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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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

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상 제작

계약업체
폼폼커뮤니케이션
계약금액
74,8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7/3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5680808/26(수)74,8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폼폼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751562008/26(수)74,8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폼폼커뮤니케이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사례를 분석하고 홍보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화학안전주간 행사 상영 및 교육용으로 쓸 홍보영상을 시범 제작하는 사업이다.

  • 국내·외 화학안전문화 확산 캠페인·홍보 사례 조사 및 분석
  • 기존 화학안전 홍보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홍보 개선방안 도출
  • 사회 변화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여건 분석 및 최신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정책방안 결과 최종보고서(인쇄본 20부, 요약보고서 포함, 전자파일 USB 1개)
  • '사업장 내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 기획·시나리오·스토리보드 제작
  • 메인 홍보영상 1편(3~5분 내외) 시범 제작·편집(실사 기반, 모션그래픽·CG 활용) 및 고화질 원본·클린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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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학안전 홍보 정책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화학안전문화 확산 캠페인·홍보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홍보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사회 변화를 반영한 홍보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화학안전문화 확산 캠페인·홍보 사례 조사 및 분석
  • 분야별 안전문화 홍보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한 화학안전 홍보 정책 특수성 분석
  • 기존 화학안전 홍보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홍보 개선방안 도출
  • 사회 변화 및 수요·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여건 분석
  • 최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 수립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인쇄본 20부 및 전자파일 제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화학물질·사고 전문가 자문

중심 · 화학안전 홍보영상 시범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사업장 내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을 주제로 영상 기획·시나리오·스토리보드 제작, 실사 촬영 기반 모션그래픽·CG를 활용한 메인 홍보영상 1편(3~5분)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 용역이다.

  • 영상 기획, 시나리오 구성 및 스토리보드 제작
  • 실사 촬영 기반 모션그래픽·CG 등 시각적 요소 활용 연출
  • 시범영상 제작 및 편집
  • 화학안전주간 행사 상영용 시사·검수 대응
  • 홍보영상 고화질 원본 파일(4K 또는 FHD급 이상, MP4) 및 클린본 각 1부 제출
  • BGM·폰트·이미지·초상권 등 저작권 확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10점
사업수행계획서30점
사업이해도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5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 및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5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5점
사업관리방안25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10점
연구 결과 사후관리 -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의 적절성15점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의 수5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10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10점
안전보건 확보5점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9(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31(금) 12:00지남
개찰07/31(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29(수)
공고번호
R26BK01629510-001
참조번호
제2026-696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88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3 Ⅳ. 제안서 평가방법 15 붙임 : 입찰관련 서식 19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규모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따라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카.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과업·요구

파. 기타 행정사항 안내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내용은 추후 계약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1) 및 운영지원과(044-201-6264)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단, 홍보영상(완성본) 납품 및 검수 완료 기한은 당해 연도 10월 30일까지로 함(필수 준수 사항) ○ 소요예산 : 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중심의 사업장 내 자율적 화학안전 문화 정착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산업현장 변화(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 마련 ○ '화학안전주간' 행사 상영 및 향후 안전보건 교육용으로 활용할 고품질 홍보영상 시범 제작 3. 주요 과업 내용 가. 화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례 분석 ○ 국내·외 화학안전문화 확산 캠페인·홍보 사례 조사 및 분석 ○ 분야별 안전문화 홍보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한 화학안전 홍보 정책 특수성 분석

나. 홍보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기존 화학안전 홍보 현황 및 분석 ○ 현장 수요 및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홍보 개선방안 도출 다. 사회 변화 및 현장성을 고려한 홍보 정책방안 수립 ○ 사회 변화 및 수요·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여건 분석 ○ 최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 수립 라. 사업장 내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시범 제작 ○ ‘사업장 내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을 주제로 영상 기획, 시나리오 구성 및 스토리보드 제작 ○ 화학안전주간 행사 상영 및 향후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영상으로 구성 및 연출 ○ 시범영상 제작 및 편집 - 분량 및 편수: 메인 홍보영상 1편(3~5분 내외) - 제작 기법: 실사 촬영을 기반으로 하되 시나리오에 따라 모션그래픽, CG 등 시각적 요소 적극 활용 * 화학안전주간 행사 전까지 최종 영상 납품 및 검수·검토, 시연 완료 필수(’26.10.30.까지) 4. 행정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편성표(개인별 역할 포함)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진행 공정표, 보안교육 실시 결과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80일 전후(협의하여 조정가능) - 영상 최종보고 및 납품 : 10월 30일까지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4일 전 ○ 과업수행자는 영상 최종보고 및 납품 전 화학안전주간 행사용 영상에 대한 시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물량 및 수량,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하도급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비목* 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세목 간 20%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계약상대자 자체조정 후 통보 가능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자문․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7일 전에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마.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는 숙박 영수증, 현지사진,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화학물질 및 사고 관련 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보·영상 기획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함 사. 보안관리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등의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변경 시, 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고 과업 관련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과정에서 입수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용역 완료 후 파기하고 반환·폐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발주 기관에서 결과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대한 관련 자문회의 등의 개최 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안조치(보안각서 및 보안교육 실시)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발주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아.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홍보 정책 방안 결과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인쇄본(요약보고서 포함) 20부 - 최종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메모리 1개 ○ 홍보영상 고화질 원본 파일(4K 또는 FHD급 이상, MP4) 및 클린본(자막 및 BGM 제거본) 각 1부 (USB 제출) 6.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되는 영상의 모든 소스(BGM, 폰트, 이미지, 초상권 등)는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어야 하며, 법적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 본 과업으로 생성된 모든 산출물과 영상의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작성 형식 ○ 제안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PDF·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하고, A4용지 30쪽 내외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제안서 분량 30쪽에 불포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작성 시 주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음 ※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미충족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용어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추진 방향 및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세부과제내용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유사 사업 실적은 제안사가 직접 수주·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해 기재하고 허위 및 오류 기재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Ⅲ. 사업 수행부문∙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 화학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 방안
- 영상 콘셉트, 시나리오, 썸네일 등 시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구체적인 세부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방안∙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세부추진일정∙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각각의
업무분장 제시
*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관리 조직, 교육·훈련 비용, 사후조치 등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 추가 작성가능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9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평가 합계9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평가(10)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
(80)
사업수행계획서30
사업이해도-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5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 및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사업관리방안25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10
연구 결과 사후관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의 적절성15
기술 및 연구인력20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의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10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
안전보건 확보5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절성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 내용의 이해 및 요구사항 반영여부5432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의 및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관리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108642
○ 연구 결과 사후 관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의 적절성1512963
3.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5432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108642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
4. 안전보건 확보
○ 사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절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참고)
543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ㅇ 업무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위,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기술평가점수
100 ~ 81매우우수(5)
80 ~ 61우수(4)
60 ~ 41보통(3)
40 ~ 21미흡(2)
20 ~ 0매우미흡(1)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12.29. 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1. 입찰공고문(2026-696)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96호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13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사업장 화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정책방안 마련 및 콘텐츠 개발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7. 27.(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7. 29.(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참가자격

카.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파. 동 용역은 사후정산을 실시(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 및 사전에 확정하기로 협의한 경비 제외)하므로 과업추진에 사용된 경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정 변경 등으로 미실시한 과업이 있거나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될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1)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6. 7. 13.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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