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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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시 덩굴제거사업(1차)

제주시산림조합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담
낙찰금액
157,409,100원 · 낙찰률 90.345%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5억원
참가
22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156910/02(금)226,779,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04810/02(금)226,779,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6046208/24(월)157,409,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755486608/24(월)157,409,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693149307/24(금)157,409,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R26TE1693110807/24(금)157,409,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도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일원 가시권 임지와 도로변의 덩굴을 제거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제주시 일원 80.3ha 면적의 덩굴 제거
  • 인력을 이용한 줄기 제거 및 뿌리 굴취(물리적 방법)
  • 친환경 농약 주입 및 도포를 통한 제거(화학적 방법)
  •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를 통한 칡 고사
  • 작업 전·중·후 및 공정 기록 사진첩 제출
  • 사업 안내판 및 안전 표식 입간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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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국유림영림단(4128)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2:00지남
개찰07/23(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9,49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5,44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01,65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7652-000
참조번호
제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4
공고기관
제주시산림조합
수요기관
제주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49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년월일
2026년 6월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
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
2026년
2026년 덩굴제거사업
○ 사업개요 : 덩굴 제거 사업(80.39ha) 1식
○ 대 상 지 : 제주시 일원
○ 총공사비 : 금0원(금영원)○ 총공사비:-
- 도급공사비:
- 도급공사비 : 금0원(금영원)- 관급공사비:
제 주 시 산 림 조 합
12,498,000
232,401,000203920257.5
2026년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서
2026년 7월
제 주 시 산 림 조 합

위치도

1. 사 업 설 명 서 가. 위 치 도 나. 설계설명서 다. 설계적용기준 라. 예정공정표 k]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2026년 덩굴제거사업실시설계서
2. 소재지 :제주시 일원
3. 면  적 :80.30ha(지적면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 필지별사업대상지와는 면적차이가 있음)
1) 거 리 : 4.2Km
2) 평균 폭 : 10m
4. 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5. 대상지의 특성
1) 입 지 : 제주시 주요도로변으로 접근이 용이함
2) 형 태 : 덩굴이 대상지를 덮고 있으며 일부구간 조경수 및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음
현재 방치되어 덩굴이 확산되고 있음.
6. 설계목적 : 가시권임지 및 도로변 덩굴제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함.
7. 관리목표 : 생태적 안전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활동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8. 임․소반 구획
◦ 임반은 제주시 전체로 구획하고 소반은 면적비율과 도로별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9.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사업지 면적의 0.5%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음.
◦ 표준지 크기는 100㎡로 사업대상지에 고루 배치하도록 하였다.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GRS80(중부원점)좌표를 표기하였음.
◦ 표준지 중앙부에 마킹테이프(길이 1.0m) 2겹으로 둘러서 표시하였으며 황색마킹테이프로 마킹하였음.

적용기준

설 계 적 용 기 준 1. 단가적용기준 ◦ 작업 단계별 공정은 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적용하였다. ◦ 사업비 산출단가는 '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함.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2. 설계기준 ◦ 사업대상지의 사업종은 덩굴제거로 결정하였다. ◦ 설계단가는 제거 대상 덩굴류의 피복도, 작업장 난이도, 덩굴제거작업 면적, 정리작업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 덩굴류의 제거방법은 임지,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거나 반출하는방법을 적용하였다. 3. 작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4. 작업재료 공급 방법 ◦ 약제 및 기타 물품은 사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5. 기타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기간 : 50일간
◎ 기간 : 50일간
구 분50일비고
10일20일12일16일30일40일50일45일50일55일60일
설계도서 검토
및 작업준비
4
덩굴제거
임내정리

공사기간산출집계(제주)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구 분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비 고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지점명:제주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소계
비작업일수
A + B - C
기후여건(A)9.99.29.99.16.98.415.916.610.67.48.111.3- 혹서기(일최고기온 33˚C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0.00.00.00.00.10.57.09.81.00.00.00.018.4
법정공휴일(B)8.04.07.04.06.06.04.06.04.09.05.05.02025년 기준(68일)68혹서기: 일최고기온 35˚C 이상0.00.01.51.80.23.5
중복일수(C)2.61.32.21.21.31.72.13.21.42.11.41.8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0.20.00.00.00.2
소계15.011.014.011.011.012.017.019.013.014.011.014.0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적설: 일최심신적설 5㎝ 이상0.40.20000000000.20.8
월별작업가능일수161717192018141217171917달력일수 - 비작업일수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이거나 일최심신적설 5㎝ 이상0.61.00
월별가동율52%61%55%63%65%60%45%39%57%55%63%55%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0000.00
공사기간강우: 일강수량 5mm 이상3.43.64.55.13.85.35.24.47.13.83.93.153.2
1]준비기간33 일강우: 일강수량 10mm 이상2.12.32.632.84.44.13.65.62.62.31.637.00
2]작업일수11920 일강우: 일강수량 20mm 이상0.80.91.21.21.63.12.82.63.71.50.80.520.70
3]정리기간33 일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6.55.65.4432.63.72.42.53.64.28.251.7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14 일12 일26 일0 일계9.99.29.99.16.98.415.916.610.67.48.111.3123.3
비작업일수10 일14 일24 일
공사기간24 일26 일50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일반시방서는 1. 일반기준 2. 특별기준으로 구분하며 1은 작업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하며 2에는 숲가꾸기 작업에 따른 사업별 작업범위 기준을 정하였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에 의한다.
1. 일 반 기 준
1. 적용범위
가.2026년 덩굴제거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숲가꾸기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계 약 서: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시 방 서:덩굴제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특별시방서: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설계변경:계약된 숲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발 주 자:덩굴제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시 공 자:덩굴제거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감 독 관: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덩굴제거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감 리 원: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덩굴제거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지 시: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차.승 인:도급자 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카.입 회: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협 의: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덩굴제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5. 기술자, 영림단의 배치
가.작업현장에는 본 덩굴제거 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영림단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덩굴제거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 덩굴제거 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본 덩굴제거 사업은 설계도서와 일반, 전문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도급자는 덩굴제거 사업의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덩굴제거 사업 작업순서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감독관이 덩굴제거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확인 :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덩굴제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육림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관리
가.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 한다.
라.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 사진 촬연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공정사진
다.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벌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가.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 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조치 한다.
다.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라.완료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도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기 준
1. 적용기준 : 본 사업의 설계서상 설정된 단어의 규정과 작업에 필요한 구분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2. 작업일반
가.준비작업 :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 확인은 1. 일반기준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작업준비
1)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 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산불예방
1)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 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라.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안전교육
1)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표준지작업 : 작업장내 표준지내의 작업은 표시된 선목을 지준으로 작업하며 별도의 표식작업은 생략하고 작업 기준으로 삼는다.
사.작업장 환경관리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아.야생동물 보호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 (덫,올무,함정 등) 공사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작업일반 가. 준비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 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 지역에 흰색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 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 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 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 장소에 안전 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 대링인은 담뱃불의 화기 점검을 반드시한 후 자리를 이동 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 원료인 휘발유와 오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 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 예정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 착수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 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 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 관리에 유의하여 토양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선목, 경계 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 면적을 작업 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문시방서

덩굴제거 작업 전문시방서

본 시방서는 산림의 군락분포와 임지를 답사하여 자연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분 형태와 생장속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무육을 실행하기 위한 숲 가꾸기 작업 전문시방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증진,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 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 대상지의 현장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본 시방서는
제1장 일반산림자원관리 요령(인공림, 천연림 관리) 및 기준
제2장 산림의 기능구분(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및 조성· 관리요령
제3장 작업자의 기준(현장대리인, 선목자 기준) 등으로 구분한다.
제 1 장 일반적인 산림자원관리
‘제 2, 3, 4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장을 따름
1. 조림지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의 사업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통합사업으로 실행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기존대로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로 시행한다.
2. 덩굴제거 우선순위
1)조림지
2)고속도로변 > 국도 지방도변 > 마을도로, 농로 등
-도로에서 조망되는 가시지역은 모두 제거대상에 해당함
3)그밖에 일반 산림지역
-산주,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피해가 신고된 산림은 우선제거
3. 덩굴제거 방법
1)물리적방법
가)대상지는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인력으로 덩굴의 줄기를 제거하거나 뿌리를 굴취
라)칡뿌리의 채취는 칡채취기, 동력식 칡뿌리 절단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마)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을 통해 칡을 고사
바)덩굴 걷기는 지상부 제거로 지면부와 가슴높이에서 작동하여 작업효율을 높인다.
2)화학적 방법
가)대상지는 화확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하여도 입목이나, 임지, 야생 동 식물, 산림 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
나)작업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2~3회 실시
다)작업 시 주의사항
1]약제가 빗물이나 광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2]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3]디캄바액제는 고온 시(30도 이상)에는 증발에 의한 주변 식물에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
4]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공문원의 입회 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라)약제 종류별 작업 방법
1]디캄바액제
가]제거대상 식물은 칡, 아까시나무, 콩 등의 콩과식물을 비롯한 광엽 잡초에 적용
나]작업 시기는 초본류 발생과 낙엽수의 잎이 피기 전인 2~3월중에 실시하거나 낙엽이 진후 10~11월에 실시
다]대상임지는 조림목의 뿌리가 넓게 뻗지 않은 조림 후 1∼3년이 경과된 임지에 실시하며 조림목이 큰 임지에서는 약액이 지면에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함
라]약제주입기 사용
① 칡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
② 약제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름이 2㎝일 경우에는 0.2㎖, 5㎝일 경우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
마]약제도포기 사용
① 칡의 주두부에서 10㎝이내 줄기에 도포하되 칡줄기 2/3둘레까지 도포
② 도포폭은 줄기지름의 2∼3배 정도로 주두부에서 나온 모든 줄기에 처리
③ 칡의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나온 경우 주두부쪽 줄기에 도포
④ 약제도포기의 처리 약량은 제거대상 덩굴의 굵기에 따라 0.05∼0.5㎖로 함
2]글라신액제 처리
가]일반적인 덩굴류에 적용할 수 있음
나]작업 시기는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실시
다]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라]약제주입기의 1회 주입 약량은 덩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글라신액제 원액 0.3∼1.0㎖ 정도를 1~2회 주사
마]면봉사용 시 약제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켜 제거 대상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 1개씩 꽂음
○ 임소반 :동복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74 외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서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이며1.27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걷기 본수소반 덩굴걷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1.271,300 본1,651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 임소반 :도두봉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도두일동 산 1 외 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도두봉 일원이며8.00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걷기 본수소반 덩굴걷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8.001,275 본10,200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 :수산봉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애월읍 소길리 산127 외 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수산봉 일원이며,5.61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걷기 본수소반 덩굴걷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5.611,233 본6,919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 임소반 :평대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4 외 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평대공원 일원이며4.78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걷기 본수소반 덩굴걷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4.781,700 본8,126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 :별도봉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별도봉 일대 공원구역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화북일동 4472 외 일원이며37.30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산책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걷기 본수소반 덩굴걷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37.301,484 본55,361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 임소반 :동복 2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28 외 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남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28 일원이며10.95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제거 본수소반 덩굴제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10.951,650 본18,068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소반별 시방서
○ 임소반 :동복 3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구좌읍 조천우회로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05-27 일원이며5.96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본 소반은 대상 덩굴류에 약제를 기준량에 따라 균일하게 살포하고, 주변 식생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 임황
1) 덩굴걷기(약제살포)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제거 본수소반 덩굴제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5.96967 본5,761 본중 (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 임소반 :상도 1소반
1. 지황
1) 사업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9 외 에 위치해있다.
2) 방위는 북서향이다.
3) 산지경사는 완~급으로 지역적으로 혼재하나 평균경사는 "중"경사이다.
4) 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48-9 일원이며6.43ha 이다.
5) 사업대상지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6)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나 일부지역 급경사지가 분포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2. 임황
1) 덩굴걷기 대상지
면적(ha)ha당 덩굴제거 본수소반 덩굴제거 본수경사도덩굴분포형태
6.431,550 본9,967 본중(15˚~30˚)불규칙적으로 분포
안 전 관 리 시 방 서
○ 사업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적용기준
본 사업의 안전과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따르도록 하며 이 시방서에서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기본안전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관리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재해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하여야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자체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계획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유해·위험 장소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가. 조립·해체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 금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위험물 경고,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기타 안전모 착용 등 지시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규격품)를 사업장내 유해·위험한 장소나 시설물 전반에 잘 보이도록 설치·부착한다.
나. 사업장 종사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언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표지의 설치기준
-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한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라.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한다.
-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 설치한다.
4.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리 체제 및 업무수행
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지정,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 총괄 업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6.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법정교육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교재, 불참자 처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한다.
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및 자격 관련 절차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 외국인·협력업체 근로자, 공정 및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특별히 위험 방지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 실시 내용을 관리하도록 한다.
7.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예초기 등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작업장 내 사용 중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 성능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써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전달 부분이나 속도 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마. 사업주 및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
사업주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
- 근로자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단,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9.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제조자에게서 제공받은 MSDS를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
- 방법 : 게시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쉽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통한 방법
- 게시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대상 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 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게시 가능하다.
- 관리요령에 포함될 사항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바. 취급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관리 규정에 따라 물질의 특성 및 위험 내용, 비상시 응급조치 등이 적정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MSDS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교육 시기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신규 채용자 포함)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 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0. 건강 보호·유지를 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반·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를 작성·기록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 전환,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위험성평가 실시
가.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lan-Do-Check-Action 순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발암물질 등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및 근로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업체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 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 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건설업 및 정비, 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바.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등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기록 및 보존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작업 현장에서 넘어짐 등 위험 방지
가. 작업 전 벌목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 제거, 대책 수립 및 작업자에게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이 있는지 여부
-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여부
- 지형 특성상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 있는지 여부
- 위험한 해충(말벌 등) 등이 있는지 여부
-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 고사목, 풍해목, 걸려 있는 나무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여부
- 현장에 나무 파편 등이 널려 있는지 여부
- 휴대폰 등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 고립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나. 고사목, 풍해목 등 바람이 불 경우 불시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한 나무는 작업 전에 제거
다. 통행로에 걸려 있는 나무가 있을 경우 걸려 있는 나무 밑으로 이동 금지
라. 급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급경사지에서 작업 금지
마.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러지는 것을 줄여주는 징이 박힌 안전화(caulk boots) 등을 착용하고 작업 실시
바. 비, 눈 등이 온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우므로 이동 시 각별히 주의
사. 이동 중 굴러 넘어져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내 이동 시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13. 벌목 작업 안전장구착용
가. 기계톱 사용 시 각 유형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계톱 사용방법,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그 내용을 숙지한다.
나. 기계톱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안전모, 안면보호구,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등).
다. 기계톱 작업의 기본원칙
라. 기계톱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
- 기계톱 시동 시
ㆍ 평평한 지면에 두고 톱 시동시 튈만한 나뭇가지 등을 치워둔다.
ㆍ톱 주변의 사람 또는 장애물과 3m 이격 거리 유지하며 체인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둔다.
ㆍ핸들을 오른발로 밝고 왼손으로 앞 gosemfe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시동 손잡이를 당겨 시동한다.
ㆍ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 연락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ㆍ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각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한다.
ㆍ강풍, 폭우, 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ㆍ벌목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지대(대피장소)를 확보한다.
ㆍ작업장 출입지역 및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
- 경사지에서의 벌목작업 시 유의사항
ㆍ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하며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마무리 절단은 기얼어진 방향에서 실시한다.
ㆍ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한다.
ㆍ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고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에 유의한다.
ㆍ작업장 아래에 도로가 있는 경우 경고판 설치 또는 교통을 차단시킨다.
- 다른 나무에 걸친 벌도목 처리 시 유의사항
ㆍ소형윈치, 목재돌림대, 지렛대 등을 이용한다. (대경재는 소형윈치 이용)
ㆍ벌목할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한다.
ㆍ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지구 표시 및 위험반경 내 작업 금지한다.
ㆍ받치고 있는 나무베기 금지 및 걸려있는 나무위로 다른 나무 쓰러뜨리기 금지한다.
ㆍ결려 있는 나무를 토막 내지 말 것.
- 풍해목 처리 시 유의사항
ㆍ결코 혼자서 작업하지 말 것.
ㆍ나무가 잘릴 때 나무의 장력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한다.
ㆍ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윈치 및 집재기를 적극 사용한다.
ㆍ수간부가 부러진 입목은 방향베기(수구)와 윈치를 병행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ㆍ뿌리 채 뽑힌 나무는 뿌리의 단면길이 정도 벗어나서 벌도하고 장력에 의해 뿌리가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뒷면에 작업자를 접근 금지시킨다.
14. 낫을 이용한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
가. 낫에 의하여 무릎, 손 등이 베일 위험
나. 낫이 풀, 덩굴 등에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낫을 움직여 베일 위험
다. 낫을 들고 이동 중 넘어져 낫 날에 다칠 위험
라.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
마. 날이 무디면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므로 날은 항상 연마하여 사용한다.
바. 덩굴이나 나뭇가지를 낫으로 제거 중 무리하게 손으로 당기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낫작업이 이루어져 손가락, 다리 등을 다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낫이 덩굴, 풀 등에 걸릴 경우 풀어낸 뒤 작업).
사.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경사지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낫을 들고 이동할 때에는 낫의 날에 커버를 씌운 후 이동한다.
자. 덩굴 제거 시 굵기가 얇고 허리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은 낫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차.낫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작업 전 및 수시로 확인한다.
카. 낫 작업 시 떨어지는 나뭇가지 등에 맞아 다칠 수 있고 이동할 때 넘어져 돌 등에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15. 진드기, 여름철 고온작업 등 질병예방
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
-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서 작업(이하 ‘야외작업’)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한다.
야외작업 전 : 긴팔 옷을 착용하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합니다. /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립니다.
야외작업 중 :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습니다. / 휴식할 때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야외작업 후 : 작업복은 즉시 세탁을 합니다. /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합니다. /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여부
나. 쯔쯔가무시증 등 동물 매개 질병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긴팔, 긴바지 등의 옷을 입는다.
- 잔디에 뒹굴거나 옷을 벗어 걸어놓지 않는다.
- 벼 베기 작업 시 물 고인 웅덩이 등에 들어가지 않거나 제거 후 작업한다.
- 야외 활동 후 고열, 두통, 눈동자 충혈,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 치료한다.
- 들쥐, 진드기 등의 서식처를 없앤다.
- 야외 활동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세탁하고 목욕을 한다.
다.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 야외 고온작업 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철저
- 작업환경이 그늘이 없는 임야 작업장이므로 천막 등의 그늘이 있는 휴게실설을 설치
- 추기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잇도록 물과 소금 등을 비치
-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분 간격으로 수분 섭취 권장
- 작업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의식혼미, 현기증 등의 증상을 수시로 확인
라. 벌, 뱀에 대한 안전조치 및 상황별 응급처치
-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신속·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처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우선하여 처치한다.
- 부상 상태에 따라 의료기간에 연락한다.
- 쇼크를 예방하는 처치를 하고, 손상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 주요 외상 및 벌과 뱀 등에 의한 상활별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원가계산

3.사업비 내역서

가. 원가계산서
나. 설계내역서0
원 가 계 산 서
구분
비목
금액구성비비      고
순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직접재료비+잡품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 18.40%
소 계
경
비
운반비
기계경비-설계내역서 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근로복지공단 보험요율(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2천만원이상(관급포함,부가세제외)
국민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3.595%사업기간30일이상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2.07%*1.2 또는 (재+직노+관급자재)x2.07%중 적은금액4천만원이상(도급+관급금액)_특수및기타건설공사
기타법정경비(재료비+노무비)×4.9%
석면분담금(노무비) x 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x 0.09%
소 계-
일 반 관 리 비(재료비+노무비+경비)×8.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총 원 가
자 부 담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의 10%
도 급 예 정 액천원이하절사
관 급 자 재
총 공 사 금 액-
22017000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임반·소반단위면 적
(수 량)
합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고
임반·소반단위면 적
(수 량)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
소 계ha80.30
1100로덩굴제거25.17약제주입
산록북로62.13약제살포
5.16도로87.30
안내현수막 제작 및 설치EA
동복 1소반ha1.27
도두봉 1소반8.00
수산봉 1소반5.61
평대 1소반4.78
별도봉 1소반37.30
동복 2소반10.95
동복 3소반5.96약제살포
상도 1소반6.43
안내현수막 제작 및 설치EA7.00
소 계
덩굴제거약제[사급자재]
0.60
동복 3소반덩굴제거약제0.6
`
공 사 명2026년 제주시 덩굴제거사업(1차)
공사개요덩굴제거 80.3ha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구분/유형산림사업
공종구성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00%)
기초금액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관급자설치
175,442,000175,442,000159,492,72715,949,273--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6. 7. 21.(화)10:00∼2026. 7. 23(목)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3.(목) 14:00, 제주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다음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된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123,8633,121,113410,1141,84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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