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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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경기도 성남시 · 기타

낙찰업체
(주)대호하이테크
낙찰금액
170,497,230원 · 낙찰률 90.43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9억원
참가
33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55710/12(월)176,819,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호하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81310/12(월)176,819,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호하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919308/14(금)170,497,2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호하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5310908/14(금)170,497,2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호하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932608/14(금)170,497,2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대호하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창호 교체, 방수 및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를 수행합니다.

  • 외벽 PVC 시스템 창호 및 기계실 철제 방화문 교체
  • 지붕층(덤웨이터, 계단실, 물탱크실, 옥탑) 방수 및 균열 보수, 홈통 신설
  • 1층 로비 및 문화홀 시스템 냉난방기(EHP) 설치 및 기존 팬코일 유닛 철거
  •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천장 마감재 철거 및 재설치, 점검구 설치
  • 실외기 기초패드 설치 및 냉매·드레인 배관 공사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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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09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0,4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853,66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40771-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1789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3,09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과업·요구

=== 물량내역서[수정중앙노인 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xlsx === 내 역 서 [건축]

공사명 :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3개월,1단(2m)대4
3개월,2단(4m)2
건축물 현장정리공사중 청소+준공청소,정리M2331
건축물보양바닥, 합판+비닐24
비닐,천장및창호 등304
고소작업장비(스카이)5TON(40m급)일5
[합 계]
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기초설치무근, 1200×1000×H200,25-21-12개소1
무근, 900×350×H200,25-21-12
[합 계]
0103. 방수공사
균열보수표면처리공법, 퍼티포함(바닥,지붕,벽체)m41
균열보수(치장벽돌)표면처리공법/쿨링타워실 벽체16
발수제도포(치장벽돌)치장벽돌/쿨링타워실 벽체M2
바탕처리 - 보통바닥104
수직부65
우레탄도막방수바닥, 3MM 노출104
벽, 1MM 노출20
콘트리트벽돌 방수턱설치W:400, 방수몰탈, 방수 포함M2
[합 계]
0104. 금속공사
배관커버설치ㄷ-150×150×150M5
안전난간설치L:1800, D38.1×2.0, STS PIPE 3LINE, 벽면고정SET12
재료분리대(규격철물,바닥)SST1.5t,30×H30M2
천장점검구 설치450*450mm개소4
[합 계]
0105. 창호공사
PW_01_TYPE_B_17350*2400 <관급>개소1일위 21호
FSD_011850*1930 <도장포함>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시멘트 모래별도M683
수밀코킹삼각, 10mm1360
도어핸들공정, 원통레버형(Lever)조1
도어핸들, 원통레버형(Lever Lock)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2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조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도어힌지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조
걸쇠걸쇠, 오르내리꽂이쇠, 황동, 100mm개1
[합 계]
0106. 유리공사
복층유리복층유리, 더블로이+아르곤가스(SWS)+투명, 24mm 5+14A+5㎡26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
복층유리복층유리, 더블로이+아르곤가스(SWS)+투명, 26mm 5+16A+5㎡240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8mm 이하M2
유리주위코킹5*5,실리콘M1230
[합 계]
0107. 수장공사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1겹천장, 일반 12.5T, 1겹 붙임M290
AL몰딩설치T형, 15*15*15*15*1.0mmM11
화강석붙임(창대석)포천석, 물갈기, w150×30t, 모르타르 30mm55
수밀코킹20*20, 조인트용, 백업재포함8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M217
MDF붙임작업벽, 9mm + 방염인테리어필름(CW)114
바탕정리기존 벽체면㎡23
거울설치전면거울 5T, W4000×H2000개소1
[합 계]
0108.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 롤러칠1회.1종M23
수성페인트 로울러칠외벽 2회 1급,CON'C면바탕처리포함54
조합페인트 롤러칠철재면 2회 1급3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내벽 2회, 친환경46
내벽 2회, 친환경, GB면 줄퍼티3
내천장 2회, 친환경, GB면 줄퍼티90
바탕정리 후 친환경페인트 2회, CON'C면39
[합 계]
0109. 지붕및홈통공사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사용기준)벽면, 구경100mm, 콘크리트두께 150mm이하개소4
스텐 선홈통설치Ø100×1.2t, 지지철물포함M44
[합 계]
0110. 운반공사
시멘트운반시멘트 L:30km포48
[합 계]
0111. 골재대
모래모래㎥4.208
시멘트시멘트포48
[합 계]
0112. 철거공사
강재창호 해체3.0~6.0㎡ 이하개소1
몰딩류 철거H=150, T=8M63
몰딩해체설치품의 50%342
방충망 해체1.0 ~ 3.0㎡ 이하개소7
1.0㎡ 이하128
벽체철거거울, 5TM28
선홈통철거상자홈통 포함M26
시트지 철거M231
안전난간철거앵커고정식M65
알루미늄창호 해체1.0~3.0㎡ 이하, 유리포함개소35
3.0~6.0㎡ 이하, 유리포함52
9.0~12.0㎡ 이하, 유리포함1
12.0㎡ 초과, 유리포함
유리코킹 해체 후 재설치5*5, 실리콘M614
창대석 철거T30~T50×W100~W150141
천장철거석고판 해체M289
[합 계]
0113. 고철처리비 [건축+기계]
강설고철, 경량철ATON10000매입가
고철, 스텐레스KG93
알루미늄, 샤시1936
고동기계공사분13
고철120
[합 계]
0114. 폐기물처리비 [건축+기계]
폐자재처리수수료혼합폐기물톤100000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TON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폐자재처리수수료건설폐재류톤5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TON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합 계]
02. 기계공사
010101 장비철거공사
팬코일유니트 철거(장비인계)60W대1
70W2
45W1
[ 합 계 ]
010102 배관철거공사
동관이음쇠Φ20mm, 동캡개5
Φ25mm, 동캡10
동관용접(Brazing)D20nr(개5
D2510
배관 해체(동관)D20M5
D2510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D205
D2510
[ 합 계 ]
010103 스프링클러탈부착공사
스프링클러헤드탈부착개12
[ 합 계 ]
01010401 1. 히트펌프 냉난방기 물품
전기히트펌프냉방34.8/난방39.2kW, 12.0HP대1
히트펌프용실내기냉방13.0/난방14.6kW, 4-WAY, 4.5HP
냉방7.2/난방8.1KW,실링,2.5HP
냉방14.5/난방16.3KW,실링,5.0HP
유선룸컨트롤러개3
실내기 판넬4-WAY1
고천장키트PC4NHUHK1
[ 합 계 ]
01010402 2. 장비설치공사
전기히트펌프(실외기)4.0HP~20.0HP대1
히트펌프용실내기4-WAY, 1.5HP~5.0HP
실링, 2.5HP~5.0HP2
받침대평균990×830×130mm개1
크레인(타이어)25 tonHR4
[ 합 계 ]
01010403 3. 냉매배관공사
동관옥내배관(L-TYPE)D8(9.52) 액관M20
D10(12.7) 액관5
D15(15.88) 가스관m10
D19(19.05) 가스관
D25(25.58) 가스관M5
관보온(고무발포,동관용)13TxD820
13TxD105
13TxD1510
13TxD19
19TxD255
동관이음쇠Φ8mm, 동엘보개3
Φ10mm, 동엘보
Φ15mm, 동엘보1
Φ20mm, 동엘보2
Φ25mm, 동엘보3
Φ15mm, 동소켓6
Φ20mm, 동소켓2
동관용접(Brazing)D8개소6
D10
D1514
D208
D256
일반행가(전산볼트)D10047
냉매R-410AKG5
질소1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대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개2
[ 합 계 ]
01010404 4. 드레인배관공사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G1), D25m40
관보온(가교화발포)10TxD25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Φ25mm, 90˚단곡관, DTS개4
Φ25mm, PVC티, DTS2
Φ25mm, PVC소켓, DTS6
일반행가(전산볼트)D50개소27
[ 합 계 ]
01010405 5.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유선룸컨트롤러 설치개3
통신선CVV-SB 1.0㎟ x 2CM55
개별제어선AWG22 0.5㎟ x 3C25
금속가요전선관16C,방수5
16C,비방수50
[ 합 계 ]
01010406 6.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공사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아연도강판 0.8T㎡4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200*150*1000(아연도 0.8T)M3
냉매배관 트레이받침대200*400(아연도 0.8T), 1.5M 간격개2
[ 합 계 ]
010201 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TON0.1
[ 합 계 ]
010301 고재처리비
고동Kg-13
고철-120
[ 합 계 ]
010401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TON0.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합 계 ]

=== 시방서 수정중앙노인 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건축 기계.pdf ===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5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수정중앙노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2. 현 장 :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38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공사는 발주처 행정 일정에 지장 없이 협의하여 작업할 것. 4. 금회 공사 개요 1) 창호교체공사 - PVC 시스템 창호(고정+여닫이, 슬라이딩) : 외벽 - 철제 방화문 : 기계실 - 창호틀 및 접합부 코킹공사 (계단실 커튼월) 2) 방수 및 균열공사 - 덤웨이터 지붕 보수공사 – 바닥, 벽, 홈통 신설 - 지붕층 (계단실, 물탱크실) 보수공사 –바닥, 벽, 홈통 신설 - 옥탑지붕층 보수공사 – 바닥, 벽, 홈통 철거 후 신설 3) 1층 로비, 문화홀 시스템냉난방 천장 매립 설치에 따른 일부 천장 마감 철거 후 재설치 점검구 설치, 실외기 기초패드 설치 등 4) 1층 로비, 문화홀 시스템냉난방(EHP) 천장 매립 설치, 및 기존 팬코일 유닉시스템 철거, [ 기 계 ] 5. 기타 1) 기존 도면(PDF) 및 현황을 기초로 하여 설계하였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반듯이 현장 실측을 완벽하게 하고, 도면과 상이한 점이 발 견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할 것.

※ 상기에 표기되었거나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특정 재료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하 여 시공 할 것 [마감재 색상, 디자인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 2)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폐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 를 완전히 한다.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발주처와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 착수하도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 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 내에 도 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 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 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 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 한다.

M01. 전기히트펌프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 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 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 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 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 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 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 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 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 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 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 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 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 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 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 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 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 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 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 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 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 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 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 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 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 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 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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