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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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북중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용북중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서한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53,092,200원 · 낙찰률 90.09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931만원
참가
413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70009/29(화)58,33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서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879207/24(금)58,33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서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3009307/24(금)53,09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서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027107/24(금)53,09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서한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북중학교 본관동 1층 남자 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및 내부 칸막이(안심형) 교체
  • 화장실 전실 및 복도 출입문 주변 수선 및 출입문 교체
  • 바닥(미끄럼방지 자기질타일) 및 벽(도기질타일) 교체
  • 천장재 교체(내진경량철골천장틀 및 친환경금속천장재)
  • 위생기구(대변기 5개, 소변기 7개, 세면기 일체형 3조 1개 등) 설치
  • PIT 점검구 개선 및 자동개폐형 환풍기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452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4:00지남
개찰07/22(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9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9,31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44,86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34522-001
참조번호
용북중학교 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용북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용북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9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용북중 화장실 개선공사금액 : 오천구백삼십일만이천원(₩59,312,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1억원이하공사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D환 경 보 전 비
CC건설폐기물처리비
CE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CF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공사제외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내역서

[ 용북중 화장실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5F75B44066ABF2B8B246148021247DTFF0101015F75B44066ABF2B8B246148021247D4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바닥,천장 수선일경우)M2315F75B445E6A8C488D40013F0219D6F0101015F75B445E6A8C488D40013F0219D6F92
[ 합 계 ]TOTAL
010102 조 적 공 사010102
콘크리트벽돌190*57*90mm, 전북, C종2급매433.258569433562BD2F80608239026BFB9EB7C1A21FFT01010258569433562BD2F80608239026BFB9EB7C1A2193
0.5B 벽돌쌓기3.6m 이하M25.55F75C4A9F6136828F622CFE0283185TF0101025F75C4A9F6136828F622CFE028318510
벽돌소운반하이랜드천매0.45F75C4A9F63E43E886D3C86024A6F70101025F75C4A9F63E43E886D3C86024A6F794
[ 합 계 ]TOTAL
010103 돌 공 사010103
화강석 화장실선반(습식, 물갈기)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코킹5*5M7.8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코킹5*55.6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0.9
010103
[ 합 계 ]TOTAL
010104 타 일 공 사010104
타일구배몰탈 바름바닥, 70mmM230.95F75D48E16CB86E82318723028F64CTFF0101045F75D48E16CB86E82318723028F64C95
도기질 떠붙이기,300*600벽,압15mm47.95F757427F669F1085C45A7B02C9B0E0101045F757427F669F1085C45A7B02C9B0E99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바닥,압6mm30.95F757427F64D0FB844945080292CFC0101045F757427F64D0FB844945080292CFC100
[ 합 계 ]TOTAL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5
화장실칸막이20T,방수PB,하부안심스크린,하부일체형M227.6
장애인접이식화장실칸막이개소1
소변기 가림막기성제품,강화유리8T ,450*1200EA7
화장실 점자표지판렉산+아크릴+점자타공,125*1251
벽,MDF 붙임T=25.0mm,인테리어필름지,방염M20.5
석고판못붙임(바탕용,천장)일반석고 9.5mm,2겹3
준불연패널 설치목재띠장+마그네슘9T+11T친환경불연패널3.8
PF보드 설치 (천정)심재준불연 150mm26
010105
[ 합 계 ]TOTAL
010106 방 수 공 사010106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8.65F7524A386C77F28304953A02AFB33TFF0101065F7524A386C77F28304953A02AFB3334
10㎜*10㎜5.65F7524A386D18D182B2671E0243D640101065F7524A386D18D182B2671E0243D64141
시멘트 액체방수바닥M230.95F7524ACE6B8C3387C7105802CD6000101065F7524ACE6B8C3387C7105802CD600101
벽25.15F7524ACE6B8C3387C722C902A1AF90101065F7524ACE6B8C3387C722C902A1AF9102
[ 합 계 ]TOTAL
010107 금 속 공 사010107
친환경금속천정재300*600*0.4T,내진,내풍압,천정틀포함M226585694335661EEB8D408ECE02377FF5F49C0E6FFT010107585694335661EEB8D408ECE02377FF5F49C0E6162
내진몰딩30*25*1.0T(시공비포함)M22.2585694335661EEB8D408ECE02377FF5F49C0E0010107585694335661EEB8D408ECE02377FF5F49C0E0115
세라믹점자블럭(점,선형)300*300*18EA15856842D060220F88EB38E302AF7F241D06D230101075856842D060220F88EB38E302AF7F241D06D2341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1.6mmM15.75829545556CE2E288D36AEE024549EFDC3AE0C0101075829545556CE2E288D36AEE024549EFDC3AE0C142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TON0.055F75045A56F06C68FDD22AC023960BTF0101075F75045A56F06C68FDD22AC023960B145
스테인레스 접기1.0T STS판,절곡M20.65F75045E369CE5D8BFE205102A7BE80101075F75045E369CE5D8BFE205102A7BE8146
[ 합 계 ]TOTAL
010108 미 장 공 사010108
모르타르 바름내벽, 15mm, 3.6m 이하M222.85F75D48E16CBA198CE8DF4702BA33ETFF0101085F75D48E16CBA198CE8DF4702BA33E46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9.35F7564C66611BE285D0E5D5022EDC90101085F7564C66611BE285D0E5D5022EDC947
[ 합 계 ]TOTAL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010109
유리문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개15856943356616A986B7402502252C87AC32C1EFFT0101095856943356616A986B7402502252C87AC32C1E105
강화유리투명, 8mmM21.45856943356616AB819D715D0262899888F4A7B0101095856943356616AB819D715D0262899888F4A7B52
피벗힌지80kg이하, K1200조15856842D06022038DDAA40C0294E18763106960101095856842D06022038DDAA40C0294E187631069653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5856842D06022038DDAA40C0294E1876310A070101095856842D06022038DDAA40C0294E1876310A07116
유리문손잡이스텐손잡이[시공도],L=600개5856943356616A986B7402502252C87AC204680101095856943356616A986B7402502252C87AC20468117
유리끼우기코킹실리콘,유리면-양면M8.45F7524A386E23A18045BC4302EED07TF0101095F7524A386E23A18045BC4302EED07118
SD01[화장실]1.000 x 0.500 = 0.500EA15F7564C1E63BC908160F31B0229C880101095F7564C1E63BC908160F31B0229C8857
SSD01[화장실]1.300 x 2.500 = 3.2505F7564C1E63BC908160F31B0229C8A0101095F7564C1E63BC908160F31B0229C8A58
도어핸들도어핸들, 레버형조5856842D060220F88EB38E302831F59AA525E4FT0101095856842D060220F88EB38E302831F59AA525E4119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5F7564C6664EC4A874712890232A0BTF0101095F7564C6664EC4A874712890232A0B61
도어체크 설치5F7564C6664E9F78D980D9802BE0620101095F7564C6664E9F78D980D9802BE06262
플로어힌지 설치5F7564C6667A5F48AA0A2C102EEA100101095F7564C6667A5F48AA0A2C102EEA1063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9mm 이하M21.45F7564C706D07CD89EF8C2B0282CAA0101095F7564C706D07CD89EF8C2B0282CAA64
[ 합 계 ]TOTAL
010110 칠 공 사010110
녹막이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2종M23.2호표 305F7544F366FC200885F2F29021B3D0TFF0101105F7544F366FC200885F2F29021B3D0148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3호표 315F7544F1A637F758A2D4D8602E32B50101105F7544F1A637F758A2D4D8602E32B5149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친환경6.5호표 325F7544F1A637F758A2DFE8102511D30101105F7544F1A637F758A2DFE8102511D3151
내천장 2회, 친환경2.5호표 335F7544F1A637F758A2D5E5E028EE970101105F7544F1A637F758A2D5E5E028EE97152
[ 합 계 ]TOTAL
010111 골재비 및 운반비010111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포3.65F74E40B860D69B8213A2CA0249D0FFTF0101115F74E40B860D69B8213A2CA0249D0F121
세사시내도착도,25mmM347587174AFD61587383AF2E5702E245630522709FT010111587174AFD61587383AF2E5702E245630522709122
시멘트대리점포585694335608E018318858402BB1428A423C24010111585694335608E018318858402BB1428A423C24123
시멘트상하차비대585694335673F6580C59C8A02B06F38BF03AC5010111585694335673F6580C59C8A02B06F38BF03AC5124
벽돌운반비L:10km, 덤프 15ton천매0.45F74E40B8667FFF802700AE029802CTF0101115F74E40B8667FFF802700AE029802C125
[ 합 계 ]TOTAL
010112 철 거 공 사0101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전기식, 철근M30.15F74B4D4A6B6762828434D20239391TFF0101125F74B4D4A6B6762828434D2023939166
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265F74B4D4A60585F8E07D7670297F390101125F74B4D4A60585F8E07D7670297F3967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0.15F74B4D4A60585F8E07AA2902B64C40101125F74B4D4A60585F8E07AA2902B64C468
창,문 철거M23.45F74B4D4A60585F8E104CFA02670C30101125F74B4D4A60585F8E104CFA02670C3106
화강석 철거6.45F74B4D4A60585F8E104CE80258FFD0101125F74B4D4A60585F8E104CE80258FFD130
목재경사로 철거1.15F74B4D4A60585F8E076C7C02A8FC60101125F74B4D4A60585F8E076C7C02A8FC671
PVC 점자블럭 철거300*300EA125F74B4D4A60585F8E076C7C02A8FC10101125F74B4D4A60585F8E076C7C02A8FC172
모르타르 철거M2265F74B4D4A6059668D3DCD8E028A2D40101125F74B4D4A6059668D3DCD8E028A2D4107
화장실칸막이 철거26.35F74B4D4A60585F8E07B48702C36060101125F74B4D4A60585F8E07B48702C3606128
소변기칸막이 철거EA15F74B4D4A60585F8E077EDC02D67A70101125F74B4D4A60585F8E077EDC02D67A7129
SMC천정재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M2265F74B4D4A69B7D388160DCD02B2BE80101125F74B4D4A69B7D388160DCD02B2BE8127
단열재 철거5F74B4D4A60585F8E104CE8024E8760101125F74B4D4A60585F8E104CE8024E876134
타일 해체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74.15F74B4D4A60585F8E077EDC02D67A50101125F74B4D4A60585F8E077EDC02D67A578
PVC벽부착형 핸드레일 철거후재설치M25F74B4D4A60585F8E104CFA027174F0101125F74B4D4A60585F8E104CFA027174F154
외단열철거100mm이하M20.55F74B4D4A60585F8E07B487027B4CD0101125F74B4D4A60585F8E07B487027B4CD155
[ 합 계 ]TOTAL
010113 작 업 부 산 물010113
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kg64.9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33
010113
[ 합 계 ]TOTAL
010114 □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0.1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3.7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0.6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합성수지장판,스티로폼,비닐M32.6
건설폐재류 상차비TON5
건설폐재류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M32.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
010114
[ 합 계 ]TOTAL
010115 □ 환 경 보 전 비010115
이동식화장실3200*2500*3100식15F75B445E6F0A288680ADE502B0BF0TFF0101155F75B445E6F0A288680ADE502B0BF0163
[ 합 계 ]TOTAL

=== 3-1.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hwp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특기시방서

Ⅰ. 공사개요 Ⅱ. 총 칙 1. 가설공사 2. 조적공사 3. 방수공사 4. 타일 및 돌 공사 5. 창호공사 6. 유리공사 7. 미장공사 8. 도장공사 9. 금속공사 10. 코킹공사 11. 수장공사 12. 특기사항 Ⅲ. 별첨시방서

3) 일반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Ⅱ. 철거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용복중 화장실 개선공사 2. 목 적 : 본 사업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학습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북중 본관동 남자 화장실 수선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조화로운 학교 시설을 제공 하는데 있다. 3. 설계방향 ○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 ○ 각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는 계획. ○ 사용자의 만족도 고취 및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시설계획. ○ 수요자 및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계획 4.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 용북길 89 (용북중학교) 나.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슬래브 다. 설계내용 : 1. 본관동 1층 남자화장실 개선공사 ○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후 내부 칸막이 교체 및 수장공사 ○ 화장실 전실 개선공사 ○ 화장실 복도 출입문주변 수선공사 ○ 화장실 출입문 교체공사 ○ 화장실 PIT 점검구 개선공사 5. 공사기간 본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포함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학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발주처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 설계도면 참조 2. 특 기 시 방 서 가. 공사개요 사 업 명 : 용북중 화장실 개선공사 건축종류 : 수선공사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 용길길 89 (용북중학교) 대지면적 : 16,791.00㎡ 건축면적 : 3,698.27㎡ 연 면 적 : 6,168.64㎡ / 용적율 산정 연면적 : 6,168.64㎡ 건 폐 율 : 22.02% 용 적 율 : 36,73% 구 조 : 철근콘트리트조 / 평래브 규 모 : 지상 1층 (본관동 남자 화장실) 나. 동별개요

구 분바닥면적용 도비 고
주 1지상2층1,869.75본관 교사동1층 남자화장실 개선공사
주 2지상3층1,166.06생활관동
주 3지상1층203.57급식실동
주 41,023.33교 사 동
부 5165.00창 고 동
부 690.90
부 817.10변 소 동
부 1028.00
부 1195.00창 고 동
부 12지상2층1,512.16체육관동
계6,168.54교육연구시설 (학교)

다. 공사 및 수선내용 1. 본관동 1층 남자화장실 개선공사

구 분마 감비 고
변경전변경후비 고
화장실바 닥자기질타일 200 * 200미그럼방지용 자기질타일 300 * 300철거후 신설
벽도기질타일 200 * 450도기질타일 300 * 600
천 장열경화성수지천장재내진경량철골천장틀 / 친환경금속천장재
화장실 칸막이경량칸막이 철거화장실구성변경 및 칸막이 신설
(안심형 칸막이)
위생기구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대변기4개 , 소변기3개
세면기 카운터형 3조 1개
장애인화장실, 청소싱크
대변기 5개 소변기 7개
소변기 칸막이 7개
세면기 일체형 3조 1개
출입문스테인레스 고정 및 강화유리문스테인레스 고정 및 세이프 도어
지붕
단열재
T90 단열재T150 심재준불연 단열재
휀없 음자동개페형 환풍기 2조
점자블럭PVC접착형 15개 철거PVC 접착형1개
장애인
표지판
없 음화장실 복도 1개소
전 실바 닥인조석물갈기미그럼방지용 자기질타일 300 * 300
벽수성페인트마감환경수성페인트 2회바탕정리후 도장
천 장노 출 / 수성페인트 마감석고보드 / 친환경수성페인트 마감신 설
출입문수성페인트 마감준불연 마그네슘보드 마감
PIT점검구외부 (50-0*500)외부 (500*1,000)철거후 개선
기 타이동식 임대 화장실 2대 (세면기 2조 1개, 소변기 4개, 대변기 2개) 2개월 임대
가 설 물규 격구 조비 고
강관말비계이동식 2M 3개월강 관2대

○ 외부 비계는 강관 비계를 사용한다. ○ 비계다리는 1개소이상 설치한다. ○ 동바리는 강관 동바리를 사용한다. ○ 공사장 주변에 공사관계자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안전막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 할 것)

2. 조적공사

가. 벽돌의 종별

구 분종 별줄눈크기비 고
내부 벽체시멘트 벽돌10 × 10설비배관 벽
4. 타일 및 돌 공사

1) 타일공사 가. 시공부위 및 재질 규격

사 용 부 위재 질규 격공 법비 고
화 장 실
전 실
청소도구실
미끄럼방지용
자기질타일
300*300압착공법바닥
도기질타일300*600벽(화장실)
코너비드스텐 아웃코너 , 친환경불연판넬 전용 비드

(1) 코너부분은 전용코너비드(Out coner)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2) 줄눈 바닥 5.0MM , 벽 3.0MM 마감한다. (3) 색상 및 디자인은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한다 2) 돌공사 가. 부위별 석재 및 표면마감

구 분석 종표 면 마 감두 께 (㎜)비 고
재료분리대마천석물 갈 기30습식공법
대,소변기 두겁돌
세면기 두겁돌물 갈기

- 화강석재료분리대 화장실, 전실 출입구사용

5. 창호공사

가. 사용부위 및 규격 재질

구 분후 레 임사용장소사 용 유 리비 고
스테인레스 세이프
도어 및 고정창
100*50화장실12MM강화유리
철재문100*45PIT0.5T 양면철판

☐ 창호. 합성수지문은 기성문을 사용하며 형태, 색상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 창호는 실측후 제작한다. ☐ 창호자재 승인시 관련도면을 참조하고,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창호자재 승인시 창호철물(크리센트 등)에 대한 자재승인서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창호 철물

구 분재료 및 재질비 고
플러어힌지KS 2호 (K-6200)
세이프도어 손잡이스텐 원형
도어록레버형방화문용
힌지피벗힌지80KG , K1200
6. 유리공사

가. 시공부위 및 재질

7. 미장공사

가. 시공부위 및 재질

시 공 장 소재 료비 고
내 벽시멘트 몰탈T9 (초벌)
외 벽T24
바 닥T30
천 정T9
시공부위각 바름층의 바름두께계비 고
시공부위초 벌재 벌정 벌횟 수두께(㎜)비 고
외벽두께996324
내벽두께19
바닥두께3030바탕몰탈
40-7040-70구배몰탈
천정두께6-329

☐ 기계마감 POWER TROWEL FINISHER

8. 도장공사

가. 도장재료 및 종별 도장횟수

페인트의 종류규 격도장횟수비 고
내부용 에멀전페인트KSM 5320 – 2급 친환경3회몰탈면(외벽,내벽)
외부용 에멀전페인트KSM 5310 - 2급
녹막이페인트2종1회철재면
방부제칠-목재면
낙서방지페인트KSM 5320 – 2급 친환경2회몰탈면
9. 금속공사

가. 시공부위별 및 규격재료

10. 코킹공사

가. 사용부위 및 재질

사용부위재 질성 분색비 고
유리코킹실리콘계유리용-양면지정색구조용
석 재변성실리콘계2액형기계혼합
조인트 및 방수실링실리콘계
창문틀 주위1액형
11. 수장공사

가. 시공부위 및 규격 재질

12. 특 기 사 항 1.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 구조계산, 또한 도면 상호간의 차이가 있을 시는 절대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 시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며 피해발생시 원상 복구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 외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9.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시는 원상 복구한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1.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자재차량은 반드시 세륜 후 이동한다. 12.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사용 시 정산 감액 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13. 철거와 신설이 중첩되는 부분의 공사에 있어, 설계도서상에 정확한 명기가 없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14. 철거 후 각종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콘크리트, 벽돌, 유리, 몰탈 등 : 폐기물 처리 - 목재 : 현장 외부로 반출 - 철재 : 현장 외부로 반출 (내역서상에 -<마이너스> 처리) 15. 본 공사는 기존 시설물을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공사중 청소, 뒷정리, 기존 업무공간의 보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 (법정공휴일 포함) 17. 공사완료후 학교측 전기료와 수도광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착공내역서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0.14%를 학교명이 기재된 통장에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준공계에 첨부한다. 18.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8 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19. 시공완료후 베이크아웃을 충분히 실시하고 공기질측정 결과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2. 공 통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위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사감독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공사일지작성, 관급자재 수불부작성, 별지 공사감독지침서에 의거한 공사현장관리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절대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되고 감독자와 협의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하며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콘크리트
종 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 험 빈 도비 고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KS F4009- 작업개시전
슬럼프-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1회 이상
공기량-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압축강도-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50㎥ 미만일때 : 1일 타설량 마다
- 콘크리트 타설량 150㎥ 이상일때 : 150㎥ 마다
소량시
제 외
◉ 벽돌,블럭
콘크리트 벽돌치수,압축강도,흡수율KS F4004- 20,000매 마다
보통벽돌“KS F4201
◉ 단열재
단열재비중, 열전도율KS규격및 공인규격- 시공면적 1,000㎡ 마다
- 1,000매 마다

사.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아.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 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마.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1)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철거공사 가. 부분철거 공사시 학교내 통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나.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난간, 바닥, 기타 철거부분은 기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철거하고 손상부분도 원래강도 및 형태로 복구한다. 단, 기존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경량형강은 KS D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2 시 공 1) 거푸집 일반사항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1)~2)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가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5-1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이상245
20℃미만
10℃이상
36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철 근 1) 철근은 특기가 없는 한 KS 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고임목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우로에 노출되어 녹슬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철근 가공은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히 절단 가공하되 단부구부림 곡율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 중간구부림은 90°이하, 곡율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며, 지름 16mm이상의 구조 중간부를 90°이상 구부릴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때까지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고 철근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선한다. 5) 철근과 거푸집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같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정확히 유지시키고 사용간격은 아래와 같으며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mm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고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5-2에 따른다. 표5-2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부호허용오차(mm)
가공치수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a, b± 5
주근D25 이하± 15
D29 이상 D41이하± 20
가공 후의 전 길이l

2)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4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라)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5-4 철근고임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 위수량 또는 배치비 고
기 초면적 4㎡정도 - 8개 (16㎡ - 20개)
기초보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상단 또는 하단과 측면설치
기둥상단은 첫 띠철근위치, 중단은 기둥의 중간
기둥폭 1.0m까지 2개, 1.0m이상 3개
벽체상단은 첫단 벽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아래
횡간격 1.5m 정도, 단부 1.5m이내
보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상단 또는 하단과 측면설치
슬라브상, 하부근 각각 1.0m마다 1개(1.3개/㎡)
종 류콘크리트의설계기준강도
(kgf/㎠)
겹침이음의 길이(L1)정착길이
종 류콘크리트의설계기준강도
(kgf/㎠)
겹침이음의 길이(L1)일반(L2)하단철근
작은보바닥․
지붕슬래브
SD 4024045d 또는 35d 갈고리부착40d 또는 30d 갈고리부착25d 또는 15d 갈고리부착10d 또는 150mm이상

4. 콘크리트 가. 레미콘은 KS F 4009(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는 24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L 5210(고로스래그시멘트)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굳거나 품질이 변질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마. 골 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별로 아래표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부재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자 갈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보 슬래브, 벽20, 2520, 25
기 초20, 25, 4020, 25, 40

바. 콘크리트 현장비빔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배합은 배합설계를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규 격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와셔의 세트
2종(A,B): 볼트 FLOT, 와셔 F35
(볼트, 너트, 외셔)
KS B 1002
육각볼트
종류:보통형 육각볼트
재료구분: 강
강도구분:41
나사의종류: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중
규 격명칭 및 종류
KS B 1012육각너트
종류: 보통형 육가너트
형상의 종류: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강
강도구분:41
나사의 종류: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중
KS B 1324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ST(,갈래형),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S(주걱볼트),E(아이볼트),D(양쪽나사볼트)

마. 시공 1) 공작도 및 원척도 가) 공작도에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업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랄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 업자에게 작성토록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 철골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등 -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등 -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로, 볼트종류,등급등 -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의 관통구멍, 사설철물, 파스너등 - 원척작업에서의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관(필름) 또는 NC(수치제어)정보등을 작성하 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히 변환한다. 2) 금매김 가) 금매김으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에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 철물등의 구멍이 지름 30㎜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 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um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치는 ±2.0㎜이하로 한다. ◉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종 류구멍지름(D)공칭축 직경
고력볼트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d + 0.5-
앵커볼트d + 5.0
리 벳d + 1.0
d + 1.5
d < 20
d ≥ 20

5) 리벳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구멍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리벳트함마와 공기압축기 또는 전동식리벳터등을 사용하여 볼트나 핀으로 부재를 고정시키고 진행하며 리벳트온도가 600℃이하로 가열된 것은 리벳팅 해서는 안된다. 6) 고장력볼트 조임에 있어 부재밀착에 방해되는 먼저 오물등 특히 마찰형 접합시는 기름, 페인트, 아연도금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왓셔를 기우고 1차조임후 2차조임을 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KS B1010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다음 길이는 더한 것으로 하며 유효나사부의 길이로, 볼트길이부터 종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나사의 호칭조이기길이에 더하는길이나사호칭조이기길이 더하는길이
M1630㎜이상M2240㎜이상
M2035㎜이상M2445㎜이상

8)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9) 볼트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 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 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용 접 가)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스래그, 녹, 도릅,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지그(Jig)를 사용 가능한 한 하향으로 행하여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어떤 경우라도 설계치스보다 모자라서는 아니되며 다소 초과되는 것은 무방하나 과도한 살붙임, 살돋음 또는 표면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11) 녹막이도장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한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조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도장작업 중지하는 경우 - 5℃이하, 또는 상대습도 80%이상 -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등에 의하여 수분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100㎜이내,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을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 린,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들 절삭가공한 부분 - 밀폐되는 내면 12) 제품검사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 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합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 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게하는 것을 말한다. 6. 조 적 공 사 가. 벽 돌 1) 재 료 가) 점토벽돌은 소1급으로 KS L4201(보통벽돌)의 규정의 강도시험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mmx90mmx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시중 공장 제품 1급으로 KS F4004(시멘트벽돌)규정의 강도시험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mmx90mmx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아니하게 한다. 바) 보통벽돌의 압축강도는 150㎏/㎠이상, 시멘트벽돌의 압축강도는 80㎏/㎠이상이어 야 한다. 2) 모르터 배합 모르터의 배합은 특히 지정사항이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치장줄눈용 ------------------------(시멘트 : 모래 = 1:1) 일반쌓기용 ------------------------(시멘트 : 모래 = 1:3) 3) 쌓기준비 가)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기고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나) 세로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및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모르터를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전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와 사용석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2519 및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시험은 KS F2518에 따른다. 4) 석재의 마무리 표면과 모서리 등의 오손 및 파손 위치변동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한다. 나. 자 재 1) 석 재 가) 석재의 가공개소, 석재명 및 품질등의 사항은 도면,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압축강도는 특기가 없는 한 압축강도 60㎏/㎠이상 흡수율 30%이하로 한다. 다) 균열,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2) 모르터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 조적, 미장공사에 따르며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백시멘트,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용 도
시멘트모래줄 눈 나 비
깔모르터용13ⅰ) 실외의 벽․바닥은 6~12㎜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ⅲ) 인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벽체고정용

다.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 도면 및 석재 공작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한다. 2)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3)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은 50mm정도를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는 마무리한다. 라. 버너마감 1)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원석을 원형톱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4)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 버너의 겹침 폭은 50㎜로 한다. 5)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 한다. 마.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 한다. 3) 마무리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다)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고, 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상태로 유지 보관한다. 2) 재 료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으로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적송 또는 육송을 말한다. 나) 목재의 재질은 KASS표 11. 1 .2의 (B종)으로 한다. 다)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4514(목구조용 철물), KS D3553(일반용 철물) KS B1055(나사못) 및 KS B1000-10114(보울트 및 너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띠쇠 및 기타 판철은 두께 (3mm)이상의 것으로 하고 주걱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는 각기 KASS표 11. 1. 11(1), (2) 및 (3)에 따른다. 마) 합판은 KS F31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특시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가)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KASS표 11. 1. 5에 따른다. 나)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 및 맞춤의 물림 정도,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는 표 11.1.6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산지 구멍을 (네모구멍)으로 하고, 그물림 정도는 빠듯이 하며 톱켜지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해서는 않된다. 라) 못배치 최소간격은 KASS표 11. 1. 7에 따르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삐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 꺽쇠 치기는 접합하는 두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쳐박고, 필요에 따라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바) 보울트시공 ① 목재 보울트 구멍은 보울트 지름보다 2mm이상 되지 않게 한다. ② 보울트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조이고, 구조상 중요한 부분은 2중 너트로 조인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느슨해진 너트는 재 조이기를 한다. ③ 보울트 상호 배열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보울트 지름의 7배이상으로 한다. ④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그 치수 및 두께는 KASS표 11.1.10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치장일 때는 둥근 와셔로 할 수 있다. 사) 주걱 보울트는 보울트 시공에 준한다. 아) 주걱 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는 접합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자) 나사못은 박기전에 지름의 1/2정도의 구멍을 뚫고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코우치 스크루우는 길이 1/2정도 때려 박고 나머지는 틀어박는다. 나. 목재마감공사 1) 일반사항 가)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2)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④ 우로를 맞거나 습기차기 쉬운 부분 ⑤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과 나무벽돌등 나) 재 료 목재방부재는 OSC-100 SERIES로 하고 그 용제 및 농도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①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침지법으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②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 한다.

가. 적용범위 : 나.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 트액체방수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키고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액체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 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자재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모르터에서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몰탈에 0.95이하로 되어야 한다. 나. 자재승인 : 도급자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동일한 규격으로 자재승인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우레탄방수제 : 지정된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시험성적등이 보장되고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자재검수 : 승인된 방주자재는 하도재, 중도재, 상도재, 프라이머 등 재료별로 전량 현장에 반입하고 하자하여 야적한 뒤 정해진 물량을 감독자와 확인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반입수량을 파악하여 내역서의 물량과 일치하는지, 승인자재가 맞는지 확인하여 자재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전 계획 수립 옥상방수 공사는 외기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온도 및 기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하절기 집중호우에 의한 강수량과 동절기 기온강하에 의한 결빙방지 대책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경제성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공종별 공정표를 면밀하게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가. 옥상 바탕상태 확인 하자 원인을 통한 예방방안을 보면 바탕면은 슬라브가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행할 경우 우레탄 도막방수와 슬라브 표면 사이에 분리현상 부풀음 및 들뜸이 발생하므로 우레탄 도막방수시에는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방수재의 부착을 위한 프라이머의 균일한 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하자와 직결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콘크리트가 함유한 습기 또한 완벽 건조를 시켜야 한다. 다.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못, 철선 등이 모체에 박힌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내고 콘크리트 모체의 불량부분 및 균열발생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후 물씻기등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2)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3)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4)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5)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6)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7)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치켜올림H:300이상-도면참조)

마. 방수공사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 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바. 담수시험 (1) 방수공사 완료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검측요청서에 담수시험의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의 방수 시편을 사방1cm크기로 절단하여 채취한후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채취시편을 부착하여 시공검측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홈통공사

가. 홈통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텐레스제 홈통에 적용한다. 2) 자 재 - 홈통공사에 적용하는 재료는 스텐레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이음관은 주재와 같은 재질 및 두께의 것으로 한다. - 모든 긴결 철물은 스텐레스제 STS 304로 한다. - 기타 비철금속등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한국공업규격품으로 한다. 3) 시 공 가) 홈통공사용 모든 재료의 규격, 형상, 두께, 색상등은 도면 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홈통공사의 이음개소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이음부위는 동질의 이음관 및 이음판을 삽입한 후 용접으로 처리한다. 다) 선홈통 및 물받이 지지용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0.9m 이내마다 1개씩 벽체에 고정하고 특기시방에 정하지 않는한 셋트앙카볼트와 용접고정 한다. 고정부위는 방수몰탈이나 코킹등으로 밀실히 충진시킨다. 라) 루프드레인으로부터 연결되는 홈통중 옥내(천정속 혹은 P.D내)배관부분은 특기가 없는한 50㎜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드레인의 위치는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기능 장애를 방지하지 위하여 가능하면 파라펫 등에 의한 음영부분을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나) 철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 할 수 있다. 10. 금속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 공 1)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익스팬션조인트 설치 1) 일반 사항 설계도서상에 익스팬션 조인트로 표기된 것은 본 시방을 적용한다. 2) 재료

위 치마 감 재 료비 고
실내 바닥3.0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도면 참조
실내 벽1.2MM 스텐레스 헤어라인 마감"
실내 천정
외부 CAP
2층 다목적실외천정,외벽 등

3) 제 작 가) 도 면 : 공작도 및 각종 시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면에는 규격, 열처리 상태, 표면 처리상태, 부속품 및 관련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의 접속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수축작용(FREE MOVEMENT) 방수, 방화, 방풍 및 재해에 완전한 제품으로 한다. 나) 견 본 : 각 부재의 두께, 합금명, 표면처리상태, 색도 허용 공차 등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출된 견본은 감독자가 보관하고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4) 시 공 가) 설치 가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며, 본 건물 구조체와 확고 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노출면 전체를 청소하여야 한다. 5) 익스팬션조인트의 요구성능 가) 역학적 기능 구조체 상호간에 힘의 전달을 차단하고 변위를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조적 성능 - 방수 및 기밀 성능 : 태풍이나 강우에도 방수성이 완벽해야 함 - 내구 성능 : 충격이나 동작 활동에도 파손이 없어야 함 - 방화 성능 : 건축 법규에 적합한 방화 성능이 있어야 함 - 내후 성능 : 자외선이나 외부 기후조건에 품질에 변화가 없어야 함 - 기능성능 : 지속적인 계산된 움직임에도 제품의 파손이 없어야 함 - 단열 및 차음 성능 : 인접구조와 동일한 성능의 단열과 차음이 되어야 함 11. 미장공사

가. 천장 바름의 제한 1)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벽돌 바탕 ①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8-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바르기구분초벌바름라스먹임고름질재벌바름정벌바름
바 탕바르기구분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바닥----1:2:0
안벽1:31:31:31:31:3:0.3
천장1:3:0
차양
바깥벽1:21:2--1:2:0.5
바 탕바름부분바 름 두 께
바 탕바름부분초벌라스먹임재벌정벌합계
콘크리트 및 벽돌면바닥---2424
내벽777418
천장
외부999624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⑧ 줄 눈 :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줄눈을 설치하고 보통 누름줄눈으로 하며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2. 창호공사 가. 목제 창호공사 1) 목재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현장실측 창호제작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개구부 높이, 폭 - 바탕체 두께 - 벽체, 천장, 바닥마감 나) 제 작 ①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의하고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목재의 재질은 충분히 건조된 흠이 없어야 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도면치수는 특기한 것 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하고 목재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③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별 수량은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창호 설치 ① 가설치 :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 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② 창호철물류의 설치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한다. ③ 설치 및 여닫음 상태 :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해야 되며 맞춤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④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경첩 KS F 4917 - 함자물쇠 KS F 4504 - 도어 클로우저 KS F 4505 - 플로어 힌지 KS F 4518 - 문바퀴 KS F 4524 - 레일 KS F 4511에 따른다. 4) 설 치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따른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13. 유리공사

1) 보통판유리는 KS L 2001 A급이어야 한다. 단, 로이유리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화판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깨질 때는 파편이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KS L 2002규격품이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두장의 판유리를 일정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것으로 KS L 2003 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4) 시 공 가)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혀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사)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아)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도 장 공 사 가. 자 재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마)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바) 도장공사의 안전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③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내 용희석비율건조시간도료량
(㎏/㎡)
바탕조정연마지#120으로 연마
초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100240.1
신너 0~10
나뭇결메꾸기합성수지 퍼티100
연 마연마지 #180
재벌도장
(2회)
조합페인트(KS M 5312)100120.12
신너 0~10
정벌도장
(3회)
100
신너 0~10

15. 수장공사 가. 경량 철골천정틀 설치(엠바식)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경량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지고, 나머지부분을 1,000㎜ 이하의 등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달대는 9㎜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한다. 나) 캐링 찬넬 C - 38 × 12× 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이너 찬넬 19 × 10× 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을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마)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장용 달대 및 천장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 준비 ①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②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③ INSERT 확인후 부족분은 힐티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④ 커텐박스등 천장선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먼저 시공한다. 나) 달대설치 : 공작도에 따라 9mm의 철제환봉을 소정의 길이대로 INSERT나 HILTI등으로부터 달아내린다. 간격은 @910× 9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반자돌림설치 : 천장먹줄을 따라 소정의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라) 캐링찬넬설치 : 캐링찬넬을 한쪽방향으로 달대의 HANGER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910간격으로 달아맨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마) 마이너 찬넬설치 :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 간격으로 캐링찬넬크립이나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바) M형 찬넬설치 ① M형 찬넬(SINGLE)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mm 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다. 준공표지판 1) 목적: 건설산업 기본법 제4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3항에 의거 학교시설공사에 참여한 책임자를 준공표지판에 기록하여 학교시설의 하자를 방지하고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함. 2) 대상: 건축물의 신.증.개축 및 정문, 담장, 옹벽 등 모든 설치 구조물 3) 형태: 모양은 1 : 1.3 비율로 가로 또는 세로의 직사각형을 한다 (자세한 형태 재질 및 모양은 감독관과 협의). 4) 위치: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함께 결정한다. 5) 제작 및 시공예시(문구는 감독자와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 3-2. 철거공사 시방서.hwp ===

Ⅱ.철거공사 시방서

1. 공사명 용북중 화장실 개선 공사 2. 공사내용 ․ 폐기물 배출신고 - 철거공사 전에 공해발생에 대한 사전신고 및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신고 수속을 도급자가 하여 야하며, 신고필증 사본 1부를 관할청에 제출 한다. - 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역착수 즉시 배출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3. 시공개요 1) 일반사항 (1)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 도 필요 하다. ⑦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⑧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하는 분 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 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마.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 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교통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 서는 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 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 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⑥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 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 안전대책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 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검사를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 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 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환경요구사항 가.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고 ,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 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 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시공

1)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마.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폐기물 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 여서는 안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 서는 안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의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 한다.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한다. 나.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계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발주자와 협의 후 원상복구 한다. ④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⑤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기타사항 ․ 철거공사 착수 전에 해당 학교장과 상의하여 교실 내 교재, 교구 및 비품 등을 운반여부를 협의하여 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철거 전 전기, 통신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철거공사로 인한 단선 및 전원 차단 시 기존 학교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구조체 철거는 GL이하 기초까지 전량 철거한다. ․ 시공업체는 철거공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업하 여야한다. ․ 본 공사 진행 및 완료 후 현장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 본 공사 진행 중 착수 전, 시공 중, 시공완료 사진을 각 공정별로 촬영하여 검사 요청 시 2부를 작성 하여 제출한다. ․ 이상사항은 공사 개요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고 의문사항 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 3-3. 화재위험작업 특기시방(준수사항+화재감시자).hwp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화재예방을 위한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2.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에 취약한 공정의 경우 시공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 경우, 활동사진 및 화재감시자 작업일지, 화재감시자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대장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가. 벽면의 수평, 수직을 체크하여 들뜬 부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한다. (보조판재재준비) 나. 벽면에 스터드 설치 부위를 마킹하여 먹줄을 넣는다. 다. 수평기를 사용 골조를 수평, 수직되도록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골조의 간격은 400MM 또는 600MM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마. 우선 걸레받이부터 수평을 맞추어 골조에 고정날개 면에 나사못이나 타카핀 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바. 10T무기질패널을 걸레받이 상부에 끼워 맞춰 고정날개면을 타카핀으로 상에 고정시킨다. 이때 수평수직을 항시 맞추어 나가면서 10T무기질패널을 시공한다. 사. 전기스위치, 콘센트 전선, 배관, 벽체 매립BOX 등은 명시된 규격으로 직소 기등으로 깨끗하게 OPENNING처리한다. 아. 10T무기질패널을 절단 가공시 톱날의 진행 속도를 6~8M/분 정도로 절단해야 절단면 깨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자. 몰딩작업(천장몰딩, 문선몰딩, 인코너몰딩, 아웃코너몰딩 등) ㄱ. 이 작업은 마지막 마감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정밀성을 기한다. ㄴ. 인코너는 별도의 몰딩작업 없이 코킹작업으로 마감할 수 있다. ㄷ. 아웃코너 및 마감몰딩은 리코라이프 10T의 전용몰딩으로 처리한다 ㄹ. 마감몰딩으로 마감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반드시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3. 안전관리 및 뒷정리 1) 작업 중 나온 쓰레기는 바로 치워 작업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작업도구 및 전선 등은 잘 정리하여 꼬임 등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한다.

3) 고소 작업 시는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4) 10T 무기질패널의 절단시 집진 시설이 된 톱을 사용한다. 5) 작업자는 분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6) 작업이 완료되면 리코라이프 10T 무기질패널의 표면에 접착된 보호필름을 벗겨내고 제품에 묻어있는 먼지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쓰레기를 깨끗이 치운다. 4. 10T무기질패널의 취급 및 보관 1) 규격으로 포장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재단하여 남은 제품은 규격포장지에 잘 포장하여 건조한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 한다. 3) 운반, 운송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수평으로 된 깔판위에 적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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