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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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백지구 녹지 공공공지 바닥포장 정비공사(2차)

경기도 용인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61,548,900원 · 낙찰률 90.24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757만원
참가
105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0358709/23(수)67,56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116109/23(수)67,56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618607/31(금)61,548,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454807/31(금)61,548,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033407/31(금)61,548,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중앙조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백지구 녹지 공공공지의 바닥포장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물 철거, 새로운 바닥 포장, 조경 시설물 설치 및 식재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등의자, 자연석쌓기, 야자매트, 판석포장 철거 및 볼라드등 이설
  • 데크계단 설치(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목재데크 및 난간 설치 포함)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및 녹지 경계석 설치
  • 자연석 쌓기 공사
  • 남천, 백철쭉, 영산홍, 황금조팝, 흰말채나무 및 지피류(맥문동, 돌단풍 등) 식재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수집 및 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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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1:00지남
개찰07/23(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42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56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996,557원
관급금액
80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6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6(목)
공고번호
R26BK01636095-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184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42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103,822109,774947,542---
총용인시민 고용 계획고용
구분직종별근로
계획
인원
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비율
(%)
비고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2026년 동백지구 녹지 공공공지 바닥포장 정비공사(2차).xlsx === 예 산 내 역 서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3.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버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1.5~2.0%
0.5~1.0%

다. 포장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라. 포장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골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3.1.4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3.1.5 운반ㆍ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 한다.

3.1.6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2절 인조화강석블럭포장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인조화강석블럭 등

3.2.2 시공

1. 시공일반 가. 지반조성 ㄱ. PC콤펙트 등을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ㄴ.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ㄷ.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ㄹ.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벽돌깔기 ㄱ. 벽돌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ㄴ. 벽돌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을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벽돌과 벽돌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ㄷ.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 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ㄹ. 포장용 벽돌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벽돌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ㅁ.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ㅂ.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절 경계블록

3.3.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5.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6.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7.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4장 조경식재

제 1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장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비탈면녹화 등 본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⑥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⑦ ①내지⑥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⑥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단, 하천내 공사이고 유수에 지장이 없거나 수질오염이 없을 시는 예외로 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위탁처리

(1)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폐콘크 리트는 재활용 처리할 수 있다. (단, 현장사무실 바닥콘크리트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야 철거되므로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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