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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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초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한겸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133,890,950원 · 낙찰률 90.21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9억원
참가
35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455809/23(수)133,890,9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한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392409/23(수)133,890,9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한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645408/06(목)133,890,9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한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165908/06(목)133,890,9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한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영초등학교 내 창고,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내부 칸막이의 샌드위치패널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지붕 및 벽체 샌드위치패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알루미늄 시트 패널 및 그라스울 판넬 설치
  • 철골 구조물 가공, 조립 및 설치
  • 창호, 유리 및 도어 설치
  • 에폭시 라이닝 및 수성페인트 도장 작업
  • 우수관, 집수정 및 빗물받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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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 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1:00지남
개찰07/24(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5,52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9,08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13,98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40177-000
참조번호
성남교육지원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5,52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성남시·광주시·하남시·용인시·의왕시·과천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양영초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양영초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1011
가 설 공 사010101013
철 골 공 사010102
지붕 및 홈통공사010103
미 장 공 사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010105
칠 공 사010106
판 넬 공 사010107
기 타 공 사010108
철 거 공 사010109
고 철 처 리 비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1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5124F2B14C1079ED04767B12CB1887TFF0101015124F2B14C1079ED04767B12CB18875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일1563202114B977AAE8486477A88026D64C9FC08BE010101563202114B977AAE8486477A88026D64C9FC08BE93
고소작업차563202114B977AAE848644A629C29328BE859162010101563202114B977AAE848644A629C29328BE85916294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M21345124F2B1495B7336DE965B41D2B83A0101015124F2B1495B7336DE965B41D2B83A7
[ 합 계 ]TOTAL
철 골 공 사010102
H형강SS275, 100*100*6*8mm, 현장도착도TON15606C251459077FA4C560F70CF3FD4C69EDE26FFT0101025606C251459077FA4C560F70CF3FD4C69EDE2615
ㄱ형강ㄱ형강, 등변, 50*50*6mm5606C251459077FA6F267BE1015317D3E554FE0101025606C251459077FA6F267BE1015317D3E554FE144
경량형강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3.25606C251459077FA4C560F7382DDE291BBFDBC0101025606C251459077FA4C560F7382DDE291BBFDBC155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M255679B221424F711B8846D716714B1AB6395B3C0101025679B221424F711B8846D716714B1AB6395B3C148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3.2mm1195679B221424F711B8846D716714B1AB638B2850101025679B221424F711B8846D716714B1AB638B285146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40*40*1.6mm615679B221424F711B8846D71671423F3DC3B9100101025679B221424F711B8846D71671423F3DC3B910147
베이스플레이스설치케미컬앵커볼트포함개소9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035TF010102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0359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종M27951240231499A77ABF366848CB5246D01010251240231499A77ABF366848CB5246D153
조합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512402214B3A710E82766CF425010102512402214B3A710E82766CF425154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Rolled shape, 60ton 미만TON15124B2214152766D4FD6444DE2BB7B0101025124B2214152766D4FD6444DE2BB7B158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512442514E3F742937D620BF63AEED010102512442514E3F742937D620BF63AEED150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5124F2B14EC279413CD622DB8534C90101025124F2B14EC279413CD622DB8534C9151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철골, L:40km, 강판 및 C형강등5125A2A1469E71551326E0890A63DEFT0101025125A2A1469E71551326E0890A63DE159
[ 합 계 ]TOTAL
지붕 및 홈통공사010103
스텐 선홈통 설치Ø100, 지지철물포함M15512452B148DE718E8FB67567CCD8FATFF010103512452B148DE718E8FB67567CCD8FA89
처마홈통W:300*H:300*0.8T135124425141657E2B36A69E4A96C2910101035124425141657E2B36A69E4A96C29162
[ 합 계 ]TOTAL
미 장 공 사010104
콘크리트경사로설치표면마무리포함M224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9TFF010104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9117
경사로 조면처리13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8010104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820
[ 합 계 ]TOTAL
창호 및 유리공사010105
SD_01[창고동]1.800 x 2.100 = 3.780EA3512422014459748F4856996096C754TFF010105512422014459748F4856996096C75436
SD_02[창고동]1.100 x 2.100 = 2.3101512422014459748F4856996096C756010105512422014459748F4856996096C75637
SD_03[교사동2]0.900 x 2.100 = 1.890512422014459748F4856996096C758010105512422014459748F4856996096C75838
PW_01[본동]1.000 x 1.000 = 1.0004512422014459748F4856996096C750010105512422014459748F4856996096C75034
PW_02[본동]1.000 x 0.600 = 0.6001512422014459748F4856996096C752010105512422014459748F4856996096C75235
환기팬설치300×300개소5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034010105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03425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조5606C25145977AC4136674FFC4DA497A1D5387FT0101055606C25145977AC4136674FFC4DA497A1D538726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85606D2714A8A73587E964639CC75FD977469730101055606D2714A8A73587E964639CC75FD9774697328
도어핸들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55606D2714A8A7358B446F77B7CFB86D5CFB45C0101055606D2714A8A7358B446F77B7CFB86D5CFB45C30
도어핸들, 공정35606D2714A8A7358B446F77B7D898289758D340101055606D2714A8A7358B446F77B7D898289758D3432
도어스톱도어스톱(철재문)개85606D2714A8A7358B446F77B7CF34B92A5ACFE0101055606D2714A8A7358B446F77B7CF34B92A5ACFE31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10512462A1464B73223A26E7BC6A8171TF010105512462A1464B73223A26E7BC6A817133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55124220143B37E2C0A3610B2D4E2D20101055124220143B37E2C0A3610B2D4E2D24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85124220143B37E7438264FCFA0BEAC0101055124220143B37E7438264FCFA0BEAC39
창문틀 주위 충전발포우레탄 충전(시공도)M555124220143B67B9721962AD5E1EE590101055124220143B67B9721962AD5E1EE5941
복층유리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M245606C25145977AC43EC6E6EDD724ED27A18D06FT0101055606C25145977AC43EC6E6EDD724ED27A18D0627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512422014DB6712D73265C59D1E8D7TF010105512422014DB6712D73265C59D1E8D742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50512422014DBF707E3AE63D6B582F8E010105512422014DBF707E3AE63D6B582F8E43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6
에폭시라이닝 [창고동]바탕처리 후 도장, 3mmM262512402214B3A710E82766CF31E22B9TFF010106512402214B3A710E82766CF31E22B988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78512402314B4672A991B67EAB02D38E010106512402314B4672A991B67EAB02D38E157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G.B.면(줄퍼티)3512402314AA371BFF456270EF7B367010106512402314AA371BFF456270EF7B367156
[ 합 계 ]TOTAL
판 넬 공 사010107
점토자기질패널설치 [창고동]점토패널28T+단열재90TM21235606C25145957E18DF46A5AFTFF0101075606C25145957E18DF46A5AF72
그라스울판넬설치(징크) [창고동,교사2동]지붕, T220765606C25145957E18DF46A5AE0101075606C25145957E18DF46A5AE70
그라스울판넬설치 [교사2동]외벽, T150135606C25145957E18DF46A5ADA617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769
그라스울판넬설치 [창고동,교사1동]내벽, T15032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2B542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2B54261
그라스울판넬설치 [창고동,교사2동]캐노피, T50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B9B010107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B9B60
의자베이스GI T1.6, W=260M38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F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F63
마감후레싱C/S T0.5, W=3002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E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E64
C/S T0.5, W=35045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D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D65
C/S T0.5, W=25064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A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A68
코너후레싱C/S T0.5, W=35012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B0101075606C25145957E18DF46A5ADA61EAC4C5342BB67
화재확산방지재설치미네랄울50T+철판마감35606C25145957E18DF46A5A80101075606C25145957E18DF46A5A873
[ 합 계 ]TOTAL
기 타 공 사010108
경량칸막이설치(T=100)양면석고, 바탕용(1겹) + 치장용(1겹)M239512412114C7B764467C62CCA56426ATFF010108512412114C7B764467C62CCA56426A125
우수관설치D=150mm,링접합M17510072D146E5781E45F654C5B8ED08010108510072D146E5781E45F654C5B8ED08123
D=200mm,링접합2510072D146E5781E45F654C5BBBD0C010108510072D146E5781E45F654C5BBBD0C124
집수정설치600×600개소1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1D9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1D9114
맨홀뚜껑설치(우수)회주철 D=648mm51070201473870A48E06AC82FE9CFC01010851070201473870A48E06AC82FE9CFC118
빗물받이설치410×510×9403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6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6116
기존관로 연결작업우수관1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1D8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9301D8119
기초노출부분 석재마감화강석, H=150M27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6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0F6111
전기배관이설작업일1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7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7120
스프링클러철거후신설개소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8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8121
화재감지기철거후신설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9010108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E69122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9
지붕철거샌드위치패널 해체M2132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7TFF010109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7135
벽체철거209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50101095617324144957F85FD76A0DDFE80F4D468F808C5136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M385125F22148D67CC93DA6BEE1557BDB0101095125F22148D67CC93DA6BEE1557BDB139
콘크리트 컷팅M7512462A1464C7D7BCEC67BE23BAB07010109512462A1464C7D7BCEC67BE23BAB07140
철골재 철거(인력)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일당15125F22148D174242CA6448DBC35380101095125F22148D174242CA6448DBC3538141
[ 합 계 ]TOTAL
고 철 처 리 비010110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25621820143D4740011E66CD5AA942CCCD675F5FFT0101105621820143D4740011E66CD5AA942CCCD675F590
[ 합 계 ]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1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20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59F33FFT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59F33127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59F31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59F31128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3D098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4245C03D098129
건설폐재류 상차비20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8A2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8A213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2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8A1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8A1131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20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94B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94B13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2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D24010111516992814A6D7E36ECB6AD422455CDB33B3D24133
[ 합 계 ]TOTAL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양영초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작업범위 가) 작업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17, 양영초등학교 내 나) 작업기간: 공사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다) 작업개요 1) 대상: 창고,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부 칸막이 3개소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 가능하다. 발주기관과 수요기관(해당부대)의 의견대립시 공사협의체(발주청, 수요기관, 설계사, 시공사)를 구성하여 협의하며, 최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 조례, 규칙 등 관련 법규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내용을 따른다. 감독관 경유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시공 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이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이외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 제품성능 및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본 시방의 표기와 재료는 특정제품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감독관 및 공사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제 6 장 판 넬 공 사

제 6 장 알루미늄시트판넬 시방서

1. 일반사항 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예시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6.2 재료의 구성 및 설계조건 6.2.1. 구성 1) 외장 패널 2) 부속철물 3) 코킹재 및 기타 설치를 위한 부속물 6.2.2. 설계조건 1) 외장패널은 본 설계에 적용된 조건에 대해 영구변형이나 설치 시 부분적인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색상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한다. 6.3 적용 규정 본 시방은 관련법규 및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를 준용한다. 6.4 재료 사양 6.4.1. 알루미늄 시트 패널은 3.0T 알루미늄에 외면코팅은 불소수지를 3회 코팅하여 적정 기준의 온도로 열처리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6.4.2. 도막두께

소 재3.0T 알루미늄 쉬트비 고
코팅 도막두께25 ~ 35㎛-

가. 전문시방서 나. 설계도서 다. 건설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1.3. 견 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 기성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완료 시 까지 비치한다. 2.1.4.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 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2.1.5. 작업인원 및 보안조치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회기 폭발 취급등 안전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모, 안전벨트는 필히 착용할 것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6. 인접한 제공작물에 대한 보양 본 공사 시공 중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 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도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아여 한다. 2.1.7. 자재검수 및 보관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 입회하에 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 가 책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될 때는 도급 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가설공사 2.2.1. 가설건물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자재 창고를 겸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2. 외부비계 표준시방에 의한다. 2.2.3. 공사용 각종설비 전동, 동력, 기타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발주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갑 측의 부담으로 한다. 2.2.4. 기준선 공사 시행 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준선을 선정하여 골조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기준점을 3~4개소 선정 설치한다. 2.2.5. 건축물 뒷정리 패널 부착 시 발생한 폐자재 및 가설재는 즉시 장외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불꽃이 떨어져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는 초목 및 작업주위를 항상 정리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3 바탕철물 부착공사 2.3.1.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기 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2.4 패널 부착공사 2.4.1.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2.4.2. 메지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오차는 ±2.5mm로 한다. 2.4.3. BITS 간격은 400mm 범위로 하되 CLIP 자리 한 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 시키는 것으로 한다. 2.4.4.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 부재 JOINT 부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FRAME, STEEL RAIL, 천정 MOULDING, 기타 용접부위는 널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2.4.5.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CAULKING 2.5.1. BACK-UP 재를 설치한 후 실리콘계로 CAULKING 한다. 2.5.2. CAULKING 메지는 라-2)항의 규정에 따른다. 2.5.3. 타부재와의 JOINT 마감 EH한 OPEN SPACE 부위의 JOINT 코킹은 패널 코킹에서 제외된다. 3. 청소 및 보양, 보수 가.COATING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한다. 나.패널 자체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송, 취급 및 저장

가. 자재는 내용물의 종류, 너비, 높이, 두께의 치수, 제조자명 또는 약호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표면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의해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나. 패널과 부속품은 비·바람 침의 손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 관되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 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5.2 허용치 가. 너비 및 두께 : ±3.0mm 이하 나. 두께 : ±1.5mm 이하 다. 대각선의 치구(직각도) : ±4.0mm 이하 5.3 평면도 시험 부풀음 또는 패임의 정도가 1.0% 이내(KS 1% 이내) 5.4 도막의 성능 가. 60경면 반사율 : 25% 이상 나. 연필경도 : HB 다. 바닥판금 에릭션 : 100/100 라. 내충격성 : 충격시험기로 충격 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촉진내후성 : 일정시간 경과 시 색상 변화가 없고 광택 보존율 80% 이상이어야 한다.

바. 내산성 : 상온에서 일정시간 동안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내 알칼리성 : 상온에서 일정시간 동안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 야 한다. 아. 내오염성 : 알코올 용액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포 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에서 저장 중 자재의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해야 한다. 7. 납품기한 본 제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서 또는 납품 지시서에 지정한 기일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 반 사 항
11.2 작 업 조 건
11.3 해체 및 철거
1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제 11 장 철 거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1.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1.1.4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 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전기, 수도, 가스등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21) 방진막 사용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1.3 세부철거계획서의 작성 철거자는 철거 작업 시작 전에 “세부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4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신고 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11.5 폐기물 반출 방법 주변 환경과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여 덤프트럭에 정량과 안전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폐기물의 분리수집 CON.‘C 파쇄물은 완파하여 운반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며, 파쇄물에 붙은 철근은 모두 절단하여 분리수집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7 폐기물 상차 방법 폐자재 상차 시 비산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11.8 폐고철의 처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9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관할시청(구청) 분뇨 청소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0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매립 금지 철거업체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과소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단투기, 불법매립을 할 수 없다. 11.11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조건의 이행등 감리자의 폐기물관리대장 열람 시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등에 응해야 한다. 11.12 증빙서류의 제출 폐기물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반입, 반출 영수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 계근전표 등)를 지체 없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3 적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1.14 비산분진 방지대책 21.14.1 안전 보호막 설치 철거부위 주변건물에서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담장에 가설비계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1.14.2 공법선정 시 고려사항 소음 및 진동, 먼지발생 등으로 인접건물 및 제 3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으로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제반업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1.14.3 살수시설 살수시설은 기준치에 맞게 설치하며 해체작업 및 잔토상차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인근 주민에게 먼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5 소음, 진동, 낙서방지 21.15.1 소음 및 진동 방지 공기식 혹은 유압식의 Breaker 를 사용하여 철거를 할 수 있으나 압축기의 운전음 및Breaker의 타정 시 불연속의 높은 작업소음이 주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는 압쇄기 (B/H+CRUSHER)를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고 철거 작업 해당건물 외곽에 차음을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여 생활소음 규제규준인 60dB 이하로 소음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21.15.2 낙석방지 낙하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해체 구조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6 안전관리 21.16.1 낙하물 비산방지 조치 낙하물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계 및 보호막을 치고 외부에 차광막을 쳐야 한다. 21.16.2 안전원 배치 현장주변에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1.16.3 외부인의 접근방지 작업장 주변과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21.16.4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 하여야 한다. 21.16.5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 수행시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설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안전시설물을 설치 시공한다. 20.16..6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승인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공사에 임해야 한다. 11.17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제출 21.17.1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발생량, 해체공법, 분리수거 계획, 처리계획 및 방법,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1.17.2 분리수거 철거 대상 건물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미리 모두 제거한다. 21.17.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결과 보고

건물 철거시 해당 시장이나 관할 관공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1.18 폐기물 재생 처리 및 재활용 21.18.1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를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21.18.2 재활용 결과 보고 계획서대로 재활용한 결과를 철거 완료 후 15 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참조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9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도 계획 21.19.1 업체선정 조건 및 승인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비계 구조물(해체철거)과 폐기물 처리업 면허 및 허가를 겸용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한다. 11.20 해체 및 철거 21.20.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20.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21.20.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21.20.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21.20.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0.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0.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20.20.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21.20.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0.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0.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20.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1.21 보강자재 및 발생재 20.21.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1.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21.21.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1.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1.22 해체공사 일반사항 21.2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21.22.2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21.23.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21.2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21.23.7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1.2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1.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 (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한다. -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1.25 해체폐기물읠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자재 21.25.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25.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6 해체폐기물읠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공 21.26.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21.26.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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