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진동면 다구리 489 구거정비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6,471,230원 · 낙찰률 90.3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150만원
- 참가
- 112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203 | 10/13(화) | 46,44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3872 | 10/13(화) | 46,44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103 | 10/02(금) | 49,0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768 | 10/02(금) | 49,0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9404 | 07/30(목) | 46,471,2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7412 | 07/30(목) | 46,471,2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서현개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원시 진동면 다구리 489 일원의 구거(도랑)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벤치플륨관 설치와 석축찰쌓기를 통해 배수 시설을 개선합니다.
- 흙깎기,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공사
- 벌개제근(뿌리뽑기) 및 사토 처리
- 벤치플륨관(1200B) 설치
- 레미콘 타설 및 유로폼 설치
- 석축찰쌓기 및 뒷채움잡석 공사
- 플륨관 하차 및 중기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954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1,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967,98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1,4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39546-000
- 참조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45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진동면 다구리 489 구거정비공사 | |||
|---|---|---|---|---|
|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489 일원 | |||
| 공사개요 | 벤치플륨관 설치, 석축찰쌓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설계액 | 82,900,000원 | 추정금액 | 82,900,000원 | |
| 기 초 금 액 | 51,500,000원 | |||
| 관급자재 | 31,400,000원 | |||
| 추정가격 | 46,818,182원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부가가치세 | 4,681,818원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0원 | |||
| 기타 | 0원 |
|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7. 22. 10:00 | 2026. 7. 28. 10:00 | 2026. 7. 28. 11:00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과업·요구
| 합계금액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2,967,982 | 689,443 | 910,947 | 90,592 | 932,864 | 344,136 |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9.1%>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689,443 | [3]*<3.595%> | |||||||||||||||||||||||||||||||||||||||||||||||||||||||||||||||||||||||||||||||||||||||||||||||||||||||||||||||||
|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90,592 | [8]*<13.14%> | |||||||||||||||||||||||||||||||||||||||||||||||||||||||||||||||||||||||||||||||||||||||||||||||||||||||||||||||||
| 10.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910,947 | [3]*<4.75%> | |||||||||||||||||||||||||||||||||||||||||||||||||||||||||||||||||||||||||||||||||||||||||||||||||||||||||||||||||
| 11.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3+5]*<0.006%> | ||||||||||||||||||||||||||||||||||||||||||||||||||||||||||||||||||||||||||||||||||||||||||||||||||||||||||||||||||
| 12. 임금채권분담금 | [3+5] x 0.09% | [3+5]*<0.09%> | ||||||||||||||||||||||||||||||||||||||||||||||||||||||||||||||||||||||||||||||||||||||||||||||||||||||||||||||||||
|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1] x 0.68% | [1]*<0.68%> | ||||||||||||||||||||||||||||||||||||||||||||||||||||||||||||||||||||||||||||||||||||||||||||||||||||||||||||||||||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932,864 | ([2+3]*<3.15%>)*1.2 | |||||||||||||||||||||||||||||||||||||||||||||||||||||||||||||||||||||||||||||||||||||||||||||||||||||||||||||||||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8% | [1]*<0.8%> | ||||||||||||||||||||||||||||||||||||||||||||||||||||||||||||||||||||||||||||||||||||||||||||||||||||||||||||||||||
| 16. 기 타 경 비 | [2+3+5] x 5.5% | [2+3+5]*<5.5%> | ||||||||||||||||||||||||||||||||||||||||||||||||||||||||||||||||||||||||||||||||||||||||||||||||||||||||||||||||||
| 17. 안 전 관 리 비 | 344,136 | {B||*.안전관리비|T} | ||||||||||||||||||||||||||||||||||||||||||||||||||||||||||||||||||||||||||||||||||||||||||||||||||||||||||||||||||
| 18.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17] x 8.0% | [1+5..17]*<8.0%> | ||||||||||||||||||||||||||||||||||||||||||||||||||||||||||||||||||||||||||||||||||||||||||||||||||||||||||||||||||
| 19.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6609% | [3..18]*<15.0%> | ||||||||||||||||||||||||||||||||||||||||||||||||||||||||||||||||||||||||||||||||||||||||||||||||||||||||||||||||||
| 20.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18+19] | [1+5..19] | ||||||||||||||||||||||||||||||||||||||||||||||||||||||||||||||||||||||||||||||||||||||||||||||||||||||||||||||||||
| 21. 부 가 가 치 세 | [20] x 10.0% | [20]*<10.0%> | ||||||||||||||||||||||||||||||||||||||||||||||||||||||||||||||||||||||||||||||||||||||||||||||||||||||||||||||||||
| 22. 도 급 예 정 액 | [20+21] | [20..21] | ||||||||||||||||||||||||||||||||||||||||||||||||||||||||||||||||||||||||||||||||||||||||||||||||||||||||||||||||||
| 23.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4. 총 사 업 비 | [22+23] | [22..23] | ||||||||||||||||||||||||||||||||||||||||||||||||||||||||||||||||||||||||||||||||||||||||||||||||||||||||||||||||||
| 25. ※안전관리비 비교 | ||||||||||||||||||||||||||||||||||||||||||||||||||||||||||||||||||||||||||||||||||||||||||||||||||||||||||||||||||||
|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2+3]*<3.15%>)*1.2 | ||||||||||||||||||||||||||||||||||||||||||||||||||||||||||||||||||||||||||||||||||||||||||||||||||||||||||||||||||
|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23] x 3.15% | [2+3+23]*<3.15%>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