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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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신과학고 방송실 수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예지건설
낙찰금액
56,628,918원 · 낙찰률 90.15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14만원
참가
267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222410/06(화)54,884,000원금차 54일, 총공사 54일주식회사 예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21307/22(수)54,884,000원금차 54일, 총공사 54일주식회사 예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319207/22(수)54,857,000원금차 54일, 총공사 54일주식회사 예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485207/22(수)56,628,910원금차 54일, 총공사 54일주식회사 예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738607/22(수)56,628,910원금차 54일, 총공사 54일주식회사 예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내 방송실 1실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천장텍스, 인테리어벽, 바닥재, 창호 및 커튼박스 등 철거
  • 벽돌쌓기 및 모르타르 바름 등 조적 공사
  • 흡음판, 타일카펫, 걸레받이, 천정텍스, 암막커튼 설치 등 수장 공사
  • 내진천정틀, 스테인리스 핸드레일, 철재 커튼박스 설치 등 금속 공사
  • 방음유리창, 점검구 설치 및 실리콘 코킹 등 창호 공사
  •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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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39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1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380,64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32445-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322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39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대전동신과학고 방송실 수선공사(전문공사)
공 사 개 요현 장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착공일로부터 2026. 9. 15.까지
공사내용방송실 수선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63,136,000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7. 17. 10:00
기초금액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7. 21. 10:00
추정가격57,396,364원
개찰일시2026. 7. 21. 11:00 ~
부가가치세5,739,636원
견적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0원
[ 동신과학고방송실수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동신과학고방송실수선공사1011
0101 ◈ 건축공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조 적 공 사010102
010103 목 및 수장공사010103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010105 창 호 공 사010105
010106 도 장 공 사010106
010107 철 거 공 사010107
010108 골 재 대010108
010109 건 설 폐 기 물[집계별도]0101095
010110 철거고재(공제)0101107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호표 153356289BA77B5BE2F33582E7F3253TFF01010153356289BA77B5BE2F33582E7F325378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특별교실실1호표 253356289E792D0752A3E5898E25CE401010153356289E792D0752A3E5898E25CE44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공사(기존 건물 사용 중 공사)㎡6153356289E792D0752536389F777DC1FT01010153356289E792D0752536389F777DC15
[ 합 계 ]TOTAL
010102 조 적 공 사010102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매12795418628906D08FA22C3188D454452DD6F771EDFFT0101025418628906D08FA22C3188D454452DD6F771ED7
1.0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M28호표 353351209885392732F3DE8F40CB988TF01010253351209885392732F3DE8F40CB9888
벽돌운반인력, 1층천매1.3호표 453351209887E48A02E36C8FC3E54E801010253351209887E48A02E36C8FC3E54E879
모르타르 바름내벽, 15mm, 3.6m 이하M216호표 55335022937987C0D2D35E886B6A6B70101025335022937987C0D2D35E886B6A6B79
[ 합 계 ]TOTAL
010103 목 및 수장공사010103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스틸판넬 600각 t=3.0M230시공도541862890688971B2C31D85AFCAAC9DBFB05B0FFT010103541862890688971B2C31D85AFCAAC9DBFB05B011
타일카펫 깔기타일카펫, LOOP, 500*500*6.5mm호표 6533582D9956A5A322B30F862CAD570TF010103533582D9956A5A322B30F862CAD57014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T=9, H=100 준불연필름마감M42호표 7533582D9952CAD2B253D08EB21A853010103533582D9952CAD2B253D08EB21A85380
벽체틀 설치30*30, @450*600M2102호표 85335E2492EFEA2FA293A7885677A920101035335E2492EFEA2FA293A7885677A9213
흠음판설치벽체, 준불연흠음판9T호표 9533582D9A7F7922E2B3CF840376F40010103533582D9A7F7922E2B3CF840376F4016
수장합판 설치접착붙임,MDF 9mm호표 76
코너몰딩/흡음판넬 코너40*40M25호표 10533582D9A7F7922E2B3CF842E3DD7D010103TFF010103533582D9A7F7922E2B3CF842E3DD7D81
수장재 마감 설치석고9.5t + MDF9.0t + 인테리어필름(준불연)M25호표 11533582D9B014ACDC253FE8B77FBBEE010103533582D9B014ACDC253FE8B77FBBEE20
창대목설치/외창합성목재(준불연), T24*280M16호표 12533582D9A7F7922E2B3CF8438A474F010103533582D9A7F7922E2B3CF8438A474F17
창대목설치/내창합성목재(준불연), T24*1907호표 13533582D9A7F7922E2B3CF8438A42CD010103533582D9A7F7922E2B3CF8438A42CD18
천정텍스(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두께변경흡음텍스, 300*600*12tM261호표 14533582D9B041D85D2B34F8610167ED010103533582D9B041D85D2B34F8610167ED85
단열재 타정 부착T80, PF보드(불연재)15호표 15533582D9C2F863AA263468421B13F3010103533582D9C2F863AA263468421B13F321
암막커튼방염,부자재,설치비포함호표 16533582D9A7F7922E2B3CF84761BCEE010103533582D9A7F7922E2B3CF84761BCEE82
[ 합 계 ]TOTAL
010104 금 속 공 사010104
스테인리스핸드레일D38.1+25.4*1.5t, H:900M2호표 175335D2599E6054F12135D821F74BE5TFF0101045335D2599E6054F12135D821F74BE523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미만M261호표 185335D25935C72F862D3228AB301CEA0101045335D25935C72F862D3228AB301CEA83
내진천정틀몰딩W형,30*25*t1.0시공비포함M45호표 195335D25935C72F862D3228AB301FBE0101045335D25935C72F862D3228AB301FBE84
철재커텐박스(ㄱ자형)120*120*1.2t, STL(도장 유)7호표 20533582D907A01C33253AE83B52D2C8010104533582D907A01C33253AE83B52D2C886
[ 합 계 ]TOTAL
010105 창 호 공 사010105
SD01[점검구(틀+합판포함/흡음판별도)]0.500 x 1.800 = 0.900EA6호표 215335B209DFFC69412037F829C92F6DTFF0101055335B209DFFC69412037F829C92F6D31
SPW01[방음유리창(유리포함)]2.500 x 1.200 = 3.0001호표 225335B209DFFC69412037F829C92F6F0101055335B209DFFC69412037F829C92F6F32
도어힌지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개12541872A992383D0D2934B884FCED636DEFA67BFT010105541872A992383D0D2934B884FCED636DEFA67B28
창호철물푸시버튼6541872A992383D0D2934B884FCEAADF02C7770010105541872A992383D0D2934B884FCEAADF02C777029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70호표 235335F2A910C40F7C203A2876B28C0CTF0101055335F2A910C40F7C203A2876B28C0C30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6호표 245335B209A2BAB1F6233CC818CA7CC70101055335B209A2BAB1F6233CC818CA7CC737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난연, 연질우레탄폼M35호표 255335B209A2E7C2992E37C8B413D23B0101055335B209A2E7C2992E37C8B413D23B88
[ 합 계 ]TOTAL
010106 도 장 공 사010106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M28호표 2653359239C96CD59D2E3EE80570B41CTFF01010653359239C96CD59D2E3EE80570B41C89
[ 합 계 ]TOTAL
010107 철 거 공 사010107
흡음텍스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M261호표 2753346219F2C2AEAC233788B94A9D68TFF01010753346219F2C2AEAC233788B94A9D6890
경량천장철골틀 해체호표 2853346219F2C2AEAC233798401C7AAC01010753346219F2C2AEAC233798401C7AAC43
인테리어벽 철거하지+바탕+마감98호표 2953346219F2C2AEAC2235385F0A0A67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A6791
단열재 철거벽체15호표 3053346219F2C2AEAC2235385F0A0B73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B7393
석고판 해체천장,해체재 재사용 안함61호표 3153346219F2C2AEAC2337C814FBD86901010753346219F2C2AEAC2337C814FBD86950
PVC계바닥재 해체해체재 재사용 안함30호표 3253346219F2C2AEAC233728114EB86101010753346219F2C2AEAC233728114EB86151
악세스후로아 철거호표 3353346219F2C2AEAC2235385F0A0A6C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A6C94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스 텐16호표 3453346219F2C2AEAC2235385F0A08A1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8A153
걸레받이 철거M40호표 3553346219F2C2AEAC2235385F0A0C19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C1995
커텐박스 철거8호표 3653346219F2C2AEAC2235385F0A0C1801010753346219F2C2AEAC2235385F0A0C1896
[ 합 계 ]TOTAL
010108 골 재 대010108
모래모래, 대전, 도착도M31543B22E9ECBFD48D2230C8EE581A137CBCFF09FFT010108543B22E9ECBFD48D2230C8EE581A137CBCFF0998
시멘트대리점포75418628906F36FE8223368B1F498D5AA464ECC0101085418628906F36FE8223368B1F498D5AA464ECC97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산근 1533432E9B9F845D42C38183BFCFDAFTF010108533432E9B9F845D42C38183BFCFDAF111
[ 합 계 ]TOTAL
010109 건 설 폐 기 물[집계별도]010109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53782249D00473762635487F4A7E9FFDBDB3A0FFT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E9FFDBDB3A0100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53782249D00473762635487F4A7E9FFDBCA9FA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E9FFDBCA9FA101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6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451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45110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19E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19E106
소 계52877279972DDD182930085FBBCEF01010952877279972DDD182930085FBBCE109
폐기물처리수수료폐목재TON125년방치폐기물처리단가_환경부고시2025-165호53356289E792E2D421300891082A68010109T01010953356289E792E2D421300891082A68102
폐합성수지53356289E792E2D421300891082A6B01010953356289E792E2D421300891082A6B103
폐단열재(배관보온재제외)M353356289E792E2D421300891082A6F01010953356289E792E2D421300891082A6F10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3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451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45110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19E01010953782249D00473762635487F4A7FA42138619E108
소 계52877279972DDD182930085FBBCEF01010952877279972DDD182930085FBBCE110
010109
[ 합 계 ]TOTAL
010110 철거고재(공제)[집계별도]010110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2수집상차도543B22E9EC3A7D1D253418C0AF11FD254DBF19FFT010110543B22E9EC3A7D1D253418C0AF11FD254DBF1961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65543B22E9EC3A7D1D253418C0AE047CDBBDF097010110543B22E9EC3A7D1D253418C0AE047CDBBDF09762
[ 합 계 ]TOTAL
공 사 명대전동신과학고 방송실 수선공사
대지위치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비룡동)(동신과학고 내)
용 도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9. 15.까지로 한다.
(공사기간 내, 시운전 등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중 교직원 및 학생 동선(등·하교나 행사등)에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구 분공 사 내 용
공사내용- 방송실 수선(1실)

■ 유의사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적 공 사

1. 벽돌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한다. 나)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2 재 료 (1)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시멘트 벽돌

가)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형 57 * 90 * 190) 나)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변색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치장벽돌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5) 철물 기타 가)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나)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다)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 쌓기용 몰탈 가)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로 한다. 1.3 규 준 틀 (1)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2)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시한다. 1.4 쌓 기 (1) 준 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나)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1.5 창문틀 세우기 (1) 일반사항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한다. 다만,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 쌓기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1.6 줄눈 및 치장줄눈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2)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7 인방 및 창대 설치 (1) 인방설치

가) 상인방은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구체와 일체식으로 시공하며 하인방은 제자리 콘크리트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나)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과 감독관이 지시한 곳은 1 : 2 : 4 배합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다) 인방보의 두께는 해당조적의 두께와 같이하며, 높이는 벽두께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고 개구부폭보다 20cm이상 물리도록 한다. (2) 콘크리트 인방보 가) 규 격 : 도면및 공작도에 따른다. 나) 제 작 : 콘크리트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25m/m-15-210kg/㎠)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창대 설치 창대의 재료 및 규격단면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대의 긴결고정 및 창대와 창호 후레임, 벽체 등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 쌓기 (1) 나무벽돌 가)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을 바르게 하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나)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커튼박스,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벽체 MDF 취부, 걸레받이 및 문선 설치공사 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02 중질섬유판 KS M 3160 폴리아미드(나일론 6.66)판 및 막대의 치수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커튼박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접착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1.3.2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견본의 길이는 50cm로 한다. (1) 커튼박스 (2) 반자돌림 (3) 재료분리대 (4) 걸레받이 (5) 문선 1.4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제품의 종류별로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 또는 자재는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일광,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며, 습기가 없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자 재 2.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 중질섬유판(MDF)으로 하거나, 함수율 15% 이하의 증기건조목 또는 PVC제로 한다. (도면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벽체 취부 MDF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 왕, 중질섬유판(MDF)또는 합성수지제-이하 도면참조-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질섬유판(MDF) 제품

제 5 장 금 속 공 사

1. 경량천장설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나)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다)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2) 제품자료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3) 시공계획서 가)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나) 찬넬재 다) 보강재 1.2 재 료 (1) 천장받침재

2)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 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작품 2.1 STL CURTAIN BOX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2) 마감재료는 STL제품을 사용한다. (3) 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4)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2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⑵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⑶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⑷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 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 ⑴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⑶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창호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사.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차.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 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 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카.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타. 설치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한다. 파. 제품의 정밀도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 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 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3. 플라스틱창호 3.1. 일반사항 가. 이 항은 합성수지제 창호(이하 플라스틱 창호라 한다)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 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3.4. 자 재 가.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재료를 사용한다. 나. 미서기 창호의 제작 1)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랫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3.5. 제 작 가.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마. 외부 창호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1.5m 이하일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5m 초과일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물 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6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 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 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7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4. 스테인레스 철제창호 4.1 제작 및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가공 설치한다. 4.2 1.5mm이상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용접으로 가공하되 V커팅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4.3 모든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단면과 같은 형 상의 동일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표기가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창호철물 5.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적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료 및 재질기준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6.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6.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6.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레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6.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기준 ⑴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시공 2.1 시공환경 ⑴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 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2 시공준비 ⑴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네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⑵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4.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5.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5.2 주의 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3 시공 (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나.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공사 2.1 일반사항 이 절은 카펫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카펫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카펫타일 (1) 일반사항 시공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기준치에 합격한 카펫타일 제품이어야 한다. (2) 자 재 가. 카펫타일류 ① 규격 6.5X500X500mm의 제품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② 카펫타일 기준과 동일하거나 색상과 패턴의 변화없이 동등이상의 물성을 적용하여야 하며, KS K 2619에 적합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③ 시공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가지고 있고, 내수성 및 초기 접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가. 일반시공 ①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 접착시공에 따른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②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③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④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 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⑤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⑥ 시공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카펫타일의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⑦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 할 수 있도록 한다. 3. 천정판 공사 3.1 일반사항 3.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3.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3.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3.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3.1.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천정판 (1) KS D5123 규산질계 천정판 (2) KS L5123 암면계천정판 (3) KS F3504 석고판 (4) KS D6701 알미늄원판 3.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3 시 공 3.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 다. ③ 천정판 a)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 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4. 목재흡음재 공사 4.1 자 재 (1) 흡음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해 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한다. (3) 납품전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 한다. 4.1 시 공 (1) 시공일반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12 장 폐 기 물 공 사

1.일반사항 본 시방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동신과학고 방송실 수선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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