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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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경상남도진주교육청 문산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힘찬관광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63,667,000원 · 낙찰률 92.161%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78억원
- 참가
- 4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935 | 10/07(수) | 169,442,00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힘찬관광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6235 | 10/07(수) | 169,442,00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힘찬관광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8152 | 08/24(월) | 163,667,00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힘찬관광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5236 | 08/24(월) | 163,667,000원 | 금차 51일, 총차 51일 | 힘찬관광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문산중학교 2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 396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2박 3일 수학여행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박) 및 총 7식의 식사 제공
- 45인승 대형버스 14대 임차 및 운행
- 경복궁, 에버랜드, 민속촌 방문 및 연극 관람 예약·섭외
- 주간 7명(3일), 야간 7명(2일)의 안전요원 배치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전 일정 수행 안내원 1명 동행 및 안전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9850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의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 년도 유동 비율 | 5점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점 |
|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8점 |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7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5점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 5점 |
|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강당 보유유무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 | 10점 |
|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학생 안전 보호 내용 및 업체 안전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5점 |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5점 |
| 재난및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기타 학생 안전 및 편의사항 | 8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7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7(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0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04(화) 14:00 | 지남 |
| 개찰 | 08/12(수)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1,901,818원
- 배정예산
- 178,092,000원
- 기초금액
- 178,092,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4(화)
- 공고번호
- R26BK01629850-000
- 참조번호
- 문산중학교 공고 제2026- 4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진주교육청 문산중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진주교육청 문산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1,901,818원
- 배정예산
- 178,0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80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문(2단계입찰_규격가격동시).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문(2단계입찰_규격가격동시).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학생(367명) | 인솔교사 (29명) | 총인원 |
|---|---|---|---|
| 참가인원 | 여학생 196명, 남학생 171명 | 관리자 1명, 담임교사 28명 | 396명 |
※ 참가인원은 예정 인원이므로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3. 장소: 서울, 경기도(세부일정표 참조) 4. 일시: 2026년 10월 26일(월요일)~ 2026년 10월 28일(수요일) (2박 3일) 5.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 일자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
|---|---|
| 1일차 | 학교 출발 – 중식 – 경복궁 – 석식 – 연극관람 – 숙소(용인소재호텔) |
| 2일차 | 숙소 출발 – 용인 에버랜드 - 숙소(용인소재호텔) |
| 3일차 | 숙소 출발 – 용인 민속촌 – 중식 – 학교 도착 후 해산 |
6. 용역 조건 가. 수학여행 경비 ◦ 숙박비 : 2박(용인시 소재, 호텔 4성급 이상, 조식 2회 포함) ◦ 식비 : 호텔조식(2식)+중식(2식)+에버랜드 밀쿠폰(2식)+석식(1식)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
| 중식 | 석식 | 조식 | 중식 | 석식 | 조식 | 중식 |
| 식당 | 식당 | 호텔 조식 | 에버랜드 밀쿠폰 | 에버랜드 밀쿠폰 | 호텔 조식 | 식당 |
◦ 일정별 식사 제공 일정 ◦ 전세버스 임차료 : 45인승 버스 14대,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운전자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료 및 체험료 : 세부 일정 참고 ◦ 기타 :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안전요원 7명(주간 7명/3일, 야간7명/2일), 알선 수수료 및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 가-1. 여행경비 등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수송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포함),안내료, 안전요원비, 각종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③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④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한다. 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산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인솔교사 관람료, 단체할인 적용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교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⑥ 여행경비 항목 및 내용
| 순 | 항 목 | 내 용 |
|---|---|---|
| 1 | 숙박비 및 식비 | - 4성급 이상 호텔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를 숙박시설 내에 소유한 업체(식당은 300명 이상 수용) - 기본 3~4인 1실 - 2박 7식(숙박시설 2식, 현지식 3식, 에버랜드 밀쿠폰 2식) 산출 - 반찬 4찬 이상(국, 밥 제외) |
| 2 | 입장료 및 관람료 |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에버랜드(자유이용권): 학생 및 교직원 전원 포함 - 단체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인솔교사 할인이 있을 시 반드시 할인된 요금으로 산출 - 연극관람 예상단가: 20,000원 |
| 3 | 차량 임차료 | -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14대(3일) -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
| 4 | 안전요원 | - 주간안전요원(7명 기준, 3일), 야간안전요원(7명 기준, 2일) |
| 5 | 기타 | -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안내원 경비 |
| 6 | 알선수수료 | - 알선수수료(부가세,기타잡비 등 포함) |
나. 숙박 시설 ① 숙박 시설은 수학여행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 이상(이에 준하는 리조트, 콘도 포함)로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숙박업”을 등록한 업체로 해당 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를 숙박시설 내에 소유한 업체이어야 함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학생 367명, 인솔교사 29명 총 396명)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동일 건물 수용으로 한다. ③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숙소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 4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로 침구 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⑤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⑥ 숙박 시 다른 학교 수학여행단 및 일반인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여야 한다.
⑧ 식당은 120명 이상 수용,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⑨ 숙박 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문산중학교장에게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숙박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건물화재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 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사본 1부. 바) 숙박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 등) 사) 객실 배치도 1부. 아) 식단표 1부. 자)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차) 영양사 자격증, 조리사면허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카)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다. 식사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히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숙소 내 조식(2식), 쿠폰을 이용한 식사(중‧석식:에버랜드 밀쿠폰)를 포함하여 7식으로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계약할 시 제출해야 한다. 라. 교통편 ①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45인승 이상의 버스로 동일회사 소유의 차량 총 14대로 한다.(단,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절대불가)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를 부착하여 문산중학교 수학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③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 및 정비가 잘 관리된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운전자 숙식비, 운전자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위 사항 위반 시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 기간 중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최소 5분 간격 출발)하도록 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운전자는 학생들에게 출발 전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12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교직원이 음주 감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출발 1일 전 업체에서 반드시 특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 매일 아침 인솔자 입회하에 음주 측정을 시행한다. (단, 음주측정기는 “계약 상대자”가 준비한다.) - 운전자는 출발일 안점점검표 및 안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⑨ 여행자의 안전사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전 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⑪ 운행에 필요한 아래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업체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라) 차량보험가입증명서 1부.(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바) 차량 종합진단표 1부.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아)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마. 문화공연(연극관람) ① 공연장의 규모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공연장이어야 하며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통로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공연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최소 7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연 작품은 선정전 사전에 공지하여 학교 인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방문 및 견학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다. 사전답사 후 답사 결과에 따라 여행 일정, 숙박 시설, 방문지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 후 조정・변경할 수 있다. 8.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문산중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문산중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9. 수학여행 착수 및 일정변경 가. 여행세부일정, 숙박지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①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염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될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차량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 안전요원은 7명 기준으로 3일, 야간 안전요원은 7명 기준으로 2일간 운영한다. 다.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 지도 및 지원, 주·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및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라. 안전요원 자격은 국가자격 소지자 중(교원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경력자 등) 중 시·도 교육청 연수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마.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유효기간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2년)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 및 인솔자 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11.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경비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2.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 후 “학교”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코로나-19 외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외 감염병 관련 환자의 경우 격리 공간 확보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격리 가능한 별도 객실 마련(해당 학생 및 잔류 교사 각각의 객실) 나. 격리자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다. 유증상자 발생시 병원 검사 후 격리 조치 라. 격리자의 교통편 마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추가 배정된 객실의 사용료와 추가 지급된 식사 비용은 계약시 제출한 1인당 숙식비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생(교원)이 체험하지 못한 입장료(체험비 등)는 청구 금액에서 감하여 정산한다. 확진자의 보호를 위해 수학여행 일정 이후에 추가로 남게 된 교원에게도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비용을 적용한다. 14.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치료, 배상, 합의금 등의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예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전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마.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여행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 항목을 지키지 않을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5. 보험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16.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계약 체결시 총 산출내역 및 계열별 1인당 소요경비를 책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 사정(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에 따른 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시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산출금액×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10원 미만 절사) ②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나. “계약 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 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마.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바. “계약 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임차료, 숙박료, 식사비, 기타 현지 경비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 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계약 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 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 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식대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17.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용 역 명 |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용역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 3일) |
| 여행장소 | 서울, 경기도 일원 |
| 예정인원 | 396명(학생 367명, 인솔자 29명)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
| 용역개요 | 과업설명서(제안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178,0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여행경비 - 숙식비(숙박시설 2박 조식2식, 현지식(중식 2식, 에버랜드밀쿠폰(2식), 석식(1식)), 차량비(45인승 버스 14대,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운전자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입장료 및 체험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한도 1억원 이상), 안내원 경비, 안전요원 배치 경비(주간7명(3일), 야간7명(2일)), 약품비,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기타잡비 포함) |
| 운행일정 및 구간 | |
| 기타사항 |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체험료)등]는 사후 정산한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장애학생 등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 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 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 날짜 | 일 정 | 차량대수 |
|---|---|---|
| 10월26일 | 학교 출발 – 중식 – 경복궁 – 석식 – 연극관람 –숙소(용인소재호텔) | 45인승 14대 |
| 10월27일 | 숙소 출발 – 용인 에버랜드 - 숙소(용인소재호텔) | |
| 10월28일 | 숙소 출발 – 용인 민속촌 – 중식 – 학교 도착 후 해산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압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붙임 6]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낙찰자만 제출)
1. 건명: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학생 367명(여 196명, 남 171명), 인솔자 29명, 총 396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 3일 4. 산출내역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경비 | 비 고 | |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학생 | 교직원 | 비 고 |
| 1 | 버스임차료 (대형버스기준, 일체경비포함) | 45인승 14대 | 원×14대×3일 | ||||
| 2 | 숙박비 (2박2식) | 조식 포함 | 원×396명 | 4성급이상 3~4인실 | |||
| 3 | 식비 | 중식(현지식) 2식 | 원×396명×2식 | ||||
| 석식(현지식) 1식 | 원×396명×1식 | ||||||
| 에버랜드밀쿠폰 2식 | 원×396명×2식 | 프리미엄 밀쿠폰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연극 | 원×396명 | ||||
| 에버랜드 | 원×367명 | ||||||
| 민속촌 | |||||||
| 5 | 안전요원 | 주간 7명 | 원×7명×3일 | ||||
| 야간 7명 | 원×7명×2일 | ||||||
| 6 | 현지안내원 | 3일 | 원×3일×1명 | ||||
| 7 | 여행자보험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 원× 명 | 식중독사고포함 | |||
| 알선수수료 | 수수료: 원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원 - 교직원: 원 |
(금액단위:원)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나. 차량 운행 계획
|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 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일자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라.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학생안전 계획 마.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 안내요원 배치 계획 바.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2) 숙박업소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3)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4)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5)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6)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아. 기타 타 업체보다 뛰어난 특기사항 첨부 : 증빙서류 각1부. [서식 1]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실적증명서 - 실적에 맞게 제출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될 것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 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송차량은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뒷 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다.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정비 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아.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차.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 행일정 편성 금지 카.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깨끗한 숙소이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라.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사.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점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자.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차.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곳
타.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파.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 기간동안 총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5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 (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문산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제○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 등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새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마.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 기타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사.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보상한도 1억원 이상 11.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실적 (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중 ․ 고등학교(100명이상) 수학여행 수행실적 |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대비 | 배점 | 주)1참조 | ||||
| A. 7개교 이상 | 15 | ||||||||
| B. 5개교 이상 | 13 | ||||||||
| C. 3개교 이상 | 11 | ||||||||
| D. 2개교 이하 | 9 | ||||||||
| 2.경영상태 (10점) 2-1.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2 | ||||||||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 | ||||||||
| 2-2. 최근 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2 | ||||||||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 | ||||||||
| 3. 제안업체인력조직 및 자격 보유상태(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참조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 (8명 이상) | 4 (6명 이상) | 3 (4명 이상) | 2 (2명 이상) | 1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수학여행 수행능력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8 | 6 | 4 | 2 | 1 | ||||
| 4-2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7 | 5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
|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 |||||||||
|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강당 보유유무 | |||||||||
| 6.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10 | 8 | 6 | 4 | 2 | ||||
| 6-2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학생 안전 보호 내용 및 업체 안전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5 | 4 | 3 | 2 | 1 | ||||
|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
| 7. 행사 진행의 계획성, 안정성 질적 수준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재난및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기타 학생 안전 및 편의사항 | 8 | 6 | 4 | 2 | 1 | ||||
|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7 | 5 | |||||||
| 합 계 | 100 |
※ 적격자 선정기준: 산출평균의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 주1) 수행경험: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로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주3) 업체인력보유상태 : 건강보험 가입된 자격증 소지자가 8명이상(5점), 6명이상(4점), 4명이상(3점), 2명이상(2점) [별첨 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 수학여행 용역(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수학여행 인솔자(ESCORT) 소지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위생,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
| 6 | ○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중·석식)메뉴 적정성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운행계획(학생 안전 보호 내용, 업체 안전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증빙서류(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과업·요구
가.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차량은 매 출발시각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고) 가. 교통사고 등 ①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일정변경) 수학여행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 "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 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5일이내(토요일및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정산서에 집행내역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과 수학여행 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나.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다.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만큼 정산한다.(공고문에서의 1인당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적용) 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10조(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본교 과업설명서 및 본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