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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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기현건설
- 낙찰금액
- 61,391,020원 · 낙찰률 90.13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49만원
- 참가
- 42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1522 | 09/28(월) | 59,453,9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기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0897 | 07/21(화) | 59,453,9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기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7188 | 07/21(화) | 61,391,0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기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3451 | 07/21(화) | 61,391,0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기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매원초등학교 교사동의 외벽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익스펜션 조인트(신축 이음) 보수공사입니다.
- 익스펜션 조인트 보수공사
- 가설공사(비계 설치 및 추락방지 시설 등)
- 돌공사(화강석 바닥깔기 및 줄눈 시공)
- 수장공사(천장틀 설치 및 석고보드·흡음텍스·PVC 천정재 시공)
- 금속공사(경량철골 천정틀 및 금속물 설치)
- 미장 및 도장공사(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및 유성페인트 도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925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26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4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34,39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29251-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26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CELL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cell · 공고규격서
- PDF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단위: 원) | |||||
|---|---|---|---|---|---|
| 공사명 | 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 ||||
|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 감독관과 협의 | ||||
| 공사규모 |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68,490,000 | 68,490,000 | 62,263,636 | 6,226,364 | 0 | 0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2026. 0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2. 대지위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0
3. 공사개요
- 익스펜션죠인트 보수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개구부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돌공사
가. 재료 1) 사용할 석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석산의 원석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 공 1) 석재의 가공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방법 1) 준 비 가) 바탕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2) 바닥깔기 가)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나)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나간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화강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라)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마)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라. 양 생 바닥전면에 하드롱지을 깔고 양생이 완료될 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청소 및 광내기 시공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수장공사
1. 천장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본 시방은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에 우선 순위는 도면, 특기 시방서 순이며 서로 내용이 상이한 사항은 더 강화된 조항이 본 공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다) 제품 SAMPLE 본 공사에 소요될 석고보드 및 기타 건식벽에 관련된 제품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석고보드 취부선 감수 STUD 설치후 설치자는 설치된 모든 조건과 바탕을 충분히 검사하고 전기설비 등 STUD 내부 배관작업 등의 완료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준비 완료후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후 석고보드를 취부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시험자료 검토 본 공사의 천장공사에 소요된 암면흡음텍스의 경우 관련업체의 자재 시험자료를 검토후 충분한 흡음률을 갖는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자재일반 1) 석고보드 가) 석고보드 (KSF 3504) (1) KSF 3504 석고보드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1999-7호 내화구조인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규 격 : 두께는 12.5m/m 폭은 1000m/m로 하며 길이는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 할 수 있다. 2) 스틸 런너와 스틸 스터드의 품질 가) 스틸 런너 와 스틸 스터드: KSD 3506 규정에 합격품인 롤러로 성형한 아연도금제를 사용하며, 또는 KS제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규 격 (1) 스틸 런너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스틸 스터드 : 모든 부위 사용되는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부속철물 (코너보강재) 품 질 : 롤러로 성형한 아연도금제를 사용한다. 4) 스틸 런너와 스틸 스터드의 긴결 철물재 가)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3.5mm, 길이 27mm, 전동드라이브(POWER-DRIVEN FASTENER)를 사용한다. (2) 철재 바탕 : ∅3.5M/M, 길이 16mm를 사용하며, 간격은 455mm로 전동드라이브(POWER-DRIVEN FASTENER)를 사용한다. 나)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 10mm 냄비머리형 나사를 사용한다. 단, 방화벽은 고정하지 않는다. 5) 나사(SCREW) 나사의 길이는 스터드의 두께와 석고보드 두께를 포함하여 최소한 10mm이상 길어야 한다. 6) 코킹재 및 백업재 가) 코 킹 재 (1) 위 치 : 도면표기 및 필요부위 (2) 품 질 : K. S 제품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색 상 : 견본품 제출후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나) 백업재 품 질 :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시공 1) 먹매김(MARKING) 가) 건물 기준선을 확인하여 승인된 SHOP DWG에 DML하여 하부는 런너 폭과 석고보드 폭을 상부는 런너 폭을 표시한다. 나) DOOR부의 개구부는 프레임 위치를 확인하고 X표로 표시한다. 다) 먹매김 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후속 작업에 임한다. 2) 런너 설치 가) 런너 설치는 상부 런너를 설치하고 드라이브핀 간격은 최대 600mm 이내로 하며 조이스트 트랙일 경우 긴쪽 날개가 벽널 쪽에 설치되게 한다. 드라이브핀은 철골면 : 16mm CON’ C 면 : 27mm로 사용한다. 나) 하부 트랙은 스터드 또는 벽널 설치 직전에 설치하며 훼손을 방지한다. 다) 상하부 런너 작업전 먹매김의 상하수직 여부도 필히 확인한다. 3) 스터드 설치 가) 스터드 설치전에 보드 나누기를 하여 임의의 위치에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스터드 최대 간격은 610mm내로 하여 상하 런너에 수직되게 설치하며 상부 런너에서 5-6M/M 짧게 설치한다.
차) 원판을 절단 사용하고 나머지 조각판은 종류별 규격별로 적재보관하여 안쪽 보드 부착시 종류별로 선별 사용한다. 이때 보드와 보드이음은 틈새가 나지 않게 가공하여 정밀하게 시공하고 내화 실란트로 처리한다. 5) 나사 조임 나사의 길이는 총시공 두께보다 10mm 이상 길게 한다. 가) 12mm 보드 2겹 설치 작업은 38mm S-나팔형머리 피스를 400mm 간격으로 실시한다. 나) 12mm 보드 1겹 설치 작업은 22mm S-나팔형머리 피스를 400mm 간격으로 실시한다. 다) 보드끝 부분과 테두리 부분에는 최대 100mm 이내로 실시한다. 라) 보드표면의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작업한다. 마) 보드의 중앙에서 테두리나 모서리 쪽으로 작업한다. 6) 조인트 컴파운드 작업 가) 테이프로 컴파운드 후 SANDING 처리한다. 나) 방수 석고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보강 부분은 내부 모퉁이 이음 부분에 조인트 컴파운드로 고정 시킨다. 다) 모든 이음 부분은 나사, 코너 보강재 등의 부속철물, 갈라진틈, 움푹 들어간 곳 이와 유사한 곳은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운다. 7) 실란트 코킹(SEALANT CAULKING) 상하 런너 양측에 15x15M/M 크기로 코킹을 하며 벽체에 설치되는 각종 케비넷, 덕트 주위 벽체 교차 부분에도 필히 벽체용도에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 코킹을 한다.
라. 설치 전·후의 조치 건식벽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석고보드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시공에 수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다. 2)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은 사전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3) 코너부의 비드설치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메탈트립을 설치한 후 컴파운드로 마감하여 석고보드의 파손을 막는다.
1.4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성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복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금속재료 :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의 규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슬리브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및 공작도 (1)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 정도, 구조, 기능등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기성품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명 칭 | 재 질 | 규 격 | 간 격 | 비 고 |
|---|---|---|---|---|
| 캐링찬넬 | 철재틀성형 | ㄷ-38×12×1.2(t) | @900이내 | 냉간 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죠인트로 연결 |
| 마이너찬넬 | ㄷ-19×10×1.2(t) | @1200이내 | 냉간 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넬과의 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 |
| WM-BAR | 45×19×0.5(t) | 냉간 압연 아연도금 강판 | ||
| SM-BAR | 25×19×0.5(t) | @300 | 반자밑창(집섬보드가 있을 때는 @300㎜간격으로한다) |
나) 시 공 (1)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 이내까지 설치한다. (3)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4) 달대는 제작자 규격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5)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 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을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써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6)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방청처리를 한다. (7) 내림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4. 보드류 천정붙이기 가. 재료 (바탕틀) 1) 석고보드 천정판 : 900(1200)×1800×9.5T 2) PVC 천정판 (UV코팅) : 99.5×10T (바탕틀:M-BAR)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석고보드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석고보드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석고보드 천정붙이기 준비사항 1) 석고보드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석고보드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후 2주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석고보드 천정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석고보드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석고보드의 붙임표면은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2)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절단 및 구멍뚫는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 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나) 적 용 : 인테리어 내장, 화장실 천정, 사우나 현장, 수영장, 호텔, 헬스센타, 다용도실, 병원, 레스토랑, 오피스텔 (천정, 벽체, 마감재) 다) 관련 규격 : KSM 3840 3) 품질기준 가) 물 성
| 시험항목 | 단위 | 결과 | 시험방법 |
|---|---|---|---|
| 열변형 | mm | 0.2 | KSM 3840-92 |
| 내충격성 | 이상없슴 | ||
| 열수축 | % | 0.03 | |
| 굽힘내력 | kgf | 165 | |
| 휨성 | mm | 1 | |
| 내약품성 | 변화없슴 |
나) 특성 (1) 일반 제품과 다른 생산방법으로 표면의 웨이브 현상이 없다. (2) 제품 결속 부분이 이중 구조로 고정성이 뛰어나고 연결 고정 상태에서 제품과 제품 사이의 웨이브 현상이 없다. (3) 기존 길이외 건설 현장 주문 길이 생산이 가능하다. 4) 재 료 가) 규 격 (1) 폭 : 300M/M, 200M/M ,100M/M (2) 두 께 : 10M/M(중공형) (3) 길 이 : 8자, 9자, 10자, 12자 (4) 주문길이 : 최고 12M 나) 제품 사양 (1) 제품 구조 : 무골 타입, 전골 타입 (2) 문 양 : 산수화, 오크, 자개, 석화, 꽃자개 (3) 표면 처리 : 전사, 라미 (4) 표면 형태 : 유광, 무광 다) 판넬 시공 부속 자재 행거볼트-너트, 행거크립-핀, 캐링찬넬, 엠-바, 엠바-크립, 판넬 고리, 마감판넬고리, 판넬행거,F 캡, 몰딩 등. 5) 시 공 가) 천정시공 (1) 시공 목적물 실측 (2) 천정 함마드릴 이용 천정 작업 (3) 전산볼트와 스트롱앙카 달대 조립 (4) 달대 설치와 캐링바 설치 (5) M바 캐링바와 조립 (6) 허니컴 판넬 M바와 판크립 사용 조립 (7) 점검구 설치 (8) 몰딩 설치 최종 마무리
나) 상세 설치 시방 (1) 천정에 앙카 및 볼트를 고정시킨다음 볼트 소켓트를 이용하여 캐링바와 행거크립 –핀을 고정시킨다. (2) 엠-바의 폭은 400~500정도 띄운 다음 엠-바 양쪽에 판넬고리를 끼운다. (3) 엠-바와 캐링찬넬의 겹치는 부분에 엠-바 크립을 결합시킨 다음 좌,우,캐링찬넬의 위치를 확인한 후 행거크립-핀을 고정시킨다. (4) 몰딩 F캡을 200~250크기로 절단한 다음 양쪽에 끼운다. (5) 판넬고리를 허니컴 판넬에 끼우고 판넬 행거를 이용하여 한장씩 결합한다. (6) 마지막 끝 부분에 판넬을 절단한 다음 마감판넬고리로 고정 시킨다. (7) 몰딩을 F캡 사이로 결합하면서 각 부분에 각을 낸다. 5)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1) 지하실 또는 비가 닿는 장소를 피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지면에 적재시는 각목을 알맞게 놓고 적재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PVC 천정재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다) 시공조건 (1) 시공자는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불충분한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 불충분한 조건이 시공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업을 진행 시켜서는 안된다.
1.5 미장공사
1.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다.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라.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마.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바.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 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 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 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5.2 바 탕
가.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나.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 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7.2.2(적합한 바탕)과 다음 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5.3 공법일반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 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 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 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바.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 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 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 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 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등의 바탕 및 시멘트모르 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 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사.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 (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시멘트 모르터 바름
| 바 탕 | 바르기 부분 | 초벌바름 | 고 름 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
| 바 탕 | 바르기 부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 콘크리트 | 바 닥 | 1 : 2 | |||
| 기 타 | 1 : 2 |
| 표 7.4.2 바름두께의 표준 | (단위 : ㎜) | |||||||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초 벌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 닥 | 40 | 40 | |||||
| 기 타 | 9 | 6 | 15 |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5% 이상일 때 3)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4)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때 5)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라.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재료 검사 1)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시공계획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5) 도장시험(샘플시험) 및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조건이나 외기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을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법,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에서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 공 정 | 면 처 리 | 건조시간 |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 |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 |
| 연마지 닦기 |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 |
| 옹이땜 |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 | 각회 1시간 이상 |
| 구멍땜 | 갈램,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칠한다. | 24시간 이상 |
| 공 정 | 면 처 리 |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 녹 제 거 |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
| 공 정 | 면 처 리 |
|---|---|
| 건 조 |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
| 구 멍 땜 |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
| 연 마 지 닦 기 | 연마지로 닦는다. |
6. 조합페인트 (유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의 도장은 KSM 5312(조합페인트) 2급을 사용한다. 2) 철부 녹막이용 도장은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을 사용한다. 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과 시공시 주의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1.7 철거공사
1.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철거일반사항 가.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⑥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⑦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⑨ 철거 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⑪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⑬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⑭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⑯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⑰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⑱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7.2 해체 및 철거 ① 철거 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⑤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⑧ 바닥 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 하여야 한다. ⑨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 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 시에는 적정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7.3 보강자재 및 발생재 ①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 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③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작업 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1.8.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1.8.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명 | 매원초 교사동 외벽 보수공사 |
|---|---|
| 예정작업기간 | 2026. 07. 28. ~ 2026. 09. 15. |
| 작성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50일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1)준비기간 | 1일 |
|---|---|
|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 22일 25일 2일 |
준비기간산정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 공동주택 | 30일 |
|---|---|
| 도로개량 | 40일 |
| 포장(신설) 포장(수선) | 50일 60일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 신축 | 30일 |
|---|---|
| 증축 | 30일 |
| 15일 | |
| 보수(복잡) 보수(간단) | 10일 1일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비작업일수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경기도 수원 기준.. 기간 | 7월27.~31 | .8월1.~25. | 9월1.~15. |
|---|---|---|---|
| 법정공휴일수 9일 | 0 | 7 | 2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7일 | 0.0 | 7.0 | 0.0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0일 | 0.0 | ||
|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6일 월별중복일수 0일 | 0.0 0.0 | 5.0 0.0 | 1.0 0.0 |
작업일수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15m이하 동절기
| 교실개축 | 150 | |
|---|---|---|
| 창고개축 | 90 | |
| 승강기개축 | 120 | |
| 체육관증축(수직) | 180 | |
| 체육관증축(수평) | 210 | 기초+1층필 |
|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 240 | 기초+1층급 |
| 120 | ||
| 금속공사 | 25 | |
| 조적공사 : 5일/층 | ||
| 미장공사 : 8일/층 | ||
| 창호공사 : 6일/층 | ||
| 방수공사 : 3일/층 | ||
| 타일공사 : 2일/층 | ||
| 합 |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