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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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 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엔알비
- 계약금액
- 3,323,1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7/3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424 | 09/28(월) | 3,323,100,000원 | 착수일로부터 ~2027.3.31. 까지 | 주식회사 엔알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0420 | - | 3,323,100,000원 | 착수일로부터 ~2027.3.31. 까지 | 주식회사 엔알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수창초등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모듈러 교사동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상 2층 규모의 콘크리트 모듈러 교사동 11실(일반교실 8, 화장실 2, 계단실 1) 및 연결복도 제작·설치
- 지반조사 및 바닥 기초공사(향후 4층까지 수직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
- 냉난방기, 환기시스템, 무선AP, 소방설비(스프링클러 포함) 등 내부 설비 구축
- 칠판보조장, 스마트TV(85인치 이상) 등 교실 내 주요 비품 납품
- 건축 인허가 협조 및 제로에너지·녹색건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 각종 인증 관련 자료 제출
- 운송, 하차, 조립 및 설치, 시운전 및 임시사용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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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사회적 책임 기준 | 2점 |
| 안전성능 | 10점 |
| 공간구성 및 입면계획 | 15점 |
| 사용성능 | 20점 |
|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 | 10점 |
| 유지관리 계획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3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31(금) 10:00 | 지남 |
| 개찰 | 07/31(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71,614,545원
- 배정예산
- 3,928,776,000원
- 부가세
- 357,161,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모듈러교사 (3020178602)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20(월)
- 공고번호
- R26BK01639146-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184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571,614,545원
- 배정예산
- 3,928,77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2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수창초 콘크리트모듈러).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공고문(수창초 콘크리트모듈러).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3) 과업지침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사업명 :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 설치 2. 사업의 목적 - 대구수창초등학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모듈러를 설치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가. 설치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단, 2027.2.24.까지 모듈러 사용을 위한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할 것) ※ 제작·운반·설치·시운전 포함기간 나. 사업규모 및 위치
| 사업명 | 규모 | 구조 | 사업 위치 |
|---|---|---|---|
| 대구수창초 콘크리트 모듈러 구매 | 998㎡±5%, 지상2층, 편복도 | 모듈러구조 (PC 구조형식) | 대구수창초등학교 부지 내 (대구 중구 수창동 73 일원) |
※ 일반교실 8실, 화장실 2실(남, 여), 계단실 1실, 복도, 연결복도 등 ※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규모, 위치 등) 변경될 수 있음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라. 구 조 : 모듈러구조(PC구조형식, PC: Precast Concrete) 마. 사업금액 : 금3,928,776,000원(부가세포함) ※ 본 예산액은 설계(인테리어포함), 각종 인증비용, 제작 및 설치, 내부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기초, 각종 경비, 부가세 등 모든 비용 포함 ※ 제외내역: 외부 토목공사, 외부 인입공사, 각종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 바. 사업내용 : 콘크리트모듈러 교사동 11실 제작・설치 구매(연결복도 포함)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사업 부지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일반조건 가. 설치구조: 모듈러구조-PC구조형식(PC: Precast Concrete) 콘크리트모듈러 교사동이란 과업지침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건축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주로 임시교사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교실이 아니며, 영구 건축물로 사용 나. 설치기간: 2027. 3. 31. 까지 (단, 2027.2.24.까지 모듈러 사용을 위한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할 것) 다. 설치형태 및 모듈러 교사동 규격
| 구 분 | 내 용(교사동) |
|---|---|
| 층수 | 2층 |
| 복도형태 | 편복도형 |
| 주요실 규격(1실) | 일반교실 기준 63㎡ 이상 |
| 천장고 | 2.5m 이상 |
| 추정연면적 | 998㎡(±5% 조정가능) |
| 기타사항 | 교실 내 칠판보조장, 스마트TV 등 비품 포함 |
※ 추후 규격은 사용자 의견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세부 실 내용은 시설별 면적 요구표 참조 라. 설치방법: 모듈러 유닛의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모듈러 교사 제작 및 설치 세부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가)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나)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다)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라)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마)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바)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사)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아)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자) 전기·통신·소방공사: 과업지침서 참조 마.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바. 교사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체크리스트, 내진설계확인서,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인증서등 - 학교시설 내진설계 체크리스트(설계단계, 시공단계), 내진설계확인서 등 포함 2) 작업사양서 :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보고서 : 공인인증기관인증서 또는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 질 측정 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사. 성능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침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 <건축구조 및 기초기준(KDS 41 1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41 20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합부: 벽판 · 바닥판 · 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교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 유닛규격: 유닛의 내부 천정고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난 및 방화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설계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환기성능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열환경성능 -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내구성능 -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 필요 시 향후 해체‧이동‧재설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할 것 8) 진동 및 차음성능 - 학생 사용 교사로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아. 구조 일반사항 및 설계: 과업지침서 참조 자. 단열, 마감 및 창호 1) 단열, 마감, 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대구 기준) 과업지침서 참조 2) 단열, 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과업지침서 참조 차.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화장실 및 주요 비품 1) 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 과업지침서 참조 2)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 과업지침서 참조 3)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 과업지침서 참조 4) 기계‧전기‧통신‧소방‧화장실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과업지침서 참조 카. 복도 및 계단·계단실 1) 구조설계: 과업지침서 참조 2) 규격: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서 참조
2. 제안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교사 제작, 운반, 설치에 관련된 제비용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8.4.19.)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사용검사 전 모듈러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결과서 제출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나.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사 제작·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제안 요청사항 가. 기본방향 1) 제안자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설치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과업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2) 제안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성 등을 제안하여 독창적인 시설 조성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대안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법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안전(내진성능), 화재안전(내화성능), 전기적 안전이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야 한다. 6) 최근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 학교시설 외장재[비구조요소(치장벽돌 등)]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계수가 1.5인(내진특등급: 특수학교 및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의 비구조요소 전체 - 중요도계수가 1.2인(내진1등급: 일반학교) 비구조요소 중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조적칸막이벽 등에 적용 7) 인허가 관련 업무(허가, 축조승인, 착공, 사용승인, 준공),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등재 등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듈러 관련 자료를 일체 작성하여야 한다. 8)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연면적 1,000㎡ 이상
나) 녹색건축 인증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000㎡ 이상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별동 증축 시 대상 9) 제안자는 발주기관, 사용자 및 관련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반영하고, 설계서대로 제작·설치 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은 500㎡ 이상 규모의 과업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민) 설계 설명회 등 모든 협의회의 관련서류 작성과브리핑을 수행하고, 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2)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축 인허가, 설계협의회, 사업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4) 증축동(금회)과 기존 교사동(본관동)과의 연결복도 계획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1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7) 착공 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안내서(교육부)」를 준수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단계별 검토(체크리스트 작성 등)를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주요 구성내용 1) 시설규모 가) 추정연면적: 998㎡ - 제안 시 모듈러 업체 제작 규격에 따라 전체연면적은 ±5% 조정이 가능하며, 총예산액 내에 도급자가 제작·설치 가능한 면적으로 제안(단, 실별 단위면적은 아래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모에 준하여 제안하며, 모든 실들이 포함되어야 함) 나) 시설별 면적 요구표
| 세부실명 | 실 수 | 단위면적(㎡) | 연면적 | 비고 |
|---|---|---|---|---|
| 일반교실 | 8 | 63㎡ 이상 | 504㎡ | |
| 학생용화장실(남, 여) | 4 | 31.5㎡ 이상 | 126㎡ | 장애인화장실 포함 |
| 계단실 | 2 | 63㎡ | ||
| 복도, 연결복도(2층) 등 | VAR | VAR | 305㎡ | |
| 합계 | 998㎡ |
※ 추후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및 조건 (세부 조건은 과업지침서 참조)
4. 제안 세부내용 (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가. 배치 및 동선계획 1) 건물배치는 제공한 사업부지 이내로 하여야 하며, 충분한 현장조사(주변여건 등)를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조망·환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과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인접건물과의 동간 간격,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증축동(금회)과 기존 교사동(본관동)과의 연결복도 계획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모듈러 내부 1) 공통사항 가) 각실 내부의 마감 등은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실 벽, 천장은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한다. 다) 전 층의 각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조성한다. 라) 각실 및 복도 등의 조도는 관계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건축법, 전기, 통신,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바) 외부창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칸막이, 도기, 소변기칸막이 등은 회사별 사양에 따르되,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한다. 사) 각실 및 복도 외벽 하부가 창호일 경우 하부에 안전대(2줄 이상)를 설치한다. 아)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외부경사로, 화장실, 단높이차제거, 계단실손잡이, 통행로폭, 점자실명표시(화장실, 관리실 등)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2) 교사동 가) 일반교실 1실 규모는 63㎡ 이상을 확보한다. 나) 일반교실은 전면 칠판보조장(칠판포함)과 후면 자성게시판을 설치한다. 다) 복도측 또는 외부 창문하부에 사물함 및 신발장 설치 위치를 고려한다. 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콘센트, 유·무선망 등을 설치한다. 마) 복도 및 화장실은 혹한기·혹서기를 대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바) 현관은 방풍문으로 설치하되 홀의 크기확보를 위해 손보호용 강화도어와 자동문을 혼합하여 방풍실을 설치한다.(별도 협의 가능) 사) 교실,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별도 협의 가능) 아) 인테리어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3) 복도, 계단, 연결복도
가) 최상층의 계단 난간은 1.8m 이상으로 설치한다. 나) 1층 계단하부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별도 협의 가능) 다. 모듈러 외부(외장) 1) 건물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의 개념 및 방향성을 제안한다. 2) 외벽 마감 재료는 보편적인 건축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자재일 경우 불연, 준불연 마감재로 계획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돌출부는 위험이 없도록 처리 또는 마감한다. 4) 외부출입구에는 사용자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단, 장애인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5)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실외기 배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6) 외벽 실외기 드레인이 설치될 경우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커버 설치(마감)를 하여야 한다. 7) 모듈러 교실 2층과 기존 교사동(본관동)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기초높이를 조정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조명 관련 사항 가)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나) 건물 내 국부조명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함.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인테리어를 위해 조명기구의 추가 제안 시 고효율 조명기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인터넷 무선망 구축을 위한 ICT 환경(벽면 부착형 공유기 등) 조성
가) 모듈러 내부 어디서든 스마트학습이 가능하도록 ICT환경을 조성한다. (교사동의 경우 25명 동시접속 가능한 규모로 조성) 마. 기타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Ⅲ 콘크리트모듈러 교사동 구매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0038 및 전기 0039)]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분담이행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모듈러교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마. 사업자 선정 절차
배점·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에 따름 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80%(기술능력), 20%(가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에 따라 차등점수제(3점) 적용 나) 기술능력 평가 - 발주기관에서 9인 이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함 - 평가점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평가위원회 구성: 9인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20) | ▪사업수행 실적 | 6 | 사업발주 부서 평가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 ▪사회적 책임 기준 | 2 | |||
| 소계 | 20 | |||
| 정성적 평가 (60) | ▪안전성능 | 10 | 평가위원 평가 | |
| ▪공간구성 및 입면계획 | 15 | |||
| ▪사용성능 | 20 | |||
|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 | 10 | |||
| ▪유지관리 계획 | 5 | |||
| 소계 | 60 | |||
| 가격 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20 | |
| 계 | 100 | ` |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가)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고
| 평가등급 | 평점 |
|---|---|
| 사업금액의 100% 이상(부가세 포함) | 6점 |
| 70% 이상~100% 미만 | 5.4점 |
| 40% 이상~70% 미만 | 4.8점 |
| 40% 미만 | 4.2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콘크리트모듈러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을 제작‧설치 완료한 실적 또는 임대하여 완료한 실적만 인정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배점 6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참고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점 |
| B+, B0, B- | B- | B+, B0, B- | 5.4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점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6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배점 | |
|---|---|---|---|---|---|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 6 |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 1인 | 1.6점 |
|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 1.4점 | ||||
|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 1.0점 | ||||
|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 0.8점 | ||||
|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 0.6점 | ||||
|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 0.4점 | ||||
|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 0.2점 |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에 따른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여 해당 사업(콘크리트모듈러)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별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해당 소속에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단,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회사소속 경력기간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업체에 근무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6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인력보유정도)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 고급 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 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숙련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라) 사회적 책임 기준(배점 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참고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 ◼ 정성적 지표 평가의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채점 | 비고 | |
|---|---|---|---|---|---|
| 1. 안전성능 | - 화재(내화구조성능) 및 구조안전성(내진성능) - 건축구조 기준에 부합 여부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내화피복, 내부 마감재 내화기준, 피난계단 기준, 자탐 및 비상방송설비 등) | 10 | 탁월 | 10 | 평가 위원 평가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2. 공간구성 및 입면계획 | - 합리적인 평면 계획의 적정성 (실외기 배치계획 포함) - 동선 계획의 적정성 - 공간 구성의 편의성 - 세부 공간 활용의 실용성 - 외부 입면계획의 창의성, 독창성, 조화성 | 15 | 탁월 | 15 | |
| 우수 | 13.5 | ||||
| 보통 | 12 | ||||
| 미흡 | 10.5 | ||||
| 3. 사용성능 | - 바닥진동 및 실내음환경 (층간소음, 차음 등) - 단열성능, 공기질, 환기 등 - 방수(누수) 및 결로 대책 확보 - 친환경 소재 사용 등 교육연구시설 공간으로서 충족 여부 | 20 | 탁월 | 20 | |
| 우수 | 16 | ||||
| 보통 | 12 | ||||
| 미흡 | 8 | ||||
| 4.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 | - 주요자재 반입계획,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동선 구분, 차량 운행계획, 신호수 배치계획 등) - 교내 화재예방 및 장비운용 계획 | 10 | 탁월 | 10 | |
| 우수 | 9 | ||||
| 보통 | 8 | ||||
| 미흡 | 7 | ||||
| 5. 유지관리 계획 | - 제작·설치 이후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 사후관리의 용이성과 경제성 - 건축물 유지보수 시설의 우수성 | 5 | 탁월 | 5 | |
| 우수 | 4.5 | ||||
| 보통 | 4 | ||||
| 미흡 | 3.5 | ||||
| 계 | 60 |
3) 평가항목과 배점 - 입찰가격평가: 20점(조달청 나라장터(G2B) 해당공고 건에 투찰한 가격을 근거로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결과에 따름) -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 - 위원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구성 5) 협상적격자 선정과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발주기관에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방법 가) 평가기관 - 가격평가: 발주기관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발주기관)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나)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3) 유의사항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안전성능 | ‧ 모듈러 화재 및 구조안전성에 대해 기술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내용에 대해 기술 ‧ 건축구조 기준 부합 내용에 대해 기술 | 총 30쪽 이내 단면 인쇄 |
| 2. 공간구성 및 입면계획 | ‧ 모듈러 배치, 규모, 공간 구성, 층고 등에 대해 기술 ‧ 모듈러 입면계획(디자인) 및 재료 등에 대해 기술 | |
| 3. 사용성능 | ‧ 바닥진동, 단열, 환기, 실내음환경(차음 등) 등 주요 성능에 대해 기술 ‧ 방수(누수) 및 결로 등에 대해 기술 ‧ 친환경 자재,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해 기술 | |
| 4. 설치 및 안전관리계획 | ‧ 주요자재 반입계획,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계획에 대해 기술 ‧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기술 ‧ 교내 화재예방 및 장비운용 계획에 대해 기술 | |
| 5. 유지관리 계획 | ‧ 모듈러 제작·설치 이후 사후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기술 |
과업·요구
2026. 7.
대구광역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목 차
1. 과업 목적 1 2. 계약자의 의무 1 3. 과업 주요 내용 1 4. 과업 세부내용 5 4.1 일반사항 5 4.2 건설기준 8 4.3 성능요건 10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13 4.5 재료 및 조립, 설치 14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18 5.1 행정사항 18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9 5.3 관련 법령 반영사항 20 6. 기초가격 산정시 조건사항 23 첨부 24~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설치 과업지침서
1. 과업 목적 - 대구수창초등학교 학급수 증가에 따른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모듈러를 설치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2. 계약자 의무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 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 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듈러의 설치는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가. 사업명: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 설치 나. 설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단, 2027.2.24.까지 모듈러 사용을 위한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할 것) -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한 내 반드시 발주청이 지정한 설치 장소에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여 각종 작동검사 후 즉시 설치검사가 가능한 수준의 요구 성능 만족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 기간 중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유로 모듈러 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며, 설치 완료 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동설치비를 협의하여 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초공사) 향후 수직 증축을 고려하여 4층까지 규모로 적용한다.(연결복도 포함) - 모듈러 교실 설치 공사관련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사업규모 및 위치
| 사업명 | 규모 | 구조 | 사업 위치 |
|---|---|---|---|
|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 모듈러 구매 | - 998㎡±5%, - 지상2층, 편복도 | 모듈러구조 (PC 구조형식) | 대구수창초등학교 부지 내 (대구 중구 수창동 73 일원) |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모듈러 구매내용 - 구매대상: 콘크리트모듈러 교실(2층, 편복도) - 구매규모: 11실[일반교실 8실, 화장실 2실(남, 여), 계단실 1실, 복도, 연결복도 등]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모듈러 교실 규격 : 63㎡ 이상 1실 기준이며, 천장고 2.5m 이상 - 모듈러 교실내 칠판, 스마트TV(85인치 이상), 시스템창호 또는 합성수지제창, 냉난방기, 환기시스템, 무선AP, 자동화재탐자기, 스피커, 비상방송설비, 스프링쿨러 등 포함 ※ 모듈러 규격 및 크기는 낙찰업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예상 배치도] 바. 과업에 대한 주요사항 1) 모듈러 교사동은 일반 학교 건축물 수준의 성능(내진ㆍ내화ㆍ피난ㆍ소방ㆍ단열ㆍ환기ㆍ채광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과 협업하여 모듈러 교사동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2) 모듈러 교사동 설치 시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3) 모듈러교사 제작・ 설치 시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안내서」 준수할 것 4) 모듈러 설치에 따른 관련 인허가 및 각종 인증,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 - 착공 전 축조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 인증 등), 소방동의, 부설주차장 협의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모듈러교사 각종 인증, 컨설팅 비용 포함 - 준공 전 전기사용전 검사, 소방완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각종 예비·본인증 등
5) 모듈러 교사동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 시험항목(단위) | 품질기준 | 관련법규 및 시험방법 | |
|---|---|---|---|
|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 -KDS 41 00 00 -구조기술사승인 | |
| 단열 | 열관류율 벽체 0.32W/㎡K 이하 지붕 0.18W/㎡K 이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 대구지역 이상 성능 -KS M 3809 | |
| 피난및방화 내화구조 | 기둥‧보‧바닥‧벽 | 1시간 이상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KS F 2257 |
| 지붕 | 0.5시간 이상 | ||
| 내부마감재 | 준불연 이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 |
| 방화구획 | 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 소방 | 소화기 |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
| 유도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
|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기존 학교 내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설치함 | 음성입력이 3W의 출력을 가지는 확성기를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 | -비상방송설비 스피커의 설치기준(NFSC 202) | |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에 설치함 |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
| 기타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 | -소방서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후 소방서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필증 제출 | |
| 전기분야 | 간선, 전열, 분전반, 접지 등 | 관련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기준」,「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 |
| 조명기구 | -「전파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 통신분야 | 통합배선, CCTV 등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
| 기계설비 | 냉난방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위생 | |||
| 환기 | 1인당 21.6㎥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1항 제1호 별표 2 - KS B 6879 ▪ 자연환기 : 창 개방 시 교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기준(1,000ppm)유지 ▪ 기계환기 : 기계환기 시 교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기준(1,500ppm)유지 | |
| 채광(자연조명)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비 5%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채광(자연조명) 최소 2% 이상 | |
| 조도(인공조명) 및 점멸 | 300 lux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도(인공조명) 300룩스 이상(책상면, 철판면) 최대, 최소 조도비 3:1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 | |
| 실내온도 및 습도 | 온도 18~28℃ 습도 30~80% | 디지털온습도계 | |
| 공기질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등의 유지 관리기준(제3조1항제3호의2 관련)에 따른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 진동 | V-30 이하 | -사무실 수준(0.02 ㎨ 이하) -ISO 10137에 따른 진동성능 분석(수직진동가속도 기준곡선 비교) | |
| 차음성능 | Rw 55dB 이상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른 차음인정구조체 -KS F 2809 KS F 2862에 따른 현장 차음시험 |
가) 구조 관련 항목 -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피난 및 방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 소방: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관련 항목 - 모듈러 교사동의 소방시설은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적합하게 설치 - 단,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방송설치 스피커ㆍ유도등ㆍ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6) 모듈러 교사 운반에 관한 사항 7) 설계 및 각종 인증 컨설팅 - 초‧중등학교 설계 매뉴얼(대구시교육청) 적용할 것 - 모듈러 설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 해당여부 등 확인, 기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체크리스트 작성 4. 과업 세부내용 4.1. 일반사항 가. 모듈러 교실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의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모듈러 교실의 모듈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 교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1) 모듈(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2) 모듈러 건축 :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다. 모듈러 교실의 규격 1) 모듈러 교실 1실: 보통교실 1실, 면적 63㎡ 이상, 천장고 2.5m 이상 * 실별 크기는 제작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모듈러 교사동 규모
| 세부실명 | 실 수 | 단위면적(㎡) | 연면적 | 비고 |
|---|---|---|---|---|
| 일반교실 | 8 | 63㎡ 이상 | 504㎡ | |
| 학생용화장실(남, 여) | 4 | 31.5㎡ 이상 | 126㎡ | 장애인화장실 포함 |
| 계단실 | 2 | 63㎡ | ||
| 복도, 연결복도(2층) 등 | VAR | VAR | 305㎡ | |
| 합계 | 998㎡ |
※ 추후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모듈러 교실 설치 1) 모듈러 설치자 부담 - 모듈러 교실 내부의 급ㆍ배수 시설, 전기설비, 소방 관재 시스템, 방송 시스템, 인터넷, 수배전 설비(인입 분전함 포함) 등의 설치 - 외부 인입부와의 연결, 외벽 실외기 드레인 커버 설치(마감), 수배전반 및 물탱크실 등 설치 - 모듈러 설치 및 부대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지질조사 등 포함), 급ㆍ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관재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수배전설비, 정화조 등의 인입공사 연결을 위한 배관 슬리브, 상수도 인입을 위한 연결 배관 밸브 및 밸브박스 등 설치
- 실내 신설 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각 분야별 전문기술업체가 시공 관리 -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인증, 심의 등(컨설팅 포함) - 지반조사, 터파기 및 바닥 기초공사(설계 포함) ※ (기초 설계) 향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4층 규모 적용 - 장애인 경사로 설치 포함 - 계약이 완료되면,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운송 및 하차계획서를 제출 - 모듈러 교실 운송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이송 2) 발주청 부담 - 외부 인입공사(전기, 통신, 급수, 오배수), 외부 토목공사, 각종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바.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사. 본 시방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 프리캐스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10)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 동력설비공사: KCS 31 65 20 -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1 70 10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 -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1 80 30 -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1 75 20 - 정보설비공사: KCS 31 75 30 - 약전설비공사:KCS 31 75 30 -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 환기설비 설계기준: KCS 31 25 15 -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 - 급탕설비공사: KCS 31 30 20 - 배수통기설비공사: KCS 31 30 25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공사: KCS 31 30 30 - 덕트설비공사: KCS 31 20 20 - 환기설비공사: KCS 31 25 20 - 보온공사: KCS 31 20 05 - 방진설비공사: KCS 31 50 10 10
아.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자.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2)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성적서: 공인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성능등 확보자료 등 차. 검사확인사항 1)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4) 내외부 마감(조립) 상태 5)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상태 카. 모듈러 교실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타. 모듈러 교실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하. 외부마감은 깨끗하게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설치 전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더.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러. (계약 해제)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할 경우 머. 모듈러 업체는 공사 착공신고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2. 건설기준 가. KDS 건설기준 1)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2)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3)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4)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5)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6)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7)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9) KDS 41 34 00 조적식구조 설계기준 나. KCS 건설기준 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42) KCS 31 50 10 15 내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내진성능: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 유닛규격: 내부 천장높이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KDS 41 00 00,‘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 4.3.2. 피난 및 방화 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시설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3.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시설 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송풍기 등 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계획하고 적용한다. (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적용할 수 있다.) 3) 위생기구는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기시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및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KS 및 고효율제품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평가(적합 인증, 등록)를 받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최근에 등록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전기안전관리법」9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필증을 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전기공사업체와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통신시설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신시설에 대하여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출 및 사용전 검사 필증을 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33조에 따른 구내배선의 리크성능 기준 만족 여부 및「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른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 입력단 질적수준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관할 소방서로부터「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설비: EHP(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공기 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 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 열 환경 성능 가.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사진을 제출한다. (대구 기준) 4.3.6. 내구성능 가.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교사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기타 안전 사항 가. 외부 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교실내 외부창문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나. 외부 창호가 미서기창일 경우 2층 이상층의 외부 창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봉을(2단) 설치한다. 다. 주현관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하며, 구조 및 마감은 철근콘크리트조, 화강석마감으로 한다.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4.4.1. 구조일반사항 가. 본 모듈러는 학교 교사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41 20 00),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을 따른다. 나.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다.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품 명 | 재 질 | 내화등급 | 비 고 |
|---|---|---|---|
| 외벽 |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 1시간 | 외부마감재 |
| 바닥 | |||
| 내벽 | 내벽마감 | ||
| 지붕 | 0.5시간 | 최상층마감 | |
| 창문 (외부용) | - | - | |
| 출입구 도어 | |||
| 계단실 도어 | 스틸도어(갑종방화) | 방화스크린 병행가능 |
※ 단, 소방 협의 결과 내화등급 상향 요청시 변경하여야 함 ② 단열 및 보온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대구 이상)
| 품 명 | 규 격(W/㎡·K) | 비 고 |
|---|---|---|
| 외벽 | 열관류율 0.32이하 | 외부마감재 |
| 바닥 | 열관류율 0.22이하 | 바닥마감 |
| 지붕 | 열관류율 0.18이하 | 최상층마감 |
| 창문 (외부용) | 열관류율 1.8이하 | 외부창호 1등급 적용 |
| 출입구도어 | - | |
| 교실도어 | - | 편의성고려(손 끼임 방지 등) |
| 계단실도어 | 방화구획 고려 |
※ 규격 및 재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관련 규정 변경 시 개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 나. 사용자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다.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라. 창은 미서기 창이며,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마. 내·외부 출입문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퍼 등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바. 교실,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별도 협의 가능) 사. 교실의 전면 벽체에는 칠판(칠판보조장 포함)을 설치하고, 후면 벽체에는 자성 게시판을 설치한다. 다만,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설치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아. 기타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자. 외벽은 발주청의 요구를 반영하여 색채 또는 디자인하여 설치하며, 도장재는 친환경 도료(벽면 높이1.2M 이하: 낙서방지용 페이트)를 사용한다.(감독관과 협의가능)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 4WAY (냉방11KW, 난방12KW 능력이상) | 각 실별 설치 ※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실외기 설치 위치 협의 필요 |
| 전열교환기 | 천정형 | 각 실별 설치 |
| 배전반 및 분전반 | - | -각 층별 메 인분전반 -실별 세대분전반 1개 이상 설치 -승강기전용 분전반 개별 설치 -SPD적용: 옥외분전반, 각층 메인분전반, CCTV 및 방송실 전원이 포함된 분전반 -예비 차단기: 분전반별 전체 차단기 수의 10%이상 예비 차단기 확보 (수배전반은 발주청 공급, 계통구성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
| LED 조명기구 | LED 35~40W / 220V | 면조명(실, 복도, 계단실(센서조명) 등) |
| LED 다운라이트 10W이상/220V | 화장실 등 | |
| LED 10W이상 / 220V | 직부등(주출입구(센서조명) 등) | |
| LED 칠판등 20W이상/220V | 칠판장 앞 | |
| 콘센트 (매입형) | 1구/2구/220V |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물을 사용하는 곳 주변은 방우형 적용 (회로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
| 스위치 (매입형) | 250V/1로2구,3구 | 각 실별 설치 |
| 시스템박스 | - | 발주청과 협의 |
| 스피커 | 천정형, 벽부형 | 각 실 내 설치 |
| 방송장비 | - | 방송실, 강당 영상 및 음성 송출 |
| 방송RACK설치 | 전관방송 | 학년별 구분하여 방송 가능하도록 구성 |
| 화재감지기 | 차동식, 연기식 | 각 실별 설치 |
| TV 또는 빔프로젝터 | 천정형 (TV수신기능포함) | 보강판 및 배선 시공 포함 (발주처와 학교 추후 결정) |
| 동축케이블 | 실당 1회선(TV용) | 각 실별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
| 네트워크설비 | 전화, LAN, 광수구, 무선AP 및 TV공청설비 | 각 실별 설치 (회선수 및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통신서버 포함하여 구성, 무선AP는 WI-FI 6E 동등 이상의 제품 중 SWIM 연동 기능 및 TRI-Band 사용이 가능 하여야 할 것. |
| 무선AP용 및 LAN 케이블 | UTP(CAT6A) | `무선AP용은 각 실별 케이블 3~5M 설치 |
| HDMI 케이블 | - | 각 교실별 칠판장과 데스크탑(별도설치)간 설치 (위치는 발주청과 협의) |
| 통신 RACK장비 | FDF 8C/SW HUB | VOICE/DATA |
| 디지털도어록 | - | 필요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
| 칠판보조장, 칠판, 게시판 | 각 실별 설치(규격협의) | |
| 싱크대 | 1B-1200L | 필요실 설치(전기 온수기 포함) ※ 인조대리석과 동등 이상 제작 설치 |
| 세면대, 개수대 | - | |
| CCTV | 200만화소 이상 기기 녹화 및 모니터 포함 (TTA인증 기기) | 각 층 복도, 현관, 외곽 설치 |
|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 - | 수신기: 행정실 1개 중계기: 신호 중계가 필요한 구간마다 설치 비상벨: 각 장애인 화장실별 2개 |
가.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 실별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며 공기청정필터를 포함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라.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 교실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마.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하여 모듈러 교실을 제작한다. (예 : 방수콘센트 적용 등) 바. 각 실별 LAN, 전화, 무선 AP 관련 설치 회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아. 통신 서버 설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광케이블 8core 교실 외부 인입부까지는 발주청에서 시공) 자. 방송 스피커 라인은 각 실별 (3W이상) 1회선 구성, 복도, 화장실, 홀 등(3W) 공용 부분 1회선으로 구성한다. 차. 전등 배선 : HFIX 2.5sq 이상 설치하며, 스위치로 연결되는 구간에도 접지선을 설치한다.
카.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곳의 전용 회로 누전 차단기는 정격 감도 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타.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은 발주청에서 인입공사만 하도록 모든 시설물이 구비되어야 한다. 4.5.3. 화장실 설치기준 가.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타일 | 미끄럼방지 | 바닥마감 |
| 양변기 (일반) | 절수형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
| 소변기 (전기식) | ||
| 세면대 | ||
| 전기온수기 | 15L 이상 | |
|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 4WAY (냉방11KW, 난방12KW 능력이상) |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5.3.항 관련 법령 반영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교실 등과 동일하게 한다. 라.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마.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설치 높이는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사. 각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 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5.4. 계단‧계단실, 복도 가.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나. 규격: 계단·계단실, 복도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르며, 단높이, 단너비, 계단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한다. 다. 복도 및 화장실은 혹한기·혹서기를 대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1) 착수 신고서 2)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 사항 포함) 3) 예정공정표 4) 착수 전 사진 5) 구조안전 확인서 및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 등 6)「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동의 요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모듈러 교사 설치완료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치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1) 설치완료신고서 2) 설치 과정의 중요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3)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4)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5)「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6) 각종 인허가 관련 필증(소방완공검사 필증, 정보 등)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바.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모듈러교사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 해야함 사. 안전 대책 1) 모듈러 교사 설치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가.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가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제품의 제작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 본 설계서 중 상이한 점은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2.2. 특기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교육청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설치 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2.3. 설치 및 납품 가. 설치 시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 및 철거한다. 라. 설치 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마.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교사(모듈러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교사(모듈러교실)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치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 구분 | 항목 | 관련법규 | 주요내용 |
|---|---|---|---|
| 피난 시설 | 직통계단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
|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 |
|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 |
| 내화 구조 |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
| 거실의 채광 및 환기 |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 |
| 단열 | 교실, 화장실, 복도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 대구 열관류율 이하 |
| 장애인 편의설 | 출입구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1] | - 단차 없음 - 여닫이문 - 유효폭 1.8m |
| 복도 및 바닥 |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폭 1.5m 이상 - 바닥 단차 없음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 ||
| 경사로 | - 기울기 1/12 - 유효폭 1.2m | ||
| 장애인화장실 | -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 ||
| 안전 | 학교시설안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
| 환경 | 어린이 활동 공간 | 환경 보건법 23조/ 환경보건법시행령 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 교실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 소방 | 소방 시설 |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5/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교육부↔소방청 협약) | -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 면적에 관계없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기존 학교 내 설치된 경우), 유도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 각 단계별로 발주청 요구자료(첨부1~8)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고 교사 설치를 진행한다. 6. 기초가격 산정시 조건사항 1) 인증사항(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증 필요) - 인증 취득내용: 소방동의, 에너지효율등급 등 2) (규모) 2층, 편복도(일반교실 크기: 63㎡ 이상) 3) (기초) 장래 수직 증축을 위해 4층 규모로 계획 4) 세부내용
| 구분 | 건축 | 설비 | 소방 | 통신 | 전기 |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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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1등급 창호,단열 기준 적용설계 | 펌프실 모듈러설치 ※ 필요시 | 소방기구 관련 인증제품 및 법규준수 | 전화, LAN, 무선 AP, 광설비, 내외부CCTV (200만화소 이상) 및 TV공청설비 등, 네트워크 장비 증설 필요시 장비 포함임 | 멀티형 실외기 EHP에어컨설치 | |
| 장애인경사로 콘크리트타설 후 화강석잔다듬마감 /난간대: SST 난간대적용 | 급수, 배수판넬 작업(보온) | 스프링클러 설치(전층) | 3w이상 스피커 설치할것 | 각종LED조명기구(기존교사동과 동일한 구성으로 할 것) *KS,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 | 실외기패드 작업포함 /메쉬형 휀스포함 | |
| 외부판넬 디자인포함 (색채계획포함) | 3선 분리 (학생,교사,학교) | 옥상피뢰설비 설치할 것 | ||||
| 학교 CI작업 및 채널문자 포함 | ||||||
| 기초공사 (지내력테스트 포함) | ||||||
| 정화조공사 (정화조 상부 콘크리트타설 포함) | ||||||
|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 (H:3M 이상) 설치 | ||||||
| 일반교실 | (바닥) THK15 강화마루마감 | 냉난방기 (4WAY) | 칠판등 포함 | 교실공기 순환기 적용 | ||
| (벽체) 기존모듈러 벽체마감 /석고보드 2py 친환경수성페인트 (하부: 낙서방지용 페인트) | 천정형 선풍기설치 | |||||
| (천정) 금속흡음 천정재마감 | ||||||
| ‧ (교실 전면) 칠판보조장 +무반사칠판 ‧ (교실 후면) 무반사 자석형게시판 | ||||||
| 스마트TV (85인치 이상) | ||||||
| 복도 | (바닥) THK15강화 마루마감 | 화장실 천정형 전기온풍기 설치 | (화장실, 복도) 냉난방기 적용 | |||
| ‧ (벽체) 기존 모듈러 벽체마감 /석고보드 2py 친환경 수성페인트 (하부: 낙서방지용 페인트) | ||||||
| (천정) 금속흡음 천장재마감 | ||||||
| 걸레받이 | PVC걸레받이마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대구수창초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구매 설치(긴급) 나. 사업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침서 참조 다.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수) 까지 (단, 2027. 2. 24.(수) 까지 모듈러 사용을 위한 임시사용승인을 완료할 것) 라. 사업장소: 대구수창초등학교 부지 내(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73 일원) 마. 사업금액: 금3,928,776,000원 ※ 본 예산액은 설계(인테리어포함), 각종 인증비용, 제작 및 설치, 내부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기초, 각종 경비,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외부 토목공사, 외부 인입공사, 각종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수완료 후 5년 ※ 입찰서 제출 전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시설지원과 담당자(☏053-232-00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5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참가자격
2) 제출처: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제출 5.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8. 7.(금) 13:30 ~ 나. 장소: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세부장소는 별도 안내) ※ 제안서 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방법: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및 질의응답 5분)을 실시하되,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명시)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내 발급), 교부된 접수증 제출 라. 그 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구분 | 일반 입찰 시 | 긴급 입찰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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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및 협상․계약 | 26.8월~9월 | 26.8월 | 1개월 단축 |
| 모듈러 제작설치 (6개월) | 26.10월 ~ 27.3월 | 26.9월 ~ 27.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