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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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1교보수공사(특허공법)
충청북도 충주시 · 건축
- 낙찰업체
- 광성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149,249,490원 · 낙찰률 90.65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3억원
- 참가
- 50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7815 | 09/28(월) | 155,82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4784 | 09/28(월) | 155,82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8580 | 09/11(금) | 163,75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3386 | 09/11(금) | 163,759,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9830 | 07/24(금) | 149,249,4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0771 | 07/24(금) | 149,249,49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광성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삼청1교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의 바닥판, 하부 구조물 및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고 보수합니다.
- 바닥판 상·하면 및 하부 구조물 표면/단면 보수
- 특허공법(MRC공법)을 이용한 단면복구 및 하이브리드 코팅제 도포
- 신축이음장치(TG-SLIM FINGER JOINT) 교체 및 설치
- 교량난간 철거 및 재설치
- 교대 단면 확대 및 옹벽 보수 공사
- 시스템 비계 설치 및 교통 통제 시설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112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5(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2: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8,22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3,0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840,764원
- 관급금액
- 22,52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43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4(화)
- 공고번호
- R26BK01631122-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2024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8,22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공고용)_삼청1교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삼청1교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내역서_삼청1교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삼청1교보수공사(특허공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7. 20.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1] 토목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과업·요구
| 특허(발명)의 명칭 | 특허번호 | 특허권자 |
|---|---|---|
| 속경성, 내구성 및 방수성을 갖는 콘크리트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단면복구방법 | 제10-1814960호 | 주식회사 한지건설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236, 103호(교현동)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삼청1교 보수공사 | 1 | 식 | ||||||||||
| 1.바닥판 상면 | ||||||||||||
| 2.바닥판 하면 | ||||||||||||
| 3.하부 | ||||||||||||
| 4.부대공 | ||||||||||||
| 5.사급자재대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퇴직공제부금 | 2.3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 보0.증40서% | |||||||||||
| 기타경비 | 5.5% | |||||||||||
| 석면부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7.안전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80%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 | 증0.서08발1%급수수료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0% | |||||||||||
| 이 윤 | 15.0%(적용 14.09%) | |||||||||||
| 8.폐기물 처리 | ||||||||||||
| 9.고재 처리 | ||||||||||||
| 공 급 가 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도급예정액】 | ||||||||||||
| 6.관급자재대 | ||||||||||||
| 6-1.도급자 관급 | ||||||||||||
| 6-2.관급자 관급 | ||||||||||||
| 【총공사비】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바닥판 상면 | 1 | 식 | ||||||||||
| 1.1 신축이음 | ||||||||||||
| 1.1.1 신축이음 설치 | 절단폭 900mm이하 | 19 | m | |||||||||
| 1.1.2 차수조인트 설 | N치o.50 | 3 | ||||||||||
| 1.2 연석 | ||||||||||||
| 1.2.1 단면보수 | T=50mm | 45 | ㎡ | |||||||||
| 1.3 교명주 | ||||||||||||
| 1.3.1 토사채움 | 2 | ㎥ | ||||||||||
| 1.3.2 교명주 재설치 | ea | |||||||||||
| 1.4 교량난간 | ||||||||||||
| 1.4.1 기존난간 철거 | 64 | m | ||||||||||
| 2.바닥판 하면 | 1 | 식 | ||||||||||
| 2.1 바닥판 | ||||||||||||
| 2.1.1 표면보수 | 312 | ㎡ | ||||||||||
| 2.1.2 단면보수 | T=50mm | 1 | ||||||||||
| 2.1.3 단면보수 | 방청, T=50mm | 2 | ||||||||||
| 2.2 캔틸레버 | ||||||||||||
| 2.2.1 물끊기 | 알루미늄노치, 30x20 | mm 64 | m | |||||||||
| 2.3 배수시설 | ||||||||||||
| 2.3.1 배수시설 재설 | D치150mm | 6 | ea | |||||||||
| 3.하부 | 1 | 식 | ||||||||||
| 3.1 교대 | ||||||||||||
| 3.1.1 표면보수 | 17 | ㎡ | ||||||||||
| 3.1.2 단면보수 | T=50mm | 1 | ||||||||||
| 3.1.3 교좌면청소 | 10 | |||||||||||
| 3.2 교대 단면확대 | ||||||||||||
| 3.2.1 콘크리트치핑 | T=50mm | 29 | ㎡ | |||||||||
| 3.2.2 고압물세척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3.2.3 신구콘크리트 | 접착 | 29 | ㎡ | |||||||||
| 3.2.4 앵커철근 천공 | 품및셈 설9-치3-2 | 122 | ea | |||||||||
| 3.2.5 콘크리트타설 | 인력, 철근 | 10 | ㎥ | |||||||||
| 3.2.6 유로폼 조립. | 해복체잡(-벽수체직)고7.0m 이하 | 31 | ㎡ | |||||||||
| 3.2.7 철근가공(현장 | T)ype-2 | 0.364 | ton | |||||||||
| 3.2.8 철근조립(현장 | T)ype-2-1 | 0.507 | ||||||||||
| 3.3 교각 | ||||||||||||
| 3.3.1 표면보수 | 1 | ㎡ | ||||||||||
| 3.3.2 단면보수 | T=50mm | |||||||||||
| 3.3.3 단면보수 | T=100mm | |||||||||||
| 3.3.4 교좌면 및 퇴 | 적물 청소 | 7 | ||||||||||
| 3.4 철근콘크리트 옹 | 벽 | |||||||||||
| 3.4.1 표면보수 | 12 | ㎡ | ||||||||||
| 3.4.2 단면보수 | T=100mm | 7 | ||||||||||
| 3.4.3 기존 콘크리트 | 대옹형벽30철CM거이상 | 9 | ㎥ | |||||||||
| 3.4.4 구조물터파기 | Type-1 | 68 | ||||||||||
| 3.4.5 되메우기 | 기계100% | 61 | ||||||||||
| 3.4.6 콘크리트타설 | 장비, 철근 | 10 | ||||||||||
| 3.4.7 콘크리트타설 | 장비, 무근 | 3 | ||||||||||
| 3.4.8 유로폼 조립. | 해보체통((벽3회체))-수직고7.0 | m 이하32 | ㎡ | |||||||||
| 3.4.9 유로폼 조립. | 해간체단((벽6회체))-수직고7.0 | m 이하5 | ||||||||||
| 3.4.10 스페이셔설치 | 44 | |||||||||||
| 3.4.11 철근가공(현 | 장Ty)pe-2 | 0.713 | ton | |||||||||
| 3.4.12 철근조립(현 | 장Ty)pe-2-1 | |||||||||||
| 3.4.13 앵커철근 천 | 공품셈및 9설-3치-2 | 8 | ea | |||||||||
| 3.4.14 배수파이프 | Ø100mm | 1 | m | |||||||||
| 3.4.15 드레인보드 | 5 | ㎡ | ||||||||||
| 3.4.16 부직포설치 | 11 | |||||||||||
| 4.부대공 | 1 | 식 | ||||||||||
| 4.1 중기운반 | L=16.0km | |||||||||||
| 4.2 철근운반 | L=10.0km이내 | 1.257 | ton | |||||||||
| 4.3 시스템비계 | H=10m이하 | 668 | ㎡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4.4 폐기물 상차 | 굴삭기 0.18m³ | 16 | ㎥ | |||||||||
| 4.5 폐기물 운반 | L=8.7km | 37 | ton | |||||||||
| 5.사급자재대 | 1 | 식 | ||||||||||
| 5.1 레미콘 | 25-18-80 | 4 | ㎥ | |||||||||
| 5.2 차수조인트 | No.50 | 3 | m | |||||||||
| 6.관급자재대 | 1 | 식 | ||||||||||
| 6-1.도급자 관급 | ||||||||||||
| 6-2.관급자 관급 | ||||||||||||
| 6-1.도급자 관급 | ||||||||||||
| 1 레미콘 | ||||||||||||
| 레미콘 | 25-24-150 | 20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2 철근 | ||||||||||||
| 이형철근 | HD13mm | 0.761 | ton | |||||||||
| HD16mm | 0.497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3 신축이음장치 | ||||||||||||
| 교량이음장치 | No.50 | 19 | m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보정금액] | ||||||||||||
| 6-2.관급자 관급 | ||||||||||||
| 1 교량난간 | ||||||||||||
| 교량난간 | H850xW2000mm | 64 | m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보정금액]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7.안전관리비 | 1 | 식 | ||||||||||
| 7.1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판등 | |||||||||||
| 7.2 교통정리원 | 12 | 인 | ||||||||||
| 8.폐기물 처리 | 1 | 식 | ||||||||||
| 8.1 폐콘크리트 | 35 | ton | ||||||||||
| 8.2 폐아스팔트 | 2 | |||||||||||
| 9.고재 처리 | 1 | 식 | ||||||||||
| 9.1 고재대(교량난간 | )알루미늄 | 0.785 | ton |
- 24-
제3장 표면 및 보수공사
3-1 표면 및 단면보수공법 (MRC공법)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이용하여 교량, 고가차도, 암거, 수로교, 터널, 수처리시설, 원형관거 등의 토목구조물 및 각 종 건축물의 내구 성을 향상시키는 MRC공법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개요 【전체(Full) 공정】 공 정 사용재료 사용도구 ▪그라인더, 브레이커 ① 면처리 ▪워터젯 ② 고압물세척 ▪고압살수기 ▪붓, 롤러 ③ 구체강화제 도포 ▪구체강화제 ▪스프레이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④ 단면보수 모르타르 시공 ▪단면보수 모르타르 ▪숏크리트 장비 ⑤ 양 생 ▪붓, 롤러 ⑥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스프레이 ▪붓, 롤러 ⑦ 하이브리드 코팅제 도포 ▪하이브리드 코팅제 ▪스프레이 - 25- 3. 재료 3.1 구체강화제(EK-C101) (1) 개 요 ·콘크리트 구조물 수밀성에 따라 표면 공극 내부에 10~20mm 침투하여 공극을 밀실하게 충진 함으로써 원 구조물의 강도, 내수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알칼리회복에 의한 중성화방지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는 무기계 침투성 구조체 개질제이다. (2) 특 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불용성 결정체를 형성함으로써 강도가 높아지고 내마모성이 좋아집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직이 치밀해져 산성비, 습기, 염분 등에 노출된 환경에 표면 변화를 ·억제시켜 구조물 수명을 연장합니다. ·공극을 메워줌으로서 중성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무공해 무기질 제품입니다. (3) 용 도 ·열화 및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사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 및 구조체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강화 및 부착강도 증진용 (4)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액 상 | 물 | |||
| 구체강화제 (1액형) | 20kg/통 | 20kg | 0ℓ | 0.2kg/㎡ (1~2PLY) |
3.2 고내구성 단면보수 모르타르(EK-M101) (1) 규격 및 혼합비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단위수량 | 사용량 | |
|---|---|---|---|---|---|
| 분 말 | 물 | ||||
| 단면보수 모르타르 | 25kg/포 | 25kg | 4.0~4.5ℓ | 16~18% | 20kg/㎡(T=10mm) 40kg/㎡(T=20mm) |
※ 현장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성 -. 섬유보강재가 혼합되어 있어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 숏크리트 장비를 사용 타설시 리바운드가 작다. -. 조기강도 및 종국강도가 우수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이룬다. -.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 26- -. 수축이 작아 균열 발생 확률이 적다. -. 기존 콘크리트와 역학적 거동이 동일하다. -.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예방한다. -. 염화물의 저항성이 우수하여 내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 유해 화학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3) 물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휨 강 도 | 28일 | N/mm2 | 6.0이상 | KS F 4042 | 10.1 |
| 압축강도 | 20.0이상 | 55.8 | |||
| 표준조건 | 1.0이상 | 2.1 | |||
| 부착강도 | 온냉반복후 | 2.0 | |||
| 내알칼리성 | 압축강도 20.0이상 | 49.0 | |||
| 투 수 량 | g | 20이하 | 1.4 | ||
| 물 흡수 계수 | | 0.5이하 | 0.05 | ||
| 길이 변화율 | % | ±0.15이내 | 0.03 | ||
| 습기투과 저항성 | m | 2m이하 | 0.8 | ||
| 중성화 저항성 | ㎜ | 2.0이하 | 1.6 | ||
| 방청성 | % | 95이상 | KS F 2561 | 96 |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시험방법, 시험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4) 시공시 유의사항 -. 혼합시 정량의 혼합수를 사용하여 반죽을 충분히 할 것. -. 사용시 표면 수분 증발에 따라 자주 거듭 비비기를 할 것. -. 사용도중 반죽이 되어졌을 때 물을 추가하여 되비비기를 하지 말 것. -. 하절기의 경우 구조체에 충분한 물가수를 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최고온도가 35℃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 리트 시방서 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 일평균 기온이 영하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 시방서 한중 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 보관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3.3 프라이머(EK-P102) (1) 개 요 ∙콘크리트 구조물 수밀성에 따라 표면 공극 내부에 10~20mm 침투하여 공극을 밀실하게 충진 함으로써 원 구조물의 강도, 내수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개선함과 동 - 27- 시에 알칼리회복에 의한 중성화방지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는 무기계 침투성 구조체 개질제이다. (2) 특 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불용성 결정체를 형성함으로써 강도가 높아지고 내마모성이 좋아집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조직이 치밀해져 산성비, 습기, 염분 등에 노출된 환경에 표면 변화를 억제시켜 구조물 수명을 연장합니다. ∙공극을 메워줌으로서 중성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무독성 무공해 무기질 제품입니다. (3) 용 도 ∙열화 및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사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방지 및 구조체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강화 및 부착강도 증진용 (4) 물 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표준 양생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도막 형성 후의 | 내염수성 시험 후 | -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 KS F 4936 | 이상없음 |
| 겉모양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
| 온·냉반복 시험 후 | |||||
| 중성화 깊이 | mm | 1.0이하 | KS F 4936 | 0.0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Coulombs | 1,000이하 | 342 | ||
| 투 습 도 | g/m2․day | 50.0이하 | 6.5 | ||
| 내투수성 | - | 투수되지 않을 것 | 이상없음 | ||
| 표준 양생 후 | 1.8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1.6 | ||||
| 부착강도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N/mm2 | 1.0이상 | KS F 4936 | 1.5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1.7 | ||||
| 내염수성 시험 후 | 1.6 | ||||
| 균열 대응성 | 20℃ | -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KS F 4936 | 이상없음 |
※ 현장 조건에 따라 시험 결과치 변동 있음 (5)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액 상 | 물 | |||
| 무기질 세라믹 프라이머 (1액형) | 20kg/통 | 20kg | 0ℓ | 0.25kg/㎡ (1~2PLY) |
- 28- 3.4 하이브리드 코팅제(EK-L103) (1) 용도 ·각종 수지를 혼합한 특수하이브리드 코팅제 제품으로 중성화 방지 성능, 내화학성, 방청성, 방수성,내염성,유해가스 저항성 등이 뛰어나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 속적이고 영구적인 열화현상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며 우수한 방수성능으로 인해 백화현상 등을 막아준다. 따라서 본 제품은 콘크리트의 구조물 내구년한 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콘크리트 보호용 강화제로써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구조물 등 모든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무기질 제품이다. (2) 특성 ·염화물등 유해물 침투저항성 우수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 ·유해화학성분 저항성 우수 ·통기성 및 방수성이 우수(구조체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하여 팽창압력이 동일) ·콘크리트에 도포시 무해하며 무독성 ·방청력 및 항균․항충 효과 우수(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억제, 결로방지) ·우수한 부착성 및 장기부착성능 우수 ·미세균열 보완기능 ·우수한 작업성 및 내오염성이 좋아 청소, 유지관리가 우수(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용이함) (3) 물성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시험결과 | |
|---|---|---|---|---|---|
| 표준 양생 후 |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도막 형성 후의 | 내염수성 시험 후 | -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 KS F 4936 | 이상없음 |
| 겉모양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 |||
| 온·냉반복 시험 후 | |||||
| 중성화 깊이 | mm | 1.0이하 | KS F 4936 | 0.0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Coulombs | 1,000이하 | 321 | ||
| 투 습 도 | g/m2․day | 50.0이하 | 6.6 | ||
| 내투수성 | - | 투수되지 않을 것 | 이상없음 | ||
| 표준 양생 후 | 1.9 | ||||
| 온․냉 반복 시험 후 | 1.6 | ||||
| 부착강도 | 촉진내후성 시험 후 | N/mm2 | 1.0이상 | KS F 4936 | 1.5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1.7 | ||||
| 내염수성 시험 후 | 1.6 | ||||
| 균열 대응성 | 20℃ | -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 KS F 4936 | 이상없음 |
※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 시험방법. 시험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29- (4) 규격
| 품 명 | 규격 | 혼합비 | 비 고 | |
|---|---|---|---|---|
| 액 상 | 물 | |||
| 하이브리드 코팅재 (1성분형) | 20kg/통 | 20kg | 0 | 0.45kg/㎡ (1~2PLY) |
(5) 시공시 유의사항 ∙교반시 반죽을 충분히 할 것 / 사용시 자주 거듭 비비기를 할 것 ∙최고온도가 35℃이상인 곳에서는 시공을 금한다.(단 제조사와 현장 여건을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일평균 기온이 영하 5℃이하일 때 시공을 금한다.(단 제조사와 현장 여건을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시공할 수 있다.) ∙얼지 않게 보관할 것(5℃이상인 곳에 보관) ∙하절기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말 것 ∙도포후 양생 시간 동안 직접 물에 접촉을 피해야 한다. 4. 시 공 4.1 면처리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그라인더,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이물질 및 부착물은 에어펌프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4.2 고압물 세척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위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분진이 있을 경우 모르타르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의 살수기를 사용하여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한다. 4.3 구체강화제 도포 ·콘크리트 구조물은 오랜 시간 노출로 인하여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시공 부위에 무기질 세라믹프라이머를 붓이나 분무기로 흘러 내릴 정도 도포한다. 콘크리트 공 극을 따라 구조물 깊숙이(약1cm) 침투하여 구조물의 열화를 차단하고 내구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부착력을 증진시킨다. 4.4 단면보수 모르타르 시공 ·물을 혼합용기에 배합비의 약 75% 정도 먼저 투입하고 분말을 투입하면서 전동믹서(RPM 400~500)로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머지 혼합액을 첨가하여 작업 용도에 맞는 반죽질기를 얻는다. 교반 시간은 3~5분 정도로 한다. ·핸드 믹서기를 사용할 경우 충분히 혼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기존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면의 표면처리 후 고압 물세척으로 시공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가급적 숏크리트 방식의 시공을 권장하며 경험있는 전문 시공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표면 마무리 미장작업은 10분(상온 20℃)이내에 신속히 마감한다. ·교반 후 경화과정에 있는 몰탈에 분말 또는 물을 추가로 혼합하지 않는다. ·인력 미장시에는 모체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가하여 흙손질을 해야 한다. - 30-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실시한다. -.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시 표면에 물을 살포하여 표면건조 포화상태로 만든 후 미장 작업을 실시한다. ·도포가 완료된 모르타르는 초결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최소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한다. 4.5 양생 ·하절기 시공시 모르타르의 사용량과 시공두께에 따라 30분에서 4시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된 모르타르는 동결, 비, 수압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① 시공계획서 ②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설치 시의 온도를 고려한 유간 보정량 및 여유량 등 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 상세 ④ 작업도면 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유간이 설계도상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신축이음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신축이음 유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특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작업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도면 가. 총 이동량이 45 mm 이상인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요청서 - 32- 2. 자재 2.1 일반사항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확인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신축이음장치는 차륜이 직접 접촉되므로 미끄럼방지 표면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부품은 마모와 차량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융빙제에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의 경우, 고장력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장처리를 실시하거나 스테인리스 강재 등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당해제품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 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의 형식, 치수 및 신축량 등은 설계도에 나타나거나 감독자에 의해 지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에 들어가는 고무는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사용하며, 고무의 경도, 인장, 노화 등의 물리시험은 KS M 6518에 따라야 한다. ·봉함재(sealant)는 실리콘계, 에폭시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가 있으며, 바닥판 또는 포장과 밀착이 잘 되고 신축에 잘 견디는 고내후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의 봉함용 고무는 양질의 흑색 프로필렌계 고무를 성형한 것으로 표 2.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표 2.2-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 봉함용 고무재 품질 기준
| 시험항목 | 단위 | 규격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시험 | MPa % 경도 | 15.0이상 300이상 45 ∼ 60 | KS M 6518 〃 〃 | |
| 가열 노화 시험 | 인장강도 연신율 경도변화 | 13.0이상 250이상 10이하 | 〃 〃 〃 | |
| 압축영구변형 | % | 25이하 | 〃 |
표 2.2-2 알루미늄계 신축이음장치의 품질기준 〈알루미늄 합금 몸체〉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Si | Fe | Cu | Mn | Mg | Ti |
| 260 이상 | 260 이상 | 2 % 이상 | 90 이상 | 6.50 ∼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45 ∼ 0.70 | 0.08 ∼ 0.25 |
- 33- 〈프리스트레싱 볼트〉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C | Si | Mn | S | P | Cr | Me |
| 1080 ∼ 1280 | 850 이상 | 10 % 이상 | 0.39 ∼ 0.45 | 0.10 ∼ 0.40 | 0.60 ∼ 0.90 | 0.035 이하 | 0.035 이하 | 0.90 ∼ 1.20 | 0.15 ∼ 0.25 |
〈볼트 정착앵커(동 알루미늄)〉
| 화학적 성분(%) | |||||||
|---|---|---|---|---|---|---|---|
| 인장강도 (MPa) | 항복점 (MPa) | 연신율 (%) | 경도 | Al | Fe | Ni | Mn |
| 650 이상 | 250 이상 | 20 % 이상 | 160 이상 | 6.50 ∼7.50 | 0.2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주 1)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3 시험항목 2.3.1 재료시험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가열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하여야 한다. 2.3.2 제품시험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에 따른다. 3.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현장에 보관되는 신축이음장치의 재료와 조립품들은 원래의 형상과 배열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판 신축이음은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닥판 신축이음을 시공한 후, 바닥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신축이음부는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 ·설치 후 그리고 최종 승인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부의 누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는 필요한 측량(수준측량, 종·횡방향 경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신축이음부 전후의 노면과 연속되도록 평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34- 3.1.2 신축이음 누수시험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히 설치된 후 최소한 5일 이내에 방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장치의 전체길이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 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 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 윤상태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축이음부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축이음부 시공 후 누수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 한 방법으로 누수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3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앵커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신축이음장치 아래에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축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 배수처리 ·노면수가 하부구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신축이음 단부를 적절한 높이까지 연장하거나 신축이음 단부에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조립 3.2.1 재료의 선정 ·형강이나 평판은 조립품을 견고하게 하고 용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임시 지지부재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온도 변동에 대한 유간 조정을 위해 설치된다. 4. 신축이음장치(TG-SLIM FINGER JOINT) 4.1 일반사항 ·본 장은 신축이음장치(TG-SLIM FINGER JOINT)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4.2 사용재료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 재 질 | 규 격 | 비 고 |
|---|---|---|
| 본 체 | 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
4.3 품질기준 ·신축이음장치는 강재와 고무가 일체형 형식으로 신축이음장치 상판과 측판이 철근이탈방지 앵커로 일체화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부분사이로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도록 방수양면캡 및 사이드캡을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 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을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 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고무와 강재의 접착강도를 높여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4.4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철근이탈방지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 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신축이음장치 (TG-SLIM FINGER JOINT)를 사용하도록 한다. - 37- 5. 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 5.1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TG-SLIM FINGER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준치 | |||||
|---|---|---|---|---|---|
| 시 험 항 목 | 단 위 | 신축이음장치 (고무시편)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 |
| 시 험 방 법 | KS F 4425-2001 | KS B 0802-2003 KS B 0804-2001 KS D 1652-2007 | KS B 0802-2003 KS B 0810-2003 KS D 1652-2007 | ||
| Kg/㎠ | 150 이상 | ||||
| 인 장 강 도 | N/㎟ | 410 ~ 550 | 490 ~ 630 | ||
| 신 장 율 | % | 300 이상 | |||
| 내 력 (16mm 이하) | N/㎟ | 245 이상 | 355 이상 | ||
| 연신율(16mm 이하) | % | 18 이상 | 17 이상 | ||
| 굽 힘 시 험 | - | 이상 없을 것 | |||
| 경 도 | HS | 45 ~ 60 | |||
| 경도변화 | - | 10도 이하 | |||
| 노화시험 | 인 장 강 도화 | Kg/Cm2 | 130 이상 | ||
| (100℃,70HR) | 신장율 변화 | % | 250 이상 | ||
| 압축영구줄음량(70℃, 22시간) | 25 이하 | ||||
|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20%×100hrs) | - | 균열 없을 것 | |||
| 충격시험(샤르피흡수에너지) | J | 27 이상 | |||
| C | % | 0.25 이하 | 0.20 이하 | ||
| Si | 0.45 이하 | 0.55 이하 | |||
| Mn | 1.40 이하 | 1.60 이하 | |||
| P | 0.05 이하 | 0.035 이하 | |||
| S |
- 38-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 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 5 및 6.5 ± 1.5, 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 1/3봉지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 설계기준강도(3HR) | Slump | S/A | W/C | 단위재료량 (kg/㎥) | 응결조절제 | |||
|---|---|---|---|---|---|---|---|---|
| 200kg/㎠ | (cm) | (%) | (%) | 시멘트 | 물 | 잔골재 | 굵은골재 | (CX%) |
| 200 | 8±1 | 35 | 42.5 | 400 | 170 | 632 | 1,223 | 0.5 |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 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0-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 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은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비는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6 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 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 공 상 세 도 - 41-
제6장 가 설 공 사
6-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공사계획 및 관리 1.3.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현장관리 ∙일반사항 -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3- 1.4.3 비계 구조계산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 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 브라켓(bracket) 비계 -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 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 46-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제7장 기타
7-1 교통 통제 계획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교면상부 공사시 도로 점용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2.1 일반사항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 동차 등이 있다.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 48- ∙신호수 -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 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 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 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