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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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10,924,000원 · 낙찰률 89.76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29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01310/08(목)23,000,000원금차 62일, 총차 305일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30710/08(목)23,000,000원금차 62일, 총차 305일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19561008/06(목)23,000,000원금차 62일, 총차 305일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13349308/06(목)23,000,000원금차 62일, 총차 305일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696898808/06(목)23,000,000원금차 62일, 총차 305일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당진항의 외곽호안 연결교량 및 동부두 선석 유지보수공사의 품질 확보와 견실한 시공을 위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합니다.

  •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 보안대책 수립계획서 제출
  •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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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신인도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357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4:00지남
개찰07/20(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818,182원
배정예산
123,000,000원
기초금액
123,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33209-000
참조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6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818,182원
배정예산
12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02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업관리용역 1.2. 용역금액: 금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금원, 부가세: 금11,181,818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대상공사의 기간이 연장·축소 연장될 경우 동 용역기간도 연장·축소 1.4. 1차분 계약금액/계약기간: 금23,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2개월 1.5. 용역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선석 및 준설토 투기장 일원 1.6. 용역개요: 대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대상공사>

사업명사업내용공사비
(차수분)
공사기간
(감리 실투입 기간)
비고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
세굴방지공 1식747‘26. 8월 ~ ’27. 5월
(6개월)
착공 전
동부두(6~9번)선석 보수보강공사공동발생(896㎡)
복구 1식
350‘26. 6월 ~ ’26. 9월
(2개월)
공사 중

2026. 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긴급 발주 요청 사유서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예 산 액 : 123백만원(‘26년 예산 : 23백만원, 1차분 : 23백만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장기계속시행, 1차분: 2개월) 4. 용역 시행목적 ㅇ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와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 도모 5. 용역의 사업규모 ㅇ 건설사업관리 1식 6. 용역 선정방법 ㅇ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6.1.26.)」 에 따라 용역사업자 선정 7. 긴급발주 사유 ㅇ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는 평택당진항 배수로의 내·외측 큰 수위차로 인한 교량하부 침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ㅇ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는 부두 야드에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땅꺼짐 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ㅇ 시설물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착수가 시급한 본 공사에 맞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계약기간 단축을 위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3조에 따라 긴급 발주 필요(입찰공고기간 5일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 3일)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 입력시 붉은색 수정 및 확인
2026년도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용 역 개 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용 역 금 액
-도급액:123,000,000원
·공급가액111,818,182원
부가가치세11,181,818원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공 급 가 액111,818,182
1.직접인건비인·월5.2540,114,830
가.상주기술인4.58-
나.기술지원기술인0.67
다.시공외단계
2.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44,126,313
3.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16,548,578
4.직접경비10,000,117
가.현장주재비식1
나.출장여비
다.차량운행비월6.0
라.도서인쇄비식1
5.손해배상보험료908,000
6.안전보건관리비직접인건비의 0.3%120,344
7.부가가치세11,181,818
8.용역비123,000,000

=== 붙임2. 설계서(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서

2026.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6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산 출 근 거 Ⅵ. 과업대상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ㅇ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 업 목 적 ㅇ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와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보수보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 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ㅇ 공 사 명 :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 - 대상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변동 가능) - 공사내용 : 세굴방지공 유지보수 1식 등 - 총공사비 : 747백만원(관급자재비 등 포함, V.A.T 포함) ㅇ 공 사 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보수보강공사 - 대상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동부두 6~9번선석 일원 - 공사기간 : ‘26. 6. ~ ’26. 9. - 공사내용 : 공동발생 보수 896㎡ 등 - 총공사비 : 350백만원(관급자재비 등 포함, V.A.T 포함)

5. 과 업 기 간 ㅇ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과업수행방법 ㅇ 본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 7. 과업수행기간 ㅇ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8. 설계변경 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의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이 필요할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ㅇ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2024.4.23.)」에 따른다. ㅇ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ㅇ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제기 후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ㅇ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 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타사항 ㅇ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현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역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관급자재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ㅇ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ㅇ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은「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운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 2023.4.23.)」에 따라 작성․제출(CD포함)하여야 합니다 5. 특별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발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져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과업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ㅇ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1.1.1.)」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 제621호, 2021.10.29.)」「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평택지방해양수산청훈령 제13호, 2023.03.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월 1회, 2부)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등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1회(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 공사 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종합분석 (3) 유지관리지침서(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및 특기사항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대상사업‘26년(1차)‘27년(2차)
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
통합감리상주
기술인
(6개월)
■■■■■■
기술지원
기술인
(6개월)
■■■■■■

Ⅳ. 설계예산내역서

2026년 6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ㅇ 총용역비 : 일금 123,000,000원ㅇ 도 급 액 : 123,000,000원
- 공 급 가 액 : 111,818,182원
- 부 가 가 치 세 : 11,181,818원

Ⅴ. 산 출 근 거

Ⅵ. 과업대상 위치도

□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 과업대상 위치도 □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과업대상 위치도 ===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hwpx ===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2026. 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만 건 설 과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1. 용역목적 ㅇ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설계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절감 및 기능향상 등 설계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역명 :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비 : 123,000,000원(VAT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현덕면 서동대로 116일원 나. 과업내용 : “평택당진항 외곽호안(2공구) 연결교량 보수공사” 및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각 1식 4.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ㅇ (보안대책) 동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보안대책 수립계획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고자 하오며,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각종 보안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ㅇ (관련근거)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52조

가.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나.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마.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등 [별지 제11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유지보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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