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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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상재판 등 관련 시스템 개선구축 사업(동시접속 라이선스)
대법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영상재판 실시 건수 증가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000명에서 1,200명까지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확장합니다.
- 화상회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200개 증설(영구 라이선스)
- 최대 4K 영상 품질 지원
- 기존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과의 통합 및 호환성 확보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및 성능 지표 측정
- 운영자 교육 및 한글 매뉴얼 제공
- 무상 하자담보 지원(검수 후 최소 12개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456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8점 |
| 시험 및 안정화 | 6점 |
| 유지관리 정책 | 6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 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3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4점 |
| 경영상태 | 3점 |
| 수행실적 | 7점 |
| 상생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0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6(수) 10: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1,818,182원
- 배정예산
- 423,852,200원
- 부가세
- 38,18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화상회의소프트웨어 (432335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05(수)
- 공고번호
- R26BK0163456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법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1,818,182원
- 배정예산
- 423,852,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23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8. (정보기술)분야별 평가위원 배정 추천표.hwp · 제안요청서
- HWP · 5.제안요청서 최종본.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차등_공동_온서)_대법원.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차등_공동_온서)_대법원.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구축 사업 (동시접속 라이선스) |
|---|---|
| 발주기관 | 법원행정처 |
9. 제안서 보상 29 Ⅶ. 기타사항 30 1. S/W 직접구매 제도 30 2.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사전협의 30 3. 하자담보 책임기간 30 4. 작업장소 상호 협의 30 5.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1 6.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31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2 8. 과업심의위원회 33 9. 과업변경심의위원회 33 10. 계약조건 34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6 별첨1. 기술적용 계획표 52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구축 사업(동시접속 라이선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기간/예산 : 4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2021년 11월 18일 영상 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민사 사건(가사, 행정, 특허, 도산 사건 포함)의 경우 변론 준비기일, 변론 기일, 조정 기일, 심문 기일 등까지 영상 재판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형사 사건의 경우 공판 준비기일, 구속 이유 고지에 영상 재판이 도입되면서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필요성 ▣ 영상재판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증설 필요 ● 현재 영상재판은 1000명까지 동시접속 가능하나, 동시 접속자수가 900명을 넘는 경우가 최근 다수 발생하여 안정적인 영상재판을 위해 동시접속 라이선스 증설이 필요함 추진경과 ▣ 연도별 시스템 구축 현황
| 연도 | ’16년 | ’17년 | ’21년 ~ 22년 | ’23 ~ 25년 | ||||
|---|---|---|---|---|---|---|---|---|
| 연도 | 시범구축 | 1단계 구축 | 2단계 구축 | 확장 및 안정화 | ||||
| 구축 내용 |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원격지의 증인, 감정인의 영상재판 지원을 위한 원격 영상증언 시스템 시범 구축(동시접속 100명) | -원격 영상증언의 본격적인 시행 지원을 위해 영상증언시스템 구축(동시접속 600명 증설, 동시녹화 10개, 이기종 동시접속(Legacy H.323 & SIP Codec) 10개 구축)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영상증언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영상재판시스템 구축(동시접속 300명 증설, 동시녹화 90개) 및 인터넷 영상중계시스템 신규 구축 -영상재판 내부사용자 접속관리를 위한 Ldap 서버 구축 | -인터넷 중계 시스템 DR구축 -2017년 도입된 노후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
사업 범위
▣ 영상재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화상회의솔루션의 동시 접속 라이선스 증설 ● 현재 운영 중인 영상재판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200개 증설
기대 효과
▣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영상재판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영상재판시스템 구성현황
시스템 현황
구성현황
▣ 다중복합 플랫폼의 서버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한 역할별 가상화서버로 구성되며, 분당센터와 세종센터로 이중화 및 DR 구성되어 있음 ▣ 역할별 가상화서버는 영상재판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포털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녹화시스템,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됨 ● 법원 내 전자법정이나 사무실, 인터넷이 가능한 사무실 등의 공간에서 다자간 영상회의 지원 ※ 시스템의 구성도나 기타 상세한 자료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현재 영상재판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1000유저를 보유 중이지만, 재판이 많은 특정 요일에 최대 접속자 수가 90%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영상재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추가 증설하고자 함
추진 일정 (계약 후 60일)
| 일정(월) 구 분 | 추 진 일 정 | |||
|---|---|---|---|---|
| 일정(월) 구 분 | M | M+1 | ||
| ㅇ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
| ㅇ현행 시스템분석 | ||||
| ㅇ백업 및 라이선스 키 설치 | ||||
| ㅇ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
| ㅇ완료 보고 |
| 구분 | 공통규격 | 수량 | 주요 규격 |
|---|---|---|---|
| SW | 영상/화상회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 200 | - 영구사용 라이선스 제공 - 기 도입한 동시접속 라이선스(1,000유저)와 통합하여 총 1,200유저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 운영 중인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과 원활하게 동작하여야함 - 해당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영상재판 영상 품질을 최대 4K까지 지원해야 함 - 라이선스 설치 시 제조사 root 접근 가능한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작업 지원 가능해야 함 - 이외 기존 제공하던 라이선스의 기능을 모두 제공해야 함 |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3개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1개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6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개 |
| 제약 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0 | 1개 |
| 합 계 | 16개 |
| 순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1 | ECR-001 | 공통사항 |
| 2 | ECR-002 | 도입되는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3 | ECR-003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 4 | PER-001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 5 | TER-001 | 테스트 일반 |
| 6 | PMR-001 | 사업 수행 일반 |
| 7 | PMR-002 | 사업 수행 조직 |
| 8 | PMR-003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9 | PMR-004 | 사업일정계획 수립 |
| 10 | PMR-005 | 사업수행 방안 |
| 11 | PMR-006 | 보안 |
| 12 | PSR-001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 13 | PSR-002 | 교육 지원 |
| 14 | PSR-003 | 기술 지원 |
| 15 | PSR-004 | 무상 하자 담보 |
| 16 | COR-001 | 제약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명칭 | 공통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
| 산출정보 | ○ 제품 도입에 따른 WBS, 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부 제품 리스트, 구성도 등 사법부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명칭 | 도입되는 장비 구성 요구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사의 추가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제품에 대해서 법원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나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납품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제품 도입에 따른 WBS, 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부 제품 리스트, 구성도 등 사법부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시스템의 동시 접속 라이선스 증설(200유저)을 통해 기 도입한 동시접속 라이선스(1,000유저)와 통합하여 총 1,200유저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 ○ 추후 동시접속자 수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확장방법 및 최대 확장치 제시)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 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 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사업자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 산출정보 |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쇼핑몰구매 포함)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과정 방법론(선정 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 납품관리 방안 (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 관리 등) ○ 제안사는 제안된 제품에 대해서 법원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 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프로세스 표준화, 검토 회의 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 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 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 (단, 실제 설치는 업무 호환성을 위해 하위 또는 구 버 전으로 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일정계획 수립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 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제안제품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상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제안사는 납품 품목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목록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목록화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 자료(물품목록번호 등)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운영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보수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 추가 시스템 변경 등 사업 종료 후 추가 필요 사항 등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산출물 및 제안사 방법론에서 정한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 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 외비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 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전산정보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및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이관/종료/검사 단계까지 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단계 : 도입품목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정의 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준비 단계 :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 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 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제품의 반입․반출은 발주처의 “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 이관․종료․검사 단계 : 발주처가 요청하는 검사요청 자료 및 산 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 운영 이관 산출물 제출, ITSM시스템의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발주처의 표준 운영 절차관리 시스템인 ”ITSM시스템“으로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완료보 고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분야별로 운영자 교육계획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 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 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제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한글메뉴얼을 함께 제공하 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추후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정품공급 및 A/S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공급 및 A/S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정품공급 및 A/S확약서 제출, 운영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 하자담보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제품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여야 함) ○ 동일한 시스템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월 3회란 최초 발생 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함. 단, 2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매 24시간 경과 시 1회로 산정)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요청 시 프로세스 표준화, 응용업무팀 검토회의 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상호호환 및 연계 계획서 |
배점·평가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를 실시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o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성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8 | |
| 시험 및 안정화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85 |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량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1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8호 참조) | 5 |
| 수행실적 | 데이터센터 전산 장비도입 사업 수행 실적 평가(서식 9호 참조) | 10 | |
| 합계 |
과업·요구
=== 2.구매규격 공급자 경쟁가능 확인서.pdf ===
구매규격 공급자 경쟁가능 확인서
□ 품명 및 규격 □ 물품특성 ㅇ 화상회의소프트웨어 동시접속 라이선스 ㅇ 영구 라이선스 ㅇ 최대 해상도 지원 ㅇ 표준 압축 방식 ㅇ 표준 전송 기술 □ 구매규격 경쟁성 여부 검토 및 판정
| 경쟁가능 여부 | 판정 | ||||
|---|---|---|---|---|---|
| 항목 | 중요 요청품명 (규격) | 공급사A | 공급사B | 공급사C | (성립, 불성립) |
| 1 | Vidyo Line Lisense | 알앤씨미디어 | ITS 컨버전스 | LAB241 | 성립 |
□ 종합의견 ㅇ 상기 규격은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여 가격경쟁 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인 국내총판 ㈜엘림넷 === 3.단일규격사유서.hwp === 단일규격사유서
| No.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4323350201 |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화상회의소프트웨어, Vidyo, (US)Vidyo, 양방향화상통신 | 200 | Line | 추가 |
○ 규 격 : Vidyo Line License ○ 제 조 사 : Vidyo ○ 수 량 : 200 Line ○ 용 도 Vidyo사의 (US)Vidyo 제품은 양방향화상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 세부기능 -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동시접속 라이선스(1User) - 모바일, PC 사용자 접속 라이선스 - VP9, OPUS 표준 압축 방식, SVC 표준 전송 기술 - VidyoLine 라이선스는 영구적이며, VidyoRouter를 통해 최대 UHD(3840x 2160)의 업/다운로드를 지원하는 회의 또는 다른 사용자와의 동시연결을 지원 - 영상재판 업무 연계 API제공 ○ 라이선스 사용기간 : 설치 후부터 영구 사용 ○ 사 유 -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완전한 호환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여여야 함 - 타 규격 또는 타사 제품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 데이터 호환성 검증, 운영환경 변경, 장애 발생 가능성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 동일 규격의 제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 및 경제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기술요건에 해당함 끝. === 8. (정보기술)분야별 평가위원 배정 추천표.hwp === (정보기술)분야별 평가위원 배정 추천
| 분기별 영상재판 실시건수 증가 | 월별 일일 최대 영상재판 접속자수 현황 |
현재 영상재판은 1000명까지 동시접속 가능하나, 동시 접속자수가 900명을 넘는 경우가 최근 다수 발생하여 안정적인 영상재판을 위해 동시접속 라이선스 증설이 필요함
추진경과
| 연도 | ’16년 | ’17년 | ’21년 ~ 22년 | ’23 ~ 25년 | ||||
|---|---|---|---|---|---|---|---|---|
| 연도 | 시범구축 | 1단계 구축 | 2단계 구축 | 확장 및 안정화 | ||||
| 구축 내용 |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원격지의 증인, 감정인의 영상재판 지원을 위한 원격 영상증언 시스템 시범 구축(동시접속 100명) | -원격 영상증언의 본격적인 시행 지원을 위해 영상증언시스템 구축(동시접속 600명 증설, 동시녹화 10개, 이기종 동시접속(Legacy H.323 & SIP Codec) 10개 구축)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영상증언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영상재판시스템 구축(동시접속 300명 증설, 동시녹화 90개) 및 인터넷 영상중계시스템 신규 구축 -영상재판 내부사용자 접속관리를 위한 Ldap 서버 구축 | -인터넷 중계 시스템 DR구축 -2017년 도입된 노후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
연도별 시스템 구축 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구축 사업(동시접속 라이선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후 60일 사업금액 : 약 420,000,000원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계약
사업범위
현재 운영 중인 영상재판 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200개 증설 현재 1000 user ⇨ 향후 1200 user
기대효과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영상재판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 영상재판 수요 확대에 따라 동시 접속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증설하여 영상재판의 실시 건수가 향후 크게 증가하더라도 접속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영상재판 운영 가능
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시스템 구성 현황
시스템 현황 구성현황 다중복합 플랫폼의 서버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한 역할별 가상화서버로 구성되며, 분당센터와 세종센터로 이중화 및 DR 구성되어 있음 역할별 가상화서버는 영상재판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포털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녹화시스템,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됨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영상재판시스템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1000유저를 보유 중이지만, 재판이 많은 특정 요일에 최대 접속자 수가 90%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영상재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추가 증설하고자 함
사업추진일정
추진일정
| 일정(월) 구 분 | 추 진 일 정 | |||
|---|---|---|---|---|
| 일정(월) 구 분 | M | M+1 | ||
| ㅇ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
| ㅇ현행 시스템분석 | ||||
| ㅇ백업 및 라이선스 키 설치 | ||||
| ㅇ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
| ㅇ완료 보고 |
| 구분 | 공통규격 | 수량 | 주요 규격 |
|---|---|---|---|
| SW | 영상/화상회의 동시접속 라이선스 | 200 | - 영구사용 라이선스 제공 - 기 도입한 동시접속 라이선스(1,000유저)와 통합하여 총 1,200유저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 운영 중인 영상재판/화상회의 시스템과 원활하게 동작하여야함 - 해당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영상재판 영상 품질을 최대 4K까지 지원해야 함 - 라이선스 설치 시 제조사 root 접근 가능한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작업 지원 가능해야 함 - 이외 기존 제공하던 라이선스의 기능을 모두 제공해야 함 |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3개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1개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6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개 |
| 제약 사항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0 | 1개 |
| 합 계 | 16개 |
| 순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1 | ECR-001 | 공통사항 |
| 2 | ECR-002 | 도입되는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3 | ECR-003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 4 | PER-001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 5 | TER-001 | 테스트 일반 |
| 6 | PMR-001 | 사업 수행 일반 |
| 7 | PMR-002 | 사업 수행 조직 |
| 8 | PMR-003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9 | PMR-004 | 사업일정계획 수립 |
| 10 | PMR-005 | 사업수행 방안 |
| 11 | PMR-006 | 보안 |
| 12 | PSR-001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 13 | PSR-002 | 교육 지원 |
| 14 | PSR-003 | 기술 지원 |
| 15 | PSR-004 | 무상 하자 담보 |
| 16 | COR-001 | 제약사항 |
| 요구사항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명칭 | 공통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
| 산출정보 | ○ 제품 도입에 따른 WBS, 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부 제품 리스트, 구성도 등 사법부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명칭 | 도입되는 장비 구성 요구 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성능 및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사의 추가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한 것으로 함 ※ 추가제안 시,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제품에 대해서 법원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나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납품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제품 도입에 따른 WBS, 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세부 제품 리스트, 구성도 등 사법부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시스템의 동시 접속 라이선스 증설(200유저)을 통해 기 도입한 동시접속 라이선스(1,000유저)와 통합하여 총 1,200유저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 ○ 추후 동시접속자 수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확장방법 및 최대 확장치 제시)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 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 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사업자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 산출정보 |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쇼핑몰구매 포함)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일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과정 방법론(선정 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 납품관리 방안 (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 관리 등) ○ 제안사는 제안된 제품에 대해서 법원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 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프로세스 표준화, 검토 회의 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제품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 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 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 (단, 실제 설치는 업무 호환성을 위해 하위 또는 구 버 전으로 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일정계획 수립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 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 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제안제품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을 위한 상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제안사는 납품 품목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목록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목록화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화 자료(물품목록번호 등)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운영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보수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 추가 시스템 변경 등 사업 종료 후 추가 필요 사항 등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산출물 및 제안사 방법론에서 정한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 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 외비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 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전산정보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및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이관/종료/검사 단계까지 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단계 : 도입품목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정의 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준비 단계 :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 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 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제품의 반입․반출은 발주처의 “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 이관․종료․검사 단계 : 발주처가 요청하는 검사요청 자료 및 산 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 운영 이관 산출물 제출, ITSM시스템의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발주처의 표준 운영 절차관리 시스템인 ”ITSM시스템“으로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완료보 고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분야별로 운영자 교육계획을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 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 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제품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한글메뉴얼을 함께 제공하 여야 함 | ||
| 산출정보 | ○ 교육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추후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 하자담보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제품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여야 함) ○ 동일한 시스템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월 3회란 최초 발생 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함. 단, 2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매 24시간 경과 시 1회로 산정)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요청 시 프로세스 표준화, 응용업무팀 검토회의 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상호호환 및 연계 계획서 |
배점·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방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판단 원가절감 적정성 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를 실시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o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성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2)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8 | |
| 시험 및 안정화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7)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7)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지원 (14)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85 |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정량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의 적정성 (조달청 평가) | 3 |
| 수행실적 | 전산 장비도입 유사사업 등 관련 수행 실적 평가(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9.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대법원 평가) | 7 | |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조달청 평가) | 5 | |
| 합계 | 15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
| 50% 이상 | 5 |
| 45% 이상 ~ 50% 미만 | 4 |
| 40% 이상 ~ 45% 미만 | 3 |
| 35% 이상 ~ 40% 미만 | 2 |
| 35% 미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