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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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정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5.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IDC)를 모니터에서 LED전광판으로 바꾸는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공정·품질·안전·환경 등을 확인·검토하는 감리용역이다.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검토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
- 공정·안전·환경·재해예방 관리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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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감리단 대표자가 가입하고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감리단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32개월
용역기간은 32개월(감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이며, 감리 대상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다. 현장 여건 및 公社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개월 ( 김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557,639,329원
- 배정예산
- 1,713,403,262원
- 기초금액
- 1,713,403,262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08/21(금) 16:00 | 지남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 | 70점 |
| 신인도 | 1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통신공사(모니터→LED전광판 FIDS 개선)의 시공·품질·공정·안전을 확인·검측하는 제3자 감리 업무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적용받는 정보시스템 감리다.
- 설계도서·시공도면 검토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
- 공정·안전·환경·재해예방관리
- 설계변경 관리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 적정성 확인
- 기성 및 준공검사
- 인수인계 지원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월간·분기·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일지·시공기록부 등 각종 기록 작성·비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보험 가입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감리단 대표자가 가입하고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감리단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제한 없음
참가자격에 규모·신분 제한이 없고, 공공구매론 안내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소개일 뿐 참가 제한이 아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70점으로 환산 적용하는 배점 구조이며, 실적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7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서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관련 규정이 없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투입·교체 시 公社 승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참여감리원 반드시 투입(미투입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 가능), 퇴직·질병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자로 교체, 감리원 투입조건·등급·자격기준은 관련법규 기준. 비상주·보조감리원은 주요 공종 설계·시공·감리 경험 풍부한 자 배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감리단 구성원 전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을 투입할 때나 교체할 때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에 참여감리원으로 명시된 자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지닌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투입조건, 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32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2개월
현장·납품지
6곳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 6개소(12면)이며, 감리용역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지역이 C2∼K1 6개소로 정해져 있다.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국내 현장이다.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 사전협의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감리단(상주감리원)을 대상으로 한다.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신인도 +1.0~△4.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심사항목이다.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70점 |
| 1. 수행능력 | 신인도 | [별표3]에 따름 | +1.0 ~ △4.0점 |
| 2. 입찰가격 |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30점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른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公社 자문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주요기술 검토사항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제출, 착수·관계자 합동회의 참석, 용역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 수감요구·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公社는 당해사업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감리단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리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또는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640522-002
- 참조번호
- 특이사항 없음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7,639,329원
- 배정예산
- 1,713,403,262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5BD001598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 충족·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87.14점 이상뿐이며 업종 등록·면허 관련 기재가 없다. 과업내용서에는 감리원 투입조건·등급·자격기준을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이 문서에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인력 고용 관련 문구도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70점으로 환산 적용하는 배점 구조이며, 실적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70점 이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서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관련 규정이 없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자격에 규모·신분 제한이 없고, 공공구매론 안내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소개일 뿐 참가 제한이 아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도·파산 업체 참가 제한은 있으나 이는 일반 결격사유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확인은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감리단의 업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기자재 검수 시 공장 검사시험(FAT)·시험성적표 확인은 감리단의 검수 방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사무실은 公社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며, 감리단이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내용서상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하도급 가능. 입찰공고문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후 협의로 정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公社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에 대해 반드시 公社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14001은 감리단·시공자가 환경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하도록 하라는 문장으로 참가 조건·배점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감리단은 환경관련 제반법규 및 公社의 환경경영 절차서, 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이행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단 및 시공자는 ISO14001 요건에 준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은 기존 IDC(모니터)를 LED전광판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감리원은 설계도서·시방서·구매규격서 등에 따라 검측·검수하고, 기존 시설과의 연계·인터페이스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사업내용 : 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 (IDC) 개선(모니터→LED전광판)
감리단은 본 사업지역중 기존시설 인접부에 위치한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물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시공자로 하여금 조사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공자의 처리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감리단이 검사자를 임명하고 감리단·시공사를 입회시켜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공사(발주처)에 보고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특기사항에 사업계획 신고·사용전검사 등 법정검사 및 인·허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도록 한 문구가 있다.
검사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등 법정검사 및 인․허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용역 자체의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구매규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검측하라는 글로만 있다. 감리 대상 사업의 LED전광판·FIDS 성능 수치는 이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적용 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항시설법령·항공안전법령·항공보안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소방 관련 법령, 환경관련 및 폐기물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 관련 지침 및 각종 절차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설계기준·품질 시방서·관련규정·각종 절차서, 한국산업규격(K.S), 감리 대상 사업의 계약관계 서류 등이 있다. 감리단은 감리업무지침서(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르고, 설계자료 검토 시 공사의 설계관리절차서·설계통합기준서·사업번호체계절차서에 의거하며, 공정관리업무는 공정관리절차서, 자료관리는 자료관리절차서, 환경은 ISO14001 요건에 준한 환경경영체계를 따른다.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전체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감리용역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규정 등을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 및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은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각종 설계자료 검토시 公社의 설계관리절차서, 설계통합기준서, 사업번호체계절차서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전체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사업 계약서류 등 기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인터페이스 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업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문구가 없다. 부실감리 시 부실벌점·입찰 불이익 등 제재는 있으나 이는 성과 목표 미달에 대한 것이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은 없다. 다만 감리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계통시험에 입회하여 결과를 공사에 서면 보고하고, 주요 기자재에 대해 공장 검사시험(FAT)·시험성적표 확인 등 사전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감리 대상 사업의 시공 관련 업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시험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의 시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LED전광판시스템 설치 후 시공사가 수행하는 계통시험에 입회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통시험에 불합격한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및 계통시험을 재 실시하여 公社에 서면 보고한다.
사업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시설물, 제조 장비,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기 전 사전 검수를 시행해야 하며, 공장 검사시험(FAT), 시험성적표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한다.
원자료
나눠짐
공사가 감리대상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 및 도급내역서, 사업비 산출자료를 감리단에 제공하고, 감리단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사업계약문서 등을 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한다. 한편 감리단은 시공자로 하여금 지상·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 전·중·완료 단계별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公社”는 감리대상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 및 도급내역서, 사업비 산출자료를 감리단에 제공한다.
감리단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사업계약문서 등을 公社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단은 과업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상세도는 감리원이 승인할 때까지 시공해서는 안 된다. 별도로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단은 과업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하는 경우 감리원이 승인할 때까지 시공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를 시공사가 준수토록 요청·관리하고, 공사의 이름으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사에 협조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단은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및 준공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시 공사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사가 준수토록 요청·관리하여야 하며, 公社의 이름으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감리단은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및 준공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시 公社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1회(협의 후 결정), 월간보고서는 매월, 분기보고서는 매분기, 최종보고서는 준공 전 제출한다. 비상주감리원은 월간 및 분기별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 점검·평가하여 월간공정보고서 등에 첨부한다. 감리단은 감리보고서를 월·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공사에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는 없고, 착수 회의·관계자 합동회의·공사추진회의 등이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시공기록부, 자재 검수부, 품질시험 성과대장, 검측서류, 시공 사진첩(주요공정 및 매설지역) 및 측량결과 확인자료,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환경관리 검사·점검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준공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주요 시공사항은 시공 전·중·완료 단계별로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주요 시공사항은 시공 전, 시공 중, 완료 시 등의 단계별 변천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과업 전체 동일 규격)하여 보관한다.
주간공정보고 | 매주 1회 (협의 후 결정) | 협의 | A4 | 1부
감리단은 감리보고서를 월․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물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주간공정보고,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를 A4 서신문서·성과물로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감리단이 작성·비치하는 감리일지·시공기록부·검측서류·사진첩 등은 준공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별도로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물 제출 시기·유형·규격·부수는 정해져 있으나(A4, 1부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는 없다.
제출물은 公社의 자료관리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물은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투입·교체 시 公社 승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참여감리원 반드시 투입(미투입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 가능), 퇴직·질병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자로 교체, 감리원 투입조건·등급·자격기준은 관련법규 기준. 비상주·보조감리원은 주요 공종 설계·시공·감리 경험 풍부한 자 배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감리단 구성원 전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을 투입할 때나 교체할 때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에 참여감리원으로 명시된 자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지닌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투입조건, 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며 지원. 현장사무실은 公社 제공 또는 별도 조성.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체 근무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책임감리원”이란 公社와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감리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감리단의 휴가는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감리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한다. 추가근무(연장·야간·휴일)는 시공자의 설치·철거,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필요하거나 公社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며,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적용한다.
감리단의 휴가는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자의 설치 및 철거,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의 업무 등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나 公社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추가근무(휴일/연장/야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시 적용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신원조회,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자료 반납·소각, 인터넷 차단 PC 저장,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무선 AP·휴대형 무선모뎀 반입 금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구역 지정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정보보호 서약서·보안교육, USB·무선모뎀 반입 금지, 인터넷 차단 PC·보안프로그램, 자료 반납·소각·확약서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해서 公社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도면 포함)는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公社에 반납 또는 소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보안각서 제출, 필요한 인원은 신원조회를 필해야 함. 최종 낙찰자는 공사 요청 시 범죄경력자료회보서·판결서 제출(입찰공고문).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수행 시 보안각서 제출, 신원조회는 필요한 인원에 대해 과업 수행 시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신원조회,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월간·분기별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 점검·확인·평가. 감리보고서 월·분기별 제출.
“책임감리원”이란 公社와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의 주요 공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고, 정기적으로(월간 및 분기)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리월간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과업(정보통신공사 감리)이며, 공동도급은 단독 입찰만 가능하다고 적었고 하도급은 발주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적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公社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에 대해 반드시 公社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일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IDC)를 모니터에서 LED전광판으로 개선)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공도면 검토,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품질시험·성과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공정·안전·환경·재해예방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인수인계 지원 등을 수행한다.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리를 선정하여 관련규정 등에 따라 대상 사업에 대한 시공,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하게 함으로써 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 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 (IDC) 개선(모니터→LED전광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 대상 사업이 기존 운영시설·정보통신 시스템과의 연관성, 기존 시설과의 연결 시공, 타 공사 패키지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연동 상대편(기존 업체)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전체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公社가 시행하는 타 공사 패키지와 연관되는 공사의 시행으로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리단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각종 인터페이스회의 등을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과를 즉시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6개소
감리 대상은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 6개소(12면)이며, 추정금액은 1,713,403,262원(VAT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개소 수(6개소, 12면)가 정해져 있다.
위치도 설명 T2 3단계 체크인지역 C2~K1 (6개소, 12면)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위치도 설명 T2 3단계 체크인지역 C2~K1 (6개소, 12면)
수행 기간
32개월
용역기간은 32개월(감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이며, 감리 대상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다. 현장 여건 및 公社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개월 ( 김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32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2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단 구성(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상주·비상주)은 정하고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한 값이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감리단”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사업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소관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편성한 조직 및 구성원을 말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고, 타 공사 패키지와의 인터페이스 조정 의무만 있다.
부가 작업
감리일지·시공기록부·자재검수부 등 각종 기록 작성·비치, 월간·분기·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보안각서·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설계도서·자료 관리대장 작성 및 준공 후 반납, 시공 후 매몰부분 사진·비디오 촬영·보관, 인·허가 및 준공 업무 지원, 노무비·건설기계대여금 지급 확인 등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감리단은 감리보고서를 월․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 대상 사업의 시공·공정·품질·안전·환경을 확인·검토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이다.
감리회사는 대상 사업이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87.14점 이상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공고 전에 정해진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았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나라장터) 2026년 10월 13일 18:00, 입찰서 제출 2026년 10월 12일 14:00~10월 14일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며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나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는 있으나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과업내용서 기타사항에 일반과업요청서와 특별과업요청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요청서가 우선한다는 우선 조항이 있다.
가. 일반과업요청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요청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단은 재해 예상 시 특별근무 요구에 협조하고, 추가근무(연장·야간·휴일)에 적극 협조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단이 처리해야 할 요청·장애의 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설계변경 검토는 단순 사항 7일 이내, 그 외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적합 사항 처리 지연 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6곳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 6개소(12면)이며, 감리용역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지역이 C2∼K1 6개소로 정해져 있다.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국내 현장이다.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현장 여건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 6개소에서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과 연관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전작업 등은 작업절차를 수립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公社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을 公社와 협의해 설치하고, 公社 제공 현장사무실 사용 시 임대료·기본관리비·유틸리티 비용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한다. 公社 상황여건상 불가 시 사업자가 별도 현장사무실을 조성하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公社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 등은 公社와 협의한 후 사업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고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公社 제공 현장사무실 사용시 , 사무실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유틸리티 비용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라.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전체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전작업 등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작업시에 감리원이 입회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중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감리단은 시공자의 설치·철거,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필요한 경우나 公社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추가근무(휴일/연장/야간)에 적극 협조한다. 정전작업 등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감리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가. 감리단은 시공자의 설치 및 철거,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의 업무 등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나 公社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추가근무(휴일/연장/야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정전작업 등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작업시에 감리원이 입회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중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출장여비(국내·국외), 도서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및 현지 차량비, 초과근무수당 및 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주유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현장사무실은 公社가 무상 제공할 수 있고 불가 시 사업자가 별도 조성하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기기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직접경비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公社 제공 현장사무실 사용시 , 사무실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유틸리티 비용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단은 시공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확인업무를 수행·보고하고 公社의 폐기물 관련 업무에 협조하는 역할이며, 폐기물 운반·처리 자체를 이 계약의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단은 폐기물 발생,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발생량, 관리상태, 처리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폐기물의 발생․처리 확인업무를 수행,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의 폐기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단이 실시한 기성·준공검사 부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감리단이 책임진다는 규정만 있다.
감리단이 실시한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준공 후 감리용역 구간 내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감리단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감리단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감리용역으로, 대금은 공사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①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③ 추정금액 : 1,713,403,262원(VAT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감리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하되 직접인건비·직접경비는 실제 투입일수·실비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인건비·현지사무원 비용은 실제 투입일수,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 실비로 정산한다.
가.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현지사무원 비용은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직접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역항목(상주감리원 현장주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도 직접인건비 변동에 따른 요율로 정산하여 준공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라. 감리의 대가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가.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현지사무원 비용은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직접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역항목(상주감리원 현장주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도 직접인건비 변동에 따른 요율로 정산하여 준공한다.
물량 변동
확정
감리 대상 사업(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 6개소)과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감리원 구성·투입은 계약 뒤 공사 승인·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카.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을 투입할 때나 교체할 때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公社와 상호 협의하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감리 대가산정 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값은 공고에 없다.
라. 감리의 대가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어 계약금액 안에 넘길 돈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항목이 모두 해당없음이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여부도 해당 없음.
|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없음 |
| 국민연금보험료 | 해당없음 |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 외에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 및 준공대가로 나눠 받고, 직접인건비·직접경비는 실적·실비로 정산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은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가.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현지사무원 비용은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직접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역항목(상주감리원 현장주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도 직접인건비 변동에 따른 요율로 정산하여 준공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감리단 대표자가 가입하고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로 정산한다.
초과근무수당 및 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내에서 실비에 따라 정산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본 과업은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감리단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감리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별 우대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항목의 구체적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배점한도는 +1.0 ~ △4.0점으로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별 가점 크기는 없다.
[별표3]에 따름
[별표3]에 따름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 사전협의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감리단(상주감리원)을 대상으로 한다.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신인도 +1.0~△4.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심사항목이다.
| 1.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70점 |
| 1. 수행능력 | 신인도 | [별표3]에 따름 | +1.0 ~ △4.0점 |
| 2. 입찰가격 | |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30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른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감리 대상은 체크인카운터 FIDS(IDC) 모니터→LED전광판 개선이며, 과업은 설계·시공·품질·안전·공정 감리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내용서 성과물 소유 및 활용 조항에서 성과물의 소유권·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公社가 소유한다고 정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제공·일반 공개·영업 목적 활용을 금지하고, 활용이 필요할 시 公社와 세부 사항을 합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 등 감리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활용이 필요할 시 公社와 세부 사항을 합의한 후 公社의 승인 후에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전자파일 등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公社가 소유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 교육·훈련 참가시 직무대행자 지정, 감리원 투입·교체 시 公社 승인, 부적합 시 교체 요구 등. 대체 인력 배치 시한·미이행 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메워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기타 휴가 시 업무 공백 방지 조치, 교육·훈련 시 직무대행자 지정, 퇴직·질병 시 동등 이상 자격자 교체 투입.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지닌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휴가는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법 및 향토예비군법과 민방위법에 명시된 교육, 훈련 등 참가시에는 감리업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니라 납품 차수 개념이 없다. 성과물은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주간/월간/분기/최종보고서 등으로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가 아니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사업(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의 공사비·사업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문의 1,713,403,262원은 감리용역 추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이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公社 자문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주요기술 검토사항 보고, 기술검토의견서 제출, 착수·관계자 합동회의 참석, 용역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 수감요구·출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公社는 당해사업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감리단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리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또는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감리단은 公社가 요구하는 주요기술 검토사항을 비상주감리로 검토하고, 검토 불가·제3자 의뢰가 필요한 전문성 자문은 公社와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한다. 특수·전문기술 검토 시 公社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계약변경 조건에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반영 사유가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변경 조건에 별도 비용 반영 사유만 있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감리단은 公社가 요구하는 주요기술 검토 사항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에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의뢰가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公社와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신력있는 학회 및 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하여 별도 비용을 반영하여야 할 때
문서 발췌
10. 성과물 50
제1장 과업 설명서
용역명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용역 목적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리를 선정하여 관련규정 등에 따라 대상 사업에 대한 시공,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하게 함으로써 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용역 기간 32개월 ( 김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 ※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리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다. 사업내용 : 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 (IDC) 개선(모니터→LED전광판)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위치도 설명 T2 3단계 체크인지역 C2~K1 (6개소, 12면)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公社의 방침 변경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리 용역 과업수행 범위
| 주요 과업 | 비고 |
|---|---|
|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검토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업무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 시공계획서 검토업무 ■ 공정/안전/환경/재해예방관리 업무 ■ 안전사고 조사 및 사고시 복구방안, 재발방지대책 제시 및 결과보고 ■ 설계변경 관리 업무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 대내·외 인터페이스 협의 및 조정 ■ 성과물 및 보고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 각종 민원해소 대책 제시 및 처리 ■ 공항공사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2개월 ③ 추정금액 : 1,713,403,262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나라장터) : 2026년 10월 13일(화) 18:00 나. 입찰서 제출 : 2026년 10월 12일(월) 14:00 ∼ 2026년 10월 14일(수) 14:00 다. 개찰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