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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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경기도 남양주시 · 지적·공공측량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외 1곳
- 계약금액
- 368,23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4.23억원
- 참가
- 20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278 | 09/23(수) | 368,23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인아이엔이 (도급업체) |
| R26TE18334785 | - | 368,23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인아이엔이 (도급업체) |
| R26TE18125753 | - | 368,230,000원 | 금차 540일, 총차 540일 |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명인아이엔이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관내 소하천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하천 대장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남양주시 관내 소하천 14개소(총 19km) 현황 조사 및 구간 조정
- 수준·지형·종단·횡단 측량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 홍수량 산정, 하도 정비, 재해예방 및 환경·유지관리 계획 수립
- 소하천 현황대장, 실태조사서, 허가대장 등 소하천대장 작성
- 소하천대장 정보화(공간·속성정보 구축) 및 지형도면 고시
- 치수경제성 분석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및 시행계획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458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하 환산점수는 85.71점입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2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등급, 경력, 실적건수) | 17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등급, 경력, 실적건수) | 13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 8점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 7점 |
| 업무정지, 벌점 등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실적 | 3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6점 |
| 기술 활용실적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6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4,440,000원
- 배정예산
- 422,884,000원
- 기초금액
- 422,88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589-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715-253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4,440,000원
- 배정예산
- 422,8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9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안내서(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3 1. 과 업 명 3 2. 과업 목적 3 3. 과업 기간 3 4. 용역변경사항 4 5. 과업 범위 4 6. 예정공정표 12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 13 Ⅱ. 과업의 일반사항 14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4 2. 과업수행계획서 14 3. 업무협의 및 보고 15 4. 계약관리요령 15 5. 발주처의 제공자료 15 6. 설계변경 15 7. 과업수행 일반지침 15 8. 보안대책 16 Ⅲ. 세부 과업내용 17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Ⅳ. 성과품 제출 49 Ⅴ. 기타사항 5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침 활용 -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에 따른 하도·수리 특성 변화와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법」 제6조제3항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향후 남양주시 소하천 정비의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 -「소하천 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소하천 구간의 보전·이용 실태 및 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대장화하여 일관된 하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용역변경사항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나.「소하천 정비법」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다. 상위부서 승인신청(경기도)시 상위부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소하천 정비법」및 상위부서 지침․훈령․방침 범위 안에서 용역변경 가능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남양주시 관내 소하천 14개소 19㎞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르며, 기타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남양주시 전지역 - 관내소하천 14개소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14개소 [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 소하천 연장 : L = 19㎞ - 소하천 개소 : 14개소 (지형도+연속지적)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19㎞ - 소하천 개소 : 14개소 (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가) 인력투입계획 (나) 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소하천 현황조사 (가) 문헌조사 (나) 현황 및 시태 조사 (3) 과업범위 조정 (가) 소하천지정 및 조정기준 수립 (나)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다) 소하천명 조정 (라)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나)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조사 (가) 유역의 개황, 특성, 사회‧문화적 현황조사 (나) 토질 및 토양 현황 (2) 하도특성조사 (가) 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나) 토사유출 현황 (다) 하천시설물 현황 (라)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 기초수문조사 (가) 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나) 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 (가) 수질 및 저질, 생태환경 조사 (나) 오염원 현황 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가) 피해현황 조사 (나) 소하천 등 정비 연혁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가) 유수이용 실태 조사 (나)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6) 관련계획 조사 (가) 방재 관련계획 조사 (나) 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다) 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가)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가) 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나) 구조적 대책 수립 (다) 비구조적 대책 수립 (3) 이수 및 친수계획 (가) 이수계획 수립 (나) 친수계획 수립 (4) 환경계획 (가) 환경계획 기본방침 (나) 환경계획 기본사항 (다) 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라)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가)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나)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 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가)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나) 확률강우량 산정 (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나) 홍수량 산정방법 (다) 유효우량 산정 (라) 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마) 확률홍수량 산정 (바)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 유황분석 (가) 유황분석 (나) 갈수량 분석 (다) 유지유량 산정 (4) 하상변동 분석 (가) 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 실내시험분석 (나) 유사량 산정 (다) 하상변동예측 (5) 장래수질예측 (가) 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 (가) 소하천 등 공간 관리 (나) 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 하도정비계획 (가) 홍수위 산정 (나) 평면계획 (다) 종단계획 (라) 횡단계획 (3) 소하천시설정비계획 (가) 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나) 신설하천 정비계획 (4) 환경시설정비계획 (가) 소하천 수질개선 (나)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 (가) 피해액 산정 (나)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 비용의 산정 (라) 치수경제성 분석 (2) 시행계획수립 (가) 투자우선순위 결정 (나)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가) 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다) 주민 소득증대 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구 분 | 착 수 일 로 부 터 | |||||||||||||||||
|---|---|---|---|---|---|---|---|---|---|---|---|---|---|---|---|---|---|---|
| 구 분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13 개월 | 14 개월 | 15 개월 | 16 개월 | 17 개월 | 18 개월 |
| Ⅰ. 작업계획 | ||||||||||||||||||
| Ⅱ. 소하천 측량 | ||||||||||||||||||
| Ⅲ.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
| Ⅳ. 소하천대장 작성 | ||||||||||||||||||
| Ⅴ. 성과품 작성 | ||||||||||||||||||
| Ⅵ. 지형도면고시 및 전산화 | ||||||||||||||||||
| 계 | ||||||||||||||||||
| 1. 착공 |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
|---|---|
| 2. 소하천 현황 조사 | |
| - 소하천 지정ㆍ폐지 보고서작성 및 현황도 작성 | - 과업착수와 동시에 14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 - 주민의견 청취 (읍면별 시행) | -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
| - 소하천 지정ㆍ폐지 공람ㆍ공고 |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
| 3. 소하천과업수행 | |
| - 하천측량 | -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 - 소하천정비종합 | - 작업계획,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보고서 작성 |
| - 소하천대장 작성 | -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 하천대장조서의 작성, 소하천대장 정보화 |
| - 지형도면 작성 | -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
| 4.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사항 포함) |
| 5. 주민의견 청취 (읍면별 시행) |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
| 6. 소하천 심의위원회 개최 | -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
| 7. 상위부서 승인신청 | - 경기도 |
|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 |
|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시청 및 읍‧면 동에서 공람 실시 |
| 10.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배부 | - 관련부서에 배부 (1/5,000 상에 소하천망도 작성) |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의 일반지침으로「소하천 정비법」및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에 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적용함을 과업수행의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의 주요내용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남양주시 관내 14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홍성군 관내 14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 사용 나. 하천측량 • 측량 실시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홍성군 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6”, “홍성군”,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및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가)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1)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 과거 일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다) 홍수위 검토 (1)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위 :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라) 계획하폭 산정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하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값, 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공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마) 유황분석 (1) 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우는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 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유황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 갈수량 분석 1)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유지유량 산정 (1) 유지유량 산정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 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 ③ 갈수량 산정, ④ 항목별 필요유량의 산정, 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 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로 정리한다. (2) 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 경관, 수질, 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 하상재료조사 (1)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자) 하상재료분석 (1) 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 실내시험분석 카) 하상변동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타) 유사량 산정 (1) 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파) 장래수질예측(필요시) (1) 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 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소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 공간관리계획 (1)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역관리계획 (1)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진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 평가체계가 구연되어야 한다. 다) 하도정비 수립절차 (1) 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문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 하도의 평면계획, 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 평면, 종단, 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4) 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 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횡단계획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사)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1) 제방계획, 호안계획,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물 등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적용한다. 아) 신설 소하천등 정비계획 (1) 소하천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시설, 저류시설, 사방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수문관측시설의 설치 적정지점을 제시한다. (3) 신설 소하천으로 첩수로, 방수로, 고지배수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등에 의한 선형변경인 이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립한다. 자)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 소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 수계 상 가장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중소하천 및 대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소하천이 포함된 중권역 유역의 목표수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 소하천의 특성 및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등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은 어도, 여울・웅덩이, 거석, 서식처 조성, 천변습지 및 하도습지, 수변 식생대 등이 있으며, 시설별 고려사항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카)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1) 소하천별로 제방, 호안,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 및 신설 소하천 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에 작성한다.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1) 치수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치수경제성 분석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다) 투자운선순위 (1)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정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1) 적정 투자 규모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정비 계획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될 경우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측 자료와 적정한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3) 중·장기 정비계획은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소하천 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대책과 이・치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1) 둔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활용방안 및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존 폐천부지와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바) 주민 소득증대 방안 (1) 소하천 등 정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이수·치수·친수 및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예방,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정도 - 소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소하천의 다양한 이용 방안 - 소하천정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소하천에 대한 각종기록 및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자) 상기 “1)”항(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소하천구역 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홍성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 지도로부터 홍성군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홍성군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 남양주시 소하천 14개소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20,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가)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다) 관련 자료가 미흡 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나)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다) 지형현황측량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나) 자료수집대상선정 (다) 자료요청 (라)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나)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다)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 (라)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12-1665호, 2012.12.31.) 제8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 지도 제작에관한 작업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가) 기하보정된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라)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가)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나)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작업내용 | 품 명 | 수 량 | 수량 | 비 고 |
|---|---|---|---|---|
| 소하천정비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 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부 부 식 식 식 식 | 20 20 1 1 1 1 | - - - 조서 - - - |
| 소하천 대장 작성 | - 소하천대장 조서 - 부도 - 부록도서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 부 부 부 식 식 | 5 5 5 1 1 | - - - - - |
| 소하천망도 (1/5,000) | - 종합도 | 식 | 1 | - |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제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수량 변경 가능)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지방하천을 제외한 과업 대상 소하천과 연결되는 모든 수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소하천 지정․변경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715-25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기술용역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 사 업 집 행 계 획 및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제 출 안 내 공 고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을 위한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과 입찰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2026년 7월 15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남양주시 재무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가. 용 역 명 :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경기도 남양주시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 사업위치 : 남양주시 제청천, 비루개천 등 소하천 14개소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에 대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라.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바. 기초금액 : 금422,884,000원(금사억이천이백팔십팔만사천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사.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자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의거 중ㆍ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가격입찰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참가자격
5. 공동도급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별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3)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합니다. 공동이행방식 참여 4)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담이행업체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므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라. 지역업체(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1)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소하천정비법」제6조 및 제8조의2,「자연재해대책법」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제38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참가할 수 없으며,「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및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되 최종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점 환산은 「지방 실시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 참여한 구성원은 측량 분야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본 용역의 사업수행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능력평가 최하 환산점수는 85.71점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7. 22.(수) 18:00 (전자제출) 2) 가격입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남양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이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평가서를 우리 시 ‘생태하천과’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우리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부터 용역명 측량(%) 개별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22% 지형도면 고시 용역 다. 적격심사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른 가점 평가에는 1)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포함 합니다.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차.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4)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분담이행방식(측량분야)을 포함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9. 계약체결
경기도 내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측량 등)의 지역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업체 참여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으실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 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7)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 게재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54 | ∙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건수 3점)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
| 다. 신용도 | 8 | ∙ 업무정지, 벌점 등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 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
| 마. 업무중복도 | 11 | ∙ 사업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자 6점 |
| 바. 가점 | +0.3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Ⅳ.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기준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4.0 | ||
| 사업책임기술인 | 23.0 | 혼합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6.0 6.0 4.0 4.0 1.5 1.5 |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생략 : 배점한도 1.5 부여)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생략 : 배점한도 1.5 부여)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7.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 6.0 6.0 5.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3.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5.0 5.0 3.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0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종합계획 단계의 발주 사업으로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 금액 | 8.0 7.0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
| 다. 신 용 도 | 계 | 8.0 | 절대평가 |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3.0 6.0 3.0 |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절대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5.0 6.0 |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 임 기술인 | 등급 | 6 |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4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 ||
| 기술능력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배점한도 1.5 부여 | ||
| 업무관리 | ○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배점한도 1.5 부여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6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5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3 | ○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 | 1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종합계획 단계의 발주 사업으로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 |
| 대행자의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간) | 건수 | 8 |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
| 금액 | 7 | |||
| 신용도 신용도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 5 |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도 | 3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기술 개발투자액 | 6 |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 3 |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중복기간 | 5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6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 ||
| 합계 | 100 |
|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 구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00억이상 | 100억미만 85억이상 | 85억미만 70억이상 | 70억미만 55억이상 | 55억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 구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100% | 90% | 80% |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50억이상 | 50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배점 | 3.0 | 2.8 | 2.1 | 0 |
| 구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필수 기술인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추가 기술인 | 400% 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700%미만 | 700% 이상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3.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신규 고용 |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Ⅴ.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 비 고 |
|---|---|---|
|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수자원개발(70%) 토질・지질(15%) 토목구조(10%) 도시계획(5%) |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추가기술인 추가기술인 |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단, 본 용역은 종합계획 단계의 발주 사업으로 전 단계 용역(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은 입찰 참여업체 전체에 '0점'을 일괄 부여함]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구분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
| 1 | |||
| 2 | |||
| 3 | |||
| 4 | |||
| 5 |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10)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사 업 책 임 기 술 인 |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 ||||
| 자격증 종류 | 성 명 | 자격증 종류 | 성 명 | ||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 전차 용역명 | 당해 용역명 | ||||||
|---|---|---|---|---|---|---|---|
|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
|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 분야 | 총점 | 분야 별 (%) | 기술 인 (%) | 발주 형태 (%) | 사업량 (%) | 최종 배점 |
| -사업책임 : 갑 | 0.5 | 100 | 100 | 60 | 50 | 0.15 |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 70 20 10 | 100 100 100 | 60 60 60 | 50 50 50 | 0.11 0.03 0.01 | ||
| 합 계 | 1.0 | 0.3 | |||||
| -사업책임 : 을 | 0.5 | 100 | 33 | 60 | 50 | 0.05 |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 70 20 10 | 100 | 60 - - | 0.10 - - | |||
| 합 계 | 1.0 | 0.15 | |||||
| -사업책임 : 병 | 0.5 | 100 | 33 | 60 | 50 | 0.05 |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 70 20 10 | - - - | - - - | ||||
| 합 계 | 1.0 | 0.05 | |||||
| -사업책임 : 무 | 0.5 | 100 | - | - |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 70 20 10 | 100 | - 60 - | 50 | - 0.03 - | ||
| 합 계 | 1.0 | 0.03 |
|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
|---|---|---|---|
| 금회 분야 | 배점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갑 | 0.5 | ||
|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 70 20 10 | 50 50 50 |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기술인 적용(%) | |
|---|---|---|---|---|
|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을 | 0.5 | 100 | 33 |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 70 20 10 |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기술인 적용(%) | 발주 형태 (%) | 사업량 적용(%) | |
|---|---|---|---|---|---|---|
| 금회 분야 | 배점 | 분야별 적용(%) | 기술인 적용(%) | 발주 형태 (%) | (원칙) | (잘못 적용) |
| -사업책임 : 갑 | 0.5 | 100 | 100 | 60 | 50 |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 70 20 10 | 100 100 100 | 60 60 60 | 50 50 50 | 100 100 100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 출 근 거 | ||
|---|---|---|---|---|---|
| 총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4.0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23.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4.0 | ||||
| 실적금액 | |||||
| 기술능력 | 1.5 | ||||
| 업무관리능력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7.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5.0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3.0 | |||
| 등 급 | 5.0 | ||||
| 경 력 | |||||
| 실 적 | 3.0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건수 | 8.0 | ||||
| 실적금액 | 7.0 | ||||
| 다. 신용도 | 계 | 8.0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 재정상태건실도 | 3.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6.0 | ||||
| 활용실적 | 3.0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
| 사업책임기술인 | 5.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6.0 | ||||
| 바. 가점 | 계 | 0.1~0.3 | |||
| 신규고용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