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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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리산전북 재난취약지구(구룡계곡) 정비공사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조경
- 낙찰업체
- 유한회사 나무와조경
- 낙찰금액
- 142,781,660원 · 낙찰률 90.13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9억원
- 참가
- 364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7019 | 09/28(월) | 147,08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나무와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0321 | 09/28(월) | 147,08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나무와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6777 | 07/30(목) | 142,781,6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나무와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2839 | 07/30(목) | 142,781,6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유한회사 나무와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룡계곡 일원의 재난취약지구를 정비하여 안전성을 높이고災害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자연경관을 복구하고 재난에 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 재난취약지구 정비(구룡계곡 일원) 1식
- 조경식재 작업
- 시설물공사(시설물 설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경관 시설물 설치)
- 헬기를 이용한 자재 운반(헬기운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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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5(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18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8,6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29,47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937-000
- 참조번호
- 지리산전북사무소-4091호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1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게시용)공고문_2026년 지리산전북 재난취약지구(구룡계곡)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게시용)공고문_2026년 지리산전북 재난취약지구(구룡계곡)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026년 지리산전북 재난취약지구(구룡계곡) 정비공사 |
|---|---|
| 개찰일시: | 2026. 7. 22.(수) 11:00 이후 |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지리산전북 재난취약지구(구룡계곡) 정비공사 나. 위 치: 구룡계곡 일원 다. 사업개요: 재난취약지구 정비 1식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총공사금액: 금158,600,000원(금일억오천팔백육십만원) 바. 기초금액 : 금158,600,000원(금일억오천팔백육십만원) - 추정가격 144,181,819원 + 부가세 14,418,181원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 공사임을 유의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비에 헬기운반비(34,600,000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급업체는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 등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6. 7. 15.(수) 17: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7. 22.(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7. 22.(수)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납입확인서 등 납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합산액(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5,929,477원 | 1,399,455원 | 1,849,071원 | 183,888원 | 895,339원 | 1,601,724원 |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0호 「공사계약 일반조건(시행2019.12.18.)」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61-550-09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붙임 3】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