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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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
경기도 안산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 낙찰금액
- 125,055,280원 · 낙찰률 90.28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9억원
- 참가
- 67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3503 | 09/28(월) | 124,19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215 | 09/28(월) | 124,19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9182 | 09/14(월) | 128,2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3385 | 09/14(월) | 128,2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4412 | 07/30(목) | 125,055,28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6247 | 07/30(목) | 125,055,28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창대하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마로니에공원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 및 시설물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메쉬휀스, 블록, 야자매트, 경계블록 및 기존 수목 철거
- 데크계단, 파고라, 운동기구,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및 녹지·포장 경계석 설치
- 겹벚나무, 수국, 삼색조팝, 맥문동 등 수목 및 초화류 식재
- 가설 휀스 및 홀딩도어 설치
- 준공도면, 사진첩,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등 산출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990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5,99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8,5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943,073원
- 관급금액
- 103,596,5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3,532,9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6(목)
- 공고번호
- R26BK01629904-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158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5,99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조정사유서(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 적용금액 | 984,531원 | 1,300,840원 | 129,367원 | 2,898,455원 | - | 629,880원 | - |
※ 본 공사의 A값 = 5,943,07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 | (공사기간: 45일)-전문공사 | 1 | 식 | 278012 | A-TOT | ||||||||||||||||||||||||
| 1. 철거공 | 10 | A_001 | |||||||||||||||||||||||||||
| 2. 시설 및 포장공 | 20 | A_002 | |||||||||||||||||||||||||||
| 3. 식재공 | 30 | A_003 | |||||||||||||||||||||||||||
| 4. 부대공 | 55 | A_004 | |||||||||||||||||||||||||||
| ◈ 직접공사비 | 80 | LA+ = | 0 | LA = | 0 | ||||||||||||||||||||||||
| 1) 간접노무비 | 직노*18.4% | 1 | 식 | 90 | F | .LA=LA(80) * 18.4/100 | EQ+ = | EQ = | |||||||||||||||||||||
| 2)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56% | 100 | .EQ=(LA(80)+LA(90))*(3.56/100) | ||||||||||||||||||||||||||
| 3)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1.01% | 110 | .EQ=(LA(80)+LA(90))*(1.01/100) | ||||||||||||||||||||||||||
| 4)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120 | .EQ=LA(80) * 3.595/100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130 | .EQ=EQ(120) * 13.14/100 | ||||||||||||||||||||||||||
| 6) 연금보험료 | 직노*4.75% | 140 | .EQ=LA(80) * 4.75/100 | ||||||||||||||||||||||||||
| 7) 퇴직공제부금 | 직노*2.3% | 150 | .EQ=LA(80)*2.3/100 | ||||||||||||||||||||||||||
| 8) 산업안전보전관리비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07% | 160 | * | EQ=(ma(80)+la(80)+MA(340)/1.1)*2.07/100 | |||||||||||||||||||||||||
| (재료비+직노)*2.07%*1.2 | < 적용 > | 180 | EQ=(ma(80)+la(80))*2.07/100*1.2 | ||||||||||||||||||||||||||
| 9)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산경)*0.3% | 200 | .EQ=TOT(80)*0.3/100 | ||||||||||||||||||||||||||
| 10) 기 타 경 비 | (재료비+직노+간노)*4.9% | 210 | .EQ=(MA(80)+LA(80)+LA(90)) * (4.9/100) | ||||||||||||||||||||||||||
| 11) 건설기계대여대금 | (재료비+직노+산경)*0.16% | 220 | .EQ=TOT(80)*0.16/100 | ||||||||||||||||||||||||||
| 12)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0.006% | 230 | EQ=(LA(80)+LA(90))*0.006/100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0.09% | 240 | EQ=(LA(80)+LA(90))*0.09/100 | ||||||||||||||||||||||||||
| ◈ 순공사원가 | 260 | EQ+ = | 0 | EQ = | 0 | ||||||||||||||||||||||||
| 15)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8.0% | 1 | 식 | 270 | F | .EQ = ( TOT(260) ) * (8.0/100 ) | -9516.363636 | -9516.363636 | |||||||||||||||||||||
| 16) 이 윤 | (노무비+경비+일관)*15%이내 | 280 | .EQ=(LA(260)+EQ(260)+EQ(270))*(15/100)-10468/1.1 | ||||||||||||||||||||||||||
| 17) 고재처리비 | 290 | D002 | |||||||||||||||||||||||||||
| ◈ 공급가액 | 310 | EQ+ = | 0 | EQ = | 0 | ||||||||||||||||||||||||
| 19) 부가가치세 | 총공급가액x10% | 1 | 식 | 320 | F | .EQ=TOT(310) * 10/100 | |||||||||||||||||||||||
| ◈ 도급예정액 | 330 | ||||||||||||||||||||||||||||
| 20) 도급자관급 | 1 | 340 | C001 | ||||||||||||||||||||||||||
| 21) 관급자관급 | 350 | C002 | |||||||||||||||||||||||||||
| ◈ 총공사비 | 360 | ||||||||||||||||||||||||||||
| 370 | S | ||||||||||||||||||||||||||||
| 1. 철거공 | 1 | 식 | A_001 | ||||||||||||||||||||||||||
| 1) 시설철거 | 10 | ||||||||||||||||||||||||||||
| 메쉬휀스(철거) | W2,000xH1,800 | 57 | 경간 | No.1 | 40 | ZC-003 | T | ||||||||||||||||||||||
| 메쉬휀스 출입문(철거) | W1,000xH2,000 | 1 | No.2 | 50 | ZC-004 | ||||||||||||||||||||||||
| 소형고압블럭(철거) | T60 | 535 | M2 | No.3 | 80 | ZC-102 | |||||||||||||||||||||||
| 야자매트포장(철거) | W1,000xT30 | 10 | No.4 | 90 | ZC-103 | ||||||||||||||||||||||||
| 경계블록(철거) | 190x160 | 44 | M | No.5 | 100 | ZC-104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35.09 | ㎥ | #.1 | 210 | SA02100 | F | ||||||||||||||||||||||
| 220 | |||||||||||||||||||||||||||||
| 2) 수목제거 | 230 | ||||||||||||||||||||||||||||
| 해송(제거) | B30 | 1 | 주 | No.6 | 240 | ZT-001 | T | ||||||||||||||||||||||
| B25 | 5 | No.7 | 250 | ZT-002 | |||||||||||||||||||||||||
| B20 | 21 | No.8 | 260 | ZT-003 | |||||||||||||||||||||||||
| B15 | 39 | No.9 | 270 | ZT-004 | |||||||||||||||||||||||||
| B10 | 3 | No.10 | 280 | ZT-005 | |||||||||||||||||||||||||
| 느티나무(제거) | B35 | 1 | No.11 | 290 | ZT-009 | ||||||||||||||||||||||||
| 사철나무(제거) | H1.0xW0.3 | 30 | No.12 | 340 | ZT-023 | ||||||||||||||||||||||||
| 명자나무(제거) | H1.0xW0.6 | 60 | No.13 | 350 | ZT-024 | ||||||||||||||||||||||||
| 나무둥치(제거) | R50 | 1 | 개소 | No.14 | 360 | ZT-030 | |||||||||||||||||||||||
| R45 | 4 | No.15 | 370 | ZT-031 | |||||||||||||||||||||||||
| R40 | 3 | No.16 | 380 | ZT-032 | |||||||||||||||||||||||||
| R35 | No.17 | 390 | ZT-033 | ||||||||||||||||||||||||||
| R20 | 1 | No.18 | 400 | ZT-034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07.08 | ㎥ | #.1 | 640 | SA02100 | F | ||||||||||||||||||||||
| 650 | S | ||||||||||||||||||||||||||||
| 2. 시설 및 포장공 | 1 | 식 | A_002 | ||||||||||||||||||||||||||
| 1) 시설공 | 5 | ||||||||||||||||||||||||||||
| 데크계단 | W2,400xH150, 9단 | 1 | EA | No.19 | 10 | SS-003 | T | ||||||||||||||||||||||
| 파고라 | 3,800x3,800x2,710 | 2 | MK-001 | 20 | MK-001 | 관급자재 | |||||||||||||||||||||||
| 파고라형 종합운동기구(8종) | 8,840x6,000xH2,830 | 1 | 개소 | MK-003 | 40 | MK-003 | |||||||||||||||||||||||
| 근력형 종합운동기구(9종) | 6,770x2,970xH2,200 | MK-004 | 50 | MK-004 | |||||||||||||||||||||||||
| 디자인형울타리A | W1,500xH1,200, 공원경계부 | 80 | 경간 | MK-012 | 125 | MK-012 | |||||||||||||||||||||||
| 245 | |||||||||||||||||||||||||||||
| 2) 포장공 | 247 | ||||||||||||||||||||||||||||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T60, 투수 | 535 | ㎡ | No.20 | 250 | SP-BL60 | T | ||||||||||||||||||||||
| 녹지경계석 | 150x150x1000 | 44 | M | No.21 | 265 | SP-KKS150 | |||||||||||||||||||||||
| 포장경계석 | 100x100x1000 | 84 | No.22 | 273 | SP-KKS100 | ||||||||||||||||||||||||
| 280 | |||||||||||||||||||||||||||||
| 370 | S | ||||||||||||||||||||||||||||
| 3. 식재공 | 1 | 식 | A_003 | ||||||||||||||||||||||||||
| 겹벚나무 | H4.0xR12 | 27 | 주 | No.23 | 10 | TR-GBN | T | ||||||||||||||||||||||
| 꽃댕강(삼색) | H0.3xW0.3 | 420 | No.24 | 20 | TU_003 | ||||||||||||||||||||||||
| 수국(엔들레스썸머) | 20cm포트 | 620 | No.25 | 40 | TU_001 | ||||||||||||||||||||||||
| 삼색조팝 | H0.3xW0.3, 6치포트 | 250 | No.26 | 50 | TU_002 | ||||||||||||||||||||||||
| 맥문동 | 8cm | 1630 | 본 | No.27 | 60 | TU_004 | |||||||||||||||||||||||
| 230 | S | ||||||||||||||||||||||||||||
| 4. 부대공 | 1 | 식 | A_004 | ||||||||||||||||||||||||||
| 가설휀스(3개월) | H3.0xW2.0, EGI휀스 | 121 | 경간 | #.2 | 20 | SA00243 | F | ||||||||||||||||||||||
| 홀딩도어 | H=6.0m | 30 | ㎡ | M-AA-0800 | 135 | M-AA-0800 | |||||||||||||||||||||||
| 250 | S | ||||||||||||||||||||||||||||
| ■ 도급자관급 | 1 | 식 | C001 | ||||||||||||||||||||||||||
| 목재덱(멀바우) | 2,000x120xT30 | 20 | ㎡ | MK-01-DK | 10 | MK-01-DK | |||||||||||||||||||||||
| 인조화강석블럭 | T60, 차상도 | 556 | MA-BL60 | 20 | MA-BL60 | ||||||||||||||||||||||||
| 수국(엔들레스썸머블룸스타) | 20cm포트 | 651 | 주 | MU_013 | 30 | MU_013 | EQ+ = | 86 | EQ = | 8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40 | F | EQ = MA(10,0,30) * 0.54 / 100+ 86 | |||||||||||||||||||||||
| 50 | S | ||||||||||||||||||||||||||||
| ■ 관급자관급 | 1 | 식 | C002 | ||||||||||||||||||||||||||
| 파고라 | 3,800x3,800x2,710 | 2 | EA | MK-001 | 10 | MK-001 | |||||||||||||||||||||||
| 파고라형 종합운동기구(8종) | 8,840x6,000xH2,830 | 1 | 개소 | MK-003 | 20 | MK-003 | |||||||||||||||||||||||
| 근력형 종합운동기구(9종) | 6,770x2,970xH2,200 | MK-004 | 30 | MK-004 | |||||||||||||||||||||||||
| 디자인형울타리A | W1,500xH1,200, 공원경계부 | 80 | 경간 | MK-012 | 40 | MK-012 | EQ+ = | 84 | EQ = | 84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50 | F | EQ = MA(10,0,40) * 0.54 / 100+ 84 | |||||||||||||||||||||||
| 60 | S | ||||||||||||||||||||||||||||
| ■ 고재처리비 | 1 | 식 | D002 | ||||||||||||||||||||||||||
| 고재처리 | 중량철A | 685 | kg | MA-KI-GJC | 10 | MA-KI-GJC | 1 | 1 | |||||||||||||||||||||
| 20 | S |
일반시방서
총칙
총칙 일반
1-1-1 총칙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43, 마로니에공원 일원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노후공원 시설 정비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해당 없음 지급자재 관급자재 용어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시방서의 분류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부지조정
2-2-1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재료 재료일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공사준비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절토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성토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조경구조물
조경구조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데크계단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요구조건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 또는 해당 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잡석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식재
식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해당 지역 | 식재 적기 | 비고 |
|---|---|---|---|
| 중북부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일~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 |
| 중부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일~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 남부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 |
| 남해안지역 | 경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 |
| 제주지역 | 제주 | 2월 10일~5월 5일, 10월 20일~1월 10일 |
기존 식생보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른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고사 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비고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 10% 이상 ~ 20%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 20% 이상 | 10~20%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재료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해당사항)없음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식재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관수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 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체력단련시설 등에 적용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을 포함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휴게시설,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파고라, 평의자 등을 포함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디자인형울타리 등을 포함한다. 체력단련시설은 파고라형 종합운동기구, 근력형 종합운동기구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 표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M 6070 분체 도료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관련규정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요구조건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제출물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이상 깊게 해야 한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 대패질 종별 | 평활도 | 뒤틀림 | 비고 |
|---|---|---|---|
| 상 |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체력단련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체력단련시설 설치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코스 단계별로 안내시설을 설치 한다.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 한다.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조경포장
조경포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공원도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인조화강석블럭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2.0% |
| 광장 | 0.5~1.0% |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 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공사 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인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수 후 시공한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의 연속성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작업을 시행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재료 재료일반 원지반 흙재료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용접철망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 일반사항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 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 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노상 및 노반의 조성
6-2-1 보조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모든 조경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포설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보조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계석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화강석 경계석 화강석 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경계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한다. 시공일반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모래포설 경계재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선긋기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제2장 기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제4장 식재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수목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용어 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는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 재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 준공 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재료일반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전정 전정의 종류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시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제초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압력식 제품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지주목 재결속 준공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시설물관리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료 재료일반 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시공 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1)~(4)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후 보전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 원가조정사유서(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xlsx ===
| ○ 공 사 명 :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1단계) | |||||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조사율(%)1) |
| 직접공사비계 | 91,348 | 90,829 | -519 | ||
| - 간접노무비 | 5,181 | 5,039 | -142 | 18.40% | 18.40% |
| - 산재보험료 | 1,187 | 1,155 | -32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337 | 328 | -9 | 1.01% | 1.01% |
| - 건강보험료 | 1,012 | 984 | -28 | 3.595% | 3.595% |
| - 연금보험료 | 1,337 | 1,301 | -36 | 4.75%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33 | 129 | -4 | 13.14%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648 | 630 | -18 | 2.30% | 2.30% |
| - 건설기계지급보증 | 146 | 145 | -1 | 0.16%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30 | 2,898 | 968 | 2.07% | 3.15% |
| - 환경보전비 | 274 | 272 | -2 | 0.30% | 0.30% |
| - 안전관리비 | 0 | 0 | 0 | ||
| - 기타경비 | 4,061 | 4,004 | -57 | 4.90% | 4.90%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 | 0 | 0 | 0.081% | 0.081% |
| - 품질시험비 | |||||
| - 석면분담금 | 2 | 2 | 0.006%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30 | 29 | -1 | 0.09% | 0.09% |
| - 일반관리비 | 8,610 | 8,620 | 10 | 8.00% | 8.00% |
| - 이윤 | 9,973 | 9,868 | -105 | 15.00% | 15.00% |
|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 고재처리 | -236 | -236 | |||
| - 부가가치세 | 12,597 | 12,600 | 3 | 10.00% | 10.00% |
| 제잡비 소계 | 47,222 | 47,768 | 546 | ||
| 도급공사비 | 138,570 | 138,597 | -△27 | 조정율 : | -0.02% |
|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주요 조정내용 | |||||
| ○ 직접공사비 조정, 간접공사비 조정 | |||||
| - 일위대가, 내역서, 원가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