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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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처리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예담인테리어
낙찰금액
119,675,900원 · 낙찰률 90.27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3억원
참가
1,363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696510/01(목)122,6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307310/01(목)122,6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87509/30(수)122,6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303109/30(수)122,65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25833009/14(월)122,94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635407/29(수)122,947,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936507/29(수)119,675,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994107/29(수)119,675,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280307/29(수)119,675,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예담인테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설치된 지 27년이 지난 노후된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건물을 개선하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건물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목공사, 건식벽 공사, 금속 공사
  • 도장 공사, 시트 필름 공사, 도배 공사
  • 유리 및 창호 공사(폴딩도어, 자동문, 강화유리문, 샤시 포함)
  • 수장 바닥재 공사, 타일 공사, 방수 공사, 가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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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1,24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3,3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30,42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941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8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24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총공사금액133,371,000
기초금액
추정가격121,246,364
부가세12,124,636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
(1,862,294원)
국민건강보험료
(1,409,462원)
퇴직공제부금비
(901,74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5,20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71,724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A값 : 6,830,42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되는 금천구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행정과 장종환(☏ 02-2627-190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 무 과 백준우(☏ 02-2627-12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1. 공사설명서.hwpx ===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202(독산동 700) 3. 공사목적: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건물은 설치된 지 27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에 따라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수의 이용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범위: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건물 내·외부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6.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7. 예정공정표

공 종15일30일45일60일
공사준비
■
환경개선공사
■■■■
부대공사
■■■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1. 공 사 명 : 금천자원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환경개선 공사 1.1.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202 1.1.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1) 주요 공사규모(위치) ⓵ 지상1층 및 지상 2층 2) 기타 ⓵ 발주처 일정(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 3) 자재승인 ⓵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⓶ 마감재,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⓷ 시공자는 제품의 중량시험을 거쳐 합격한 제품으로 설치하며, 공인기관의 중량시험성적서(창호 규격별)를 제출한다. 4) 민원 사항 ⓵ 시공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⓶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⓷ 시공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⓵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⓶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⓷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6)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⓵ 시공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1.1.4. 공사기간 : 발주처와 필히 협의 후 진행 할 것. 1.2. 일반시방사항 1.2.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금천자원 재활용처리장 관리동 환경개선 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상황과 설계 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⓵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⓶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⓷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⓸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⓹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1.2.2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 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⓵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⓶ 마감재,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1.2.3. 제출서류 1)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토록 한다. ⓵ 공사일지 ⓶ 공사기록 사진첩 ⓷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1.2.4. 민원사항 1) 시공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 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공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 구를 하여야 한다. 1.2.5. 기타사항 1) 시공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드시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발주처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발주처 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⓵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 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규 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 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시공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⓶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 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⓷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 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타 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 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 함.

9)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2 먹줄 놓기 2.2.1.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2.3 보양 2.3.1.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2.4 가설 전기 신설 2.4.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4.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2.4.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2.4.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2.5 가설 환기시설 2.5.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5.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2.6 현장 정리정돈 2.6.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6.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6.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2.6.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2.6.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7 자재 양중 2.7.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7.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2.8 준공 청소 2.8.1.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1.2.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3.1.3. 시험 및 기록관리 1)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⓵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② 취급 및 보관 ③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3.2 재료 3.2.1. 재종 및 재질

구 분치 장 재구 조 재비 고
재 질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 재에 준함라왕, 육송
함 수 율12%이하(증기 건조목)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1등 무절1등 소절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마무리 치수제재 치수
대 패 질
마 무 리
정 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3.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없을 때에는 상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뒤틀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뒤트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허용치대각선
길이차
두께단판
겹수
나비길이두께나비길이대각선
길이차
3.039001800* 5.0미만 ±0.5㎜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0.5㎜
± 1
±10
-0±1
±1.5
±15
-0
3.69101820
4.012002100
5.012102130
5.52250
6.02280
9.02400
12.05, 7, 92430

3)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합판 재료 기준표 ⑥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담당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4) 견본품 ①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5) 마감치수 ①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6) 보관 및 보양 ① 보관 -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공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양 -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7) 작업조건 ①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담당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담당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8)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① 적용범위 - 도면에 의한다. - 벽체 무늬목, 판넬 및 구조재 등에 적용한다. ② 재질 -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그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 재료의 물성

-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③ 규 격 -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④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⑤ 가 공 -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곡면을 형성한다. 3.3 시공 3.1.1. 일반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①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제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의 종류

종류품 명
1호KSM 1670(크레오소트류)
2호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종 별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종 별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 공법 ①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②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③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④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⑥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⑦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⑧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제 4 장. 건 식 벽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경량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재료 4.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1) 런너 ① 스틸 런너 - 아연도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 규격

너 비 (㎜)길 이 (㎜)폭 (㎜)두 께 (㎜)
524,000400.8
67
77
92
102

2) 스터드 ①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4.2.2. 표면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1) 표준규격

두 께 (mm)폭(mm)길이(mm)
9.5
12.5
15.0
920, 12101820, 2730

① 다만, 물 사용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석고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① 표면재의 종류

종 류기 호비 고용 도
석고보드GB-R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벽 및 천장의 기초재

② 표면재의 품질 -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9.512.515.0
함수율(%)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360(3.67)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습윤시220(22.4)이상300(30.6)이상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전흡수율(%)10 이하
표면흡수량(g)2 이하
난연성난연1급
열저항 m2‧K/W
(m2‧h‧。c/kcal)
0.043(0.05)이상0.052(0.06)이상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kg/m2(참고값)
5.7~8.67.5~11.39.0~13.5
종 류기 호비 고용 도
석고보드GB-R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벽 및 천장의 기초재

- 방수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9.512.515.0
함수율(%)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360(3.67)이상500(51.0)이상650(66.3)이상
습윤시220(22.4)이상300(30.6)이상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전흡수율(%)10 이하
표면흡수량(g)2 이하
난연성난연1급
열저항 m2‧K/W
(m2‧h‧。c/kcal)
0.043(0.05)이상0.052(0.06)이상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kg/m2(참고값)
5.7~8.67.5~11.39.0~13.5
구 분재질 및 성능기준
품목 및 밀도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kg/m3)
열 전 도 율0.042kcal/min℃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12㎛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 격600~1,000mm(나비)×1,240mm(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수축온도300℃ 이상

2) 코킹 및 백-업재 ① 코킹재 - 품질 : 실리콘계 코킹제로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견본 제출 후 담당원의 승인에 준한다. ② 백업재 -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3) 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①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시공 상세도(현측도)에 따른다. 4.2.3. 시 공 1) 시공 시 일반사항 ①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③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이상 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 . 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 수평 . 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를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2) 공사범위 ① 순수공사 -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 석고보드 부착. - 단열재의 설치. -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② 부속공사 -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 시공 순서 ① 벽 위치 설정 -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NAT)으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③ 메탈 스터드의 설치 -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 스터드의 간격은 455㎜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455㎜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 (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를 보강 찬넬 (BRACE CHANNEL)(T1.2×W25×10)을 1,800mm간격으로 보강한다.

⑤ 부속재의 시공 - 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 몰딩의 시공 ㉠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 실런트 작업 (CAULKING) ㉠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이 뜨는 곳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시공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 후, 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 일매이음 처리공법 (죠인트 테이프) ㉠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 코팅을 하며, 매 코팅 시마다 표면 처리한 후 횡코팅 한다.

⑥ 시공상세도 ⑦ 마감처리 -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 바탕 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 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3.4. 단열재 시공 1) 유리면 보온재 설치 ① 유리면 설치 일반조건 -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② 공간벽 내부설치 -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 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4.3.5. 방음처리 1)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① 방음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②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한다. 도어 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자 재 명재 료규 격
힐티-넷 (HILTI NAT)NK25
스크류(SCREW)아연도 백색3.5x25, 3.5x32
코너비드(CORNER BEAD)아연도 철판25×25
죠인트 혼화제(COMPOUND)석고10KG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종이30mm

제 5 장. 금 속 공 사

5. 1 금속공사 일반 5.1.1. 일반 사항 1)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5.1.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④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③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②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③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5. 2 금속제작품 공사 5.2.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5.2.2. 천장 구조틀 공사 1)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6.1.11. 환기 및 기상조건 1)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6.1.12. 현장품질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소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도장,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 2 재료 6.2.1. 도장의 종류 1) 친환경수성페인트 ① 도장의 순서 - 모르터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2차 퍼티작업을 한다. -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수성페인트 2,3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② 주의사항 -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아크릴 페인트 (모르터면 2회) ① 도장의 순서 - 모르터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 정벌도장을 한다.

② 주의사항 -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녹막이페인트 뿜칠 도장(철재면 1회) ① 적용 -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료 사양 - 색상 : 무광회색 -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 고형분 용적비 : 38% ±2 - 재벌도장 간격 : 24 HR 4) 조합페인트 뿜도장(철재면 2회) ① 도료 사양 -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 비중 : 1.0~1.25㎏/ℓ - 고형분 용적비 : 51~54 % -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5) 에폭시 페인트 (모르터면) ① 모르터면 3회 -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 고형분 용적비 : 35~47% - 재벌도장 간격 : 24HR

② 걸레받이 1회 - 색상 : 유광 흑색 1회 -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 고형분 용적비 : 35~47% ③ 모르터면 대전 방지 3회 -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 고형분 용적비 : 46%고 - 재벌도장 간격 : 8HR 6.2.2. 집기 유색 락카 도장 6.2.3. 보양 ①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②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6. 3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6.3.1. 방화도료(난연도료) 1)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재료 -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 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도장공정/시방건조시간재벌칠도포량도장횟수비 고
클리어(CLEAR)
바니쉬
하도용4시간 이내24시간 이내500grs/m22~3회KSF2271기준
상도용2시간 이내85grs/m21회
페인트(PAINT)하도용4시간 이내600grs/m23회
상도용2시간 이내100grs/m21회

④ 규격 및 물성

구 분하 도 용상 도 용비 고
1. 종류수성/페인트, 바니쉬유성/페인트, 바니쉬
2. 밀도1.31.0
3. 냄새무취솔벤트
4. 저장수명12개월~15개월12개원
5. 적용한도200℃-
6. 도포량500grs~600grs/m285grs~100grs/m2KSF2771
7. 칠 횟수2회1회난연3급 기준
8. 건조시간4시간 이내2시간 이내
9. 재도장 시간4~6시간-
10. 사용도구붓, 롤러, 스프레이붓, 롤러, 스프레이
11. 도구세척물신나
12. 적용온도5℃~30℃5℃~30℃(시공 시)
13. 적정습도85%이내65%이내
14. 마감처리-유광, 무광

⑤ 작업환경 -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⑥ 표면처리 -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 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 되어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⑦ 재료의 취급 및 보관 -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6. 4 시공 6.4.1. 공정 1) 도료의 배합 ①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① 녹 및 유해한 부착물 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③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 도장용 가구 ①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 붓․폭 2~4 인치 - 롤러 : 폭 6~8 인치 -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 0.009~0.011 인치(상도 용)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①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②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기온이 5℃ 이하일 때 ⑤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모르터면) 바탕 만들기 -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되어야 한다. -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 적합한 pH값 기준 : pH7~pH9 -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터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도장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 플라스틱,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②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면 처 리방 치 시 간
오염물 부착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 이 땜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질한다.각회 1시간 이상
구 멍 땜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24시간 이상

③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면 처 리
오염부착물 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10)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부위의 기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담당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8. 1 일반사항 8.1.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8.1.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8. 2 실링재 8.2.1.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8. 3 시공 전 준비 8.3.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8.3.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8.3.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8.3.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3.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8.3.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8.3.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3.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8.3.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8.3.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8. 4 시공법 8.4.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8.4.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8.4.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8.4.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8.4.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8.4.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4.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4.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8.4.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8. 5 주의사항 8.5.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8.5.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8.5.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5.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8.5.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5.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8.5.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유 8.5.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실리콘 계의 지정색 실런트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3) 문 및 창의 설치 ①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해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9.1.4.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 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1.5. 철제창호 1) 재료 ① 철재창호용 모든 강판은 KSD 3512에 적합한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구멍 등의 결함 이 없어야 한다. ②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품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창 호 제 작 ①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③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한다. 3) 창호설치 및 보양 ①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4) 도 장 ①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9.1.6. 알루미늄 창호 1) 주 재 료 ①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프레임의 압출 성형 재질은 KSD 6759 규격 동등 이상. ② 알루미늄 창호 부재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 치수는 도면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 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이어야 한다. ③ 표 면 처 리 : KSD 8301또는 KSD 8303에 적합한 처리를 한다. ④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피막, 도막 처리된 제품 2) 부속재료 ①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D 3705 및 KSD 3706에 준하는 STS 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강 27종, 아연도금강판으로서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기 밀 재 : 기밀재는 네오프렌 혹은 WOVEN PILE 3) 공장 가공 조립 ① 가공 조립 일반 사항 -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 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②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도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도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장 조립 -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친 후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이종 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 대책 -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강재, 니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징크로메이트 프라이머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②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 재 ① 재료 -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창세트)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부재 및 부속품 -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보강재는 KS F 3117(창세트)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③ 시 공 -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 라 기재한다. ㉣ 창호상세도에는 재질(보강심재 포함),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견본 및 시험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1.8.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①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②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③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④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⑤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①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②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③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④ 본틀 반입 ⑤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⑥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⑦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아. 문선 설치 2) 시공시 유의사항 ①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⑩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4) 운반 및 저장 ① 운반 및 저장 -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5) 검사 및 보관 ①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6) 창호 설치 ① 기본사항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② 설치 - 창호 설치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 고정철물은 풍압에 대한 창호 구조검토결과에 의한 개소를 정하거나, 별도 구조검토를 시행 하지 않을 경우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이상일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7) 보양 및 검사 ① 보양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 양한다. -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 다. ② 검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1.9. 자동문설치공사 1) 일반 사항 ①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현장에 설치될 자동문의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설치공사의 범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본 시방서에 의한 상세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 ㉡ 시방서에 의한 시험 검사 및 시운전 2) 관련 시방 ① 적용 범위 -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 중 본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창호 철물 시방 ㉡ 자동문 공사 시방

3) 제출 서류(시공 상세도면) ① 시공에 따른 각 항목별 확정도면을 제출한다. ②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현장 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품질 보증 ① 제품의 보증기간은 시공 완료 후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재료에 대한 고장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아래의 법규 및 기준을 참조하여 작업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 건축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 안전 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련 법규 Frame 사양 및 설치 < 상세 설명 > 구 분 내 용 비 고 Stainless Steel Frame 판재 : Stainless Steel 두께 : 1.2mm 표면 : Mirror, Hairline, Gold, Galvanizing 절곡 : V-Cutting하여 직각 절곡 Frame Steel 보강 재질 : KDS 3567에 의한 KS표시제품 마감 : 아연 도금 Frame 절곡 첨부 절곡도 참조 (규정 도면에 의한 절곡) 고정유리 8mm이상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강화유리로 할수 있다. -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표면으로 노출되는 용접부위는 연마하여 마감 처리한다. - Frame 주위에는 양측 2개소 이상씩 고정한다. - 시공허용 오차 기준은 수직, 수평 ±2 mm 이내로 한다.

4) 설치 시공 ① 바닥, 벽체, 미장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확한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하며, 전기 배선을 자동문 기계박스에 인입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다. ② 자동문의 설치는 제작 업체의 설치 매뉴얼에 따른다. ③ 자동문 기계는 제조회사의 설계도 및 관련 규격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성능테스트 완료 후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되어야 한다. 현장 시공 시 변형시키지 않고 완제품의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④ 자동문 기계부품은 볼트, 너트 및 나사로 견고히 고정하며,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조임이 풀리거나 해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동문 기계는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후 점검 및 수리가 용이 하도록 기계박스를 열 수 있도록 마감한다. ⑥ 본 기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의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인 필요사항 및 선택 사양은 설치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설치된 제품의 시운전을 통해 동작상태 및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Frame의 손상 여부 및 설치 위치와 수직, 수평의 오차 ②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상태 ③ 감지기의 작동거리 및 조정방법

④ 정전 시 수동 개폐방법 ⑤ 품질보증서의 인계(제품에 직접 부착) 5) 하자 보증 ① 도급자와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증책임을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신한다. 6) 유지 보수 A/S처리는 신속하여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연결 망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① 설치 완료 후 시공자의 제작 및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자 보증 기간(시공일로부터 1년)까지 시공사의 책임하에 무상수리한다. ② 보증기간의 만료 후에는 시공자와 발주자간의 별도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정기점검을 진행하거나 유지보수 계약이 없을 때에는 제작업체의 A/S방침에 따라서 유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9.1.10.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① 강화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②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④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⑤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①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④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⑤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①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9.1.11. 샤시설치 1) 일반사항 ① 샤시의 창틀 및 창짝을 포함한 모든 제작은 샤시제조회사(LG, 한화, KCC)의 품질인증대리점에 가공 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시공은 샤시 제조회사의 표준 시공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하며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방서를 첨부한 내용으로 한다. 2). 공사개요 ① 공사명 : 전수교육관 5층, 6층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② 설치할 샤시제품 사양 및 제품규격

품명/제품PW 01(LX Z:IN 파워세이브 단창 W125
유리 사양내부:THK5 로이유리,중간:THK14 공기층, 외부:THK5 투명유리
기타투명유리, 핸들, 방충망

3) 발주자 요구사항 ① 자재 : Accessory를 포함한 모든 자재는 샤시제조회사의 정품자재를 사용한다. ② 실측 : 현장실측을 한 후 샤시 제작 및 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리부분 : 한국유리의 품질인증 복층유리회사 제작품으로 상단에 e-max club이나 Duolite club마킹이 표시된 일등급 유리를 사용한다. ④ 칼블럭 피스 : 프레임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칼블럭 피스는 700mm 이내로 1개씩 시공을 하고 칼블럭 위에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홀캡시공과 액상 실리콘 작업을 한다. ⑤ 사춤처리 - 4면의 사춤은 방수, 흡음을 고려하여 우레탄 폼, 백업제로 충진하고 외부는 프라이머 도포 후 구조용 코킹실란트 제품으로 마감 처리한다 (L/N-25등급 이상의 구조용 제품인 다우코닝-1001번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⑥ 보강재 : 샤시의 창틀 및 창짝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규격별 보강재(두께)를 삽입한다.(1.6t~2.0t규격의 보강재 삽입을 원칙) ⑦ 롤 라 : 샤시제조회사의 정품 롤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⑧ 코 킹 : KS규격에 적합한 우레탄 폼 및 외부는 다우코닝으로 시공하고, 내외부 코킹작업은 프레임과 외벽 사이의 틈새가 없이 완벽한 충전작업을 한다. 4) A/S 및 하자보수보증

① 기간 : A/S 및 하자보수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처리 : A/S접수후 24시간내에 하자보수청구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상 불편함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와 상의하여 5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단,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익일 이내 즉시 처리한다.) 5) 샤시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원 및 폐기물 처리 등 ① 샤시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폐기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여 샤시설치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 ③ 시공작업시간은 09:00부터 17:00(동절기 기준)으로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

제 10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0.1 적용범위 10.1.1.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10.2 일반사항 10.2.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2.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0.2.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10.2.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10.3 준비사항 10.3.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10.3.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10.3.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10.3.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10.3.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10.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0.4.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1)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13.4.2. 기준 폭 시공 1)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2)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3)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4)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10.4.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1)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2)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3)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4)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10.4.4. 접착제 도포 1)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2)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3)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10.4.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1)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2)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3)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4)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10.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0.5.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1)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10.5.2.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8)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를 제거하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로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9)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 색, 얼굴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의 벌어짐에 대해서는 검사한다. 10) 직물벽지는 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거나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한다.

제 12 장. 가 구 공 사

12.1 일반 사항 12.1.1. 적용 범위 1)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2.2 재료 12.2.1. 선반장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12.2.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8㎜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3)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4)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7)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2.2.3. 조립철물 1)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2)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3 조립 12.3.1. 선반장 1)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4) 하부장 상판 ⓵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⓶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⓷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장식판 조립 ⓵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⓶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⓷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12. 4 설치 12.4.1. 시공 조건의 확인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4.2. 상부장 설치 1)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12.4.3. 하부장 설치 1)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12. 5 조정 12.5.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12.5.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12. 6 보양 및 청소 12.6.1.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3 장. 타 일 공 사

13. 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3.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3.1.3. 환경 조건 1)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13. 2 재료 13.2.1. 품질 1)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13.2.2. 타일의 취급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13.2.3.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13.2.4. 모르타르 비빔 1)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3 시공 13.3.1. 바탕 준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3)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접좋게 시공한다. ③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4)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13.3.3.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중 검사 ①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두들김 검사 -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13.3.4. 보양 및 청소 1)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14 장. 방 수 공 사

14. 1 시멘트 방수 14.1.1. 적용범위

1)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 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4.1.2. 일반사항 1)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⓵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⓶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⓷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⓸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4.1.3. 재료 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⓵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⓶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⓷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⓸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⓹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종 별배 합 비 (중량비)방 치 기 간바름두께(㎜)
시 멘 트모 래물방 수 제방 치 기 간벽 바 닥
1방수용액침투----5 ~ 10
2방수신멘트 풀칠2.0 ~ 2.54
3.0 ~ 3.52.5
3방수모르터 바름2.5546~9, 10~15
7.5

1)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14.2.4. 재료 및 조제 1) 재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2) 프라이머 ①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①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15 장. 폴 딩 도 어 설 치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의 알루미늄 합금제 폴딩도어(이하 “폴딩도어”, “접이식 알루미늄 개방형 유리벽(창호) 시스템”이라 칭한다)의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2).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제출물” 및 “2. 자재”내의 지급자재 해당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5.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이 따른다. 15.1.2. 품질 보증 제작자가 제작한 완전한, 정확히 제작된, 설계(감독)된, 미리 갖추어진 제품을 제공한다. 재료(자재)와 완성된 제품의 결합에 대해 제작자 표준 보증을 제공한다. 완성품 자재납품, 설치일 경우 제작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으로 함. 15.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수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2.1. 한국 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합금형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재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5.2.2. 성능 요구사항 해안 지구 등 풍하중이 과다하게 적용할 우려가 있는 지구는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공사의 착수에 앞서 풍하중에 대한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 안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합의하에 조치한다. 15.2.3. 자재 제품자료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형태의 품질 및 색상, 제작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4. 시공 상세도면 1).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제작도 형재 두께, 방풍처리 상세,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시공 상세도

①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의 유형별 설치 일람표 ② 창호 설치 및 보강방법과 관련 공사와의 연결사항 ③ 앵커의 크기 및 간격 ④ 유리 끼우기 방법 15.2.5. 견본 1)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표준색상 견본 2).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30cm의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의 형재 견본 15.2.6. 견본 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15.2.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제품은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샤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 설치 시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5.3. 자 재 15.3.1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15.3.2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 D 703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15.3.3. 재료 및 품질 1).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형재의 피막은 KS D 8301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9㎛으로 하며,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3). 형재의 내식성 및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4). 형재의 두께는 1.8㎜로 하며, 허용오차는 KS D 6759의 표4에 따른다. 5). 유리는 제작자 표준유리와 판유리 제공(복층유리 16㎜, 18㎜, 유리 제공), 정확한 유리 규격치구는 제작자가 제공한다. 제작자의 매뉴얼에 따라 건조 글레이징을 위한 APTK 또는 EPDM 개스킷과 성형 알루미늄 부속 글레이징 패킹을 제공함. 6). 잠금 하드웨어와 손잡이 : 제작자 표준 납작 손잡이와 각 미끄럼 패널의 손잡이를 90〫돌려서 작동하는, 은폐된 잠금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손잡이 마무리 작업은 RAL 9016(흰색) RAL 8077(갈색) RAL 7021(회색)을 기본으로 한다. 7). 미끄럼 / 회전 하드웨어는 각 미끄럼 패널의 경우 하부에 2륜 알루미늄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미끄럼 패널 < 미끄럼 프레임 패널과 회전 패널, 열 차단, 다이캐스터 아연 다기능 모서리 부착물의 네 모서리에 대해 요구된 데로 캐리어 연결자, 암・수 잠금 소켓, 경첩과 경첩 핀을 제공한다. 마무리처리는 프레임과 패널을 완성하기에 어울리는 분말코팅 또는 불소코팅으로 한다.

8). 기타 다른 구성부분 ① 문풍지는 문 패널 가장자리의 안쪽과 바깥쪽 양쪽이 또는 패널사이와 패널과 프레임 사이의 수직적 밀봉을 위한 프레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자 표준 이중 APTK를 제공한다. 모든 수평 밀봉을 위해 유연한 플라스틱 망이 있는 브러시 밀봉재를 제공한다. ② 바깥 쪽 프레임 결합을 위한 플라스틱 조인 부품을 제공한다. 15.3.4. 색상 알루미늄 샤시는 2차 발색으로 하며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5.3.5. 제작 1). 일반조건 ①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제작을 위해 명시된 바와 같이 3층 박층된 프레임과 패널 프로파일, 경첩, 미끄럼 하드웨어와 접이 하드웨어(경첩), 잠금 하드웨어와 손잡이, 문턱과 사전 조립이며 납품 시(설치 시) 모든 구성 부품과 설치 매뉴얼을 함께 포함한다. ② 제작자의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한 최대 프레임 크기 이내에서 선택된 맞춤 규격치수를 위한 도면을 참고. 선택된 패널과 구성 번호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함. 안 쪽(또는 바깥 쪽)(또는 중심고정)(또는 안 쪽/바깥 쪽 조립) 열림 제품. ③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 폭에 따라(창 폭 1.5m이하 2개소 이상, 15m초과 3개소 이상) 물 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④ 알루미늄 창틀 또는 문틀이 목재와 결합될 때에는 서로 일체가 되도록 연결 테두리(Architraves)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창의 부재 절단 후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선틀과 위틀을 조립한다. ⑥ 공장 내에서는 운반, 가공, 보관들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녹막이 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15.3.6. 개스킷 유리 고정을 위한 방법의 경우 기존의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테프론 재질의 고무 씰링을 하여야 한다. 15.3.6. 부속물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32360 창호철물”에 따른다. 15.4. 시공 15.4.1. 준비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15.4.2. 접이식 알루미늄 창호 시스템 설치 15.4.3. 접이식 창호 설치 1). 접이식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직선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2). 필요하면 아래 트랙에 배수 연결부를 설치한다. 3).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 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넣는다. 4). 앵커 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에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이하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5). 제작자의 권고사항과 설치 매뉴얼에 따라서 패널, 손잡이 그리고 잠금 세트를 설치한다. 6). 필요하면 적절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조정한다. 15.4.4. 설치 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이내가 되도록 한다. 15.5. 보양 접이식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료 창의 경우 밑틀에, 보합문은 밑틀과 높이 1m까지의 양쪽 선틀(3면)에 서리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5.1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 면을 청소한다.

제 16 장. 철 거 공 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6.1.2. 철거 시공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1.3. 철거 폐기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6.2. 현장조사 16.2.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2.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16.2.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3. 철거 계획수립 16.3.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6.3.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6.3.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6.3.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16.4. 작업준비 16.4.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16.4.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16.4.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6.5. 해체 및 철거 16.5.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16.5.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16.5.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16.5.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16.5.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16.5.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6.6. 공해대책 16.6.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6.6.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설칸막이, 집진기,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7. 안전대책 16.7.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16.7.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7.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7.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16.8. 철거자재 처분 16.8.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6.8.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16.8.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8.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3.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3.)-입찰공사 등.hwp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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