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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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 상대촌마을 세천정비공사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 하천·재해

낙찰업체
협성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32,310,500원 · 낙찰률 90.28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559만원
참가
128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649610/02(금)32,71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45909/23(수)35,03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84407/27(월)32,712,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119707/27(월)35,03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0654007/27(월)32,31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155407/27(월)32,310,5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협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앙성 상대촌마을의 세천 정비를 위해 식생옹벽블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식생옹벽블록 설치 (높이 2.0~2.5m, 길이 7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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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3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5,5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788,94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5,0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29675-000
참조번호
앙성면 공고 제2026-4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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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앙성 상대촌마을 세천정비공사
공사위치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303-1번지 일원
공사내용식생옹벽블록(H=2.0~2.5m)
, L=71m
공사구분
/공사유형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50,600,000기초금액35,590,000
추정가격32,354,545부가가치세3,235,455
관급자 관급자재액-도급자 관급자재액15,010,000
견적제출(입찰)방법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입찰서)제출 기간2026. 7. 14. 10:00 ~ 2026. 7. 21. 10:00
2026. 7. 21. 11:00 이후 앙성면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7. 24.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앙성면 개발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앙성면 총무팀
(043-850-2363)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앙성면 개발팀
(043-850-8277)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20. 18:00 - 1 -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 입찰 참여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를 따 라 전자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2 -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 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표에 나타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 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계(A)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1,788,945614,582465,142061,119648,1020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 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 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 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 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3 -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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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앙성면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통장사본 참조수급인
매월 일매월 일“하수급인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앙성면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 (인)

【별첨5】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 (면허) 양도․양 수 사 전 동 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충주시의 사 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 대금 양도․양 수 금 지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충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 12 -

3. 공사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 보수보 증금 공사대 금 상 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 배상금 공사 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 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 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 급인 선금 미 신 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 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충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 자 노 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 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충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 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3 - 9. 대금 지급 시 국 세․지방 세 및 4대보 험 이 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충주시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 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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