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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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공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그린팔레트
- 낙찰금액
- 76,630,000원 · 낙찰률 90.44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402만원
- 참가
- 31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77828 | 09/23(수) | 76,63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그린팔레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6687 | 09/23(수) | 76,63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그린팔레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5215 | 08/07(금) | 76,63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그린팔레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3384 | 08/07(금) | 76,630,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그린팔레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정구 내 자연·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마을둘레길에 조명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야간 경관 조명(LED 수목투사등, LINE LED, 태양광 정원등) 설치
- 휴게시설(등의자) 설치
- 보행로 정비 및 포장(인조화강석블럭, 장애인유도블럭)
- 기존 시설물(블록·콘크리트 포장, 수목보호틀) 철거 및 수목 제거
- 수목보호틀 설치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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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3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4,0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35,485원
- 관급금액
- 2,815,12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922,0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36369-000
- 참조번호
- 도시미관과-9315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3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설계설명서-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공사시방서-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신설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지역채권 매입의무 /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오정구 고강로 일원(원종IC사거리~수주공원), 상오정로184번길 일원(원종공공주택지구 띠녹지)
나. 공사내용 : 야간 경관 조명 및 휴게시설 설치, 보행로 정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금1,216,584원 | 퇴직공제부금비 | 금778,343원 |
|---|---|---|---|
| 국민연금보험료 | 금1,607,448원 | 품질관리비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159,859원 | 안전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073,251원 | 합계(A값) | 금4,835,485원 |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 | 1 | 식 | ||||||||||||||||||||||
| 가. 직접공사비 | ||||||||||||||||||||||||
| 순 공 사 비 | 1 | |||||||||||||||||||||||
| 나. 간 접 노 무 비 | (직노)*18.4% | |||||||||||||||||||||||
| 다. 산 재 보 험 료 | (노무)*3.56% | |||||||||||||||||||||||
| 라. 고 용 보 험 료 | (노무)*1.01% | |||||||||||||||||||||||
| 마.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
| 바.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
| 아.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
| 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직공)*0.16% | |||||||||||||||||||||||
|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2.07%)*1.2 | |||||||||||||||||||||||
| (재+직노+도급자관급/1.1)*2.07% | ||||||||||||||||||||||||
| 카. 환 경 보 전 비 | (직공)*0.3% | |||||||||||||||||||||||
| 타. 기 타 경 비 | (재+노)*4.9% | |||||||||||||||||||||||
| 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공)*0.081% | |||||||||||||||||||||||
| 하-1. 석면분담금 | (노무)*0.006% | |||||||||||||||||||||||
| 하-2.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0.09% | |||||||||||||||||||||||
| 1. 소 계 | ||||||||||||||||||||||||
| 2. 일 반 관 리 비 | (소계)*8.0% | |||||||||||||||||||||||
| 3. 이 윤 | (노+경+일반)*15%이내 | |||||||||||||||||||||||
| 4. 폐기물처리비 | ||||||||||||||||||||||||
| 5. 공 급 가 액 | ||||||||||||||||||||||||
| 6.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액*10% | |||||||||||||||||||||||
| 7. 도 급 금 액 | ||||||||||||||||||||||||
| 8.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관급 | |||||||||||||||||||||||
| 9. 관 급 자 재 대 | 관급자관급 | |||||||||||||||||||||||
| 10. 총 공 사 비 | ||||||||||||||||||||||||
| ■ 순 공 사 비 | ||||||||||||||||||||||||
| 1. 고강로 | ||||||||||||||||||||||||
| 2. 원종공공주택지구 | ||||||||||||||||||||||||
| 3. 부대공사 | ||||||||||||||||||||||||
| 1. 고강로 | ||||||||||||||||||||||||
| 1) 철거공사 | ||||||||||||||||||||||||
| [철거]블럭포장 | T60 | 1464 | m2 | |||||||||||||||||||||
| [철거]콘크리트포장 | T100 | 14 | ||||||||||||||||||||||
| [철거]장애인유도블럭 | T60 | 33.5 | ||||||||||||||||||||||
| [철거]수목보호틀 | 1370x1370 | 126 | 개소 | |||||||||||||||||||||
| 2) 수목제거공사 | ||||||||||||||||||||||||
| [제거]뿌리분 | R30 | 5 | 주 | |||||||||||||||||||||
| 3) 시설물공사 | ||||||||||||||||||||||||
| 등의자 | 1800x540x734 | 5 | 개소 | |||||||||||||||||||||
| 수목보호틀 | 1370x1370 | 121 | ||||||||||||||||||||||
| LED 수목투사등 | 20W | 60 | ||||||||||||||||||||||
| LINE LED | 8W, 등의자 | 5 | ||||||||||||||||||||||
| 4) 포장공사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T60 | 1487 | m2 |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신규) | 462 |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활용) | 1025 | |||||||||||||||||||||||
| 장애인유도블럭(점형) | 300x300xT60 | 310 | EA | |||||||||||||||||||||
| 장애인유도블럭(선형) | 64 | |||||||||||||||||||||||
| 2. 원종공공주택지구 | 1 | 식 | ||||||||||||||||||||||
| 1) 시설물공사 | ||||||||||||||||||||||||
| 태양광 정원등 | H750,LED 4W | 6 | 개소 | |||||||||||||||||||||
| 3. 부대공사 | 1 | 식 | ||||||||||||||||||||||
| 폐기물집적 및 상차 | B.H 0.7m3 | 37.8 | m3 | |||||||||||||||||||||
| 관급자재하차 | 팔레트(기타),육상 | 46.1 | ton | |||||||||||||||||||||
| 자재운반 및 하차 (10 TON) | 구역화물300KM | 3.7 | ||||||||||||||||||||||
|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1) 폐기물처리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 66 | ton | |||||||||||||||||||||
| 폐목재(임목) 처리비 | 1.03 | |||||||||||||||||||||||
| 2) 폐기물운반 | ||||||||||||||||||||||||
| 폐기물 운반비 |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 66 | ton | |||||||||||||||||||||
| 임목폐기물, 폐목재 | 1.03 | |||||||||||||||||||||||
| □ 관급자재대 | 도급자관급 | 1 | 식 | |||||||||||||||||||||
| 인조화강석블럭 : 관급 | 200x200x60mm, 베이직스탠드드블록 | 480.5 | m2 | |||||||||||||||||||||
| 수목보호틀 : 관급 | 1370x1370x100mm, 화강석받침틀 | 121 | 개소 | |||||||||||||||||||||
| 태양광 정원등 : 관급 | H750, LED4W | 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단수조정 | ||||||||||||||||||||||||
| □ 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 | |||||||||||||||||||||||
| 등의자 : 관급 | 1800x540x734mm, 3인용 | 5 | 개소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
| 단수조정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 오정구내 자연·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마을둘레길을 따라 야간경관 향상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조명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2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오정구 공원을 잇는 마을둘레길 조성사업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일원(원종IC사거리~수주공원), 상오정로 184번길 일원(원종공공주택지구 띠녹지)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3 사업의 내용
| 1. 고강로 | |
|---|---|
| 1) 철거공사 | · 블록포장 1,464.0㎡, 콘크리트포장 14.0㎡, 장애인유도블럭 33.5㎡, 수목보호틀 126개소 |
| 2) 수목제거공사 | · 뿌리분(R30) 5주 |
| 3) 시설물공사 | · 등의자 5개소, 수목보호틀 121개소 |
| 4) 포장공사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487.0㎡, 장애인유도블럭(점형) 310EA, 장애인유도블럭(선형) 64EA |
| 2. 원종공공주택지구 | |
| 1) 시설물공사 | · 태양광 정원등 6개소 |
| 3. 부대공사 |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관급자재하차, 자재운반 및 하차, 폐기물 처리 등 |
| 일자 공사내용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비고 | |||||
|---|---|---|---|---|---|---|---|---|---|---|---|
| 1. 고강로 | |||||||||||
| 1) 철거공사 | 작업준비 포함 | ||||||||||
| ■ | ■ | ||||||||||
| 2) 수목제거공사 | |||||||||||
| ■ | ■ | ||||||||||
| 3) 시설물공사 | |||||||||||
| ■ | ■ | ■ | ■ | ■ | ■ | ||||||
| 4) 포장공사 | |||||||||||
| ■ | ■ | ■ | ■ | ■ | ■ | ■ | |||||
| 2. 원종공공주택지구 | |||||||||||
| 1) 시설물공사 | |||||||||||
| ■ | ■ | ■ | |||||||||
| 3. 부대공사 | 뒷정리 포함 | ||||||||||
| ■ | ■ | ■ | ■ | ||||||||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7 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 8 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F 2530 석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