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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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공사(전기) 폐기물 처리용역

정정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우방환경
낙찰금액
74,824,657원 · 낙찰률 88.0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470만원
참가
52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21510/07(수)96,89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852510/07(수)96,89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372109/03(목)87,61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126309/03(목)87,61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81124609/03(목)87,61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347007/23(목)74,824,6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276007/23(목)74,824,6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686782407/23(목)74,824,65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우방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전기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445.67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68.69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소각, 매립, 재활용) 분리 및 선별
  •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확인서 작성
  •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제출
  •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운영(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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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4:00지남
개찰07/22(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000,000원
배정예산
84,700,000원
기초금액
84,7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14(화)
공고번호
R26BK01629570-001
참조번호
부산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10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000,000원
배정예산
84,7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구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가능 6. 현장 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 부산지방항공청 재무관 === 발주설명서[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전기)].pdf ===

발 주 설 명 서

1.용 역 명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전기)폐기물 처리 용역 2.용 역 현 장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일원 3.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4.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운반 및 처리 5.수 량 :폐콘크리트 1,445.67TON/폐아스팔트콘크리트 168.69TON 6.도급예정액 :84,7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3533-311-420-03(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_공사비) 7.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계약에 해당하여,동법 제30조에 따른 견적입찰 적용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전기)기존활주로 항공등화 관로공사(7/2착공) 시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 발주로,공사 예정공정 (8/15준공)을 감안하여 조속히 계약체결 필요 ㅇ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 단,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함 8.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분담이행방식 가능 9.현장 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10.향후계획 ㅇ 발주요청 :‘26.7월 ㅇ 계약 및 착수 :‘26.7월 ㅇ 준공 :‘26.10월 === 폐기물처리 용역설계서(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_전기).pdf ===

2026년도(무안국제공항,장기계속공사)

무 안 국 제 공 항 활 주 로 연 장 사 업 (전 기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부 산 지 방 항 공 청

1.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1.1 용역명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전기)폐기물처리 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전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3 위치 가.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일원 1.4 용역개요 가.건설폐기물 처리 :1,445.67TO N(폐 콘 크 리 트 ), 168.69TO N(폐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 나.폐기물 운반비 :1,614.36TON 다.관련 인․허가 시행 1.5 설계변경조건 가.본 용역 수행 중 설계수량의 증·감 발생 및 정산 필요시 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 발생 시 다.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바.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설명서 1.6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가.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라.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1.7 시행방법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2. 과 업 지 시 서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2.1.1 일반사항 본 용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폐기물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기타 환경관련 법규 과업지시서 2.1.3 용역감독 감독자는 본 용역을 감독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1.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사 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통지,요청 및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지시서 2.1.6 법률준수의 의무 수 급 인 은 본 용 역 을 수 행 함 에 있 어 관 련 법 규 에 저 촉 되 는 행 위 로 인 한 모 든 피 해 상 황 에 대 하 여 책 임 을 져 야 한 다 . 2.1.7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1.8 용역간섭 본 용역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1.9 용역 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착수신고서 나.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사용인감계) 다.세부시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및 장비투입계획서 라.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지시서 2.1.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1 공정보고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13 폐기물수량 정산 가.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폐기물 수집 및 운반거리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과업지시서 2.2 세부지침 2.2.1 페기물 선별 가.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2 폐기물 보관 가.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 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2.2.3 폐기물 인수․인계 가.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폐기물 간이인 계서(4)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2.4 폐기물 수집․운반 가.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다.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과업지시서 마.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 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폐기물 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 정할 수 있다. 바.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사.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다만,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5 폐기물 처리 가.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과업지시서

처리하여야 한다.다만,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 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 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 시설,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6 폐기물 처리 전 사전 조치사항 가.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수급인은 필요 시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일 별용 역 기 간
구 분26년 7월26년 8월26년 9월비 고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폐기물 반출
계 획603010
공 정누 계90100
▣ 폐기물 처리 및 운반량
▶ 폐 콘 크 리 트 : 주간
- 무근 콘크리트 : 622.10㎥ × 2.30 ton/㎥ = 1,430.83 TON
6.45㎥ × 2.30 ton/㎥ = 14.84 TON (항공등화 이기)
계 1,445.67 TON
▶ 폐 아 스 콘 : 주간 71.78㎥ × 2.35 ton/㎥ = 168.69 TON
계 168.69 TON
∴ 총 폐기물 처리량
깨기 (㎥)처 리 (TON)비고
폐 콘 크 리 트주간628.551,445.67
폐 아 스 콘71.78168.69
계700.331,614.36
무근콘크리트 깨기아스콘 깨기
구 분규 격단 위단위T=30cm 미만T=30cm 이상T=30cm 미만T=30cm 이상
수량수 량계수 량계계계
기존포장 깨기-㎥617.3271.78
포장 절삭
주간공사제방빙 U형 측구㎥
DitchBox
집수정
소 계0.00617.3271.780.00
총 계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포장 절단 및 철거
1) 포장 절단
가. 콘크리트포장 절단 (t=30.0c m 이상, t=48c m)
= 935.7 x 1.00 회 =
나. 콘크리트포장 절단 (t=30.0c m 미만, t=15c m)
= 425.6 x 1.00 회 =
935.7 m
425.6 m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2) 포장 철거
가) 콘크리트
나) 아스콘
안정처리 기층
다)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
3) 폐기물
t = 43.0㎝
= 1,435.6 x 0.43 =
t = 5.0㎝
= 1,435.6 x 0.05 =
t = 15.0㎝
= 31.9 x 0.15 =
가. 폐콘크리트
= 622.1 x 2.30 =
나. 폐아스콘
= 71.8 x 2.35 =
3
617.32 m
3
71.78 m
3
4.78 m
1,430.83 ton
168.69 ton
공 종단위항공등화계비 고
토 사㎥0.00
흙
깎
보조기층
기발파암0.00
토 사
유
용
리핑암
토발파암
노 상
흙노 체
쌓
기
보조기층
평떼(깎기부)㎡
아스콘절단m
폐기물콘크리트㎥6.456.45

6. 단 가 산 출 서

명 칭규 격단 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31,142--31,142한국건설자원협회
폐아스팔트콘크리트32,16632,166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24톤덤프트럭,중간처리대상,30km16,450--16,450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배 출 지품 명적 용 범 위적용단가
도로, 교량폐콘크리트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31.142
옹벽 철거공사폐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32.166
배 출 지품 명적 용 범 위적용단가
건설폐재류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
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9,571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
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60,89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72,721
배 출 지품 명적 용 범 위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88,715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92,887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2026.1월 1일부터적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거래가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수집운반협회)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비 고 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설 콘크리트, 폐 폐벽돌, 폐블록, 재 폐기와, 류 건설폐토석 혼합건 설 혼합건설폐기물 폐기물 주) 1.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4.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5.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 (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6.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7.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이하는 30㎞ 금액을 기본으로 함. 8. 운반거리가 60㎞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를 초과하는 경우 50㎞와 60㎞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이상 ㎞당 단가: [27,800(60㎞운반비) - 24,050(50㎞운반비)] ÷ 10㎞ = 375원 -> 70㎞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운반비)+(375원 × 10㎞) = 31,550원 9.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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