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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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ICT 컨설팅(ISP·PMO)
- 계약업체
- 나눔아이씨티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8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9/0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9762 | 10/02(금) | 280,000,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나눔아이씨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190 | 10/02(금) | 280,000,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나눔아이씨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5개년(2027~2031년)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 중장기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전략 및 개인정보 가명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설계
- 912개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수조사 및 통합 데이터 지도 제작
- 정보시스템 통폐합 로드맵 수립
- 업무 특화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771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컨설팅 분석 | 10점 |
| 기본계획 수립 | 10점 |
| 타당성 분석 | 10점 |
| 일정관리 | 5점 |
| 인력관리 | 1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안전보건 확보방안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역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3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2: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7715-000
- 참조번호
- 제2026-712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637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입찰 재공고문(2026-712)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기본계획).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 재공고문(2026-712)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기본계획).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기본계획).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개요 2 3. 사업 범위 2 Ⅱ.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5 Ⅲ. 사업 추진 방안 1. 전략적 접근체계 6 2. 추진체계 및 일정 7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9 2. 상세 요구사항 10 가. 컨설팅 요구사항 10 나. 보안 요구사항 20 다. 제약사항 22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3 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29 2. 제안서 작성지침 29 3. 기타 유의사항 30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31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33 2. 사업자 선정방법 34 3. 제안서 제출안내 36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39 5.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9
Ⅶ. 계약사항
1. 일반사항 44 2. 계약 후 제출서류 44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45 4. 지체상금 및 면책 45 [붙임] 46 [별지서식] 58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제5차 환경 정보화 기본계획(‘22~’26년)이 ‘2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m)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ICT 중심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공지능과 결합한 정보화 전략으로 수립할 필요 ㅇ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취지에 맞추어 기존 환경분야 외에 기후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 □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이행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ㅇ 특히,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는 대규모 데이터와 복잡한 변수들이 결합한 영역으로 기존 전통적인 정보화 지원 방식만으로는 정책 효과성과 대응 속도에 한계가 존재 ㅇ 이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보화 지원 체계로의 구축이 요구 □ 기관별로 파편화된 내부 보유 데이터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하여 데이터가 단순히 각 기관 자체의 내부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단절과 중복 예산투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정보시스템,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 2. 사업 개요 ㅇ (사업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 계획 ㅇ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ㅇ (사업 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1) 중장기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 수립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기후부의 핵심 비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보호, 지속가능 발전”과의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확보 ❶ 제5차 환경 정보화 기본계획 추진 성과 및 한계점 분석 -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정보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활용성 제고, 정보화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요 성과 및 미비점 분석 ❷ 현행 인공지능 정보화 수준 진단(As-Is 분석), 목표 상세 설계(To-Be 설계) - 인공지능 정보화 분야 국내외 대표 성공 사례 파악 및 벤치마킹 ❸ 범정부 및 기후부 주요 목표와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과의 연계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 - 기후부 정책 혹은 법정 계획 중 인공지능 정보화 관련 과제 분석 ❹ 단계별(1단계: 27~28 / 2단계: 29~30 / 3단계: 31) 추진 과제 및 로드맵 작성 - 인공지능 정보화 추진 과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과제 도출 ❺ 인공지능 정보화 투자 우선 순위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AI혁신, AX가속화 등을 위한 포럼, 세미나, 홍보 등 예산 별도 반영 필요 - AI 범용 기술,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등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pool 구성 2) AI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3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한 가명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❶ AI 학습 데이터 구축 전략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도메인별 학습 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 - 학습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레이블링, 품질 검증, 갱신 절차 및 기준 마련 - 환경정보 융합 공유 포탈과의 연계 방안 포함 ❷ 개인정보 가명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절차 등 분석 ※ 환경 분야 데이터는 ‘25년도 연구 결과 활용 - 주요 비공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 통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 및 기술적 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정보통신망법, 데이터산업법령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 가명처리 수준 판단 기준(재식별 위험 평가)과 사후 관리 절차 포함 - 부처 내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대폭적으로 증가(313개→912개)한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총괄·조정·관리하고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연계·활용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❶ (주요 기능) 912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보안,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등 총괄 지원 ❷ (운영 모델 제시) 직접 운영형, 위탁 운영형, 민관협력형 등 복수의 대안 장단점 비교·분석 및 단계적 전환 로드맵 제시 -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설립 요건, 예산 확보 방안도 포함 ❸ (인력 구성) 필요한 인력 규모 추정, 직무 분류, 전문성 확보 방안 4)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이터 지도 구축 ❶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912개 정보시스템별 주요 기능, 사용자 규모, 활용도 평가 등 현황 분석 ❷ (정보시스템 통폐합 로드맵) 정보시스템별 노후화, 유지관리 취약 구조, 기능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통폐합 로드맵 수립 ❸ (데이터 전수조사) 정보시스템별 DB 구조, 테이블 수, 데이터량, 주요 데이터셋 등 내부 데이터 전수조사 실시 ※ (환경) ’23년도 “환경데이터 생태주기 통합관리방안” 정보 현행화 ※ (에너지) 현재 별도로 파악중인 에너지(발전·계통·원전·가스·열)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도 활용 가능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❹ (데이터 지도) 데이터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 데이터 지도(맵) 마련 5)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❶ (현황 조사) 각 부처, 공공기관, 대기업별로 AI 에이전트를 내부 업무,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례 상세 조사 ❷ (시사점 분석) 상세 현황 조사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❸ (도입 방안) 기후부 및 소속·산하기관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1. 정보시스템 현황
| ① 정책 중심 접근 | ② 데이터 중심 접근 | ③ 기술 중심 접근 |
|---|---|---|
| 국정과제 및 부처 비전 분석 정책 목표-정보화 전략 연계 행정 혁신 방향 반영 | 데이터 자산 현황 전수조사 데이터 맵 및 거버넌스 설계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 AI·클라우드·플랫폼 전략 시스템 아키텍처 개선 방향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
<As-Is 분석→ Gap 분석→ To-Be 설계 방법론> ㅇ [As-Is 분석] 현행 정보화 수준 및 시스템 현황, 데이터 자산, 조직·예산 현황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한다. - IVI IT Capability Maturity Framework, CMMI, COBIT, Gartner Digital Maturity Model 등 국제 표준 성숙도 모델 적용 - 정보화 전략, IT 거버넌스, EA,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AI 활용 역량 등 핵심 영역별 성숙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ㅇ [Gap 분석] 현재 수준과 정책 목표·기술 발전 방향을 고려한 미래 목표 수준 사이의 차이를 식별한다. 과제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ㅇ [To-Be 설계] 갭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 상태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 및 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 2. 추진체계 및 일정 ㅇ추진 조직도
| 주관기관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 |||||||
| 전문가 자문단 | 내부 지원 조직 | ||||||
| 연구기관, 학계 등 | 기후부 업무 담당자 등 | ||||||
| 계약 상대자 | 외부 지원 조직 | ||||||
| 본사업 수행사 | 공공기관별 담당자 위탁‧유지보수 업체 등 |
| 구분 | 주요 역할 및 기능 | 구성 |
|---|---|---|
| 주관기관 | ◦용역 감독 및 지원 ◦보고회, 자문회의 개최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
| 전문가 자문단 | ◦주요 정책 및 수립 방향 제시 ◦기본계획(안) 적정성 검토 |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
| 내부 지원조직 | ◦관련 업무 자료 지원, 과제 검토 | 업무 담당자 등 |
| 외부 지원조직 | ◦정보 제공, 업무 협조 등 지원 | 위탁, 유지보수업체 |
| 계약상대자 |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 | 본사업 수행사 |
ㅇ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210일
| 구 분 | 사업수행기간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환경 분석 | |||||||||||||||
| 사업 수행계획 수립 | |||||||||||||||
| ■ | |||||||||||||||
| 착수 보고회 | |||||||||||||||
| ■ | |||||||||||||||
| 환경 분석 | |||||||||||||||
| ■ | ■ | ■ | ■ | ||||||||||||
| 현황 분석 | |||||||||||||||
| 현황 분석 | |||||||||||||||
| ■ | ■ | ■ | ■ | ||||||||||||
| 선진사례 벤치마킹 | |||||||||||||||
| ■ | ■ | ■ | ■ | ||||||||||||
| 미래 모델 설계 | |||||||||||||||
| 인공지능 정보화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 |||||||||||||||
| ■ | ■ | ■ | ■ | ||||||||||||
| 세부 과제 발굴 | |||||||||||||||
| ■ | ■ | ■ | ■ | ||||||||||||
| 중간 보고회 | |||||||||||||||
| ■ | |||||||||||||||
| 추진 계획 수립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실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완료보고회 | |||||||||||||||
| ■ | |||||||||||||||
* 위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제안사는 현실적‧구체적 일정을 제안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세부 일정 조정 필요 ※ 사업 추진 일정은 수‧발주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1.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컨설팅 요구사항 (12개) | CSR-001 | 추진 방법론 |
| CSR-002 | 사업 수행 절차 | |
| CSR-003 | 인공지능 정보화 환경 분석 | |
| CSR-004 | 정책 환경 및 글로벌 동향 분석 | |
| CSR-005 | 인공지능 신기술 동향 분석 | |
| CSR-006 | 인공지능 정보화 현황 분석 | |
| CSR-007 | 인공지능 정보화 미래 모델 설계 | |
| CSR-008 | 인공지능 정보화 추진 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 |
| CSR-009 | AI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 |
| CSR-010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 |
| CSR-011 |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이터 지도 구축 | |
| CSR-012 |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
| 보안 요구사항 (1개) | SER-001 | 관리, 물리, 기술적 보안 |
| 제약사항 (1개) | COR-001 |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7개) | PMR-001 | 일반조건 |
| PMR-002 | 조직 및 인력 관리 | |
| PMR-003 | 사업 추진 일정 및 위험·이슈 관리 | |
| PMR-004 | 보고 관리 | |
| PMR-005 | 산출물 관리 | |
| PMR-006 | 보안관리 | |
| PMR-007 | 사업 수행 환경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개) | PSR-001 | 하자 보수 |
| PSR-002 | 자문단 및 TFT 구성 운영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방법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체계적 사업 수행 프레임워크 준수하며 추진방법론 정의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법론 정의 및 제시 ○ 각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 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및 제시 ○ Task 수준에서 산출되는 산출물 정의 및 제시 ○ 단계별 접근방법: 준비(Preparation) → 현황분석(As-Is Analysis) → 미래모델 설계(To-Be Design) → 과제 도출(Task Definition) → 이행계획 수립(Implementation Planning)의 5단계 프레임워크 적용 ○ 정량·정성 분석 병행: 정량적 지표(시스템 활용도, 데이터 품질, 투자 효율성 등)와 정성적 평가(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조사, 벤치마킹 등)를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 도출 ○ 전략-과제-투자 연계: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 추진과제, 투자계획 간의 정합성과 추적성(Traceability)을 확보하여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기반의 투자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체 운영 - (분과별 워킹그룹) 업무 영역별 전문가 그룹, 포럼, 워크숍, 컨퍼런스 등 개최, 상세 현황 조사 및 과제 도출 협력 - 외부 자문단: 학계·연구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 객관적 자문 및 검증 | |
| 산출정보 | 사업추진방법론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절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사업 단계별 세부 수행절차 |
| 세부 내용 | 준비단계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상세 일정 확정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계획 수립 ○ 분석 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 범위 확정 ○ 킥오프 회의 개최 및 사업 착수보고 현황 분석 단계 ○ 내·외부 환경 분석: 정책환경, 기술환경, 산업동향, 글로벌 트렌드, 조직·인력·제도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업무지원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내부행정 시스템 등 전체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 인공지능 정보화 거버넌스 분석: 조직, 인력, 예산, 추진 체계, 의사 결정구조 분석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중복투자, 비효율, 활용도 저조 시스템, 데이터 품질 문제 등 개선 필요사항 도출 미래 모델 설계 단계 ○ 인공지능 정보화 비전 및 목표 수립: 기관의 미션, 비전과 정합성을 갖춘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수립 ○ 인공지능 정보화 추진체계 설계: 조직, 인력,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방안 설계 과제 도출 단계 ○ Gap 분석: As-Is와 To-Be 간 격차 분석을 통한 과제 발굴 ○ 전략과제 도출: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 ○ 세부 실행과제 도출: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 도출 및 과제 정의서 ○ 과제별 타당성 분석: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분석 ○ 과제 간 연계성 분석: 선후행 관계, 의존성, 통합 가능성 분석 이행계획 수립 단계 ○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1단계(2027-2028), 2단계(2029-2030), 3단계(2031) 추진전략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정량적 평가기준 적용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중장기 로드맵 작성: 5개년 추진 로드맵 및 시각화 자료 작성 ○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과제별 추진일정, 산출물, 투입인력 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정보화 환경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 정보화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세부 내용 | ○ 외부 환경 요인과 내부 전략 분석 - 국정과제, 법·제도, 정책 방향,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정책 환경 및 대내외 행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내부 정책 등 조사·분석 ○ 인공지능 정보화 관련 정책, 법·제도, 범정부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 설계 시 반영 - 해외 정보화 정책 및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국내 인공지능 정보화 관련기관의 정책, 계획 등 조사·분석 -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인공지능 정보화 관련 법령 분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책 환경 및 글로벌 동향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책 및 산업 환경,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 세부 내용 |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분석: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기후환경 관련 국정과제 전면 분석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 정책 분석: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적응, 환경보호 강화, 지속가능 발전 정책 분석 ○ 법정계획 분석: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기후위기 적응대책, 환경보전계획 등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 글로벌 선진사례 분석: 글로벌 선진 기후, 환경, 에너지 부처의 인공지능 전환 사례 분석 ○ AI 및 데이터 정책 분석 - AI 액션플랜 및 추진계획 분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분석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활용 정책 분석 - AI·데이터 기반 업무혁신 추진 방향 분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신기술 동향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조사하고 적용가능한 기술 요건 및 적용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생성형AI: 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술 동향 및 업무 자동화, 문서 작성, 정책분석 등 적용 방안, ○ 특히, 생성형 AI(LLM)는 단순 문서 작성을 넘어, 복잡한 환경 규제 법령 해석 및 민원 응대 자동화에 특화된 분석을 포함 ○ 머신러닝/딥러닝: 예측 분석, 패턴 인식 등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기후변화 예측, 환경 이상징후 탐지 적용방안 ○ 자연어처리(NLP): 문서 자동분류, 민원 자동응답, 법령·정책 분석 등 적용방안 ○ 기대효과: 업무 효율성 향상, 정확도 제고,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정보화 현황 분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 정보화 현황 분석, 최신 트렌드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 세부 내용 | ○ 국내외 인공지능 정보화 분야 선진사례 분석, 벤치마킹 -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목표시스템 도출 ○ 기후테크(Climate-Tech) 및 에너지DX 동향 분석 :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 트렌드(CCUS, 수소경제, 에너지 저장장치 등)와 연계된 정보화 서비스 사례 분석 ○ AI 기반 기후, 환경, 에너지 행정 혁신 사례 조사 ○ 생성형 AI(LLM)를 활용한 정책 분석, 법령 해석 지원 및 대국민 지능형 상담 서비스 선진 사례 분석 ○ 주관기관의 분야별 추진 정책 및 법정계획 중 정보화 관련 과제 분석 ○ 주관기관 정보화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시사점과 개선 방향 도출 - 개선 전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도식화 ○ 인공지능 정보화 수요 조사를 통한 내외부 의견 수렴 - 데이터(키워드) 분석,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와의 인터뷰, 설문조사(민간·공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 - 수요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정보화 미래모델 설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후부 비전과 목표,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미래모델 설계 |
| 세부 내용 | 1. 인공지능 정보화 비전 및 목표를 수립 ○ 비전 : 기관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호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 목표 :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보화 목표 설정 ○ 추진원칙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AI 활용, 국민 참여, 지속가능성 등 정보화 추진의 핵심 원칙 정립 ○ 비전체계도 : 비전-목표-전략과제 간 연계성을 시각화한 비전 체계도 작성 2. 인공지능 정보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전략체계 수립 ○ 전략방향 설정: 목표별 전략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도출 ○ 전략과제 도출: 전략 방향별 전략과제 도출 ○ 전략체계도: 비전-목표-전략방향-전략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을 나타낸 전략체계도 작성 ○ 국정과제 연계성: 각 전략과제가 국정과제 및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정보화 추진 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에 근거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
| 세부 내용 | 1. 전략과제 도출 ○ Gap 분석 기반 과제 도출: As-Is와 To-Be 간 격차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 도출 ○ 과제 발굴: 단기간 내 구현이 가능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인공지능 정보화 수준 개선 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우선 실행 가능한 'Quick-Win' 과제 포함 ○ 전략방향별 과제 도출: 각 전략 방향별로 전략과제 도출 ○ 과제 정의: 과제명, 추진배경, 목적,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포함 ○ 국정과제 연계: 각 전략과제가 국정과제 및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제시 2. 세부 실행과제 도출 ○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도출: 각 전략 과제당 구체적인 실행과제 도출 ○ 과제 유형 분류: 신규 구축, 고도화/개선, 통합, 폐기 등 과제 유형 분류 ○ 과제별 상세 내용: 추진배경, 현황·문제점,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 상세 내용 작성 ○ 과제 정의서 작성: 실행과제별 표준화된 과제 정의서(과제카드) 작성 ○ 기후부 특화 AI 대표과제 선정 및 구체화 3. 과제별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추진 필요성: 과제 추진의 당위성 및 시급성 분석 ○ 정책 기여도: 국정과제 및 기관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분석 ○ 정량적 효과: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 정량적 효과 분석 ○ 정성적 효과: 국민 만족도 향상, 인공지능 정보화 역량 강화 등 정성적 효과 분석 ○ 파급효과: 타 기관·부처 확산 가능성, 정책 선도 효과 등 분석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요구사항 명칭 | AI 학습데이터 및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AI 학습데이터 및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 세부 내용 | ※ 환경 분야 데이터의 가명·익명 처리 방안은 2025년도에 마련 ⇒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1. AI 학습 데이터 구축 전략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도메인별 학습 데이터 구축 방안 수립 ○ 학습 데이터의 수집, 전 처리, 레이블링, 품질 검증, 갱신 절차 및 기준 마련 ○ 환경정보융합공유포탈과의 연계 방안 포함 ○ 기후부 AI 학습 데이터 유형·종류에 따른 활용 전략 수립 2. 개인정보 가명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절차 등 분석 ○ 주요 비공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 통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 및 기술적 기준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정보통신망법, 데이터산업법령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 가명처리 수준 판단기준(재식별 위험 평가)과 사후관리 절차 포함 ○ 부처내 개인정보 담당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 에너지 데이터 유형별 가명정보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3. 제공 및 처리 절차 제시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제공 절차 제시 4. 관련 규정 및 지침 제시 ○ 가명‧익명 데이터 처리‧제공 절차를 반영한 관련 규정 및 지침 제시 - 가명‧익명 데이터 처리‧제공 운영 지침, 데이터 제공 심의 위원회 운영 지침(세부 절차서 포함), 데이터 제공 세부 절차서 등 제시 - 수립된 규정 및 지침에 따른 데이터 제공 시나리오(사례) 마련 ※ 실 사례나 참고 사례가 없는 경우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하여 가상의 사례 마련 ※ 사례는 데이터 유형,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다양한 요인 고려 5. 주요 비공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수립 ○ 보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환경 데이터의 비식별화 방법과 적용 사례 제시 ○ 데이터의 유형별 가명‧익명 처리 수준과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AI 학습 데이터 및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후부 AI·정보화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 조직 설립 방안 |
| 세부 내용 | 1.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분석 ○ 국내 유사기관 사례 분석 :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행정기관 정보화 전담 조직 및 기관 ○ 국외 유사기관 사례 분석 : 미국(US Digital Service, DOE, GSA 등), 영국(Government Digital Service, Defra Digital 조직 등), 싱가포르(GovTech), 일본(Digital Agency) 등 주요 선진국 사례 ○ 분석 항목 : 설립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역할, 조직 구조 및 인력 구성, 법적 근거 및 설립 형태, 운영 방식 및 재원 구조, 정보화 거버넌스 내 역할, 정보화사업 기획·관리 수행 역할, 데이터 및 AI 관련 기능, 정책 지원 및 기술지원 기능, 주요 성과 및 시사점 2.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인공지능 정보화 조직 및 거버넌스 현황 분석: 조직 구성 및 역할, 정보화 정책 및 의사결정 구조,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시스템 중복성 및 비효율성 분석,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수준 분석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 분석: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운영 현황,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수준, 데이터 활용 및 개방 현황, AI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수준 ○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분석: 정보화사업 기획, 예산, 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수준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관점, 정보화 사업 통합 관리 관점, 경제적 타당성 및 효율성 관점 ○ 정책적, 조직적, 기술적 필요성 ○ 총괄 기관 설립 시 기대효과 ○ 총괄 기관 미설립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한계 | |
| 산출 정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0(계속)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후부 AI·정보화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 조직 설립 방안 |
| 세부 내용 | 4. 총괄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의 ○ 인공지능 정보화 정책 및 전략 지원 기능: 인공지능 정보화 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 정책 의사결정 지원 ○ 인공지능 및 정보화 지원 기능 : 정보화 사업 기획 및 검토 지원,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 정보화 사업 통합 관리 기능 ○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데이터 지도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 기술 및 아키텍처 관리 기능: EA(Enterprise Architecture) 관리, AI 및 신기술 도입 지원, 기술 표준 관리 ○ 공통 플랫폼 및 기술지원 기능: 공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통합 및 최적화 지원 5. 총괄 기관의 조직 및 운영 모델 설계 ○ 조직 구조 설계 및 기능별 조직 구성 ○ 인력 규모 및 인력 구성 방안 ○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적정모델 제시 6. 총괄 기관 설립 방안 및 법·제도 검토 ○ 설립 형태(공공기관, 협·단체 등) 비교 분석 ○ 법적 근거, 장단점,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최적 설립 방안 제시 7. 단계별 설립 로드맵 수립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일정·실행방안·필요인력 및 예산 8. 총괄 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인공지능 정보화 거버넌스 강화 효과 ○ 정보화 사업 효율성 향상 효과 ○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효과 ○ AI 기반 행정 혁신 지원 효과 ○ 정보시스템 통합 및 운영 효율성 향상·예산 절감 효과 | |
| 산출 정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총괄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이터 지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이터 지도 제작 |
| 세부 내용 | 1.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시스템 목록 및 개요: 시스템명, 구축연도, 주요 기능, 사용자 규모, 관리부서 등 기본 정보 조사 ○ 업무영역별 시스템 현황: 대국민 서비스, 업무지원, 내부행정, 기관 특화 시스템 등 영역별 분류 및 분석 ○ 시스템 활용 현황: 사용자 수, 접속 통계, 트랜잭션량, 활용도 평가 ○ 시스템간 연계 현황: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현황, 연계 방식, 연계 주기 분석 ○ 노후화 및 유지보수 현황: 시스템별 노후도, 유지보수 계약, 장애 발생 이력 분석 ○ 문제점 도출: 기능 중복, 연계 미흡, 활용도 저조, 기술 노후화 등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기관별로 정보시스템 통폐합 로드맵 마련 ○ 정보시스템별 노후화, 유지관리 취약 구조, 기능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 통폐합 로드맵 수립 3. 기후부 소관 912개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 데이터 보유 현황: 정보시스템별 DB 구조, 테이블 수, 데이터 량 등 주요 데이터셋 현황 조사 - (환경) ’23년도 “환경데이터 생태주기 통합관리방안” 정보 현행화 - (에너지) 별도 추진 중인 에너지(발전·계통·원전·가스·열)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도 활용 가능 (발주처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 데이터 표준 현황: 표준용어, 표준코드, 표준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리 현황 분석 ○ 메타데이터 관리 현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 분석 ○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데이터 관리 조직, 정책, 프로세스, 책임·역할 체계 분석 ○ 데이터 활용 현황: 기관별 내부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현황, 데이터 분석 활용 현황 분석 ○ 개선 사항 도출: 데이터 표준화 미흡, 거버넌스 부재 등 개선과제 도출 5. 912개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 데이터 지도(맵) 마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서, 데이터 지도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2 | |
| 요구사항 명칭 |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후부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1. (현황 조사) 각 부처, 공공기관, 대기업별로 AI 에이전트를 내부 업무,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사례 상세 조사 2. (시사점 분석) 상세 현황 조사를 토대로 시사점 도출 3. (도입 방안) 기후·에너지·환경 업무특화 에이전트 유형, 우선 도입 과제, 위험관리, 성과지표, 단계별 확산방안 | |
| 산출 정보 | AI 에이전트 활용 활성화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 물리, 기술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
| 세부 내용 | ○ 관리적 보안 요건 준수 방안 제시 -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착수단계(1개월이내) 보안교육에 참여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누출 금지를 위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물리적 보안 요건 준수 방안 제시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제한해야 한다. - 개발공간(사무실)의 인터넷 연결 제한해야 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실시한다. ○ 기술적 보안 요건 준수 방안 제시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한다. - 개발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사전 실시하고, 및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 PC는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 PC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안메뉴얼을 참조하여 보안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학습 시, 변조된 데이터가 주입되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 접근 제어, 오염데이터 탐지·필터링 등 방지 - 운용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참조자료 연계시 데이터 안전성 검증 비인가자 접근 차단 등 | |
| 산출정보 | 보안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및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해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완전삭제하거나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 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서식에 의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 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은 법제도 및 계약서(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포함)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 상금 적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투입 인력 기준 |
| 세부 내용 | ○ 사업을 수행할 조직과 단계별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 내역(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간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으로, 유사사업(정보화사업 컨설팅, ISP, BPR 분야) 경력자를 투입해야 하며, PM 경력자 투입을 권고함. ○ 본 사업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함 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인력교체 최소 2주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으로 변경해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품질저하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 대책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일정 및 위험·이슈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위험·이슈 관리 |
| 세부 내용 | ○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은 사업일정계획표(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제공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지연 발생 시, 통합 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일정계획표, 위험·이슈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
| 세부 내용 |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 ※ 사업계획서 대비 진척도, 인원 투입 현황 등 ○ (정기 보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 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수시 보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 협상 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산출물 종류 및 제출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 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매체, 제출부수 등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완료 시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관리 관련 서류를 포함한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사업자는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워킹산출물을 작성하여 주간/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워킹산출물 작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맞춰 제출 ○ 요구사항별로 산출물 제시 ※ 산출물의 종류(양식) 및 제출방식은 발주자와 상호협의 후 결정 ○ 사업자는 선행기술 연구 및 적용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AI 모델 포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성 평가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분석결과보고서, 워킹산출물 ※ hwp, ppt, MS-Word 등 텍스트파일 |
| 구 분 | 주요 산출물 |
|---|---|
| 환경분석 | 경영환경분석서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
| 현황분석 | 업무현황 분석서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선진사례 동향 분석서 차이 분석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정보화 전략 정의서 |
| 목표 모델 설계 | 과제 상세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
| 통합이행계획 | 통합이행계획 수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사업결과물 보안]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무실(상주사업장)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당자만 출입을 허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안내를 받아 출입 ○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리적으로 보안하며,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보안관리 ○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문서 및 자료 보안]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감시(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3자 제공 금지 | |
| 산출정보 | 사업관리산출물, 보안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환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환경 요건 |
|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의 작업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당사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개별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사업관리, AI 알고리즘 수시 검증, AI 모델별 적용성 평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근교(반경 2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계약당사자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당사자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을 취소 ○ 계약당사자는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원격지개발 보안대책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건 |
| 세부 내용 |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주관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문단 및 TFT 구성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TFT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구성‧운영 방법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워크숍/세미나 등에 자문위원/TFT 참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내부협의체 구성 |
|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제시 |
|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컨설팅방법론 |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
|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 Ⅳ. 성능 및 품질 | |
|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Ⅴ. 프로젝트 관리 | |
| 1.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Ⅵ. 프로젝트 지원 | |
|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컨설팅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사업이행을 위한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5. 안전보건 |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업무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본 사업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 ○ 공동 수급: 허용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의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노광일 사무관(044-201-6418)/최정순 서기관(044-201-6417) 나.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및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제안서에 명시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유로 변경시에는 계약파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에 공개 아니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 조건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유사사업의 수행경험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컨설팅 분석 |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기본계획 수립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정보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도출 등의 기본계획 설계 방안과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타당성 분석 |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및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와 각종 보고회의 및 분야별 소그룹 세미나 수행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인력관리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자문단, TFT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투입인력의 투입량, 전문성, 유사사업 경험 등 투입인력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5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5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안전보건 확보방안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o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 |
| 수행역량 | o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평가 | ||
| 합계 | 9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제안사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본 사업의 안전보건 비상조치계획이어야 함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 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본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이어야 함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 제출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사업장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필요 (미제출시 불인정) |
참가자격
가. 용 역 명: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재공고)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8. 31.(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9. 2.(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예산처장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배점·평가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예산처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