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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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시스템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추정가격
259억원
입찰 마감
2037/05/30(토) 00:00 · D-388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출입통제시스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출입통제시스템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출입통제시스템 제품의 규격과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출입통제시스템(세부품명번호 4617161901) 제품 공급
  • 조달청 표준규격서(2014-029)에 따른 출입통제시스템(게이트류 제외) 규격
  • 출입통제시스템(출입통제게이트) 규격서에 따른 게이트류(게이트 본체는 자사제품)
  •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한국인터넷진흥원 바이오 인식시스템 인증 제품)
  • 그 외 소프트웨어(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제품)
  • 단말기(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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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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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5,909,082,727원
부가세
2,590,908,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5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31(금)지남
개찰2036/07/14(월) 18:00D-3562
입찰서 제출 마감2037/05/30(토) 00:00D-388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출입통제시스템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CCTV·출입통제

출입통제시스템(세부품명번호 4617161901)을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안전·보안의 CCTV·출입통제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관련 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또는 위탁)
  • 하자담보책임 1년
  • 시험성적서·법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등)·바이오인식시스템 인증·SW 저작권 등록 등 규격 증빙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실례가격) 제출 및 가격협상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등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31(금)
공고번호
R26BK0163259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5,909,08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과 정보통신공사업 겹 요건, 소기업·지역 제한을 채우나가 먼저 갈린다.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면 들어갈 판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과 SW로 엮이는 건은 연동 능력·보안 요건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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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R26BK01632599-000(출입통제시스템).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632599-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출입통제시스템 (세부품명번호 : 4617161901) ○ 구매예정수량 : 10,050조 ○ 추 정 가 격 : 25,909,082,727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7.1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4617161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시스템(4617161901)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는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이오 인식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만 등록 가능하며, 단말기는「전파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등)을 받은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구매규격 등) ※ 구매규격은 첨부된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에 한하며, 표준규격 이외의 규격이 계약될 경우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판매중지) 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됩니다. ※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및 납품해야하므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맞지 않는 규격이 등록될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판매중지) 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생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 2가지 이상이 규격별(물품식별번호별)로 규격서의 3.1재료 구성 및 주재료공급자에 포함되어야 함 ☞ 위의 필수공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인서로 확인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바이오인증 관련 소프트웨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바이오 인식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단말기는「전파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인증(‘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 등)을 받은 제품만 등록 가능 - ‘게이트류(출입통제게이트)’의 ‘게이트 본체’는 자사제품이어야 함. - 세부 규격별 규격서 작성 양식 * 출입통제시스템(게이트류 제외) : 조달청 표준규격서(2014-029) * 게이트류 : 출입통제시스템(출입통제게이트) 규격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바이오인식시스템 인증서(결과보고서 포함)(한국인터넷진흥원) 1부. -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증(프로그램등록부 포함)(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 법정의무인증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국립전파연구원)’ 또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1부. - 출입통제게이트 시험성적서 1부 ※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공정 확인서(질의서와 함께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 아래의 방법으로 질의하여 제출 ☞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문의Q&A에서 질의 - 필수공정 확인서에 제출된 필수공정에 맞게 규격서 작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규격별(물품식별번호별)로 필수공정 2가지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규격서가 이에 맞지 않을 시 적격성 승인 불가(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확인받은 필수공정 2개 이상은 모두 규격서 3.1재료 구성 및 주재료공급자에 포함되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필수공정이 명시된 경우는 필수공정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거래실례가격 확약서 (공고서에 첨부된 양식, 거래실례가격이 있을 경우 거래실례가격과 함께 제출)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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