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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 (1차 2과제)
재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 낙찰금액
- 120,000,000원 · 배정예산의 92%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8/0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343 | 10/01(목) | 136,000,000원 | 금차 147일, 총차 147일 | 특허법인 다해 (도급업체 22.06%)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77.94%) |
| R26TE18269787 | 08/07(금) | 136,000,000원 | 금차 147일, 총차 147일 | 특허법인 다해 (도급업체 22.06%)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77.94%) |
| R26TE17486772 | 08/07(금) | 120,000,000원 | 금차 147일, 총차 147일 | 특허법인 다해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75%) |
| R26TE17454729 | 08/07(금) | 120,000,000원 | 금차 147일, 총차 147일 | 특허법인 다해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75%) |
| R26TE17454690 | 08/07(금) | 120,000,000원 | 금차 147일, 총차 147일 | 특허법인 다해 (도급업체 25%) 주식회사 낫씽디자인그룹 (주계약업체 7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999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0:00 | 지남 |
| 개찰 | 08/0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636,364원
- 배정예산
- 130,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21(화)
- 공고번호
- R26BK01640849-000
- 참조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2026- 247 호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요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8,636,364원
- 배정예산
- 130,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63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_재공고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재공고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과제내용] 2026 특허기반 사업화 R&D 용역(1차 2과제).pdf · 공고규격서
- HWP · 3. [제안요청서-일반사항]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hwp · 공고규격서
- PDF · 4. IP제품혁신표준방법론_최적화.pdf · 공고규격서
- HWP · 5. [긴급입찰사유서]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요과업 | 제품 개선 | 과제번호 | 1차 2-1 | 과제유형 | ■ 혁신기술 □ 거래기술 □ (협업)부산 □ (헙업)방사선진흥협회 |
|---|---|---|---|---|---|
| 기술분류 | 화학 | 2025년 매출 | 212,100백만원 |
1. 제품 개요 □ (대 상 제 품 ) 그리스(Grease) 생산 설비 개선 ㅇ 대상·기술 개요 - 그리스 : 윤활기유(Oil) + 증주제(Thickener) + 첨가제로 구성 - 증주제 합성 능력이 중요하며, 리튬, 칼슘, 알루미늄 및 폴리우레아 등 다양한종류로 만들어짐. 고체와 액체 중간 상태로 윤활제의 일종, 부드러운 버터, 진한 크림과 같은 형태. ㅇ 제품의 기술·기능적 특징(주요 기능, 목적 및 작동원리) - 용해탱크 + 반응탱크 + 혼합탱크 + 균질기 + 탈포기 - 용해탱크 : 증주제 원료를 균일 용해 (용량: 약 400L) - 반응탱크 : 오일(기유)와 원료의 화학반응으로 증주제 합성, 그리스 기본 골격 형성 - 반응온도 : 90 ~ 210℃, 용량: 약 3 ton - 혼합탱크 : 각종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최종 성능 부여, 용량: 약 3 ton - 균질기(Mill) : 입자 및 조직을 균일하게 분산 - 탈포기 :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기포를 제거하여 외관, 충전성 확보 - 탱크 용량 3 Ton, Paddle + Anchor Impeller, 15 HP 모터 교반기 - 자동압력조절밸브가 설치된 열매체보일러 (60만 kcal) - 탱크 높이 약 240 cm, 너비 약 150 cm, 감압 가능
2. 제품 기능 개선 니즈 □ 대 상 제 품 에 발 생 된 현 상 적 문 제 (기 술 , 공 정 , 원 가 등 )에 대 한 설 명 ㅇ현 상 적 문 제 - 생산 Lot별 주도 특성 편차 문제 발생 - 점성이 높은 그리스의 특성 상 제조 후에도 탱크 내부 바닥 및 교반 날개에 많은 양의 그리스가 남는 문제 - 제품 제조 후 그리스 세척 문제 발생 - 제조 시 탱크에서 모터의 부하로 교반 시스템이 멈추는 현상이 종종 발생 ㅇ 문 제 의 원 인 - 반응기 가열·냉각속도 제어 미흡 - 고열에 장시간 노출 - 부적절한 교반 날개 형태에 의하여 날개 윗면에 원료가 쌓이기 쉬워 화학 반응을 방해 □ 기 존 제 품 에 개 선 하 고 자 하 는 기 능 또 는 융 합 하 고 자 하 는 새 로 운 기 능 - 주도 편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설비 구조 설계 개선 -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설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비에 반영되어야 할 아이디어 제공 및 검증 - 세척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설비 구조 설계 개선 및 검증 - 기존보다 효율적인 온도 제어 시스템(가열 및 냉각) □ 본 사 업 을 통 해 지 원 받 고 싶 은 사 항 - 바닥/벽면 잔류 최소화 기구의 기본 특성, 유동 패턴, 스크래핑 효과의 정량적 검증 - 냉각 프로파일, 비누화 균일성, 교반력 강도 등 설계 인자 최적값 확보 - 주도 편차 문제해결을 위한 Pilot 제작 및 검증 □ 당 사 에 서 직 접 개 발 가 능 한 부 분 - 제품 생산 포뮬러 및 공정 (온도, 시간 등 조건) 변경 □ 제 품 개 선 의 목 표 ㅇ 제 품 개 선 의 정 량 적 ·정 성 적 목 표 (스 펙 , 품 질 수 준 , 필 수 공 정 , 원 가 등 ) - 제조 공정 최적화를 통해 품질 변동 최소화 및 고객 신뢰도 향상 - 생산성 및 수율 개선 (기존 대비 4% 이상 수율 향상) ㅇ 개 선 기 능 의 스 펙 ·제 한 조 건 (변 경 이 불 가 능 한 부 분 과 그 이 유 등 ) - 변경 사항에 대하여 법적 고려 사항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 필요 - 보유 기존 시스템 또는 인프라와 가능한 호환이 될 것 - 유사 업종의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 생산 설비의 규모가 크므로 공장의 구조 변경은 어려울 수 있음(협의 가능)
3. 제품 고도화 개발 니즈 □ 상 기 개 선 된 기 능 이 반 영 된 디 자 인 ·설 계 개 발 니 즈 에 대 한 설 명 및 요 구 ·제 한 조 건 - 상기 기능개선 니즈에서 도출된 고도화된 구조 및 설계 - 주도 편차 문제해결을 위한 Pilot 제작 및 검증 4. 검증 니즈 ▪ 협업 과제(부산·방사선진흥협회)의 경우 검증은 과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업 수행제안을 위한 참고용으로 확인(검증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별도 집행) ▪ 단, 기업 자부담금은 과제 유형에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해야 함 □ 개 선 제 품 검 증 (기 구 설 계 , 워 킹 목 업 , 시 뮬 레 이 션 등 )에 대 한 설 명 및 요 구 ·제 한 조 건 - 아이디어를 반영한 투명 모사 합성탱크(Mock-up)를 이용한 유동 관찰 - 그리스 점도 범위별 유동 패턴 분석 - 원료 투입 및 교반력 향상에 따른 온도 균일 확인 5. IP 전략 니즈 ▪ 기능개선 및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이종분야 특허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 도출된 기능개선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성 확보 전략 또는 회피 전략 수립 ▪ 대상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6. 제안 시 고려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제품 문제를 분석한 후,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을 정의할 것 ▪ ‘문제의 본질’을 토대로, 제시된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타분야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핵심 기능·원인 검색키워드 도출, ② 도출된 검색키워드를 활용,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분야 특허기술 발굴,
③ 발굴된 타분야 특허 기술이 적용된 문제해결 예상 솔루션을 제시할 것 ※ 상기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 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 컨설팅 기간 및 기업 방문 횟수 ㅇ 컨설팅 기간은 5개월 이내, 기업방문횟수는 최소 12회를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그룹(인력)의 구성 ㅇ 제품디자인 전문가 그룹,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문제해결 전문가 그룹, 고객분석 전문가 그룹 및 설계·목업·인증·평가 등의 검증 전문가 그룹, 이외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되, ㅇ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에는 변리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격요건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의 <별표 2>를 참고 □ 예산의 편성 ㅇ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 필히 참고 - 예산 분배 비율 산정시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제안요청서-일반사항→ 사업관리 부문 → 4, 사업비 사용계획 내 5. 합계)을 기준으로 편성
| 구분 | 편성 기준 | 비고 |
|---|---|---|
|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 25% 이상(필수) | IP제품혁신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성과 도출 변리사 1인 이상 필수 포함 * 예산 비목 기준 인건비로 책정 |
| 검증비 | 30% 이상 (혁신·거래기술 필수) | 혁신기술·거래기술 과제의 경우 필수 포함 부산·방사선진흥협회 과제의 경우 검증비 미포함 * 단, 과제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 자부담금은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 필수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 30% 이내(필요시)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 편성 가능 |
| 주요과업 | 제품 개선 | 과제번호 | 1차 2-2 | 과제유형 | ■ 혁신기술 □ 거래기술 □ (협업)부산 □ (헙업)방사선진흥협회 |
|---|---|---|---|---|---|
| 기술분류 | 화학 | 2025년 매출 | 49,900백만원 |
1. 제품 개요 □ (대 상 제 품 ) 합성에스테르 윤활유 제조공정 개선 ㅇ 대상·기술 개요 - 반응탱크 + 연결관 + 냉각관 + 포집기 ㅇ 제품의 기술·기능적 특징(주요 기능, 목적 및 작동원리) - 반응탱크 : 합성에스테르 합성, 가열 및 교반 장치 - 합성에스테르 : 지방산 + 알코올 → 에스테르 합성물 + 물 - 연결관 : 합성 후 기화 된 잔여물 (물, 지방산)을 냉각관까지 이송 - 냉각관 : 기화된 잔여물을 냉각*하여 액화하여 역반응 방지 - 냉각수 온도 (25~30℃) - 포집기 : 잔여물 포집 및 배출, 용량 : 약 500L
ㅇ 상기 내용 외에 대상 제품·기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 합성에스테르(생분해성) 윤활유의 품질 및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 베이스오일 합성 공정 - 합성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을 얼마나 빠르고 잔량 없이 제거하는지가 핵심. - 생분해성 윤활유 구성 : 베이스오일 (Ester)* + 첨가제 - 베이스오일 : 지방산 + 알코올 → Ester - 윤활유 규격 : ISO 6743-4, ISO 15380 HEES, KS M 2129 2. 제품 기능 개선 니즈 □ 대 상 제 품 에 발 생 된 현 상 적 문 제 (기 술 , 공 정 , 원 가 등 )에 대 한 설 명 ㅇ현 상 적 문 제 - 합성 반응 후 합성 탱크 내 잔여 지방산의 유동–증발–배출 병목현상 발생으로 공정 시간 지연 - 탱크 내벽 탄화 현상 발생으로 품질 저하 ㅇ 문 제 의 원 인 - 연결관 구조 및 길이 - 감압 시 급격한 비등에 의한 고온 건조 영역 형성 - 탱크 벽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국소 과열)하여 지방산이 열분해되어 고형물 형성 가능성 □ 기 존 제 품 에 개 선 하 고 자 하 는 기 능 또 는 융 합 하 고 자 하 는 새 로 운 기 능 - 총 제조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효율 향상 -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조업환경 조성 □ 본 사 업 을 통 해 지 원 받 고 싶 은 사 항 - 합성탱크 내 유동–증발–배출 병목 메커니즘의 분석 및 구조 설계 개선 - 유동 향상 및 탄화 방지 핵심 메커니즘 실증 - 배기관 응축·역류 메커니즘 실증 - 질소 분사 조건 검증 - 합성반응 후 잔여물 제거 문제해결을 위한 Pilot 제작 및 검증 □ 당 사 에 서 직 접 개 발 가 능 한 부 분 - 퍼징 증량 (잔여물 증발속도 향상) - 팬 출력 증가 (잔여물 기류속도 향상) □ 제 품 개 선 의 목 표 ㅇ 제 품 개 선 의 정 량 적 ·정 성 적 목 표 (스 펙 , 품 질 수 준 , 필 수 공 정 , 원 가 등 ) - 제조시간 단축을 위해 빠른 잔여물 증발과 기류 형성 시스템 구축. - 공정 효율화 및 전력량 감축 고려 ㅇ 개 선 기 능 의 스 펙 ·제 한 조 건 (변 경 이 불 가 능 한 부 분 과 그 이 유 등 ) - 감압시스템 안정화 및 탄화현상, 폭발위험성 등 부작용 미발생 - 다양한 지방산 + 알코올 합성 안정화 - 합성시간 컨트롤 및 다양한 제품 설계
3. 제품 고도화 개발 니즈 □ 상 기 개 선 된 기 능 이 반 영 된 디 자 인 ·설 계 개 발 니 즈 에 대 한 설 명 및 요 구 ·제 한 조 건 - 상기 기능개선 니즈에서 도출된 고도화된 구조 및 설계 - 합성반응 후 잔여물 제거 문제해결을 위한 Pilot 제작 및 검증 4. 검증 니즈 ▪ 협업 과제(부산·방사선진흥협회)의 경우 검증은 과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업 수행제안을 위한 참고용으로 확인(검증비용은 협업기관에서 별도 집행) ▪ 단, 기업 자부담금은 과제 유형에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해야 함 □ 개 선 제 품 검 증 (기 구 설 계 , 워 킹 목 업 , 시 뮬 레 이 션 등 )에 대 한 설 명 및 요 구 ·제 한 조 건 - 아이디어를 반영한 투명 모사 합성탱크(Mock-up)를 이용한 유동 관찰 - 감압에 의한 폭발 위험성 및 탄화현상 방지 - 조업 담당자 작업환경 안정화 5. IP 전략 니즈 ▪ 기능개선 및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이종분야 특허기술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 도출된 기능개선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성 확보 전략 또는 회피 전략 수립 ▪ 대상제품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6. 제안 시 고려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제품 문제를 분석한 후,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을 정의할 것 ▪ ‘문제의 본질’을 토대로, 제시된 제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타분야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핵심 기능·원인 검색키워드 도출, ② 도출된 검색키워드를 활용,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분야 특허기술 발굴,
③ 발굴된 타분야 특허 기술이 적용된 문제해결 예상 솔루션을 제시할 것 ※ 상기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 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 컨설팅 기간 및 기업 방문 횟수 ㅇ 컨설팅 기간은 5개월 이내, 기업방문횟수는 최소 12회를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그룹(인력)의 구성 ㅇ 제품디자인 전문가 그룹,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문제해결 전문가 그룹, 고객분석 전문가 그룹 및 설계·목업·인증·평가 등의 검증 전문가 그룹, 이외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되, ㅇ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에는 변리사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변리사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격요건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의 <별표 2>를 참고 □ 예산의 편성 ㅇ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일반사항 필히 참고 - 예산 분배 비율 산정시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제안요청서-일반사항→ 사업관리 부문 → 4, 사업비 사용계획 내 5. 합계)을 기준으로 편성
| 구분 | 편성 기준 | 비고 |
|---|---|---|
|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 25% 이상(필수) | IP제품혁신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성과 도출 변리사 1인 이상 필수 포함 * 예산 비목 기준 인건비로 책정 |
| 검증비 | 30% 이상 (혁신·거래기술 필수) | 혁신기술·거래기술 과제의 경우 필수 포함 부산·방사선진흥협회 과제의 경우 검증비 미포함 * 단, 과제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 자부담금은 검증 관련 비용으로 집행 필수 |
| 외부 전문가 활용비 | 30% 이내(필요시)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그룹 편성 가능 |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1차 2과제)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26. 12. 14.(월)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 과제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입찰 총액(원)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유형 |
|---|---|---|---|---|---|---|
| 1차2-1 | 화학 | 제품 개선 | 63,000,000 | 130,500,000 | 13,500,000 | 혁신기술 |
| 1차2-2 | 67,500,000 | 9,000,000 |
참가자격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세부추진전략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80점) | 사업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20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
|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조직 및 인력구성 (20) |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가격 평가(20점) | |||
| 총 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 100 |
* 상기 평가기준 및 내용은 본회의 사업수행필요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자료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 | 사업 수행 (60) |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 세부 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7 | ||||
| 보통 | 14 | ||||
| 미흡 | 11 | ||||
| 매우 미흡 | 8 | ||||
| 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 20 | |||
|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 요청사항 1 사업수행사의 과업내용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 주요 과업 | 주요 내용 |
|---|---|
| 신제품기획 | ○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기술 문제해결 |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
| 제품 개선 | ○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 구분 | 기간 | 비고 |
|---|---|---|
| 3자 협약 | 8월 중순 |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
| 과제 수행 | ~‘26.12.14.(월)까지 | 약 5개월 |
| 중간평가 | ‘26.8.31(월)~9.4.(금)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 최종평가 | ‘26.11.23.(월)~12.4.(금) | 발표평가 |
※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에 대해 사업수행사 및 사업수행책임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책임자에 있음 (2)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수행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체상금 부과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기타 o 사업수행사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안) 및 작성방법 Ⅰ. 컨설팅 내용 요약본 (「Ⅳ. 사업수행 부문」의 요약, 5~7 페이지 분량 작성) Ⅱ. 제안개요 - 세부과제명 반드시 기재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 과제명 | 수행인력의 구성* |
|---|---|
| 신제품기획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 문제해결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제품 개선 |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 주요제안 포인트는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IP제품혁신매뉴얼(첨부된 간행물 PDF 참조)에 제시된 이종분야 특허검색 프로세스(OPIS)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별 수행인력은 IP-Academy (www.ipacademy,net)에서 사전교육 수강을 추천함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 NO | 전문가 자격사항 |
|---|---|
| 1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
| 2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 3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
| 4 |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
| 5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Ⅳ.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책임자가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보안유지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o 사업 시작과 종료 시점에 진행되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안서(발표자료) 기재사항이 실제와 상이한 것이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송되며, 1년 이내 2회 경고 누적 시 2년간 ‘발주기관’의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는다. (4) 인력변경
o 인력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미 이행시 경고장 발송), 인력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인력이 변경된 경우 기관, 변경자 개인, 책임연구원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인력변경 경고장을 받은 변경자 개인은 6개월 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o 사업기간 내 인력변경 2회 발생 시 인력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에게 경고장이 발송된다. o 1년 이내 경고장 2회 누적 시 해당기관은 최대 2년 간 관련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5) 결과 보고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6)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등 o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9) 사업비 정산절차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 |||||
=== 1. [입찰공고문_재공고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hwp === 우편번호 : 0613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kipa.org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긴급/재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2026–247호 ㆍ공 고 명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 (1차 2과제) ㆍ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 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안전지원실 민선홍(☎ 02-3459-2714) ○ 수요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이누리 과 장 (☎ 02-3459-2846) 이무청 과 장 (☎ 02-3459-2929) 최경주 연구원 (☎ 02-3459-2807)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계 약 방 법 : 제한 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2. 14.(5개월 이내) 예 정 가 격 : 비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 2호 의거) 입 찰 건 명 :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과제)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07-21 22:00 제안서ㆍ가격 전자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08-04 10:00 제안서 기술평가 일시 : 2026. 8월 초 예정(접수 후 일시 확정)
| 공고 번호 | 과제 번호 | 기술분류 | 주요 과업 | 입찰 금액 | 예산 총액 (VAT 포함) | 추정 금액 (VAT 별도) | 기업 자부담금 (현금) | 과제 유형 |
|---|---|---|---|---|---|---|---|---|
| 2026 -247 | 1차2-1 | 화학 | 제품 개선 | 63,000,000 | 130,500,000 | 118,636,364 | 13,500,000 | 혁신기술 |
| 1차2-2 | 67,500,000 | 9,000,000 |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품명 및 수량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셔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업·요구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 4. IP제품혁신표준방법론_최적화.pdf ===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4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