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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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행] 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

충청남도 공주시 · 슬러지·준설토

낙찰업체
주식회사 보민환경
낙찰금액
41,720,000원 · 낙찰률 92.24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750710/02(금)57,09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22010/02(금)57,09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207410/02(금)41,72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881407/22(수)41,72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78224507/22(수)41,720,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준설토 폐기물 266톤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신고필증 제출
  • 폐기물 간이인수서 및 운행일지 작성
  • 상차 전후 및 계근 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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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2:00지남
개찰07/2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230,000원
배정예산
45,35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8595-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06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1,230,000원
배정예산
45,35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가 중 치
(%)
2개월(60일)비 고
가 중 치
(%)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 고
1준설계기물 처리100.0
■■■■■■
5102030305
공 정 (%)소 계
누 계15356595100

1.6 설계변경 본 공사를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추가용역 발주 포함) 2) 수집 ․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 3) 입찰결과 운반거리에 따른 실거리로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1.7 계약조건 도급계약자는 본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제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Ⅱ. 용 역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존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7.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변경 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입찰결과 운반거리에 따른 실거리로 정산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기타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설토 처리시방서

제1조(목적) 본 시방서는 관내 하수박스 준설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준설토사를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내 하수박스 기계준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사 운반․처리에 대한 시방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준설토사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 까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차 전‧후, 계근 사진 등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 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 요구 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사업 시행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및 공주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제4조(준수사항) 도급자는 준설토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나) 운반로의 확보에 따른 기반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책임시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 모든 문제도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운반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처리)

가) 준공계 제출 시에는 폐기물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현장 반출, 운행일지, 계근 등 근거 사진, 폐기물 반출증, 운행일지, 계근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시 준공처리 한다.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 (일반시방서) 2026년 유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준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준설토).hwpx ===

폐 기 물 처 리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폐기물처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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