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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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소방)

대구광역시 중구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낙찰금액
503,980,330원 · 낙찰률 90.35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61억원
참가
209곳 · 개찰 07/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97110/08(목)503,980,330원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98210/08(목)503,980,330원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605508/18(화)503,980,330원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5825-503,980,330원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5574-503,980,330원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주식회사 에이치씨동화주택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북성 공영주차장에 추가 공작물을 축조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소방설비, 유도등, 기계소방 및 내진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 소방설비 및 유도등 설비 공사
  • 기계소방공사(소화배관, 장비 설치 등)
  • 소방시설 내진설계 및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 동파 방지 열선 설치 공사
  •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종합정밀점검 수행
  •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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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8(화) 10:00지남
개찰07/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9,586,36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60,5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2,976,101원
순공사원가
472,968,49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40987-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73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9,586,36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소방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M643.4
하이렉스-CD, 22㎜77
하이렉스-CD, 28㎜12
강제전선관아연도, 16mm57.8
아연도, 22mm13.9
아연도, 28mm37.9
아연도, 36mm15.1
아연도, 54mm2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16mm, 방수16
비닐피복, 22mm, 방수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개1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8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1.5㎟(1.38㎜)M2008
2.5㎟(1.78㎜)2212.8
0.6/1kv 내화케이블(F-FR-8)30C*2.5㎟24
스위치박스1개용 54 mm개6
아우트렛박스8각 54mm80
중형 4각 54㎜6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80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6
풀박스100*100*100mm1
150*150*100mm2
200*200*100mm1
250*250*200mm17
300*300*100mm1
화재감지기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75
연기감지기, 광전식5
레벨스위치전극봉식, 3극EA1
사이렌사이렌개6
슈퍼비죠리판넬DC 24V3
수동발신기세트소화전상부취부형SET8
화재수신기P형 1급, 30회로(벽부)대1
전선관지지행거(단독)16C개소26
22C5
28C17
36C6
54C11
[ 합 계 ]
010102 유도등설비공사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하이렉스-CD, 16㎜M196
강제전선관아연도, 16mm41.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mm, 비방수1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개34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2.5㎟(1.78㎜)M766.2
스위치박스2개용 54 mm개9
아우트렛박스8각 54mm18
중형 4각 54㎜9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18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9
유도등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천정형, LED4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천정형, LED14
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고휘도, LED6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고휘도, LED3
충전식비상조명등LED 2/2W, 60분용EA1
스트롱앵커3/8"개36
행어볼트행어볼트, ∮9*1000mm
[ 합 계 ]
010103 기계소방공사
기계소방공사식1
[ 합 계 ]

=== 공내역서[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기계소방)].xlsx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북성 제2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설계용역(소방)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북성 제2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설계용역(소방)1011
0101 소화설비공사0101012
010101 장비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기계실배관공사010102
010103 소화배관공사010103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010104
010105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010105
010106 내진설치공사010106
[ 합 계 ]

가) 소화기구 나) 옥내소화전설비 다) 스프링클러설비 나. 용어정의 “사용압력”이란 배관의 최대사용압력은 펌프의 체절압력을 말한다. 또한, 소화배관 재료의 선정기준은 배관의 최대 사용압력에서 해당위치의 높이수두압력과 마찰손실압력 등을 뺀 값으로 한다. 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술기술기준(NFTC, 성능인증·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화설비규정(한국화재보험협회) 나)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B 2103 밸브의 표시 통칙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552 메탈라스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카본아크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분체 도료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ISO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 - 평가방법 마.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절 공통사항의 4.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배관 등은 성능인증서 및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견본: 수급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험 성적서: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 배관 및 시스템의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보증

1)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구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공사 전 협의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공동구와 동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이 1.2MPa를 넘는 부위의 배관은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결정한 후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으로 현장 설계변경 조치한다. 사.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따른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할 경우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6) 신축배관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7) 신축배관재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옥내의 전용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아. 현장조건 1)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치수를 확인하며, 현장조건이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에 따라 파손된 건축구조체 및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배관재료의 적용 1) 소방시설별 관의 적용

2)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구 분사용압력 1.2MPa 미만사용압력 1.2MPa 이상
강 관KS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① 시료의 수: 2조 ② 시료설치: 시료는 수직채널과 수직채널사이 폭 1500mm의 수평채널이 연결된 가대로 수직채널의 양쪽끝단을 고정한 후 수평채널의 중심에 처짐방향으로 집중하중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수평채널 처짐량 시험: 시료 하단 중앙에 다이얼 게이지를 장착하고 시료 상단 중앙에 압자를 올려놓은 후 5㎜/min의 속도로 2.5kN의 힘을 가하여 처짐량을 측정한다. ④ 시험결과: 처짐량 △ℓ=L/300 이내 일 것 (나) 연결부속 미끄럼 저항력 시험 ① 시료의 수: 2조 ② 시료설치: 시료는 채널과 연결부속에 볼트를 70N·m로 체결한 후 미끄럼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도록 설치한다. ③ 미끄럼 저항력 시험: 시료 중앙에 압자를 올려놓은 후 5㎜/min의 속도로 5kN의 힘을 가하여 시료가 미끄럼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한다. ④ 시험결과: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용접식 가대 용접식 가대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행거 가) 강재: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메탈라스: KS F 4552에 따라 #300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일체형 고정틀 가) 배관규격에 적합한 제품일 것 소화 배관: 나이론(KOPLA6) 나) 부속품 (1)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에 적합하며 용융아연도금제 이상의 제품일 것 (2) 패킹: 고무제품(NBR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다) 구조 (1) 일체형고정틀은 170kN의 수직방향 최대압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고정틀에 배관을 설치하였을 경우 최대 2.5kN 이상의 압축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도장재료 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6030의 1종 2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020의 3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일 것 3)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6070의 1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일 것 4) 조합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 규정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마. 표식 1) 밸브 인식표 가)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 명판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훅(hook)를 사용한다. 나)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하며 인식표 크기는 60㎜×100㎜, 두께 3㎜ 이상, 정착용 구멍의 크기는 직경 4㎜로 한다. 2) 화살 표식 배관 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 크기는 50㎜×110㎜로 한다. 3) 장비 표식 가)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나)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명칭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지정된 번호, 글자 및 단어를 사용하고 기계설비 시스템의 표식 및 작동/유지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다) 크기는 120㎜×200㎜, 두께 3㎜ 이상으로 하고 가능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시 되도록 한다. (1) 일련번호 및 명칭 (2) 설비시설 (3) 설계용량 (4) 기타 필요한 사항(제조업체 및 A/S 연락처) 라) 동별 표식 (1) 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훅(hook)을 사용한다. (2)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하며 인식표 크기는 60㎜x100㎜, 두께는 3㎜ 이상, 정착용 구멍의 크기는 직경 4㎜로 한다. 바. 기타자재

1) 볼트, 너트 및 와셔 가) 볼트,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으로 아연도금제 나) 와셔: KS B 1326에 적합한 제품으로 아연도금제 2) 앵커볼트의 나사: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보통나사 3급 이상으로 한다. 3)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 와셔: KS B 1010에 적합한 제품일 것 4) 패킹류 모든 배관에는 수압시험 및 공기시험 등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는 재질의 제품으로 내열성 및 내압성이 좋은 패킹을 사용하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패킹이나 개스킷은 사용을 금한다. 5) 배관 접합용 밀봉 테이프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일 것 사.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품 명재 질규 격
글로브밸브주철제 980kPa(10㎏f/㎠)
청동제 490kPa(5㎏f/㎠)
청동제 980kPa(10㎏f/㎠)
주강제 1.96MPa(20㎏f/㎠)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게이트밸브
스테인리스제 980kPa(10㎏f/㎠)KS B 2361
체크밸브주철제 980kPa(10㎏f/㎠)KS B 2350
청동제 980kPa(10㎏f/㎠)KS B 2301
주강제 1.96MPa(20㎏f/㎠)KS B 2361
스테인리스제 980kPa(10㎏f/㎠)

※ 1) 청동제 밸브는 50㎜ 이하, 주철제 밸브는 65㎜ 이상에 적용한다. 2) φ50 이하 옥내ㆍ외 유량차단밸브 및 퇴수밸브: 목 긴 볼밸브 980kPa(10㎏f/㎠) 3) 급수배관의 밸브(주철, 주강): KS D 4317에 준하여 내ㆍ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 처리한 제품일 것 2) 압력별 밸브적용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밸브의 재질과 규격을 적용해야 한다. (1) 배관의 사용압력 0.98MPa 미만: 호칭압력기호 10K 밸브 (2) 배관의 사용압력 1.96MPa 미만: 호칭압력기호 10K/20K 밸브 (3) 배관의 사용압력 1.96MPa 이상: 도면, 시방에 따른다. ※ 사용압력은 1.2 용어정의에 따르며, 호칭압력기호는 KS B 2103 밸브의 표시통칙에 따른다. 3)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체크밸브) 가) 플랜지형 리프트(스프링) 체크밸브 (1) 용도: 소방펌프 토출측 , 지하저수조 바이패스관 등 도면에 표시된 부분 (2) 적용기준: 2) 압력별 밸브적용기준 준용 나) 듀얼플레이트(웨이퍼) 체크밸브 (1) 규격 산업발전법에 따른 우수 품질인증(EM)제품 또는 KS B 2304 및 API 598의 시험․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 (2) 재질

구 분0.98MPa(10㎏f/㎠)용1.96MPa(20㎏f/㎠)용
몸 체GC200SCPH2
디스크GCD400
스프링STS 304STS 316
시트표면EPDMEPDM

(3) 구조 (가) 핀과의 마모를 줄이고 핀 구멍의 부식을 막기 위해 핀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인 부시가 몸통에 삽입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스프링에는 밸브 작동시 핀과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스프링 부시(SPRING BUSH)가 삽입된 구조 (다) 바이패스 밸브의 밸브대(스템) 길이는 보온 후 사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시험 현장납품 시 KS B 2304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적용기준: 2) 압력별 밸브적용 기준 준용 (6) 용도: 소방펌프 토출측, 지하저수조 바이패스관 등 도면에 표시된 부분 4) 스트레이너 가) 본체는 주철제, 스테인리스제(STS 304)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품 중 KS B 1538에 준하는 제품(물용)으로 한다. 나) 접속방법 (1) 나사형: 직경 50㎜ 이하 (2) 플랜지형: 직경 65㎜ 이상 다) 여과망: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으로 청소용 플러그 분해가 용이한 구조 (1) D25 이하: 구멍지름 0.8㎜ 이하 (2) D32 ~ D50 이하: 구멍지름 1.0㎜ 이하 (3) D65 ~ D100 이하: 구멍지름 1.2㎜ 이하 (4) D125 이상: 구멍지름 1.5㎜ 이하

라) 개구 면적: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 이상 마) 드레인 밸브: 도면에 표시된 스트레이너용 드레인 밸브 설치 시 스트레이너 구경이 65∼100 이하는 15㎜, 125 이상은 20㎜ 이상의 사용압력에 맞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바) 급수배관 밸브(주철, 주강): KS D 4317에 준하여 내, 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을 처리한 제품일 것 5)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가)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 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 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 내한성 및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하고 NT, EM 등의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으로 한다. 나) 재질 (1) 몸체: 청동제, 주철제 (2) 디스크: 테프론 링 (3) 청소용 플러그: 황동제 (4) 여과망: 스테인리스제로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품질 표시품 또는 절연성능이 이종금속 접촉 유기전류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배관 밸브(주철, 주강): KS D 4317에 준하여 내, 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을 처리한 제품일 것 6) 버터플라이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 스템은 스테인리스제, 디스크는 알루미늄-청동 합금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따른 기어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이 규정에 준하는 내․외부 에폭시수지분체도장 처리제품으로 한다. 마) 소화배관에 적용 시 KS B 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밸브)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바) 고무시트의 재질은 KS M 661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물용 감압밸브 가) 감압밸브는 KFI 또는 UL, FM 등의 인증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나) 감압밸브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1) 규격 (가) 형식: 직동식 또는 파일롯식(플랜지 연결식)으로 균압방지 기능이 있는 것 (나) 사용압력: 2MPa, 3MPa (다) 압력조절범위: 밸브 셋팅압력 이상(감압비 초과시 2단 감압을 적용한다) (2) 재질 (가) 몸체: KS D 4107의 SCPH2 또는 동등 이상 (나) 다이어프램: EPDM 또는 동등 이상 (다) 밸브시트: KS D 6024의 CAC406 또는 동등 이상 (3) 성능 (가) 내압성능: 2MPa 이하의 감압밸브는 3MPa 이상, 2MPa이상의 감압밸브는 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을 5분간 유지했을 때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 유지성능: 펌프의 체절압력(최고사용압력)에서 2차측 최저사용압력 또는 0.45MPa 이하로 설정하였을 때 2차측 압력변화는 ±0.02MPa 이내로 유지될 것 (4) 시험 성능시험에 대한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

재 료 명규 격
가교발포 보온재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에 규정하는 2종

※ 가교발포 단열재 : 100∮ 미만 25T, 100∮ 이상 40T 자. 배관 플랜지 등 1) 관 플랜지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품질 표시품 또는 절연성능이 이종금속 접촉 유기전류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 가) 벨로우즈형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력 980kPa(10㎏f/㎠) 또는 1.96MPa(20㎏f/㎠)로 사용 배관재에 맞는 제품이어야 하며, 도면의 지시에 따라 단식 또는 복식을 사용한다. (1) 강관용(플랜지형) (가) 플랜지: KS D 4301의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벨로우즈: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동관용(용접형) (가) 끝관: KS D 5301 C 1220 T-H(경질) L형 규격에 적합한 Copper Tube (나) 벨로우즈: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 부의 단면은 관 형태로 유지하고,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설치 한다. 다)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로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980kPa(10㎏f/㎠) 또는 1.96MPa(20㎏f/㎠)이상으로 한다. 다만, 펌프실 소화펌프 토출측은 1.96MPa(20㎏f/㎠)용으로 한다. (1) 플랜지: GC20 또는 SS400 (2) 벨로우즈: STS 304 (3) 브레이드: STS 304 라) 플렉시블 커넥터 특수고무재질로서 양단 및 중앙부가 보강되어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Control Rod)가 부착된 제품으로 고온, 고압[사용압력 980kPa(10 ㎏f/㎠) 이상] 내마모성, 내후성, 내열성이 강한 제품일 것. 다만, 소화펌프 토출측은 1.96MPa(20㎏f/㎠) 이상으로 한다. (1) 플랜지: 덕타일 또는 SS 400 (2) Body: EPDM 또는 네오프렌 (3) 조절대 설치: D50 이하는 2개소 설치, D65 이상은 120도 간격으로 3개소 설치 차. 행거 1) 강재: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에 적합한 제품일 것

2) 메탈라스: KS F 4552에 따른 #300에 적합한 제품일 것 3) 행거용 환봉(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 가) 관경 100 이하: 9㎜ 나) 관경 125 이상: 12㎜ 다) 관경 175 이상: 15㎜ 라) 합성수지제 지지봉: 9㎜(철심+합성수지 외피) 4) 파이프 행거: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 5)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이어야 한다. 6)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7)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카. 시험 1)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1절 공통사항의 3. 기기 및 재료에 따른다. 2)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시공 가. 배관공사 일반사항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구 분관지 지 간 격비 고
구 분재 질호 칭 경지 지 간 격비 고
수직관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및 CPVC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강 관40㎜ 이하1.5m 이내
50㎜ 이상3.0m 이내
동 관
스테인리스관
50㎜ 이하1.5m 이내
65㎜ 이상3.0m 이내
주 철 관직 관1본에 1개소1본당 1.5m 이상일 경우 1.5m마다 지지
CPVC 관1.5m 이내
구 분적 용도 장 내 용
흑 관보온마감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백 관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알루미늄페인트 2회
기타 철재노출 마감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은폐 마감광명단 조합페인트 2회

4)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따라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마. 표식 설치 1) 밸브인식표 및 화살표는 소방시설공사가 마감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밸브인식표는 펌프실, 제연기계실, 공동구 교차구, 지하층 및 옥상층에 있는 각 배관 시스템의 밸브,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밸브에 설치한다. 다만, 체크밸브, 안전밸브, 감압밸브 등은 제외한다. 3) 기계실, 공동구, 펌프실 및 지하 횡주관 등의 배관은 배관식별을 위한 색상테이프를 배관길이 6m 이내 및 분기배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의 흐름방향 및 배관명칭을 표시한 화살표식은 배관길이 15m 이내 및 유체흐름 방향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한 분기점의 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장비표식: 소화펌프, 제연 송풍기 등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바. 배관공사 현장품질관리 1)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 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최종 승인 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하며,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 전력, 기구 및 인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래킷 및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배관 세척방법 세척방법은 관 재료 및 관의 내면상태를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 가) 물 세척 방법 (1) 세척용수 물 세척 및 수압시험용 물은 시수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 등 배관 부식에 영향이 적은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용 수조에 침전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침전시켜 흙, 모래 등 이물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물 세척 횟수 물 세척은 배관전체를 세척 2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3) 물 세척 요령 (가) 물 세척은 압력물 및 햄머링을 병용하여 유출시키든가 관에 물을 충만시켜 일시에 배출시킬 것 (나) 부분세척은 배관을 적당히 분할하여 제작한 Piece로 적용하고, 전체 물 세척은 장치에 연결한 모든 배관에 적용할 것. 다만, 물 세척이 부적당한 부분은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내부 청소를 행할 것 (다) 전체 물 세척 시 배관 중에 계장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장기기를 떼어내고 대신에 단관을 붙여 행하고 컨트롤 밸브를 설치한대로 행할 경우에는 세척물이 흐르는 방향 밸브직전의 플랜지를 개방하여 상류측을 충분히 세척한 후 원 상태로 접속하여 컨트롤 밸브에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물 세척 후 스트레이너의 스크린, 배관의 낮은 부분 및 탱크 드레인 등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이물질이 발견되면 세척과 검사를 반복한다.

1) 나사 접합 가)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ø15, ø20, ø25: 7산 (2) ø32, ø40, ø50: 8산 나)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에 따라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나사 접합 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라)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따른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플랜지 접합 가)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나)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아. 강관 용접공사 준비 1) 용접공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수급인은 용접공 기량시험과 시편의 비파괴검사를 용접공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가) 용접 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이거나 용접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용접공 기량시험(강관, 강판 등 2가지 이상)을 실시하고, 시편의 비파괴검사 실시 후 합격한 자 2) 강관 용접공사의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해야 한다. 나) 강관 용접의 견본시공은 1)에 따른 용접공만이 실시할 수 있다. 다) 완료된 견본시공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면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후속공사의 용접은 1)에 따른 용접공만이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공사 준비 일반사항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라)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하도록 한다. 바)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 홈내기 가공 1)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절단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하고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2)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내기 형상t
[㎜]
α
[도]
루트 간격
a[㎜]
루트 면
b[㎜]
강관의 호칭경(A)
2.8∼4.5-1.5-125 이하
5.0452.0150 이상
5.8∼7.970200 이상

타)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경우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이상 깎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파)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타.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하고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5)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 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용접의 결함과 보수 1) 용접 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결함 한도(㎜)약 도적 요
항 목기 준 치최 대 치약 도적 요
비드크기
불량
2.0 이하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눈의 불량
비드폭
불량
2.5 이하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언더컷틈새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 깊이 1.0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용접 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오버랩1.5 이하-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2.0 이하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 처짐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비드의
편심
2.5 이하비드(Bead)의
중심선이 구부러진 것
용접덧살t12 이하: 2.0 이하
t13 이상 25 이하: 2.5 이하
t26 이상 50 이하: 3.0 이하
t51 이상: 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표면의 비드
(Bead)의 올려진 것(좌 그림 참조)
용입 부족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각도(판용접 후각도)5°(11㎜)8°(18㎜)용접 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크랙있어서는 안 됨있어서는 안 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 모재와의 접합

2) 용접결함의 보수 가)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수방법

No.결함의 종류보 수 방 법
1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gouging)을 사용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3강재 끝면의 층상균열판 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아크 스트라이크모재 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이 경우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으며 용접비드의 크기는 N0. 1의 경우와 같다.
5가붙임 용접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이 경우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용접 균열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이 경우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용접비드 표면의 요철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언더컷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이 경우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스터드 용접의 결함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 한다. 이 경우 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으로 보수용접은 하지 않는다.

하. 용접검사 1) 외관검사 가)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나) 결함은 파. 용접의 결함과 보수를 참조한다. 2) 비파괴검사 등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표준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며, 해당 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가) 방사선 투과시험: KS B 0845 나) 초음파 탐상시험: KS B 0896 다) 침투 탐상시험: KS B 0816 라)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88 파. 밸브류 및 계측기기의 설치 1) 밸브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밸브는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소음, 진동, 수격현상 등 이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밸브의 사용압력 구분은 배관재와 동등이상의 등급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 및 신고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 밸브 설치시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라)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마) 모든 입상관은 드레인을 위한 배수변을 설치한다. 바)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는 단관을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 설치 가) 감압밸브는 1차 압력과 2차 압력이 균압되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2차 측의 이상 압력에 대한 배출 및 경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압밸브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압밸브 중량에 따라 처지지 않도록 양측에 앵글 등으로 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라) 감압밸브의 설정압력별로 사용 중 또는 정수두 상태의 시간대 별로 성능이 인증되는 시험자료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세부사항은 특기시방서, 또는 제조 및 공급자의 설치 및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한다. 3) 수격방지기 설치 가) 수격방지기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나) 입상배관의 최고 위치에 설치한다. 다) 설치방향 및 주의사항은 가. 배관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라) 옥상 수조에 설치되는 수격방지기는 고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마) 배관 보온 시 수격방지기도 보온 조치하여 동절기 동파를 방지한다. 4) 압력계 설치 가) 압력계는 완충장치 및 콕 또는 볼밸브와 함께 배관의 티 속에 설치하되 관측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나)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펌프실 급수 인입관 (2) 감압밸브 및 차압밸브의 전 후

5) 온도계 설치 가) 온도감지부는 관의 중심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온도계는 관측자가 보기 쉽게 설치한다. 다)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에 설치한다. 6) 현장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가) 밸브류 및 계측기기 작동상태 검사 나) 시스템별 용도 및 흐름표식 상태검사 하. 보온 1) 보온공사 준비 가)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나) 모든 보온 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의 비산에 따라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 보온 표준두께 가) 배관보온 (1) 보온 두께는 다음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관경
보온두께
40 이하50∼6580100125150200250 이상
소화배관2525254040404050

라)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 ㎜ 겹치도록 해야 한다. 마)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 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타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6) P.P Sheet 시공 가) P.P Sheet는 배관 구경과 보온재 두께를 감안하여 제작된 규격품(직관, 엘보)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엘보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직관부위를 시공한다. 다) 길이 방향의 겹침은 50㎜로, 원둘레 방향 겹침은 30~50㎜로 한다. 라) 길이 방향의 겹침 부분은 전용 핀으로 고정하고, 테이프(보온 마감재와 동일 재질을 말한다)로 마감한다. 마) 전용 핀(8㎜)을 100㎜ 간격에 1개소씩 시공한다. 바) 원둘레 겹침 부분은 핀이나 테이프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 직관은 롤러 처리한 부분이 겉으로 나오는 겹침 방법으로 시공한다. 아) 동일구경의 배관 구간에서는 마감직경이 달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7) 보온재의 안전성 가) 발열선 및 발열판 등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부위의 보온재는 내열성이 있는 준불연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열에 의해 열화 되거나 또는 변형,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보온재의 보호조치를 하고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8) 보온 검사 가)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에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보온 외장재의 겹침 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제2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기기 및 재료 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제4조(수원) 수원‘ 따른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중 비구조요소의 설계 지진력 산정방법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흡입 측 및 토출 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배관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항목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WP)는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산정한다.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이음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항목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를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의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진분리장지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에는 수평지진하중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1) 분말 ABC 급 소화기 1.5kg, 3.3kg 능력단위: A-2단위, B-3단위, C급 2) CO₂소화기 2.3 kg 능력단위: B-1단위, C급 나. 자동식 소화기 1) 형식 방호면적이 0.4㎡ 이상의 제품으로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기계식: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나) 전자식: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2)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가)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다)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라)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마)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사)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아)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 4)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다. 자동확산 소화용구 1) 형식: 분사식 자동 확산형 2) 설치대상: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라. 투척용 소화기 1) 능력단위: 4본이 A급 1단위

2) 설치대상: 경로당, 보육시설 등 노유자 시설 3.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실치는 도면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의 설치 1)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게시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5)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자동식소화기 설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2)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3)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마.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유수검지장치 1) 습식(Alarm Valve) 가)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시용하여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플렌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과압이 배출될 수 있을 것 라) 유수검지장치에 사이트글라스 타입 등의 시험밸브를 설치할 경우 KFI 인정제품을 사용할 것 2) 건식 (Dry Valve ) 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가)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의 플렌지형으로 차압에 따라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전자밸브는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라) 릴리프밸브는 솔레노이드밸브의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마) 속도조절밸브는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따라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4)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프링클러 헤드 1)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용융온도가 57∼77인 경우는 보통온도 등급 나) 용융온도가 79∼107인 경우는 중간온도 등급

다) 용융온도가 121∼149인 경우는 고온 등급 라) 용융온도가 163∼191인 경우는 특고온 등급 마) 용융온도가 204∼246인 경우는 특특고온 등급 2)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치 장소에 대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등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열판이 없는 스팀 배관, 히팅 코일 또는 라디에이터의 측면으로 300 또는 위로 760 이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 등급이어야 한다. 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채광창 아래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 등급이어야 한다. 다) 통풍 및 단열이 아니 되는 은폐공간이나 지붕 아래 또는 통풍이 안 되는 다락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 등급이어야 한다. 라) 천장 가까이에 높은 전력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풍이 안 되는 상품 진열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 등급이어야 한다. 마) 상업용 조리기구나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온도 측정결과에 따라, 고온 또는 특고온 등급이어야 한다. 바) 창고용도의 경우에는 건식설비와 같이 시간지연에 따른 살수에 따라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은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온 등급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 사이에 설치하는 에스커쳔(Escutcheon)은 열에 따라 변형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금속재질 또는 350 온도의 고온조 안에서 5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에 따른 균열 및 용융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스프링클러 헤드는 내진설계에 적합하다고 승인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헤드의 측면 충격시험에 의해 누설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클러 헤드는 저온성장 화재 등에서 콜드솔더링(퓨즈볼링크 등이 용융되다 냉각되어 헤드가 개방되지 않는 현상) 등의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이루어진 오리피스(11∼13)로 구성하여 별도의 전용함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시험밸브함에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일체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가 필요 없다. 라. SP조인트 SP조인트는 플랙시블 부분을 스테인레스강의 재질로 하고, 헤드취부 레듀서 부분과 배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MPa에 견디어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 형식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 이상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력이 표시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동파방지용 발열선 및 발열판 등의 선정 발열선 및 발열판, 발열필름 등의 설치는 제4절 배관공사(소방기계)의 제2호 기기 및 재료, 제3호의 시공 기준에 의한다. 3. 시공 가. 배관 공사

1) 4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습식설비의 경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열선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에 허용되는 주변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선을 서로 겹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충전재는 관통벽체와 배관사이에 벽체의 두께 전체에 다 채워져야 하며, 내화충전재가 인정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배관을 연결하는 후렌지의 너트는 필요한 토크로 조인 후 너트면 위로 3산 이상 나와야 한다. 4) 나사식 연결배관의 경우 체결 후에 나사산이 4개 이상 보여서는 아니 된다. 5) 그루브드 조인트와 같은 배관 연결방식은 지중매설 혹은 손이 닿지 않아서 보수가 어려운 곳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루브드 조인트 방식의 배관자재는 해당 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을 모두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 FM 혹은 UL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7) 그루브드 조인트용 홈가공기구는 해당 자재와 동일한 제조사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9) 지중매설배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며, 적절한 내식성 배관으로 승인받은 자재 혹은 적절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지중매설배관은 지상으로 나온 후 적당한 높이에서 일단 플렌지로 마감한 후 지상배관과 연결하되, 그 플렌지의 아래 부분은 바닥 마감선으로부터 150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11) 지중매설배관에서 엘보가 있는 부분에는 추력에 따른 배관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추력방지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내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14) 각 수직배관의 최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하고,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 중 공기고임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위치에는 추가로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수동식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바닥으로부터 2를 넘지 않는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 배관 내 물은 설비의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주배수 밸브를 통해 완전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 배수가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16) 격자형 배관의 가지배관을 포함하여 모든 배관은 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7) 교차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상시 육안으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8) 펌프 토출측에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등 수격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격방지용 체크밸브는 배수시킬 때 따로 조작을 하여야 하므로 수격방지를 위해 특별히 고려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9)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기준으로 전단의 배관 연결부 직관의 최소길이는 배관 직경의 10배 이상, 후단의 경우 배관 직경의 5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제조자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0) 유량계의 유량범위는 펌프의 정격유량의 1.75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유량계의 측정 범위가 정격유량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 성능시험배관을 바닥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주펌프의 정격유량으로 10분 이상 시험이 가능하도록 집수정 및 배수펌프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성능시험배관의 전단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부의 유량조절밸브는 글로브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유량조절 특성이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펌프 토출측의 체절운전보호용 릴리프밸브로부터의 방류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템퍼스위치를 설치한다. 25) 템퍼스위치는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경우 스위치의 접점이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 배관의 지지 1) 배관을 지지하는 행가는 건축구조 강철제 보, 거더, 적절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인서트 등에서만 보조 강제 및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가는 배관의 각 지점에서 충수된 배관 무게의 5배에 110을 더한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행가를 지지하는 환봉의 직경은 배관의 구경이 100까지는 9.5, 125∼200까지는 12.7 그리고 250∼300까지는 1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4) 동관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리행가 또는 철재행가는 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모든 행거나 환봉은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든 배관은 평평하여야 한다. 다. 수원 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과 다른 설비의 수원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수조로부터 급수관을 설치할 경우의 유효 소화용수량의 산정은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다른 설비 급수구 하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소화수조가 설치된 실의 조명은 비상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설치하는 수위계는 수위의 높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지시하는 물질 등으로 수위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소화용수 전용수조를 사용할 경우의 유효수량 산정은 수평으로 연결된 스프링클러설비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자동급수밸브에 따라 차단되는 수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수조내부의 급수구 형태는 수조의 바닥에서 위로 흡입할 수 있도록 엘보를 설치하고, 소용돌이에 따른 공기방울이 펌프로 흡입되지 않도록 급수구의 말단에 가로 세로 크기가 1.2 정도 크기의 볼텍스플레이트(Vortex pl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조의 바닥으로부터 급수구 말단까지는 최소 150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후렉시블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경우에는 헤드를 제거하였을 때 후렉시블조인트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서 충격 등에 따른 물리적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가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개 미만인 경우: 6개 이상 (2)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1000개 인 경우: 12개 이상 (3)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1000개 초과인 경우: 24개 이상 마) 설치된 각 스프링클러헤드 형식별로 2개의 헤드렌치를 스프링클러헤드와 함께 경칩이 달린 문이 있는 철제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프레임의 방향이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가지배관과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사)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가지배관과 헤드의 연결부위에 물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후렉스블 조인트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지배관의 하부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가지배관은 최소 1/250 이상, 주배관은 최소 1/5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내식성 헤드 가) 내식성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아래 열거한 공간의 전체 혹은 일부지역에 해당된다. (1) 제지공장 (2) 포장공장 (3) 제혁공장 (4) 알칼리공장 (5) 유기비료공장 (6) 주물공장 (7) 철공소 (8) 훈증, 절임 및 식초공장 (9) 마구간 (10) 배터리 저장실 (11) 전기 도금실 (12) 아연 도금실 (13) 수증기 건조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증기실 (14) 소금 저장실 (15) 기관차 차고 또는 창고 (16) 차도 (17) 염분 있는 공기에 노출된 선창 및 부두와 같이 외기에 노출된 지역 (18) 지하보도 (19) 제분소의 표백장치 주위 (20) 직접 암모니아 팽창설비가 사용되는 냉동저장건물의 모든 부분 (21) 부식성 증기가 발생하는 모든 공장부분 (22) 수영장 주변지역, 염소저장실 및 풀펌프(Pool Pump)실 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내식성을 위한 코팅은 제조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코팅의 손상을 막기 위해 설치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검사 1) 수압시험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압력은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 1.05 미만인 경우에는 1.4, 1.05 이상인 경우에는 0.35을 더한 압력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장치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2시간 이상 가압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기준 압력에서 0.03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작동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게 수행하고, 추가로 공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0.28로 24시간 이상 유지하며, 24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에서 0.01 이상의 압력저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수압시험 중 파손 시 물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형펌프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라) CPVC와 같이 경질 열가소성 배관이 있는 설비를 압력시험 할 경우에는 배관 내의 공기를 완전히 배출하면서 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를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수압시험은 배관과 배관부속품의 누수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밸브와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시험압력에 따라 밸브와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압력이 직접 밸브와 장비내부에 전달되지 않아야 하며, 체크밸브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 수압시험은 누설부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배관의 보온 또는 매립, 은폐 등이 진행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성능인증·형식승인·제품검사 기술기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화설비규정(한국화재보험협회)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제출물 제품자료: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생산제품(성능·형식)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기 및 재료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1, 302)에 따른다. 제5절 소화배관열선 공사 1. 적용사항 가. 적용제품 1) 개 요 :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배관의 동결방지 2) 제품명 :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나. 적용기준

1) 관련법규 가) 화재예방, 소방설비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기타 가) 보온재의 두께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보온공사(KCS 31 20 05)에 준하며, 동결방지시스템이 설치되는 배관은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표준(KS F 2083:2018) 다) 한국전기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케이블공사(KEC 235.51)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수계배관 계통의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시공]에 적용된다. 2) 공사의 범위는 기계설비배관 및 소화설비(수계설비의 물탱크, 펌프, 밸브, 스프링클러 포함) 등으로 컨트롤러, 메탈히터 및 눈보기 관리부 설치를 포함하며, 컨트롤러의 1차 측 전원인입 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나.  공급 업체 범위 공급제품의 지속가능한 기술지원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제품 사양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생산하는 제조업체 혹은 이 제품을 대리 공급할 수 있는 계약업체만이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가. 일반사항 1)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는 제품의 전기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전기 접속부(컨트롤러, 분기박스)는 난연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3) 컨트롤러는 전기화재방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발열체는 금속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나.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구성부 1) 컨트롤러 : 수동제어 또는 온도센서에 의해 발열부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2) 눈보기 관리부 : 메탈히터와 분리형으로 전원입력에 의한 발열부 동작 시 LED 램프가 점등되어 표시하며, 메탈히터의 고장 발생 시 LED 램프가 점멸 표시한다. 3) 발열부 : 메탈히터 본체이며, 배관에 열원을 공급한다. 4. 제품 사양 가. 컨트롤러 1) 컨트롤러 사양 가) 본 제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준령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나)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재료는 KS제품 또는 규격 표시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및 규격 표시 제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맡은 품목을 사용한다. 다) 사용조건 (1)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19℃, 24시간 평균 30℃ 이하 (2) 상대습도 : 90% (3) 표고 : 해발 최고 1000m 이하

라) 모선 표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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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Φ3W청색
3Φ4W적색

마) 명판은 아크릴(라미네이트)과 알루미늄 재질로 컨트롤러 전면부에 부착한다. 바) 본 제품의 제작 후 충분한 전 처리 과정을 저친 후 분체 도료로 도장을 하며, 색상은 내외부 MUNSELL NO-5Y7/1(정전분체도장)을 적용한다. 단, Stainless Steel은 도장하지 않는다. 2) 컨트롤러 기능 가) 화재방지 : Arc, 과전류 발생 시 제어 나) 고장발생방지 : 분해없이 설치 시공 다) 에러방지기능 : 무부하운전, 센서(on/off) 3) 컨트롤러 시공 가) EPS, 휀룸 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눈보기 관리부 1) 눈보기 관리부 사양 가) 눈보기 관리부는 메탈히터와 분리형 구조로 제작되며, 옥내용 및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등급이어야 한다. 나) 접촉불량에 의한 Arc 발생에 대응하는 난연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눈보기 관리부 기능 가) 컨트롤러 2차 측 전원은 분기박스를 거쳐 발열부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히터의 동작상태를 적색 LED 램프의 점등 및 점멸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다) 히터의 정상 동작 시에는 적색 LED 램프가 점등되고, 히터의 이상 시 적색 LED 램프가 점멸되어야 한다. 라) 전선 및 부품의 허용전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눈보기 관리부 시공 가) 눈보기 관리부의 LED는 별도의 Lamp-box에 고정 설치한다. 나) Lamp-box의 방향은 LED 램프의 확인이 용이한 방향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메탈히터 1) 메탈히터 사양 가) 메탈히터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정온유지 특성의 반영구 PTC 구조이며, 국부과열 및 발화로 인한 파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메탈히터의 외형구조는 IP-X8 등급을 충족하는 구조방식이어야 한다. 다) 메탈히터의 표면온도에 의해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접촉면을 제외한 부분을 별도로 방호하여야 한다. 라) 메탈히터는 UL 및 FM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 메탈히터 기능 가) 대기온도 5℃ 이하에서 메탈히터 동작 시 보온재 손상 방지를 위하여 히터 표면온도는 8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메탈히터 시공 가) 배관 설치 후 보온공사 이전에 시공하며, 횡주배관은 배관의 하부에, 수직배관은 배관의 최하단 측면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배관의 이음부를 제외한 부분에 밀착하여 부착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공한다.

나) 메탈히터에서 배관으로의 원활한 열전달을 위해 발열체와 배관 사이의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스틸밴드 또는 그라스테이프로 배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라) 전원 및 분기되는 케이블은 반드시 분기박스를 사용하여 노출되도록 한다. 마) 매립형 옥내소화전에는 전용 메탈히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메탈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2차측 전원케이블은 필요 시 방수 플렉시블 전선관에 인입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온도센서 1) 온도센서 사양 가) 온도센서는 컨트롤러 사양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온도센서 시공 가) 메탈히터 설치구역 중 외기를 접하거나 주변 기온이 가장 낮은 구역으로 외기에 노출되도록 설치한다. 나) 온도센서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방수 플렉시블 전선관에 인입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온도센서 케이블을 곰속제 실드선으로 제작할 경우 전선관을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제시스템 1) RS-485 사양 가) 통신방식은 RS-485통신 방식을 적용하며, 개별 컨트롤러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구비한다. 나) 관제실에서 개별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개별 컨트롤러 전류와 입/출력 및 폴트(Arc, 과전류, 무부하, 센서에러)를 종류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점방식 사양 가) 개별 컨트롤러의 On/Off와 폴트, 입/출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전 가. 일반사항 1) 시공 점검은 프로젝트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행한다. 2)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점검 시 배관에 충수된 상태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단, 회로 점검을 위한 동작 시험은 배관에 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도 무방하다. 3) 컨트롤러 2차 출력측 결선 전에 각 회로별 절연저항 및 합선여부를 확인 후 결선하여야 한다. 4) 결선 후 회로별 전류를 측정한다. 5) 전류 측정 시 지역별 대기온도와 냉장, 냉동 등 특수한 장소의 온도를 기록한다. 6) 프로젝트 담당자는 공사보고서에 각 회로별 절연저항, 젼류, 온도를 기록한다. 6.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1) 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이상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서비스한다. 2) 본 기기는 전기부품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격 및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급 보관한다. 3) 메탈히터는 철저한 품질 검증 확보를 위하여 아래 인증을 확보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가) UL 인증 나) FM 인증 다) KC 인증 라) CE 인증 마) IP-X8 인증 바) 메탈히터 성능 시험성적서 === 소방전기 공사시방서(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hwpx ===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2

제 2 장 전선관 공사

2-1 공통사항 4
2-2 금속관 공사 5
2-3 합성수지관 공사 5
2-4 가요관 공사 5
3-1 전선 입선 7
3-2 전선의 접속 7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자동화재탐지 설비

4-1 경계구역 9
4-2 수신기 9
4-3 감지기 10
4-4 음향 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1
4-5 발신기 12
4-6 상용전원 12
4-7 배선 12

제 5 장 유도등 설비공사

5-1 피난구 유도등 15
5-2 통로유도등 15
5-3 유도등 전원 16

[북성 제2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설계용역]

소방전기 공사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⑴ 본 공사의 시방은 ‘북성 제2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공사’ 전기소방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⑵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⑶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⑷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⑸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⑹ 본 공사장 내에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청하면 즉시 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⑺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⑻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⑼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⑽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하여 이물 유입을 방지하고 거푸집 철거직후 관내부 관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목대, 헝겊 및 캡 등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걸레 관통 또는 Air Blowing등의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⑸ 박스류 설치공사 ① 전선관이 3조 이상 연결되는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한다. ② 콘센트용 매입 박스는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노출 박스 설치는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고정 설치하며 지지점은 4개소로 한다. ④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 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2-2 금속관 공사

⑴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⑵ 노출 배관 ①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⑶ 관의 굴곡 ①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수신기

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⑴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⑵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⑶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⑷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⑸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⑹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⑺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⑻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4-3 감지기

3.1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⑴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⑵의2. 감지기는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 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⑶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⑷ 보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⑸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⑹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⑺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4 음향 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⑴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⑵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⑶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⑷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2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⑴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⑶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⑷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 발신기

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⑴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⑵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⑶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⑷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6 상용전원

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⑶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복도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다. 복도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⑤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5-3 유도등의 전원

⑴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⑵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⑶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③ 3선식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⑷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정전 또는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등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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