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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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사면·낙석 대책

낙찰업체
다산주식회사
낙찰금액
208,164,000원 · 낙찰률 90.38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억원
참가
48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86610/01(목)208,16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539610/01(목)208,16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2502608/07(금)208,16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1523908/07(금)208,164,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산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종암중학교 인근 급경사지의 낙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 공사를 수행합니다.

  • 낙석방지책 휀스 교체 및 설치
  • 배수로 정비 및 벤치플륨관 부설
  • 숏크리트 보수 및 보강
  • 낙석방지망 설치
  • 위험 수목 및 지장물 철거
  • 소나무, 은행나무 식재 및 맥문동 매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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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산림토목)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0점
입찰가격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0:00지남
개찰07/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9,476,36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0,4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284,547원
순공사원가
185,983,168원
관급금액
93,02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0,07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630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0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9,476,36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230,424,000
추 정 가 격209,476,363
종암중학교 급경사지공사설명서착공일로부터부 가 세20,947,637
정비사업참조60일도급자관급자재60,071,000
관급자관급자재93,021,000

5. 소요예산(도급비): 금230,424,000원(금이억삼천사십이만사천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간(사방시설물) === 03 시방서 _ 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총칙 1

- 제1절 일반사항 2

- 제2절 공사시행 3

- 제3절 시공기준 6

- 제4절 시공관리 7

- 제5절 가설시설물 11

-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3

-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석축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8. 낙석방지망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낙석방지망의 적용 범위는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75 05 낙석방지망 ∙ KS B 1344 와이어 클립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제출물 (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기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지주설치 상세도 (4) 재료의 품질확인 ①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자의 사전공급원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와이어 로프 (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mm 이상을 사용하며, 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16mm 이상,6×24)이어야 한다. (2)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mm일 때 117kN 이상, 20mm일 때 183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mm일 때 126kN 이상, 20mm일 때 197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f/m2 이상, A종의 경우 70gf/m2 이상이어야 한다. 2) 철망 (1)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mm~4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mm~5mm, 망눈의 치수가 50mm×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mm는 30gf/m2, 심선지름 4.0mm는 35 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3)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종횡방향 와이어 로프를 따라가며 와이어 로프 간 경간 길이의 20% 이상 고르게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2)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mm 이상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의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 조립구 (1)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kN(2,500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주(보조) 고정핀 및 너트 (1) 주 고정핀의 규격은 φ25mm 이상·길이 1,000mm이상이며, 보조 고정핀의 규격은 φ16mm 이상 길이 500mm 이상으로 하며, 주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 정도 경사지게 설치한다. 6) 와이어클립 (1)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를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 KS B 1344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 (2) 종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20의 규격을, 횡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16의 규격을 사용한다. 다. 시공 1) 시공일반 (1)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m~2m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 정도 띄어 설치한다. (3)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시켜야 한다. (4)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정핀을 시공하여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6)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 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7)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고정핀 (1)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2)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 (3) 주고정핀의 규격은 D25 이상, 길이 1.5 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D16 이상, 길이 0.5m 이상의 형식을 갖는다. 깎기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3) 결속선 (1)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의 강도 이상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m 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2)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4) 조립구 (1)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kN(2,500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락볼트 가. 일반사항 (1) Rock Bolt 공은 암반자체가 가진 강도를 이용하여 원지반을 지지하는 지보공의 일종으로 Resin 형과 Cement Paste를 병행 사용하는 전면 접착형을 원칙으로 한다. (2) Rock Bolt 공의 선정은 확실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2, 3 종류의 Rock Bolt를 선정하여 시험천공, 인발시험 등을 행한 후 그 결과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시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주요재료 (1) Rock Bolt 재질의 선정은 작용효과, 도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KSD 3504 (철근 콘크리트 봉강)에 규정된 SBD 40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Rock Bolt의 직경은 29mm를 원칙으로 한다.

(2) 접착재료 접착재료의 선정은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야 한다. Resin은 인발에 대한 저항 강도가 규정된 Bolt의 강도보다 적어도 20%이상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특성이 있어야 하며, 초기에 접착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강직성 있는 Capsule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Resin에 발포성을 가한 발포성 Resin을 사용할 때는 발포 배율에 따른 접착력의 감소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조업자가 표시한 보관기간이 지난 Resin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용수, 염수, 약산, 약알카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부속부품 접착재료의 선정은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베어링 플래이트는 지반의 변형을 구속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지반의 붕락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절에 의하여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콘크리트(Shotcrete) 표면의 형태에 관계 없이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 플래이트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거나 혹은 너트가 플레이트를 뚫고 들어가기 전에 앙카가 미리 파괴될 수 있도록 플레이트의 치수와 두께가 강판의 강도 및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강도와 잘 조화되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계획 ․Rock Bolt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관리자, 공사공정표, 사용기계종류 및 주요제원, 사용재료, 정착방법, 정착에 필요한 응고시간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Rock Bolt의 정착은 지질상황, 시공방법,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착력을 얻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Rock Bolt 사용종류에 관해서는 현장부근에서 시공장소와 같은 지질조건의 장소에서 인발시험을 행하여 Rock Bolt의 강도를 확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Rock Bolt는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의 타설 후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천공구멍은 소정의 위치에 소요의 공정으로 원칙적으로 굴착면에 직각되게 소요의 깊이까지 똑바로 천공하고, Rock Bolt 삽입전에 슬라임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Rock Bolt는 삽입전에 녹, 기타의 이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⑥ 용수가 많은 곳에서는 수위의 저하, 수발공의 설치, 용수를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현장 실정에 알맞도록 채택하여 배수하고 Rock Bolt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⑦ Rock Bolt공의 시공은 도면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인발시험, 지중변위 측정 등의 계측결과로부터 다음 사항에 해당할때에는 Rock Bolt의 추가 시공을 행하여야 한다. 그 증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변형이 Rock Bolt 길이의 약 6%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Rock Bolt의 인발시험 결과로부터 충분한 인발 내역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 ․Rock Bolt 길이가 약 반 이상으로부터 지반심부까지의 사이에 축력분포의 Peak 치가 존재하는 경우 ․소성 영역의 확대가 Rock Bolt 길이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베어링 플레이트, 와샤, 넛트는 Bolt의 극한강도와 조화가 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① 천공지름은 보통 Resin 일때는 볼트지름 +(7~10 mm), 발포성 Resin일 때는 볼트지름 + (7~13 mm)이어야 하고, 그 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50 mm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② Resin 삽입 체적 계산에 의하여 적절한 양의 Resin을 삽입한다. ③ Rock Bolt 삽입 오가, 재크햄머와 드리프터 등을 이용하여 150 mm 이상으로 20~30초간 Bolt를 회전하면서 삽입해야 한다. ④ Bolt 조이기 Bolt 삽입후 현장시험에 의해 확인된 경화시간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후에 실시한다. 10. 숏크리트 1) 일반사항 가. 숏크리트는 15mm 이하의 골재와 포틀랜드 시멘트를 물과 배합하여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뿜어붙이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나. 시공자는 건식, 반습식 또는 습식 배합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숏크리트 작업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공정표, 사용장비 및 그 주요제원, 뿜어붙이기 재료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멘트는 KSL 5201 기준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건식 숏크리트의 경우에는 시멘트의 중량이 최소한 300kg/m3이어야 하며, 습식 숏크리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400kg/m3이어야 한다. (1) 세골재는 0.1mm 이하의 세립자를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모래이어야 하며, 입도분포는 다음에 명시된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입도크기(mm)5251.20.60.3
통과량 (%)96~10080~9550~7530~5012~20

(2) 조골재는 최대 직경이 15mm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분포는 아래에 명시된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입도크기 (mm)151052.5
통과량 (%)10066~7010~250

(3) 세골재와 조골재는 약 60% : 40%의 비율로 혼합하여야 하며, 정확한 혼합율은 현장시험에 의한 조골재, 세골재 입도곡선을 참조하여 아래에 명시된 입도분포에 가장 근접하도록 한다.

입도크기(mm)151052.51.20.60.30.15
통과량(%)1003565503522123

(4) 혼합골재의 입도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입도크기(mm)151052.51.20.60.30.15
통과량(%)10030~9055~7540~6025~4516~305~150~5

마. 급결재는 숏크리트가 조기강도를 내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급결재의 비율이 시멘트 중량의 6%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바. 물/시멘트비(w/c)는 건식 숏크리트의 경우 반발율을 감소시키고 강도의 증가를 위 하여 40∼50% 사이의 값을 사용해야 한다. 습식 숏크리트인 경우에는 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w/c가 너무 크면 숏크리트에 수축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 숏크리트의 배합설계시 목표치는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종 별28일 설계기준 강도(kg/cm2)조골재의 최대치수슬럼프 범위최대 물-시멘트비(%)
건 식180 이상15-40~45

아.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72 시간 이내에 80 kg/cm2 이상, 28일강도 180kg/cm2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세골재의 표면수량은 3∼6%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차. 세골재와 조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우수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현장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될 것과 동일한 재료로 미리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명시된 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배합결과 및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시험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적으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시킨 후에 코아를 채취하여 소요강도를 확인하고 동시에 작업자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소요강도 및 작업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자를 교체하거나 충분한 연습 후에 실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파. 재료의 계량은 계량기를 사용한 중량 계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계량된 재료는 균등하게 혼합되도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 뿜어붙임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여야 하며,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관을 매입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두께는 보통 10∼15cm로 하며, 와이어메쉬가 벽체 중간에 오도록 타설한다. 임시 가시설에서 숏크리트 타설은 1회에 10∼15cm를 한번에 타설한다.

거. 노즐의 방향은 뿜어붙이기면에 거의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면과의 거리는 2.0m 내외로 하며, 압력은 2∼5 kg/cm2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너. 와이어메쉬를 설치할 때의 겹침 폭은 10∼15cm 정도로 한다. 더. 배수파이프는 P.V.C Ø50mm 이상을 2.25m2 당 1개소씩 L=1.0∼2.0m 이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굴착면에서의 지하수 유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수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러. 13mm 골재가 혼합된 숏크리트용 레미콘 수급이 어려울 시에는 모르타르을 사용하여 숏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이때 요구강도와 부착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머. 시공성을 발휘하면서 18MPa(180kg/cm2) 이상의 요구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뿜어붙이기 모르타르 공법의 배합조건은 시멘트와 잔골재(Sand)의 비율을 1:2.45로 하고 물-시멘트비를 55∼60%로 정하고 급결제를 조절하여 제조하면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 버.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 내에 네일에 인장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서. 숏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 시험방법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숏크리트의 현장품질 관리편을 적용한다. === 04 공내역서(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xlsx ===

내 역 서5
공사명 : 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A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낙찰율(%)비 고80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N
*. 순공사비
1. 철거공
위험수목제거B30, 반출1주B000-2030
B20, 반출B000-1511
B18, 반출2B000-5330
B16, 반출B000-0210
B14, 반출1B800-01728
B12, 반출B003-1270
B10, 반출2B000-1531
잡목제거H5m미만 벌목640㎡B800-00425
이완숏크리트제거T150, 들뜸부분제거120BMK02-0010
낙석방지책철거W2000xH4000102경간BMK01-7410
W2000xH250037BMK01-7510
보조지주철거Φ114.3,T2.3,L3.5m12개소BMK01-7610
사육장철거W1.2 x 16.8m1BMK01-7710
농막 A 철거W2.5 x L11.0mBMK01-7810
농막 B 철거W3.0 x L3.8mBMK01-7910
집수정철거600x400xH500BMK01-8010
콘크리트수로철거W0.9xH1.028MBMK01-8510
플륨관철거W300 x H30038BMK01-8110
조명주주철거Φ76.3, H4.3m4개소BMK01-8210
생활쓰레기철거현장수집 및 상차34㎥BMK01-8310
녹지경계석철거150x150x1000028MBMK01-9910
블럭포장철거T60mm80㎡BMK01-9810
카스토퍼이설W150xL90012개소B000-1655
2. 토공
구조물터파기기계90%+인력10%110㎥S-001-0011
구조물되메우기S-001-0032
식재면고르기잔돌제거,면정리820㎡BMK003-2780
3. 구조물공
숏크리트(합성섬유)T=15cm,절토부사면120㎡S0-06550
낙석방지책(표준)W2000xH400081.5경간BMK01-8610
낙석방지책(단부)4BMK01-9210
낙석방지망W3000xH3000mm300㎡BMK01-9110
휀스출입문W4000xH2500mm1개소BMK01-9010
토사방호벽W500xH1100146MBMK01-9710
J형수로옹벽W1050xH110026B000-3030
집수정600x600xH9005개소BMK03-5510
흄관부설Φ300mm10MB1-35040
벤치플륨관300×300, 3종144B0-00432
녹지경계석150x150x100028B0062-2561
블럭재포장200x200, T60130㎡BMK02-7510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백색실선7.2S0-00845
4. 식재공
소나무H3.0xW1.5xR1020주BMK01-9610
은행나무H3.5xB8BMK01-9510
맥문동식물매트340x500xT40mm770㎡BMK01-9410
초류종자파종(5줄)코어네트+줄파종60B000-1960
5. 부대공
동영상편집5건BMK002-2590
::
*. 안전관리비
동영상촬영장비1식BMK077-2850
공사안내현수막설치5.0mx0.9m개소E000-0300-1
공사안내간판설치0.9m*1.8m A형ET20019
::
*. 관급자재비
1. 도급자설치
레미콘25-21-120108.7㎥M000-0420
맥문동식물매트340x500xT40mm4,700매MMK001-2180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66..67
단수조정118식E000-0101
2. 관급자설치
낙석방지책(표준)W2000xH2000mm146.7경간MMK001-2200
낙석방지책(단부)7.2MMK001-2210
휀스출입문W1000xH1000mm10MMK001-2190
낙석방지망W3000xH3000mm300㎡MMK001-2250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RAN*ME71..74
단수조정608식E000-0101

긴 급 공 고 사 유 서

▢ 공 사 명 :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 위 치 : 종암동 산2-89 등 4개소 ▢ 공사개요 : 낙석방지책 교체 및 배수로 정비, 숏크리트 보수 등 ▢ 긴급공고사유 ○ 본 공사는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로, 우기철 집중호우 시작 전 주요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계약체결을 긴급히 추진하고자 함 2026. 7. === 06 조정사유서_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hwpx ===

조정 사유서

2026. 7. 6. 사업명 2026년 산림유역관리 사업 감 사 개 요 - 건 명 : 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 위 치 : 성북구 종암동 산2-89 일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규모 : 낙석방지책(표준) 81.5경간 설치 낙석방지책(단부) 4경간 설치, 숏크리트 보수 120㎡ 등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소요예산 : 383,984,000원(구비) (도급비 230,892,000원 / 관급비 153,092,000원) - 검토사항 : 원가계산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조치의견 󰏚 『2026년 종암중학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 후 결과를 통보 바랍니다. ▶ 일상감사 결과 : 도급비 468,000원 감액 조정 ○ 일위대가 조정 - 제13호표 사육장 철거 : 파쇄물 집적 삭제 폐기물 상차 12.565㎥ → 12.295㎥ - 제22호표 블록포장철거: 폐기물 상차 삭제 - 제31호표 흄관부설 : 기구손료 수식 오류 정정 - 제32호표 벤치플륨관 : 특별인부 0.0192인 → 0.019인 보통인부 0.0096인 → 0.01인 굴삭기(0.2㎥) 0.0769HR → 0.077HR - 제44호표 기초다짐및뒤채움 : 특별인부 0.009인 → 0.0091인 보통인부 0.009인 → 0.0091인 굴삭기(0.2㎥) 0.072HR → 0.0727HR 살수차 0.036HR → 0.0364HR 진동롤러 0.072HR → 0.0727HR - 제45호표 철골재철거(인력) : 용접공 0.0021인 → 0.00214인 보통인부 0.0014인 → 0.00143인 - 제46호표 철근가공및조립 : 철근공(조립) 1.67인 → 1.76인 - 제47호표 콘크리트구조물헐기 : 대형브레이커(1.0㎥) 0.177HR → 0.178HR 압쇄기(1.0㎥) 0.177HR → 0.178HR 굴삭기(1.0㎥) 0.177HR → 0.178HR - 제50호표 경계블록설치 : 특별인부 0.017인 → 0.0174인 보통인부 0.008인 → 0.0087 굴삭기(0.2㎥) 0.069HR → 0.0696HR - 제51호표 기초지정 : 굴삭기(0.2㎥) 0.088HR → 0.089HR 진동롤러 0.069HR → 0.089HR - 제52호표 보도용블럭재설치 : 특별인부 0.076인 → 0.07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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