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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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경기도 용인시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주)엠케이산업개발
- 낙찰금액
- 196,396,400원 · 낙찰률 90.84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17억원
- 참가
- 66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8398 | 09/30(수) | 207,92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엠케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3730 | 09/30(수) | 207,92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엠케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2346 | 07/31(금) | 196,396,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엠케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5232 | 07/31(금) | 196,396,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엠케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8416 | 07/31(금) | 196,396,4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엠케이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갈초에서 보라초 사이의 통학로 지중화 구간에 도로 포장을 실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아스팔트 도로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
- 아스콘 기층 복구 및 보도블록 복구
- 화강암 경계석 설치
- 융착식 차선 도색(실선, 파선, 횡단보도, 문자 및 기호)
- 지장물(휀스, 규제봉, 표지병 등) 철거 및 재설치
- 중기 운반 및 교통 통제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3073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1: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6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7,4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532,995원
- 관급금액
- 42,31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0,3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30730-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215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6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공고문) 상갈초 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hwt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 상갈초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 상갈초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상갈초 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용인시장 귀하 === (물량내역서) 상갈초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xlsx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 1 | 식 | ||||||||||||||||||||||
| 1.철거공 | ||||||||||||||||||||||||
| 2.포장공 | ||||||||||||||||||||||||
| 3.부대공 | ||||||||||||||||||||||||
| 4.사급자재대 | ||||||||||||||||||||||||
| 1.철거공 | ||||||||||||||||||||||||
| 가)도로시설물 | ||||||||||||||||||||||||
| 무단방지휀스 | 철거및재설치 | 54 | m | |||||||||||||||||||||
|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 | 11 | 개 | ||||||||||||||||||||||
| 도로표지병철거 | 131 | |||||||||||||||||||||||
| 관로표지핀철거 | 29 | 개소 | ||||||||||||||||||||||
| 관로표지핀설치 | ||||||||||||||||||||||||
| 표지핀 | 개 | |||||||||||||||||||||||
| 나)폐기물상차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2㎥ | 6 | ㎥ | |||||||||||||||||||||
| 2.포장공 | 1 | 식 | ||||||||||||||||||||||
| 가)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절삭,포장T50mm | 6645 | ㎡ | |||||||||||||||||||||
| 나)아스콘포장(임시복구)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인력식) | 3456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2592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864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 소규모장비 | 173 | ㎥ | |||||||||||||||||||||
| 다)블록공 | ||||||||||||||||||||||||
| 보차도용블럭포장 | 블럭(t=6-8㎝) | 330.3 | ㎡ | |||||||||||||||||||||
| 부직포설치.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 소규모장비 | 33 | ㎥ | |||||||||||||||||||||
| 구조물터파기 | 보통토사(TYPE-3) | 62.8 | ||||||||||||||||||||||
| 사토(토사). | L=10.00km | |||||||||||||||||||||||
| 라)경계석설치 | ||||||||||||||||||||||||
| 경계석(화강암)직선구간 | 500미만 | 24 | m | |||||||||||||||||||||
| 경계석(화강암)곡선구간 | 2 | |||||||||||||||||||||||
| 경계석(화강암)직선구간 | 400미만 | 1 | ||||||||||||||||||||||
| 350미만 | 7 | |||||||||||||||||||||||
| 경계석(화강암)곡선구간 | 5 | |||||||||||||||||||||||
| 콘크리트타설(무근) | 레미콘-VIB.제외 | 5.2 | ㎥ | |||||||||||||||||||||
| 거푸집. | 유로폼 | 8.7 | ㎡ | |||||||||||||||||||||
| 비닐깔기 | t=3mm | 34.1 | ||||||||||||||||||||||
| 몰탈 | 1:3 | 0.02 | ㎥ | |||||||||||||||||||||
| 마)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 | 실선 | 20.6 | ㎡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 | 399.5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 | 파선 | 12.8 | ||||||||||||||||||||||
| 횡단보도,과속방지턱 | 160.3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 | 390.4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백색 | 문자,기호 | 286.1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황색 | 35.3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적색 | 28.6 | |||||||||||||||||||||||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검은색 | 31.2 | |||||||||||||||||||||||
| 3.부대공 | 1 | 식 | ||||||||||||||||||||||
| 가)운반공 | ||||||||||||||||||||||||
| 중기운반비(기흥구청-상갈초) | 1 | 식 | ||||||||||||||||||||||
| 소규모자재운반 | 구역화물 | |||||||||||||||||||||||
| 보도블럭하차비 | 344 | ㎡ | ||||||||||||||||||||||
| 규사운반 | 대리점-현장(L=20km이내 | 1 | ton | |||||||||||||||||||||
| 나)시설물설치 | ||||||||||||||||||||||||
| 도로표지병설치 | 44 | 개 | ||||||||||||||||||||||
| 휀스설치 | 재사용 | 22 | m | |||||||||||||||||||||
| 수목보호틀설치 | 6 | 개소 | ||||||||||||||||||||||
| 4.사급자재대 | 1 | 식 | ||||||||||||||||||||||
| 유화아스팔트 | RSC-3,4 | 19 | 드럼 | |||||||||||||||||||||
| 경계석(200*250)R30 | 직선 | 25 | ea | |||||||||||||||||||||
| 곡선 | 2 | |||||||||||||||||||||||
| 경계석(200*250/100)R30 | 경사직선 | 1 | ||||||||||||||||||||||
| 경계석(200*100)R30 | 낮춤직선 | |||||||||||||||||||||||
| 낮춤곡선 | 5 | |||||||||||||||||||||||
| 경계석(150*150) | 6 | |||||||||||||||||||||||
| 융착식도료 | 적색 | 130 | kg | |||||||||||||||||||||
| 검은색 | 141 | |||||||||||||||||||||||
| 도로표지병 | 양면 | 44 | ea | |||||||||||||||||||||
| 모래(구조물용) | 현장도착도 | 10 | m3 | |||||||||||||||||||||
| 규사 | 962 | kg | ||||||||||||||||||||||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265 | m3 | |||||||||||||||||||||
| ▶관급자재대 | 1 | 식 | ||||||||||||||||||||||
| 1)도급자설치 | ||||||||||||||||||||||||
| 일반아스콘 | WC-2 | 797 | ton | |||||||||||||||||||||
| BB-2 | 519 | |||||||||||||||||||||||
| 레미콘 | 25-21-8 | 7 | ㎥ | |||||||||||||||||||||
| 보도블럭 | 344 | m2 | ||||||||||||||||||||||
| 도로용페인트 | 융착식 백색 P6-R5 | 109 | 포 | |||||||||||||||||||||
| 융착식 황색 P6-R4 | 187 | |||||||||||||||||||||||
| 조달수수료 | 자재대의 | 0.54 | % | |||||||||||||||||||||
| 조정액 | 1 | 식 | ||||||||||||||||||||||
| 2)관급자설치 | ||||||||||||||||||||||||
| 미끄럼방지포장(암적색) | T=3mm(현장설치도) | 999 | m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납품요구금액×70%)×3.15% | |||||||||||||||||||||||
| 태양광표지병 | 95 | ea | ||||||||||||||||||||||
| 조달수수료 | 자재대의 | 0.54 | % | |||||||||||||||||||||
| 조정액 | 1 | 식 | ||||||||||||||||||||||
| ▶품질시험수수료 | ||||||||||||||||||||||||
| 품질시험수수료(노면표시) | 10km당20개소(경기도건설본부) | |||||||||||||||||||||||
| 품질시험출장비 | (용인시) | |||||||||||||||||||||||
| ▶안전관리비 | ||||||||||||||||||||||||
| 교통안전시설물 | 5 | |||||||||||||||||||||||
| 공사안내판 | 1 | |||||||||||||||||||||||
| 현수막 | 2 | ea | ||||||||||||||||||||||
| 교통통제(주간) | 20 | 일 | ||||||||||||||||||||||
| 보행안전도우미 | 5 |
=== (시방서) 상갈초_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hwpx ===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2026. 06.
용 인 시 청
| 설 계 | 2026년 | 06월 일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도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 ||||||||||||
| ■ 위 치 :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91번지일원 | |||||||||||
| ■ 공 사 개 요 : | ||||||||||||
| 1. 철 거 공 ◦ 지장물철거 : 1식 2. 포 장 공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0mm) A=6,645㎡ ◦아스콘기층복구(T25cm) A=864㎡ ◦ 보도블럭복구(T60) A=330.3㎡ ◦경계석설치(200*250,150*150) L=39.0m ◦ 차선도색(융착식)실선 A=420.1㎡, ◦ 차선도색(융착식)파선 A=12.8㎡ ◦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시종점라인 A=550.7㎡, ◦ 차선도색(융착식)문자,기호 A=381.2㎡ 3. 부 대 공 ◦ 중기운반 및 교통통제 : 1식 | ||||||||||||
| ■ 총 공 사 비 : | 일금사억오천오백삼십구만구천원정(₩455,399,000원정) | |||||||||||
| ■ 도 급 액 : | 일금이억일천칠백사십일만원정(₩217,410,000원정) | |||||||||||
| ■ 관 급 자 재 대 : | 일금이억이백육십구만오천원정(₩202,695,000원정) | |||||||||||
| ■ 폐 기 물 처 리 : | 일금삼천오백이십구만사천원정(₩35,294,000원정)-별도발주 | |||||||||||
1. 위 치 도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을 시행함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린이 보행자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상갈초~보라초 통학로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9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철 거 공 ◦ 지장물철거 : 1식 2. 포 장 공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0mm) A=6,645㎡ ◦아스콘기층복구(T25cm) A=864㎡ ◦ 보도블럭복구(T60) A=330.3㎡ ◦경계석설치(200*250,150*150) L=39.0m ◦ 차선도색(융착식)실선 A=420.1㎡, ◦ 차선도색(융착식)파선 A=12.8㎡ ◦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과속방지턱,시종점라인 A=550.7㎡, ◦ 차선도색(융착식)문자,기호 A=381.2㎡ 3. 부 대 공 ◦ 중기운반 및 교통통제 : 1식 라. 폐기물처리 1) 폐 아스콘 운반 : 781TON - 별도발주 2) 폐 아스콘 처리 : 781TON – 별도발주
3) 폐 콘크리트운반및처리 : 62TON – 별도발주 마. 사급자재대 1) 유화아스팔트(RSC-4) : 19 D/M 2) 경계석(200*250)직선 : 25ea 3) 경계석(200*250)곡선 : 2ea 4) 경계석(200*250/100)경사직선 : 1ea 5) 경계석(200*100)직선 : 1ea 6) 경계석(200*100)곡선 : 5ea 7) 경계석(150*150)직선 : 6ea 8) 융착식도료(적색) : 130kg 9) 융착식도료(검은색) : 141kg 10) 도로표지병(양면) : 44ea 12) 모래 : 10㎥ 13) 규사 : 962kg 14) 혼합골재 : 265㎥ 바. 관급자재
| 관급자재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아스콘 | WC-2 | 797 | ton | |
| BB-2 | 519 | |||
| 레 미 콘 | 25-21-8 | 7 | ㎥ | |
| 보도블럭 | T60 | 344 | ㎡ | |
| 융착식도료 | 백색 | 109 | 포 | |
| 황색 | 187 | |||
| 미끄럼방지 | 암적색 | 999 | ㎡ | |
| 태양광표지병 | 95 | ea |
사.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6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6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아.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시 도면,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6)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자.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2)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 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규 정 | |
|---|---|---|---|
| 구 분 | 시험방법 | 표층용 | 안정처리기층용 |
| 밀 도 (표건밀도) | KS F 2503 | 2.5 이상 | 2.5 이상 |
|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 3.0% 이하 | 3.5% 이하 |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이하 | 40%이하 |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12%이하 | 12%이하 |
| 편평 및 세장면 함유량 | ※ | 20%이하 | 20%이하 |
| 피복면적 | KS F 2355 | 95%이상 | 95%이상 |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비 고 |
|---|---|---|---|
| 입 도 | KS F 3501 |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 통과 중량 백분율 |
| 수 분 | 1.0% 이하 | ||
| 비 중 | KS L 5110 | 2.6 이상 |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비 고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 6 이하 | |
| 흐 름 시 험 | KS L 5111 | 60%이하 | |
| 침 수팽 창 | KS F 2337 | 3%이하 | |
| 박리 저항성 | KS F 3501 | 1/4이하 |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 | 최대입경 (mm) | 통과중량백분율(%) | ||||||||
|---|---|---|---|---|---|---|---|---|---|---|---|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 | 최대입경 (mm) | 25mm | 20mm | 13mm | 5mm | 2.5mm | 0.6mm | 0.3mm | 0.15mm | 0.08mm |
| 표 층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13 | - | 100 | 95~100 | 55~70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만족 하여야 한다.
| 체크기(mm) 종 류 | BB-1 | BB-2 | BB-3 |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0 | 100 | - | - |
| 40 | 95~100 | 100 | ||
| 25 | 70~100 | - | 100 | |
| 20 | 55~90 | 55~90 | 75~100 | |
| 10 | 30~70 | 40~70 | 50~85 | |
| 5 | 17~55 | 28~55 | 30~70 | |
| 2.5 | 10~42 | - | - | |
| 2 | - | 17~40 | 20~50 | |
| 0.6 | 5~28 | - | - | |
| 0.4 | - | 5~23 | 5~25 | |
| 0.3 | 3~22 | - | - | |
| 0.08 | 1~10 | 1~7 | 1~7 |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
| 표 층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4.5 ~ 7 |
| 중 간 층 |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 3.5 ~ 5.5 |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 구 분 | 안정도(kg) | 흐름치(1/100㎝) | 공극율(%) | 포화도(%) |
|---|---|---|---|---|
| 표 층 | 500 이상 | 20~40 | 3~6 | 70~85 |
| 안정처리 기층 | 350 이상 (500) | 10~40 | 3~10 | 65~85 |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kg 이상을 적용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
|---|---|---|
| 밀도(g/㎤)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 × 상온의 물의 밀도(g/㎤) |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힘빈도(측정빈도) | 비 고 |
|---|---|---|---|---|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1 | 1) 2,000† 미디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 |
| 재 움 재 (석회,석분) |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3501 |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 |
| 골 재 (부순골재 포함) | 체 가 름 | KS F 2503 |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 |
| 75㎛체 통과량 | KS F 2511 | |||
| 밀도 및 흡수율 | KS F 2503 | 굷은 골재 | ||
| KS F 2504 | 잔골재 | |||
| 마 모 | KS F 2508 | |||
| 안 정 성 | KS F 250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 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41720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 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차선도색 1.1.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1.1.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1.1.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1.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용치 △E = 1 이내 |
| 황 색 | 33538 |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 종 류 | 특 성 | 내구연한 |
|---|---|---|
|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 1년 |
|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 |
|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 |
|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 2.5년 |
| 차선테이프 (돌출형)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 4년 |
1.1.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1.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88.76° | 1.05° | 설치시 | 250 | 175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
|---|---|
| 2. |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
| 3. |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2)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 구분 횟수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100 100 100 | 120 120 120 | ||||||
| 평 균 |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 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 구분 횟수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 토출량 kg/30초 |
|---|---|---|---|---|---|---|---|---|
| 1 2 3 | 3 3 3 | 4 4 4 | ||||||
| 평 균 |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 시 공 속 도 | 5km/hr |
|---|---|
| 페인트 분사압력 | kg/㎠ |
| 비드 분사압력 |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 종 류 속 도 | 페인트 비드 | 페 인 트 | 비 드 | 비 고 | |||
|---|---|---|---|---|---|---|---|
| 종 류 속 도 | 설계치 (g) | 측정치 (g) | 설계치 (g) | 측정치 (g) | 설계치 (g) | 측정치 (g) | 비 고 |
| 표준속도 -1 km/hr (4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5 km/hr) | |||||||
| 평 균 | |||||||
| 표준속도 +1 km/hr (6 km/hr) | |||||||
| 평 균 |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 공사명 | 시공회사 | 실시년월일 | 실시장소 |
|---|---|---|---|
2. 사용장비
3. 사용재료
4. 검사결과
| 항 목 | 단 위 | 시험결과 | 설 계 치 | 비 고 |
|---|---|---|---|---|
| 시공속도 | km/hr | |||
| 페인트 살포량 | g/50cm | |||
| 비드 살포량 | ||||
| 페인트 분사압력 | kg/㎠ | |||
| 비드 분사압력 | ||||
| 비 고 |
1.1.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상온형(1종) | 수용성(2종) | 가열형(3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45°, 0°확산 반사율 | 흰색 | 80 이상 | ||
| 은폐율(%) | 90 이상 | 90 이상 | 97 이상 | |
| 노란색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파란색 | 90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촉진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상온형(1종) | 수용성(2종) | 가열형(3종)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안료분(도료 중 %) | 40 ~ 60 | - | 50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 150 이하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 -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 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 란 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비 중(20/20℃) | 2.3 이하 | |
| 연화점(℃) | 80 이상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황색도 | 흰색 | 0 ~ 0.1 |
| 45°, 0°확산 반사율 | 75 이상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 |
| 압축 강도(kN/cm2) | 1.100 이상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촉진 내후성 | 흰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노란색 |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파란색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 20 이상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색상 | 흰색 |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파란색 |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
| 열안정성 | 노란색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파란색 | ||
| 유리알의 함유량(Wt%) | 1호 | 15 ~ 18 |
| 2호 | 20 ~ 23 | |
| 3호 | 25 이상 | |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
| 연화점(℃) | ||
|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 10℃ | |
| 압입시간 | ||
| 저온 충격성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등급 | 연화점 (°C) |
|---|---|
| SP0 SP1 SP2 SP3 SP4 | 규정 없음 ≥65 ≥80 ≥95 ≥110 |
| 등급 | 압입 시간 |
|---|---|
| IN0 IN1 IN2 IN3 IN4 IN5 |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
| 등급 | 검사 온도 (°C) | Ball | 검사 통과 시료 수 |
|---|---|---|---|
| CI0 CI1 CI2 CI3 |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 a a b | 규정 없음 6 6 6 |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흰 색 | 노 란 색 | ||
|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80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75 이상 | 0.40 이상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비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 ||
| 납(비휘발분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흰색 | 노란색 | |||
| 용기내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색도 (Luminance Factor) | UV 노화 전 (β) | 0.80 이상 | 0.40 이상 | |
| UV 노화 후 (200시간)(Δβ) | 0.05 이하 | 0.05 이하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카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색도(좌표) (초기)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흰색 | 노란색 |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미끄럼저항 | |||
| 색도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 치수 |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 ||
| 접착강도 | |||
|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
| 재귀 반사성능 | RL [ mcd/(㎡․lx) ] | |
|---|---|---|
| 재귀 반사성능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 500 (250) | 300 (250) |
| 재귀 반사성능 II | 250 | 175 |
| 분류 | BPN 값 |
|---|---|
| Type I | BPN ≥45 |
| Type II | BPN ≥55 |
| 시험 온도 | 접착강도(N) |
|---|---|
| 10℃ | 4.88 이상 |
| 24℃ | |
| 46℃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도 [ mcd/(㎡․lx) ] |
|---|---|---|
| 흰색 | R0 | 규정 없음 |
| R2 | RL ≥ 10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0 | 규정 없음 |
| R1 | RL ≥ 80 | |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마.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 항 목 | 1호 | 2호 | 3호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 ||
| 굴절율 |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바.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비중 | 2.0 이상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겉모양 |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 구 분 | RL [ mcd/(㎡․lx) ] | |
|---|---|---|
| 구 분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 350 (250) | 300 (250) |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라. 투수 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로의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한 투수 블록(틈새투수,자체투수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모래 포설, 부직포 설치 (2) 투수블록 포설 및 줄눈재 채움 1.2 참조표준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이 시방서 1-2-2절 1.7(시공계획서 제출) 및 1.8(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수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자체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3)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40220 정지작업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65 경계블록·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2) 모래층 두께 : 3㎝ 3)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구배 가. 횡단구배 1)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 경계블록 및 기타재료 1.5.2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5.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5.4 시험성적서 2.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한다. 1.8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1. 재 료 2.1 투수 블록 2.1.1 보차도용 투수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한다. 2.1.3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 보도용은 60 ㎜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예외로 한다. 2.1.4 투수블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다. (2)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3)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4)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모래의 시공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5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10-30 투수블록의 물성 및 형태
| 블 록 종 류 | 용 도 | 휨강도 (MPa) | 압축강도 (MPa) | 투수계수 (mm/sec) | 줄눈폭 (mm) | 틈새반경 (mm) | |
|---|---|---|---|---|---|---|---|
| 자체(주2) 투수블록 | 보 도 | 4이상 | 16이상 | 다.0.1이상 | 2~3 | - | |
| 차 도 | 5이상 | 20이상 | |||||
| 틈새 투수 블록 | 틈새형성 | 보 도 | - | 13~20 | |||
| 차 도 | |||||||
| 줄준확대 | 보 도 | 4~7 | - | ||||
| 차 도 | |||||||
| 결합틈새 | 보 도 | 2~5 | |||||
| 차 도 |
라. 【주1】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마. 【주2】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2.1.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2.1.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1)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투수계수 (mm/sec) | 1.0이상 | 0.5이상 1.0미만 | 0.1이상 0.5미만 | 0.05이상 0.1미만 | 0.5미만 |
표 10-31 투수성틍 지속성 (2)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 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 이상인 자체 투수 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3)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1.7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8 투수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10-5-2의 2.1.4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2 안정층 모래 및 줄눈재 2.2.1 틈새형성블록 (1)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2 와 같다. (2)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부순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체 사이즈(mm) | 통과 중량 백분율(%) |
|---|---|
| 13.2 | 85-100 |
| 9.5 | 60-75 |
| 4.75 | 25-35 |
| 1.18 | 0-1 |
표 10-32 틈새형성 투수블록 받침 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2 줄눈확대블록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10-33을 따른다.
| 체 사이즈(mm) | 통과 중량 백분율(%) |
|---|---|
| 10 | 100 |
| 6.3 | 80~99 |
| 2.0 | 0~20 |
| 1.0 | 0~5 |
표10-33 줄 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3 결합틈새블록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10-32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2.2.4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10-34를 따른다.
| 명 칭 | 입도 기준 |
|---|---|
| 줄 눈 재 | ∘ 최대입경 : 2.5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10%이하 |
| 받침안전층 | ∘ 최대입경 : 5.0mm이하 ∘ 0.08mm체 통과량 : 5%이하 ∘ 조립률(FM) : 1.5`5.5 |
표10-34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전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2.2.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40 kg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2.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2.3.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3.2 품질 기준은 표 10-35와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있다. 표 10-35 투수 시트 성능 기준
2.4 투수기층 2.4.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골재 입도는 표 10-36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골재의 단위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2.4.2 균등계수 10이상, 곡률계수 1∼4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 Uu=D₆₀÷ D 곡률계수 : Uc=(D₆₀x D) ÷ (D) ² 바. 여기서 D₆₀: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사. D :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아. D :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표 10-36 투수 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 백분율(%)
| 40mm | 30mm | 20mm | 5mm | 2.5mm |
|---|---|---|---|---|
| 100 | 80~100 | 55~85 | 15~30 | 5~20 |
표 10-37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 퉁과중량 백분율(%)
| 75mm | 63mm | 50mm | 37.5mm | 19mm |
|---|---|---|---|---|
| 100 | 90~100 | 35~70 | 0~15 | 0~5 |
2.5 투수 보조기층 2.5.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mm/sec 이상의 경우, 차도 포장에만 설치한다. 2.5.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 2에서 제시한 입도 표 10-37을 준수한다. 2.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2.6.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10-38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6.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형성된다. 표 10-38 투수 CTB 품질 기준
| 항 목 | 시헙방법 | 기준 |
|---|---|---|
| 7일 압축강도 | KS F 2405 | 5MPa(50kg/㎠) |
| 연속공극률 | 투수 콘크리트 공극률 시험방법 | 15%이상 |
| 투수계수 | KS F 2322 | 0.1㎝/sec |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0.4mm | 0.08mm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0~10 |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공극막힘 최소화 3.1.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 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1.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3.2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5 안전․보건관리 및 1-6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보도포장 걷어내기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 기계 걷어내기(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2.2 인력 걷어내기(재사용 하는 경우)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4 노상(원지반) 3.4.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1) 철 파이프를 고르기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2) 고르기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3)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4) (1)~(3)의 순서를 반복한다 3.9 투수시트(2차) 3.9.1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3.9.2 투수 시트를 종․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이상으로 한다. 3.9.3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10 블록 깔기 3.10.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3.10.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10.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되는지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3 mm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검수 해야 한다. 3.10.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10.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10.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 작업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10-29)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시 예외로 한다.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히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6)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 구 분 | 내 용 |
|---|---|
| 깨지기 쉬운 블록 |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
| 빠지기 쉬운 블록 | 25㎠ 미만의 작은 블록 |
표 10-29 조각블럭 3.10.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3)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 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횡단보도, ,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 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10.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절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절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간 단차는 2 mm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mm 이내이어야 한다. 3.11 줄눈재 채움 3.11.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11.2 줄눈모래 포설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3.11.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11.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1)~(3)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11.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마. 경계블록 ·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41715 입도조정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4 설계요구사항 1.4.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신고제품 - 블록 1.5.2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1.5.4 시험성적서 2.8항에 의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0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N/㎟{180kg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600㎛ | 300㎛ | 150㎛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할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재검사시 4개) | |
| 겉 모 양 | 1) 전 수량 | ․현장시험 | |||
| 모양, 치수 | 1) 1,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 |||
| 화 강 석 경계블럭 | 원 석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30 | 1) 제조회사별 2) 재질변화시 마다 | ․최소시료량 3개 (10×10×20cm) |
| 가 공 석 | 겉 모 양 | 공사시방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2개 -겉모양 : 전수검사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휨강도 : 2개(재검사시 4개) | |
| 모양, 치수 |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
| 휨강도 | KS F 4006 |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 비 고 | |||||||||
|---|---|---|---|---|---|---|---|---|---|---|---|---|
| 공 종 | 보할(%) | 10일 | 20일 | 25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비 고 |
| 철 거 공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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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장 공 | 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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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 공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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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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