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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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경기도 부천시 · 조경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낙찰금액
65,797,250원 · 낙찰률 90.849%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392만원
참가
31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9910609/23(수)71,92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422209/23(수)71,92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964807/29(수)65,797,2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887907/29(수)65,797,2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범박터널 상부 그라운드골프장 및 족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와 시설물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인조잔디 교체 (2,536㎡)
  • 막구조물 교체 (200㎡)
  • 합성목재 데크, 계단, 스탠드, 경사로 철거 및 복구
  • 물품보관함 설치 및 방풍막, 와이어로프 보수
  • 수목 전정 (소나무, 왕벚나무)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및 경계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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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7,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3,9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221,603원
관급금액
231,997,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37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7488-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899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 그라운드골프 및 족구 동호회 등 이용자들이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 1.2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8-7번지 일원(범박터널 상부 그라운드골프장)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7-3번지 일원(서해안로고가하부 족구장)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3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1.4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공법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 후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도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작업 중단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6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일자
공사내용
10일30일50일비고
1.철 거 공
2.수 목 전 정 공
3.시 설 물 공
4.포 장 공
5.토 공 및 부 대 공
6.사 급 자 재 대
7.폐 기 물 운 반 및 처 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1식AB00
1. 철거공10AB01
2. 수목전정공20AB02
3. 시설물공30AB03
4. 포장공40AB04
5. 토공및부대공50AB05
6. 사급자재대60AB06
7. 폐기물운반및처리70*AB07
8. 관급자재대80AB08
90S
1. 철거공1식AB01
1)시설물10
막구조물(철거)-120HUL010T
데크(철거)T25 합성목재30HUL011
스탠드(철거)2개소40HUL012
경사로(철거)150HUL013
계단A(철거)60HUL014
계단B(철거)70HUL015
계단C(철거)T19 하드우드80HUL016
목재난간(철거)H1,200xW1,50018경간90HUL017
휀스(철거)W2,000xH1,0504100HUL018
메쉬휀스(철거)W2,000xH2,0001110HUL019
2)포장식120
인조화강석블록포장(철거)T6051.4M2130HUL007T
경계석(철거)150x150x1000, 화강석50M140HUL033-1
150S
2. 수목전정공1식AB02
소나무(약전정)R355주10PL700T
R40120PL701
R4530PL702
왕벚나무(약전정)B15240PL703
B20350PL704
B2560PL705
70S
3. 시설물공1식AB03
막구조물27,400x7,000. PTFE10SI001T
데크(복구)T25 합성목재20SI002
데크A개소30SI030
데크B40SI031
목재계단250SI032
스탠드(복구)T25 합성목재. 측면부60SI033
물품보관함2,000x1,000. 샌드위치판넬70SI069
방풍막H1,800, 메쉬67M80SI070
비구방지망(보수)1,000x1,0005개소90SI072
와이어로프(보수)H2,000167M100SI074
경관석(이설)12목, 60x70x852EA110SI073
휀스(복구)W2,000xH1,0504경간120SI075
메쉬휀스(복구)W2,000xH2,0001130SI076
140S
4. 포장공1식AB04
1)인조잔디포장A10
입도조정기층(석분 정지작업)기계포설(본선)102.35M320IL025T
입도조정기층(1회차)30IL026
입도조정기층(2회차)기계포설(본선),인력제외40IL027
2)인조잔디포장B식50
바탕만들기콘크리트,모르타르면489M260HZF01T
3)기타포장공식70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투수73M280PA00000T
녹지경계석(직선)120x150x1,000,화강석20.5M90PA00100
포장경계석(직선)19100PA00110
110S
5. 토공및부대공1식AB05
1)토공10
석분운반B.H0.4㎥+덤프8.0km106.5M320TR009F
사토운반14.7630TR008
사토및석분운반B.H0.4㎥+덤프0.3km121.2640TR012
2)부대공식50
폐기물집적 및 상차(cm=135˚)B.H0.4㎥(적치장상차)10.1M360TR004F
폐기물운반B.H0.4㎥+덤프0.3km70TR011
교통통제및안전처리1식80PA00400T
중기운반비90TR050F
가림막보행휀스2개월18경간100TR021T
고재중량A2175.5kg110*MZZ9744
120S
6. 사급자재대1식AB06
석분106.5M310MZG05
20S
7. 폐기물운반및처리1식AB07
1)폐기물운반및처리10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17ton20GTR200000
폐합성수지,고무0.130GTR200020
폐목재2.740GTR200030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1750GTR300000
폐합성수지,고무0.160GTR300020
폐목재2.770GTR300030
80S
8. 관급자재대1식AB08
1)도급자관급10
레미콘25-24-1220M320MZG07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투수76M230MPA00
합성목재T259340MPW43EQ+ =556EQ =556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50FEQ=MA(20,0,40)*0.54/100+556
2)관급자관급식60
인조잔디포장T552047M270MPA05
T3548980MPA06
막구조물PTFE,1변지지20090MPP40EQ+ =950EQ =950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100FEQ=MA(70,0,90)*0.54/100+950
110S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재료비
#1 석분운반B.H0.4㎥+덤프8.0km1M3TR009F
#2 사토운반TR008
#3 사토및석분운반B.H0.4㎥+덤프0.3kmTR012
#4 폐기물집적 및 상차(cm=135˚)B.H0.4㎥(적치장상차)TR004
#5 폐기물운반B.H0.4㎥+덤프0.3kmTR011
#6 중기운반비식TR050
#7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B.H0.4㎥+브레이카M3TR0066,064
#8 잔토처리(cm=90˚)B.H0.4㎥(90%)+인력(10%)IL007
#9 원지반다짐플레이트 콤팩터 1.5TONM2X05029
#10 자재운반비5ton,40km이내tonTR010
#11 철근하차비D19, 2.25kg/mmH024
#12 콘크리트기초하차비200x200x200EAH028
#13 콘크리트기초하차비300x300x300H027
#14 블록하차비T60m2H026
#15 잔토처리(cm=90˚)B.H0.4㎥(100%)M3IL008
#16 경계석하차비120x150,화강석mH025
No.1 막구조물(철거)-식HUL010T79,379
No.2 데크(철거)T25 합성목재HUL0115,193
No.3 스탠드(철거)개소HUL0123,084
No.4 경사로(철거)HUL0137,467
No.5 계단A(철거)HUL014393
No.6 계단B(철거)HUL015250
No.7 계단C(철거)T19 하드우드HUL016159
No.8 목재난간(철거)H1,200xW1,500경간HUL01779
No.9 휀스(철거)W2,000xH1,050HUL01822
No.10 메쉬휀스(철거)W2,000xH2,000HUL019
No.1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철거)T60M2HUL007355
No.12 경계석(철거)150x150x1000, 화강석MHUL033-1688
No.13 소나무(약전정)R35주PL7004,608
No.14 소나무(약전정)R40PL7016,144
No.15 소나무(약전정)R45PL702
No.16 왕벚나무(약전정)B15PL7033,510
No.17 왕벚나무(약전정)B20PL704
No.18 왕벚나무(약전정)B25PL7054,608
No.19 막구조물27,400x7,000. PTFE식SI0011,887,029
No.20 데크(복구)T25 합성목재SI002905,054
No.21 데크A개소SI030678,218
No.22 데크BSI031681,377
No.23 목재계단SI032141,081
No.24 스탠드(복구)T25 합성목재. 측면부SI03344,910
No.25 물품보관함2,000x1,000. 샌드위치판넬SI0691,054,589
No.26 방풍막H1,800, 메쉬MSI07035,284
No.27 비구방지망(보수)1,000x1,000개소SI0722,776
No.28 와이어로프(보수)H2,000MSI07476
No.29 경관석(이설)12목, 60x70x85EASI07310,000
No.30 휀스(복구)W2,000xH1,050경간SI075543
No.31 메쉬휀스(복구)W2,000xH2,000SI076
No.32 입도조정기층(석분 정지작업)기계포설(본선)M3IL025596
No.33 입도조정기층(1회차)IL0261,315
No.34 입도조정기층(2회차)기계포설(본선),인력제외IL027
No.35 바탕만들기콘크리트,모르타르면M2HZF0184
No.36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투수PA000004,218
No.37 녹지경계석(직선)120x150x1,000,화강석MPA0010017,939
No.38 포장경계석(직선)PA00110
No.39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식PA00400
No.40 가림막보행휀스2개월경간TR021
No.41 기초들어내기기계tonHZ0427,333
No.42 PVC계바닥재해체인력M2TR042
No.43 철골재철거TONTR0015,322
No.44 목재해체M2TR041
No.45 볼트해체및설치~Φ10개소HZ012-1
No.46 메쉬휀스해체H2,000xW2,000경간HZ060
No.47 보도용블록장비사용철거(A TYPE)폐기물M2HZP22355
No.48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 철거(A TYPE)300~350MHZP28507
No.49 가로수전정(약전정)B21~B31주PL2624,608
No.50 가로수전정(약전정)B31~B41PL2636,144
No.51 가로수전정(약전정)B11~B21PL2613,510
No.52 터파기(기계)TYPEⅢ,보통토사M3IL005-21,003
No.53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IL0151,486
No.54 유로폼설치및해체간단,6회M2HR1104,250
No.55 철근가공 및 조립TYPE-1TONHZ00516,120
No.56 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M3HR002-11,336
No.57 잡철물제작설치제품설치,일반철재TONHZM0699,450
No.58 앵커볼트설치~Φ10개소HZ012
No.59 목재데크틀평구조tonHZ015117,402
No.60 목재데크상판M2HZ0141,116
No.61 터파기(인력)인력,토사M3IL001
No.62 잔토처리(인력)IL002
No.63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IL003
No.64 기초콘크리트놓기기계+인력tonHZ0397,333
No.65 목재데크틀계단구조HZ016198,238
No.66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HZ01390,215
No.67 샌드위치패널 설치칸막이벽M2HZ030685
No.68 샌드위치패널 설치지붕HZ031951
No.69 수직형추락방망설치3.0~6.0㎡개소TR051569
No.70 수직형추락방망설치1.0㎡이하TR053276
No.71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설치M2TR05438
No.72 조경석들어내기기계+인력tonHZ043440
No.73 조경유용석쌓기및놓기HZ04114,667
No.74 잡철물제작설치제품설치,경량철재TONHZM07129,318
No.75 메쉬휀스조립H2,000xW2,000경간HZ061
No.76 보조기층포설및다짐D40mmM3IL0192,024
No.77 보도용블럭포장(A TYPE)소형고압블럭,t=6~8cmM2HZP01781
No.78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M3HR0021,162
No.79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설치(A TYPE)300미만,직선구간MHZP041,041

=== 5 공사시방서(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pdf === 범 박 터 널 상 부 체 육 시 설 개 선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026. 7

부 천 시

목 차

- 표준시방서 -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경토공사 제 3 장 식재기반조성 제 4 장 식재 제 5 장 조경시설물 제 6 장 조경포장 - 전문시방서 - 제 1 장 막구조물 제 2 장 데크시설 제 3 장 기반조성 및 인조잔디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 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막구조물

1.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본 시방서는 막공사와 철골공사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음 주요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공사와 철골공사은 상호 정밀도 유지관계 등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막구조물 전문업체에 적용한다. 2. 막구조물 전문업체 제한사항 (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막구조 및 철골 공사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작의 특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후, 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막의 교체 없이 수명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할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한다. 2.2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조해석수행실적이 현 공사규모 이상이 되는 응력-변형해석과 재단도해석 전용프로그램을 보 유한 업체라야 한다. 2.3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철골 구조의 제작 설치, 접합부, 지지구조 등의 관련 철골 구조를 포함한 종합적인 막 구조의 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 체라야 한다. 2.4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정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막구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계산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철골 및 막구조를 제작, 가공, 조립, 설치한다.

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3.1 일반사항 작업상의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과 시방이 설계 작업상에서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 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업시작 전 협의해야 한다. 3.2 적용기준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공업규격(KS) 및 일본막구조협회 기준,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4. 재료(Material) 4.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제작에 사용될 재료 중 주재료(4.2항에 명시된 재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에는 승인을 득한 것으로 한다. 4.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 D 3566 STK 400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 400 (3) 막 자재는 다음에 제시되는 제품의 사양을 갖춘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77- - 막재 종류 : PTFE 막재-

항 목물 성 치시험 방법
중량 (Weight)600 g/㎡ 이상KS K 0514
두께 (Thickness)0.5㎜ 이상KS K ISO 5084
인장강도 (Warp/Weft)1500 N/5㎝ 이상KS K 0521
인열강도 (Warp/Weft)100N 이상KS K 0537

(4) 페인트(표.(1))

염 료도 막 두 께(μ)색 상
하 도에폭시 도장50-
상 도우레탄 도장25백색

(5)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6)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 D 0885에 따른다. 5. 설계(Design) 5.1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수를 근거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5.2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시공 전에 WORKSHOP DRAWING을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HOP DRAWING은 막의 조립도, 설치 부속품에 대한 DETAIL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SHOP DRAWING 수행시 MEMBRANE STRUCTURE는 막구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단도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와 하중영향에 의한 빗물고임(PONDING)현상을 고려하여 결과를 SHOP DRAWING에 포함하여야 한다. 5.3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세부설계시 MEMBRANE ROOF, CABLE 지지용 STEEL 등의 구조물과 CABLE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5.4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은 최적합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한다. 5.5 구조용 CABLE을 사용할 때에는 꺽임이 되는 DESIGN을 해서도 아니되며, 금구류나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직진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작(Manufacture) 6.1 막구조물은 막과 철골의 제작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 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과 동일해야 하며, 안정된 구조이어야 한다. 6.2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78- 입어서는 안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6.3 공장에서 마무리된 모든 표면은 1인치 지름 기준시 0.003 인치 오차를 넘을 수 없다. 6.4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을시 AISC 규격의 연결조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수 없다. 6.5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의 표준 정의 에 따라 해석한다. (2) 용접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항상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은 기계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시 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4) 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 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5) 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수정과 추가에 따라 수행한다.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6.6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 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 GRINDING을 하여야 한다. (5) 막의 EDGE와 JOINT PLATE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천막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7 막 제작시 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천막에 미치는 하중값을 고려하여 천막이 WELDING 되는 부분과 WELDING 보강 SIZE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면에 체류하지 않게 PATTERN DESIGN 하여야 한다. 6.8 CABLE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막재에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작업 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40℉) 이하 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7.3 도장 표(1)에 따른다. 7.4 현장 Touch-up 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 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79- 8. 설치(Installation) 8.1 설치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모든 막과 철골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8.2 모든 철골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8.3 철골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3) 설치시 오차는 설치작업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다. (4) 막구조물 전문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로 막재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8.4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9.1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검사는 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나 수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D1.1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9.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 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접합부이며, 검사량은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 자분탐상검사 9.3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 규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30 Cm 이하 : 현장 덧뎀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 30 ~ 100 Cm : 손상의 부위 및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 100 Cm 이상 : 판넬을 교체한다. 11. 기타 11.1 막구조물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막구조물 전문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할 시에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0-

3. 시공 3.1 제작 및 시공 공통사항 3.1.1 작업준비 가.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나. 공사하기 부적절한 작업장은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 공사를 착수치 않도록 한다 다. 필요에 의해 바닥 정지작업, 작업 계획선 설정 등의 공정을 추가하여 본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1.2 시공 전 협의 가.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 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전에 벽체 및 다른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점검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준점 및 높이, 마무리 데크재 처리방법 및 상세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현장 공정이 연기되면 시공상세도 및 시공공정표 그리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1- 3.1.3 자재반입 가. 제품의 반입은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공정등을 고려, 일정조율을 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반입토록 한다. 나. 제품의 상. 하차 및 운반 시 자재에 결함이나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1.4 보관 및 보호 가. 자재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되, 현장여건상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침 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덮개를 씌워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보관 시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지형의 평탄 작업 및 별도의 지역에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2 하부구조물 및 데크설치 3.2.1 하부구조물 설치

가.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설치 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거상하여 설치한다. 다. 설치 면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일 경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보강재 및 경사부재를 추가하여 좌굴을 방지한다. 라. 설치면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마. 설치면의 높낮이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철재 각관 및 구조용 H빔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데크가 설치될 위치에 300*300*300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한다. (터파기,레미콘 타설등 작업) 사. 설계도면에 기재된 간격에 맞추어 구조용 각형강관 100*100*2.3T 또는 50*50*2.3T(멍에)와 50*50*2.3T(장선)를 용접하여 설치한다. 멍에, 장선의 기본배치간격(상세간격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구분배치간격
멍에(100*100*2.3t~ 또는 50*50*2.3t 아연도각관)1,000~1,500mm 이내
장선(50*50*2.3t 외)400mm 이내
위 치적정간극
측면간극(Width to Width Gap)5mm
길이간극(End to End Gap)하절기:5mm, 동절기:7mm
벽면 및 마감 간극(Abutting Gap)10mm이상

* 데크판재에 시공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풍을 좋게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 시킨다 -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 데크판재의 신축을 대비하여 자재간의 간격을 필히 띄운다 3.2.4 데크시공(스테인레스 나사못 타입) 가.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나.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다.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 먼저 ∅5~6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3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15mm떨어져 타공한다. HOLE의 크기는 나사못의 규격에 따라 시공경함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마. 데크판재를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바.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자. 직결나사의 종류 및 규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급의 자재로 선정하여 차후 풀림이나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한다. 차. 상기사항중 나,다,라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시공은 아래의 그림과 설계도에 따른다. < 나사못 시공방법 단면 > < 나사못 시공위치 평면 >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3- 3.2.5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방법 *드릴날은 직경이 5mm~6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가. 준비 사항 - 스테인레스 나사못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5~6mm)과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를 준비한다. 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나.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데크판재 각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양단부에서 15mm 이격) 이중비트를 이용한 HOLE 타공 모습 ( 또는 +드라이버촉을 사용) ② 타공된 HOLE에 스테인레스 직결 나사못을 체결한다 깊이조절용 스토퍼 부착 시공 나사못 시공 완료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4- 다. 전동 드라이버 선택 조건 ① 전동 드라이브는 토르크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한다. ② 전동 드라이버 끝에 나사못 체결 깊이를 조절하는 스톱퍼(멈춤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라.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주의사항 ①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나사의 무리한 체결은 나사머리 및 나사부의 내부 파단을 일으켜 나사못의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 할 수 없다. ③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적정 RPM이 초과하게 되면 나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해머형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어 나사 성능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스테인레스 나사못 선정 조건 데크판재 시공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은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저가의 수입제품과 재질.나사못의 굵기등 규격 이하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히 규격 검사한 후 사용토록 한다. 최소 요구기준 : 재질-STS 410, 전단강도-550kgf 이상

예) 나사못의 나사산 외경 - M8 : 5.0mm / #10 : 4.8mm < 나사못의 품질 미달로 발생된 하자 사례 > 4. 제품보관 및 하자방지 4.1 보관방법 4.1.1. 데크 제품은 세워두지 말고 눕혀서 적재하며 받침목을 사용하여 휘어짐의 변형이 없도록 보관한다. 4.1.2. 장기간 보관의 경우는 보호막 등으로 덮어 제품의 오염을 방지한다. 4.1.3. 제품 운반시 충격에 주의를 하여 모서리 등에 파손이 안나도록 주의한다. 4.1.4. 데크를 보관하는 경우, 받침목의 간격을 700mm로 설치한다. 4.1.5.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경우, 하중이 넓은 면적에 분산될 수 있도록 큰 판자 위에 놓는다. 4.1.6. 제품 위에 고온 제품을 놓으면 변형의 우려가 있으니 삼가한다. 4.1.7. 제품에 등유나 가솔린, 유기용제 등이 묻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4.1.8.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장시간 방치하여 두지 않도록 한다. (녹 등으로 인한 얼룩방지) 4.1.9. 데크 표면이 오염 되었을 때에는 사포 또는 쇠 브러쉬로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4.2 시공 부주의로 인한 하자유형 4.2.1. 데크재와 데크재의 연결부위를 간격없이 시공시 하자유형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5- < 제품 신축팽창으로 인하여 솟아오름 발생 > 4.2.2. 모서리 떨어짐의 하자유형 원인 : 1) 시공시 구멍 선타공 없이 직접 나사못을 체결함 - 제품의 신축시 발생되는 여유 유격 없음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6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75 mm50 mm40 mm19 mm4.75 mm2 mm425 ㎛75 ㎛비 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5)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인조잔디 3-1.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반입 전 기층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다짐성 등) (2) 평탄성 및 투수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공 전 물을 뿌려 확인할 수도 있다. (3) 기층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8- 3-2 자재입고 및 검수 (1) 자재의 품질 및 시험결과는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자재가 입고 시 현장에서 검수한다. 3-3. 인조잔디 설치 (1)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55㎜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 방법 - 인조잔디 포설은 구장 중심라인을 선정, 이 중심라인을 START로 좌우대칭으로 1ROLL, 1ROLL 순서대로 포설한다. - 인조잔디 포설시, 인조잔디와 인조잔디는 JOINT TAPE로 연결해 나간다. (3) 인조잔디 이동 - 인조잔디는 이동시 당기지 말아야 한다. 심하게 당길 경우 잔디 치수 변화나 시공 후 구장 표면의 요철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접착 및 JOINT TAPE작업 - 포설구장의 중심에 중심 LINE을 기반 위에 표시한다. -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25∼30㎝ 폭의 MESH형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부위중앙에 오게 직선으로 펼친다. - MESH형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 포설은 좌우대칭으로 동일 방법으로 진행한다. (5) 배수로 및 마감작업 - 배수로 마감작업은 인조잔디의 지탱역할을 하므로 접착에 각별히 유념한다. (6) LINE 작업 - LINE은 직조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접착시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LINE 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3-4. 규사 및 충진재 포설작업

①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한다. ③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 고르기 작업을 수 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과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충진재 포설 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① 자재 입고 ② 인조잔디 펼침 ③ 재단 및 조인트/라인 접착 ④ 규사 충전 ⑤ 충전재 충전 ⑥ 브러싱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89- 3-5 기반조성(석분포설) -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시공자는 공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최적의 작업을 위해 작업 현장 진입로 확보 및 동선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일정 최소화로 운동장 이용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작업 시 기존 부분의 인조잔디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차량 이동 동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석분 포설후 바닥상태를 점검해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굴곡이 없도록 초치를 취하고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석분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5cm를 만족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표준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품질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3-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하자보증 기간 :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분효 과1년2년3년총횟수
브 러 싱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1회1회1회3회
재 충 전쿠션성 부여 / 내구성 증대
현 장 점 검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2회2회2회6회
인조잔디 접합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요청시요청시요청시요청시
총 횟 수4회4회4회12회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90- [인조잔디제품 사양서] 범박터널 상부 체육시설 개선공사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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