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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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주중학교 체육관 흡음 패널 설치 공사 수의 계약 안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낭주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유한회사 재영
낙찰금액
133,388,970원 · 낙찰률 90.30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6억원
참가
420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042710/08(목)130,534,68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227810/08(목)130,534,68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795954409/08(화)133,388,9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296409/08(화)133,388,9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130709/08(화)133,388,9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703535107/29(수)133,388,9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689907/29(수)133,388,9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유한회사 재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낭주중학교 체육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 패널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흡음 타공 패널 및 미네랄울 충진재 설치
  • 목공사 및 수장공사(벽체 띠장, 걸레받이, 몰딩 설치 등)
  • 금속공사(알루미늄 몰딩, 내진 천정틀,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기존 시설물 철거(걸레받이, 띠장, 흡음텍스, 경량천장철골틀 등)
  • 냉난방기 이전 설치 및 배드민턴 걸이대 재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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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20점
실행수준20점
운영관리30점
재해발생 수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0:00지남
개찰07/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3,07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6,3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758,088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0,24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7325-000
참조번호
낭주중학교 공고 제2026 - 2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낭주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낭주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3,07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낭주중학교 체육관 흡음 패널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교동1길 42 낭주중학교 체육관 다. 공사개요: 체육관 흡음 패널 설치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도급불허, 적격심사제외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붙임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고하여 별도 작성 바랍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당업종 등록)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득함)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계
금액2,486,6911,882,032247,2993,142,066007,758,088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3개월,H=10m 이하M2604호표 515D03132E7B3C2936877329824F0C94TFF0101015D03132E7B3C2936877329824F0C9450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4m, 3개월대1호표 45D27C3CF79157B36E65A394DBF17440101015D27C3CF79157B36E65A394DBF17445
높이 6m, 3개월호표 55D27C3CF79157B36E65A395E2E3CC40101015D27C3CF79157B36E65A395E2E3CC46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M21488호표 75D27C3CA7110CA36442A99CE3D42340101015D27C3CA7110CA36442A99CE3D423451
건축물 바닥보양부직포+합판9T337.4호표 85D27C3CA71211E56F13A69CFE39DC40101015D27C3CA71211E56F13A69CFE39DC453
커튼 및 기타 보양비닐보양580호표 95D27C3CA71216686D17F3944092BD40101015D27C3CA71216686D17F3944092BD410
비품이전 및 재설치인4
[ 합 계 ]TOTAL
010102 목공사 및 수장공사010102
불연천장재12*300*600mmM2102.39,8801,010,7249,8801,010,724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EBD58FFT010102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EBD5856
이동식계단 설치T20,집성목,바니시3회30.255,1511,665,56035,1921,062,7982748,27490,6172,736,632호표 125D2743197B663746992CA95C439714TF0101025D2743197B663746992CA95C43971416
벽체띠장설치(미송)-측면부30*30@450*600,방부제칠83.92,617219,56613,2041,107,81519416,27616,0151,343,657호표 145D27431A75A1E006D9A989C14093E40101025D27431A75A1E006D9A989C14093E457
벽체띠장설치(미송)-현관부60*120@450*600,방부제칠4545,4062,454,3245,994,61688,07618,8048,537,016호표 14b
환기형 걸레받이 설치10mm*H:90,방염M166.210,4041,729,1444,157690,8938313,79414,6442,433,831호표 285D2723CB75BB6696B2BB29F2C88D140101025D2723CB75BB6696B2BB29F2C88D1459
라왕몰딩설치T50*50,바니시3회칠M23.190,399280,23639,659122,9423631,125130,421404,303호표 315D2723C9795795664586699AB844A40101025D2723C9795795664586699AB844A468
멀바우집성목 설치T20,집성목,바니시3회87.455,1514,820,19764,4765,635,20259952,352120,22610,507,751호표 105D2743197B6637469804F9016F40640101025D2743197B6637469804F9016F406470
흡음타공패널 설치-주자재관급8t,준불연502.7577290,05720,22710,168,112403202,58821,20710,660,757호표 345D2723C979579536F14679F6B550540101025D2723C979579536F14679F6B5505471
미네랄울 충진재 설치537.96,8583,688,9186,8583,688,918호표 365D2723CE713D48E6F4D3092017A7240101025D2723CE713D48E6F4D3092017A72422
PVC바퀴 설치바퀴,회전형개549,500513,0002,500135,00012,000648,000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75EB1FT010102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75EB114
미네랄울 충진재25mm , 48kM283.93,240271,8363,240271,8365D27431A75A1E006D9A989C14093E4TF0101025D27431A75A1E006D9A989C14093E457누락
100mm , 48k45412,9605,883,84012,9605,883,8404540
플로어링 바닥 샌딩3~5회506,312315,6006,312315,600
UV 도장3회10,948547,40010,948547,400
[ 합 계 ]20,001,48428,606,296382,48548,990,265TOTAL
010103 금 속 공 사010103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M44.62,864127,7348,990400,95435916,01112,213544,699호표 405D2723C370A5F7263323199BC6B764TFF0101035D2723C370A5F7263323199BC6B76460
아연도각관30*30*t1.4mm, 1.218kg/m174.81,670291,9161,670291,9165A74B3897ADBEE762B2DA9FECE4F1E488EB4E8FT0101035A74B3897ADBEE762B2DA9FECE4F1E488EB4E825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TON0.279,87215,9743,993,647798,729159,74531,9494,233,264846,652호표 225D2773417EA96876E347090A6751A4TF0101035D2773417EA96876E347090A6751A427
내진 천정틀M-BAR,마감재부착포함M297.427,0002,629,80027,0002,629,800시공비포함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FT010103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61
스텐봉 설치Ø30.8*1.5t,L:1500,SST,식순걸이대EA214,58029,16013,25126,5025241,04828,35556,710호표 155D27734F744989361914B97B506284TF0101035D27734F744989361914B97B50628473
스텐커버 설치(외부바닥)W50*H40,L=5500,타공형M20.5129,68764,84375,18837,5942,4221,211207,297103,648호표 175D27734574273A766D24A92D24F4E40101035D27734574273A766D24A92D24F4E476
금구배구,지주고정대포함조2500,0001,000,000500,0001,000,000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FT010103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61
[ 합 계 ]4,159,4271,263,77950,2195,473,425TOTAL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걸레받이 철거M216.75,16286,2055,16286,205호표 425D26C36371AE151615A839D7E9E644TFF0101045D26C36371AE151615A839D7E9E64432
띠장및보드 철거14351673,78810,3241,476,33210,8401,550,120호표 505D26C36371AE151615AC998683E9C40101045D26C36371AE151615AC998683E9C462
라왕판재 철거3.88,32931,6508,32931,650호표 455D26C36371AE151615A839D7E9E6340101045D26C36371AE151615A839D7E9E63437
라왕집성목 철거0.812,84410,27512,84410,275호표 465D26C36371AE151615A839D7E9E6240101045D26C36371AE151615A839D7E9E62438
합판 철거(벽)해체재 재사용 안 함31.35,107159,8495,107159,849호표 415D26C363713B0D76A42C796BC2C2840101045D26C363713B0D76A42C796BC2C28464
배드민턴 걸이대 철거후재설치EA431,215124,86031,215124,860호표 475D26C36371AE151615A839D7E9E6C40101045D26C36371AE151615A839D7E9E6C440
흡음텍스 해체M2996,002594,1986,002594,198호표 485D26C36371AE151615ABF91E45F6640101045D26C36371AE151615ABF91E45F66441
경량천장철골틀 해체6,688662,11213313,1676,821675,279호표 495D26C36371AE151615AAE9B9970FF40101045D26C36371AE151615AAE9B9970FF442
스텐드형 냉난방기 이전설치대654,775328,650413,7662,482,596468,5412,811,246호표 525DE4B3C37F8BA9E68B7869BD6C55940101045DE4B3C37F8BA9E68B7869BD6C559467
금구 철거후 주변 정비바닥EA22,2484,49644,97189,94247,21994,438호표 53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010103FT010103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61
010104
[ 합 계 ]402,4385,628,07713,1676,043,682TOTAL
010105 작 업 부 산 물010105
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kg247.525563,11225563,112수집상차도5A2C83A77BED5F26DA7EF948DDC53A46863587FFT0101055A2C83A77BED5F26DA7EF948DDC53A4686358749
[ 합 계 ]63,11263,112TOTAL
010106 □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7
폐목재나무창문틀,가구M37.550,000375,00050,000375,0005D27C3CA7110F77620765923EF8D04FFT0101075D27C3CA7110F77620765923EF8D0466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0.872,72158,17672,72158,1765D6E83C070DD51F6F6E9A950A880FC486C6D840101075D6E83C070DD51F6F6E9A950A880FC486C6D8445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8.36,42053,2866,42053,286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CFE010107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CFE4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74,930621,91974,930621,919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929010107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92947
[ 합 계 ]1,108,3811,108,381TOTAL
010107 □ 도급자관급자재비010108
흡음용마감재2400*1200*T8mmM2568123,00069,864,000123,00069,864,000식별번호:255642145AA1E3417B90B5764AA439140DABB74A870B3FFFT10101085AA1E3417B90B5764AA439140DABB74A870B3F78
소 계5C97A3BE7E9E8606B7AC8900AB74F0101085C97A3BE7E9E8606B7AC8900AB7481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377,265377,265377,265377,2655C3E83D271519696209519ABC094001010108000.00540101085C3E83D271519696209519ABC09400182
[ 합 계 ]70,241,26570,241,265TOTAL
일 위 대 가 목 록
[ 낭주중학교 체육관 흡음패널설치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노임계수할증품셈개요장비일위
5A3D03BF77197E761A4FC9505425FD47D44E2559용접기(교류)500AmpHR0.00.0157.0157.0호표 1AT
5D27C3CF79157B36E65A39688447E4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노무비대94,574.00.094,574.0호표 2
5D27C3CF79157B36E65A3968847324높이 4m, 노무비156,891.0156,891.0호표 3
5D27C3CF79157B36E65A394DBF1744높이 4m, 3개월44,027.0200,918.0호표 4
5D27C3CF79157B36E65A395E2E3CC4높이 6m, 3개월55,002.0251,465.0306,467.0호표 5
5D27C3CF79157B36E49019C7894AE4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0m 이하M20.014,718.0294.015,012.0호표 6
5D27C3CA7110CA36442A99CE3D4234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3,613.00.03,613.0호표 7
5D27C3CA71211E56F13A69CFE39DC4건축물 바닥보양부직포+합판9T9,658.01,032.010,690.0호표 8
5D27C3CA71216686D17F3944092BD4커튼 및 기타 보양비닐보양418.01,970.02,388.0호표 9노무비 84.9%
5D2743197B6637469804F9016F4064멀바우집성목 설치T20,집성목,바니시3회55,151.064,476.0599.0120,226.0호표 10
5D2743197B663746992CA9169C9E84플로어링 마루 설치0.013,716.0274.013,990.0호표 11
5D2743197B663746992CA95C439714이동식계단 설치T20,집성목,바니시3회55,151.035,192.090,617.0호표 12
5D27431A75A1C5360641B9580F10F4벽체틀 설치자재 별도0.09,733.0194.09,927.0호표 13
5D27431A75A1E006D9A989C14093E4벽체띠장설치(미송)-측면부30*30@450*600,방부제칠2,617.013,204.016,015.0호표 14
벽체띠장설치(미송)-무대부60*90@450*600,방부제칠3,829.017,227.0호표 14a
벽체띠장설치(미송)-현관부60*120@450*600,방부제칠5,406.018,804.0호표 14b
5D27734F744989361914B97B506284스텐봉 설치Ø30.8*1.5t,L:1500,SST,식순걸이대EA14,580.013,251.0524.028,355.0호표 15
5D27734F744989361914B97B506294Ø30.8*1.5t,L:900,SST,플랜카드봉10,632.024,407.0호표 16
5D27734574273A766D24A92D24F4E4스텐커버 설치W50*H40,L=5500,타공형M2129,687.075,188.02,422.0207,297.0호표 17
5D2773417E98F95628993909032434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경량철재kg32.01,616.064.01,712.0호표 18
5D2773417E98F976D9892988B12B14각종 잡철물 제작스테인리스, 간단(강판의 가공설치)284.05,691.0185.06,160.0호표 19
5D2773417E98F976D9892999204084각종 잡철물 설치49.01,447.045.01,541.0호표 20
5D2773417E98F976DA91290AEB1604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333.07,138.0230.07,701.0호표 21
5D2773417EA96876E347090A6751A4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TON79,872.03,993,647.0159,745.04,233,264.0호표 22
5D27333C77C90A2656AD89195C5984방부제칠(크레오소트)목재 거친면 2회M238.07,890.00.07,928.0호표 23
5D27333E72967A663635A9FD259A34바니시칠목재면 3회2,151.021,476.023,627.0호표 24
5D2733227ECE5E96E25F69D9045EF4목재면 바탕만들기불순물 제거 노무비52.01,750.01,802.0호표 25
5D2733227ECE5E96E25F69D9045EB4벽145.01,895.0호표 26
5D2723CB75BB4BC6FD1B899355A014걸레받이 설치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M0.04,157.083.04,240.0호표 27
5D2723CB75BB6696B2BB29F2C88D14환기형 걸레받이 설치10mm*H:90,방염10,404.014,644.0호표 28
5D2723C979579566458669C60524C4벽체합판 설치합판 별도M20.018,183.0363.018,546.0호표 29
5D2723C979579566458669D0636D34벽,합판붙임T=9.0mm,보통합판8,944.027,490.0호표 30
5D2723C9795795664586699AB844A4라왕몰딩설치T50*50,바니시3회칠90,399.039,659.0130,421.0호표 31
5D2723C979579556BFDB997D8912E4수장합판 설치접착붙임(합판 별도)561.019,638.0392.020,591.0호표 32
5D2723C979579556BFDAF906E81EE4바탕붙임 포함호표 33
5D2723C979579536F14679F6B55054흡음타공패널 설치-주자재관급8t,준불연577.020,227.0403.021,207.0호표 34
5D2723CE713D6BB6E878697787FA44단열재 공간넣기50mm 이하0.06,858.00.06,858.0호표 35
5D2723CE713D48E6F4D3092017A724미네랄울 충진재 설치호표 36
5D2723CE7112BD36B623F9652C4554방습필름 설치벽1,970.01,970.0호표 37
5D2723CE711281D60357692E1C3384방습필름 설치 - 벽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418.02,388.0호표 38
5D2723C370891FE6185589F07E8DD4몰딩 설치M0.08,990.0359.09,349.0호표 39
5D2723C370A5F7263323199BC6B764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2,864.012,213.0호표 40
5D26C363713B0D76A42C796BC2C284합판 철거(벽)해체재 재사용 안 함M20.05,107.00.05,107.0호표 41
5D26C36371AE151615A839D7E9E644걸레받이 철거5,162.05,162.0호표 42
5D26C36371AE151615A839D7E9E614벽걸이스피커 철거후재설치EA44,574.044,574.0호표 43
5D26C36371AE151615A839D7E9E604컨트롤박스 철거후재설치61,781.061,781.0호표 44
5D26C36371AE151615A839D7E9E634라왕판재 철거M28,329.08,329.0호표 45
5D26C36371AE151615A839D7E9E624라왕집성목 철거12,844.012,844.0호표 46
5D26C36371AE151615A839D7E9E6C4배드민턴 걸이대 철거후재설치EA31,215.031,215.0호표 47
5D26C36371AE151615ABF91E45F664흡음텍스 해체M26,002.06,002.0호표 48
5D26C36371AE151615AAE9B9970FF4경량천장철골틀 해체6,688.0133.06,821.0호표 49
5D26C36371AE151615AC998683E9C4띠장및보드 철거516.010,324.00.010,840.0호표 50
5D03132E7B3C2936877329824F0C94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3개월,H=10m 이하6,089.014,718.0294.021,101.0호표 51
5DE4B3C37F8BA9E68B7869BD6C5594스텐드형 냉난방기 이전설치대54,775.0413,766.00.0468,541.0호표 52
금구 철거후 주변 정비바닥EA2,248.044,971.047,219.0호표 53

일위대가

[ 낭주중학교 체육관 흡음패널설치공사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낭주중학교 체육관 흡음패널설치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물가자료PAGE물가정보PAGE거래가격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조사가격적용단가
5A3D03BF77197E761A4FC9505425FD47D44E25용접기(교류)500Amp대666.00666.00자재 1천원
5A2C83A77B5F5F669FF2790C3E227E4775F4FC보통합판1급, 9.0*1220*2440mmM28,779.008465.466678465.464078465.46자재 2
5A2C83A77BED5F26DA7EF948DDC53A46863587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kg261.00290.0047 II255.0084 II335.001472255.00자재 3수집상차도
5A2C83A77BED5F26DA7EF948DDC53A468634FF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377.51,400.001,500.001,850.001377.5자재 4
5A2CB37A70B5890698DBC9456DBD464F094EA9산소가스기체L2.003.2533 II3.314383.314512.00자재 5대기압상태기준
5A2CA355712A6D46C9FBF952367A61488EB2C7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mmM2182.00228.0018 II250.0072 II184.001460182.00자재 6
5A2CC30073BCE0965C96C9DA04DDF64DE42EAF아세틸렌가스kg15,213.0030,000.0033 II41,800.00143852,000.00145115,213.00자재 7
5A12137F7A4B7D26F47249002FED31429787C8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3.2mm, AWSE30915,085.00132615,085.00자재 8
5A01C3387F3DD7563DE5690F963AEF46A48861스테인리스강판STS304, 3.0mm3,650.003,800.00313,913.00273,880.00743,650.00자재 9
5A01C3387F3DD7563DE5690F85351F488E8A8D스테인리스강판, STS304, 50mm4,200.00744,242.00364,200.00자재 10
5A01C3387F3DC57670CC797572E4C1486FA485판재라왕, 일반M31,763,854.002,215,568.00972,024,451.001481,763,854.00자재 11
5A01C3387F3DC576792E8936247DC74C088B7A각재미송731,289.00838,323.00778,635.00731,289.00자재 12
5A01C3387F113876F4BE799548B2EA4109E828토목용부직포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M2700.00383700.00자재 13
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EBD58불연천장재12*300*600mm9,880.0010,400.006759,880.00자재 14
5A01C3387F58CFC60AAE9993D9F0A5488D9487내진 천정틀M-BAR,마감재부착포함27,000.0069528,000.0056928,000.0067627,000.00자재 15시공비포함
5A01C3387F58CFC60AA8790B903BB94A0E65AA경량철골천장틀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M2,480.005032,480.006412,480.006732,480.00자재 16
5A01C3387F58CFC60AA919B9E7A9FE4EDC1B87실내공기질시험3지점회800,000.00800,000.00자재 17
5A01C3387F58CFD610F509F4A0F39949A397DE플로어링보드플로어링보드, 22mm, 경질단풍나무(MAPLE), 비도장제품M276,000.0072076,000.00자재 18
5A01C3387F58CFD610F509F4A0F399489E6D71환기형걸레받이오크 칼라 90*10, 유공M12,500.0063310,000.0071610,000.00자재 19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27904수직재48.6mm * 3.800mm본39,000.0010825,000.0016725,000.00자재 20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2787D48.6mm * 950mm13,300.008,500.008,500.00자재 21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5CC수평재42.7mm * 1829mm개13,500.0010,000.0010,000.00자재 22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42542.7mm * 610mm8,300.005,500.005,500.00자재 23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7F9난간재42.7mm * 1829mm13,500.0010,000.0010,000.00자재 24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6D342.7mm * 610mm8,300.005,500.005,500.00자재 25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155안전발판400mm * 1829mm19,800.0010726,200.0019,800.00자재 26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04A받침철물D34*600mm8,700.0010811,000.001668,700.00자재 27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31E비계버팀대소(330mm*400mm)10,500.0010,500.0016710,500.00자재 28
5A01C3387FA0E306834269351D6F8E4085CD02내부계단400mm * 2638mm77,000.0077,000.00자재 29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B5C비계안정장치이음철물, 연결핀1,330.001,300.001061,400.001661,300.00자재 30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9A9기둥, 1.2*1.7m28,500.0034,400.0043,200.008830,000.0028,500.00자재 31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9A7가새, 1.2*1.9m9,500.0010,400.0011,800.0010,000.009,500.00자재 32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B수평띠장, 1829mm24,130.0030,000.0025,400.0024,130.00자재 33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A손잡이, 1229mm10,800.0010810,800.00자재 34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D손잡이, 1829mm13,500.0013,500.00자재 35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C손잡이기둥22,400.0022,400.00자재 36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F바퀴11,000.0014229,500.001669,500.00자재 37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5A6DE쟈키8,700.0010813,900.008811,000.008,700.00자재 38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75EB1PVC바퀴 설치바퀴,회전형11,000.0014229,500.009,500.002,500.00자재 39
5A01C3387FA0E336573CB957F6B61040A75D97멀바우집성목판재붙임T=20mmM253,000.0053,000.0043,000.00599.00599.00자재 40
5A01C3387FA0E336573CB957DBFB4F4AE4AFDA비계안정장치발판, 40*200*2000장9,900.001079,900.00자재 41
5A01D3C1734D04C66C98395644A13F4A5440FF일반못50mmkg1,387.001,495.00281,900.00371,640.00841,387.00자재 42
5A01D3C1734D04D6738E69B7A40082436BAFD2세트앵커M10*L75mm개160.0052170.0094160.00자재 43
5A01D3C27D8468E64D9AE90EE1C1D84E2C556B초산비닐계접착제일반목공용kg2,080.002,312.00682,312.00602,080.00자재 44
5A01D3C27D8468E64D9E59F927D956477CA7A6퍼티319퍼티, 백색3,125.003,128.005983,128.005043,125.006223,125.00자재 451L=1.55kg
5A01D3C27D8468E64D9E59F927D9564802504E크레오소트L240.00240.00자재 46
5A01D3C27D96F586CCA7A934FBBCB24F06FF31바니시KS5603, 2종, 스파바니시9,500.005929,500.004999,500.006219,500.00자재 47
5A01D3C27D96F5762575A9848F726045C7BCBB시너KSM6060, 1종2,700.002,700.005882,708.005003,494.006142,700.00자재 48
5A74B3897A9C0A26617DA9D7BA149A444D60F2고무발포보온재D9.52M1,750.009861,750.00자재 49
5A74B3897A9C0A26617DA9D7BA149A444D60F3D15.881,940.001,940.00자재 50
5A74B3897ADBEE762B2DA9FECE4F1E488EB4E8아연도각관30*30*t1.4mm, 1.218kg/m1,670.00721,670.00자재 51
5A74B3897ADBEE762B23A9B9BACC934A48CBAE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31.8*1.5mm6,820.006,580.00789,370.00386,580.00자재 52
5A74E35F735B7C666FDA89A88F1B5F4BC976BEPVC드레인관D327,170.007547,170.00자재 53
5A74E35F735B7C666FDA89B96179E54E368845냉매배관D9.528,600.007348,600.00자재 54
5A74E35F735B7C666FDA89B9616F7D44CD1F2CD15.8810,880.0010,880.00자재 55
5A6A63CA77CB3DE638A4B9442CB7A64BA00814롤스크린 설치W10000*H4500,전동EA750,000.00702750,000.00자재 56
5A6A63CA77CB3DE638A4B9442CB7A64BA00938그라스울네이처, 크린보드25t 48kM23,240.003,240.00자재 57
5AA1E3417B90B5764AA439140DABB74A870B3F흡음용마감재2400*1200*T8mm123,000.00123,000.00자재 58식별번호:25564214
5D27C3CA7110F77620765923EF8D04폐목재나무창문틀,가구M350,000.0050,000.00자재 59C
5D6E83C070DD51F6F6E9A946A4DCC6423CC3FE일반경비전력kwh111.00111.00자재 60
5D6E83C070DD51F6F6E9A950A880FC486C6D84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51 II72,721.0072,721.00자재 61C
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CFE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50 II6,420.006,420.00자재 62
5D6E83C070DD51F6F6E9A950A891404C8D2929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151 II74,930.0074,930.00자재 63
5B19C38838B3FD139D0675AA1967EE3BC8158E금구배구,지주고정대포함조500,000.00630500,000.00자재 64
5AA1E3417B90B5764AA439140DABB74A870B3F그라스울네이처, 크린보드50mm , 48kM26,480.00123,000.006,480.00자재 65
100mm , 48k12,960.0012,960.00자재 66
42AE6DE01B5D0B49EE4CFC12378DBEFC80604후로링샌딩3~5회6,312.006306,312.00자재 67시공비포함
42AE6DE01B5D0B49EE4CFC12378DBEFC802A9UV 도장3회10,948.0010,948.00자재 68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863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72,068.00노임 1B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862특별인부226,122.00노임 2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867비계공281,939.00노임 3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868철공239,808.00노임 4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908철판공221,481.00노임 5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90A용접공282,536.00노임 6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A2D건축목공277,642.00노임 7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A27도장공263,017.00노임 8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B35내장공256,883.00노임 9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DE2기계설비공241,698.00노임 10
5DFC530B7972BFC6069479DF2F59F645481F95내선전공273,676.00노임 11
5CBA234D7074C9963117E9CC3720D94046D2A5기밀테스트질소 충진대당20,000.00청견적20,000.00자재 64
5CBA234D7074C9963117E9CC3720D94046D2A7진공작업냉매회수견적자재 65
5CBA234D7074C9963117E9CC3720D94046D2A1냉매가스충진kg13,000.0013,000.00자재 66
사 업 명낭주중 체육관 흡음패널 설치공사
대지 위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교동1길 42 (봉덕리 658-2)
용 도교육연구시설 (중학교)
공사 범위체육관동내부 벽체 수선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공사시방서는 낭주중 체육관 흡음패널설치공사 시방서로서 건설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측으로부터 이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2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2개월(40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13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인접건물의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검토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고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 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6-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라. 자재의 소요량은 해당항목의 총소요량의 10%를 비축재료 물량으로 한다. 1-6-7 공정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의 입회 시공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 (규격 9cm*12cm)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공정 진도를 알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매월 단위로 촬영하여야 하며, 전체 공정진도를 알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매월 단위로 촬영하여 지시하는 매수를 제출한다. 다. 공사중 발생한 물건, 철거자재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발굴한 물건 및 철거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라.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수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시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 공사 수급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1-2-3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1-4-4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4-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 해 방 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료시는 건물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0-03 목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1.3.2 시공상세도면 준비실 카운터, 무대바닥 목재후로링 대하여 재료, 규격,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 재설치, 앵커, 고정방법을 나타낸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 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 각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틈 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00-04 금 속 공 사

1-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서 보여주는 경량철골천정틀, 익스펜디드메탈천정, 커튼박스, 휀코일 커버, 금속기와잇기, 철제 그레이팅류, 지붕철구조물 및 철제사다리류, 각종 PD점검구 및 PIT 점검구, 각종 철제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 다. 1-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제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노출 시험방법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1-1-3 제출물 (1) 견본품 기성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기성제품 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하는 부재는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4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로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 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6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 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1-1-7 보 양 (1) 금속제품은 비닐쉬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이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설치 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헝겊,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지정된 약품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1-1-8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1-1-9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1-8 규격 및 재질 (㎜)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1-2 금 속 제 작 품 1-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 금속 기성 제품 1-3-1. 내진. 내풍압 금속천장재(TM-BAR SYSTEM)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내풍압 금속천장재 TM-BAR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내풍압 시스템 금속천장재 ② 공법 : T-BAR형 공법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내 풍 압: 풍속 50m/s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1. 제품구성 ① STEEL MAIN T-BAR : 25mm X 38mm X 0.4T ② STEEL CROSS T-BAR : 25mm X 25mm X 0.4T ③ HANGER BOLT : ψ9mm

④ HANGER NET : ψ9mm ⑤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⑥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⑦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⑧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⑨ 마감몰딩 : 내진TM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 ⑩ 마감판 : 600mm×600mm×T0.4 내진금속흡음천장재 * 오메가 T-BAR 사용시 CROSS T-BAR는 602mm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종류의 T-BAR 사용시 제작사외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시공 ①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내진TM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라.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2M이상의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보강대 @1,800mm를 설치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내진TM–BAR 설치 가. 내진T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나. 내진T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AIN ST'L T-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TM-BAR에 고정하며, 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워 설치한다. ⑨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⑩ 내진금속천장재 설치 가. MAIN 및 CROSS ST'L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내진금속천장재를 그 위에 얹는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⑪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1-4.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00-05 수 장 공 사

1-1 석고보드 천정판 1-1-1 적 용 본 시방은 석고보드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재 료 석고보드 :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1-3 시 공 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가. 벽면의 수평, 수직을 체크하여 들뜬 부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다. (보조판재재준비) 나. 벽면에 목상(소송)설치 부위를 마킹하여 먹줄을 넣는다. 다. 수평기를 사용 골조를 수평, 수직되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골조의 간격은 디자인규격에 맞게 400MM 또는 600MM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마. 우선 걸레받이부터 수평을 맞추어 골조에 패널면에 타카핀과 접착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 8T타공흡음패널을 걸레받이 상부에 줄눈을 맞춰 정면이나 측면 을 타카핀으로 상에 고정시킨다. 이때 수평수직을 항시 맞추어 나가면서 8T타공흡음패널을 시공한다. 사.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선, 배관, 벽체 매립BOX 등은 명시된 규격으로 직소 기등으로 깨끗하게 OPENNING처리한다. 아. 8T타공흡음패널을 절단 가공시 톱날의 진행 속도를 6~8M/분 정도로 절단해야 절단면 깨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몰딩작업(천장몰딩, 문선몰딩, 인코너몰딩, 아웃코너몰딩 등) ㄱ. 이 작업은 마지막 마감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밀성을 기한다. ㄴ. 인코너는 별도의 몰딩작업 없이 코킹작업으로 마감할 수 있다. ㄷ. 아웃코너 및 마감몰딩은 9T의 전용몰딩으로 처리한다 ㄹ. 마감몰딩으로 마감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1. 3.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8T타공흡음패널의 절단시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8T타공흡음패널의 표면에 접착된 보호필름을 벗겨내 고 제품에 묻어있는 먼지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다. 1.4. 8T타공흡음패널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00-06 철 거 공 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다)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6-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타)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1-6-3 유압력에 의한 공법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00-07 폐 기 물 공 사

1-1 폐기물 일반 1-1-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해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 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1-3 용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1-4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 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단위단 가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TON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아스콘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축폐자재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2-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등의 관계 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 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 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내역 관계서류 - 건설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자처리시에 임차계약서 임시운행 차량증) - 폐기물 간이인계서 - 목록형 대장 - 중간처리업자가 발행한 계량증명표 - 중간처리업자가 발행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확인서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작성)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 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매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 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머지 폐비율 배출실적은 폐기물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함(상기서류를 인수받아 폐기물 관리대장을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특 기 시 방 서

*특 기 사 항 개 요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 또는 환경인증제품,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범위가 상이할 때 철거 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범위를 결정하고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5. 수선공사 중 공법이 설계도서와 상이 할 때는 감독관에게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추진한다. 6.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다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7.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른다. 8.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간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9.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 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10.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후 준공 시 사진첩 제출할 것.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13. 본 공사는 완료 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시는 원상 복구한다. 14.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5.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6.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사용 시 정산 감액 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7. 공사기간 : 착공후로부터 40일(공휴일 포함,강수일 제외) 18. 본 공사 완료 시 준공도서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다. 19. 건물 하자 공시제도 가.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나. 공개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끝. 20. 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사용 특기시방서 - 본공사의 기타경비에 계상된 수도광열비의 처리방법은 별첨에 의거 학교장과 협의 처리하 고 준공검사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별첨) 1. 공사 규모별 전기와 물 사용 적용 기준(안) 기설학교는 시공자가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원만히 협의 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한다 가. 소규모공사(계약금액 5억~30억) ○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를 별도로 산출한 금액을 학교회계통장에 입금.

[(재료비+노무비)×0.14%(수도광열비 및 전력비요율)]= 원 나. 증․개축공사 및 대규모 수선공사(계약금액 3억원이상) ○ 시공자가 임시전력 신청 또는 중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사용하되 사용량에 대한 단가는 학교와 별도 협의하여 산출한다. 다. 신축공사(신설학교, 기관설립) ○ 시공자가 임시전력신청과 지하수 개발하여 전기와 물 사용 2. 학교담당자 업무 ○ 시설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전기,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착공 전에 시공자가 학교시설(전기, 물)이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대하여 협의 ○ 학교담당자는 시공자가 입금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잡수입)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편성하여 공과금으로 지출 〔공과금 지출 방법 : 시공자가 학교회계에 무통장 입금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3.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시공자 학교담당자 ↓ ↓

설계도서 작성

- 학교장 의견 수렴 - 사용방법 및 사용료 납입 관련 사항을 특기시방서 표기 → ↓ ↓

공사착공

- 학교시설 사용 협조 요청 - 학교시설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 협의 결정 지도 - 시공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 - 시공자와 협의하여 사용방법과 사용료 결정 → → ↓ ↓

준공검사원 제출 시

학교회계통장 입금증 사본 제출 확인 사용료 입금 확인 및 사용료 처리 계획 수립 → → ↓ ↓

준공검사

준공검사자는 사용료가 입금된 학교회계통장 확인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학교회계통장 열람 → → ↓ 학교회계세입처리(잡수입) ↓ 공과금세출예산편성 ↓ 공과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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