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육군 작전조끼(대테러) 제조

육군군수사령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계약업체
부림산업
계약금액
43,186,400원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4,899만원
참가
24곳 · 개찰 07/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262110/01(목)43,186,400원계약 후 120일 이내부림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1986-43,186,400원계약 후 120일 이내부림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육군에서 사용할 대테러 작전조끼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군용전투조끼 562개 제조 및 시제품 제작
  • 국내 직접 생산 및 제조
  • 규격서 및 구매요구서에 따른 제품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286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8 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평점8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9(수) 10:00지남
개찰07/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263,480원
배정예산
50,245,628원
기초금액
48,99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4,526,34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군용전투조끼 (5310270108)
수량
339 매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1(화)
공고번호
R26BK0163286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263,480원
배정예산
50,245,628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16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육군 작전조끼(대테러)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군용전투조끼 사 업 예 산: 49,789,828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263,480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562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04, 전투조끼)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참가자격

④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류의 제조업(전투조끼) 허가를 받은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2) 개찰 후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가. (생산능력 확인 서류)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 번호 26-04, 전투조끼)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여부 및 면제 기준 등은 동 지침 제7조를 적용합니다. 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별지 제4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 ③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로 보유한(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 당해 품목의 계약실적이 있어도 생산능력 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대상품목: 전투조끼)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군용전투조끼 562개 * 세부내용은 공고서 첨부파일(품목명세서) 확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⑦ 투찰방법: 총액으로 투찰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4호(별표 4) 1)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대테러 작전조끼로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조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 1. 분류
순번재고번호품 명
18415375566328작전조끼
표 2. 재료
품 명용 도적 용 규 격
메쉬 원단몸판용ㆍ재질: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 색상 : 검정색,
품질기준 : 3.1.1항 적용
나일론수납용 파우치ㆍ파우치 : 나일론 1000D, 색상 : 검정색, 품질기준 : 3.1.2항 적용
고무사 브레이드졸림용ㆍ나비 : 35 ㎜ (허용범위: ± 3 ㎜),
ㆍKS K 1308의 표2를 환산 적용하되 신도는 150 % 이상으로 한다.
천연 가죽어깨부위 부착용ㆍ두께 0.2 ㎜ 이상, 색상 : 검정색, 견본 참조
재 봉 사봉제 및 바텍용ㆍ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봉사 20호, 40호 견뢰염색 적용
- 색상 : 검정색
D형 고리부착 및 연결용ㆍ재질 : 신주 25 ㎜, (견본참조) (허용범위: ± 1 ㎜)
락 버클ㆍ재질 : 폴리아세탈 25 ㎜, 색상 : 검정색 (허용범위: ± 1 ㎜)
스냅 단추연결용ㆍ재질 : 신주 15 ㎜, 색상 : 검정색 (허용범위: ± 1.5 ㎜)
아 일 렛물빠짐용ㆍ재질 : 신주 10 ㎜(내부 5 ㎜ (허용범위: ± 0.5 ㎜), 외부 10 ㎜ (허용범위: ± 1 ㎜)), 색상 : 검정색
스 톱 퍼조임용ㆍ재질 : 플라스틱 (견본 참조)
조임 끈연결 조임용ㆍ재질 : P.P 끈 (견본 참조)
세폭 직물연결용ㆍFD 25 ㎜(FD 2526 적용), 51 ㎜(FD 5145 적용), 70 ㎜(35㎜비례 적용), 색상 : 검정색
파스너 테이프
(폴리에스터)
붙임용ㆍ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중 HL3-WA, 전체나비: 25 ㎜, 30 ㎜,
50 ㎜, 80 ㎜, 100 ㎜, 110 ㎜, 색상 : 검정색
슬라이드 파스너채움용ㆍKS G 3102 슬라이더파스너 중 단독 MH급, 연속 M급, 색상 : 검정색

3.1.1 몸판용 메쉬(편물원단 육안관찰법)의 품질기준은 표3을 따른다.

표 3. 몸판용 메쉬(편물원단 육안관찰법)의 품질기준
조 직재 질망목수(개/25 m²)인장강도(N)
조 직재 질망목수(개/25 m²)웨일(장)코스(폭)
품질
기준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105 이상720350

※ 견뢰도 : 세탁-변퇴, 오염 4급 이상, 마찰-건, 습 4급 이상, 일광/땀- 산성, 알카리성 4급 이상 3.1.2 파우치용 원단의 품질기준은 표4를 따른다. 표 4. 파우치용 원단의 품질기준

조 직재 질조직밀도(올/5㎝)중 량
(g/m²)
인장강도(N)인열강도(N)발수도참고
번수
조 직재 질조직경사위사중 량
(g/m²)
경사위사경사위사발수도참고
번수
품질
기준
나일론평직65
이상
55
이상
300
이상
2100
이상
1900
이상
105 이상85 이상4급
이상
1000D

3.1.3 세폭직물의 품질기준 KS K 3755 적용 3.2 형태 및 치수 작전조끼의 형태 및 치수는 제시 견본에 따른다. 3.2.1 치수 사이즈는 제시 견본에 준하다. 3.2.2 조끼의 구성(수요군 제시 견본 참조) 좌․우측 옆구리 크기조절 끈 부착, 좌측 가슴 접착포 부착, (권총집, 탄창집, 무전기 낭)착탈식, 착탈식 권총집 연결 가능, 우측 탄창집 3개, 등판 무전기낭, 탄창 및 스턴트 탄 주머니 제작, 어깨줄임 접착포 제작, 12게이지 탄약꽂이 제작, 우측어깨 가죽 부착, 하단부 탄띠 결합고리 25 ㎜ 세직물 6개소와 스냅단추 제작 3.3 제조 및 봉제사항 3.3.1 재단은 경, 위사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3.3.2 징검은 박음 시작과 끝맺음에 3회 이상 튼튼히 하여야 하며 땀수는 50 ㎜당 본봉 13땀 이상 한다. 3.3.3 파스너 테이프는 검정색을 사용하며, 절단 가공시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재봉을 한다. 3.3.4 고무사 브레이드는 KS K 1308의 표 2를 환산 적용하되 신도는 150 % 이상으로 한다.(견본참조) 3.3.5 세폭직믈은 절단 가공시 열 칼로 절단하여 끝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3.3.6 완성된 구성품을 결합하여 착용시 작전조끼로써 사용자의 착용이 편리하여야 하며 품위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 및 품질 보증사항은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 기준규격 중 TI-11. 개인장구류 품질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4.2 사용 원자재의 기술시험은 관련규격에 따르며 시험기관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은 품질보증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3 완성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의 표 3 외의류(금속 제품은 제외)에 따른다. 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 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4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공차는 다음과 같다. 200 ㎜ 이하 : ± 5 ㎜ 200 ㎜ 이상 ∼ 500 ㎜ 이하 : ± 10 ㎜ 500 ㎜ 이상 ∼ 1000 ㎜ 이하 : ± 15 ㎜ 1000 ㎜ 이상 ∼ 2000 ㎜ 이하 : ± 20 ㎜ 2000 ㎜ 이상 ∼ 2300 ㎜ 이하 : ± 25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관련 사항 5.1.1 내부포장 완제품 5개를 포개어 포장용 연질비닐 끝(폭 15 ㎜ 이상)으로 “+”형으로 묶은 것을 1속으로 한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KS T 1061, 이중 양면골판지 2종 이상)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밴드 점착테이프(KS T 1046, 너비 48 ㎜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39, 16호 2급 이상, 단 치수 허용범위 ± 1.5 ㎜) 5.1.2.2 수량: 2속(10개) 5.1.2.3 방법: 위 수량을 상자에 넣고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 테이프 50 mm로 봉한다. 5.1.2.4 결속: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5.1.2.5 상자의 크기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규격 중 생산업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정, 납품하되 내용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5.2 표시 관련 사항 5.2.1 외부포장에서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연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하게 표시하여 한다. 5.2.2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5.2.3 바코드 표시방법 등 일반사항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 및 생산업체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제작 후 수요군에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능과 성능이 이상 없을시 표준 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6.2 본 구매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 입체적 형상 등 미비사항은 제시 견본에 따른다. 6.3 대테러 작전조끼 샘플 사진(참조)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구분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지시수량지시단가지시금액원화금액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사용자명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계약방법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낙찰자
선정방법
납품일수희망납품기한인도조건분할납품여부구매요구서(규격)
번호
구매/제조품보형태하자보증기간납지부대담당자비고공동수급 여부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우선순위최근 계약번호
2026MBKLSP26200404MB3755663288415작전조끼120400421200124130201200800121003SIKRWEA22388,59419,756,46219,756,462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피복과7급군무원 전운길042-616-2421(물품)총액5310270108군용조끼적격심사계약후 120일 이내납품장소 하차도XPRD 8415-4095제조소요군1보급단주무관 장영선
(044-251-6440)
XXCR25TA01029825-00
MBKLSP2620037900900933930,033,36630,033,366

물품내역서(작전조끼)

- 세부내역(납품장소)

NO조달요구번호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검사형태(코드)부대부호납품장소주소
NO조달요구번호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검사형태(코드)부대부호납품장소주소
0계562
1MBKLSP26200404작전조끼구매요구서223EA375,566,328표준품질보증형(3형)50000646411보급단세종
2MBKLSP26200379339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환경부 고시(’25.10.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수․발유제에 활용되는 PFOA(C8)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6-04)생산능력 확인기준서(전투조끼).hwp === [별지 제2호 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 번호26-04
품명
(세부품명번호)
전투 조끼
(5310270108)
적용 규격구매요구서 (최신형)
생산(검사) 설비제조 공장
1) 생산 설비: 붙임 기준에 따른다.
2) 검사 설비: 확인 사항 아님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생산 인력(기술자격 포함)
- 붙임 기준에 따른다.

추 가 기 준 1. 인증 및 인·허가 확인 사항 -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증: (대상 품목) 전투 조끼 2. 제조 공장의 확인 사항 ① (자가 공장)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타사 임대 면적은 불인정함(신청자는 임대 여부를 확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② (임대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최근 2~3개월 임차료 납부 자료를 확인한다. (불법 전대차 불인정) ③ 동일 소재지(인접 주소 포함) 공장에 다수 업체가 등록 된 경우에는 편법 운영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단, 경계벽 분리, 별도 출입구 보유,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최근 1~3개월 전기 사용 실적이 생산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불인정한다. 3. 기타 사항 ① 동영상 제출: 신청자는 실제 제품생산 장면을 3분 이상 촬영한 동영상 파일(mp4)을 제출한다. ② 확인자는 신청자의 생산능력이 불확실할 경우 실제 생산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생산 인력, 제조 공장, 생산 설비는 확인서 발급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취소한다. (붙임) 1. 생산 설비 (미설치, 고장 등 미가동 장비 및 외부 반출 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장비명최소 보유량비고
유압프레스 재단기1 대캠재단기 1대로 대체 가능
열재단기
재단대폭 1.8m × 길이 8m 이상
본봉기10 대
상하송재봉기(640 재봉기)4 대
지그재그(바텍)재봉기
바스기(컴퓨터재봉기)1 대

2. 제조 공장 (생산 면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해당 품목이 등록된 공장에 한함)

구분최소 면적(㎡)기타
생산 면적300① 사무공간 면적 제외
② 합산 면적 인정
창고 면적200임차 가능(증빙 자료 확인)

3. 생산 인력 가. 4대 사회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대표자 제외) 나. 신청자는 4대 사회보험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소재지, 소속 공장, 하는 일을 표기한다. 다. 다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동일 근로자는 다수 공장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소재지생산품목비고
공장 1
공장 2
공장 3

라. 섬유·피복류 품목에 대한 생산능력확인기준에 적용된 인원은 생산 인력으로 중복 적용 하지 않는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