업 관리 지원 유경험자 | 프로젝트 실무 행정 및 회계 관리, 전문가 파견 지원, 사업 관련 각종 공문서 작성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 | 30 | 30 |
※ 전 문 가 등 급 은 한 국 엔 지 니 어 링 협 회 엔 지 니 어 링 기 술 자 등 급 기 준 및 자 체 등 급 기 준 적 용 - 25 - ※ 모든 분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검토,품질확인,기능시험 입회,검수 및 준공검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PM은 사업 전체 성과물을 관리·감독한다. ※ 사업 관 리자 (PM)는 국 제 개발 협 력 분야 유 경 험자 로 해 당 분야 전 문 가 (세 부 분야 : 축산,낙농 및 국제협력사업(ODA)참여자)여야함.또한,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혹은 제안 대표사)소속이어야 함.다른 사업과 중복투입은 허용하지 않음 (제안전,제안후 타 사업에 부분 전문가로 참여에 대해서는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 상기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하되 투입인력의 등급,인원 및 기간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단,자격요건 및 투입계획 (인원 수,투입일수)에 미달 하여 제안하는 경우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나 PAO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 협상 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 업 관 리 자 (PM)은 파 견 개 월 수 감 소 불 가 및 연 중 상 시 원 활 한 파 견 업 무 수 행 을 위 해 교 육 기 관 , 산 학 협 력 단 등 PM의 파 견 과 관 련 하 여 유 사 기 관 의 통 제 를 받 는 소 속 직 원 등 은 PM에 참 여 할 수 없 음
※ 사 업 관 리 자 (PM) 교 체 시 반 드 시 동 등 하 거 나 그 이 상 의 학 력 /경 력 을 가 진 인 력 으 로 투 입 하 되 ,교 체 최 소 2개 월 전 공 사 와 협 의 하 여 하 며 PM 자 격 요 건 확 인 을 위 한 별 도 의 평 가 및 심 사 를 진 행 하 여 변 경 여 부 결 정 할 수 있 음 ※ 사 업 관 리 자 (PM)은 국 외 파 견 일 수 감 소 불 가 ※ 권장 등급 이상으로 제안하는 인력에 대한 인 건 비 단 가 인 상 은 없 음 ※ 투입기간은 1M/M=20.3일(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로 산정함 (체재비의 경우 1M/M = 30일로 산정).국외 투입기간의 경우 입․출국일 포함한 기준임 ❍ 현지 전문가: 총 5명, 84개월 지원
| 투입 | ||||
|---|---|---|---|---|
| 전문가 | 인원 | 자격 요건 | 주요 활동 | (개월) |
| 총 | ||||
| 유가공시설 | 1 | 계 ❍ 네팔 현지 유가공 공장 운영 또는 시설 관리 5년 이상 경력 (필수) ❍ 네팔 식품 품질 규제(DFTQC) 및 허가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현지 법규에 따른 유가공 공장 인허가 행정 지원, 현지 기술자 대상 실무 운영 교육 보조, 생산 시설의 일일 운영 현황 | 84 12 |
| TMR | ❍ 네팔 현지 사료 생산 또는 사양 관리 분야 5년 이상 경력 (필수) ❍ 네팔 현지 부존 사료 자원 활용 | 점검 및 보고 등 사료 원료 수급 현황 조사 및 분석, 현지 맞춤형 사료 배합표 작성 보조, TMR 사료 공장 가동 실무 지원 및 농가 | 6 | |
| 마케팅 | 및 배합 설계 기술 보유자 (우대) ❍ 네팔 농식품 경제 및 유통 관련 5년 이상 경력 (필수) ❍ 네팔 낙농 유통망 네트워크 보유자 | 보급 관리 등 시장 트렌드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 현지 소매점 및 대형 마트 영업 지원, 지역 축제 및 행사 연계 유제품 홍보 | ||
| 낙농 | 또는 현지 소비자 홍보 유경험자(우대) ❍ 네팔 현지 축산 관련 경력 5년 이상 경력 (필수) ❍ 네팔 낙농 협동조합 운영 지원 및 | 활동 수행 등 농가 기술 보급 현장 지도, 여성낙농 협동조합원과의 상시 소통 및 민원 관리, 현지 수의 서비스 및 예방 접종 일정 | 12 | |
| 사무보조원 | 농가 교육 유경험자 (우대) ❍ 행정 지원 및 사무 관리 관련 유 경험자 (우대) ❍ 영어 및 네팔어 통번역 가능자 또는 문서 작성 도구(MS Word, Office 등) 능통자 (우대) | 조정 지원 등 현지 운영 지원 및 비품 관리, 회의록 작성 및 자료 번역(네팔어-영어-한국어), 사업 관련 현지 행정 서류 접수, 업무 보조 등 | 48 |
- 26 - 마.역량강화 v 목적: PMC의 전문가들은 현지 전문가 자문, 수원기관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반 교육내용 및 실행 방안을 기획 v 구분: 역량강화는 현지에서 실시하는 현지 교육 및 워크숍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초청연수로 구분함 v 현지 교육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 내용 |
|---|---|---|
| TMR | ❍ TMR 사료 배합 공장 관계자 및 근로자 | ❍ TMR 사료 공장 관리 및 운영 ❍ TMR 사료 제조 기자재 사용 등 |
| 유제품 가공 | ❍ 유제품 가공공장 관계자 및 근로자 | ❍ 유제품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 ❍ 유제품 관련 기자재 사용 등 |
| 마케팅 | ❍ 수혜 대상 낙농협동조합 관계자 ❍ 유제품 생산 관계자 | ❍ 브랜드 마케팅 방법론 ❍ 소득 포트폴리오 및 위험 분석 |
| 번식 | ❍ 수혜 대상 낙농가 ❍ 수혜 대상 낙농협동조합 관계자 | ❍ 젖소의 번식 관리 ❍ 젖소의 인공수정 |
| 육종 | ❍ PPRS 시스템 관계자 ❍ NLBO 가축개량기관 관계자 | ❍ 한국의 NDHI 시스템 ❍ PPRS를 위한 향후 로드맵 |
v 워크숍 ❍ 목적: TMR 및 사양관리에 대한 워크숍 실시 ❍ 방법: 사료배합법 실습 위주의 내용 포함, 사양 관리 이론 교육 실시 v 현지 교육 및 워크숍 고려사항 ❍ 인원, 횟수 및 시기는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계획서를 통해 제안 ❍ PM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지 전문가 자문, 수원기관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반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을 기획(교육계획서) ❍ 현지 교육의 경우 교재 제작을 통하여 교육 활동 보조 ❍ 교육 후에는 교육 결과보고서와 함께 필요에 따라 만족도 조사 및 성취도 평가 등 실시 ❍ Train the Trainer (TOT)" 실행 체계 수립: '한국 전문가 → 현지 전문가 → 농가'로 이어지는 기술 이전 체계를 구체화 - 27 - v 초청연수(3회, 10명, 7일) ❍ 연수 개요 및 목적: 네팔 낙농 관련 부처 공무원 및 현지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낙농 기술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함 ❍ 연수 대상 및 규모(안) 수립 ❍ 연수 주요 교육 내용 (모듈별 구성) ❍ 세부 과업 범위 n 연수 계획 수립: 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 마련, 세부 커리큘럼 설계, 연수 기관 및 견학지 섭외 n 연수 운영 및 관리: 입출국 행정 지원(비자 등), 국내 체류 관리(숙식, 교통), 통역 및 연수 교재 제작(영문/네팔어) n 액션 플랜(Action Plan) 수립 지원: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학습한 내용을 네팔 현지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및 발표회 개최 n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액션 플랜의 현지 사업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운영 기준 및 참고사항 n 연수 일정은 네팔 현지 농번기 및 주요 행정 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기에 배치 n 단순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제 네팔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습 및 토론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 n 여성 낙농가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 친화적인 연수 환경과 프로그램을 설계 - 28 -
바. 성과관리 ❍ 성과관리는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별도 발주를 통한 성과관리 전문 용역 업체가 성과관리 과업을 수행할 예정. ❍ PMC는 성과관리 업체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성과관리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음. -성과관리기관 및 대상사업 수행기관간 분담사항(안)
| 성과관리기관 | 사업수행기관(PMC) |
|---|---|
| ◦ 성과관리 대상사업별 PDM 및 성과관리 계획 수립 ◦ 건축물 설계,시공 등 계획 수립 지원,수확후 관리기술, 판매·마케팅,가공단지 운영 등 모니터링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성과측정을 위한 현지 조사원 채용 및 교육,데이터 수집,취합 및 관리 ◦ 현지 조사원 관리,취합 데이터 품질점검 및 성과분석 ◦ 설문지 등 조사지 개발 ◦ 정기 실적보고서 검토 ◦ 성과관리보고서 제출 ◦ 정기 현지조사 실시 ◦ 성과관리 관련 컨설팅 제공 ◦ 성과관리 현지 보고회 실시 ◦ 사업관련 간담회 참석 및 교육 ◦ 예비사후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 기획 및 실행 ◦ 성과관리 계획 검토 ◦ 건축물 설계,시공 및 수확후 관리기술,판매·마케팅,가공단지 운영 등 계획 수립,실행 보고 ◦ 기초선,중간선,종료선 조사수행 협조 및 지원 ◦ 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협조, 성과관리기관에 공유 ◦ 정기 실적보고서 제출 ◦ 성과관리 컨설팅 및 기술자문 요청 ◦ 성과관리 현지 보고회 참석 ◦ 사업관련 간담회 참석 ◦ 예비 사후평가 협조 및 지원 |
❍ 상기 분담사항을 수행할 때 또는 상기 분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관리 과업이 발생하여 수행할 때 PMC와 성과관리 업체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조율하며,PMC와 성과관리기관은 이를 따름. - 29 - [참고 :사업 PDM(안)]
| 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 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 검증 수단 (Means of Verification) | 중요 가정 (Important Assumptions) |
|---|---|---|---|
| 상위목표 (Goal) | |||
| 지역조직 기반 낙농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 ü 유제품 시장 가격의 안정성 ü 네팔 정부의 낙농 진흥 정책 유지 ü 협동조합의 자립 운영 | ||
| 사업성과 (Outcome, Purpose) | |||
| 1. 유제품 가치사슬 경쟁력 | 1.1. 낙농조합원의 원유 판매 연소득 착수 대비 증가율 (%) | 낙농조합 재정출납부 농가별 유대지급 대장 | ü 수혜 대상(홀스타인)의 건강 상태 유지: |
| 제고 | 1.2. 유가공장 시유 연간 생산량 (L) | 유제품 공장 생산 기록부 | ü 여성낙농협동조합 |
| 2. 지속가능한 참여 기반에 따른 낙농 생산성 향상 | 2.1. TMR 사료 공장의 연간 사료 공급량 (MT) 2.2. 사업 수혜 농가(낙농조합) 내 홀스타인 개체의 두당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L) | TMR 공장 생산 기록부 낙농조합 생산 기록부 | (SEWDC)의 적극적 참여 ü 유전자원 적극 활용의 정책적 지지 |
| 산출물 (Outputs) | |||
| 1. TMR 공장 건립 및 젖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 시스템 강화 | 1.1. 건립된 TMR 공장 (Y/N) 1.2. 지원된 작업 기자재 (건) 1.3. 설치된 용수공급 인프라 (건) | 공장등록증 기자재 검수 리스트 운용 일지 | ü 네팔 정부의 행정 지원 지속: MoAFE |
| 2.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및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고품질 유제품 생산 및 유통 | 2.1. 건립된 유제품 가공공장 (Y/N) 2.2. 지원된 유제품 품질 개선 기자재 (건) 2.3. 설치된 용수공급 인프라 (건) 2.4. 수립된 GMP, SOP 매뉴얼 (Y/N) 2.5. 수립된 브랜드 마케팅 전략 (Y/N) 2.6. 패키지 디자인 (Y/N) 2.7. 우유 소비 인식 개선 교육 (회) 2.8. 사회경제성 분석 (Y/N) | 공장등록증, 제품제조허 가증, 유제품영업허가증 기자재 검수 리스트 운용 일지 매뉴얼(안) 마케팅 전략(안) 디자인등록증, 포장패키지 교육 과정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사회경제성 분석 보고서 | 및 DLS가 합의된 인허가(IEE 등), 관세 면제, 신속 통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 ü 기초 인프라의 적기 공급: 카말라마이 시청이 확약한 사업 부지 내 전력 인입, 용수 공급, 진입로 정비가 시설 완공 전 완료 |
| 3.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 구축으로 젖소 개량 시스템 개선 | 3.1.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 메뉴얼 (Y/N) 3.2. 공급된 냉동 정액 및 수정란(개) 3.3. 관계자 현지 교육 (회) | 법적, 기술적 메뉴얼 조달 보고서 교육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 ü 전문가 및 인력 수급 안정: 한국 측 전문가의 적기 파견과 네팔 측 |
| 4.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향상된 네팔의 낙농분야 전문 역량 | 4.1. 우유 품질 분석 현지 교육 (회) 4.2. 번식 및 인공수정 분야 현지 교육 (회) 4.3. 개최된 TMR 사료배합법 실습 워크샵 (회) 4.4. 개최된 초청연수(10인, 7일, 3회) 이수자 수 (명) | 교육 과정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교육 과정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워크샵 과정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초청연수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 카운터파트(실무 전담 인력)의 상시 배치가 유지 |
| 활동 (Activities) | |||
| 1.1.1. TMR 공장 건립 부지 선정(100평) 1.1.2. TMR 공장 건축 1.2.1. TMR 공장 내 기계설비 조달·지원 1.2.2. 조사료 운반 기계 조달·지원(트럭 등) 1.3.1. 용수공급 인프라(암반 관정, 이송배관 등) 설치 2.1.1. 유제품 가공공장 건립 부지 선정(200평) 2.1.2. 유제품 가공공장 건축 2.2.1. 가공공장 내 유제품 생산 장비 조달·지원(유제품 제조기 등) 2.3.1. 용수공급 인프라(암반 관정, 이송배관 등) 설치 2.4.1. GMP 기준 수립 2.4.2. SOP 기준 수립 2.5.1.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2.6.1. 유제품 패키지 디자인 개발 2.7.1 우유 소비 인식 개선 교육 실시 2.8.1. 사회경제성 분석 실시 3.1.1. 시스템 관련 기존 법제도 검토 3.1.2. 시스템을 위한 매뉴얼 또는 지침 제공 3.2.1. 한국 우수 냉동 정액 및 수정란 조달 3.2.2. 정액 및 수정란 조달 후 관리 지침 수립 3.2.3. 정액 및 수정란 조달 후 사용 현황 모니터링 3.3.1. 정부 및 시스템 관계자 대상 기술 자문 교육 4.1.1. 우유 품질 분석 현지 교육 4.2.1. 번식 및 인공수정 분야 현지 교육 4.3.1. TMR 사료배합법 실습 워크샵 개최 4.4.1. 초청연수(10인, 7일, 3회) 개최 | 투입자원(Input) -총 사업비 8.800백만원 -전문가 파견 지원 -2026년-2030년 | 선행조건(pre-conditions) ü 외교 및 행정적 합의 ü 부지 및 기반시설 화곱 ü 법적 및 환경적 인허가 ü 전담 조직, 인력 구성 |
※ 성과점검을 위한 성과관리 양식은 위 PDM을 참고하여 PMC에서 재구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안 및 보고하고 계약 체결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30 - 사.산출물 작성 및 제출 시기
| 결과물 | 제출시기 | 부수 | 언어 |
|---|---|---|---|
| 설계사 입찰 결과서 | 계약 체결시 | 1부 | 국문 |
| 설계 완료 보고서 (설계 도서,도면 등 포함) | 설계 완료시 | 3부 | 국문,영문 |
| 시공사 선정 계획 보고 (시공사 입찰 계획서) | 현지 시공사 공모 전 | 1부 | 국문 |
| 시공사 선정 결과 보고 | 선정 이후 1주 이내 | ||
| 기자재 지원(구매)계획서 (기자재 사양서 포함) | 기자재 배치 일정에 맞추어 제출 | ||
| 기자재 배치완료 보고서 기자재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 |||
| 기자재 인수인계서 | 인수 완료 후 1주 이내 | 국문,영문, 네팔어 | |
| 기자재 유지관리 매뉴얼 | 기자재 배치 일정에 맞추어 제출 | 국문 | |
| 기자재 사후관리 계획서 | |||
| GMP,GOP 매뉴얼 | 유제품 생산 일정에 맞추어 사전 제출 | 국문,영문, 네팔어 | |
|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결과 | 전략 수립 후 1개월 이내 | ||
| 제품 패키지 디자인 결과 | 완성 후 1개월 이내 | ||
| 사회경제성 분석 결과 | 사업 종료 년도 실시 | 국문 | |
| 유우군능력검정시스템 매뉴얼 (개선안 내용 포함) | 시스템 교육 일정에 맞추어 제출 | 국문,영문, 네팔어 | |
| 교육 계획서 | 계약후 6개월 이내 | 국문,영문 | |
| 교육 결과보고서 |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교육 교재 | 계약후 6개월 이내 | 국문, 네팔어 | |
| 초청연수 실시 계획서 | 실시 전 1개월 이내 | 국문 | |
| 초청연수 CourseInformation | 영문, 네팔어 | ||
| 초청연수 결과보고서 | 실시 후 1개월 이내 | 국문 | |
| 전문가 파견계획서 | 파견 1주전 | ||
| 전문가 파견 결과 보고서 | 파견 종료 후 2주내 |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전까지 | ||
| 착수조사보고서 | 착수 조사 후 1개월 이내 | 국문,영문 | |
| 액션플랜 (PDM 수정 포함) | 착수 후 3개월 이내 | ||
| 월간보고서 | 매월 5일 이내 | 국문 | |
| 연차보고서 | 연차계약 종료 1개월 이내 | ||
| 연차계약 준공 정산서 | 연차계약 종료 이전 | ||
| 사후관리 계획서 | 사업종료전 1개월 이내 | ||
|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 | 5부 | 국문,영문 |
참가자격
구분 형태 공문접수 공문접수(제본) 시설구축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기자재 공문접수 지원 공문접수 공문접수 품질 공문접수 공문접수 마케팅 공문접수 공문접수 PPRS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제본) 역량강화 공문접수 공문접수 연수생 전달 공문접수 전문가 공문접수 파견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공문접수 사업관리 공문접수(제본) 공문접수(제본) 공문접수 공문접수(제본) ※ 기타 이행시기 및 주요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사양 등은 기술협상 단계에서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31 - Ⅲ 입찰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제협력사업(ODA)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아래 사항의 업종을 등록한 자를 참가 대상으로 함 ➀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1516)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다음 각 호 중 1개 업종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➂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의한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공동수급:허용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행(공동·분담 병행)모두 가능) ❍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이행사는 ①, ②, ➂, ➃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 ❍ 공동수급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공동이행”시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며 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는 등록업체 중 이행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회사가 되어야 하며,사업책임기술자(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공동수급 업체는 나라장터(G2B)에서만 구성이 가능함 - 32 - 라.기타 입찰시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기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종낙찰일자(계약 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계약대상자는 사업관리(PMC)영역의 과업은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사전타당성조사),기본조사(타당성조사)등 각 사업단계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인력 및 소속기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모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나라장터)및 제안서 제출을 모두 마친 업체여야 한다. - 33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가.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5항 1호,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입찰공고)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한국농어촌공사 웹사이트(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자료 나.입찰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다.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1인의 경우에도 유효함
❍ 정량평가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 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단, 참여기술자에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한다. ❍ 협상적격자에 대해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점·평가
5.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가.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능력평가)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내외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 또는 추천으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 ❍ 평가위원은 공사 직원,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나.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심사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37 -
-(전체평가비율)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기술평가 가중치 90%를 적용하여 기술평가 점수로 환산(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 합(100점 만점)→ 기술평가 가중치 90% 적용 ❍ (발표자료 제출)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 시간까지 담당자 메일로 송부 바라며,마감이후 변경 및 제출은 불가함 -평가시 별도의 발표자료 출력본 배포 및 발표자료에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아야 함 ❍ (평가회 참석)제안사는 평가회 당일 참여 인원을 PM(필참)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제한한다. ❍ (PM 발표)제안사의 특·장점을 위주로 20분간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제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타이머를 통해 시간을 안내하게 됨 -제한시간이 경과할 경우,위원장은 제안발표를 멈출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 내에 제안내용을 핵심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질의응답)제안발표를 마친 이후 20분간 기술제안내용,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함께 배석한 전문가도 참여가 가능함 ❍ (PM 인터뷰)질의응답을 마친 이후,10분간 사업책임자(PM)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사업수행능력,국제협력 수행경험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PM 인터뷰는 영어 (또는 제2외국어)로 질의응답
| 구 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
|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5점 | |
| 정량 | 유사사업 |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외 해당 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평가 (20점) | 수행실적 (10) |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국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투입인력 (5) | 투입인력 자격(학력,경력) | -관련 분야 학위(자격)및 종사기간 등 | ||
| 제안사 소개 (10) | 사업제안 일반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 | 10점 | |
| 사업목적의 이해도 | -사업 특성 및 목표,사업내용 등에 대해 대상국,수원 기관간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5점 | ||
| 기술 부문 (30) | 과업 세부실행방안 |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를 이해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 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기본방향,전문가 투입,마스터플랜,시설구축,역량 강화,기자재지원,현지연수 등 과업 세부실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25점 | |
| 정성 평가 (80점) | 사업관리 부문 (30)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10점 |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통합관리,일정관리,사후/위험관리,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을 평가 | 20점 | ||
| 특수제안 (5) | 특수제안 |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제안사가 추가로 투입할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5점 | |
| PM역량 (5) | PM 인터뷰 및 종합평가 | -PM이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영어 인터뷰 실시 시)PM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
※ 【첨부1】계량평가 기준,【첨부2】비계량평가 기준참조 ※※ PM 역량 평가(정성)는 10년 이내의 국제협력사업(ODA)및 사업관리(PM)실적 업무 위주로 평가 - 40 -
7. 기타사항
❍ 제안(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2024.07.01.시행),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을 공사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공람하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기 바라며,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 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가격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 ❍ 적격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전까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착수,업무보고,선금,기성,대금,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 할 때에는 우편이나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의함 ❍ 기타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세부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함(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제17조) ❍ 평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의 해석에 따른다. - 41 -
과업·요구
| 구 분 | 총사업비 | 용역비 산출기준 | 비 고 |
|---|---|---|---|
| 계 | 1USD=1,380원 | ||
| 1.직접비 | |||
| 1)시설구축 | 3,830,271,000 | 고정단가,실비정산 | |
| -TMR공장 | 778,306,000 | ||
| -유제품 가공공장 | 2,510,984,000 | ||
| 2)기자재지원 | 380,000,000 | 고정단가,실비정산 | |
| 3)마케팅 | 35,000,000 | ||
| 4)예비비 | 125,981,000 | ||
| 2.인건비 | |||
| 1)직접 인건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가 | 계약시 정한 금액 | |
| -PM(사업관리)등 | |||
| 2)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계약시 정한 비율 | |
| 3)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내 | ||
| 3.경비 | |||
| 1)전문가파견 | |||
| -항공료 | 이코노미 왕복항공권이용 | 실비정산 | |
| -보험료 | 장기여행자보험 | ||
| -체재비 | 공사 내부방침 참고 | 계약시 정한 금액 | |
| -현장운영 | 실비정산 | ||
| -현지활동 지원비 | |||
| 2)보고서 작성 | |||
| 3)영상활동비 | |||
| 4)행사비 | |||
| 5)역량강화 | |||
| 4.손해배상공제료 | 99,397,000 |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 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 5 | 계량 |
| 유사사업 | 제안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국내외 해당분야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수행실적 |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투입계획 | 투입인력 자격(학력,경력) | ▪관련분야 학위(자격)및 종사기간 등 | ||
| 계 | 20 |
나.평가요소별 세부평가기준 1)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 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53 - -배점표 기준
| 회사채에 | 기업어음 | 평 점(점) | |
|---|---|---|---|
| 대한 | 에 대한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별 |
| 신용평가등 급 | 신용평가 등급 | 5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AA- | A1 | AA+,AA0,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AA-에 준하는 등급) | 4.8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6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4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2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8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6 |
| BB+,BB0 | B+ | 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4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2 |
| B+,B0,B- | B- | B+,B0,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 B-에 준하는 등급) | 3.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2.0 |
- 54 - 2)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실적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 완료한 실적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제안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수행실적 건수에 제안 업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이를 합산하여 평가 ※ 유사사업:1년 이상 프로젝트성 해외사업으로서 아래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만족하는 사업 -낙농축산 분야 국제협력사업,건축사업 ※ 연수사업,평가용역,연구용역,입찰지원,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기 본 조 사 ,사 업 형 성 등 )참 여 실 적 불 인 정 ❍ 제출서류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증명원 -실적증명원 및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실적 및 유사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유사사업 수행건수 (3점)
| 구 분 | 10건 이상 | 8건 이상~ 10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1건 이상~ 4건 미만 | 없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0 |
❍ 유사사업 수행금액 (2점)
| 구 분 | 100%이상 | 70%이상∼ 100%미만 | 40%이상∼ 70%미만 | 10%이상∼ 40%미만 | 0% ∼ 10%미만 | 없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0.0 |
-산정기준 :준공실적÷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10% -준공실적 :단일건으로서 해당용역금액(공고문에 명시된 기초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완료실적(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55 - 3)PM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 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3점) -최근 20년 이내 본 용역과 유사 및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으로,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계상 -유사 사업은 회사 유사사업 범위와 동일함
| 구 분 |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 | 없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0 |
❍ 직무분야(등급)실적 (2점)
| 구 분 | 직무분야(국제협력 또는 축산 및 낙농) | |||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점 수 | 2.0 | 1.8 | 1.6 | 1.4 |
4)투입인력 자격(경력,등급 등)(5점) ❍ 실적인정범위:해당분야 경력(3점),직무분야(등급)실적 증빙자료 (등급의 경우,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으로 평가) ❍ 해당분야 경력 (3점)
| 구 분 | 해당관련분야(단위:년) | ||||
|---|---|---|---|---|---|
| 10년 만점시 (8년 만점시) | 10년이상 (8년이상) | 8년이상 (6년이상) | 6년이상 (4년이상) | 4년이상 (2년이상) | 4년미만 (2년미만)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직무분야(등급)실적 (2점)
| 구 분 | 직무분야 | |||
|---|---|---|---|---|
|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점 수 | 2.0 | 1.8(2.0) | 1.6(1.8) | 1.4(1.6) |
-산식:배점 합계 / 투입전문가 수 (단,PAO는 계산식에서 제외하나 기준 미달시 용역참가 불가) -요구 등급이 고급(연구원)일 경우 ()안의 점수 적용 - 56 - ❍ 투입인력 평가 기준
| 번호 | 분 야 | 직무분야(등급) | 실적평가 [만점기준] |
|---|---|---|---|
| 1 | PM | 사업관리(고급) | “유사용역인정범위“의 8년 이상 경력 |
| 2 | 건축 | 건설(고급) | “건축”분야 10년 이상 경력 |
| 3 | 사양관리 및 TMR | 농림(고급) | “사양관리 및 TMR”분야 8년 이상 경력 |
| 4 | 우유 및 유가공 | “우유 및 유가공”분야 8년 이상 경력 | |
| 5 | 번식 | “축산 번식”분야 8년 이상 경력 | |
| 6 | 육종 | “축산 육종”분야 8년 이상 경력 | |
| 7 | 마케팅 | 농경제(연구원) | “농경제 및 마케팅”분야 8년 이상 경력 |
| 8 | PAO | 농림(초급) | “국제협력”분야 2년 이상 경력 |
※ 1)학위 및 자격증 경력 인정 (중복 합산 불가,최대 5년)
가.관련분야 석사 또는 관련기능사,산업기사,기사 :2년 나.관련분야 박사 또는 관련기술사 :5년 다.마케팅 분야는 학술용역 분야 등급에 따라 적용 2)관련분야 학위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3)경력증빙을 위한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문서 인정 ※ 투입인력 경력산정기준:본 제안요청서 세부 과업지침의 전문가 파견계획 내 자격요건 <참고> 연구원 직급별 적용기준
|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
| 기업,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 대학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조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출연 연구기 관 | ․선임연구원급 | ․연구원 이상 | ․연구원 ․인턴연구원 등 (석사 이상) |
|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가점 | ▪중소기업,여성기업,여성고용 우수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장애인 기업,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사회적 기업 | 건별 0.25 | 최대 0.5점 |
|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공사로부터 서면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 | 건별 1.0 | ||
| 감점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업체(실명 노출 등) | 건별 0.25 최대 2.0점 | 최대 4.0점 |
|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 1.0 | ||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 15조 관련) | 5.0 |
※ 가 ․ 감 점 은 제 안 평 가 총 점 에 대 하 여 적 용 2)가․ 감점 세부 기준표
| 구분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
| 중소기업 | 제안사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 하며,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구성원 수와 무관 하게 0.25점을 부여한다. | 0.25점 | |
| 가점 |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 (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0.25점을 부여한다. |
| 여성고용 우수기업 |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 | ||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 0.25점 |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중소기업청장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
| 장애인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 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고용률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 (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 (2.5%)이상인 기업인 경우 0.25점을 부여한다. | |
|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선정, 지정 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사업제안 일반내용 | 10 | 비계량 | |
| 제안일반 | ▪사업목적 이해도 | 5 | |
| ▪과업세부 실행방안 | 25 | ||
|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10 | ||
| 기술부문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20 | |
| ▪특수제안 | 5 | ||
| 계 | 75 |
※특수제안:사업대상지 수혜자(농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 나.2차 평가시 정성 평가
| 평가부문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PM 인터뷰 | ▪PM 인터뷰 및 종합평가(영어 인터뷰 포함) | 5 | 비계량 |
| 계 |
| 평가척도 (등급) | 가중치 | 평 가 기 준 |
|---|---|---|
| A | 100% |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
| B | 95% |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
| C | 90%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기술부문,사업관리 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
| D | 85%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
| E | 80% |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한다.다만,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다만,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 61 -
3. 용역비 산정, 집행 및 정산기준
가. 기본방침 ❍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 인건비는 “2025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단가”를 적용한다. ❍ 경비 및 체재비 산정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기술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환율적용(미화 1불당):1,380원 (2026년 무상원조사업 산출 기준환율 적용) 나.산정기준 1)직접인건비(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적용) ❍ 직접인건비는 “2025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단가”적용 -1개월 미만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월 20.3일 초과 시에는 20.3일을 상한으로 함 -1개월 이상 파견자 :1개월을 20.3일 기준으로 산정(주 5일 기준) -국외 파견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참여율 100%로 산정
과업·요구
| 건설 | 농림,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
|---|---|---|---|---|---|
| 등 급 | 일 | 월 | 일 | 월 | |
| 1 | 기술사 | 467,217 | 9,484,505 | 447,658 | 9,087,457 |
| 2 | 특급기술자 | 373,353 | 7,579,066 | 357,676 | 7,260,823 |
| 3 | 고급기술자 | 310,884 | 6,310,945 | 301,863 | 6,127,819 |
| 4 | 중급기술자 | 295,138 | 5,991,301 | 261,545 | 5,309,364 |
| 5 | 초급기술자 | 235,459 | 4,779,818 | 229,278 | 4,654,343 |
- 62 - ❍ (특수지 가산금)해외 근무지별로 치안,물가,위험도 등 근무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이를 반영한 특별수당을 직접인건비에 반영 가능 (※근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2022.9.21.시행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상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수당 산출 - 63 - 2)제경비(엔지니어링):직접인건비×10~120% (범위 내 제안사 조정 가능) 3)기술료(엔지니어링):[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범위 내 제안사 조정 가능)
*단,정부부처 및 100%정부 출연기관 등의 경우 지급치 않음
4)직접비-경비(고정단가) ❍ 시설구축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금액 ❍ 기자재지원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 5)경비(계약 금액 내) ❍ 체재비(숙박비,일비,식비)는 2023년 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ODA)전문가 대가기준을 적용하고,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체제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다만,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계약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1일당 체재비로 정산) ❍ 전문가 국가별 체재비 기준 (단위 : US$)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계 |
|---|---|---|---|---|---|
| 가 | 30 | 176 | 81 | 286 | |
| 나 | 137 | 59 | 226 | ||
| 전문가 공통 적용 | 다 | 106 | 44 | 180 | |
| 라 | 81 | 37 | 148 |
*적용기준(공통):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ODA)전문가 대가지급 기준 (’23.05) - 1일 ~ 30일 :1일 당 체 재 비 100% 지 급 - 31일 ~ 60일 :1일 당 체 재 비 80% 지 급 - 61일 이 상 :1일 당 체 재 비 70% 지 급 - 64 - ❍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항공료 및 보험료 -이코노미 항공권 발급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비(상해사망 보상한도 3억,질병사망 보상한도 2억,특별 비용 보상한도 1천만원) ❍ 현장 운영경비,현지 활동 지원비,유지관리,비품구입,행사비,현지교육훈련, 영상활동비,보고서 작성 등은 예산 내에서 필요시 반영 - 65 - 다.정산기준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국제협력사업 기술용 역사업의 용역비 지급,집행 및 정산승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비 절감)본 사업은 공적개발 원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용역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별도 계정의 설정)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용역비는 정당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비 집행)① 용역비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 하여야 한다.단,공사와 용역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용역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용역비를 총 용역비로 본다. ② 용역비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용역비 전용)① 용역비의 집행은 당초 계약한 총 용역비 범위에서 집행 하여야 하며,별표의 항목구분 중 “대”,“중”,“소”과목 내의 개별계약금액을 초과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별표의 항목구분 중 “대”,“중”,“소”과목에 대한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 행할 수 있다.
| 1) 공고(사업)명: | 네팔 신둘리 한-네팔 시범 낙농 마을의 낙농 생산성 및 가치사슬 향상사업 PMC 용역 | ||||
|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
| 4) 사 업 예 산: | 금7,459,000,000원(영세율 적용,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
| 5) 추 정 가 격: | 사업예산과 동일(영세율 적용) | ||||
| 6) 입 찰 방 법: | 국제입찰, 일반경쟁 , | 총액(전자)입찰 | |||
|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개월(2026년: 계약체결일~2026. 12. 20.) | ||||
| 9) 공 동 계 약: | 허용 /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
| 10) 하 자 담 보 책 임: | 3년 / | 3% | |||
| 11) 기타사항 | |||||
| - 제안요청 설명회: | - | ||||
| - 하도급: | 불허 | ||||
|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 본 용역의 사업예산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단가(2025. 12. 2. 시행)」를 적용하였으며, 제경비와 기술료는 각각 120%, 40%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위의 조항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특성상,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 제출된 지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인수하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국제협력사업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 후 대가지급하는 실비정산 항목과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99,39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국제협력사업(ODA)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건설엔니지어링업)[업종코드: 1516] 업종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로 업종을 등록한자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업종을 등록한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0. 18:00 |
배점·평가
|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
|---|---|
|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2.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Korean Standard Time) ○ Deadline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 Tender Participation : PM 06:00, August 30, 2026 ○ The period of tender submission on the web (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PM 15:00, July 21, 2026 – AM 10:00, August 31, 2026 3. Addres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ract Services Departmen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 Green-ro, Naju-si, Jeollanam-Gwangju Integrated City, Republic of Korea (Zip code: 58327) Tel: +82-61-338-6108, Fax: +82-61-338-6901 July 21, 2026 === 투찰내역서(네팔 낙농 PMC).xlsx ===
사업비 (숨김)
과업·요구
산출내역
네팔 신둘리 한-네팔 시범낙농마을 낙농 생산성 및 가치사슬 향상 사업
| 기준환율 | 1,380 | 원 지급시 기준환율로 적용 | ||||||||||
|---|---|---|---|---|---|---|---|---|---|---|---|---|
| 대 | 중 | 소 | 세 | 내 역 | 수량1 | 수량2 | 단가(원) | 금액(원) | 산출기준 및 규격 등 | 정산방법 | 비고 | |
| PMC 용역비 | ₩3,830,271,000 | |||||||||||
| 직접비 | 계 | |||||||||||
| 1. TMR 공장 | 소계 | ₩778,306,000 | 고정비용 | |||||||||
| 1.TMR공장 구축 | 공사비 | 1 | 개소 | ₩336,394,000 | 1.1. | 유사사업 도면 및 BOQ 참고(산출 세부 내역은 '건축' 시트 참고) | 실비정산(계약서, 영수증, 기성검사서 등) | |||||
| 설계비 | ₩13,456,000 | |||||||||||
| 감리비 | ||||||||||||
| 2.TMR 설비 및 기자재 | TMR 시트 참고 | 식 | ₩250,000,000 | 1.2. | 세부 내역은 'TMR' 시트 참고 | |||||||
| 3.기타공사(용수공급) | ₩165,000,000 | 1.3. | 기존 예비조사 참고 | |||||||||
| 2. 유제품 가공공장 | 소계 | ₩2,510,984,000 | 고정비용 | |||||||||
| 1.유제품 가공공장 구축 | 공사비 | 1 | 개소 | ₩1,306,428,000 | 2.1. | 유사사업 도면 및 BOQ 참고(산출 세부 내역은 '건축' 시트 참고) | 실비정산(계약서, 영수증, 기성검사서 등) | |||||
| 설계비 | ₩52,258,000 | |||||||||||
| 감리비 | ||||||||||||
| 2.유가공공장 설비 및 기자재 | 유가공 시트 참고 | 식 | ₩1,100,040,000 | 2.2. | 세부 내역은 '유가공' 시트 참고 | |||||||
| 3. 기자재 | 소계 | ₩380,000,000 | 고정비용 | |||||||||
| 1. 차량(픽업 트럭, 냉동탑차, 탱크로리 각 1대) | 1 | 식 | ₩125,000,000 | ₩125,000,000 | 3.1. | 실비정산(계약서, 영수증, 기성검사서 등) | ||||||
| 3. 동결정액 | 10,000 | 개 | ₩20,000 | ₩200,000,000 | 3.3. | |||||||
| 4. 수정란 | 500 | ₩110,000 | ₩55,000,000 | |||||||||
| 4. 마케팅 | 소계 | ₩35,000,000 | 고정비용 | |||||||||
| 1. 시장조사 | 1 | 회 | ₩10,000,000 | 3.1. |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산출 세부내역은 '마케팅' 시트 참고 | 실비정산(계약서, 영수증, 기성검사서 등) | ||||||
| 2 .브랜드 전략 수립 | ₩5,000,000 | 3.2. | ||||||||||
| 3. BI 개발 | ₩8,000,000 | 3.3. | ||||||||||
| 4. 포장디자인 개발 | ₩12,000,000 | |||||||||||
| 5. 예비비 |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 반영 | 직접비 총액의 약 4% 반영 | ₩3,704,290,000 | ₩125,981,000 | ||||||||
| 인건비 | 계 | 12개월*20.3일 | ₩0 | 4.1. | ||||||||
| 1. 직접인건비 | 소계 | 12개월*20.3일 | 116 | - | ||||||||
| 1. PM/낙농 | 1개월 20.3일 투입 기준 | 30개월 | 특급기술자, 특수지 근무수당 '나'지역 적용(10% 가산) 노임단가 기타 부분 준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 / 인력투입내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
| 2. 건축 | 12개월 | 고급기술자, 특수지 근무수당 '나'지역 적용(10% 가산) 노임단가 기타 부분 준용 | ||||||||||
| 3. 사양관리 및 TMR | 9개월 | |||||||||||
| 4. 우유 및 유가공 | ||||||||||||
| 5. 번식 | ||||||||||||
| 6. 육종 | ||||||||||||
| 7. 마케팅 | 8개월 | |||||||||||
| 8. 사업보조 | 30개월 | 초급기술자, 특수지 근무수당 '나'지역 적용(10% 가산) 노임단가 기타 부분 준용 |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
| 경비 | 계 | ₩0 | ||||||||||
| 1.전문가 파견 | 소계 | |||||||||||
| 1. 항공료 | 소계 | 47 | 4.1. | |||||||||
| 1. PM/낙농 | 9 회 | 이코노미 왕복항공료 | 실비정산 / 영수증 | |||||||||
| 2. 건축 | 6 회 | |||||||||||
| 3. 사양관리 및 TMR | 5 회 | |||||||||||
| 4. 우유 및 유가공 | ||||||||||||
| 5. 번식 | ||||||||||||
| 6. 육종 | ||||||||||||
| 7. 마케팅 | 3 회 | |||||||||||
| 8. 사업보조 | 9 회 | |||||||||||
| 2. 보험료 | 소계 | 116 | 4.1. | |||||||||
| 1. PM/낙농 | 30개월 | 장기여행자보험 | 실비정산 / 영수증 | |||||||||
| 2. 건축 | 12개월 | |||||||||||
| 3. 사양관리 및 TMR | 9개월 | |||||||||||
| 4. 우유 및 유가공 | ||||||||||||
| 5. 번식 | ||||||||||||
| 6. 육종 | ||||||||||||
| 7. 마케팅 | 8개월 | |||||||||||
| 8. 사업보조 | 30개월 | |||||||||||
| 3.체재비 | 소계 | ₩0 | 4.1. | |||||||||
| 1. PM/낙농 | 30개월 | 90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840 일 | |||||||||||
| 2. 건축 | 12개월 | 36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300 일 | |||||||||||
| 3. 사양관리 및 TMR | 9개월 | 27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210 일 | |||||||||||
| 4. 우유 및 유가공 | 9개월 | 27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210 일 | |||||||||||
| 5. 번식 | 9개월 | 27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210 일 | |||||||||||
| 6. 육종 | 9개월 | 27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210 일 | |||||||||||
| 7. 마케팅 | 8개월 | 24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180 일 | |||||||||||
| 8. 사업보조 | 30개월 | 900 |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라등급(네팔) 적용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30일(100%) | 30 일 | 공사 체재비 기준 내부방침 적용(공무원 여비규정) | ||||||||||
| 31~60일(80%) | ||||||||||||
| 61일 이상(70%) | 840 일 | |||||||||||
| 4.현장운영경비 | 소계 | ₩0 | ||||||||||
| 1. 차량운영비 | 소계 | 6.1. | 현지조사 단가 | |||||||||
| 1. 차량임대료 | 6 | 개월 | 운전기사, 유류대, 보험료 포함 | 실비정산/ 영수증 | ||||||||
| 2. 차량유지관리비 | 50 | 유류대, 차량보험, 오일교환, 부품교체 및 경정비등 | ||||||||||
| 3. 운전기사 | 운전기사 급여 | 실비정산/ 고용계약서, 영수증 | ||||||||||
| 4. 현지통역원 | 현지 통역원 급여 | |||||||||||
| 2. 현지인건비 | 소계 | 4.2. | 현지조사 단가 반영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산/인력투입내역서, 체재비지급영수증 | ||||||||
| 1. 유가공시설 전문가 | 12 | 개월 | 현지조사단가(현지인 급여) | 실비정산 / 고용계약서, 영수증 | ||||||||
| 2. TMR 전문가 | 6 | |||||||||||
| 3. 마케팅 전문가 | ||||||||||||
| 4. 낙농분야 | 12 | |||||||||||
| 3.사무보조원 | (1인) | 48 | 4.2. | |||||||||
| 5.현지활동지원비 | 소계 | 6.2. | ||||||||||
| 1. 통신비 | 50 | 개월 | 통신장비 및 통화료 등 | 계약시 정한단가로 정산 | ||||||||
| 2. 회의제경비 |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 3. 자료수집 및 비품구입비 | 사업관련 자료 수집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 등 | |||||||||||
| 2.초청연수 | 소 계 | 3회분 | ₩0 | 5.1. | 초청연수 경비산정 및 집행기준 | 연수실시계획서 승인 내용에 따라 정액지급 | 총3회 | |||||
| 1. 관리자 과정(10명,7일,3회 기준) | 소 계 | ₩- | ||||||||||
| 1.제경비 | 소계 - 제경비 | 10 | 7 | 연수기간(한국 출․도착일 기준) x 연수인원 x 30,000원 | 계약시 정한 단가로 정액지급 | |||||||
| 2.직접경비 | 소계 | |||||||||||
| 1.항공료 및 보험료 | 10 | 1 | 최단 운항로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차관 이상급일 경우, 비즈니스) 및 보험료 | 실비정산/인보이스,영수증 | ||||||||
| 2.참가자 지원경비(일비) | 7 | 일비(1인당 1일 일비 30,000원) x 참가인원수 x 연수기간 | 일비 정액지급/연수생 수령증(서명 영수증) | |||||||||
| 3.숙박비 | 1인 1박(조식포함) 상한액 200,000원(차관 이상급일 경우 400,000원) | 실비정산/영수증 | ||||||||||
| 4.식비 | 1인당 1일 상한액 40,000원 | |||||||||||
| 5.강사료 | 소계 | 영수증 실비정산/강사 서명 영수증, 상의자료 사용동의서 등 | ||||||||||
| - 1급 | 6 | 1 | ||||||||||
| - 2급 | ||||||||||||
| - 3급 | 0 | 0 | ||||||||||
| - 4급 | ||||||||||||
| - 강사 교통비 | 6 | 1 | KTX 왕복 또는 1일 10만원 중 큰 금액 적용 | 실비정산/KTX 영수증 등 | ||||||||
| 6.교통비 | ||||||||||||
| - 차량임차비(운전기사 포함) | 7 | 1 | ||||||||||
| - 주차비, 통행료 등 | ||||||||||||
| 7.교육지원비 | 실비정산/영수증 등 | |||||||||||
| - 자료제작, 인쇄비, 우편료 등 | 1 | 1 | ||||||||||
| - 입장료, 현장학습 경비 등 | ||||||||||||
| 8.시설임차비 | 타 기관 시설 이용시 소요비용(시설임차료에 식비 포함되어있을 경우 중복집행 X) | 실비정산/영수증 등 | ||||||||||
| 9.친교행사비(환영, 환송만찬 비용) | 10 | 연수기간 내 총 2회(오찬 가능, 연수참가자 및 관계자 10인 이내), 시설임차료 및 식비 중복집행 불가 | ||||||||||
| 10.통역비 | 초청연수 경비산정 및 집행기준 | 영수증 실비정산/통역사가 서명한 영수증, 이력서 | ||||||||||
| - 강의통역비 | 2 | 1 | 초청연수 경비산정 및 집행기준(현지어 기준, 6시간 까지) | |||||||||
| - 관광통역비(가이드) | 0 | 0 | 초청연수 경비산정 및 집행기준(현지어 기준) | |||||||||
| - 통역사 교통비 | 1 | 1 | KTX 왕복 또는 1일 5만원 중 큰 금액 적용 | 실비정산/KTX 영수증 등 | ||||||||
| 11.번역비 | 30 | 번역비(한국어-현지어), 초청연수 경비산정 및 집행기준 참고 | 영수증 실비정산/번역사가 서명한 영수증, 이력서 | |||||||||
| 12.예비비(전체 연수경비의 5%) | ||||||||||||
| 3.보고서작성비 | 소 계 | 1 | ₩0 | 6.3. | ||||||||
| 1. 인쇄비 | 연도별 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 5 부 | 5 | 보고서 인쇄비 | 실비정산/ 영수증/ 보고서 | |||||||
| 2. 운송료 | 보고서 우편배송 등 | 5 | 우편, 택배비 | |||||||||
| 4.영상활동비 | 소 계 | 1 | 6.4. | |||||||||
| 1. 영상기록물 제작비 | 1년 1회 | 5 | 영상기록물 제작비 및 활동비(관련장비구입) | 실비정산/ 영수증/ 성과물 | ||||||||
| 2. 홍보활동 | 반기별 1회 | 10 | 홍보활동비(신문,방송,팜플렛 등) | |||||||||
| 5. 행사비 | 소 계 | 1 | 6.5. | |||||||||
| 1. 착공식 | 회 |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 | 실비정산/ 계약서/ 영수증/ 결과보고서 | |||||||||
| 2. 준공식 | ||||||||||||
| 5.2. | ||||||||||||
| 6. 현지연수 | 1. 교육, 워크숍 등 | 1 | 식 | 교육 참석자 교통비 및 식비 등 | 실비정산/ 참석자리스트/ 지급영수증 | |||||||
| 2. 현지교육 운영비 | 교육 진행에 필요한 교재제작, 비품 구입 및 교육준비 등 | 실비정산/ 영수증 | ||||||||||
| 7. 손해배상공제료 | 소 계 | 7.1. | ||||||||||
| PMC 배상책임 담보 | 1 | 식 | ₩99,397,000 | PMC 배상책임 담보직접비(공사비 제외)+인건비+경비(손해배상공제증권 미포함)의 2.5% 수준 | PMC 배상책임 담보직접비(공사비 제외)+인건비+경비(손해배상공제증권 미포함)의 2.5% | |||||||
| 고정비용 : 단가 조정 불가 항목 | ||||||||||||
| 실비정산 :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 ||||||||||||
| 계약시 정한 금액, 단가, 비율 : 계약시 정한 금액, 단가, 비율로 정산 | ||||||||||||
| 1.1. | ||||||||||||
| 1.2. | ||||||||||||
| 1.3. | ||||||||||||
| 2.1. | ||||||||||||
| 2.2. | ||||||||||||
| 2.3.+2.4. | ||||||||||||
| 3.1. | ||||||||||||
| 3.2. | ||||||||||||
| 3.3. | ||||||||||||
| 3.4. | ||||||||||||
| 4.1. | ||||||||||||
| 4.2. | ||||||||||||
| 5.1. | ||||||||||||
| 5.2.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
| 7.1. | ||||||||||||
| 8.1. | ||||||||||||
| 9.1. | ||||||||||||
| 9.2. |
전문가 투입
전문가 투입 계획
| ● | : 국외 | |||||||||||||||||||||||||||||||||||||||||||||||||||||||||||||||||||||||
|---|---|---|---|---|---|---|---|---|---|---|---|---|---|---|---|---|---|---|---|---|---|---|---|---|---|---|---|---|---|---|---|---|---|---|---|---|---|---|---|---|---|---|---|---|---|---|---|---|---|---|---|---|---|---|---|---|---|---|---|---|---|---|---|---|---|---|---|---|---|---|---|---|
| NO. | 구분 | 역무 | 전문가 참여등급 | 전문가 파견 | 1년차 (2026년) | 2년차 (2027년) | 3년차 (2028년) | 4년차 (2029년) | 5년차 (2030년) | 국외근무일수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 | 국내(유) | 국외 | 파견횟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30 | 〈60 | 60〈 | 계 | |||||
| 8 | 계 | 116 | - | 116.0 | 47 | |||||||||||||||||||||||||||||||||||||||||||||||||||||||||||||||||||
| 1 | PM/낙농 | 사업총괄 | 특급기술자 | 30.0 | 30.0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30 | 840 | 900 | ||||||||||||||||||||||||||||||||
| 2 | 건축 | 건축 감독/감리 | 고급기술자 | 12.0 | 12.0 | 6 | ● | ● | ● | 300 | 360 | |||||||||||||||||||||||||||||||||||||||||||||||||||||||||||||
| 3 | 사양관리 및 TMR | 사양관리 및 TMR 기자재 | 9.0 | 9.0 | 5 | ● | ● | ● | 210 | 270 | ||||||||||||||||||||||||||||||||||||||||||||||||||||||||||||||
| 4 | 우유 및 유가공 | 우유 및 유가공 기자재 | ● | ● | ● | ● | ● | ● | ||||||||||||||||||||||||||||||||||||||||||||||||||||||||||||||||
| 5 | 번식 | 번식 및 인공수정 | ● | ● | ● | ● | ● | ● | ● | |||||||||||||||||||||||||||||||||||||||||||||||||||||||||||||||
| 6 | 육종 | 교배계획, 개량 체계 | ||||||||||||||||||||||||||||||||||||||||||||||||||||||||||||||||||||||
| 7 | 마케팅 | 마케팅/홍보 | 8.0 | 8.0 | 3 | ● | ● | ● | ● | ● | 180 | 240 | ||||||||||||||||||||||||||||||||||||||||||||||||||||||||||||
| 8 | 사업보조 | 사업보조 | 초급기술자 | 30.0 | 30.0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0 | 900 | ||||||||||||||||||||||||||||||||||||||||
| 분기별 전문가 파견 | 116.0 | 14 | 28 | 29 | 23 | 22 | ||||||||||||||||||||||||||||||||||||||||||||||||||||||||||||||||||
| 현지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청연수 | ||||||||||||||||||||||||||||||||||||||||||||||||||||||||||||||||||||||||
| 유가공품 가공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MR 사료공장 | ||||||||||||||||||||||||||||||||||||||||||||||||||||||||||||||||||||||||
| 기자재 | ||||||||||||||||||||||||||||||||||||||||||||||||||||||||||||||||||||||||
| 홍보비 | ● | ● | ● | ● | ● | ● | ||||||||||||||||||||||||||||||||||||||||||||||||||||||||||||||||||
| 현장운영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전문가파견 | 0 | 인건비+경비 | 0 | - | 0 | 0 | 0 | 0 | 0 | ||||||||||||||||||||||||||||||||||||||||||||||||||||||||||||||
| 2 | 현지역량강화 | 현지연수 | ||||||||||||||||||||||||||||||||||||||||||||||||||||||||||||||||||||||
| 3 | 초청연수 | 초청연수 | 1 | |||||||||||||||||||||||||||||||||||||||||||||||||||||||||||||||||||||
| 4 | 유가공품 가공공장 | 2,510,984,000 | 2,510,984,000 | 2,511 | 837,000,000 | 837,000,000 | 837,000,000 | (16,000) | ||||||||||||||||||||||||||||||||||||||||||||||||||||||||||||||||
| 5 | TMR 사료공장 | 778,306,000 | 778,306,000 | 778 | 259,000,000 | 259,000,000 | 259,000,000 | 1,306,000 | ||||||||||||||||||||||||||||||||||||||||||||||||||||||||||||||||
| 6 | 기자재 | |||||||||||||||||||||||||||||||||||||||||||||||||||||||||||||||||||||||
| 7 | 홍보비 | 0 | 0 | - | 0 | 0 | 0 | 0 | ||||||||||||||||||||||||||||||||||||||||||||||||||||||||||||||||
| 8 | 현장운영경비 | 1 | ||||||||||||||||||||||||||||||||||||||||||||||||||||||||||||||||||||||
| 9 | 성과관리 | - | (10,000,000) | 10,000,000 | ||||||||||||||||||||||||||||||||||||||||||||||||||||||||||||||||||||
| 10 | 손해배상공제료 | |||||||||||||||||||||||||||||||||||||||||||||||||||||||||||||||||||||||
| 11 | 사업관리 | 0 | 0 | - | 0 | (708,000) | (708,000) | (708,000) | 2,124,000 | |||||||||||||||||||||||||||||||||||||||||||||||||||||||||||||||
| 합 계 | ||||||||||||||||||||||||||||||||||||||||||||||||||||||||||||||||||||||||
| 전문가 | 0 | 0 | 0 | 0 | 0 | |||||||||||||||||||||||||||||||||||||||||||||||||||||||||||||||||||
| 시설구축 | 1,096,000,000 | 1,096,000,000 | 1,096,000,000 | 1,290,000 | ||||||||||||||||||||||||||||||||||||||||||||||||||||||||||||||||||||
| 역량강화 | 0 | 0 | 0 | 0 | ||||||||||||||||||||||||||||||||||||||||||||||||||||||||||||||||||||
| 기자재 | ||||||||||||||||||||||||||||||||||||||||||||||||||||||||||||||||||||||||
| 사업관리 등 | ||||||||||||||||||||||||||||||||||||||||||||||||||||||||||||||||||||||||
| 합 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 ||||||||||||||||||||||||||||||||||||||||||||||||||||||||||||||||||||
| 국외MM | ||||||||||||||||||||||||||||||||||||||||||||||||||||||||||||||||||||||||
| PM | 24 | 3 | 8 | 7 | 6 | |||||||||||||||||||||||||||||||||||||||||||||||||||||||||||||||||||
| 100% | 13% | 33% | 29% | 25% | ||||||||||||||||||||||||||||||||||||||||||||||||||||||||||||||||||||
| MP | 12 | 2 | 4 | 6 | - | |||||||||||||||||||||||||||||||||||||||||||||||||||||||||||||||||||
| 100% | 17% | 33% | 50% | 0% | ||||||||||||||||||||||||||||||||||||||||||||||||||||||||||||||||||||
| 시범사업 | 51 | 7 | 14 | 14 | 16 | |||||||||||||||||||||||||||||||||||||||||||||||||||||||||||||||||||
| 100% | 14% | 27% | 27% | 31% | ||||||||||||||||||||||||||||||||||||||||||||||||||||||||||||||||||||
| EAP | ||||||||||||||||||||||||||||||||||||||||||||||||||||||||||||||||||||||||
| 센터, 계측 | ||||||||||||||||||||||||||||||||||||||||||||||||||||||||||||||||||||||||
| 플랫폼 | ||||||||||||||||||||||||||||||||||||||||||||||||||||||||||||||||||||||||
| Framework | 7 | 2 | 2 | 2 | 1 | |||||||||||||||||||||||||||||||||||||||||||||||||||||||||||||||||||
| 100% | 29% | 29% | 29% | 14% | ||||||||||||||||||||||||||||||||||||||||||||||||||||||||||||||||||||
| comp1(MP, 시범, EAP)+(PM, PAO)/4 | 7 | |||||||||||||||||||||||||||||||||||||||||||||||||||||||||||||||||||||||
| comp2(센터, 계측)+(PM, PAO)/4 | ||||||||||||||||||||||||||||||||||||||||||||||||||||||||||||||||||||||||
| comp3(법.제도)+(PM, PAO)/4 | ||||||||||||||||||||||||||||||||||||||||||||||||||||||||||||||||||||||||
| 성과관리+(PM, PAO)/4 | ||||||||||||||||||||||||||||||||||||||||||||||||||||||||||||||||||||||||
| 합계(국외MM) | - | |||||||||||||||||||||||||||||||||||||||||||||||||||||||||||||||||||||||
| comp1(MP, 시범, EAP)+(PM, PAO)/4 | ||||||||||||||||||||||||||||||||||||||||||||||||||||||||||||||||||||||||
| comp2(센터, 계측)+(PM, PAO)/4 | ||||||||||||||||||||||||||||||||||||||||||||||||||||||||||||||||||||||||
| comp3(법.제도)+(PM, PAO)/4 | ○ | |||||||||||||||||||||||||||||||||||||||||||||||||||||||||||||||||||||||
| 성과관리+(PM, PAO)/4 | ||||||||||||||||||||||||||||||||||||||||||||||||||||||||||||||||||||||||
| 합계(국내외MM) | - |
| 1.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4.)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중 기타 부분 노임 단가 적용 | ||||||||||||||||||||
|---|---|---|---|---|---|---|---|---|---|---|---|---|---|---|---|---|---|---|---|---|
| 2. 체재비: 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문가 대가기준 중 전문가 체재비를 공사 국외여비 정액표(2024.1.1) 기준으로 수정 | ||||||||||||||||||||
| <2026년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2026.1.1.> |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른 전문가 체재비 단가표> | |||||||||||||||||||
| 기술등급 | 노임단가 | 비고 | 등급별 국가 체재비 기준(USD) | 체재비 적용 기준 | ||||||||||||||||
| 건설 | 기타(농림) | 등급 | 일비 | 식비 | 숙박비 | 소계 | ||||||||||||||
| 일 | 월 | 일 | 월 | 가 | 30 | 81 | 176 | 287 | 30일 이하 | 100% | ||||||||||
| 기술사 | 467,217 | 9,484,505 | 447,658 | 9,176,989 | 나 | 59 | 137 | 226 | 31일~60일 | 80% | ||||||||||
| 특급기술자 | 373,353 | 7,579,066 | 357,676 | 7,332,358 | 다 | 44 | 106 | 180 | 61일 이상 | 70% | ||||||||||
| 고급기술자 | 310,884 | 6,310,945 | 301,863 | 6,188,192 | 라 | 37 | 81 | 148 | ||||||||||||
| 중급기술자 | 295,138 | 5,991,301 | 261,545 | 5,361,673 | * 전문가 등급에 따른 구분 없음 | |||||||||||||||
| 초급기술자 | 235,459 | 4,779,818 | 229,278 | 4,700,199 | * 국가등급 및 체재비는 공사 여비규정(2024.1.1. 개정) 단가 적용 | |||||||||||||||
| * 2025.12.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1인 1일 및 월 근무 20.3일 기준 | ||||||||||||||||||||
| <전문가 등급기준> 각 항목별로 5단계 또는 4단계로 구분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
| 엔지니어링 등급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전문가 등급 기준 (KOICA 규정) | 등 급 | 투입률 100% | 투입률 50% | ||||||||||||||||
| 등급 | 세부자격 | 등급 | 세부자격 | 월 | 일 | 월 | 일 | |||||||||||||
| 기술사 | 기술사 | 전문가 1급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 1 | 책임연구원 | 7,567,456 | 343,975 | 3,783,728 | 171,988 | |||||||||||
| 특급기술자 |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 전문가 2급 |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2 | 연구원 | 5,802,624 | 263,756 | 2,901,312 | 131,878 | |||||||||||
| 고급기술자 | 기사+7년, 산업기사+10년 | 전문가 3급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3 | 연구보조원 | 3,878,858 | 176,312 | 1,939,429 | 88,156 | |||||||||||
| 중급기술자 | 기사+4년, 산업기사+7년, 박사, 석사+3년, 학사+6년, 전문대+9년 | 전문가 4급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4 | 보조원 | 2,909,242 | 132,238 | 1,454,621 | 66,119 | |||||||||||
| 초급기술자 | 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3년 | 전문가 5급 |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 | ||||||||||||||||
| ㅇ (특수지 가산금) 해외 근무지별로 치안, 물가, 위험도 등 근무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특별수당을 직접인건비에 반영 가능 | ||||||||||||||||||||
| (※근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2022. 9. 21. 시행)) | ||||||||||||||||||||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 |||||||||||||||||||
| 구 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지급대상 국가 | 적용 요율 | |||||||||||||||
| 아주 |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 네팔, 파푸아뉴기니, 몽골, 동티모르 | 캄보디아(프놈펜, 시엠립),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얀마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국가 | 15% | |||||||||||||||
| 미주 | 볼리비아 |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 도미니카, 니카라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나” 지역 국가 | 10% |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타지키스탄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카자흐스탄(누르술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다” 지역 국가 | 5% | ||||||||||||||||
| 중동 | 이라크(바그다드, 아르빌), 수단, 예멘, 리비아 | 알제리 |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젯다), 이집트 | * 상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수당 산출 | ||||||||||||||||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 수당 지급 ** 상기 구분표에 누락된 국가 중 특수지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가장 인접한 재외공관의 특수지 등급을 적용 |
| Name of Article | 규격 | 수량 | 단위 | 단위당 금액 | 금액 |
|---|---|---|---|---|---|
| 4.44444E+50 | 권장 총마력 75HP(약 75kw-110kw)또는 35HP 2기, 전압 380V-415V(3상, 3-Phase), 50Hz 4-Pole IP 55이상(방진방수등급), 인버터(VFD) 필수 설치 | 1 | 식 | 75,000,000 | 75,000,000 |
| (고정식) | |||||
| 배출컨베이어 | V-belt type | 8,000,000 | 8,000,000 | ||
| 전자저울 | 20kg 또는 25kg | 2,500,000 | 2,500,000 | ||
| 반자동포장기 | 180bag/h | 30,000,000 | 30,000,000 | ||
| 실링기 | 열접착방식 | 8,000,000 | 8,000,000 | ||
| 포장지 | 무지0.1*63-95 십만개 | 100,000 | 개 | 220 | 22,000,000 |
| 콤퓨레사 | 10hg 50hz | 1 | 식 | 4,000,000 | 4,000,000 |
| 볏짚세절기 | 10hw | 10,000,000 | 10,000,000 | ||
| 비상발전기 | 150kw 50hz | 35,000,000 | 35,000,000 | ||
| 전기 판넬 | 12,000,000 | 12,000,000 | |||
| 운송비 | 40컨테이너 | 30,000,000 | 30,000,000 | ||
| 항공료 및 출장비 | 네팔 | 2 | 인 | 3,000,000 | 6,000,000 |
| 설치 시 현지비용 | 10,000,000 | ||||
| 총 합계 | 252,500,000 |
유가공
| 순번 | 품목 | 규격 | 단가/원 | |||
|---|---|---|---|---|---|---|
| 1 | HTST | 2,000L/H | 120,000,000 | 원유수유배관 | 120,000,000 | - |
| 2 | 스팀보일러 | 500L/H | 16,000,000 | 스팀보일러 | 30,000,000 | -14,000,000 |
| 3 | 써지탱크 | 5,000L | 48,000,000 | 씨지탱크 | 13,000,000 | 35,000,000 |
| 4 | 균질기 | 2,000L/H | 75,000,000 | 75,000,000 | ||
| 5 | 싸이로 탱크 | 5T X 2LOT | 86,000,000 | 86,000,000 | ||
| 6 | 충진기(시유용) | 2,000L/H | 480,000,000 | 480,000,000 | ||
| 7 | 온수기 | 450L X 2LOT | 3,400,000 | 3,400,000 | ||
| 8 | 냉각수 제조설비 및 펌프 | 5T X 2LOT | 80,000,000 | 80,000,000 | ||
| 9 | 현장배관(정수) 공사및 시운전 | 3인 30일외 자재 | 160,000,000 | 160,000,000 | ||
| 10 | 포장, 물류, 선박이동(CIF) 통관별도 | 40FT X 3LOT | 32,000,000 | 32,000,000 | ||
| 11 | 1,100,400,000 | 1,100,400,000 |
| 구분 | 세부내용 | 금액(천NPR) | 금액(천원) | 비고 |
|---|---|---|---|---|
| 시장조사 | 소비자 조사, 경쟁제품 조사, 유통조사 등 | 1,000,000 | 10,000,000 | 사업 예산 |
| 브랜드 전략 수립 | 목표 제품(SKU 개수) 선정, 목표 고객 설정 및 세분화, 브랜드 포지셔닝, 핵심 메시지, 브랜드 스토리, 차별화 요소 등 | 500,000 | 5,000,000 | |
| BI 개발 | 브랜드명 검토, 로고 개발, 색상체계, 서체, 그래픽 모티브, 슬로건 또는 태그라인 개발 등 | 800,000 | 8,000,000 | |
|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별 전면 디자인, 후면 라벨 체계, 용량별 확장성, 냉장유통 적합성, 인쇄 실현 가능성 등 | 1,200,000 | 12,000,000 | |
| 법규·표시 검토 | 식품표시 문안 검토, 현지 규정 적합성 자문 등 | 300,000 | 3,000,000 | 협동조합 자부담 |
| 소비자 테스트 | 테스트 설계, 시안 선호도 조사, 결과 분석, 디자인 보완 등 | 400,000 | 4,000,000 | |
| 홍보 기본물 제작 | 매장 POP 디자인, SNS 콘텐츠 시안, 제품 소개자료, 촬영 가이드 및 활용안 | 500,000 | 5,000,000 | |
| 예비비 | 예비 비용 | 300,000 | 3,000,000 | |
| 합계 | 5,000,000 | 50,000,000 | ||
| 사업 예산 소계 | 3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