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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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율건설
- 낙찰금액
- 57,034,800원 · 낙찰률 90.17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333만원
- 참가
- 261곳 · 개찰 07/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614 | 10/12(월) | 69,96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2443 | 10/12(월) | 69,96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3839 | 09/11(금) | 72,94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0698 | 09/11(금) | 72,94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2273 | 07/24(금) | 57,03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0471 | 07/24(금) | 57,03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태율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복명초등학교 동편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를 확장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 토공사(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사토 처리)
- 배수공사(흄관 및 PE관 부설, 집수정 설치, L형 측구 시공)
- 포장공사(보도블록 및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경계석 설치(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 재설치)
- 부대공사(미끄럼방지포장, 차선 도색, 교통표지판 및 디자인 휀스 이설)
- 현장 정리 및 준공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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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7/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5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3,3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36,050원
- 관급금액
- 8,06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8,9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39689-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128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5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특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기산출(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제 5 조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청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땅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 : ±5cm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암절취 비탈면 : ±20cm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준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1)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2)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3)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5)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6)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7)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울러는 다음표와 같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기 초 ①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 ①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③ 모든 배수관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④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 ① 관 및 부속을 준비하여 정렬한다. ② 관끝말부위에 퓨셔와 고무링을 넣은후 반대쪽관의 헤드부분으로 관을 삽입한다. ③ 관 삽입후 아랫부분의 플랜지을 체결한다.. ④ 상부의 플랜지와 아래의 플랜지을 맞대인후 볼팅체결로써 마무리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①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①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③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④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 조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①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기 초 -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③ 거푸집 -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 수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PVC 지수판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에 따른다. (2)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다. 시 공 (1) PVC 지수판 ①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①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자 재 (1) 재료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긍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구조물 되메우기는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보 조 기 층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 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KS 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수정 CBR치(%)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 KS F 2340 | 25 이상 |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고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입 도 번 호 | 통과중량 백분율(%) | 비 고 | |||||||
|---|---|---|---|---|---|---|---|---|---|
| 입 도 번 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0mm | 425㎛ | 75㎛ | 비 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直接)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것으로서, 원유를 상압, 가압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잔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고로슬래그,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며,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를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 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융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 호 칭 치 수 |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
| 호 칭 치 수 | 입도 No. 1 | 입도 No. 2 | 입도 No. 3 | 입도 No. 4 |
| 9.5mm | 100 | 100 | ||
| 4.75mm | 95 ~100 | 100 | 100 | 80 ~100 |
| 2.36mm | 70 ~100 | 75 ~100 | 95 ~100 | 65 ~100 |
| 1.18mm | 40 ~ 80 | 50 ~ 74 | 85 ~100 | 40 ~ 80 |
| 600㎛ | 20 ~ 65 | 28 ~ 52 | 65 ~ 90 | 20 ~ 65 |
| 300㎛ | 7 ~ 40 | 8 ~ 30 | 30 ~ 60 | 7 ~ 40 |
| 150㎛ | 2 ~ 20 | 0 ~ 12 | 5 ~ 25 | 2 ~ 40 |
| 75㎛ | 0 ~ 10 | 0 ~ 5 | 0 ~ 5 | 0 ~ 10 |
위 표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굵은 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고로슬래그 및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 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따라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 골재 번호 | 체(mm) 골재공칭 치수(mm) |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
|---|---|---|---|---|---|---|---|---|---|---|---|
| 골재 번호 | 체(mm) 골재공칭 치수(mm) | 63 | 53 | 37.5 | 26.5 | 19 | 13.2 | 9.5 | 4.75 | 2.36 | 1.18 |
| 3 | 53~26.5 | 100 | 90-100 | 35-70 | 0-15 | 0-5 | |||||
| 357 | 53~4.75 | 95-100 | 35-70 | 10-30 | 0-5 | ||||||
| 4 | 37.5~19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467 | 37.5~4.75 | 95-100 | 35-70 | 10-30 | 0-5 | ||||||
| 5 | 26.5~13.2 | 100 | 90-100 | 20-55 | 0-10 | 0-5 | |||||
| 57 | 25~5 | 95-100 | 25-60 | 0-10 | 0-5 | ||||||
| 6 | 19~9.5 | 100 | 90-100 | 20-55 | 0-15 | 0-5 | |||||
| 67 | 19~4.75 | 20-55 | 0-10 | 0-5 | |||||||
| 68 | 19~2.36 | 30-65 | 5-25 | 0-10 | 0-5 | ||||||
| 7 | 13.2~4.75 | 100 | 90-100 | 40-70 | 0-15 | 0-5 | |||||
| 78 | 13.2~2.36 | 40-75 | 5-25 | 0-10 | 0-5 | ||||||
| 8 | 9.5~23.6 | 100 | 85-100 | 10-30 | |||||||
| 종 류 |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
| 점토덩어리 | 0.25 |
| 연한석편 | 5.0 |
| 5회의 안정성시험, 50회의 동결(-18℃) 융해(4℃)시험, 표면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이하인 불량한 규질암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 1.0 5.0 |
| 골재씻기 시험에 없어지는 것(75㎛체 통과량) | 1.0 |
|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 1.0 |
㉱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 종 류 | 공기냉각 고로광재 | 자갈, 부순자갈, 부순돌 |
|---|---|---|
|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백분율) | ||
| - 황산나트륨 | 8% 이하 | 12% 이하 |
|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 | 1,100이상 | |
| 마모(최대손실중량 백분율) | - | 40% 이하 |
㉲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채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입 도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 600㎛ | 100 |
| 300㎛ | 95~100 |
| 150㎛ | 90~100 |
| 75㎛ | 70~100 |
ⓑ 수분은 1.0% 이하 이어야 한다. ⓒ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 리 저 항 성 | 1/4 이하 |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혼합물의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19)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
|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 26.5mm | 100 | 100 | - | - | - | 100 | - | - | - | - | - |
| 19mm | 95-100 | 95-100 | 100 | 100 | 100 | 95-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13.2mm | 70-90 | 75-90 | 95-100 | 95-100 | 95-100 | 75-95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95-100 | |
| 4.75mm | 35-55 | 45-65 | 55-70 | 65-80 | 35-55 | 52-72 | 60-80 | 75-90 | 45-65 | 23-45 | ||
| 2.36mm | 20-35 | 35-50 | 50-65 | 30-45 | 40-60 | 45-65 | 65-80 | 30-45 | 15-30 | |||
| 600㎛ | 11-23 | 18-30 | 25-40 | 20-40 | 25-45 | 40-60 | 40-65 | 25-40 | 8-20 | |||
| 300㎛ | 5-16 | 10-21 | 12-27 | 15-30 | 16-33 | 20-45 | 20-45 | 20-40 | 4-15 | |||
| 150㎛ | 4-12 | 6-16 | 8-20 | 5-15 | 8-21 | 10-25 | 15-30 | 10-25 | 4-10 | |||
| 75㎛ | 2-7 | 4-8 | 4-10 | 4-10 | 6-11 | 8-13 | 8-15 | 8-12 | 2-7 | |||
| 아스팔트량 (%) | 4.5-6 | 5-7 | 6-8 | 4.5-6.5 | 6-8 | 6-8 | 7.5-9.5 | 5.5-7.5 | 3.5-5.5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마아샬시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혼합물의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혼합물의 종 류 | (19) | (19) | (13) | (13) | (13) | (19F) | (13F) | (13F) | (13F) | (13F) | (13) |
| 다짐횟수 (회) | 50(75) | 50 | 50(75) | ||||||||
| 안 정 도 (㎏) | 500이상 | 500(750)이상 | 500이상 | 350이상 | 500이상 | 350이상 | |||||
| 흐 름 값 (1/100㎝) | 20-40 | 20-80 | 20-40 | ||||||||
| 공 극 률 (%) | 3-7 | 3-6 | 3-7 | 3-5 | 2-5 | 3-5 | - | ||||
| 포 화 도 (%) | 65-85 | 70-85 | 65-85 | 75-85 | 75-90 | 75-85 |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온의 물의 밀도(g/㎠) (7)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다.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쒸워야 한다. (3) 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댐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을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을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공사감독관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가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다 짐 ①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통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 2 조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이 시방서 제1조의 나-(1)항에 따른다. ②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다음표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종 류 체의크기 | BB-1 | BB-2 | BB-3 |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3mm | 100 | - | - |
| 37.5mm | 95~100 | 100 | ||
| 31.5mm | - | - | ||
| 26.5mm | 70~100 | 100 | ||
| 19mm | 55~ 90 | 55~ 90 | 75~100 | |
| 9.5mm | 30~ 70 | 40~ 70 | 50~ 85 | |
| 4.75mm | 17~ 55 | 28~ 55 | 30~ 70 | |
| 2.36mm | 10~ 42 | - | - | |
| 2.00mm | - | 17~ 40 | 20~ 50 | |
| 600㎛ | 5~ 28 | - | - | |
| 425㎛ | - | 5~ 23 | 5~ 25 | |
| 300㎛ | 3~ 22 | - | - | |
| 150㎛ | - | |||
| 75㎛ | 1~ 10 | 1~ 7 | 1~ 7 | |
| 아스팔트량(%) | 3.5~5.5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제1조의 나-(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제1조의 나-(4)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 구 분 | 단 위 | 기 준 치 |
|---|---|---|
| 안 정 도 | ㎏ | 350 이상 |
| 흐 름 값 | 1/100㎝ | 10~40 |
| 공 극 율 | % | 3~10 |
(6) 기준밀도 이 시방서 제1조의 나-(6)에 따른다. (7) 적용할 제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채」 다. 시 공 (1) 준비공 이 시방서 제1조의 다-(1)에 따른다. (2)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제1조의 다-(2)에 따른다. (3) 깔기기계 이 시방서 제1조의 다-(3)에 따른다. (4) 기상조건 이 시방서 제1조의 다-(4)에 따른다. (5) 깔 기 이 시방서 제1조의 다-(5)에 따른다. (6) 다 짐 이 시방서 제1조의 다-(6)에 따른다. (7) 이 음 이 시방서 제1조의 다-(7)에 따른다. (8)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택코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기시방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사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 0.1~0.3ℓ/㎡ | 25~60℃ |
| RC - 1 | 30~70℃ | |
| RS(C) - 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다. 시 공 (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표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에 생기면,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프라임코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MC - 0 | 0.5~1.0ℓ/㎡ | 20~60℃ |
| MC - 1 | 40~80℃ | |
| MC - 2 | 40~9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다.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토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포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4) 넓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배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한배수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보차도용 4㎝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살수하며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보도벽돌은 용도에 맞게 감독자가 승인한 문양으로 깔아야 한다. (2) 보도벽돌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감면 위에 기준이 되는 실 줄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벽돌은 실 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3) 차량용보도 깔기 형식은 진행방향의 45도 깔기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경사부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끊어 몰탈 붙임으로 벽돌을 고정하여 물로 인한 모래의 유실현상과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한다. (4)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보차도용 3~4㎜ 정도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벽돌의 경우 패턴의 유지를 위해 10장 단위로 시공 기준선을 설치한다.> (5) 보도벽돌의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그라인딩(GRINDING)으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깔아야 하며, 종단부에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깔기 완료 후 콤팩트기에 충격완충용 보호패드를 설치하여 바닥을 다진다. 콤팩트의 바닥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최소한 5번이상의 왕복으로 콤팩트를 진행하도록 한다.이때, 부서진 벽돌은 교체하도록 한다. (7) 콤팩트 다짐 완료 후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진동다짐 및 비질해야 한다. 이때, 줄눈용 모래는 모래층보다 다지는 작업 없이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입도분포도를 참고하여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8) 1차 채움 후 줄눈은 추가적으로 살수하여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살포(살수), 충진 시킨다.
제 3 조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L 4201의 시험방법과 ASTM C902에 준한다. (1) 보도벽돌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 보도벽돌은 치수, 압축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①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 시 매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② 압축강도는 시료 계산 값의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하여 보고하며, 흡수율은 시료 계산 값의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하여 보고한다. ③ 검사결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② 표면구배 : ±0.4% ③ 보도벽돌 고저차 : 2㎜이내 ④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 === 공기산출(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공사).xlsx ===
0.공사기간산정근거
공사기간 산정근거
| ▣ 공사개요 | ||||
|---|---|---|---|---|
| 공 사 명 | 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 |||
| 공사규모 | 보도확장공사 | |||
| 공사위치 |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91번지 일원 | |||
| 공사금액 | 90,360,000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2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8일 | 29일 | 16일 | 7일 | |
| ▣ 공사기간 산정내역 | ||||
| 구 분 | 내 역 | 일 수 | 비 고 | |
| 준비기간 | 산정일수 | 8일 | 착수준비기간 | |
| 인허가 업무 추진 | 3 | |||
| 도면 검토 및 측량 | 5 | |||
| 비작업일수 | 산정일수(A+B-C) | 29일 | ||
|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 20 | |||
| 해당월 법정 공휴일(B) | 14 | |||
| 월별 중복일수(C) | 5 | |||
| 작업일수 | 산정일수 | 16일 | ||
| 토 공 | 6 | |||
| 배 수 공 | 3 | |||
| 포장공 | 4 | |||
| 부 대 공 | 3 | |||
| 정리기간 | 산정일수 | 7일 | ||
|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 4 | |||
| 청소 등 현장정리 | 3 | |||
| 계 | 60일 |
1 공사기간 산출자료
1. 공사기간 산출자료
|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 |||||||||||||||||||
|---|---|---|---|---|---|---|---|---|---|---|---|---|---|---|---|---|---|---|---|
|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 |||||||||||||||||||
|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 |||||||||||||||||||
|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 |||||||||||||||||||
| 2026년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월별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법정공휴일수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
| 기후여건 | 혹서기 : 35°C 이상 (대구광역시) | - | - | - | - | 0.4 | 1.2 | 6.4 | 8.1 | - | - | - | - | ||||||
| 비작업 일수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2.1 | 0.5 | 0.1 | - | - | - | - | 0.9 | ||||||||||
| (대구지역) | 일강수량 : 5㎜ 이상 | 1.3 | 1.3 | 3.8 | 4.4 | 3.5 | 4.0 | 7.0 | 7.7 | 4.6 | 2.6 | 2.0 | 1.1 | ||||||
| 10년간 평균기상 | 소계 | 3.4 | 1.8 | 3.9 | 3.9 | 5.2 | 13.4 | 15.8 | 2.0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D : |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 ||||||||||||||||||
| E : |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 ||||||||||||||||||
|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 |||||||||||||||||||
| 2026년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A |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 3.4 | 1.8 | 3.9 | 4.4 | 3.9 | 5.2 | 13.4 | 15.8 | 4.6 | 2.6 | 2.0 | 2.0 | ||||||
| B | 월별 법정 공휴일 수 | 5 | 7 | 6 | 4 | 7 | 5 | 4 | 7 | 7 | 7 | 5 | 5 | ||||||
| C | 월별 중복일수 | 1 | - | 1 | 1 | 1 | 1 | 2 | 4 | 1 | 1 | - | - | ||||||
| D | 비작업일수 | 7.4 | 8.8 | 8.9 | 7.4 | 9.9 | 9.2 | 15.4 | 18.8 | 10.6 | 8.6 | 7.0 | 7.0 | ||||||
| E | 작업일수 | 23.6 | 19.2 | 22.1 | 22.6 | 21.1 | 20.8 | 15.6 | 12.2 | 19.4 | 22.4 | 23.0 | 24.0 | ||||||
| 4) 정리기간 |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
| 5) 공사기간 산출내역 | 비작업일수 산정 | ||||||||||||||||||
| 가. 비작업일수 | 29 | 산정일수(A+B-C) | 29.4 | ||||||||||||||||
| 나. 작업일수 | 16 |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 20.4 | ||||||||||||||||
| 다. 공사준비기간 | 8 | 해당월 법정 공휴일(B) | 14.0 | ||||||||||||||||
| 라. 공사정리기간 | 7 | 월별 중복일수(C) | 5.0 | ||||||||||||||||
|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 60 | ||||||||||||||||||
|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 2 |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표준작업량 | 작업일 | 비 고 | ||
|---|---|---|---|---|---|---|---|---|---|
| 공종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작업일 | 비 고 | |||
| 1. | 토 공 | 6일 | |||||||
| 1.01 | |||||||||
| 흙깎기 | 기계 | 41 | ㎥ | 194 | ㎥ | 일 | 0.3 | ||
| 터파기 | 기계+인력 | 17 | 166 | 0.2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5 | 195 | 0.1 | ||||||
| 사토처리 | L=15.0km | 52 | 270 | 0.2 | |||||
| 1.02 | 깨기 및 헐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107 | M | 500 | M | 일 | 0.3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13 | ㎥ | 33 | ㎥ | 0.4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290 | ㎡ | 460 | ㎡ | 0.7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기계 | 10 | ㎥ | 14 | ㎥ | 0.8 | |||
| 흄관철거 | D=250mm | 2 | M | 108 | M | 0.1 | |||
| D=300mm | 98 | 일 | |||||||
| 폐기물상차 | 기계 | 51 | ㎥ | 20 | ㎥ | 2.6 | |||
| 고 철 | 중량A(Ton당) | 0.123 | Ton | Ton | 일 | 공사병행 | |||
| 2. | 배 수 공 | 3일 | |||||||
| 2.01 | 관부설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400mm | 1 | M | 28 | M | 0.1 | |||
| 흄관절단 | D=250mm | 2 | 개소 | 30 | 개소 | 일 | |||
| D=300mm | 25 | ||||||||
| D=400mm | 1 | 20 | |||||||
| 2.02 | 집수정설치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63 | ㎥ | 0.1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15 | ㎡ | 35 | ㎡ | 0.5 | |||
| 주철뚜껑설치 | 500×640×70 | 4 | EA | 50 | EA | 일 | 0.1 | ||
| 2.03 | 보차도경계석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200×200×1000 | 67 | M | 55 | M | 1.3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B-Type, 200×200×1000 | 2 | 40 | 0.1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 200×200~150×1000 | 4 | 80 | ||||||
| B-Type, 200×150~100×1000 | |||||||||
| B-Type, 200×100×1000 | 21 | 85 | 0.3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2 | 75 | 0.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63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 | ㎡ | 40 | ㎡ | ||||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0.04 | ㎥ | 3 | ㎥ | ||||
| 3. | 포장공 | 4일 | |||||||
| 3.01 | 보도블록포장 | ||||||||
| 1)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348 | ㎡ | 180 | ㎡ | 일 | 2.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5 | ㎥ | 150 | ㎥ | 0.3 | |||
| 2) | 장애인블록포장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10㎡이하 | 12 | ㎡ | 64 | ㎡ | 일 | 0.2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150 | ㎥ | 0.1 | |||
| 3.02 | 아스콘포장 | ||||||||
| 1) | 아스콘절삭덧씌우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219 | ㎡ | 300 | ㎡ | 일 | 0.8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8,000 | 0.1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2,900 | |||||||
| 2) | 아스콘소규모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23 | ㎡ | 300 | ㎡ | 일 | 0.1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8,000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4 | ㎥ | 150 | ㎥ | ||||
| 4. | 부 대 공 | 3일 | |||||||
| 4。01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적색) | 현장설치도 | 89 | ㎡ | 관급시공 | |||||
| 미끄럼방지포장(스텐실) | 157 | ||||||||
| 4.0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27 | ㎡ | 500 | ㎡ | 일 | 0.1 | ||
| 수동식,문자.기호 | 30 | 90 | 0.4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7 | 600 | 0.1 | |||||
| 문자,기호 | 30 | 108 | 0.3 | ||||||
| 4.03 | 교통표지판이설 | ||||||||
|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 1 | EA | 17 | EA | 일 | 0.1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12 | ||||||||
| 4.04 | 디자인휀스이설 | ||||||||
| 방호울타리철거 | W2000×H11066 | 72 | m | 100 | m | 일 | 0.8 | ||
| 방호울타리설치 | 50 | 1.5 | |||||||
| 계 | 16.0 | 일 |
작업일수 (2)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표준작업량 | 작업일 | 비 고 | ||
|---|---|---|---|---|---|---|---|---|---|
| 공종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작업일 | 비 고 | |||
| 1. | 토 공 | 3일 | |||||||
| 1.01 | |||||||||
| 흙깎기 | 기계 | 13 | ㎥ | 193 | ㎥ | 일 | 0.1 | ||
| 흙쌓기 | 5 | 214 | |||||||
| 터파기 | 기계+인력 | 7 | 166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6 | 195 | |||||||
| 사토처리 | L=15.0km | 8 | 207 | ||||||
| 1.02 | 깨기 및 헐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78 | M | 500 | M | 일 | 0.2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7 | ㎥ | 33 | ㎥ | 0.3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94 | ㎡ | 460 | ㎡ | ||||
| 흄관철거 | D=400mm | 1 | M | 78 | M | 0.1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9 | ㎥ | 14 | ㎥ | 일 | 1.4 | ||
| 폐기물상차 | 기계 | 32 | 64 | 0.5 | |||||
| 고 철 | 중량A(Ton당) | 0.123 | Ton | Ton | 일 | ||||
| 2. | 배 수 공 | 4일 | |||||||
| 2.01 | 관부설 | ||||||||
| PE 관접합및부설 | D=250mm,밴드식 | 5 | M | 80 | M | 0.1 | |||
| D=400mm,밴드식 | 2 | 60 | 일 | ||||||
| 기존구조물연결 | D400mm | 1 | 개소 | 20 | 개소 | ||||
| PE관 절단 | D=250mm | 6 | 120 | ||||||
| D=400mm | 1 | 100 | |||||||
| 2.02 | 집수정설치 | ||||||||
| 집수정설치(450×600×600) | 기성품 | 3 | 개소 | 30 | 개소 | 0.1 | |||
| 집수정설치(450×600×1000) | 1 | 25 | 일 | ||||||
| 주철뚜껑설치 | 500×640×70 | 4 | EA | EA | 타공종병행 | ||||
| 스틸뚜껑설치 | 1095×0.595×75 | 1 | |||||||
| 2.03 | L형측구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2 | ㎥ | 63 | ㎥ | 일 | 0.2 | ||
| 유로폼 | 간단,0~7m | 28 | ㎡ | 50 | ㎡ | 0.6 | |||
| 면 목 | 30, 21×21 | 73 | M | 600 | M | 0.2 | |||
| 신축이음 | 스치로폴(t=10mm) | 1 | ㎡ | 100 | ㎡ | 0.1 | |||
| 포장복구 | 14 | 250 | |||||||
| 2.04 | 경계석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200×250×1000 | 52 | M | 55 | M | 일 | 1.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2 | 40 | 0.1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200×250~100×1000 | 1 | 8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7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200×100×1000 | 4 | 85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13 | 75 | 0.2 | ||||||
| 모르타르 | 1:2(재료비포함) | 0.1 | ㎥ | 15 | ㎥ | 0.1 | |||
| 3. | 포 장 공 | 2일 | |||||||
| 3.01 | 보도블록포장 | ||||||||
| 1)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119 | ㎡ | 180 | ㎡ | 일 | 0.7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2 | ㎥ | 150 | ㎥ | 0.1 | |||
| 2) | 판석포장 | ||||||||
| 화강판석포장 | t=3cm, 소규모 | 14 | ㎡ | 50 | ㎡ | 0.3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 | ㎥ | 150 | ㎥ | 0.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소형) | 1 | 63 | ||||||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0.42 | 15 | ||||||
| 3) | 장애인블록포장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B-Type, t=8cm이하 | 17 | ㎡ | 162 | ㎡ | 일 | 0.2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 | ㎥ | 150 | ㎥ | 0.1 | |||
| 4. | 부대공 | 2일 | |||||||
| 4.0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파선 | 5 | ㎡ | 250 | ㎡ | 일 | 0.1 | ||
| 수동식,황색실선 | 3 | 500 | |||||||
| 12 | |||||||||
| 수동식,문자.기호 | 4 | 90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5 | 600 | ||||||
| 파선 | 3 | 300 | |||||||
| 횡단보도,주차장 | 12 | 342 | |||||||
| 문자,기호 | 4 | 108 | |||||||
| 차선도색제거 | 21 | 35 | 0.6 | ||||||
| 4.02 | 볼라드설치및해체 | ||||||||
| 볼라드설치 | 매립식 | 4 | 개 | 13 | 개 | 일 | 0.4 | ||
| 볼라드해체 | 26 | 0.2 | |||||||
| 계 | 11.0 | 일 |
2.작업일수 (2) (숨김)
작업일수 산정
| 공종 | 구 분 | 규 격 | 표준작업량 | 수량 | 작업일 | 비 고 | |||
|---|---|---|---|---|---|---|---|---|---|
| 공종 | 구 분 | 규 격 | 작업일 | 비 고 | |||||
| 1. | 토공 | 47일 | |||||||
| 1.01 | 철거 | ||||||||
| 지장물철거(일반건물) | 전파,기계 | 24.6 | ㎥ | 일 | 463 | ㎥ | 18.9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450.0 | M | 26 | M | 0.1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500.0 | 11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128.0 | ㎥ | 66 | ㎥ | 0.6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40.0 | 396 | 9.9 | ||||||
|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 D150 | 18 | 개소 | 깨기중복 | |||||
| 폐기물 선별작업 | 혼합 및 가연성 | 463 | ㎥ | 지장물헐기중복 | |||||
| 폐기물상차 | 기계 | 177.1 | ㎥ | 일 | 927 | 5.3 | |||
| 1.02 | 토공 | ||||||||
| 흙깍기 | 기계 | 483.8 | ㎥ | 일 | 796 | ㎥ | 1.7 | ||
| 흙쌓기 | 788.4 | 190 | 0.3 | ||||||
| 비다짐 | 54 | 0.1 | |||||||
| 터파기 | 기계+인력 | 435.4 | 896 | 2.1 | |||||
| 되메우기 | 613.2 | 567 | 1.0 | ||||||
| 노반준비공 | 기계 | 443.5 | ㎡ | 1,702 | ㎡ | 3.9 | |||
| 사토운반 | 사토반출 | 300.0 | ㎥ | 797 | ㎥ | 2.7 | 절토작업중복 | ||
| 2. | 배수공 | 47일 | |||||||
| 2.01 | 우수관로 | ||||||||
| 1) | 관부설및접합 | ||||||||
|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 D=400mm,소켓식 | 30.0 | m | 일 | 624 | m | 20.8 | ||
| D=600mm,소켓식 | 20.0 | 76 | 3.8 | ||||||
| D=300mm,밴드식 | 40.0 | 60 | 1.5 | ||||||
| PE관 절단 | D300 | 15 | 개소 | 관부설중복 | |||||
| D400 | 43 | ||||||||
| D600 | 4 | ||||||||
| 모래기초지정 | 142.8 | ㎥ | 일 | 141 | ㎥ | 1.0 | |||
| 2) | 관보호공 | ||||||||
| D400,관로제외 | 28.0 | m | 일 | 38 | m | 1.4 | |||
| 3) | 가정분기관 | ||||||||
| PVC관 연결 | Φ150mm | 56 | m | 관부설중복 | |||||
| PVC엘보설치 | D150,45˚ | 28 | 개소 | ||||||
| 맨홀천공 | D150 | 14 | |||||||
| 4) | 집수정 | N=48EA | |||||||
| 우수받이설치 | 450×600×1000,기성품 | 10.5 | 개소 | 일 | 33 | 개소 | 3.2 | ||
| 450×600×850,기성품 | 13.1 | 8 | 0.7 | ||||||
| 450×600×700,기성품 | 2 | 0.2 | |||||||
| 우수집수정설치 | 0.8×0.8×1.3,현장타설 | 3.8 | 5 | 1.4 | |||||
| 주물뚜껑설치 | 500×640×70 | 43 | 조 | 집수정설치중복 | |||||
| 900×900×70 | 5 | ||||||||
| 2.02 | L형측구 설치 | ||||||||
| 1) | L형측구,TYPE-1 | 일반부,L=533.5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8.9 | ㎥ | 일 | 85 | ㎥ | 1.0 | ||
| 유로폼 | 간단,0~7m | 50.0 | ㎡ | 203 | ㎡ | 4.1 | |||
| 2) | L형측구,TYPE-2 | 옹벽부,L=96.5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8.9 | ㎥ | 일 | 12 | ㎥ | 0.2 | ||
| 유로폼 | 간단,0~7m | 50.0 | ㎡ | 19 | ㎡ | 0.4 | |||
| 철근가공및조립 | 일반(Type-Ⅰ) | 1.5 | Ton | 0.06 | Ton | 0.1 | |||
| 3) | L형측구,TYPE-3 | H=0.15~0.6m,L=32.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80.0 | ㎥ | 5 | ㎥ | 0.1 | |||
| 유로폼 | 보통,0~7m | 33.3 | ㎡ | 26 | ㎡ | 0.8 |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스치로폼 | 6 | 거푸집중복 | ||||||
| 철근가공및조립 | 일반(Type-Ⅰ) | 1.5 | Ton | 일 | 0.407 | Ton | 0.3 | ||
| 2.03 | 경계석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 B-Type, 500mm미만 | 80.0 | M | 일 | 336 | M | 4.2 | ||
| B-Type, 400mm미만 | 110.0 | 27 | 0.3 | ||||||
| B-Type, 350mm미만 | 120.0 | 170 | 1.5 | ||||||
| 3. | 구조물공 | 28일 | |||||||
| 3.01 | L형옹벽 | H=2.0~2.5m,L=96.5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80.0 | ㎥ | 일 | 117 | ㎥ | 1.5 | ||
| 무근구조물 | 88.9 | 17 | 0.2 | ||||||
| 유로폼 | 보통,0~7m | 33.3 | ㎡ | 403 | ㎡ | 12.2 | |||
| 간단,0~7m | 50.0 | 19 | 0.4 |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스치로폼 | 76 | 거푸집중복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403 | 철근작업중복 | ||||||
| 슬라브및기초 | 151 | ||||||||
| 철근가공및조립 | 일반(Type-Ⅰ) | 1.500 | Ton | 일 | 8.412 | Ton | 5.7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100.0 | ㎡ | 54 | ㎡ | 0.6 | |||
| 신축이음 | L형옹벽,H=2.0 | 10.0 | 개소 | 3 | 개소 | 0.3 | |||
| 3.02 | 깬잡석쌓기 | H=1.6~0.2m,L=16.0m | |||||||
| 깬잡석찰쌓기 | 뒷길이35㎝ | 25.8 | ㎡ | 일 | 24 | ㎡ | 1.0 | ||
| 뒷채움부설 | 인력+기계 | 114.3 | ㎥ | 5 | ㎥ | 0.1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8.9 | 3 | ||||||
| 유로폼 | 간단,0~7m | 50.0 | ㎡ | 8 | ㎡ | 0.2 | |||
| 3.03 | L형면벽설치 | H=1.2m,L=20.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80.0 | ㎥ | 7 | ㎥ | 0.1 | |||
| 유로폼 | 보통,0~7m | 33.3 | ㎡ | 48 | ㎡ | 1.5 | |||
| 철근가공및조립 | 일반(Type-Ⅰ) | 1.500 | Ton | 0.487 | Ton | 0.4 | |||
| 3.04 | 측벽설치 | H=0.7m,L=68.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0.0 | ㎥ | 일 | 9 | ㎥ | 0.2 | ||
| 유로폼 | 보통,0~7m | 33.3 | ㎡ | 95 | ㎡ | 2.9 | |||
| 철근가공및조립 | 일반(Type-Ⅰ) | 1.500 | Ton | 0 | Ton | 0.1 | |||
| 4. | 포장공 | 5일 | |||||||
| 4.0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5~7cm | 4,800.0 | ㎡ | 일 | 2,271 | ㎡ | 0.5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3m≤B,t=8~10cm | 4,500.0 | 0.6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550.0 | ㎥ | 682 | ㎥ | 1.3 | |||
| 4.02 | 콘크리트포장 | t=20㎝,A=209.0㎡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25.0 | ㎥ | 일 | 42 | ㎥ | 1.7 | ||
| 유로폼 | 간단,0~7m | 50.0 | ㎡ | 33 | ㎡ | 0.7 | |||
| 5. | 부대공 | 4일 | |||||||
| 차선도색제거 | 35.0 | ㎡ | 일 | 27 | ㎡ | 0.8 | |||
| 차선도색 | 수동식,백색실선 | 700.0 | 104 | 0.2 | |||||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266.0 | 20 | 0.1 | ||||||
| 수동식,문자.기호 | 126.0 | 4 |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 | 실선 | 900.0 | 104 | 0.2 | |||||
| 횡단보도,주차장 | 342.0 | 20 | 0.1 | ||||||
| 문자,기호 | 162.0 | 4 | |||||||
| 버스정류장이설 | 0.5 | 식 | 1 | 식 | 2.0 | ||||
| 131일 |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숨김)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 공사유형 | 준비기간 | 구분 | 월별 비작업 일수 | ||||||||||||||||||||||||||||||||||||||
|---|---|---|---|---|---|---|---|---|---|---|---|---|---|---|---|---|---|---|---|---|---|---|---|---|---|---|---|---|---|---|---|---|---|---|---|---|---|---|---|---|---|
| 공동주택 | 30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도로개량공사 | 40 | 2019년 | 7.2 | 8.0 | 8.5 | 7.5 | 8.7 | 9.4 | 14.6 | 15.3 | 10.4 | 7.6 | 5.2 | 7.7 | 110.1 | ||||||||||||||||||||||||||
| 포장공사(신설) | 50 | 2020년 | 10.2 | 5.0 | 7.5 | 8.5 | 9.7 | 8.4 | 16.3 | 8.4 | 9.6 | 6.2 | 6.7 | 111.1 | |||||||||||||||||||||||||||
| 포장공사(수선) | 60 | ||||||||||||||||||||||||||||||||||||||||
| 공동구공사 | 80 | 구분 | 월별 작업 일수 | ||||||||||||||||||||||||||||||||||||||
| 강교가설공사 | 9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PC교량공사 | 70 | 2019년 | 23.8 | 20.0 | 22.5 | 22.5 | 23.0 | 21.0 | 17.0 | 16.0 | 20.0 | 24.0 | 25.0 | 24.0 | 258.8 | ||||||||||||||||||||||||||
| 교량보수공사 | 60 | 2020년 | 20.8 | 24.0 | 23.5 | 21.5 | 21.3 | 21.6 | 16.4 | 14.7 | 21.6 | 21.4 | 23.8 | 24.3 | 254.9 | ||||||||||||||||||||||||||
| 하천공사 | 40 | ||||||||||||||||||||||||||||||||||||||||
| 항만공사 |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 산정값 | 적용값 | ||||||||||||||||||||||||||||||||||||||
| 표지판설치 | 45 | 1 | 비작업일수 | 61.4 | 61 | ||||||||||||||||||||||||||||||||||||
| 2 | 작업일수 | 153.8 | 154 | ||||||||||||||||||||||||||||||||||||||
| 3 | 공사준비기간 | 15.0 | 15 | ||||||||||||||||||||||||||||||||||||||
| 2019년 | 2020년 | A값은 고정 | 4 | 공사정리기간 | 10.0 | 10 | |||||||||||||||||||||||||||||||||||
| 1월 | 1월 | 5 | 공사기간 | 1~4 합계 | 240.2 | 240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6 | 공사개월수 | 공사일수/30일 | 8.01 | 8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월 | 3.2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월 | 3.2 | 일 | 7 | 최종공사기간 | 공사개월수X30일 | 240.2 | 240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2 | 5 | / | 31 | = | 1 | 일 | C : = | 3.2 | 8.0 | / | 31 | = | 0.8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2 | 비작업일수= | - | 1 | 10.2 | 작업불가능일수 | 풍속 15이상 | 합계 | |||||||||||||||||||||||||||||||
| 작업일수= | 31 | 7.2 | = | 23.8 | 일 | 작업일수= | 31 | 10.2 | = | 20.8 | 일 | 1월 | 3.2 | 0.7 | 3.9 | ||||||||||||||||||||||||||
| 2월 | 2.0 | 0.5 | 2.5 | ||||||||||||||||||||||||||||||||||||||
| 3월 | 3.5 | 1.4 | 4.9 | ||||||||||||||||||||||||||||||||||||||
| 2월 | 2월 | 4월 | 4.5 | 1.0 | 5.5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5월 | 3.7 | 0.5 | 4.2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월 | 2.0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월 | 2.0 | 일 | 6월 | 4.4 | 0.1 | 4.5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0 | 7월 | 12.6 | 0.3 | 12.9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8월 | 13.3 | 13.6 | |||||||||||||||||||||||||||||||||||
| C : = | 2 | 7 | / | 28 | = | 1 | 일 | C : = | 2 | 4.0 | / | 29 | = | 0.3 | 1 | 일 | 9월 | 4.4 | 0.1 | 4.5 | |||||||||||||||||||||
| 비작업일수= | - | 1 | 8 | 비작업일수= | - | 1 | 5.0 | 10월 | 2.6 | - | 2.6 | ||||||||||||||||||||||||||||||
| 작업일수= | 28 | 8 | = | 20 | 일 | 작업일수= | 29 | 5 | = | 24.0 | 일 | 11월 | 2.2 | 1.0 | 3.2 | ||||||||||||||||||||||||||
| 12월 | 2.7 | 1.4 | 4.1 | ||||||||||||||||||||||||||||||||||||||
| 3월 | 3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3월 | 3.5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3월 | 3.5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5 | 6 | / | 31 | = | 1 | 일 | C : = | 3.5 | 5.0 | / | 31 | = | 0.6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8.5 | 비작업일수= | - | 1 | 7.5 | ||||||||||||||||||||||||||||||||||
| 작업일수= | 31 | 8.5 | = | 22.5 | 일 | 작업일수= | 31 | 7.5 | = | 23.5 | 일 | ||||||||||||||||||||||||||||||
| 4월 | 4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월 | 4.5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4월 | 4.5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5 | 4 | / | 30 | = | 1 | 일 | C : = | 4.5 | 5.0 | / | 30 | = | 0.8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5 | 비작업일수= | - | 1 | 8.5 | ||||||||||||||||||||||||||||||||||
| 작업일수= | 30 | 7.5 | = | 22.5 | 일 | 작업일수= | 30 | 8.5 | = | 21.5 | 일 | ||||||||||||||||||||||||||||||
| 5월 | 5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월 | 3.7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월 | 3.7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3.7 | 6 | / | 31 | = | 1 | 일 | C : = | 3.7 | 7.0 | / | 31 | = | 0.8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8.7 | 비작업일수= | - | 1 | 9.7 | ||||||||||||||||||||||||||||||||||
| 작업일수= | 31 | 8.7 | = | 23 | 일 | 작업일수= | 31 | 9.7 | = | 21.3 | 일 | ||||||||||||||||||||||||||||||
| 6월 | 6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6월 | 4.4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6월 | 4.4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4 | 6 | / | 30 | = | 1 | 일 | C : = | 4.4 | 5.0 | / | 30 | = | 0.7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9.4 | 비작업일수= | - | 1 | 8.4 | ||||||||||||||||||||||||||||||||||
| 작업일수= | 30 | 9.4 | = | 21 | 일 | 작업일수= | 30 | 8.4 | = | 21.6 | 일 | ||||||||||||||||||||||||||||||
| 7월 | 7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7월 | 12.6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7월 | 12.6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12.6 | 4 | / | 31 | = | 2 | 일 | C : = | 12.6 | 4.0 | / | 31 | = | 1.6 | 2 | 일 | |||||||||||||||||||||||||
| 비작업일수= | - | 2 | 14.6 | 비작업일수= | - | 2 | 14.6 | ||||||||||||||||||||||||||||||||||
| 작업일수= | 31 | 14.6 | = | 17 | 일 | 작업일수= | 31 | 14.6 | = | 16.4 | 일 | ||||||||||||||||||||||||||||||
| 8월 | 8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8월 | 13.3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8월 | 13.3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13.3 | 5 | / | 31 | = | 3 | 일 | C : = | 13.3 | 6.0 | / | 31 | = | 2.6 | 3 | 일 | |||||||||||||||||||||||||
| 비작업일수= | - | 3 | 15.3 | 비작업일수= | - | 3 | 16.3 | ||||||||||||||||||||||||||||||||||
| 작업일수= | 31 | 15.3 | = | 16 | 일 | 작업일수= | 31 | 16.3 | = | 14.7 | 일 | ||||||||||||||||||||||||||||||
| 9월 | 9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9월 | 4.4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9월 | 4.4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4.4 | 8 | / | 30 | = | 2 | 일 | C : = | 4.4 | 5.0 | / | 30 | = | 0.7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2 | 10.4 | 비작업일수= | - | 1 | 8.4 | ||||||||||||||||||||||||||||||||||
| 작업일수= | 30 | 10.4 | = | 20 | 일 | 작업일수= | 30 | 8.4 | = | 21.6 | 일 | ||||||||||||||||||||||||||||||
| 10월 | 10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0월 | 2.6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0월 | 2.6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8.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6 | 6 | / | 31 | = | 1 | 일 | C : = | 2.6 | 8.0 | / | 31 | = | 0.7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6 | 비작업일수= | - | 1 | 9.6 | ||||||||||||||||||||||||||||||||||
| 작업일수= | 31 | 7.6 | = | 24 | 일 | 작업일수= | 31 | 9.6 | = | 21.4 | 일 | ||||||||||||||||||||||||||||||
| 11월 | 11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1월 | 2.2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1월 | 2.2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4.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2 | 4 | / | 30 | = | 1 | 일 | C : = | 2.2 | 5.0 | / | 30 | = | 0.4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5.2 | 비작업일수= | - | 1 | 6.2 | ||||||||||||||||||||||||||||||||||
| 작업일수= | 30 | 5.2 | = | 25 | 일 | 작업일수= | 30 | 6.2 | = | 23.8 | 일 | ||||||||||||||||||||||||||||||
| 12월 | 12월 | ||||||||||||||||||||||||||||||||||||||||
| 비작업일수 = A+B-C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2월 | 2.7 | 일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12월 | 2.7 | 일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6.0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5.0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C : = | 2.7 | 6 | / | 31 | = | 1 | 일 | C : = | 2.7 | 5.0 | / | 31 | = | 0.4 | 1 | 일 | |||||||||||||||||||||||||
| 비작업일수= | - | 1 | 7.7 | 비작업일수= | - | 1 | 6.7 | ||||||||||||||||||||||||||||||||||
| 작업일수= | 31 | 7.7 | = | 24 | 일 | 작업일수= | 31 | 6.7 | = | 24.3 | 일 |
기상상태 (숨김)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 (1) 혹서기 : 35°C 이상 | 작업불가능일수 |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1월 | 3.2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월 | 2.0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0 | 0 | 0 | 0 | 0.3 | 0.1 | 3.8 | 3.9 | 0.1 | 0 | 0 | 0 | 8.2 | 3월 | 3.5 | ||
| 35 | 구미 | 0.2 | 0 | 1.4 | 4.2 | 0 | 5.8 | 4월 | 4.5 | ||||||||||
| 36 | 문경 | 0 | 0.1 | 0 | 1.4 | 1.5 | 5월 | 3.7 | |||||||||||
| 37 | 봉화 | 0 | 0.3 | 0.3 | 6월 | 4.4 | |||||||||||||
| 38 | 상주 | 0.1 | 0.4 | 0.7 | 3.6 | 4.8 | 7월 | 12.6 | |||||||||||
| 39 | 안동 | 0 | 0.2 | 1 | 3.7 | 4.9 | 8월 | 13.3 | |||||||||||
| 40 | 영덕 | 0.1 | 0.4 | 3 | 3.4 | 6.9 | 9월 | 4.4 | |||||||||||
| 41 | 영주 | 0 | 0.3 | 1.4 | 1.8 | 10월 | 2.6 | ||||||||||||
| 42 | 영천 | 0.3 | 0.1 | 3.4 | 4.3 | 8.1 | 11월 | 2.2 | |||||||||||
| 43 | 울릉도 | 0 | 0 | 0 | 0.2 | 0.2 | 12월 | 2.7 | |||||||||||
| 44 | 울진 | 0.1 | 0.6 | 0.9 | 1.6 | ||||||||||||||
| 45 | 청송군 | 0.1 | 0.2 | 1.7 | 2.6 | ||||||||||||||
| 46 | 포항 | 0 | 3.3 | 3.2 | 6.7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0 | 1.1 | 3.4 | 4.5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 | 0.1 | 0.1 | ||||||||||||||
| 49 | 대구 | 0.4 | 0.5 | 5.4 | 5.9 | 0.1 | 12.3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 | 0.4 | 0 | 0 | 0.6 | ||||||||||||
|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공종별 표준작업량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공 종 | 규 격 | 표준작업량 | 단 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보조기층 | 550 | ㎥/일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2.2 | 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4.1 | 택코팅 | 20,000 | ㎡/일 | |
| 35 | 구미 | 4.6 | 0.5 | 0.1 | 0.1 | 2 | 7.3 | 프라임코팅 | |||||||||||
| 36 | 문경 | 7.1 | 1.8 | 0 | 0 | 5 | 13.9 | 기층 | 5~7Cm | 4,900 | |||||||||
| 37 | 봉화 | 8.3 | 2.3 | 0.3 | 0.1 | 6.3 | 17.3 | 기층2 | 8~10Cm | 4,500 | |||||||||
| 38 | 상주 | 6.7 | 1.4 | 0.1 | 0 | 4.6 | 12.8 | 중간층 | 5~7Cm | 4,800 | |||||||||
| 39 | 안동 | 5.7 | 1.2 | 0.2 | 3.8 | 10.9 | 표층 | ||||||||||||
| 40 | 영덕 | 2.5 | 0.4 | 0 | 1.5 | 4.4 | 콘크리트표층 | 1차로 | 300 | ㎥/일 | |||||||||
| 41 | 영주 | 9 | 2.3 | 0.1 | 0.1 | 6.3 | 17.8 | 콘크리트표층2 | 2차로 | 700 | |||||||||
| 42 | 영천 | 2.7 | 0.6 | 0 | 0 | 1.6 | 4.9 |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 3 | 일 | |||||||||
| 43 | 울릉도 | 11.3 | 8.4 | 1.1 | 0.1 | 5.9 | 26.8 | 차선도색 | |||||||||||
| 44 | 울진 | 2 | 1.5 | 0.1 | 0 | 0.5 | 4.1 | 노면절삭 | 50mm | 5,000 | |||||||||
| 45 | 청송군 | 4.4 | 1.8 | 0 | 3.5 | 9.7 | 표지판설치 | 8 | 개/일 | ||||||||||
| 46 | 포항 | 1 | 0.3 | 0.2 | 0.6 | 2.1 | 표지판철거 | 16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4.9 | 1 | 0.1 | 0.3 | 2.9 | 9.2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0.1 | 0.1 | 0 | 0 | 0 | 0.2 | |||||||||||
| 49 | 대구 | 2.2 | 0.4 | 0.1 | 1.3 | 4 | |||||||||||||
| 50 | 대구 기상대 | 0.1 | 0 | 0 | 0.1 | 0.2 | |||||||||||||
| (7) 일강수량 : 5㎜ 이상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1 | 1.2 | 2.4 | 4.2 | 2.2 | 2.9 | 4 | 4.7 | 4.7 | 2.8 | 1.7 | 1.2 | 33 | ||||
| 35 | 구미 | 0.7 | 1.5 | 2.7 | 4.3 | 2.8 | 3.7 | 7.2 | 7.1 | 4 | 2.7 | 40.7 | |||||||
| 36 | 문경 | 0.8 | 1.7 | 2.9 | 4.6 | 3.4 | 4.3 | 9.4 | 8.1 | 3.9 | 3.1 | 2.8 | 1.8 | 46.8 | |||||
| 37 | 봉화 | 0.6 | 1.4 | 3 | 4.8 | 4.4 | 8.4 | 8.4 | 3.8 | 2.6 | 2 | 1.7 | 44.5 | ||||||
| 38 | 상주 | 1.1 | 1.5 | 4.2 | 2.9 | 3.9 | 7.3 | 8.2 | 4.4 | 3 | 2.6 | 1.8 | 43.9 | ||||||
| 39 | 안동 | 0.6 | 1.3 | 2.9 | 4.3 | 3.2 | 7.4 | 8.3 | 4 | 2.8 | 1.4 | 42.7 | |||||||
| 40 | 영덕 | 1.4 | 2.1 | 2.7 | 3.9 | 2.5 | 3.3 | 5.4 | 6.4 | 4.8 | 3.1 | 3.4 | 1.7 | 40.7 | |||||
| 41 | 영주 | 0.6 | 1.5 | 3.3 | 5.1 | 3.4 | 4.7 | 8.9 | 9 | 4.2 | 2.6 | 2.5 | 1.8 | 47.6 | |||||
| 42 | 영천 | 0.7 | 1.7 | 3.1 | 5 | 3.6 | 3.8 | 7.3 | 6.6 | 4.6 | 2.8 | 2.1 | 1.5 | 42.8 | |||||
| 43 | 울릉도 | 9.5 | 6.8 | 4.7 | 5.1 | 3.4 | 2.8 | 4.3 | 5.1 | 5 | 4.9 | 7.1 | 9 | 67.7 | |||||
| 44 | 울진 | 2.5 | 2.6 | 3.2 | 4.2 | 2.4 | 3.1 | 6.1 | 6.8 | 4.8 | 3.4 | 3.6 | 2.1 | 44.8 | |||||
| 45 | 청송군 | 0.3 | 1.2 | 1.7 | 3.2 | 2.3 | 2.4 | 4.6 | 5.5 | 3.7 | 2.7 | 1.8 | 0.9 | 30.3 | |||||
| 46 | 포항 | 2 | 2.5 | 3.3 | 4.3 | 3.1 | 3.8 | 5.6 | 6.3 | 5 | 2.9 | 2.6 | 1.9 | 43.3 | |||||
| 47 | 광주광역시 | 광주 | 2.1 | 3.4 | 4.9 | 3.7 | 4.8 | 8.8 | 8.4 | 3.8 | 3.2 | 3.5 | 2.2 | 51.3 | |||||
| 48 | 대구광역시 | 고산 | 3.3 | 4.7 | 4.2 | 6.2 | 4.7 | 6.1 | 4.3 | 3 | 2.4 | 49.4 | |||||||
| 49 | 대구 | 1 | 1.6 | 3.4 | 4.5 | 3.3 | 3.9 | 7.2 | 7.4 | 2.6 | 2.2 | 1.4 | 42.8 | ||||||
| 50 | 대구 기상대 | 0.2 | 0.2 | 0.8 | 1.1 | 0.5 | 0.2 | 0.6 | 1.3 | 0.4 | 0.7 | 0.4 | 0.1 | 6.5 | |||||
|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2019년 | 5.0 | 7.0 | 6.0 | 4.0 | 6.0 | 6.0 | 4.0 | 5.0 | 8.0 | 6.0 | 4.0 | 6.0 | 67 | |||||
| 2 | 2020년 | 8.0 | 4.0 | 5.0 | 5.0 | 7.0 | 5.0 | 6.0 | 5.0 | 8.0 | 5.0 | 5.0 | |||||||
| 3 | 2021년 | 6.0 | 8.0 | 4.0 | 8.0 | 4.0 | 5.0 | 7.0 | 6.0 | 4.0 | 66 | ||||||||
| 4 | 2022년 | 7.0 | 6.0 | 6.0 | 5.0 | 5.0 | 4.0 | 64 | |||||||||||
| 5 | 2023년 | 8.0 | 4.0 | 5.0 | 7.0 | 8.0 | 6.0 | 69 | |||||||||||
| 6 | 2024년 | 5.0 | 7.0 | 6.0 | 4.0 | 6.0 | 4.0 | 8.0 | 6.0 | 68 | |||||||||
| 7 | 2025년 | 8.0 | 4.0 | 6.0 | 4.0 | 9.0 | 5.0 | 5.0 | |||||||||||
| 8 | 2026년 | 5.0 | 7.0 | 5.0 | 5.0 | 8.0 | 6.0 | 67 | |||||||||||
| 9 | 2027년 | 6.0 | 8.0 | 4.0 | 5.0 | 7.0 | 4.0 | 65 | |||||||||||
| 10 | 2028년 | 9.0 | 4.0 | 5.0 | 7.0 | 5.0 | 5.0 | 4.0 | 9.0 | 6.0 | 68 | ||||||||
| 월별 달력일수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68% | (A + 4 + 6) × 0.006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74% | (B + C + E) ×0.1474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J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 순공사비 | ||||||||
| 1. | 토 공 | ||||||||
| 1.01 | |||||||||
| 1.02 | 깨기 및 헐기 | ||||||||
| 2. | 배 수 공 | ||||||||
| 2.01 | 관부설 | ||||||||
| 2.02 | 집수정설치 | ||||||||
| 2.03 | 보차도경계석설치 | ||||||||
| 3. | 포장공 | ||||||||
| 3.01 | 보도블록포장 | ||||||||
| 1) | |||||||||
| 2) | 장애인블록포장 | ||||||||
| 3.02 | 아스콘포장 | ||||||||
| 1) | 아스콘절삭덧씌우기 | ||||||||
| 2) | 아스콘소규모포장 | ||||||||
| 4. | 부 대 공 | ||||||||
| 4。01 | 미끄럼방지포장 | ||||||||
| 4.02 | 차선도색 | ||||||||
| 4.03 | 교통표지판이설 | ||||||||
| 4.04 | 디자인휀스이설 | ||||||||
| 4.05 | 공사설명판 | ||||||||
| 4.0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 4.07 | 운반및하차 | ||||||||
| 5. | 사급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74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공사비 | ||||||||||||
| 1. | 토 공 | ||||||||||||
| 1.01 | |||||||||||||
| 흙깎기 | 기계 | 41 | ㎥ | ||||||||||
| 터파기 | 기계+인력 | 17 |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5 | ||||||||||||
| 사토처리 | L=15.0km | 52 | |||||||||||
| 1.02 | 깨기 및 헐기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107 | M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13 | ㎥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290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기계 | 10 | ㎥ | ||||||||||
| 흄관철거 | D=250mm | 2 | M | ||||||||||
| D=300mm | |||||||||||||
| 폐기물상차 | 기계 | 51 | ㎥ | ||||||||||
| 고 철 | 중량A(Ton당) | 0.123 | Ton | ||||||||||
| 2. | 배 수 공 | ||||||||||||
| 2.01 | 관부설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400mm | 1 | M | ||||||||||
| 흄관절단 | D=250mm | 2 | 개소 | ||||||||||
| D=300mm | |||||||||||||
| D=400mm | 1 | ||||||||||||
| 2.02 | 집수정설치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 | ㎥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15 | ㎡ | ||||||||||
| 주철뚜껑설치 | 500×640×70 | 4 | EA | ||||||||||
| 2.03 | 보차도경계석설치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200×200×1000 | 67 | 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B-Type, 200×200×1000 | 2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 B-Type, 200×200~150×1000 | 4 | |||||||||||
| B-Type, 200×150~100×1000 | |||||||||||||
| B-Type, 200×100×1000 | 21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 2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 | ㎡ | ||||||||||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0.04 | ㎥ | ||||||||||
| 3. | 포장공 | ||||||||||||
| 3.01 | 보도블록포장 | ||||||||||||
| 1)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348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5 | ㎥ | ||||||||||
| 2) | 장애인블록포장 | ||||||||||||
|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 시공면적 10㎡이하 | 12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3.02 | 아스콘포장 | ||||||||||||
| 1) | 아스콘절삭덧씌우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219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
| 2) | 아스콘소규모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23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4 | ㎥ | ||||||||||
| 4. | 부 대 공 | ||||||||||||
| 4。01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적색) | 현장설치도 | 89 | ㎡ | ||||||||||
| 미끄럼방지포장(스텐실) | 157 | ||||||||||||
| 4.02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27 | ㎡ | ||||||||||
| 수동식,문자.기호 | 30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7 | |||||||||||
| 문자,기호 | 30 | ||||||||||||
| 4.03 | 교통표지판이설 | ||||||||||||
| 교통안전표지판 철거 | 1 | EA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
| 4.04 | 디자인휀스이설 | ||||||||||||
| 방호울타리철거 | W2000×H11066 | 72 | m | ||||||||||
| 방호울타리설치 | |||||||||||||
| 4.05 | 공사설명판 | ||||||||||||
| 1.2×2.4 | 2 | EA | |||||||||||
| 교통안내표지판 | 삼각+보조 | 1 | 개소 | ||||||||||
| 4.06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50 | M | ||||||||||
| 윙카등 설치 | 자재적용 | m | |||||||||||
| 경광등설치 | 2 | EA | |||||||||||
| 교통통제(신호수) | 2인 | 8 | 일 | ||||||||||
| 4.07 | 운반및하차 | ||||||||||||
| 화강경계석하차비 | 10 | TON | |||||||||||
| 보도블록하차비 | 362 | ㎡ | |||||||||||
| 중기운반 | 1 | 식 | |||||||||||
| 5.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대구)-사급 | 25-24-080 | 3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RSC-3 | |||||||||||||
| 화강경계석 | 200×200~150×1000직선 | 4 | EA | ||||||||||
| 200×150~100×1000직선 | |||||||||||||
| 점자유도블록(점자) | 300×300×60 황색 | 100 | |||||||||||
| 점자유도블록(선형) | 34 | ||||||||||||
| 흄 관(B형)(사급) | Φ400mm | 1 | 본 | ||||||||||
| 주철뚜껑(사각) | 500×640×70 | 4 | 조 | ||||||||||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51 | ㎥ | ||||||||||
| 모 래, 대구, 도착도 | 강모래 | 15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74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1) | 아스콘 | ||||||||||||
| 아스콘,표층 | WC-2, 가열3등급 | 29 | 톤 | ||||||||||
| 아스콘,기층 | BB-2, 가열3등급 | 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보도블록 | ||||||||||||
| 점토블록 | 230×114×60 | 13,753 | 매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보차도경계석 | ||||||||||||
| 화강경계석 | 200×200×1000,직선 | 69 | EA | ||||||||||
| 200×200×1000,곡선 | 2 | ||||||||||||
| 200×100×1000,직선 | 5 | ||||||||||||
| 200×100×1000,곡선 | 1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 1. | 미끄럼방지포장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 | 89 | ㎡ | ||||||||||
| T3㎜,스텐실 | 157 | ||||||||||||
| 조달수수료 | 0.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