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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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가평군 · 기타
- 계약업체
- (주)한국레저마케팅
- 계약금액
- 128,15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7/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952 | 09/30(수) | 128,1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한국레저마케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331 | 09/30(수) | 128,150,000원 | 금차 93일, 총차 93일 | (주)한국레저마케팅 (주계약업체 10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개찰 | 07/28(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8008-000
- 참조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 – 19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가평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0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우수시장 박람회).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hwpx ===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제안 요청서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제안 요청서
Ⅰ 과업 내용
1. 사업범위 가. 본 과업에 대한 홍보, 공연 출연진 섭외,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모든 행사 내용 일체 나. 공연 프로그램 추진 관련 사업운영 제반사항(홍보, 관객모객, 출연진 관리 등) 다. 야외 버스킹 무대 설치‧운영 및 음향․조명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라. 공연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외부 전문 공연팀에 대한 섭외에 관한 사항 마. 전문인력 및 일반운영 인력 구성, 행사장 기반 조성 등 행사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바. 프로그램 안전대책 및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세부 요청사항 -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전반 - ◆ 대행사는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반드시 가평군과 적극 협의 추진하여야 함.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가평군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대행사는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통시장 우수상품 홍보,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제공, 관람객 유입, 지역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사 운영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대행사는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관, 먹거리 부스, 체험·홍보관, 지역특산물 전시공간 등 박람회 주요 시설을 행사 목적과 현장 여건에 맞게 구성하고, 관람객 동선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 공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200명 이상 모객이 가능한 공연콘텐츠를 제공해야 함.(공연 출연진에 대한 섭외는 반드시 가평군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결정해야 함) ◆ 대행사가 제작한 무대 배너 등 장식물 일체는 용역이 끝난 후 가평군 소유로 함. ◆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으며, 또한 대행사는 행사의 관객 및 출연진의 불만사항 및 민원사항의 처리도 책임져야 함.[*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참조] Ⅰ. 프로그램운영방안
가. 과업장소: 가평잣고을시장 및 레일파크 주차장 일대 나. 총사업비: 150,000천원 다. 확보예산: 75,000천원 라. 운영일정(안)
| 구 분 | 횟수 및 시기 | 내용 |
|---|---|---|
|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 행사기간 2026. 10. 3. ~ 10. 4. 2일간 ※ 기상상황 및 행사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 - 개막식, 식전공연, 축하공연 등 공식행사 운영 - 행사 2일간 메인무대 공연 운영 - 전문공연팀, 관내예술단체, 상인동아리 공연, 상인노래자랑, 전통공연 등 시간대별 공연 프로그램 구성 - 다연령층 관람객 유입을 위한 대중가요, 전통공연, 버스킹, 가족형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운영 -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지역특산물 전시,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체험·홍보 프로그램 운영 - 행사장 안내방송, 종합안내소, 의전지원, 민원대응, 관람객 동선관리 등 현장 운영 - 관람객 안전관리, 차량통제, 시설물 관리, 야간경비, 응급상황 대응 등 안전관리체계 운영 - 가평역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 운행 등 관람객 이동 편의 지원 |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운영방식, 일정, 세부사항 등은 가평군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마. 프로그램 운영 필수요청사항 1)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폐막식, 공연, 전시·판매, 먹거리 장터, 체험·홍보관, 부대행사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전체 타임스케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행사장 내 주요 공간별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메인무대, 전시판매 부스, 먹거리 장터, 운영사무국, 종합안내소, 주차구역, 관람객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공연무대는 개막식,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상인 및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 박람회 취지에 맞게 구성하여야 하며, 행사 2일간 진행을 위한 사회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4) 공연 출연진, 전문공연팀, 지역예술단체 등 무대 프로그램 구성은 관람객 유입과 행사장 체류시간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출연진 및 세부 프로그램은 반드시 가평군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결정하여야 함. 5)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온라인 리플렛 / 포스터 및 오프라인 현수막 제작은 필수이며, 그 외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안 제시하여야 함. 6)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먹거리 장터, 체험·홍보관, 전통시장 특화상품 전시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7) 관람객 안전, 화재예방, 우천 및 기상악화, 교통통제, 응급상황, 인명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과 운영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하며, 행사 운영에 필요한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8) 그 외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전통시장 홍보, 지역상권 활성화, 상인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1) 전체 프로그램 및 세부 운영계획 협의는 계약 후 1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하며, 대행사는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대행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평군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만약 사전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 진행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3) 대행사는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민원, 시설물 파손, 관람객 및 참여자 불편사항 등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행사장 원상복구,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등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Ⅱ. 홍보 및 안전관리 가. 홍보 운영 1) 시기별, 대상별, 매체별 구체적인 홍보계획 제안 - 시기별: 행사 사전홍보, 행사 임박 집중홍보, 행사기간 현장홍보 등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 대상별: 가평군민, 경기도민, 전통시장 이용객, 관광객, 상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행사 참여 대상별 홍보전략 마련 - 매체별: 온라인, 언론, 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 온라인 홍보는 대행사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며, 오프라인 홍보물은 가로등 배너(최소 50개)와 현수막(최소 20개) 제작/설치를 기본으로 함 2) 홍보운영 - 경기도, 가평군 및 유관기관 홍보채널과 연계한 홍보 추진 - 행사 개최 전 언론매체 관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추진 - 행사명, 기간, 장소, 주요 프로그램, 주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먹거리 부스, 개막식 및 공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안전관리 수립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운영, 질서유지, 위험요인별 대책 마련 등) 2) 축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테러 및 각종사고 대비 무대, 전기, 긴급의료, 소방, 교통, 경비 등 안전관리 전반) 3) 축제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 가입[관람객, 진행요원(자원봉사자 포함), 출연진,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다. 프로그램 관련 진행상황 및 현장 기록 1) 프로그램(공연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 및 영상 기록 2) 언론보도 및 홍보를 위한 자료요청 시, 핵심사항(사진, 동영상 등)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 등
참가자격
Ⅱ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단년도 차수 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8조의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1) 입찰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벤트’, ‘행사 기획업’, ‘행사 대행업’, ‘공연 기획 및 방송’ 중 1개 이상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업체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 업종 참여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축제분야) 미보유 업체와 계약 불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제안서 제출 등 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순서 | 구 분 | 일 시 | 비 고 |
|---|---|---|---|
| 1 | 입찰공고 | 공고문 참조 | 나라장터 및 가평군 홈페이지 |
| 2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 2026. 7. 중 (09:00~18:00) |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
|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8. 중 | 제안서 설명 및 서면 평가 - 업체별 소요시간: 25분 내외 (PT:15분 + 질의 답변:10분) ※ 설명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
| 4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안서 평가 점수 공개 (조달청 홈페이지) | |
| 5 | 협상완료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 7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완료 후 7일 이내 |
과업·요구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규격 - 제출부수: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중 각 1부는 제안사 명칭을 기재하며 나머지 9부에는 제안사 명칭 및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하여서는 안됨 - 표 지: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붙임 서식 참조) - 매 수: 표지 및 목차 제외하고 20매 내외(단, 별첨 내용은 분량에서 제외) - 규 격 ‧ 제 안 서: 파워포인트 형식의 A4(가로방향) 작성 후 좌철 방향 제출 ※ 제출한 제안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수정·교체 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지침 - 작성내용 및 목차구성(안) 1. 프로그램운영 계획(전체 컨셉 및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 2. 세부 운영 계획(사전 준비, 진행방향, 홍보계획 등) 3. 중점 착안사항 및 필수 제시사항 추진 계획(제안사별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 등) 4. 사업 관리 계획(추진조직, 업무분장, 전문인력참여 등) 5. 지원 업무 계획(안전대책 및 사후관리, 우천시 대책, 기타사항 등) ※ 작성 내용 및 목차구성은 참고하되, 과업 내용을 확인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가능 - 과업내용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시행 가능한 기획 제안 - 타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 - 과업 외에 운영 완성도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추가 의견사항 명기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풀이 - 제안서 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제안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 작성 - 제안업체는 프로젝트별 직접경비 및 제경비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가격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허위 확인 시 평가 대상 제외) - 공연의 지역주민 출연진 섭외 방식 및 실제 섭외 가능성에 대한 사항 필수 명시 4) 사업제안서 편철순서 - 정성적 평가자료: 사업제안서 - 정량적 평가자료: 별첨 자료 ‧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실태, 증빙자료
라. 제안서 평가: 16p. [Ⅴ. 제안서 평가] 참조 마. 유의사항 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름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주관 기관에 대한 정보는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2) 저작재산권 양도 등과 관련 준수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름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가평군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보고서 등) 및 자료가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따른 영상저작물 특례를 준용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름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조건 가. 과업참여 인력 구성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관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2)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수행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함.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책임자와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4) 발주처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인력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 산출내역서 - 용역공정예정표 -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이력 포함) -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행일정표를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다.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 보고 1) 업무협의: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처와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함. 2) 진행상황 보고 - 수시보고: 원칙적으로 2주 1회 - 착수보고: 발주처와 협의 - 중간 및 최종보고: 발주처와 협의 - 성과보고: 계약종료일 10일 전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과업책임자가 하여야 함(원칙)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과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승인으로 인한 지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및 감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2)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가)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나)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회계예규」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름 4)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5)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마.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제출 - 계약 후 프로그램 운영 최소 15일 전까지 공연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평군과 반드시 협의 후 확정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3)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시행 1)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행사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고,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계약체결 전)에 계약 당사자, 업무범위와 내용, 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미리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함 (사업일체를 수수료만 취하고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3) 하도급을 체결한 과업에 대해서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아.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등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가평군의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계약 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4)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자.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3)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참여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4)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져야 함 2. 성과품 작성‧제출 가. 제출시기 및 수량 1) 착수보고서(기본계획): 3부, 착수보고 전까지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2) 중간보고서(실행계획): 3부, 중간보고 전까지
3) 최종보고서(세부실행계획): 3부, 최종보고회 전까지 4) 행사종료 후 납품: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1부(파일 포함) - 결과보고서 및 결과요약보고서 2부(파일 포함) ※ 행사장 전체 배치도, 무대 및 시설물 현황 사진, 각 공연물 진행 장면, 관람객 집계 현황,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활동, 개최 성과, 축제 개선 방안 등 포함 - 프로그램 관련 각종 제작물 파일(AI 파일 포함)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프로그램 현장 기록 영상 및 사진 일체(매체 저장본 2개) ※ 향후 편집 활용 가능한 형식의 파일로 납품 나.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2)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또한 면적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단위는 ㎡로 통일(필요한 경우 평, ha를 병기 가능) 3)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하며, 성과품 보고서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배점·평가
4)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6. 8. 중 나. 장 소: 가평군청 제2청사 3층 소회의실(가평읍 석봉로191번길10) ※변동 시 유선 안내 2. 평가기준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에 의한 평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포함 7인) 1)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 명부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로 7인의 평가위원 번호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및 평가위원회 구성 4)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5) 평가위원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 시는 예비평가위원 중 차 순위 위원으로 선정 나. 설명순서: 평가당일 발표 30분 전 추첨에 의하며 해당 업체 순서 시 제안업체가 현장에 없거나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다.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함 2)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사업제안서 평가 80%, 가격제안서 평가 20%로 함 3)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평가위원이 시행하는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제출 업체의 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5) 평가점수에 소수점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6)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 제안서 제출업체는 심사 시 설명회자료를 준비하여 순번에 따라 기본계획의 전반적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설명 8) 참석가능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하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보고하고, 제안 설명 시간은 각 업체 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가평군에서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9)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라. 평가절차
1)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 2)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3)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단,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할 수 없음 4)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본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합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소계 | 20 | 발주처평가 | |
| 재무·경영상태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 5 | |||
| 사업수행실적 | • 최근 5년이내 용역 실적 (총 사업비의 50% 이상의 단일 용역 실적) | 6 | |||
| 사업수행인력 | • 사업 참여직원 수 | 5 | |||
| 신인도 |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여부 | 4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소계 | 60 | 평가 위원 평가 | ||
| 과업 이해도 및 사업수행계획 (15) | • 제안서 방향 및 목적 부합도 • 제안서 작성 참신성 및 현실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전문성, 타당성 | 5 | |||
| 사업수행능력 (10)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인력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정성 | ||||
| 홍보 및 모객 능력 (15) | • 홍보·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 및 광고물 운영능력 • 관람객 유치방안의 현실성(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
| 운영 및 관리 (20) | • 행사 운영의 숙련도 및 전문성 • 수행방법 및 단계별 추진절차의 적정성 • 사전준비(인력구성,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방안 등) • 현장 관리, 보안 및 안전대책 등 운영의 안정성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제안가격 | • 평점산식에 의함 | 20 |
※ 평가항목별 증명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에는 해당항목의 점수를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정량적 평가기준 1)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 배점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AAA | - | ㉮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AA0,AA- | A1 | ㉮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0 |
| A+ | A2+ | ㉮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의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0 |
| BBB0 | A30 | ㉮의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0 | B+ | ㉮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B0,B- | B- | ㉮의 B+,B0,B-에 준하는 등급 | |
| CCC+이하 | C이하 | ㉮의 CCC+에준하는 등급 | 2.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1건 미만 |
|---|---|---|---|---|---|---|
| 배점 | 6 | 5 | 4 | 3 | 2 | 1 |
2)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서): 6점 ※ 행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축제, 문화예술행사 등의 행사대행 총괄 용역 중 단일계약 건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상 금액의 건만 실적으로 인정 (준공된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제안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금액 인정) ※ 실적에 대한 인정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구분 |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2명 이하 |
|---|---|---|---|---|---|
| 배점 | 5 | 4 | 3 | 2 | 1 |
3) 사업수행인력(제출된 증빙자료만 인정): 5점 ※ 공고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단,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제외)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 4대 보험 납부 증명서 제출
| 항 목 | 제 재 기 간 | 배 점 |
|---|---|---|
| 부정당 업체 | 없 음 | 4.0 |
| 3개월 미만 | 3.5 |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5 | |
| 9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1년6개월 미만 | 1.5 | |
| 1년6개월 이상 ~ 2년 이하 | 1 |
4)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여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4점 ※ 부정당 업체 허위 기재 시 참가 자격 박탈 다. 가격평가기준(입찰가격 평점 산식): 20점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평가결과 통보 - 결과통보: 2026. 8. 중 유선 및 서면통보 ※ 평가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Ⅴ 협상·계약 및 정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60점),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20점),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과업·요구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 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3. 계약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15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홍보‧안내비, 운영비 및 부대행사 비용, 보험비용(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계약당사자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안서(가격제안서와 별도)에 전체총괄내역과 출연진 섭외비를 포함한 각 시설‧프로그램별로 단위총괄내역 및 세부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제안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라.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비는 발주부서에 추가 요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안서에 제시된 비용을 초과하여 집행 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예산내역에는 있으나 실제 사업시행 시 누락·축소된 시설이나 인력‧물품‧소품, 프로그램 비용은 비용정산 시 공제하고 지급함(제안서에 명시된 각 물품, 장비, 소품 등 사진을 모두 제안서에 함께 게재하고 실제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 비용을 감액할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사.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아.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및 같은 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행하며 이와 관련한 저작권 사용료 등 제반비용을 소요예산에 포함함 자. 가평군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사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정하거나 자격미달 등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차.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평군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4. 특수조건 가. 계약범위: 체결한 용역표준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용역 과정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가평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업무 수행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가평군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사 프로그램별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사업진행보고: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과정을 계약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2주 1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방식은 직접 방문설명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방식 등 가평군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함 바. 과업실행: 최종 과업일정 및 내용은 협상에 의하여 확정하되 천재지변 및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가평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평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 후 실행하여야 함 사. 안전관리: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아. 과업의 취소(국가적 전염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될 경우) - 과업취소가 확정된 날 기준으로 과업준비에 사용된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과업의 취소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가평군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의 취소 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과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때 - 발주처의 과업수행 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다.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되, 계약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별지서식 【제1호 ~ 제16호】
참가자격
본인은 상기 제시된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가 평 군 수 귀하 === 공고문(우수시장 박람회).pdf === 가평군 공고 제2026 1954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시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시한 문화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가. 용 역 명 : 2026년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운영 용역
② ‘이벤트’, ‘행사 기획’ 또는 ‘행사 대행업’, ‘공연 기획 및 방송’ 중 하나 이상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라.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단년도 차수계약 안내>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으로서, 총액으로 입찰하되 같은 회계연도 내 예산이 확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계약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금액이 조정되거나 추가 차수 계약이 취소(계약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1차분, 추가 차수 계약 및 총차분 계약금액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낙찰률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반영하여 계약합니다.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1차분 확보 예산: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전체 확보 예정 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 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제한함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 2. 계약방식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차수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제안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7. 16.(목) ~ 2026. 7. 28.(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제안서 접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 시 : 2026. 7. 28.(화) 09:00 ~ 18:00 (시간 내 접수)
다. 단독만 참여(공동수급 불가) 2) 장 소 : 가평군청 제2청사 소상공인지원과(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담당자 이종석(☎031-580-4168)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FAX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 서식 참조 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설명 방법에 따라 진행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일시/장소: 2026. 8월 중 개별 통보 / 가평군청 제2청사 1)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기관(업체)에 개별 통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2) 제안설명: PT발표 약 15분, 질의응답 약 10분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 관련 예규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완료 후 4)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사업 관련 서류 등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 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 기준’에 의함 요청서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안내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