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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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대현건설산업(주)
- 낙찰금액
- 172,829,620원 · 낙찰률 90.31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2억원
- 참가
- 51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138 | 09/29(화) | 163,436,48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현건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4311 | 09/29(화) | 163,436,48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현건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69939 | 07/27(월) | 172,829,6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현건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67835 | 07/27(월) | 172,829,6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대현건설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일중학교 교사동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 도장, 코킹 및 해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방수층 및 시멘트 몰탈, 무근콘크리트 일부 철거
- 우레탄 수지계 등 도막방수 시공 및 두께 3mm 이상 확보
- 부재 접합부 실란트 충진 및 코킹 시공
- 벽, 바닥, 천정 시멘트 모르터 미장 바름
- 방수층 보호층 설치 및 담수시험을 통한 누수 검사
- 공사 전 과정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666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36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1,80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426,8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6668-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36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CELL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cell · 공고규격서
- PDF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공사명 | 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91,801,000 | 191,801,000 | 174,364,545 | 17,436,455 | 0 | 0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3,098,496 | 2,345,072 | 308,142 | 1,500,324 | 3,174,797 | - | - | 10,426,831 |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영일중 교사동 방수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3. 공사개요
- 영일중 교사동 방수 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6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 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 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 어지는 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 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려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1)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2)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1-3. 시 공 가. 바탕처리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1.17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1.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1.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 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 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 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바 탕 2.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2.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 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2.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7.2.2(적합한 바탕)과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공법일반 3.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 바 탕 | 바르기 부분 | 초벌바름 | 고 름 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
| 바 탕 | 바르기 부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 콘크리트 | 바 닥 | 1 : 2 | |||
| 기 타 | 1 : 2 |
| 표 7.4.2 바름두께의 표준 | (단위 : ㎜) | |||||||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초 벌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 닥 | 40 | 40 | |||||
| 기 타 | 9 | 6 | 15 |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 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18 코킹공사
1. 공통사항 1-1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견본시공 가.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2. 코킹공사 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 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 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6)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사.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2-3 시 공 법
| 구 분 | 기 호 | |
|---|---|---|
| 실리콘 계 |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 SR |
| 변성실리콘 계 |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 MS |
2-4 자재 물성 규격
|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 규 격 | 재 료 |
|---|---|---|
|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 |
| SILICONE SEALING 재 |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 줄 눈 부 재 | 기 호 | 실 란 트 의 종 류 | |||
|---|---|---|---|---|---|
| 줄 눈 부 재 | 기 호 | 강 화 형 태 | 내 구 성 구 분 | 실 란 트 구 분 | 제 품 명 |
|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 SR SR MS MS | 1 1 2 2 | 9030 9030 9030 9030 |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
2-5 자재 물성 규격 가. 유리와 AL SASH 1)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가)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나)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 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다)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BACK-UP 재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 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5)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1.19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 중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 시멘트몰탈 및 무근콘크리트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다.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 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 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라. 해체공사는 상부에서 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 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명 | 영일중 교사동 방수공사 |
|---|---|
| 예정작업기간 | 2026. 07. 30. ~ 2026. 09. 18. 29일 |
| 작성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50일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1)준비기간 | 2일 |
|---|---|
|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 14일 29일 5일 |
준비기간산정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 공동주택 | 30일 |
|---|---|
| 도로개량 | 40일 |
| 포장(신설) 포장(수선) | 50일 60일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 신축 | 30일 |
|---|---|
| 증축 | 30일 |
| 15일 | |
| 보수(복잡) 보수(간단) | 10일 2일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비작업일수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경기도 수원 기준.. 기간 | 7월30.~31 | .8월1.~28. | 9월1.~18. |
|---|---|---|---|
| 법정공휴일수 9일 | 0 | 7 | 2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9일 | 0.0 | 8.5 | 0.3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0일 | 0.0 | 0.0 |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12일 월별중복일수 15일 | 0.0 0.0 | 7.8 14.3 | 4.0 1.1 |
29.6 15.4 14.2 작업일수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15m이하 동절기
| 교실개축 | 150 | |
|---|---|---|
| 창고개축 | 90 | |
| 승강기개축 | 120 | |
| 체육관증축(수직) | 180 | |
| 체육관증축(수평) | 210 | 기초+1층필 |
|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 240 | 기초+1층급 |
| 120 | ||
| 방수공사 | 29 | |
| 조적공사 : 5일/층 | ||
| 미장공사 : 8일/층 | ||
| 창호공사 : 6일/층 | ||
| 방수공사 : 3일/층 | ||
| 타일공사 : 2일/층 | ||
| 합 |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